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五年春王正月
에 吳子夷末卒
注+無傳 未同盟하다
籥入
에 叔弓卒
하니 去樂
하고 卒事
注+略書有事 爲叔弓卒起也 武宮 魯武公廟 成六年復立之하다
[經]夏
에 蔡朝吳出奔鄭
注+朝吳不遠讒人 所以見逐而書名하다
傳
梓愼曰
注+[附注] 林曰 魯大夫 禘之日其有咎乎
ᄂ저
吾見赤黑之祲
하니 非祭祥也
라 喪氛也
注+祲 妖氛也 蓋見於宗廟 故以爲非祭祥也 氛 惡氣也니 其在涖事乎
注+涖 臨也 [附注] 林曰 其咎在於臨事之人乎ᄂ저
去樂
하고 卒事
하니 禮也
注+大臣卒 故爲之去樂 라
傳
[傳]楚費無極害朝吳之在蔡也
注+朝吳 蔡大夫 有功於楚平王 故無極恐其有寵 疾害之하야 欲去之
하야 乃謂之曰 王唯信子
라
子亦長矣
어늘 而在下位
는 辱
이니 必求之
注+[附注] 朱曰 其位居他人之下 可恥辱也 何不求居上位하라
吾助子請
注+請求上位하리라 又謂其上之人
注+蔡人在上位者曰 王唯信吳
라
弗圖
면 必及於難
注+[附注] 林曰 若不早圖 必爲朝吳所害 及於患難하리라
且微吳
면 吾不及此
어늘 女何故去之
오 無極對曰 臣豈不欲吳
注+非不欲善吳리오 然而前知其爲人之異也
注+言其多權謀니이다
吳在蔡
면 蔡必速飛
니 去吳
는 所以翦其翼也
注+以鳥喩也 言吳在蔡 必能使蔡速强而背楚 니이다
傳
[傳]秋八月戊寅
에 王穆后崩
注+大子壽之母也 傳爲晉荀躒如周葬穆后起하다
傳
[傳]晉荀吳帥師伐鮮虞
하야 圍鼓
注+鼓 白狄之別 鉅鹿下曲陽縣有鼓聚하니 鼓人或請以城叛
이어늘 穆子弗許
注+[附注] 林曰 穆子 卽荀吳 不肯受降 하다
左右曰 師徒不勤
하고 而可以獲城
이어늘 何故不爲
오 穆子曰 吾聞諸叔向曰
하야 事無不濟
注+愆 過也 適 歸也 라하니라
或以吾城叛이면 吾所甚惡也니 人以城來를 吾獨何好焉이리오
所喪滋多
注+[附注] 朱曰 得城邇姦 是所得少而所失益多也 리라 使鼓人殺叛人而繕守備
하다
圍鼓三月
에 鼓人或請降
이어늘 하고 曰 猶有食色
하니 姑修而城
注+[附注] 林曰 使見其民而觀之 穆子言其民猶有食色 未絶糧 且修治汝之城壁하라
軍吏曰 獲城而弗取하고 勤民而頓兵하니 何以事君이리오 穆子曰 吾以事君也라
獲一邑而敎民怠
면 將焉用邑
注+[附注] 林曰 雖獲一邑 而敎民怠於守備 將安用此邑爲哉이리오
邑以賈怠
면 不如完舊
注+完 猶保守 [附注] 林曰 賈 猶買也 得一邑而買人之怠惰 不如使人保守其舊之爲愈也니라
鼓人能事其君
注+[附注] 林曰 鼓人堅守其邑 能事鮮虞之君 하고 我亦能事吾君
하야 義不爽
注+爽 差也하야 好惡不愆
이면 城可獲而民知義所
注+知義所在也 荀吳必其能獲 故因以示義하야 有死命而無二心
이리니 不亦可乎
아
克鼓而反
호되 不戮一人
하고 以鼓子鳶鞮歸
注+鳶鞮 鼓君名하다
傳
平丘之會故也
注+平丘會 公不與盟 季孫見執 今旣得免 故往謝之라
傳
[傳]十二月에 晉荀躒如周하야 葬穆后에 籍談爲介하다
旣葬
에 除喪
하고 以文伯宴
할새 樽以魯壺
注+文伯 荀躒也 魯壺 魯所獻壺樽하다
王曰 伯氏
注+[附注] 林曰 晉周之同姓 故曰伯氏아
諸侯皆有以鎭撫王室
