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春秋左氏傳(6)

춘추좌씨전(6)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춘추좌씨전(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十有四年春 意如至自晉注+書至者 喜得免 [附注] 林曰 大夫不하다
[經]三月 曹伯滕卒注+無傳 四同盟 하다
[經]夏四月注+無傳 이라
[經]秋 葬曹武公注+無傳하다
[經]八月 莒子去疾卒注+未同盟하다
[經]冬 莒殺其公子意恢注+ 故雖公子亦書 意恢與亂君爲黨 故書名惡之하다
[傳]十四年春 意如至自晉이라하니 尊晉罪己也注+以舍族爲尊晉罪己
尊晉罪己 禮也注+禮修己而不責人
[傳]南蒯之將叛也 盟費人하다
司徒老祁慮癸注+二人 南蒯家臣 [附注] 朱曰 司徒姓 老祁字 慮癸亦姓字 僞廢疾하야 使請於南蒯曰 臣願受盟而疾興하니 若以君靈不死 請待間而盟注+間 差也 하노라 許之하다
二子因民之欲叛也하야 請朝衆而盟注+欲因合衆以作亂하야 遂劫南蒯曰 群臣不忘其君注+君 謂季氏이로되 畏子以及今 三年聽命矣注+[附注] 林曰 自初叛至今 凡三年聽子之命令
子若弗圖 費人不忍其君하야 將不能畏子矣注+不能復畏子리라
子何所不逞欲이리오
請送子注+送使出奔 [附注] 林曰 何所往而不逞快其欲하노라 請期五日注+南蒯請期 冀有變이라가 遂奔齊하다
侍飮酒於景公 公曰 叛夫注+戲之라한대 對曰 臣欲張公室也注+張 强也
子韓晳曰注+齊大夫 家臣而欲張公室하니 罪莫大焉注+言越職이라
司徒老祁慮癸來歸費注+歸魯 [附注] 林曰 二子旣逐南蒯 乃奉費邑歸之於魯하니 齊侯使鮑文子致之注+南蒯雖叛 費人不從 未專屬齊 二子逐蒯而復其舊 故經不書歸費 齊使文子致邑 欲以假好 非事實也 하다
[傳]夏 楚子使然丹簡上國之兵於宗丘하고 且撫其民注+上國 在國都之西 西方居上流 故謂之上國 宗丘 楚地하야 分貧振窮注+分 與也 振 救하며 長孤幼하고 養老疾注+[附注] 林曰 孤而幼者 長育之 老而病者 贍養之하며 收介特注+介特 單身民也 收聚不使流散하고 救災患하며 宥孤寡注+寬其賦稅하고 赦罪戾하며 詰姦慝注+詰 責問也하고 擧淹滯注+淹滯 有才德而未敍者하며 禮新敍舊注+新 羈旅也하고 祿勳合親注+勳 功也 親 九族하며 任良注+物 事也 [附注] 林曰 修事官職하다
使屈罷簡東國之兵於召陵注+兵在國都之東者하고 亦如之注+如然丹하다
好於邊疆注+結好四鄰 하야 息民五年하고 而後用師하니 禮也
[傳]秋八月 莒著丘公卒이로되 郊公不慼注+郊公 著丘公子하니 國人弗順하야 欲立著丘公之弟庚輿注+庚輿 莒共公하다
蒲餘侯惡公子意恢하야 而善於庚輿注+蒲餘侯 莒大夫玆夫也 意恢 莒群公子하고 郊公惡公子鐸하야 而善於意恢注+鐸 亦群公子하다
公子鐸因蒲餘侯而與之謀曰 爾殺意恢하라
我出君而納庚輿하리라 許之注+爲下冬殺意恢傳하다
[傳]楚令尹子旗有德於王이나 不知度注+有佐立之德 [附注] 林曰 不知國家之法度하야 與養氏比하야 而求無厭注+養氏 子旗之黨 養由基之後 [附注] 林曰 與之朋比 其所誅求 不知厭足하니 王患之하다
九月甲午 楚子殺鬪成然而滅養氏之族注+[附注] 林曰 鬪成然 卽蔓成然 子旗也 하고 使鬪辛居鄖하야 以無忘舊勳注+辛 子旗之子鄖公辛 [附注] 林曰 存其後 以無忘舊勳하다
[傳]冬十二月 蒲餘侯玆夫殺莒公子意恢하니 郊公奔齊하다
