[經]十有一年春王二月에 叔弓如宋하야 葬宋平公하다
[經]夏四月丁巳
에 誘蔡侯般殺之于申
注+蔡侯雖弑父而立 楚子誘而殺之 刑其群士 蔡大夫深怨 故以楚子名告하다
[經]五月甲申
에 夫人歸氏薨
注+昭公母 胡女 歸姓 하다
[經]秋
에 季孫意如會晉韓起齊國弱宋華亥衛北宮佗鄭罕虎曹人杞人于厥憖
注+厥憖地闕 하다
[經]冬十有一月丁酉
에 楚師滅蔡
하고 執蔡世子有以歸
하야 用之
注+用之 殺以祭山 하다
傳
[傳]十一年春王二月
에 叔弓如宋
하니 葬平公也
注+嫌以聘事行 故傳具之라
傳
[傳]景王問於萇弘曰 今玆諸侯何實吉
하고 何實凶
注+萇弘 周大夫가 對曰 蔡凶
이리이다
此蔡侯般弑其君之歲也
라 歲在豕韋
注+襄三十年 蔡世子般 弑其君 歲在豕韋 至今十三歲 歲復在豕韋 般 卽靈侯也하니 弗過此矣
注+言蔡凶不過此年리이다
楚將有之
어니와 然壅也
注+蔡近楚 故知楚將有之 楚無德而享大利 所以壅積其惡니 歲及大梁
이면 蔡復楚凶
하리이다
天之道也
注+楚靈王弑立之歲 歲在大梁 到昭十三年 歲復在大梁 美惡周必復 故知楚凶 니이다
傳
靈侯將往
한대 蔡大夫曰 王貪而無信
하고 注+蔡近楚之大國 故楚常恨其不服順이러니 今幣重而言甘
하니 誘我也
라
三月丙申
에 楚子伏甲而饗蔡侯於申
이라가 醉而執之
하야 夏四月丁巳
에 殺之
하고 刑其士七十人
注+[附注] 林曰 幷殺蔡侯從行之士 凡七十人하다
傳
蔡侯獲罪於其君
注+謂弑父而立하고도 而不能其民
注+不能施德일새 天將假手於楚以斃之
注+借楚手以討蔡니 何故不克
이릿가
然肸聞之
컨대 不信以幸
은 不可再也
注+[附注] 林曰 以詐不信 僥倖而成라하니이다
楚王奉孫吳以討於陳
에 曰 將定而國
注+[附注] 林曰 而 女也 이라하니 陳人聽命
이어늘
今又誘蔡而殺其君하고 以圍其國하니 雖幸而克이라도 必受其咎오 弗能久矣리이다
桀克有緡
하고 以喪其國
하고 紂克東夷
하고 而隕其身
注+紂爲黎之蒐 東夷叛之 桀爲仍之會 有緡叛之 故伐而克之이니이다
楚小位下
어늘 而
暴於二王
하니 能無咎乎
注+[附注] 林曰 楚國小於夏殷 而位卑於桀紂 數行暴虐 甚於桀紂二王잇가
天之假助不善은 非祚之也라 厚其凶惡而降之罰也니이다
是以無拯
이니 注+金木水火土五者爲物 用久則必有敝盡 盡則棄捐 故言無拯 拯 猶救助也 不可沒振 猶沒不可復振 [附注] 林曰 沒而不可復振 以喩楚靈王力盡自敝 無復救助 沒而不可復振也이니이다
傳
[傳]孟僖子會邾莊公
하야 盟于祲祥
하야 修好
하니 禮也
注+蒐非存亡之由 故臨喪不宜爲之 盟會以安社稷 故喪盟謂之禮라
傳
泉丘人有女
러니 夢以其帷幕孟氏之廟
注+泉丘 魯邑 [附注] 林曰 夢以帷帳幕魯孟氏之廟하고 遂奔僖子
하니 其僚從之
注+鄰女爲僚友者 隨而奔僖子하다
注+二女自共盟 [附注] 林曰 他日設若有子 不得輒相棄背하라
僖子使助薳氏之簉
注+簉 副倅也 薳氏之女 爲僖子副妾 別居在外 故僖子納泉丘人女 令副助之하다
反自祲祥하야 宿於薳氏하야 生懿子及南宮敬叔於泉丘人하다
傳
[傳]楚師在蔡
注+向四月之師하니 晉荀吳謂韓宣子曰 不能救陳
하고 又不能救蔡
면 注+物 事也 [附注] 朱曰 事事如此 人誰親我하여 晉之不能
을 亦可知也已
라
傳
秋
에 會于厥憖
하니 謀救蔡也
注+不書救蔡 不果救 라
傳
鄭子皮將行
에 子産曰 行不遠
하리니 不能救蔡也