이어늘 晉獨無有
는 何也
注+感魯壺而言也 鎭撫王室 謂貢獻之物 [附注] 林曰 晉獨無有貢獻何故 蓋是時晉爲盟主 不修職貢오 文伯揖籍談
注+文伯無辭 揖籍談使對하다 對曰 諸侯之封也
에 皆受明器於王室
注+謂하여 以鎭撫其社稷
이라
故能薦彝器於王
注+薦 獻也 彝 常也 謂可常寶之器 若魯壺之屬이어니와 晉居深山
하야 戎狄之與鄰
하고 而遠於王室
하야 王靈不及
하니 拜戎不暇
注+言王寵靈不見及 故數爲戎所加陵 [附注] 林曰 拜謝戎師 且不得暇어늘 其何以獻器
릿가 王曰 叔氏
아
叔父唐叔
은 成王之母弟也
니 其反無分乎
注+[附注] 林曰 其反無明德之分器乎아
密須之鼓與其大路
는 文所以大蒐也
注+密須 姞姓國也 在安定陰密縣 文王伐之 得其鼓路以蒐오 闕鞏之甲
은 武所以克商也
注+闕鞏國所出鎧어늘 唐叔受之
하야 以處參虛
하야 匡有戎狄
注+參虛 實沈之次 晉之分野이라
其後襄之二路
注+周襄王所賜晉文公大路戎路와 鏚鉞秬鬯
注+鏚 斧也 鉞 金鉞 秬 黑黍 鬯 香酒彤弓虎賁
을 文公受之
하고 以有南陽之田
注+事在僖二十八年하야 撫征東夏
하니 非分而何
오
夫有勳而不廢
注+加重賞하고 有績而載
注+書功於策하야 奉之以土田
注+有南陽하고 撫之以彝器
注+弓鉞之屬하고 旌之以車服
注+襄之二路하고 明之以文章
注+旌旗하야 子孫不忘
이 所謂福也
어늘
且昔而高祖孫伯黶司晉之典籍
하야 以爲大政
이라 故曰籍氏
注+孫伯黶 晉正卿 籍談九世祖 [附注] 林曰 而 汝也니라
及辛有之二子董之晉
하야 於是乎有董史
注+辛有 周人也 其二子適晉爲大史 籍黶與之共董督晉典 因爲董氏 董狐 其後하니라
賓出
注+[附注] 林曰 賓 荀躒也 宴畢而出에 王曰 籍父其無後乎
ᄂ저
傳
吾聞之
컨대 所樂必卒焉
注+[附注] 林曰 心之所樂 必終於此이라하니라
今王樂憂
注+[附注] 林曰 今景王居喪 當憂而樂하니 若卒以憂
면 不可謂終
注+[附注] 朱曰 若卒以憂而死 是不終其天年也이라
王一歲而有三年之喪二焉
注+天子絶期 唯服三年 故后雖期 通謂之三年喪 [附注] 朱曰 二喪 謂穆后及大子壽也이어늘 於是乎以喪賓宴
注+[附注] 朱曰 以弔喪之賓共晏樂하고 又求彝器
하니 樂憂甚矣
오 且非禮也
라
彝器之來
는 嘉功之由
오 非由喪也
注+[附注] 林曰 由諸侯有善功 乃作彝器 籍(藉)手以獻 非由弔喪來獻彝器라
三年之喪
은 雖貴遂服
이 禮也
注+天子諸侯除喪 當在卒哭 今王旣葬而除 故譏其不遂라
王雖弗遂
나 宴樂以早
하니 亦非禮也
注+言今雖不能遂服 猶當靜嘿 而便宴樂 又失禮也라
禮
는 王之大經也
어늘 一動而失二禮
하니 無大經矣
注+失二禮 謂旣不遂服 又設宴樂라
注+考 成也 [附注] 林曰 言語所以成典法也 하고 典以志經
注+[附注] 朱曰 이어늘 忘經而多言擧典
하니 將焉用之
注+爲二十二年王室亂傳 [附注] 林曰 王無大經而多爲言語 以擧先王分器之典 將安用此多言爲哉리오
15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오자吳子이말夷末이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동맹同盟하지 않았다.