公子鐸逆庚輿於齊 齊隰黨公子鉏送之하니 有賂田注+莒賂齊以田하다
[傳]晉邢侯與雍子爭鄐田注+邢侯 楚申公巫臣之子也 雍子 亦故楚人이러니 久而無成注+[附注] 林曰 久訟而獄不決하다
士景伯如楚注+士景伯 晉理官하니 叔魚攝理注+攝代景伯하다
韓宣子命斷舊獄하니 罪在雍子하다
雍子納其女於叔魚한대 叔魚蔽罪邢侯注+蔽 斷也하다
邢侯怒하야 殺叔魚與雍子於朝하다
宣子問其罪於叔向注+[附注] 林曰 韓宣子問邢侯之罪於叔向한대 叔向曰 三人同罪하니 可也注+施 行罪也 [附注] 朱曰 施罪於邢侯 而加戮於叔魚雍子可也
雍子自知其罪而賂以買直하고 鮒也鬻獄하고 邢侯專殺하니 其罪一也
己惡而掠美爲昏注+掠 取也 昏 亂也 [附注] 朱曰 己有大惡而掠取美名 其罪曰昏 雍子有之이오 貪以敗官爲墨注+墨 不潔之稱 [附注] 朱曰 貪于貨賂 以敗其官守 其罪曰墨 叔魚有之이오 殺人不忌爲賊注+忌 畏也 [附注] 朱曰 專擅殺人而無所畏忌 其罪曰賊 邢侯有之이라
夏書曰 昏墨賊殺注+逸書 三者 皆死刑이라하니
皐陶之刑也 請從之하노라
乃施邢侯注+[附注] 朱曰 乃施罪於邢侯而殺之 所謂施生也而屍雍子與叔魚於市注+[附注] 朱曰 陳二子之屍於市 所謂戮死也하다
仲尼曰
叔向 古之遺直也注+言叔向之直 有古人遺風
注+謂國之大問 己所答當也 至於他事 則宜有隱이로다
三數叔魚之惡하야 不爲末減注+末 薄也 減 輕也 皆以正言之하니 曰義也夫ᄂ저 可謂直矣注+於義未安 直則有之로다
平丘之會 數其賄也注+謂言瀆貨無厭하야 以寬衛國하니 晉不爲暴하고 歸魯季孫 稱其詐也注+謂言鮒也能하야 以寬魯國하니 晉不爲虐하고 邢侯之獄 言其貪也하야 以正刑書하니 晉不爲頗
三言而除三惡하고 加三利注+三惡 暴虐頗也 三惡除 則三利加로다
殺親益榮注+榮名益己하니 注+三罪 唯答宣子問 不可以不正 其餘則以直傷義 故重疑之ᄂ저


14년 봄에 의여意如(季平子)가 나라에서 돌아왔다.注+’라고 기록한 것은 방면放免된 것을 기뻐한 것이다. [부주]林: 대부大夫는 반드시 잡힘을 당하는 데 이르지 않는 것인데, 뒤늦게 돌려보냈으니 역시 겁을 주어 불안하게 한 것이다.
3월에 조백曹伯하였다.注+이 없다. 나라와 네 차례 동맹同盟하였다.
여름 4월이다.注+이 없다.
가을에 조무공曹武公장사葬事 지냈다.注+이 없다.
8월에 거자莒子거질去疾하였다.注+동맹同盟하지 않았다.
겨울에 나라가 그 공자公子의회意恢를 죽였다.注+화란禍亂을 일으켜 죽임을 당하였다고 통고通告한 경우, 반드시 이 된 자에 한해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공자公子라 하더라도 기록한다. 의회意恢는 어지러운 임금의 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미워한 것이다.
14년 봄에 의여意如나라에서 돌아왔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나라를 높이고 나라에 돌린 것이다.注+에 그 이름만 기록하고 계손季孫이라는〉 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써 나라를 높이고 나라에 돌린 것으로 여긴 것이다.
나라를 높이고 나라에 돌리는 것이 에 맞는다.注+는 자기를 수양修養하고 남을 책망責望하지 않는 것이다.
