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八月
에 晉荀吳帥師滅陸渾之戎
注+[附注] 林曰 自是凡滅不復稱人矣 滅不書大夫者 吳也 吳無大夫也하다
[經]冬
에 有星孛于大辰
注+大辰 房心尾也 妖變非常 故書하다
[經]楚人及吳戰于長岸
注+吳楚兩敗 莫肯告負 故但書戰而不書敗也 長岸 楚地 [附注] 林曰 吳楚始書戰 自是楚復書人 吳入郢矣하다
傳
季平子賦采菽
注+采菽 詩小雅 取其君子來朝 何錫與之 以穆公喩君子하니 穆公賦菁菁者莪
注+菁菁者莪 亦詩小雅 取其旣見君子 樂且有儀 以答采菽하다
昭子曰
이면 其能久乎
注+嘉其能答賦 言其賢 故能久有國 [附注] 林曰 以 用也 言穆公若無用國之才 其能久有其國아
傳
祝史請所用幣
注+禮正陽之月日食 當用幣於社 故請之하니 昭子曰 日有食之
면 天子不擧
注+不擧盛饌하고 伐鼓於社
注+責群陰하며 諸侯用幣於社
注+請上公 [附注] 林曰 社位上公 故用幣以請救하고 伐鼓於朝
注+退自責가 禮也
라 平子禦之
注+禦 禁也曰 止也
注+[附注] 林曰 言止 不須用幣하라
唯正月朔엔 慝未作하니 日有食之면 於是乎有伐鼓用幣가 禮也어니와 其餘則否라
大史曰 在此月也
注+正月 謂建巳正陽之月也 於周爲六月 於夏爲四月 慝 陰氣也 四月純陽用事 陰氣未動 而侵陽災重 故有伐鼓用幣之禮也 平子以爲六月非正月 故大史答言在此月也라
日過分而未至
注+過春分而未夏至에 三辰有災
注+三辰 日月星也 日月相侵 又犯是宿 故三辰皆爲災면 於是乎百官降物
注+降物 素服하며 君不擧
하고 辟移時
注+辟正寢過日食時하며 樂奏鼓
注+伐鼓하고 祝用幣
注+用幣於社하고 史用辭
注+用辭以自責라
故夏書曰 辰不集于房
注+逸書也 集 安也 房 舍也 日月不安其舍則食이어늘 瞽奏鼓
注+瞽 樂師하고 嗇夫馳
하고 庶人走
注+車馬曰馳 步曰走 爲救日食備也라하니 此月朔之謂也
注+[附注] 林曰 謂此建巳正陽之月朔也라
當夏四月
하니 是謂孟夏
注+言此六月 當夏家之四月라 平子弗從
注+[附注] 林曰 季平子不聽其言 不肯用幣 하다
傳
昭子問焉曰 少皞氏鳥名官
하니 何故也
注+少皞 金天氏 黃帝之子 己姓之祖也 問何故以鳥名官 오 郯子曰 吾祖也
니 我知之
로라
故
注+黃帝 軒轅氏 姬姓之祖也 黃帝受命有雲瑞 故以雲紀事 百官師長皆以雲爲名號 縉雲氏 蓋其一官也하고 炎帝氏以火紀
라
故
注+炎帝 神農氏 姜姓之祖也 亦有火瑞 以火紀事 名百官하고 共工氏以水紀
라
故
注+共工 以諸侯霸有九州者 在神農前 大皞後 亦受水瑞 以水名官하고 大皞氏以龍紀
라
故
注+大皞 伏羲氏 風姓之祖也 有龍瑞 故以龍名官하니라
故紀於鳥
하고 爲鳥師而鳥名
하니 鳳鳥氏
는 歷正也
注+鳳鳥知天時 故以名歷正之官오 玄鳥氏
는 司分者也
注+玄鳥 燕也 以春分來秋分去오 伯趙氏
는 司至者也
注+伯趙 伯勞也 以夏至鳴冬至止오 靑鳥氏
는 司啓者也
注+靑鳥 鶬鷃也 以立春鳴立夏止오 丹鳥氏
는 司閉者也
注+丹鳥 鷩雉也 以立秋來立冬去 入大水爲蜃 上四鳥 皆正之屬官며 祝鳩氏
는 司徒也
注+祝鳩 鵻鳩也 鵻鳩孝 故爲司徒 主敎民오 鴡鳩氏
는 司馬也
注+鴡鳩 王鴡也 鷙而有別 故爲司馬 主法制오 鳲鳩氏
는 司空也
注+鳲鳩 鴶鵴也 鳲鳩平均 故爲司空 平水土오 爽鳩氏
는 司寇也
注+爽鳩 鷹也 鷙 故爲司寇 主盜賊오 鶻鳩氏
는 司事也
注+鶻鳩 鶻鵰也 春來冬去 故爲司事니 五鳩
는 鳩民者也
注+鳩 聚也 治民上聚 故以鳩爲名오 五雉爲五工正
注+五雉 雉有五種 西方曰鷷雉 東方曰鶅雉 南方曰翟雉 北方曰鵗雉 伊洛之南曰翬雉 하야 利器用
하고 正度量
하니 夷民者也
注+夷 平也오 九扈爲九農正
注+扈有九種也 春扈鳻鶞 夏扈竊玄 秋扈竊藍 冬扈竊黃 棘扈竊丹 行扈唶唶 宵扈嘖嘖 桑扈竊脂 老扈鷃鷃 以九扈爲九農之號 各隨其宜以敎民事 하야 扈民無淫者也
注+扈 止也 止民使不淫放라
自顓頊以來
로 하야 爲民師而命以民事
하니 則不能故也
注+顓頊氏 代少皞者 德不能致遠瑞 而以民事命官라
傳
仲尼聞之
하고 見於郯子而學之
注+於是仲尼年二十八러니 旣而告人曰
吾聞之
컨대 天子失官
이로되 學在四夷
라하니 猶信
注+失官 官不修其職也 傳言聖人無常師이로다
傳
[傳]晉侯使屠蒯如周
