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진晉나라
형후邢侯와
옹자雍子가
축읍鄐邑의
토지土地를 다투었는데
注+형후邢侯는 초楚나라 신공申公무신巫臣의 아들이다. 옹자雍子도 옛날에는 초楚나라 사람이었다. , 오래도록
시비是非가 가려지지 않았다.
注+[부주]林: 오랫동안 소송訴訟하였으나 옥사獄事가 판결判決 나지 않은 것이다.
이때
법관法官사경백士景伯이
초楚나라에 가고 없으니
注+사경백士景伯은 진晉나라의 이관理官(獄事를 심리審理하는 관원官員)이다. 숙어叔魚가 그
직무職務를
대리代理하였다.
注+사경백士景伯의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 것이다.
한선자韓宣子가 숙어叔魚에게 명命하여 이전에 심리審理한 문안文案[舊獄]으로 판결判決하게 하니 옹자雍子에게 죄罪가 있었다.
옹자雍子가 자기 딸을
숙어叔魚에게 주니
숙어叔魚는
형후邢侯에게
죄罪가 있는 것으로
판결判決하였다.
注+폐蔽는 결단決斷(判決)이다.
형후邢侯는 노怒하여 숙어叔魚와 옹자雍子를 조정朝廷에서 죽였다.
선자宣子가
숙향叔向에게 이들의
죄罪에 대해 묻자
注+[부주]林: 한선자韓宣子가 숙향叔向에게 형후邢侯의 죄罪를 물은 것이다. ,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세 사람의
죄罪가 같으니 산 자는
사형死刑에
처處하여
진시陳尸하고 죽은 자들은
육시戮尸하는 것이 옳습니다.
注+시施는 죄인罪人에게 형刑을 시행施行하는 것이다. [부주]朱: 형후邢侯에게 형刑을 시행施行하고 숙어叔魚와 옹자雍子에게는 육시戮屍하라는 말이다.
옹자雍子는 자기에게 죄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딸을 뇌물로 주어 승소勝訴[買直]하였고, 부鮒(叔魚)는 뇌물을 받고서 부당하게 판결判決(鬻獄)하였고, 형후邢侯는 멋대로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罪가 같습니다.
자신은
사악邪惡하면서 남의
미행美行을 가로채는 것이 ‘
혼昏’이고
注+약掠은 취取함이고, 혼昏은 어지러움이다. [부주]朱: 자기에게 악행惡行이 있는데도 남의 미명美名을 탈취奪取한 죄罪를 ‘혼昏’이라고 하는데, 옹자雍子에게 그런 죄罪가 있다는 말이다. , 재물을 탐하여
직무職務를
폐기廢棄[敗]하는 것이 ‘
묵墨’이고
注+묵墨은 불결을 칭함이다. [부주]朱: 재화財貨를 탐하여 그 관리官吏로서 지켜야 할 직분職分을 폐기廢棄한 죄罪를 ‘묵墨’이라고 하는데, 숙어叔魚에게 그런 죄罪가 있다는 말이다. , 기탄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
적賊’입니다.
注+기忌는 두려워함이다. [부주]朱: 제멋대로 사람을 죽여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바가 없는 죄罪를 ‘적賊’이라고 하는데, 형후邢侯에게 그런 죄罪가 있다는 말이다.
〈
하서夏書〉에 ‘
혼昏‧
묵墨‧
적賊은
주살誅殺한다.’
注+일서逸書이다. 이 세 가지 죄罪를 범한 자는 모두 사형死刑에 처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습니다.
이는 고요皐陶의 법法이니 이 법을 따르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형후邢侯를 죽여
진시陳尸하고서
注+[부주]朱: 이에 형후邢侯에게 형刑을 시행施行해 죽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시생施生’이다. 옹자雍子와
숙어叔魚를 저잣거리에
진시陳尸하였다.
注+[부주]朱: 두 사람의 시신을 저자에 늘어놓았으니, 이것이 이른바 ‘육사戮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