남괴南蒯반란叛亂을 일으키려 할 때 비인費人들과 맹약盟約하였다.
사도司徒노기老祁여계慮癸注+두 사람은 남괴南蒯가신家臣이다. [부주]朱: 사도司徒이고 노기老祁이다. 여계慮癸이다. 거짓으로 병이 낫다고 핑계 대고서 남괴南蒯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청要請하기를 “맹약盟約접수接受하기를 합니다만 병이 나서 갈 수 없으니, 만약 당신의 을 힘입어 죽지 않는다면 병이 낫기를 기다려 결맹結盟하기를 청합니다.”注+이 나음이다. 고 하니 남괴南蒯가 허락하였다.
두 사람은 남괴南蒯배반背叛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因]하여 대중大衆을 모아 놓고서 맹약盟約하기를 하고서注+대중大衆이 모인 기회를 이용해 반란叛亂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 그 자리에서 드디어 남괴南蒯협박脅迫하며 말하기를 “ 등은 우리 임금님(季氏)을 잊지 못하였으되注+계씨季氏를 이른다. , 그대가 두려워서 오늘까지 3년 동안 그대의 을 따랐습니다.注+[부주]林: 남괴南蒯가 처음 계씨季氏배반背叛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3년 동안 남괴南蒯명령命令을 들었다는 말이다.
그대가 만약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다면 비인費人들은 우리 임금님을 차마 배반背叛할 수 없으니 장차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注+다시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대야 어디를 간들 욕망慾望을 만족히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대를 전송餞送하기를 청합니다.”注+전송餞送하여 출분出奔하게 하겠다는 말이다. [부주]林: 어디를 간들 그대의 욕망을 만족히 이루지 못하겠느냐는 말이다. 고 하니, 남괴南蒯는 닷새간의 기한期限하였다가注+남괴南蒯가 닷새의 기한을 청한 것은 변화變化가 있기를 바란 것이다. 닷새가 되자 드디어 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제경공齊景公을 모시고 술을 마실 때 경공景公남괴南蒯에게 “그대는 반도叛徒이다.”注+농담弄談한 것이다. 고 하자, 남괴南蒯가 대답하기를 “공실公室하게 만들고자 했을 뿐입니다.”注+이다. 고 하였다.
자한석子韓晳이 말하기를注+나라 대부大夫이다. 가신家臣으로서 공실公室하게 만들고자 하였으니 더없이 큰 이다.”注+직분職分범위範圍를 넘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사도司徒노기老祁여계慮癸가 와서 비읍費邑나라에 돌려주니注+나라에 돌려준 것이다. [부주]林: 두 사람은 남괴南蒯축출逐出하고 나서 이내 비읍費邑나라에 돌려준 것이다. , 제후齊侯포문자鮑文子를 보내어 와서 비읍費邑나라에 돌려주었다.注+남괴南蒯가 비록 계씨季氏배반背叛하고서 〈비읍費邑나라에 바쳤으나〉 비인費人이 따르지 않았으니, 비읍費邑이 오로지 나라에 귀속歸屬된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남괴南蒯축출逐出하고서 본래의 상태로 회복恢復하였기 때문에 비읍費邑을 돌려준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나라가 포문자鮑文子를 보내어 비읍費邑나라에 돌려준 것은 우호友好가장假裝하고자 한 것이고 사실事實이 아니다.