2월 계유일癸酉日에 무궁武宮에 제사祭祀를 지냈다.
약무籥舞가
진입進入할 때
숙궁叔弓이 갑자기
졸卒하니
악樂을
철거撤去하고서
제사祭祀를 마쳤다.
注+‘유사有事’라고 간략하게 기록한 것은 숙궁叔弓의 졸卒을 말하기 위해 미리 그 원인原因을 제기提起한 것이다. 무궁武宮은 성공成公 6년에 다시 세운 노무공魯武公의 묘廟이다.
여름에
채蔡나라
조오朝吳가
정鄭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조오朝吳가 참인讒人을 멀리하지 않은 것이, 축출逐出을 당하고 이름이 기록된 원인이다.
6월 초하루
정사일丁巳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注+전傳이 없다.
가을에 진晉나라 순오荀吳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선우鮮虞를 토벌討伐하였다.
傳
15년 봄에
무공武公의
묘廟에
체제禘祭를 지내려고
백관百官에게 미리 날짜를 알려
재계齋戒하게 하였다.
注+계戒는 재계齋戒이다.
재신梓愼이 말하기를
注+[부주]林: 재신梓愼은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
체제일禘祭日에 아마도
재화災禍가 있을 성싶다.
내가 보기에 하늘에 붉고 검은
요기妖氣가 있으니 이는
제사祭祀의
상서祥瑞가 아니라
상사喪事의
요기妖氣이니
注+침祲은 요분妖氛(妖氣)이다. 요분妖氛이 종묘宗廟에 나타났기 때문에 제사祭祀의 상서祥瑞가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 분氛은 오기惡氣이다. , 아마도
제사祭祀를
주재主宰하는 사람의 몸에
화禍가 있을 것이다.”
注+이涖는 임臨이다. [부주]林: 그 재화災禍가 제사祭祀를 주재主宰하는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2월 계유일癸酉日에 체제禘祭를 지낼 때 숙궁叔弓이 제사祭祀를 주재主宰하였는데, 약무籥舞가 진입進入할 때 졸卒하였다.
악樂을
철거撤去하고서
제사祭祀를 마쳤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대신이 졸卒하였기 때문에 음악을 철거한 것이다.
傳
초楚나라
비무극費無極이
조오朝吳가
채蔡나라에 있는 것을
질투嫉妬[害]하여
注+조오朝吳는 채蔡나라 대부로 초평왕楚平王에게 공功이 있었기 때문에 비무극費無極은 그가 왕王의 총애寵愛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를 미워해 해치려 한 것이다. 그를
제거除去하고자 하여, 이에
조오朝吳에게 이르기를 “
군왕君王(楚平王을 가리킴)께서는 오직 그대만을 믿으신다.
그러므로 그대를 채蔡나라에 있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대도 이제
장성長成하였는데, 낮은
지위地位에 있는 것은
치욕恥辱이니 반드시 높은
지위地位를
구求하라.
注+[부주]朱: 그 지위地位가 다른 사람의 밑에 있는 것은 치욕恥辱이니 어찌 상위上位에 있기를 구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내 그대를 도와
군왕君王께
요청要請하겠다.
注+그대를 상위上位에 앉히도록 왕王께 요청하겠다는 말이다. ”고 하고, 또
조오朝吳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注+채인蔡人으로 조오朝吳의 상위上位에 있는 자들이다. 말하기를 “
군왕君王께서는 오직
조오朝吳만을 믿으신다.
그대들은 모두 그만 못하면서도 그의 윗자리에 있으니 곤난困難하지 않겠는가?
만약 그대들이
방법方法을
강구講究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화난禍難에 미칠 것이다.
注+[부주]林: 만약 일찍 방책을 강구(圖謀)하지 않으면 반드시 조오朝吳에게 해害를 당하여 환난患難에 미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여름에 채인蔡人이 조오朝吳를 축출逐出하니 조오朝吳는 정鄭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평왕平王은 이 소식을 듣고 노怒하여 무극無極에게 말하기를 “나는 오직 조오朝吳만을 믿는다.
그리고 또
조오朝吳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인데, 너는 무슨 이유로 그를 제거하였는가?”라고 하니,
무극無極이 대답하기를 “신인들 어찌
조오朝吳와 잘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만
注+조오朝吳와 잘 지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전부터 그 사람됨이 특이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注+조오朝吳는 권모權謀가 많다는 말이다.
