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조曹나라 공손公孫회會가 몽鄸에서 송宋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전傳이 없다. 일찍이 옥백玉帛의 사자使者로 와서 고告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몽鄸은 조曹나라 읍邑이다.
가을에 위후衛侯의 형兄집縶을 도살盜殺하였다.注+제표齊豹가 한 행위가 의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盜’로 기록한 것이니, 〈31년 전傳에〉 이른바 ‘명성名聲을 구하지만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겨울 10월에 송宋나라 화해華亥‧상녕向寧‧화정華定이 진陳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임금과 다투다가 출분出奔한 것이다. 모두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들을 미워한 것이다.
11월 신묘일辛卯日에 채후蔡侯여廬가 졸卒하였다.注+전傳이 없다. 동맹국同盟國이 아니었으나,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경經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傳
20년 봄 주왕周王 2월 기축일己丑日에 동지冬至[日南至]가 들었다.注+이해는 삭단朔旦(正月 초하루)에 동지冬至가 든 해이니, 마땅히 ‘정월기축삭일남지正月己丑朔日南至’라고 말해야 한다. 〈작년 12월에 윤월閏月을 넣었어야 했는데〉 당시 사관史官이 윤월閏月을 빠뜨리고서 넣지 않았다가 윤월閏月을 다시 2월 뒤에 넣었다. 그러므로 경經은 사관史官의 기록에 따라 ‘정월正月’로 기록하였고, 전傳은 다시 2월에 구체적으로 남지일南至日을 기록하여 역曆을 바로잡았다.
재신梓愼이 망분望氛하고서注+분氛은 기氣이다. 이때 노후魯侯가 대臺에 올라 망기望氣하는 예禮를 행하지 않고 재신梓愼을 보내어 망기望氣하게 한 것이다. 말하기를 “금년에 송宋나라에는 난리가 나서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다가 3년이 지난 뒤에 안정 될 것이고, 채蔡나라에는 대상大喪이 있을 것입니다.注+송宋나라 화씨華氏‧상씨向氏가 출분出奔하고 채후蔡侯가 졸卒한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니, 숙손소자叔孫昭子가 말하기를 “송宋나라에 난리가 일어난다면 〈난리를 일으키는 자가〉 대공戴公과 환공桓公의 종족宗族일 것이다.注+대족戴族은 화씨華氏이고 환족桓族은 상씨向氏이다.
그들은 교만하고 사치하여 무례無禮함이 너무 심하니 화란禍亂의 원인原因이 내재內在한 바이다.注+전문傳文은 재화災禍[妖]는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비무극費無極이 초자楚子에게 말하기를 “태자太子건建이 오사伍奢와 함께 방성方城 밖의 인민人民들을 거느리고서 반란叛亂을 일으키려 합니다.
저들은 스스로 송宋나라‧정鄭나라 같은 제후諸侯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데注+[부주]朱: 스스로 송宋나라나 정鄭나라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는 말이다. , 제齊나라와 진晉나라가 또 서로 저들을 도와 초楚나라를 해치려 하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고 하였다.
초평왕楚平王은 그 말을 믿고서 오사伍奢에게 물으니, 오사伍奢가 대답하기를 “임금님께서는 〈무극無極의 참언讒言을 듣고서 며느리로 맞이한 여인女人을 아내로 삼으신〉 한 번의 잘못도 그 과오過誤가 매우 큰데注+일과一過는 건建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을 이른다. , 어째서 또 참언讒言을 믿으십니까?”라고 하니, 평왕平王은 오사伍奢를 잡아 가두고서注+오사伍奢의 직언直言[切言]에 분노忿怒한 것이다. , 성보城父사마司馬분양奮揚을 보내어 태자太子를 죽이게 하였다.
분양奮揚은 성보城父에 당도하기 전에 태자太子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망가게 하였다.注+태자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도록 보내준 것이다. [부주]林: 분양奮揚은 초楚나라 대부大夫로 이때 성보城父의 사마司馬가 되었다. [부주]朱: 분양奮揚이 성보城父에 당도하기 전에 먼저 태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떠나도록 일러 도망가게 한 것이다.
3월에 태자太子건建이 송宋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평왕平王이 분양奮揚을 소환召還하니 분양奮揚은 성보城父 사람들에게 자기를 체포逮捕해 국도國都로 가게 하였다.
평왕平王이 분양奮揚에게 “말이 내 입에서 나와 너의 귀로 들어갔을 뿐인데, 누가 건建에게 알렸단 말이냐?”고 하니, 분양奮揚이 대답하기를 “신臣이 알려주었습니다.
전에 임금님께서 신臣에게 ‘태자太子건建 섬기기를 나를 섬기듯이 하라’고 명命하셨습니다.
신臣이 변변치 못하지만注+영佞은 재才이다. 구차하게 두마음을 품을 수 없어서 초명初命을 받들어 주선周旋[還]하였으니注+처음에 내린 명을 받들어 주선周旋(輔佐)하였다는 말이다. [부주]林: 구차하게 두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말이다. 차마 후명後命을 받들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게 한 것입니다.注+[부주]林: 차마 후명後命을 받들어 태자太子를 죽일 수 없었다는 말이다.