여름에 초자楚子연단然丹을 보내어 종구宗丘에서 상국上國의 군대를 선발選拔하고 또 그곳 백성들을 위무慰撫하여注+상국上國국도國都의 서쪽이다. 서쪽이 상류上流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상국上國’이라 한 것이다. 종구宗丘나라 땅이다. , 가난한 자에게 물자物資를 나누어 주고 곤궁困窮한 자를 구휼救恤하며注+은 줌이고 구제救濟함이다. , 어린 고아孤兒양육養育[長]하고 병든 늙은이를 봉양奉養하며注+[부주]林: 부모를 여읜 어린 자는 양육養育하고, 늙어 병든 자는 넉넉한 물자物資봉양奉養한 것이다. , 의지할 곳 없는 독신獨身들을 수용收容하고注+개특介特단신민單身民(獨居人)이다. 거두어 모여 살게 하여, 사방을 떠돌지 않도록 한 것이다. 재환災患 당한 자들을 구호救護하며, 고아孤兒과부寡婦에게는 부세賦稅감면減免하고注+부세賦稅를 너그럽게 감면減免한 것이다. 죄인罪人들을 사면赦免하며, 간특姦慝한 자를 책문責問(問責)하고注+책문責問이다. 엄체淹滯인재人才거용擧用하며注+엄체淹滯재덕才德이 있는데도 서용敍用(登用)되지 못한 자이다. , 신인新人(外國에서 온 나그네)을 예우禮遇하고注+은 나그네이다. 구인舊人(옛 관원官員)을 서용敍用하며, 공훈功勳이 있는 자에게 祿을 주고 친족親族화합和合하며注+이고 구족九族이다. , 현량賢良임용任用하고 관직을 맡을 만한 사람을 물색物色하게 하였다.注+이다. [부주]林: 일을 처리하는 관직이다.
굴파屈罷를 보내어 소릉召陵에서 동국東國의 군대를 선발選拔하고서注+국도國都의 동쪽에 있는 군대이다. , 또 연단然丹과 같이 하게 하였다.注+연단然丹과 같이 하게 한 것이다.
사방四方변경邊境의 이웃 나라와 우호友好를 맺어注+사방의 이웃 나라들과 우호友好를 맺은 것이다. 백성들을 5년 동안 안식安息시킨 뒤에 군대를 사용使用하였으니, 에 맞았다.
가을 8월에 나라 저구공著丘公하였는데도 그 아들 교공郊公이 슬퍼하지 않으니注+교공郊公저구공著丘公의 아들이다., 국인國人은 그에게 순종順從하지 않고서 저구공著丘公의 아우 경여庚輿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다.注+경여庚輿거공공莒共公이다.
포여후蒲餘侯공자公子의회意恢는 미워하였으나 경여庚輿와는 사이가 좋았고注+포여후蒲餘侯나라 대부大夫자부玆夫이고, 의회意恢나라의 군공자群公子(여러 공자公子 중 하나)이다., 교공郊公공자公子은 미워하였으나 의회意恢와는 사이가 좋았다.注+군공자群公子이다.
공자公子포여후蒲餘侯에 의지하여 그와 모의謀議하기를 “그대는 의회意恢를 죽이시오.
나는 임금을 내쫓고 경여庚輿를 받아들여 임금으로 삼겠소.”라고 하니 포여후蒲餘侯가 허락하였다.注+하문下文에 겨울에 의회意恢를 죽인 의 배경이다.
나라 영윤令尹자기子旗초평왕楚平王에게 공덕功德이 있었으나, 법도法度를 알지 못하여注+평왕平王을 도와 임금이 되게 한 공덕功德이 있었다. [부주]林: 국가國家법도法度를 알지 못한 것이다. 양씨養氏붕당朋黨을 지어 주구誅求(强制로 수탈收奪함)가 끝이 없으니注+양씨養氏자기子旗이다. 양유기養由基후예後裔이다. [부주]林: 양씨養氏붕당朋黨을 지어 그 주구誅求하는 바가 만족滿足을 몰랐다는 말이다. 평왕平王은 이를 근심하였다.
9월 갑오일甲午日초자楚子투성연鬪成然(令尹 자기子旗)을 죽이고 양씨養氏친족親族하고서注+[부주]林: 투성연鬪成然은 바로 만성연蔓成然으로 자기子旗이다. 투신鬪辛(子旗의 아들)을 운읍鄖邑거주居住하게 하여 투씨鬪氏구훈舊勳을 잊지 않았다.注+투신鬪辛자기子旗의 아들 운공鄖公이다. [부주]林: 그 후사後嗣존속存續시켜 옛 공훈功勳을 잊지 않은 것이다.
겨울 12월에 포여후蒲餘侯자부玆夫나라 공자公子의회意恢를 죽이니, 교공郊公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공자公子나라로 가서 경여庚輿를 맞이해 올 때 나라 습당隰黨공자公子가 그를 호송護送하니, 〈거인莒人감사感謝의 표시로〉 나라에 땅을 주었다.注+나라가 나라에게 땅을 준 것이다.