조오朝吳가
채蔡나라에 있으면
채蔡나라는 반드시 빨리
비상飛翔(强盛을 뜻함)할 것이니,
조오朝吳를
제거除去한 것은 그 날개를 꺾기 위함이었습니다.”
注+새로써 비유한 것이다. 조오朝吳가 채蔡나라에 있으면 반드시 채인蔡人으로 하여금 속히 강성强盛해져서 초楚나라를 배반背叛하게 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6월
을축일乙丑日에
왕태자王太子수壽가
졸卒하였다.
注+주경왕周景王의 아들이다.
傳
가을 8월
무인일戊寅日에
왕목후王穆后가
붕崩하였다.
注+태자太子수壽의 어머니이다. 전문傳文은 진晉나라 순락荀躒이 주周나라로 가서 목후穆后를 장사葬事 지낸 일을 미리 제기提起한 것이다.
傳
진晉나라
순오荀吳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선우鮮虞를
토벌討伐하여
고국鼓國을
포위包圍하니
注+고鼓는 백적白狄의 별종別種이다. 거록鉅鹿하곡양현下曲陽縣에 고취鼓聚가 있다. ,
고인鼓人 중에 어떤 자가
진군晉軍에 와서
성중城中의
인민人民을 거느리고서
고국鼓國를
배반背叛하고
투항投降하겠다고
청請하였는데
목자穆子(荀吳)는 허락하지 않았다.
注+[부주]林: 목자穆子는 바로 순오荀吳이다. 항복降服을 받으려 하지 않은 것이다.
좌우左右가 말하기를 “군대가 수고하지 않고도
성城을 얻을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목자穆子가 대답하기를 “내가
숙향叔向에게 들으니 ‘
선善을 좋아하고
불선不善을 미워함에 지나침이 없으면 백성들이 돌아갈 곳을 알아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注+건愆은 지나침이고, 적適은 돌아감이다. ’고 하였다.
가령 우리 성중城中의 백성을 거느리고서 배반背叛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매우 미워할 일인데, 남이 성읍城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내 무엇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매우 미워하는 자에게
상賞을 준다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어야 하겠는가?
注+좋아하는 사람에게 다시 더 줄 것이 없다는 말이다.
만약 좋아하는 사람에게 상賞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신의信義를 잃는 것이니 〈신의信義를 잃는다면〉 무엇으로 백성을 비호庇護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무력武力이 고성鼓城을 함락陷落할 만하면 진격進擊하고 그렇지 못하면 후퇴後退하여 힘을 헤아려 행동할 것이다.
나는 성城을 얻기를 탐해 간인姦人을 가까이하지 않겠다.
〈만약 간인을 가까이한다면〉 잃는 것이 더욱 많을 것이다.
注+[부주]朱: 성城을 얻기 위해 간인姦人을 가까이한다면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더욱 많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고인鼓人에게
반인叛人을 죽이고
방수防守의
설비設備를
수선修繕하게 하였다.
고성鼓城을
포위包圍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고국鼓國의 어떤 자가 와서
항복降服하기를 청하자,
목자穆子는
고국鼓國 백성들로 하여금 와서 자기를
알현謁見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오히려
식색食色(飮食을 먹은 얼굴빛)이 있으니 우선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곽城郭을
수선修繕하라.
注+[부주]林: 고국鼓國의 백성들로 하여금 와서 자기를 알현謁見하게 하여, 그 백성들의 안색顔色을 살펴보고는 목자穆子가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음식飮食을 먹은 기색氣色이 있으니 아직 양식糧食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우선 너희들의 성벽城壁을 수리修理하고서 〈저항抵抗하라.〉’고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그러자 군리軍吏가 말하기를 “성城을 얻을 수 있는데도 취하지 않고 백성을 근로勤勞시키며 무기武器만 무디게 만드시니 〈이렇게 하고서야〉 어찌 임금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목자穆子가 말하기를 “나는 이런 방법으로 임금을 섬긴다.
성읍城邑 하나를 얻어 백성에게
나태懶怠를 가르친다면 장차 그
성읍城邑을 어디에 쓰겠는가?