注+[附注] 林曰 言此行 必不能遠到 雖欲救蔡 將不能也리라
蔡小而不順
하고 楚大而不德
하니 天將棄蔡以壅楚
하야 盈而罰之
注+盈楚惡니 蔡必亡矣
리라
王惡周矣
注+元年 楚子弑君而立 歲在大梁 後三年 十三歲 歲星周 復於大梁 [附注] 林曰 周 歲星一周十二年也로다
傳
晉人使狐父請蔡于楚
하니 弗許
注+狐父 晉大夫 [附注] 林曰 請楚赦蔡하다
傳
[傳]單子會韓宣子于戚
注+單子 單成公에 視下言徐
하다
朝有著定
注+著定 朝內列位常處 謂之表著하고 會有表
注+野會 設表以爲位하며 衣有襘
하고 帶有結
注+襘 領會 結 帶結也이라
會朝之言
은 必聞于表著之位
하니 所以昭事序也
注+[附注] 林曰 所以昭明行事之次序也 오 視不過結襘之中
하니 所以道容貌也
라
言以命之
하고 容貌以明之
하나니 失則有闕
注+[附注] 林曰 失言失貌 則於事有所廢闕이라
今單子爲王官伯하야 而命事於會호대 視不登帶하고 言不過步하며 貌不道容하고 而言不昭矣라
不道
면 不共
하고 不昭
면 不從
注+貌正曰共 言順曰從이라
傳
晉士之送葬者
가 歸以語史
한대 史趙曰 必爲魯郊
注+言昭公必出在郊野 不能有國리라
侍者曰 何故
오 曰 歸姓也
로되 不思親
하니 祖不歸也
注+姓 生也 言不思親 則不爲祖考所歸祐리라
傳
君有大喪
이로되 國不廢蒐
注+謂蒐比蒲하고 有三年之喪
이로되 而無一日之慼
이라
國不恤喪
은 不忌君也
注+忌 畏也오 君無慼容
은 不顧親也
라
傳
[傳]冬十一月
에 楚子滅蔡
하고 用隱大子于岡山
注+蔡靈公之大子 蔡侯廬之父하다
五牲不相爲用
이어든 況用諸侯乎
注+五牲 牛羊豕犬雞 [附注] 林曰 不相爲用 如祭馬先 不用馬之類아
傳
[傳]楚子城陳蔡不羹
注+襄城縣東南有不羹城 定陵西北有不羹亭 [附注] 林曰 陳蔡皆爲楚縣 不羹有二 一在襄城東南 一在定陵西北 皆楚要地 楚靈王始爲城하고 使
爲蔡公
하다
王問於申無宇曰 棄疾在蔡何如오 對曰 擇子莫如父요 擇臣莫如君이니이다
鄭莊公
注+子元 鄭公子 莊公寘子元於櫟 桓十五年 厲公因之以殺櫟大夫檀伯 遂居櫟 卒使昭公不安位而見殺하고 齊桓公城穀而寘管仲焉
하야 至于今賴之
注+城穀 在莊三十二年니이다
臣聞
注+上古 金木水火土 謂之五官 玄鳥氏丹鳥氏 亦有五 又以五鳩鳩民 五雉爲五工正 蓋立官之本也 末世隨事施職 是以官無常數 今無宇稱習古言 故云五大也 言五官之長 專盛過節 則不可居邊 細弱不勝任 亦不可居朝廷 이며 親不在外
오 羈不在內
라하야늘
今棄疾在外
하고 鄭丹在內
注+襄十九年 丹奔楚 [附注] 林曰 棄疾親也 而居外爲蔡公 然丹羈也 而居內爲右尹하니 君其少戒
하소서
王曰國有大城何如
注+[附注] 林曰 又問城陳蔡不羹 得失如何 오
對曰鄭京櫟實殺曼伯
注+曼伯 檀伯也 厲公得櫟 又幷京하고 宋蕭亳實殺子游
注+在莊十二年 [附注] 林曰 宋萬立子游 群公子奔蕭 公子御說奔亳 蕭叔大心與群公子殺子游 하고 齊渠丘實殺無知
注+在莊九年 渠丘 今齊國西安縣也 齊大夫雍廩邑 하고 衛蒲戚實出獻公
注+蒲 寗殖邑 戚 孫林父邑 出獻公 在襄十四年하니 若由是觀之
면 則害於國
이니이다
末大必折
注+折其本 하고 尾大不掉
는 君所知也
注+爲十三年陳蔡作亂傳 니이다
11년 봄 주왕周王 2월에 숙궁叔弓이 송宋나라에 가서 송평공宋平公의 장사葬事에 회장會葬하였다.