나라 형후邢侯옹자雍子축읍鄐邑토지土地를 다투었는데注+형후邢侯나라 신공申公무신巫臣의 아들이다. 옹자雍子도 옛날에는 나라 사람이었다. , 오래도록 시비是非가 가려지지 않았다.注+[부주]林: 오랫동안 소송訴訟하였으나 옥사獄事판결判決 나지 않은 것이다.
이때 법관法官사경백士景伯나라에 가고 없으니注+사경백士景伯나라의 이관理官(獄事를 심리審理하는 관원官員)이다. 숙어叔魚가 그 직무職務대리代理하였다.注+사경백士景伯직무職務대행代行한 것이다.
한선자韓宣子숙어叔魚에게 하여 이전에 심리審理문안文案[舊獄]으로 판결判決하게 하니 옹자雍子에게 가 있었다.
옹자雍子가 자기 딸을 숙어叔魚에게 주니 숙어叔魚형후邢侯에게 가 있는 것으로 판결判決하였다.注+결단決斷(判決)이다.
형후邢侯하여 숙어叔魚옹자雍子조정朝廷에서 죽였다.
선자宣子숙향叔向에게 이들의 에 대해 묻자注+[부주]林: 한선자韓宣子숙향叔向에게 형후邢侯를 물은 것이다. ,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세 사람의 가 같으니 산 자는 사형死刑하여 진시陳尸하고 죽은 자들은 육시戮尸하는 것이 옳습니다.注+죄인罪人에게 시행施行하는 것이다. [부주]朱: 형후邢侯에게 시행施行하고 숙어叔魚옹자雍子에게는 육시戮屍하라는 말이다.
옹자雍子는 자기에게 죄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딸을 뇌물로 주어 승소勝訴[買直]하였고, (叔魚)는 뇌물을 받고서 부당하게 판결判決(鬻獄)하였고, 형후邢侯는 멋대로 사람을 죽였으니 그 가 같습니다.
자신은 사악邪惡하면서 남의 미행美行을 가로채는 것이 ‘’이고注+함이고, 은 어지러움이다. [부주]朱: 자기에게 악행惡行이 있는데도 남의 미명美名탈취奪取를 ‘’이라고 하는데, 옹자雍子에게 그런 가 있다는 말이다. , 재물을 탐하여 직무職務폐기廢棄[敗]하는 것이 ‘’이고注+은 불결을 칭함이다. [부주]朱: 재화財貨를 탐하여 그 관리官吏로서 지켜야 할 직분職分폐기廢棄를 ‘’이라고 하는데, 숙어叔魚에게 그런 가 있다는 말이다. , 기탄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입니다.注+는 두려워함이다. [부주]朱: 제멋대로 사람을 죽여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바가 없는 를 ‘’이라고 하는데, 형후邢侯에게 그런 가 있다는 말이다.
하서夏書〉에 ‘주살誅殺한다.’注+일서逸書이다. 이 세 가지 를 범한 자는 모두 사형死刑에 처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습니다.
이는 고요皐陶이니 이 법을 따르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형후邢侯를 죽여 진시陳尸하고서注+[부주]朱: 이에 형후邢侯에게 시행施行해 죽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시생施生’이다. 옹자雍子숙어叔魚를 저잣거리에 진시陳尸하였다.注+[부주]朱: 두 사람의 시신을 저자에 늘어놓았으니, 이것이 이른바 ‘육사戮死’이다.
중니仲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숙향叔向고인古人유풍遺風이 있는 직신直臣이다.注+숙향叔向정직正直함은 옛사람의 유풍遺風이 있다는 말이다.
나라를 다스리고 형벌刑罰제정制定함에 있어 친족親族을 〈비호庇護하기 위해 그 를〉 은폐隱蔽하지 않았도다.注+국사國事에 관한 대문大問(임금이 신하에게 하문下問함)에는 자기가 대답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른 일에 이르러서는 숨김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른다.
세 차례 숙어叔魚죄악罪惡거론擧論[數]하여 말감末減(刑을 경감輕減함)하지 않았으니注+이고 이니, 모두 을 말한 것이다. , 그 처리處理에 맞았으니 정직正直하다고 이를 만하다.注+의리義理에는 미안未安하지만 정직正直함은 있다는 말이다.