하야 請有事於雒與三塗
注+屠蒯 晉侯之膳宰也 以忠諫見進 雒 雒水也 三塗 山名 在陸渾南 [附注] 林曰 有事 祭也하다
萇弘謂劉子曰 客容猛
하니 非祭也
라 其伐戎乎
注+[附注] 林曰 萇弘 周大夫 劉子 周卿士 客 謂屠蒯 威容猛壯 非祭于山川也 其假設是 將以伐戎乎ᄂ저
君其備之
하소서 乃警戎備
注+警戒以備戎也 欲因晉以合勢하다
九月丁卯
에 晉荀吳帥師涉自棘津
注+河津名하야 使祭史先用牲于雒
하다
陸渾人弗知
하니 師從之
注+[附注] 林曰 陸渾不知晉將伐之 晉荀吳以師從其後하야 庚午
에 遂滅陸渾
하고 數之以其貳於楚也
하다 陸渾子奔楚
하고 其衆奔甘鹿
注+甘鹿 周地하니
傳
[傳]冬
에 有星孛于大辰
하야 西及漢
注+夏之八月 辰星見在天漢西 今孛星出辰西 光芒東及天漢하다
申須曰 彗
는 所以
也
注+申須 魯大夫 [附注] 林曰 彗象如旗如箒 故有除舊布新之象라
注+天道恒以象類告示人이어늘 今除於火
하니 火出必布焉
하리라 諸侯其有火災乎
注+今火向伏 故知當須火出 乃布散爲災ᄂ저 梓愼曰 往年吾見之
하니 是其徵也
注+徵 始有形象而微也라
火出而見
注+前年火出時 [附注] 林曰 往年火出之月而徵始見하고 今玆火出而章
하니 必火入而伏
注+隨火沒也 [附注] 林曰 今年火出之月而孛益章明 其終也孛星必隨大火而沒하리라
火出於夏爲三月
注+謂昏見이오 於商爲四月
이오 於周爲五月
이라 夏數得天
注+得天正하니 若火作
이면 其四國當之
리니 在宋衛陳鄭乎
ᄂ저
宋
은 大辰之虛也
注+大辰 大火 宋分野오 陳
은 大皞之虛也
注+大皞居陳 오 鄭
은 祝融之虛也
注+祝融 高辛氏之火正 居鄭니 皆火房也
注+房 舍也라
故爲帝丘
注+衛 今濮陽縣 昔帝顓頊居之 其城內有顓頊冢니 其星爲大水
注+衛星營室 營室 水也라
水
는 火之牡也
注+牡 雄也 [附注] 林曰 水爲雄 火爲雌니 其以丙子若壬午作乎
ᄂ저
水火所以合也
注+丙午火 壬子水 水火合而相薄 水少而火多 故水不勝火라
若火入而伏
이면 必以壬午
注+尙未知今孛星當復隨火星俱伏不 故言若 [附注] 林曰 必以壬午之日니 注+火見周之五月이리라
若我用瓘斝玉瓚
이면 鄭必不火
注+瓘 珪也 斝 玉爵也 瓚 勺也 欲以禳火리라 子産弗與
注+以爲天災流行 非禳所息故也 爲明年宋衛陳鄭災傳하다
傳
司馬子魚曰 我得上流
하니 何故不吉
注+子魚 公子魴也 順江而下 易用勝敵가
且楚故
에 司馬
하니 我請改卜
注+[附注] 林曰 且楚國故事 卜戰則當司馬令龜이라하고 令曰 魴也以其屬死之
注+[附注] 林曰 子魚乃令龜曰 我以司馬之私屬 先與死戰어든 楚師繼之
하야 尙大克之
하노라 吉
注+得吉兆하다
戰于長岸
에 子魚先死
하니 楚師繼之
하야 大敗吳師
하고 獲其乘舟餘皇
注+餘皇 舟名 하다
使隨人與後至者守之
注+[附注] 林曰 使隨人與楚師之後至者 守餘皇之舟호되 環而塹之
하야 及泉
注+環 周也 [附注] 林曰 周環餘皇而塹其地하고 盈其隧炭
하야 陳以待命
注+隧 出入道 [附注] 林曰 炭火也 置火滿於隧道之間 師結爲陣以待楚命 言其守之嚴密하다
吳
子光
注+光 諸樊子 闔廬請於其衆曰 喪先王之乘舟
가 豈唯光之罪
리오
請藉取之以救死
注+藉衆之力以取舟 [附注] 林曰 以救免死罪하노라 衆許之
하다
使長鬣者三人
注+長鬣 多頾須 與吳人異形狀 詐爲楚人潛伏於舟側
하고 曰 我呼餘皇
이어든 則對
注+與長鬣者約曰 我呼餘皇之名則應答我하라
師夜從之
注+師 吳師也하야 三呼
하니 皆迭對
注+迭 更也 [附注] 朱曰 吳兵三呼餘皇 三人者皆更迭應對하다
楚人從而殺之
注+[附注] 林曰 楚人見其對 從而求殺之하다
楚師亂
注+[附注] 林曰 夜戰不知虛實 但見吳人已伏舟側 故紛亂이어늘 吳人大敗之
하고 取餘皇以歸
注+傳言吳光有謀하다
17년 봄에 소주자小邾子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여름 6월 초하루 갑술일甲戌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8월에
진晉나라
순오荀吳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육혼陸渾의
융戎을
격멸擊滅하였다.