여름 4월
정사일丁巳日에
초자楚子건虔이
채후蔡侯반般을
유인誘引해 그를
신申에서 죽였다.
注+채후蔡侯가 비록 아비를 시해弑害하고 임금이 되었으나 초자楚子가 그를 유인誘引해 죽이고 그를 시종侍從한 사람들을 죽이니, 채蔡나라 대부大夫가 깊이 원망怨望하였다. 그러므로 초자楚子의 이름을 써서 부고赴告한 것이다.
초楚나라 공자公子기질棄疾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채蔡나라를 포위包圍하였다.
5월
갑신일甲申日에
부인夫人귀씨歸氏가
훙薨하였다.
注+부인夫人은 소공昭公의 모친母親이다. 호국胡國의 여인女人으로 성姓이 귀씨歸氏이다.
비포比蒲에서 군사훈련軍事訓鍊을 대대적으로 거행擧行하였다.
중손확仲孫貜이
주자邾子와 만나
침상祲祥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침상祲祥은 소재지所在地를 알 수 없어 주석註釋하지 않았다.
가을에
계손의여季孫意如가
진晉나라
한기韓起‧
제齊나라
국약國弱‧
송宋나라
화해華亥‧
위衛나라
북궁타北宮佗‧
정鄭나라
한호罕虎‧
조인曹人‧
기인杞人과
궐은厥憖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궐은厥憖은 소재지所在地를 알 수 없어 주석註釋하지 않았다.
9월
기해일己亥日에 우리
소군小君제귀齊歸를
장사葬事 지냈다.
注+제齊는 시호諡號이다.
겨울 11월
정유일丁酉日에
초군楚軍이
채蔡나라를
멸滅하고서
채蔡나라
세자世子유有를 잡아 가지고 돌아가서 그를
희생犧牲으로 썼다.
注+썼다는 것은 죽여서 산신山神에게 제사祭祀 지낸 것이다.
傳
11년 봄
주왕周王 2월에
숙궁叔弓이
송宋나라에 갔으니, 이는
송평공宋平公의
장사葬事에
회장會葬하기 위함이었다.
注+빙문聘問의 일을 행한 것으로 의심할 성싶기 때문에 전傳에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傳
경왕景王이
장홍萇弘에게 “금년에
제후諸侯 중에 어느 나라가
길吉하고 어느 나라가
흉凶하겠느냐?”
注+장홍萇弘은 주周나라 대부大夫이다.고 묻자,
장홍萇弘이 대답하기를 “
채蔡나라가
흉凶할 것입니다.
금년이 바로
채후蔡侯반般이 그 임금을
시해弑害했던 해와 같이
세성歲星이
시위豕韋(室宿)에 있으니
注+양공襄公 30년에 채蔡나라 세자世子반般이 그 임금을 시해弑害하였다. 그때 세성歲星이 시위豕韋에 있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 세성歲星이 다시 시위豕韋에 와 있다는 말이다. 반般은 바로 채영후蔡靈侯이다. 채蔡나라는 금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注+채蔡나라가 금년을 넘기지 못하고 흉凶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다.