이윽고 후회後悔하였으나 이미 미칠 수 없었습니다.”고 하였다.
평왕平王이 “감히 온 것은 어째서이냐?”고 묻자, 분양奮揚이 “사명使命을 받고도 사명使命을 완수完遂하지 못하고, 소명召命을 받고도 오지 않는다면 이는 재차 왕명王命을 범犯하는 것이니注+간奸은 범犯함이다. , 도망간다 해도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고 대답하니, 평왕平王은 “돌아가서 전일처럼 정무政務를 살피라.注+그 말을 착하게 여겨 용서容恕[舍]해 돌려보낸 것이다. ”고 하였다.
傳
무극無極이 평왕平王에게 말하기를 “오사伍奢의 아들들은 인재人才이니, 그들이 만약 오吳나라에 머문다면 반드시 초楚나라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注+[부주]朱: 오사伍奢의 아들은 모두 지모知謀가 있으니, 만약 출분出奔하여 오吳나라에 체재滯在한다면 반드시 초楚나라에 근심을 끼칠 것이라는 말이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그 아비를 사면赦免한다는 조건條件으로 그들을 부르지 않으십니까?
저들은 인자仁者이니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만약 오지 않는다면 장차 우환憂患거리가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평왕平王은 사자使者를 보내어 그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돌아오라.
내 너희 아비를 사면赦免하겠다.”고 하였다.
당군棠君오상伍尙이 그 아우 오원伍員에게 말하기를注+당군棠君은 오사伍奢의 장자長子오상伍尙이다. 당읍棠邑의 대부大夫가 되었다. 오원伍員은 오상伍尙의 아우 자서子胥이다. “너는 오吳나라로 가거라.
나는 장차 초楚나라로 돌아가서 죽겠다.
나의 지혜知慧가 너에 미치지 못하니注+스스로 지혜知慧가 오원伍員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긴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뿐이지만 너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
아버지를 사면赦免하겠다는 명命을 들었으면 달려가지 않을 수 없고, 친척親戚(父母를 이름)이 죽음을 당하였으면 원수怨讐를 갚지 않을 수 없다.
달려가 아버지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효孝이고, 성공成功을 헤아려 행동하는 것은 인仁이고注+인자仁者는 성공成功을 중요[貴]하게 여긴다. , 〈감당할 수 있는〉 임무任務를 선택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은 지知이고注+오원伍員의 임무任務는 복수復讐이다. , 죽을 줄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 것은 용勇이다.注+오상伍尙은 〈가면 반드시 죽을 줄을 알면서도 갔으니〉 용감勇敢함이 된다.
아버지를 버릴 수도 없고注+함께 떠나가는 것은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명예名譽를 버릴 수도 없으니注+함께 죽는 것은 명예名譽를 버리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 너는 복수復讐에 힘쓰라.
함께 가서 죽는 것보다 낫다.注+유愈는 나음이다. [부주]林: 서로 따라 함께 출분出奔하거나 함께 죽는 것에 비해 모두 나음이 된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오상伍尙이 돌아오니, 오사伍奢는 오원伍員이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초楚나라 임금과 대부大夫들은 아마도 간식旰食하게 될 것이다.注+장차 오吳나라에 대한 근심으로 아침밥도 일찍 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초인楚人은 그 부자父子를 다 죽였다.
傳
오원伍員이 오吳나라로 가서 오왕吳王주우州于에게 초楚나라를 토벌討伐할 수 있는 이점利點을 말하니注+주우州于는 오자吳子요僚이다., 공자公子광光이 오왕吳王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종족宗族이 초楚나라에서 피살被殺되었기 때문에 그 원수怨讐를 갚으려는 것이니 그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注+광光은 오吳나라 공자公子합려闔廬이다. 반反은 복復이다. ”고 하였다.
오원伍員은 “저 공자公子광光은 아마도 다른 뜻을 가진 것 같으니注+광光은 요僚를 시해弑害하고자 하여 오원伍員이 용사用事(執權)하는 것을 불리不利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그의 건의建議을 파괴破壞한 것이다. 오원伍員도 그가 다른 뜻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 나는 우선 그를 위해 용사勇士를 구求해 주고서, 나는 시골에서 때를 기다리겠다.注+오원伍員은 자기의 계모計謀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용사勇士를 추천推薦[進]해 광光에게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서 자기는 물러나 변비邊鄙에 산 것이다. ”고 하고서, 이에 전설제鱄設諸를 그에게 추천推薦[見]하고 물러나注+전제鱄諸는 용사勇士이다. [부주]林: 전제鱄諸를 공자公子광光에게 추천推薦한 것이다. 시골에서 밭을 갈았다.注+27년에 오吳나라가 그 임금 요僚를 시해弑害한 전傳의 배경이다.
傳
송원공宋元公은 신의信義가 없고 사심私心이 많아서 화씨華氏와 상씨向氏를 미워하였다.