평구平丘회맹會盟숙어叔魚가 재물을 탐한 것을 거론하여注+〈작년에 있었던 평구平丘회맹會盟숙향叔向나라 사자 도백屠伯에게 ‘양설부羊舌鮒란 자가 있는데〉 재화財貨를 탐하여 만족滿足을 모른다.’고 한 말을 이른다. 나라를 너그럽게 대우하니, 나라가 포악暴惡한 나라가 되는 데 이르지 않았고, 계손季孫을 돌려보낼 때 그가 거짓말 잘하는 것을 칭찬稱讚하여注+〈작년에 한선자韓宣子숙향叔向에게 계손季孫을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숙향叔向이 ‘나는 그를 돌려보낼 수 없으나,〉 숙부叔鮒는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고 한 말을 이른다. 나라를 너그럽게 대우하니, 나라가 모진 나라가 되는 데 이르지 않았고, 형후邢侯옥사獄事숙어叔魚탐욕貪慾을 말하여 (刑書)을 바르게 집행執行하니, 나라가 편파적偏頗的인 나라가 되는 데 이르지 않았다.
세 차례 말하여 세 가지 사악邪惡제거除去하고 세 가지 이익利益을 보탰도다.注+삼악三惡이다. 삼악三惡제거除去되면 삼리三利추가追加된다.
친족親族을 죽였으나 영예榮譽가 더욱 드러났으니注+아름다운 명성名聲이 그 몸에 더해졌다는 말이다. , 이는 그 처사處事가 오히려 에 맞았기 때문이다.”注+세 사람의 를 말한 것은 단지 선자宣子의 물음에 한 것일 뿐이니 정직正直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나머지는 으로써 를 해쳤기 때문에 거듭 의심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致[至] : 저본에는 ‘致’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至’로 바로잡았다.
역주2 大夫不至……亦危之也 : 出使했던 大夫가 돌아온 것은 ‘至’로 기록하지 않고, 반드시 잡혔다가 풀려나 돌아온 뒤에야 ‘至’로 기록하니, 이 또한 위태로운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
역주3 以禍亂告 不必繫於爲卿 : 禍亂을 일으켜 죽임을 당하였다고 魯나라에 通告한 경우, 반드시 죽임을 당한 자가 卿이여야 《春秋》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자가 卿이 아닌 公子라 하더라도 《春秋》에 기록하였다는 말이다. 繫는 繫籍으로 그 이름을 史策에 기록하는 것이다.
역주4 〈也〉 : 저본에는 ‘也’가 빠졌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也’를 補充하였다.
역주5 物官 : 〈楊注〉에 “賈逵는 ‘物官은 才能을 헤아려 官職을 맡기는 것이다.’고 하였고, 兪樾의 《群經平議》에는 ‘物은 物色하는 것을 이른다.’고 하였는데, 物色은 얻기 어려운 人才를 찾는 뜻이다.”고 하였다. 譯者는 兪樾의 說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6 施生戮死 : 施는 陳尸이고 戮은 戮尸이다. 陳尸는 죽은 자의 屍身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늘어놓아 恥辱을 보이는 것이다. 戮尸도 陳尸와 같다. 〈楊注〉에 〈晉語〉3의 ‘秦人殺冀芮而施之’ 注에 ‘陳尸를 施라 한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施가 陳尸라는 典據로 提示하였다.
역주7 治國制刑 不隱於親 : 杜注의 뜻은 國家의 政治와 刑法에 관한 일을 임금이나 執政이 下問할 경우, 犯罪者가 자기 同氣라 하더라도 사실대로 대답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國政에 관계되지 않은 일이라면 同氣의 罪를 隱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다.
역주8 猶義也夫 : 杜氏는 ‘義也夫’와 ‘猶義也夫’의 두 ‘夫’字를 疑辭로 보았기 때문에 ‘거듭 의심한 것이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左傳》에 ‘夫’가 疑辭로 쓰인 例가 없고, 句末에 쓰여 感歎을 표시하는 助辭로 쓰인 예가 많으니, 杜氏의 해석은 옳지 않은 듯하다.

춘추좌씨전(6)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1332호(두산위브파빌리온)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