초楚나라가 장차
채蔡나라를
소유所有하겠지만
초楚나라는
악행惡行이 쌓였으니
注+채蔡나라가 초楚나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초楚나라가 채蔡나라를 소유所有하게 될 것을 안 것이다. 초楚나라가 덕德도 없으면서 큰 이익을 누리는 것은 악행惡行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
세성歲星이
대량大梁에 미치면
채蔡나라는
부흥復興하고
초楚나라는
흉凶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천도天道(하늘의 뜻)입니다.”
注+초영왕楚靈王이 겹오郟敖를 시해弑害하고서 스스로 임금이 된 해에 세성歲星이 대량大梁에 있었는데, 소공昭公 13년에 이르러 세성歲星이 다시 대량大梁에 와 있게 된다. 미악美惡(善事나 악사惡事)은 12년마다 반드시 반복反復되기 때문에 초楚나라에 흉凶한 일이 있을 것을 안 것이다. 고 하였다.
傳
초자楚子가 신申에 있으면서 채영후蔡靈侯를 불렀다.
영후靈侯가 가려 하자,
채蔡나라
대부大夫들이 말하기를 “
초왕楚王은 탐욕스러워
신의信義가 없고, 유독 우리
채蔡나라에
한恨을 품고 있었는데
注+채蔡나라는 대국大國인 초楚나라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초楚나라는 채蔡나라가 자기들에게 복종服從하지 않는 것을 항상 한恨으로 여겼다. , 지금 보내온
예물禮物이 많고
초청招請하는 말이 달콤하니 이는 우리를
유인誘引하는 것입니다.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였으나, 채후蔡侯는 따르지 않았다.
3월
병신일丙申日에
초자楚子는 군대를
매복埋伏시켜 놓고서
신申에서
채후蔡侯를
접대接待하다가
채후蔡侯가 술에 취하자
체포逮捕하여, 여름 4월
정사일丁巳日에
채후蔡侯를 죽이고, 그
수행원隨行員 70인까지 함께 죽였다.
注+[부주]林:채후蔡侯를 수행隨行한 사람까지 모두 70인을 함께 죽인 것이다.
공자公子기질棄疾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채蔡나라를
포위包圍하였다.
注+전문傳文은 초자楚子의 무도無道함을 말한 것이다.
傳
한선자韓宣子가 숙향叔向에게 “초楚나라가 승리勝利하겠는가?”라고 묻자, 숙향叔向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채후蔡侯가 그 임금에게
죄罪를 짓고도
注+아비를 시해弑害하고서 스스로 임금이 된 것을 이른다. 백성에게
덕德을 펴지 않기 때문에
注+덕德을 베풀지 않은 것이다. 하늘이
초楚나라의 손을 빌려
채후蔡侯를 죽이려는 것이니
注+초楚나라의 손을 빌려 채蔡나라를 토벌하는 것이다. 어찌
승리勝利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듣건대
신의信義가 없으면서 요행으로 성공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注+[부주]林: 신의信義를 지키지 않고 상대를 속여 요행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전에
초왕楚王이
손오孫吳를
대동帶同하고 가서
진陳나라를 토벌할 때 ‘너희 나라를
안정安定시키려는 것이다.’
注+[부주]林: 이而는 여汝(너)이다. 고 하자,
진인陳人은 그
명령命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진陳나라를
초楚나라의 한
현縣으로 만들었습니다.
注+〈진陳나라를 초楚나라의 현縣으로 만든〉 일은 소공昭公 8년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또 채蔡나라를 속여 그 임금을 죽이고서 그 나라를 포위하였으니, 비록 요행히 승리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相應한 재화災禍를 받을 것이고 채蔡나라를 오래 소유所有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
하걸夏桀은
유민有緡을
전승戰勝하고서 그 나라를 잃었고,
은주殷紂는
동이東夷를
전승戰勝하고서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注+상주商紂가 여黎에서 사냥할 때 동이東夷가 배반背叛하였고, 하걸夏桀이 잉仍에서 회맹會盟할 때 유민有緡이 배반背叛하였다. 그러므로 정벌征伐하여 승리勝利한 것이다.