화정華定과 화해華亥가 상녕向寧과 모의謀議하기를 “망명亡命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으니 우리가 먼저 손을 씁시다.注+원공元公이 자기들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반란叛亂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고 하니, 화해華亥가 병病이 난 것으로 위장僞裝하여 공자公子들을 유인誘因하였다.
공자公子들이 문병問病하기 위해 오니 그들을 잡아 가두었다.注+[부주]林: 공자公子들이 문병問病하러 오자, 그 기회를 이용해 공자公子들을 잡은 것이다.
여름 6월 병신일丙申日에 공자公子인寅‧공자公子어융御戎‧공자公子주朱‧공자公子고固와 공손公孫원援‧공손公孫정丁을 죽이고, 향승向勝과 향행向行을 곳간에 가두었다.注+여덟 사람은 모두 원공元公의 당黨이다.
원공元公이 화씨華氏에게 가서 석방釋放하기를 청하니 허락許諾하지 않고서 드디어 원공元公을 협박脅迫하였다.注+원공元公을 협박脅迫한 것이다.
계묘일癸卯日에 태자太子난欒과 모제母弟신辰‧공자公子지地를 잡아 인질人質로 삼으니注+난欒은 경공景公이고, 신辰과 지地는 모두 원공元公의 아우이다. , 원공元公도 화해華亥의 아들 무척無慼과 상녕向寧의 아들 나羅와 화정華定의 아들 계啓를 잡아 가두고서 화씨華氏와 결맹結盟하고서 그들을 인질人質로 삼았다.注+이해 겨울에 화씨華氏와 상씨向氏가 출분出奔한 전傳의 배경이다.
傳
위衛나라 공맹公孟집縶이 제표齊豹를 경시輕視하여注+공맹公孟은 위영공衛靈公의 형兄이다. 제표齊豹는 제오齊惡의 아들로 위衛나라 사구司寇가 되었다. 압狎은 경시輕視함이다. 그의 관직官職사구司寇와 그의 채지采地견읍鄄邑을 빼앗고는注+견鄄은 제표齊豹의 채읍采邑이다. 일이 있으면 되돌려 주고 없으면 다시 빼앗았다.注+공맹公孟집縶은 다리가 불인不仁(완전하지 못함)하기 때문에 역사役事가 있으면 관직官職과 채읍采邑을 제표齊豹에게 돌려주어 역사役事를 처리處理[行]하게 한 것이다.
공맹公孟은 북궁희北宮喜와 저사포褚師圃를 미워하여 그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다.注+희喜는 정자貞子이다.
공자公子조朝가 위양공衛襄公의 부인夫人선강宣姜과 정情을 통通하고는注+선강宣姜은 영공靈公의 적모嫡母이다. 겁이 나서 변란變亂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제표齊豹‧북궁희北宮喜‧저사포褚師圃‧공자公子조朝가 변란變亂을 일으킨 것이다.
傳
당초當初에 제표齊豹가 종로宗魯를 공맹公孟에게 추천推薦하여注+견見은 추천推薦[薦達]함이다.참승驂乘으로 삼게 하였더니注+공맹公孟의 참승驂乘이 된 것이다. , 제표齊豹가 난亂을 일으키려 할 때 종로宗魯에게 말하기를 “공맹公孟의 불선不善은 그대도 아는 바이니 그와 함께 수레를 타지 말라.
내 그를 죽이려 한다.”고 하니, 종로宗魯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대의 천거薦擧로 인해 공맹公孟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대가 나를 아름다운 명성名聲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推薦[假]하였기 때문에 공맹公孟이 나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注+그대가 나를 아름다운 명성名聲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推薦[借]하였기 때문에 공맹公孟이 나를 가까이하였다는 말이다.
그가 불선不善하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지만 이익利益 때문에 그를 떠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지금 그에게 화난禍難이 닥칠 것을 듣고서 도망한다면 이는 그대의 말(전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천거했던 말)을 거짓말[僭]로 만드는 것입니다.注+그대의 말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대는 뜻한 일을 거행擧行하십시오.
나는 장차 이 일(그대의 말을 거짓말로 만들지 않기 위한 일)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비밀秘密[周]을 누설漏泄하지 않는 것으로 그대의 은혜恩惠에 보답報答하고注+주周는 종경終竟(끝까지)과 같다. , 돌아가서 공맹公孟을 위해 죽는 것이 아마도 옳을 것 같습니다.”고 하였다.
공맹公孟이 개획문蓋獲門 밖에서 제사祭祀를 지내기로 하였는데注+유사有事는 제사祭祀이다. 개획蓋獲은 위衛나라 성곽城郭의 문門이다. , 제자씨齊子氏는 문밖에 장막을 치고 그 속에 갑사甲士를 매복埋伏시키고서注+제자씨齊子氏는 제표齊豹의 가솔家率이다. [부주]林: 제표齊豹의 가솔家率이 개획문蓋獲門 밖에 장막을 친 것이니, 지금의 ‘간위看位’ 같은 것이다. , 축사祝史와鼃에게 섶을 실은 수레에 창을 숨겨 문을 막게 하고注+그 앞을 막은 것이다. , 수레 한 채를 보내어 공맹公孟의 수레를 따라 성 밖으로 나오게 하고注+역시 앞의 수레처럼 창을 섶 속에 숨기고서 그 뒤를 따라오게[尋] 한 것이다. , 화제華齊에게 공맹公孟의 수레를 몰게 하고注+[부주]林: 또 그 당黨화제華齊에게 공맹公孟의 수레를 몰고 나오게 한 것이다. 종로宗魯에게 참승驂乘하게 하였다.