注+[부주]林: 이때부터 멸滅을 기록함에 있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격멸擊滅한 장수將帥를〉 ‘인人’으로 칭稱하지 않았다. 멸滅을 기록함에 있어 〈군대를 거느리고 간〉 대부大夫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오吳나라뿐이니, 오吳나라에는 대부大夫가 없었기 때문이다.
겨울에
혜성彗星이
대신大辰에
출현出現하였다.
注+대신大辰은 방수房宿‧심수心宿‧미수尾宿이다. 비상非常한 괴변怪變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초인楚人이
오인吳人과
장안長岸에서
교전交戰하였다
注+오吳나라와 초楚나라가 양쪽 다 패전敗戰하였으나, 패전敗戰했다고 고告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단지 ‘교전交戰하였다.’고만 기록하고 패전敗戰한 나라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장안長岸은 초楚나라 땅이다. [부주]林: 오吳나라와 초楚나라의 전쟁戰爭을 비로소 기록하였다. 이때부터 초楚나라를 다시 ‘인人’으로 기록하였다. 초楚나라의 군신君臣이 경經에 보이지 않은 것이 18년이었고, 〈19년째 되던 정공定公 4년에〉 오군吳軍이 초楚나라의 국도國都영郢으로 진입進入하였다.
傳
17년 봄에 소주국小邾國의 목공穆公이 와서 조현朝見하니 소공昭公이 잔치를 열어 그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때
계평자季平子가 〈
채숙采菽〉
시詩를 읊으니
注+〈채숙采菽〉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그 시詩에 ‘군자君子가 와서 조현朝見하니 무엇을 하사下賜할고.’라는 구句를 취取하여, 목공穆公을 군자君子에 비유한 것이다. 목공穆公은 〈
정정자아菁菁者莪〉
시詩를 읊었다.
注+〈정정자아菁菁者莪〉도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그 시詩에 ‘이미 군자君子를 만나 보니 즐거운데, 또 예의로써 접대해 주시네.’라는 구句를 취하여 〈채숙采菽〉 시詩에 화답和答한 것이다.
소자昭子가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재능才能이 없다면 어찌 나라를 오래도록
소유所有할 수 있었겠는가?
注+목공穆公이 능히 답시答詩를 읊은 것을 아름답게 여겨, 그가 현명賢明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국가國家를 소유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이다. [부주]林: 이以는 용用이니, 목공穆公에게 만약 국가國家를 운용運用할 만한 재능才能이 없었다면 어찌 그 국가國家를 오래도록 소유所有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傳
여름 6월 초하루 갑술일甲戌日에 일식日食이 발생發生하였다.
축사祝史가
사社에 사용할
폐백幣帛을 청하자
注+예禮에 의하면 정양월正陽月에 일식日食이 발생하면 사신社神에게 폐백幣帛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청한 것이다. ,
소자昭子가 말하기를 “
일식日食이 발생하면
천자天子는
성찬盛饌을 들지 않고
注+성찬盛饌을 들지 않는 것이다. 사묘社廟에서 북을 치며
注+북을 치는 것은 군음群陰(각종 음기陰氣의 근본根本인 달을 뜻함)을 꾸짖는 것이다. ,
제후諸侯는
사묘社廟에
폐백幣帛을 바치고
注+상공上公(社神을 뜻함)에게 청하는 것이다. [부주]林: 사신社神의 지위地位가 상공上公이기 때문에 폐백幣帛을 사용해 제사하여 일식日食을 구원救援해주기를 청하는 것이다. 조정朝廷에서 북을 치는 것이
예禮입니다.
注+물러나서 자책하는 것이다. ”고 하니,
평자平子가 그 말을 막으며
注+어禦는 금함이다. 말하기를 “그런 말 하지 마시오.
注+[부주]林: ‘지止’라고 말한 것은 폐백幣帛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양월正陽月 초하룻날엔 음기陰氣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이니, 이날 일식日食이 발생하면 이때에는 북을 치고 폐백幣帛을 바치는 것이 예禮이지만 그 밖의 일식日食에는 그리하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태사太史가 말하기를 “이달이 바로
정양월正陽月입니다.