초楚나라는
하걸夏桀이나
은주殷紂에 비해
영토領土도 작고
지위地位도 낮으면서 두
왕王보다
포학暴虐한 짓을 자주 하니
재화災禍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注+[부주]林: 초楚나라는 하夏나라나 은殷나라보다 작고 지위地位도 하걸夏桀이나 상주商紂보다 낮은데, 포학暴虐한 짓을 자주 하는 것은 걸桀‧주紂보다 심하다는 말이다.
하늘이 불선不善한 자를 돕는 것은 복福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흉악凶惡한 짓을 더욱 많이 하도록 만들어서 벌罰을 내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유하자면 하늘이 오재五材를 낸 것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이지만 그 힘(效用力)이 다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하지 않을 것이니 〈
초楚나라는〉 끝내[沒] 떨쳐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注+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 등 다섯 가지 재료材料는 오래 쓰면 반드시 망가져서 용도用途가 다하게 되고 용도用途가 다하면 버린다. 그러므로 구조救助하는 이가 없다고 한 것이다. 증拯은 구조救助와 같고, 불가몰진不可沒振은 물속에 잠겨 다시 건져 올릴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부주]林: 몰이불가복진沒而不可復振은 초영왕楚靈王의 힘이 다하면 스스로 망가져서 다시 구조하는 이가 없는 것이 물속에 잠긴 물건을 다시 건질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傳
그런데도 비포比蒲에서 군사훈련軍事訓鍊을 대대적大大的으로 거행擧行하였으니 예禮가 아니다.
傳
맹희자孟僖子가
주장공邾莊公과 만나
침상祲祥에서
결맹結盟하여
우호友好를
중수重修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수蒐는 국가國家의 존망存亡이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상國喪에 임臨하여 거행擧行하는 것이 부당不當하지만 회맹會盟은 국가國家를 안정安定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상중喪中에 결맹結盟한 것을 예禮에 맞았다고 한 것이다.
傳
천구泉丘에 어떤
여인女人이 있었는데, 자기의
장막帳幕으로
맹씨孟氏의
가묘家廟를 덮는 꿈을 꾸고서
注+천구泉丘는 노魯나라 읍邑이다. [부주]林: 장막帳幕으로 노魯나라 맹씨孟氏의 가묘家廟를 덮는 꿈을 꾼 것이다. 드디어
맹희자孟僖子에게로 달려가니, 그 벗도 그를 따라갔다.
注+이웃에 사는 그녀의 벗도 그녀를 따라 맹희자孟僖子에게 달려간 것이다.
두
여인女人은
맹희자孟僖子와
청구淸丘의
사신社神 앞에서
맹약盟約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우리를〉 버리지 말라.”
注+두 여인이 함께 맹약한 것이다. [부주]林: 후일後日에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서로 버리거나 등지지 말기를 맹서盟誓한 것이다. 고 하였다.
맹희자孟僖子는 그
여인女人을
위씨薳氏를
보조補助하는
첩妾이 되게 하였다.
注+추簉는 부졸副倅(妾)이다. 위씨薳氏의 딸이 맹희자孟僖子의 부첩副妾(두 번째 첩)이 되어 밖에 별거別居하고 있었으므로 맹희자孟僖子가 천구泉丘의 여인女人들을 받아들여 위씨薳氏를 보조補助하게 한 것이다.
맹희자孟僖子는 침상祲祥에서 돌아와서 위씨薳氏의 처소處所에 묵으면서 천구인泉丘人의 몸에서 의자懿子와 남궁경숙南宮敬叔을 낳았다.
그 벗에게 아들이 없자
경숙敬叔을
양육養育하게 하였다.
注+자字는 양육養育이다. 의자懿子와 경숙敬叔이 쌍둥이인 듯하다.
傳
초군楚軍이 여전히
채蔡나라에
주재駐在하니
注+초군楚軍은 4월에 기질棄疾이 거느리고 출동出動했던 군대이다.,
진晉나라
순오荀吳가
한선자韓宣子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진陳나라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또
채蔡나라마저 구원하지 않는다면 사람들[物]은 우리를 가까이하지 않고서
注+물物은 사事이다. [부주]朱: 일마다 이와 같이 하면 누가 우리를 가까이하겠느냐는 말이다. 우리
진晉나라의 무능함을 알 것입니다.
맹주盟主가 되어 망하는 나라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맹주를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고 하였다.
傳
가을에
궐은厥憖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채蔡나라
구원救援에 관해
상의商議하기 위해서였다.