공맹公孟의 수레가 곡문曲門 안[閎中]에 이르렀을 때注+굉閎은 곡문曲門 가운데이다. 제씨齊氏가 창으로 공맹公孟을 치자 종로宗魯가 등으로 그 창을 막으니 창이 종로宗魯의 팔을 자르고 나가 공맹公孟의 어깨에 꽂혔다.
제표齊豹는 그들을 모두 죽였다.注+[부주]林: 제씨齊氏의 무리가 창으로 공맹公孟집縶을 치자, 종로宗魯가 공맹公孟을 대신해 자기의 등으로 그 창을 받으니, 그 창이 종로宗魯의 팔을 자르고 나가 공맹公孟의 어깨에 꽂힌 것이다.
傳
위영공衛靈公은 변란變亂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수레를 타고서 급히 달려 열문閱門을 통해 국도國都로 들어갔다.注+[부주]林: 열문閱門은 위衛나라 성문城門의 이름이다. 영공靈公이 수레를 타고서 수레를 달려 열문閱門을 통해 국도國都로 들어간 것이다.
이때 경비慶比가 공公의 수레를 몰고 공남초公南楚가 참승驂乘하고, 화인華寅에게 부거副車[貳車]를 타고注+이거貳車는 영공靈公의 부거副車이다. 〈따르게 하였다.
공公의 수레가〉 공궁公宮에 이르렀을 때 홍류퇴鴻駵魋가 공公의 수레에 사승駟乘하였다.注+홍류퇴鴻駵魋가 다시 공公의 수레에 올라 한 수레에 네 사람이 탄 것이다.
공公은 보물寶物을 수레에 싣고 공궁公宮을 나왔다.
저사자신褚師子申이 마로馬路의 네거리에서 공公을 만나 드디어 공公을 따랐다.注+공公을 따라 나간 것이다. [부주]林: 마로馬路는 거리의 이름이다.
제씨齊氏의 집 앞을 지날 때 화인華寅에게 윗옷을 벗고[肉袒] 수레의 덮개를 들고서 빈 곳을 막게 하였다.注+윗옷을 벗어 감히 제씨齊氏와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고서 수레의 덮개를 들어 공公을 가리고서 나간 것이다. 궐闕은 빈 곳이니, 수레 덮개를 가지고 시종侍從이 없는 곳을 막은[當] 것이다.
제씨齊氏가 공公에게 활을 쏘니 그 화살이 남초南楚의 등에 꽂혔다.
공公이 드디어 성외城外로 나가니 화인華寅은 성곽城郭의 문을 닫고서注+추격군追擊軍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성을 넘어 공公을 따랐다.注+성城을 넘어 나온 것이다.
공손公孫청靑은 출발한 뒤에 위衛나라에 변란變亂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본국本國으로〉 사람을 보내어 빙문聘問할 상대[所]를 묻게 하니注+[부주]林: 제후齊侯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시指示를 청하여[請命], 빙문聘問의 예禮를 거행擧行할 상대相對를 묻게 한 것이다. , 제경공齊景公이 “위군衛君이 아직 위衛나라 경내境內에 있으니 그가 위衛나라 임금이다.”고 하였다.
공손公孫청靑은 이에 위영공衛靈公에게 빙문聘問의 예禮를 거행하기 위해注+장사將事는 빙문聘問의 일을 거행擧行함이다. 드디어 사조死鳥로 가서 빙례聘禮를 거행하기를 청하니注+[부주]林: 드디어 위후衛侯를 찾아 사조死鳥로 간 것이다. , 영공靈公이 사절謝絶하며 말하기를 “내가 변변치 못하여 나라[社稷]를 지키지 못하고 난리를 피해[越] 나와서 초목草木이 우거진 산야山野[草莽]에 머물고 있으니, 그대에게 그대 임금의 명命을 봉행奉行[辱]하게 할 만한 장소場所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빈賓(靑)이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조정朝廷에서 신臣에게 명命하기를 ‘집사執事(衛君을 가리킴)께 몸을 낮추고서 친근하게 대하라[阿下].注+아阿는 비比(親近)이다. 나에게 위衛나라 신하臣下들을 가까이하라고 명命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셨으니, 신臣은 감히 군명君命을 어길 수 없습니다.注+이貳는 명命을 어김이다. ”고 하니
주인主人[靈公]이 말하기를 “제군齊君께서 만약 우리 두 나라 선군先君의 우호友好를 생각하여 우리나라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우리나라[社稷]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라면 종묘宗廟가 있다.注+빙문聘問을 받는 일은 종묘宗廟에서 거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고 하니, 공손公孫청靑은 빙례聘禮를 거행하지 않았다.注+지止는 빙문聘問의 일을 거행擧行하지 않은 것이다.