注+정월正月은 두병斗柄이 사방巳方을 가리키는 정양월正陽月을 이르니, 주력周曆으로는 6월이고, 하력夏曆으로는 4월이다. 특慝은 음기陰氣이다. 4월은 순양純陽이 용사用事하여 음기陰氣가 아직 발동發動하지 않은 때인데도 음기陰氣가 양陽을 침범侵犯하는 것은 중대한 재변災變이기 때문에 북을 울리고 폐백을 바치는 예禮를 행하는 것이다. 평자平子는 6월은 정양월正陽月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태사太史가 바로 이달이 정양월正陽月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태양太陽이
춘분春分을 지나고
하지夏至에 이르지 않았을 때에
注+춘분春分을 지나고 아직 하지夏至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일日‧
월月‧
성星에
재변災變이 생기면
注+삼신三辰은 일월성日月星이다. 일월日月이 서로 침범侵犯하면서 또 그 성수星宿까지 침범侵犯하기 때문에 삼신三辰에 모두 재변災變이 생긴다. 이때에
백관百官은
소복素服을 입으며
注+강물降物은 소복素服을 입는 것이다. , 임금은
성찬盛饌을 들지 않고
정전正殿을
피避해
일식日食이
소멸消滅할 때까지 다른 곳에
거처居處하며
注+정침正寢을 피해 일식日食이 끝날 때까지 다른 곳에서 거처居處하는 것이다. ,
악공樂工은 북을 울리고
注+북을 치는 것이다. ,
축祝은
폐백幣帛을 바치고
注+사신社神에게 폐백幣帛을 바치는 것이다. ,
사史는
재변災變의
해소解消를
기구祈求하는
제문祭文을 읽습니다.
注+제문祭文을 읽어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
하서夏書〉에 ‘
일월日月이 그 위치에
안착安着하지 않거늘
注+일서逸書이다. 집集은 안安이고, 방房은 머무는 위치位置이다. 일월日月이 그 머무는 위치位置에 안착安着하지 않으면 일식日食과 월식月食이 일어난다. 악사樂師는 북을 울리고
注+고瞽는 악사樂師이다. 색부嗇夫는 수레를 달리고
서인庶人은 달렸다.
注+수레를 달리는 것이 ‘치馳’이고, 도보徒步로 달리는 것이 ‘주走’이다. 일식日食을 구원救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고 하였으니, 이것은 이달 초하룻날을 이릅니다.
注+[부주]林: 이것은 두병斗柄이 사방巳方을 가리키는 정양월正陽月 초하루를 이른다는 말이다.
이달은
하력夏曆 4월에 해당하니 이달을 일러 ‘
맹하孟夏’라고 합니다.
注+이 6월은 하력夏曆의 4월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으나,
평자平子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注+[부주]林: 계평자季平子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폐백幣帛 바치는 것을 동의同意하지 않은 것이다.
소자昭子가 물러나와 말하기를 “부자夫子(平子를 이름)는 아마도 다른 뜻을 품은 것 같다.
임금을 임금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注+임금의 재변災變을 편안히 여겼기 때문에 다른 뜻을 가졌다고 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가을에 담자郯子가 와서 조현朝見하니 소공昭公이 잔치를 열어 그와 술을 마셨다.
소자昭子가
담자郯子에게 “
소호씨少皞氏는 새의 이름으로
관직官職의 이름을 삼았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注+소호少皞는 금천씨金天氏이니 황제黃帝의 아들로 기성己姓의 시조始祖이다. 무슨 연유로 새의 이름을 따다가 관직官職의 이름으로 삼았느냐고 물은 것이다. ”라고 물으니,
담자郯子가 말하기를 “
소호씨少皞氏는 나의
조상祖上이니 나는 그 까닭을 압니다.
옛날에 황제씨黃帝氏는 구름으로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관百官의
사장師長(長官)을 모두 ‘
운雲’으로
명명命名하였고
注+황제黃帝는 헌원씨軒轅氏로 희성姬姓의 시조始祖이다. 황제黃帝가 하늘의 명命을 받아 천자天子가 될 때 구름의 상서가 있었다. 그러므로 구름으로 일을 기록하고, 백관百官의 사장師長(長官)을 모두 ‘운雲’으로써 명호名號를 삼았으니, 진운씨縉雲氏도 대개 그 중에 하나의 관직官職인 듯하다. ,
염제씨炎帝氏는 불로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관百官의
사장師長을 모두 ‘
화火’로
명명命名하였고
注+염제炎帝는 신농씨神農氏로 강성姜姓의 시조始祖이다. 그 또한 불의 상서祥瑞가 있었기 때문에 불로 일을 기록하고 ‘화火’로써 백관百官의 명호名號를 삼은 것이다. ,
공공씨共工氏는 물로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관百官의
사장師長을 모두 ‘
수水’로
명명命名하였고
注+공공共工은 제후諸侯로서 패자霸者가 되어 구주九州를 소유한 분으로 신농씨神農氏 이전과 태호씨太皞氏 이후에 있었는데, 그 또한 물의 상서가 있었기 때문에 ‘수水’로써 관직官職의 이름을 삼은 것이다. ,
태호씨太皞氏는
용龍으로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관百官의
사장師長을 모두 ‘
용龍’으로
명명命名하였습니다.