注+경經에 채蔡나라 구원救援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끝내[果]구원救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傳
정鄭나라
자피子皮가 떠나려 할 때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가더라도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니
채蔡나라를
구원救援할 수 없을 것입니다.
注+[부주]林: 이번 걸음은 반드시 멀리 갈 수 없을 것이니, 비록 채蔡나라를 구원救援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채蔡나라는
소국小國으로서
순종順從하지 않고
초楚나라는
대국大國으로서
덕德을 베풀지 않으므로 하늘은
채蔡나라를 버려
초楚나라의
악행惡行이 쌓이게 하여
죄악罪惡이
극한極限에 차기를 기다려
벌罰을 내리려는 것이니
注+초楚나라의 죄악罪惡이 극한極限에 차는 것이다. 채蔡나라는 반드시
멸망滅亡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금을 잃고서 능히 나라를 지킨 경우는 드뭅니다.
3년 뒤이면 초왕楚王에게 재화災禍가 있을 것이니 선행善行이나 악행惡行을 막론하고 세성歲星이 일주一周하는 12년이면 반드시 보응報應[復]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왕楚王의
죄악罪惡이 쌓인 지가 이미 12년이 되었습니다.”
注+소공昭公원년元年에 초자楚子가 임금을 시해弑害하고 스스로 임금이 되었는데, 그때 세성歲星이 대량大梁에 있었다. 앞으로 3년이 지나 소공昭公 13년이 되면 세성歲星이 일주一周하여 다시 대량大梁으로 돌아온다. [부주]林: 주周는 세성歲星이 일주一周하는 12년을 이른다. 고 하였다.
傳
진인晉人이
호부狐父를
사신使臣으로 보내어
초楚나라에
채蔡나라의
사면赦免을
요청要請하니 허락하지 않았다.
注+호부狐父는 진晉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초楚나라에 채蔡나라의 사면赦免을 요청要請한 것이다.
傳
단자單子가
척戚에서
한선자韓宣子를 만났을 때
注+단자單子는 선성공單成公이다.시선視線을 아래에 두고 말을 느리게 하였다.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단자單子는 아마도 머지않아[將] 죽을 것이다.
조정朝廷에는
정定해진
위치位置가 있고
注+저정著定은 조정朝廷 안의 열위列位(品階에 따라 정定해진 위치位置)의 일정한 자리인데 이를 표저表著라 한다. 회합會合에는
표식表識가 있으며
注+야외野外의 회합會合에는 표식表識를 설치設置하여 각자의 위치를 표시表示한다. 옷에는 깃이 있고 띠에는
대구帶鉤[結]가 있다.
注+괴襘는 양쪽의 동정이 모이는 곳이고, 결結은 혁대革帶를 잠그는 쇠(帶鉤)이다.
조현朝見과
회견會見에는 말은 반드시
표저表著의
위치位置까지 들려야 하니 이는 일의
조리條理를 밝히기 위함이고
注+[부주]林: 행사行事의 차례를 밝히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
시선視線은 옷깃과
대구帶鉤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니 이는
용모容貌를
수식修飾[道]하기 위함이다.
말로써
명령命令을
발표發表하고
용모容貌로써
태도態度를
표명表明하니, 이에 실수가 있으면 일이 잘못된다.
注+[부주]林: 말을 잘못하거나 용모를 잘못 가지면 일에 폐궐廢闕(廢棄되거나 누락漏落됨)되는 바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단자單子는 왕조王朝의 백관百官의 장長이 되어 회합會合에 와서 일을 명命하되, 시선視線은 상대의 대구帶鉤 위로 오르지 않고 말소리는 일보一步만 지나도 들리지 않으며, 모양은 용의容儀(禮儀에 맞는 모습)를 수식修飾하지 못하였고 말은 분명하지 않았다.
용모가 수식되지 않으면
공손恭遜하지 못하고 말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순종順從하지 않는다.
注+용모容貌가 단정端正한 것을 ‘공共’이라 하고 말이 조리條理에 맞는 것을 ‘종從(따를 만한 말)’이라 한다.
이는 저
단자單子에게 몸을 지킬
원기元氣가 없기 때문이다.”