위후衛侯가 제齊나라 사자使者를 만나 보기를 굳이 요청하자注+청靑과 서로 만나 보고자 한 것이다. , 청靑은 마지못해 자기의 양마良馬를 알현의 예물禮物로 바쳤으니,注+양마良馬를 상견相見의 예물禮物로 삼은 것이다. [부주]林: 공손公孫청靑은 사양하였으나 승락承諾하지 않으므로 양마良馬를 상견相見의 예물禮物로 삼은 것이다. 이는 사명使命을 봉행奉行[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注+사명使命을 봉행奉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객례客禮(使臣의 예禮)로 알현謁見하지 않은 것이다.
위후衛侯는 그 말을 승마乘馬로 삼았다.注+위후衛侯는 청靑이 자기를 공경恭敬하는 것이 기뻤기 때문에 그가 준 물건을 귀중貴重하게 여긴 것이다.
빈賓이 위후衛侯를 위해 야경夜警[掫]을 돌려 하니注+추掫는 야간夜間에 순찰巡察하며 경비警備[行夜]하는 것이다. [부주]林: 청靑이 야순夜巡하며 수비守備를 도우려 한 것이다. , 위영공衛靈公은 “나의 근심을 그대에게 미치게 할 수 없고注+[부주]林: 나의 우환憂患을 빈객賓客에 미치게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초망草莽 가운데서 그대[從者]를 욕되게 할 수 없으니 사절謝絶한다.”고 하자, 공손公孫청靑은 “신臣은 우리 임금의 하신下臣이니 위군衛君의 목어牧圉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밖의 침입자侵入者를 막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우리 임금을 무시無視하는 것입니다.注+유有는 서로 친유親有함이다.
신臣은 죄罪를 면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임금님께서는 신臣에게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어〉 신臣이 죽음에서 면할 수 있게 하시기를 청합니다.注+[부주]林: 야간夜間순찰巡察을 도와 사죄死罪에서 면제免除할 수 있게 하기를 청한 것이다. ”고 하고서 몸소 목탁木鐸을 들고 밤새도록 모닥불을 피우는 일에 참여하였다.注+모닥불을 피워놓고서 수비守備한 것이다.
傳
제표齊豹의 가재家宰거자渠子가 북궁자北宮子(北宮喜)를 초청招請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자注+북궁자北宮子는 북궁희北宮喜이다. [부주]林: 그를 불러 함께 반란叛亂하고자 한 것이다. , 북궁씨北宮氏의 가재家宰는 주인主人에게 알리지 않고注+[부주]林: 북궁희北宮喜의 가재家宰가 그 계획을 북궁희北宮喜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모의謀議해 거자渠子를 살해殺害하고서 드디어 제씨齊氏를 공격攻擊하여 멸망滅亡시켰다.
그믐 정사일丁巳日에 위영공衛靈公이 국도國都로 들어가서 북궁희北宮喜와 팽수彭水 가에서 결맹結盟하고注+북궁희北宮喜가 제씨齊氏와 공모共謀하였기 때문에 영공靈公이 먼저 북궁희北宮喜과 결맹結盟한 것이다. , 가을 7월 초하루 무오일戊午日에 드디어 국인國人과 결맹結盟하였다.
8월 신해일辛亥日에 공자公子조朝‧저사포褚師圃‧자옥소子玉霄‧자고방子高魴이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모두 제씨齊氏의 당黨이다.
윤閏8월 무신일戊辰日에 선강宣姜을 죽였다.注+공자公子조朝와 통모通謀(共謀)하였기 때문이다.
위후衛侯는 북궁희北宮喜에게 ‘정자貞子’라는 시호諡號를 내리고注+제씨齊氏를 격멸擊滅하였기 때문이다. , 석주서析朱鉏에게 ‘성자成子’라는 시호諡號를 내리고서注+밤에 〈수챗구멍으로 빠져나와〉 공公을 따랐기 때문이다. , 제씨齊氏의 묘지墓地를 그들에게 주었다.注+모두 죽은 뒤에 시호諡號와 묘지墓地[墓田]를 준 것인데, 전문傳文은 그 종말終末을 〈미리〉 말한 것이다.
傳
위후衛侯가 제齊나라에 국내國內가 안정安定되었음을 통고通告하고 또 자석子石(公孫 청靑)에 대해 말하였다.注+자석子石은 공손公孫청靑이다. 그는 예禮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다.
이때 제후齊侯는 술을 마시려는 참이었는데 대부大夫들에게 두루 술을 주며 말하기를 “〈공손公孫청靑이 이처럼 위후衛侯를 공경恭敬한 것은〉 그대들의 가르침 때문이다.注+청靑이 위후衛侯를 공경恭敬한 것을 기뻐한 것이다. [부주]林: 청靑이 위후衛侯를 공경恭敬한 것은 여러 대부大夫들의 교훈敎訓 때문이라는 말이다. ”고 하자, 원하기苑何忌가 술을 사양하며 말하기를 “공손公孫청靑의 상사賞賜에 참여參與한다면 반드시 그의 죄벌罪罰에도 연루連累되어야 합니다.注+하기何忌는 제齊나라 대부大夫이다. 청靑에게 만약 죄罪가 있다면 우리 또한 그 벌罰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강고康誥〉에 ‘부자父子와 형제兄弟에는 죄罪를 연루連累시키지 않는다.注+강고康誥는 《상서尙書》의 편명篇名이다. ’고 하였는데 더구나 군신群臣이겠습니까?