注+[부주]林: 비록 하나의 성읍城邑을 얻는다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수비守備에 태만怠慢하도록 가르친다면 장차 이 성읍城邑을 어디에 쓰겠느냐는 말이다.
성읍城邑을 얻어
나태懶怠를 사느니보다 옛날처럼 보호해 지키는 것이 낫다.
注+완完은 보호保護해 지킴이다. [부주]林: 고賈는 매買와 같다. 하나의 성읍城邑을 얻어 사람들의 태만怠慢을 사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옛날처럼 보호해 지키게 하는 것이 좋음이 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나태懶怠를 사면 좋은
결과結果가 없고
注+졸卒은 종終이다. 옛것을 버리면
상서祥瑞롭지 못하다.
고인鼓人도 그 임금을 잘 섬기고
注+[부주]林: 고인鼓人들이 그 성읍城邑을 굳게 지켜 선우鮮虞의 임금을 잘 섬기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 임금을 잘 섬겨,
도의道義를 따라 행하여 어그러짐이 없고
注+상爽은 어긋남이다. 호오好惡가 지나침이 없으면
성城도 얻을 수 있고 백성들도
도의道義의
소재所在를 알아서
注+의리義理의 소재所在를 안다는 말이다. 순오荀吳는 반드시 승리勝利[獲]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因]의리義理를 보인 것이다. ,
명령命令에 죽을지언정 두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니 이 또한 좋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고인鼓人이 식량食糧도 다 떨어지고 힘도 다 떨어졌다고 고告한 뒤에 고성鼓城을 취取하였다.
목자穆子는
고국鼓國과의
전쟁戰爭에
승리勝利하고서 돌아왔으되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단지
고자鼓子연제鳶鞮만을 데리고 돌아왔을 뿐이다.
注+연제鳶鞮는 고군鼓君의 이름이다.
傳
이는
평구平丘의
회맹會盟때문이었다.
注+평구平丘의 회맹會盟에 소공昭公이 참가參加하지 못하였고, 계손季孫이 잡혔다가 이제 방면放免되었기 때문에 진晉나라에 가서 사례謝禮한 것이다.
傳
12월에 진晉나라 순락荀躒이 주周나라에 가서 목후穆后를 장사葬事 지낼 때 적담籍談이 부사副使로 따라갔다.
장례葬禮을 마친 뒤에
주왕周王은
상복喪服을 벗고
문백文伯(荀躒)과
연회宴會를 열어 술을 마셨는데, 이때
노魯나라가 바친
호壺를 술동이로 썼다.
注+문백文伯은 순락荀躒이다. 노호魯壺는 노魯나라가 바친 호준壺樽(술동이)이다.
주왕周王이 말하기를 “
백씨伯氏(文伯을 이름)야!
注+[부주]林: 진晉나라는 주周나라와 동성同姓이기 때문에 ‘백씨伯氏’라고 한 것이다.
다른
제후諸侯들은 모두
왕실王室에
이기彝器를 바치는데[鎭撫] 유독
진晉나라만이 바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注+노魯나라가 호壺를 바친 것에 감동感動하여 말한 것이다. 왕실王室을 진무鎭撫했다는 것은 물건을 공헌貢獻한 것을 이른다. [부주]林: 진晉나라만이 유독 공헌물貢獻物이 없었던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이때 진晉나라는 맹주盟主가 되어 직공職貢을 수행修行하지 않은 듯하다. ”라고 하니,
문백文伯이
적담籍談에게
읍揖하면서
注+문백文伯은 할 말이 없어서 적담籍談에게 읍揖하고서 대신 대답對答하게 한 것이다. 〈대신 대답하게 하였다.〉
적담籍談이 대답하기를 “
제후諸侯들이
분봉分封을 받을 때 모두
왕실王室로부터
명기明器를 받아
注+명덕明德의 분기分器를 이른다. 그
사직社稷(國家)을
진무鎭撫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실王室에
이기彝器를 바칠 수 있지만
注+천薦은 바침이고, 이彝는 항상恒常이니, 항상 보물로 여길 만한 그릇으로 노호魯壺 따위 같은 것이다. , 우리
진晉나라의
거처居處는 깊은 산골이어서
융적戎狄과 이웃하였고
왕실王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왕王의
복福이 미치지 않았으니,
융적戎狄을
복종服從[拜]시키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注+왕王의 은총恩寵과 복福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융족戎族의 가해加害와 침릉侵陵을 받았다는 말이다. [부주]林: 융군戎軍에게 배사拜謝하기에도 겨를이 없다는 말이다. , 어찌
이기彝器를 바칠 겨를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주왕周王이 말하기를 “
숙씨叔氏(籍談을 이름)야!