注+금년 겨울에 단자單子가 졸卒한 장본張本이다. 고 하였다.
傳
9월에 제귀齊歸를 장사葬事 지낼 때 소공昭公이 슬퍼하지 않았다.
진晉나라 사람으로
노魯나라에 와서
송장送葬한 자가 돌아가서 이 일을
사조史趙에게 말하니,
사조史趙는 “
노군魯君은 반드시
교야郊野로 나가 있게 될 것이다.”
注+소공昭公은 반드시 공궁公宮에서 쫓겨나 교야郊野에 있게 될 것이니 국가國家를 향유享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그
시종侍從이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묻자,
사조史趙는 “
귀씨歸氏의
소생所生[姓]이면서도
모친母親을 생각지 않았으니 그
조상祖上이
귀의歸依하지 않을 것이다.”
注+성姓은 생生(所生)이다. 모친母親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조고祖考의 귀우歸祐(歸依해 도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노魯나라 공실公室이 장차[其]쇠미衰微[卑]해질 것이다.
임금에게
대상大喪이 있는데도
국가國家에서
군사훈련軍事訓鍊을
폐지廢止하지 않았고
注+비포比蒲에서 군사훈련軍事訓鍊한 것을 이른다. ,
모친母親의
상喪에는
삼년복三年服을 입는
예禮가 있는데도 하루 동안도 슬퍼하지 않았다.
국가가 임금의
상사喪事를 슬퍼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이고
注+기忌는 두려워하는 것이다. , 임금에게 슬퍼하는
용모容貌가 없었던 것은
모친母親을 생각하지 않아서이다.
국가國家는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금은 모친母親을 생각[顧]하지 않았으니 쇠미衰微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마도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注+소공昭公 25년에 소공昭公이 제齊나라로 도망[孫]간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傳
겨울 11월에
초자楚子가
채蔡나라를
멸滅하고서
은태자隱太子를 죽여
강산岡山에 지내는
제사祭祀에
희생犧牲으로 썼다.
注+은태자隱太子는 채영공蔡靈公의 아들이고 채후蔡侯여廬의 아버지이다.
오생五牲을 서로 쓰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제후諸侯를 쓴단 말인가?
注+오생五牲은 우牛‧양羊‧시豕‧견犬‧계雞이다. [부주]林: 불상위용不相爲用은 이를테면 마선馬先(말의 조상祖上)의 제사祭祀에 말을 희생犧牲으로 쓰지 않는 유類이다.
초왕楚王은 반드시
후회後悔하게 될 것이다.”
注+포학暴虐한 짓을 한 것을 후회後悔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12월에
선성공單成公이
졸卒하였다.
注+마침내 숙향叔向의 말과 같이 되었다.
傳
초자楚子가
진陳나라‧
채蔡나라‧
불갱不羹에
성城을 쌓고서
注+양성현襄城縣 동남쪽에 불갱성不羹城이 있고, 정릉定陵 서북쪽에 불갱정不羹亭이 있다. [부주]林: 진陳나라와 채蔡나라가 모두 초楚나라의 현縣이 되었다. 불갱不羹이란 지명地名을 가진 곳이 두 군데 있다. 하나는 양성襄城 동남쪽에 있고, 하나는 정릉定陵 서북쪽에 있는데, 모두 초楚나라의 요지要地로 초영왕楚靈王이 처음 성城을 쌓았다. 기질棄疾을
채공蔡公(蔡를
통치統治하는
총독總督)으로 보냈다.
초영왕楚靈王이 신무우申無宇에게 “기질棄疾이 채蔡나라에 나가 있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묻자, 신무우申無宇가 대답하기를 “자식 중에 유능有能한 자를 고르는 데는 아비만 한 이가 없고 신하臣下 중에 유능한 자를 고르는 데는 임금만 한 이가 없습니다.
정장공鄭莊公은
역櫟에
성城을 쌓고서
자원子元을 그곳에 두어
정소공鄭昭公으로 하여금 임금이 되지 못하게 하였고
注+자원子元은 정鄭나라 공자公子이다. 정장공鄭莊公이 자원子元을 역櫟에 두었는데, 환공桓公 15년에 정여공鄭厲公이 자원子元의 도움을 받아 역櫟의 대부大夫단백檀伯을 죽이고 드디어 역櫟에 주거住居하여, 끝내 정소공鄭昭公으로 하여금 군위君位가 안정安定되지 않아 시해弑害 당하게 하였다. ,
제환공齊桓公은
곡穀에
성城을 쌓고서
관중管仲을 그곳에 두어 지금까지 그
은덕恩德을 입고 있습니다.