신臣이 감히 임금님의 상사賞賜를 탐하여 선왕先王의 법을 범犯하겠습니까?注+상사賞賜를 받으면 〈강고康誥〉의 뜻을 범犯하게 된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傳
금장琴張이 종로宗魯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注+금장琴張은 공자孔子의 제자弟子로 자字는 자개子開이고 이름은 뇌牢이다.조상弔喪 가려 하자, 중니仲尼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제표齊豹가 〈위후衛侯의 형兄을〉 도살盜殺하고 맹집孟縶이 피살被殺된 것이 〈모두 그로 인해 생긴 일인데,〉 너는 무엇 때문에 그런 자를 조상弔喪하려 하느냐?注+제표齊豹가 도살盜殺한 원인原因과 맹집孟縶이 피살被殺된 원인原因이 모두 종로宗魯에서 유래由來하였다는 말이다.
군자君子는 악인惡人[姦人]의 녹祿을 먹지 않고注+공맹公孟이 불선不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주는 녹祿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악인惡人의 녹祿을 먹은 것이다. 변란變亂을 받아들이지 않으며注+제표齊豹가 행사行事(公孟을 죽이려는 일)를 허락許諾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변란變亂을 받아들인 것이다. , 이익利益을 위해 사악邪惡에 병들지 않고注+구疚는 병病이고 회回는 사악邪惡이다. 이익 때문에 능히 떠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 몸이 사악邪惡에 병든 것이다. 사악邪惡한 마음으로 남을 대하지 않으며注+난리가 일어날 것을 알고도 고告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사악邪惡한 마음으로 남을 대한 것이다. , 불의不義를 덮어주지 않고注+비밀秘密[周]을 지키는 것으로 제표齊豹를 섬겼으니, 이것이 바로 불의不義를 덮어준 것이다. 비례非禮를 범하지 않는다.注+두마음으로 공맹公孟집縶을 섬겼으니, 이것이 바로 비례非禮이다. ”
傳
송宋나라 화씨華氏와 상씨向氏가 반란叛亂을 일으켰을 때에 공자公子성城‧注+공자公子성城은 평공平公의 아들이다.公孫 기忌‧악사樂舍‧注+사舍는 악희樂喜의 손자이다. 司馬 강彊‧상의向宜‧상정向鄭‧注+상의向宜와 상정向鄭은 모두 상술向戌의 아들이다. 楚建‧注+초건楚建은 송宋나라로 망명亡命한 초평왕楚平王의 태자太子이다. 郳甲이注+소주목공小邾穆公의 아들이다. 정鄭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여덟 사람은 송宋나라 대부大夫로 모두 송공宋公의 당黨이므로 난리를 피해 출분出奔한 것이다.
그 무리가 귀염鬼閻에서 화씨華氏와 전투戰鬪하였으나注+기도其徒는 여덟 사람의 무리다. 영천潁川장평현長平縣 서북쪽에 염정閻亭이 있다. , 화씨華氏가 자성子城을 패배敗北시키니, 자성子城은 진晉나라로 도망갔다.注+자성子城은 화씨華氏에게 패배敗北 당하고서 따로 도망해 진晉나라로 간 것이다. 명년明年에 자성子城이 진晉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온 기본起本(原因)이다.
傳
화해華亥는 그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마다 반드시 세면洗面하고서 인질人質로 잡혀와 있는 공자公子들에게 밥을 먹인 뒤에 밥을 먹었고, 송원공宋元公도 그 부인夫人과 함께 날마다 화씨華氏의 집으로 가서 공자公子들에게 밥을 먹인 뒤에 돌아갔다.
화해華亥는 이를 걱정하여 공자公子들을 돌려보내고자 하자, 상녕向寧이 말하기를 “임금이 신의信義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인질人質로 삼은 것인데, 만약 인질人質을 돌려보낸다면 머지않아 우리에게 죽음이 닥칠 것이오.”라고 하였다.
송원공宋元公이 화비수華費遂에게 도움을 청하여 화씨華氏를 공격攻擊하려 하자注+비수費遂는 대사마大司馬로 화씨華氏의 종족宗族이다. , 화비수華費遂가 말하기를 “신臣은 감히 죽음을 애석哀惜해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환憂患을 없애려다가 도리어 우환憂患을 키우게 되지 않겠습니까?注+태자太子를 살해殺害할까 두려워 근심이 더욱 커진다는 말이다.
신臣은 이렇게 될 것이 두려워 감히 명命을 따를 수 없습니다.”고 하니, 원공元公이 말하기를 “공자公子들의 사생死生은 천명天命이지만 나는 저들이 받는 치욕恥辱을 차마 볼 수 없다.注+후訽는 치욕恥辱이다.”고 하였다.