注+태호太皞는 복희씨伏羲氏로 풍성風姓의 시조始祖이다. 용龍의 상서가 있었기 때문에 ‘용龍’으로써 관직官職의 이름을 삼은 것이다.
나의 고조高祖소호少皞지摯가 즉위卽位할 때 마침 봉조鳳鳥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써 일을 기록하고
백관百官의
사장師長을 모두 ‘
조鳥’로
명명命名하였으니,
봉조씨鳳鳥氏는
역정歷正(曆法을 맡은
장관長官)이고
注+봉조鳳鳥는 천시天時를 알기 때문에 ‘조鳥’로써 역정歷正의 관명官名을 삼은 것이다. ,
현조씨玄鳥氏는
사분司分(春分과
추분秋分을 맡은 관직)이고
注+현조玄鳥는 제비이다. 춘분春分에 왔다가 추분秋分에 떠나기 때문이다. ,
백조씨伯趙氏는
사지司至(冬至와
하지夏至를 맡은 관직)이고
注+백조伯趙는 백로伯勞이다. 하지夏至에 울기 시작하여 동지冬至가 되면 그치기 때문이다. ,
청조씨靑鳥氏는
사계司啓(立春과
입하立夏를 맡은 관직)이고
注+청조靑鳥는 창안鶬鷃(꾀꼬리)이다. 입춘立春에 울기 시작하여 입하立夏가 되면 그치기 때문이다. ,
단조씨丹鳥氏는
사폐司閉(立秋와
입동立冬을 맡은 관직)이며
注+단조丹鳥는 별치鷩雉이다. 입추立秋에 왔다가 입동立冬에 떠나는데, 큰물로 들어가서 조개가 된다. 이상의 네 조鳥는 모두 역정歷正의 속관屬官이다. ,
축구씨祝鳩氏는
사도司徒(敎育을 맡은 장관)이고
注+축구祝鳩는 추구鵻鳩이다. 추구鵻鳩는 효성스럽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도司徒의 관명官名으로 삼아 백성 가르치는 일을 주관主管하게 한 것이다. ,
저구씨鴡鳩氏는
사마司馬(軍務를 맡은 장관)이고
注+저구鴡鳩는 왕저王鴡이다. 암수의 정이 지극하면서도 분별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마司馬의 관명官名으로 삼아 법제法制를 주관主管하게 한 것이다. ,
시구씨鳲鳩氏는
사공司空(水土를 맡은 장관)이고
注+시구鳲鳩는 길국鴶鵴이다. 시구鳲鳩는 평균平均(공평)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공司空의 관명官名으로 삼아 수토水土를 평정平定하게 한 것이다. ,
상구씨爽鳩氏는
사구司寇(刑獄을 맡은 장관)이고
注+상구爽鳩는 응鷹(매)이다. 사납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구司寇의 관명官名으로 삼아 도적盜賊을 다스리는 일을 주관하게 한 것이다. ,
골구씨鶻鳩氏는
사사司事(農事를 맡은 장관)이니
注+골구鶻鳩는 골조鶻鵰(송골매)이다. 봄에 왔다가 겨울에 떠난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사司事의 관명官名으로 삼은 것이다. , 이
오구五鳩는 백성을 모으는
관직官職이고
注+구鳩는 모으는 것이다. 백성을 다스림에는 백성을 모으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구鳩’를 관명官名으로 삼은 것이다. ,
오치五雉는 다섯 가지
공예工藝를 맡은 장관으로
注+오치五雉는 치雉에는 다섯 종류가 있는데, 서방西方의 꿩을 ‘준치鷷雉(木工)’라 하고, 동방東方의 꿩을 ‘치치鶅雉(陶工)’라 하고, 남방南方의 꿩을 ‘적치翟雉(鐵工)’라 하고, 북방北方의 꿩을 ‘희치鵗雉(皮革工)’라 하고, 이락伊洛 남쪽의 꿩을 ‘휘치翬雉(丹靑工)’라 한다. 기용器用을 편리하게 만들고
도량度量을 바로잡아 백성들의
분배分配를
공평公平하게 하는 관직이며
注+이夷는 평平이다. ,
구호九扈는 아홉 가지
농사農事를 맡은 장관으로
注+호扈는 아홉 종류가 있다. 춘호春扈를 ‘반춘鳻鶞’이라 하고, 하호夏扈를 ‘절현竊玄’이라 하고, 추호秋扈를 ‘절람竊藍’이라 하고, 동호冬扈를 ‘절황竊黃’이라 하고, 극호棘扈를 ‘절단竊丹’이라 하고, 행호行扈를 ‘차차唶唶’이라 하고, 소호宵扈를 ‘책책嘖嘖’이라 하고, 상호桑扈를 ‘절지竊脂’라 하고, 노호老扈를 ‘안안鷃鷃’이라 하는데, 이 아홉 ‘호扈’를 아홉 농정農正의 관명官名으로 삼아, 편의에 따라 백성들에게 농사農事를 가르치게 한 것이다. 백성들에게
방종放縱함이 없도록
금지禁止하는 관직입니다.