注+곡穀에 성城을 쌓은 것은 장공莊公 32년에 있었다.
신臣이 듣건대
오대五大는
변방邊方에 두지 않고
오세五細는
조정朝廷에 두지 않으며
注+상고上古에는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를 오관五官이라 하였다. 현조씨玄鳥氏와 단조씨丹鳥氏에도 오관五官이 있고, 또 오구五鳩를 두어 백성을 모으고 오치五雉를 두어 오공五工의 정正(長)으로 삼았으니, 오五가 대체로 관직官職을 세우는 근본이었던 듯하다. 후세後世(末世)에는 일에 따라 관직官職을 설치하였으므로 관원官員에 일정한 수가 없는데, 지금 무우無宇는 오랜 옛날의 제도制度를 말하였기 때문에 ‘오대五大’라고 한 것이다. 〈이 구句는〉 오관五官의 장長으로서 전단專斷하는 행위行爲와 흥성興盛한 세력勢力이 한도限度를 지나친 사람은 외변外邊에 있게 해서는 안 되고, 잗달고 유약柔弱하여 직임職任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정朝廷 안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
친척親戚은
외방外方에 두지 않고
외국인外國人은
조정朝廷 안에 두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질棄疾을
외방外方에 두고
정단鄭丹을
조정朝廷 안에 두셨으니
注+양공襄公 19년에 연단然丹(子革)이 정鄭나라에서 초楚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부주]林: 기질棄疾은 친족親族인데도 채공蔡公이 되어 외방外方에 나가 있고, 연단然丹은 나그네인데도 우윤右尹이 되어 조정朝廷 안에 있다는 말이다. 임금님께서는 조금
경계警戒하소서.”라고 대답하였다.
초영왕楚靈王이 “
국가國家에
고대高大한
성城이 있는 것은 어떠한가?”
注+[부주]林: 또 진陳‧채蔡‧불갱不羹에 성城을 쌓은 것에 대해 이해득실利害得失이 어떠하냐고 물은 것이다. 라고 묻자,
신무우申無宇가 대답하기를 “
정鄭나라의
경성京城과
역성櫟城이 실로
만백曼伯을 죽게 만들었고
注+만백曼伯은 단백檀伯이다. 정여공鄭厲公이 역읍櫟邑을 얻고 또 경읍京邑까지 겸병兼倂하였다. ,
송宋나라의
소성蕭城과
박성亳城이 실로
자유子游(宋閔公)를 죽게 만들었으며
注+장공莊公 12년에 있었다. [부주]林: 송만宋萬이 자유子游를 임금으로 세우자, 군공자群公子는 소읍蕭邑으로 도망가고 공자公子어설御說은 박읍亳邑으로 도망갔다. 소읍蕭邑의 숙대심叔大心이 군공자群公子와 함께 자유子游를 죽였다. ,
제齊나라의
거구성渠丘城이 실로
위무지魏無知를 죽게 만들었고
注+장공莊公 9년에 있었다. 거구渠丘는 지금의 제齊나라 서안현西安縣으로 제齊나라 대부大夫옹름雍廩의 봉읍封邑이었다. 위衛나라의
포성蒲城과
척성戚城이 실로
위헌공衛獻公을
출분出奔하게 만들었으니
注+포蒲는 영식寗殖의 봉읍封邑이고 척戚은 손임보孫林父의 봉읍封邑이다. 위헌공衛獻公의 출분出奔은 양공襄公 14년에 있었다., 이로써 보면
고대高大한
성城은
국가國家에
해害가 됩니다.
나무의 가지[末]가 크면 반드시 밑동이 부러지고
注+그 밑동이 부러진다는 말이다. , 짐승의 꼬리가 크면 흔들 수 없다는 것은 임금님께서도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注+소공昭公 13년에 진陳‧채蔡가 난亂을 일으킨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