겨울 10월에 송원공宋元公은 화씨華氏와 상씨向氏의 인질人質들을 죽이고서 화씨華氏와 상씨向氏를 공격攻擊하니, 무신일戊辰日에 화씨華氏와 상씨向氏는 진陳나라로 달아나고, 화등華登은 오吳나라로 달아났다.注+등登은 비수費遂의 아들로 화씨華氏와 상씨向氏를 도운 자이다.
상녕向寧이 태자太子를 죽이려 하자, 화해華亥가 말하기를 “임금을 범犯하고서 도망가면서 또 임금의 아들을 죽인다면 그 누가 우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돌려보내어 공功을 세우는 것만 못합니다.注+훌륭한 공功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소사구少司寇경牼에게 인질人質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하며注+세 공자公子를 공公에게 돌려보낸 것이다. 경牼은 화해華亥의 서형庶兄이다. 말하기를 “그대는 나이가 많아 외국外國으로 가서 타국他國의 임금을 섬길 수 없으니注+[부주]林: 경牼의 나이가 너무 많으므로 외국外國으로 출분出奔하여 타국他國의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다. , 세 공자公子를 데리고 가서 신의信義를 밝힌다면 반드시 처벌處罰을 면免할 수 있을 것입니다.注+질質은 신信이니, 공자公子들을 호송護送해 돌려보내면 배반背叛하지 않은 신의信義를 스스로 밝힐 수 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화경華牼이 공자公子들을 데리고 가서 공궁公宮으로 들여보낸 뒤에 궁문宮門을 나오려 하는데注+공문公門에서 떠나려 한 것이다. 송원공宋元公이 급히 불러 그를 만나 보고는 그의 손을 잡고서 말하기를 “나는 네가 죄罪가 없다는 것을 안다.
네가 다시 조정朝廷으로 들어오면 너의 옛 관직官職을 회복恢復시켜 주겠다.注+이而는 여汝(너)이고, 소所는 전에 있던 관직官職이다. ”고 하였다.
傳
제후齊侯가 앓던 개질疥疾(하루건너 발열發熱하는 학질瘧疾)이 드디어 점질痁疾(매일 발열發熱하는 학질瘧疾)로 발전하여注+점痁은 학질瘧疾이다. [부주]林: 개疥는 ‘해痎(하루거리)’로 써야 하니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이를 ‘학질瘧疾’이라 한 것은 점학질痁瘧疾(매일 발열하는 학질)이 아니고 해痎로 인해 학질瘧疾로 변한 것이다. [부주]朱: 개疥는 ‘해痎’가 되어야 하니 ‘소학小瘧’이고, 점痁은 ‘대학大瘧’이다. 경공景公이 처음에는 해痎를 앓다가 뒤에 대학大瘧으로 변한 것이다. 1년이 지나도록 낫지 않으니, 제후국諸侯國에서 문병問病하기 위해 와서 체류滯留하는 빈객賓客들이 많았다.注+제齊나라에 체류滯留해 있는 빈객賓客이 많았다는 말이다. [부주]朱: 1년이 되었는데도 낫지 않은 것이다.
양구거梁丘據와 예관裔款이注+두 사람은 제齊나라 폐대부嬖大夫이다. 제경공齊景公에게 아뢰기를 “우리가 귀신鬼神을 섬기는데 예禮의 풍후豊厚함이 선군先君 때보다 더 풍후豊厚하였는데도注+[부주]朱: 두 사람이 ‘제齊나라의 제사祭祀에 거행하는 예禮의 풍후豊厚함이 선군先君 때보다 증가增加함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임금님의 병이 더욱 심해져서 제후諸侯들의 근심이 되고 있으니, 이는 축사祝史의 죄罪입니다.
그러나 제후諸侯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고서 우리가 귀신鬼神을 공경恭敬하지 않아서라고 여길 것이니注+[부주]林: 〈빈객들은〉 아마도 우리가 귀신鬼神에게 공경恭敬을 다하지 않아, 신神의 복福과 도움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여길 것이라는 말이다. , 어찌 축관祝官고固와 사관史官은嚚을 죽여 빈객賓客들에게 해명解明[辭]하지 않으십니까?注+은嚚과 고固를 죽여 문병問病하기 위해 와 있는 빈객賓客들을 사사辭謝(謝絶)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니, 경공景公은 기뻐하여 이 말을 안자晏子에게 고告하였다.