注+호扈는 금지禁止함이니, 백성들에게 탐욕貪慾에 방종放縱하지 못하도록 금지禁止하는 것이다.
전욱顓頊 이후로는 〈
인사人事와〉 거리가 먼 물건의 이름을 취해 일을 기록할 수 없어서, 인사에 가까운 것으로 기록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장관이 된 자의
관명官名을
민사民事로써
명명命名하였으니, 이는 〈
운雲‧
조鳥‧
용龍 등으로〉
명명命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注+전욱씨顓頊氏는 소호씨少皞氏의 뒤를 이어 제위帝位에 오른 분인데, 그 덕德이 먼 하늘에서 내리는 상서를 부르기에 부족하였으므로 민사民事로써 관직官職의 이름을 지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중니仲尼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담자郯子를 찾아가
알현謁見하고서 그에게 〈옛
관제官制를〉 배우셨더니
注+이때 중니仲尼의 나이가 28세였다., 이윽고 어떤 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 듣건대
천자天子가 옛
관제官制를 잃으면 그에 관한
학문學問이 사방의
만이국蠻夷國에 있다고 하였으니, 이 말을 오히려 믿을 수 있다.
注+실관失官은 관리官吏가 그 직분職分을 수행修行하지 않는 것이다. 전문傳文은 성인聖人은 일정한 스승이 없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
傳
진후晉侯가
도괴屠蒯를
주周나라에 보내어
낙수雒水와
삼도산三塗山에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길을 빌려주기를 청하였다.
注+도괴屠蒯는 진후晉侯의 선재膳宰(料理師)이다. 충간忠諫으로 인해 진용進用되었다. 낙雒은 낙수雒水이다. 삼도三塗는 산명山名으로 육혼陸渾 남쪽에 있다. [부주]林: 유사有事는 제사祭祀이다.
장홍萇弘이
유자劉子에게 말하기를 “
객客의
용모容貌가 사나우니
제사祭祀를 지내기 위함이 아니라 아마도
육혼陸渾의
융인戎人을 치기 위함인 듯합니다.
注+[부주]林: 장홍萇弘은 주周나라 대부大夫이고, 유자劉子는 주周나라 경사卿士이다. 객客은 도괴屠蒯를 이른다. 용모가 사납고 장엄莊嚴하니, 산천山川에 제사 지내기 위해 〈길을 빌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제사를 탁託하여 융인戎人을 치려는 것 같다는 말이다.
육혼씨陸渾氏가 초楚나라와 매우 화목和睦하니, 반드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군君(劉子를 이름)께서는
대비對備하소서.”라고 하니,
유자劉子는 이에
융인戎人에 대한
방비防備를
강화强化하도록
경계警戒하였다.
注+경계해 융인戎人을 방비防備한 것이다. 진晉나라에 의지하여 합세合勢하려 한 것이다.
9월
정묘일丁卯日에
진晉나라
순오荀吳가 군대를 거느리고
극진棘津에서
도하渡河한 뒤에
注+극진棘津은 황하黃河의 나루 이름이다. 제사祭史(祭祀를 주관하는
관원官員)를 보내어 먼저
희생犧牲을 잡아
낙수雒水에 제사 지내게 하였다.
그런데도
육혼인陸渾人은 〈
진인晉人이 자기들을 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
진군晉軍은 그 뒤를 따라가서
注+[부주]林: 육혼陸渾이 진군晉軍이 자기들을 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 진晉나라 순오荀吳가 군대를 거느리고 제사祭史의 뒤를 따라간 것이다. 경오일庚午日에 드디어
육혼陸渾을
격멸擊滅하고서
초楚나라에 붙어
진晉나라를
배반背叛한
죄罪를 꾸짖으니,
육혼자陸渾子는
초楚나라로 도망가고 그 무리들은
감록甘鹿으로 도망갔다.
注+감록甘鹿은 주周나라 땅이다.
주인周人이 많은
육혼인陸渾人을 잡았다.
注+사전事前에 융戎에 대한 방비防備를 강화强化하도록 경계警戒하였기 때문에 많은 융인戎人을 잡은 것이다.
선자宣子는 문공文公이 순오荀吳의 손을 잡고서 그에게 육혼陸渾을 주는 꿈을 꾸었다.
그러므로
목자穆子(荀吳)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육혼陸渾을 치게 하고, 〈
승리勝利하고 돌아온 뒤에〉
부로俘虜를
문공文公의
묘廟에 바쳤다.
注+이렇게 함으로써 꿈에 응대應對(報答)하려 한 것이다.
傳
겨울에
대신大辰에
혜성彗星이
출현出現하여
광망光芒(강렬한 빛)이 서쪽으로
천한天漢(銀河)까지 미쳤다.
注+하정夏正 8월에 진성辰星이 천한天漢(銀河) 서쪽에 출현出現하는데, 지금 혜성彗星이 진성辰星 서쪽에 출현出現하여 광망光芒이 동쪽의 천한天漢까지 미친 것이다.
신수申須가 말하기를 “
혜彗는 옛것을 쓸어내고 새것을 펴는 것이다.