그대는 잊었는가?
注+숙叔은 적담籍談의 자字이다.
숙부叔父당숙唐叔(晉의
시조始祖)은
성왕成王의
동모제同母弟였는데 어찌 도리어
분사分賜한 것이 없었겠는가?
注+[부주]林: 어찌 도리어 명덕明德의 분기分器가 없었겠느냐는 말이다.
밀수密須의 북과
대로大路(수레)는
문왕文王께서 군대를
검열檢閱할 때 사용하셨던 것이었고
注+밀수密須는 길성姞姓의 나라이다. 안정安定음밀현陰密縣에 있다. 문왕文王이 밀수密須를 정벌征伐하여 그 북과 수레를 얻고서 군대를 사열査閱한 것이다. ,
궐공闕鞏의 갑옷은
무왕武王께서
상商나라를 이길 때 사용하셨던 것이었는데
注+궐공국闕鞏國에서 생산生産한 갑옷이다. ,
당숙唐叔이 이 세 가지 물건을 받아가지고 가서
삼수參宿와
허수虛宿의
분야分野에
거처居處하면서
융적戎狄의 땅까지
강토疆土로 삼았다.
注+참허參虛는 실침實沈의 성차星次로 진晉나라의 분야分野이다.
그 뒤에 또
양왕襄王께서 내리신 두 채의
대로大路와
注+주양왕周襄王이 진문공晉文公에게 하사下賜한 대로大路(천자가 타는 큰 수레)와 융로戎路(兵車)이다. 부월斧鉞과
거창秬鬯(검은 기장으로 담근 술)과
注+척鏚은 부斧(도끼)이고, 월鉞은 금도끼이다. 거秬는 검은 기장이고 창鬯은 향주香酒이다. 동궁彤弓과
호분虎賁을
문공文公이 받아
남양南陽의
토지土地를
소유所有하고서
注+이 일은 희공僖公 28년에 있었다. 동하東夏를
안무安撫하기도 하고
정벌征伐하기도 하였으니, 이것이
분사分賜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체로 〈
왕실王室에서는
제후諸侯에게〉
공훈功勳이 있으면 그
공훈功勳을
폐기廢棄하지 않고
注+중상重賞을 추가追加로 준 것이다. ,
공적功績이 있으면 그
공적功績을
사책史策에
기재記載하고서
注+공적功績을 사책史策에 기록한 것이다. ,
토지土地를 주어
봉양奉養하고
注+남양南陽을 소유한 것이다. 이기彝器를 주어
위무慰撫하고
注+활과 도끼 따위이다. 거복車服을 주어
공적功績을
표창表彰하고
注+양왕襄王이 하사下賜한 두 대의 수레를 이른다. 문장文章(旌旗)을 주어 그의
지위地位를 밝혀
注+정기旌旗를 말한다. ,
자손子孫이 잊지 않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대가 말한 ‘
복福’이다.
이런
복福을 〈
진晉나라가
사책史策에〉
등재登載하지 않았다면
숙부叔父라는 점이 어디 있는가?
注+복福이 숙부叔父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리고 또 전에 그대의
고조高祖손백염孫伯黶이
진晉나라의
전적典籍을 맡아
국가國家의
대정大政을
주재主宰하였기 때문에 그대
가문家門이
적씨籍氏가 된 것이다.
注+손백염孫伯黶은 진晉나라 정경正卿으로 적담籍談의 구세조九世祖이다. [부주]林: 이而는 여汝이다.
신유辛有의 둘째 아들
동董이
진晉나라로 감에 미쳐 이때에 비로소
진晉나라에
동사董史(史官
동씨董氏)가 있게 되었다.
注+신유辛有는 주周나라 사람이다. 그 둘째 아들이 진晉나라로 가서 태사太史가 되었는데, 적염籍黶이 그와 함께 진晉나라의 전적典籍을 감독監督하였으므로 인해 동씨董氏가 되었다. 동호董狐가 그의 후손後孫이다.