注+신수申須는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혜성彗星의 모양이 기旗와 같고 빗자루와 같기 때문에 옛것을 쓸어내고 새것을 펴는 형상이 있다.
하늘에서 발생하는 일은 항상
길흉吉凶의
징조徵兆[象]를
예시豫示하는 것인데
注+천도天道(하늘이 징조徵兆를 예시豫示하는 현상現象)는 항상 비슷한 현상現象으로 사람에게 그 길흉吉凶을 예고豫告한다는 말이다. , 지금
화성火星을 쓸어냈으니
명년明年에
화성火星이 출현하면 반드시 불이 퍼져
재앙災殃이 질 것이니
제후국諸侯國에 아마도
화재火災가 발생할 것이다.
注+지금 대화성大火星이 아직 잠복潛伏한 때이므로 대화성大火星이 출현할 때를 기다려 불이 퍼져서 재앙災殃이 될 줄을 안 것이다. ”고 하니,
재신梓愼이 말하기를 “
작년昨年에 내가
혜성彗星을 보았으니 바로
화재火災의
징조徵兆이다.
注+징조徵兆는 비로소 형상形象이 나타났으나 그 형상形象이 희미한 것이다.
작년에
대화성大火星이 출현할 때
혜성彗星이 나타났고
注+작년에 화성火星이 출현出現한 때이다. [부주]林: 작년에 화성火星이 출현出現하던 달에 징조徵兆가 비로소 나타났다는 말이다. 금년에
대화성大火星이 출현할 때는 그 빛이 더욱 밝으니 반드시
대화성大火星이 들어가는
시기時期가 되어야
혜성彗星이
잠복潛伏할 것이다.
注+혜성彗星이 화성火星을 따라 함께 소멸消滅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금년에 화성火星이 출현한 달에 혜성彗星이 더욱 빛이 밝았으니 마침내 혜성彗星이 반드시 대화성大火星을 따라 함께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혜성彗星이
대화성大火星에 있은 지가 오래이니
注+2년을 지난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注+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대화성大火星이
출현出現하는
시기時期가
하정夏正(夏曆)으로는 3월이고
注+초혼初昏에 출현出現함을 이른다. ,
상정商正으로는 4월이고
주정周正으로는 5월인데,
하夏나라의
역수曆數가
천시天時와
부합符合하니
注+천정天正(天時)과 부합符合한다는 말이다. 만약
화재火災가 발생한다면 아마도
송宋‧
위衛‧
진陳‧
정鄭 네 나라가
화재火災를 당할 것이다.
송宋나라는
대신大辰의
분야分野이고
注+대신大辰은 대화성大火星으로 송宋나라 분야分野이다. ,
진陳나라는
태호太皞가 거주했던 땅이고
注+태호太皞가 진陳에 거주하였다. 목화木火가 그곳으로부터 나왔다. ,
정鄭나라는
축융祝融이 거주했던 땅이니
注+축융祝融은 고신씨高辛氏의 화정火正(고대 불을 담당했던 관리)으로 정鄭나라 땅에 거주하였다. 모두
대화성大火星이 머무는 곳이다.
注+방房은 머무는 곳이다.
혜성彗星의 빛이
천한天漢(銀河)에까지 미쳤으니
천한天漢은 물이다.
注+한漢은 천수天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곳을 ‘
제구帝丘’라 하는데
注+위衛나라는 지금의 복양현濮陽縣인데, 옛날에 전욱제顓頊帝가 이곳에 살았다. 그 성내城內에 전욱顓頊의 무덤이 있다. 그곳을 맡은 별은
대수大水(營室星)이다.
注+위衛나라의 별은 영실성營室星인데 영실성營室星은 수水이다.
수水는
화火의
배우配偶이니
注+모牡는 수컷이다. [부주]林: 수水는 수컷이고 화火는 암컷이다. 아마도
병자일丙子日이나 혹[若]은
임오일壬午日에
화재火災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두 날이
수화水火가 서로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注+병오丙午는 화火이고 임자壬子는 수水이니 수화水火가 만나 서로 공격攻擊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水가 적고 화火가 많기 때문에 수水가 화火를 이기지 못한다.
만약
대화성大火星이 들어가야
혜성彗星이
잠복潛伏한다면 그
시기時期는 반드시
임오일壬午日일 것이니
注+아직 지금은 혜성彗星이 다시 화성火星을 따라 함께 잠복潛伏할 것인지의 여부與否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이라고 말한 것이다. [부주]林: 반드시 임오일壬午日일 것이라는 말이다. , 그 이유는
혜성彗星은
출현出現한 달을 넘기지 않기 때문이다.
注+화성火星이 출현出現하는 시기時期는 주정周正 5월이다. ”고 하였다.
정鄭나라 비조裨竈가 자산子産에게 말하기를 “송宋나라‧위衛나라‧진陳나라‧정鄭나라에 아마도 동일同日에 화재火災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관瓘‧
가斝‧
옥찬玉瓚을
신神에게 바치고서
기도祈禱한다면 우리
정鄭나라에는 반드시
화재火災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注+관瓘은 규珪이고, 가斝는 옥배玉杯이고, 찬瓚은 옥玉으로 만든 국자이다. 이 세 가지 물건을 신神에게 바쳐 화재火災를 물리치려 한 것이다. ”고 하니,
자산子産은 허락하지 않았다.