그대는 전적典籍을 맡았던 사람의 후손後孫으로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잊었단 말인가?”라고 하니, 적담籍談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빈賓(荀躒)이 나가자
注+[부주]林: 빈賓은 순락荀躒이다. 연회宴會를 마치고 나간 것이다. 왕王이 말하기를 “
적보籍父는 아마도
후사後嗣가 끊길 것이다.
전고典故를
거론擧論[數]하면서 자기
조상祖上을 잊었으니 말이다.
注+조상祖上의 업業을 잊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적담籍談이 돌아가서 이 일을 숙향叔向에게 고告하니, 숙향叔向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왕周王은 아마도 수명壽命으로 죽지 못할 것이다.
내 듣건대 ‘즐기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즐기는 것으로 인해 죽게 된다.
注+[부주]林: 마음에 즐기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그 즐기는 것으로 인해 죽게 된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주왕周王은 근심을 즐기시니
注+[부주]林: 지금 주경왕周景王은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근심해야 하는데 즐긴 것이다. 만약 근심으로 인해 죽는다면
수명壽命으로 죽었다고 할 수 없다.
注+[부주]朱: 만약 근심으로 인해 죽는다면 이는 그 천수天壽를 마치지 못하는 것이다.
왕王은 1년 안에
삼년복三年服을 입을
상喪을 두 번 당하였으면서도
注+천자天子는 방계傍系친속親屬의 복服(旁期)은 입지 않고, 오직 삼년복三年服만을 입는다. 그러므로 왕후王后의 상喪에 입는 복服이 비록 기년복朞年服이지만 함께 ‘삼년상三年喪’이라고 이른 것이다. [부주]朱: 이상二喪은 목후穆后와 태자太子수壽의 상喪을 이른다. 이런 때에
조상弔喪온
빈객賓客과
주연酒宴을 열고
注+[부주]朱: 조상弔喪온 빈객賓客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긴 것이다. , 또
이기彝器를 요구하였으니 근심을 즐기심이 심하고, 또
예禮에도 맞지 않는다.
이기彝器가 들어온 것은
공훈功勳을 아름답게 여겼기 때문이고
상사喪事 때문이 아니었다.
注+[부주]林: 제후諸侯에게 아름다운 공功이 있음으로 인해 이기彝器를 만들어 손에 들고 와서 바친 것이고 조상弔喪하기 위해 와서 이기彝器를 올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삼년상三年喪은 비록
귀貴한
천자天子라 해도
수복遂服(定해진
상기喪期를 채워
복상服喪함)하는 것이
예禮이다.
注+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제상除喪(脫喪)은 졸곡卒哭 때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왕王은 장사葬事를 지내고 나서 이내 제상除喪하였기 때문에 수복遂服하지 않은 것을 비난한 것이다.
주왕周王이 비록
수복遂服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회宴會를 열어 즐긴 것은 너무 일렀으니 이 또한
예禮가 아니다.
注+지금 비록 수복遂服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침묵沈黙하고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마땅한데, 즉시 음연飮宴하며 즐겼으니 또 실례失禮했다는 말이다.
예禮는
천자天子가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대경大經(重大한
법칙法則)인데, 한 번의
거동擧動에서 두 차례
예禮를 잃었으니
대경大經을 무시한 것이다.
注+실이례失二禮는 이미 수복遂服하지 않았고, 또 잔치를 열어 즐긴 것을 이른다.
언어言語로써
전적典籍을
고증考證하고
注+고考는 성成이다. [부주]林: 말을 하는 것은 전법典法을 이루기 위한 이유라는 말이다. 전적典籍으로써
대경大經을
기재記載하는 것인데
注+[부주]朱: 전법典法을 이루는 것은 예경禮經을 기록하기 위한 이유라는 말이다. ,
대경大經은
망각忘却하고서 많은 말을 하여
전고典故를
열거列擧하였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注+소공昭公 22년에 왕실王室의 난亂을 기록한 전傳의 배경이다. [부주]林: 왕王이 대경大經을 무시하고서 많은 말을 하여 선왕先王이 분기分器한 전고典故를 거론擧論하였으니 장차 이 많은 말을 어디에 쓰겠느냐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