注+천재天災의 유행流行은 기도祈禱로써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명년明年에 송宋나라‧위衛나라‧진陳나라‧정鄭나라에 화재火災의 발생을 기록한 전傳의 배경이다.
傳
오吳나라가 초楚나라를 토벌討伐하니, 이때 양개陽匄가 영윤令尹이었다.
영전迎戰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점占을 치니 그
점조占兆가
불길不吉하였다.
注+양개陽匄는 목왕穆王의 증손曾孫인 영윤令尹자하子瑕이다.
사마司馬자어子魚가 말하기를 “우리가 상류에 있는데 불길할 까닭이 뭐 있습니까?
注+자어子魚는 공자公子방魴이다. 강江을 따라 내려가면 쉽게 적敵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우리 초나라의
구례舊例[故]에는
사마司馬가 거북에게 명하였으니, 내가 다시 점을 치기를 청합니다.
注+[부주]林: 그리고 또 초楚나라의 고사故事에는 전쟁戰爭에 관해 점을 칠 때에는 사마司馬가 거북에게 명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거북에게 명하기를 “내가 나의
사병私兵[其屬]을 거느리고 나아가 싸우다가 죽거든
注+[부주]林: 자어子魚는 이에 거북에게 명하기를 “내가 사마司馬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먼저 오군吳軍과 교전交戰하다가 죽겠다.”고 한 것이다. 초군楚軍이 그 뒤를 이어 진격하여
대승大勝하기를 바란다.”고 하고서 점을 치니
점조占兆가 길하였다.
注+길吉한 점조占兆를 얻은 것이다.
장안長岸에서 교전하다가
자어子魚가 먼저 전사하니 초군이 그 뒤를 이어 진격하여
오군吳軍을
대패大敗시키고서
오吳나라의
승선乘船여황餘皇을
노획鹵獲하였다.
注+여황餘皇은 배의 이름이다.
수인隨人과 뒤따라온 군사에게
여황餘皇을 지키되
注+[부주]林: 수국인隨國人과 뒤에 온 초군楚軍에게 여황주餘皇舟를 지키게 한 것이다. , 그 주위에 참호를 깊이 파서
지하수地下水[泉]가 솟는 데에 이르게 하고
注+환環은 주위周圍이다. [부주]林: 여황餘皇 둘레의 땅에 참호塹壕를 판 것이다. , 그 참호의
출입구出入口[隧]에 숯을 채우고서 포진하여 명을 기다리게 하였다.
注+수隧는 출입出入하는 길이다. [부주]林: 불을 피운 숯이다. 불을 피운 숯을 수도隧道 사이에 두고서, 군대는 진陣을 치고서 초楚나라의 명命을 기다리게 한 것이니, 그 수비守備가 엄밀嚴密했음을 말한 것이다.
오吳나라
공자公子광光이
注+공자公子광光은 제번諸樊의 아들 합려闔廬이다. 그
군중軍衆에게 청하기를 “
선왕先王의
승주乘舟를 잃은 것이 어찌 나의 죄일 뿐이겠는가?
그러니 그대들의 힘을 빌려
승주乘舟를 탈취하여 죽음을 면하기를 청하노라.
注+군중軍衆의 힘을 빌려 배를 탈취하겠다는 말이다. [부주]林: 이로써 죽을 죄를 면하기를 구한 것이다. ”고 하니 군중이 허락하였다.
그러자
공자公子광光은 수염이 긴 세 사람을 보내어
注+장렵長鬣은 수염이 많은 자이다. 오인吳人과 형상形狀이 다른 사람을 보내어 초인楚人으로 위장僞裝한 것이다. 배 곁에 잠복해 있게 하며 말하기를 “내가 ‘
여황餘皇아’라고 부르거든 너희들은 즉시 대답하라.
注+수염이 긴 자와 언약言約하기를 “내가 ‘여황餘皇아’라고 부르거든 즉시 나에게 응답應答하라.”고 한 것이다. ”고 하였다.
오군吳軍이 밤에 그들을 따라가서
注+사師는 오군吳軍이다. ‘여황아’라고 세 번 부르니 세 사람이 번갈아 대답하였다.
注+질迭은 경更(번갈아)이다. [부주]朱: 오병吳兵이 세 번 ‘여황餘皇아’라고 부르자 세 사람이 모두 번갈아 대답한 것이다.
초인楚人이 소리가 난 곳으로 가서 세 사람을 모두 죽였다.
注+[부주]林: 초인楚人이 그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난 곳으로 가서 세 사람을 찾아내어 죽인 것이다.
초군楚軍이 크게 혼란하니
注+[부주]林: 야전夜戰이라서 허실虛實을 알 수 없었고, 단지 오인吳人이 이미 배 옆에 잠복潛伏한 것만을 보았다. 그러므로 초군楚軍이 혼란混亂해진 것이다. 오인吳人이
초군楚軍을
대패大敗시키고서
여황餘皇을 탈취해 돌아갔다.
注+전문傳文은 오광吳光이 모략謀略이 뛰어났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