안자晏子가 말하기를 “전에 송宋나라에서 맹약盟約할 때注+일日은 지난날이다. 송宋나라에서의 맹약盟約은 양공襄公 27년에 있었다. 굴건屈建이 조무趙武에게 범회范會의 덕德에 대해 묻자, 조무趙武가 대답하기를
‘그분의 집안은 일이 다스려졌고, 진晉나라에서 말을 할 때는 진정을 다하고 사심私心이 없었으며, 그 축사祝史는 제사祭祀 때 진실만을 진술陳述하고 부끄러운 말이 없었고注+[부주]林: 그가 진晉나라 국정國政에 대해 말할 때에는 진정眞情을 다하고 사곡私曲(公正하지 않음)함이 없었고, 그 축사祝史는 귀신鬼神에게 제사祭祀 지낼 때에 성신誠信을 진술陳述하고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말이다. , 그 집안에는 의심하는 일이 없었으며, 그 축사祝史는 기구祈求하는 일이 없었다.注+집안에 의심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축사祝史가 귀신鬼神에게 기구祈求함이 없었던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굴건屈建이 이 말을 초강왕楚康王께 고告하자注+강왕康王은 초楚나라 왕王이다. , 강왕康王이 말하기를 ‘귀신鬼神과 사람이 모두 원한怨恨함이 없었으니, 그가 다섯 임금을 보좌輔佐하여 제후諸侯의 맹주盟主가 되게 한 것이 당연하다.注+다섯 임금은 문공文公‧양공襄公‧영공靈公‧성공成公‧경공景公이다. ’고 하였습니다.”고 하였다.
경공景公이 말하기를 “양구거梁丘據와 예관裔款은 과인寡人이 귀신鬼神을 잘 섬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축사祝史를 죽이고자 한 것인데, 그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하자, 안자晏子가 대답하기를 “가령 덕德이 있는 임금이 외내外內(府中과 궁중宮中)에 폐기廢棄하는 일이 없어서注+폐기廢棄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상하上下에 원망怨望이 없고 행동行動이 도리道理를 어긋남이 없다면 그 축사祝史가 귀신鬼神에게 진실眞實을 고告하여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注+임금에게 공덕功德이 있으면 축사祝史가 그 공덕功德을 진술陳述하여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귀신鬼神이 그 제사祭祀를 흠향歆饗하여 국가國家가 복福을 받고 축사祝史도 그 복福에 참여參與합니다.注+국가國家와 함께 복福을 받는다는 말이다.
축사祝史[其]가 다복多福[蕃祉]하고 장수長壽하는 까닭은 성실誠實한 임금이 사자使者가 되어注+[부주]朱: 축사祝史가 성신誠信한 임금의 사자使者가 되었기 때문에 신神이 그에게도 복福을 내린다는 말이다. 귀신鬼神에게 고告한 말이 충신忠信하였기 때문입니다.注+[부주]朱: 축사祝史가 귀신鬼神에게 고告한 것이 모두 충직忠直하고 성실誠實한 말이라는 말이다.
가령[其]황음荒淫한 임금을 만나서 외내外內의 일이 편벽되고 사악邪惡하여 상하上下가 원망怨望하고 미워하며, 행동行動이 사벽邪辟하고 도리道理에 어긋나며, 욕망慾望을 억제하지 않고 사욕私慾을 만족히 채우며注+사정私情에 만족滿足하게 하는 것이다. , 누대樓臺를 높이 짓고 연못을 깊이 파고서 종고鐘鼓를 울리면서 무희舞姬들의 가무歌舞를 즐기며, 백성들의 노동력勞動力을 착취搾取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掠奪하여注+약掠은 탈취奪取이다. [부주]林: 백성의 재물財物을 탈취奪取하기를 마치 외구外寇가 침입侵入하여 약탈掠奪하듯이 한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注+[부주]林: 도리道理에 어긋나는 사악邪惡한 일을 성취成就한 것이다. 후대後代자손子孫을 생각지 않으며, 포학暴虐하고 방종放縱하여 부도不道한 짓을 자행恣行하여 돌아보아 꺼리는 바가 없으며注+환還은 고顧와 같다. , 비방誹謗과 원망怨望을 생각지 않고 귀신鬼神을 두려워하지 않아 신神이 노怒하고 백성이 통한痛恨하는데도 마음에 뉘우침이 없는 경우에 축사祝史가 사실대로 고告하면 이는 임금의 죄罪를 말하는 것이고注+사실대로 신神에게 아뢰면 임금의 죄罪를 말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잘못을 덮고 아름다운 일만을 열거列擧하면 이는 귀신鬼神을 속이는 것입니다.注+개蓋는 엄掩(덮음)이다. [부주]林: 임금의 과실過失은 덮어두고 임금의 아름다운 일만을 열거列擧[數]해 신神께 아뢰면 이는 거짓말로 신神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거짓으로 말할 수도 없으면 관계도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告하여 신神에게 잘 보아주기를 구求합니다.注+거짓말을 꾸며 신神에게 잘 보아주기를 구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귀신鬼神이 그 제사祭祀를 흠향歆饗하지 않고서 그 나라에 화禍를 내리고, 축사祝史도 그 화禍에 참여합니다.注+[부주]林: 그러므로 귀신鬼神이 그 나라의 제사祭祀를 흠향歆饗하지 않고서 화禍를 내리는데, 축사祝史도 그 국가國家와 함께 화禍를 받는다는 말이다.
축사祝史가 요절夭折하거나 질병疾病을 앓는 까닭은 폭군暴君의 사자使者가 되어 귀신鬼神에게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고 하였다.
경공景公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는가?”라고 묻자, 안자晏子가 대답하기를 “축사祝史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注+축사祝史를 죽인다 하여 치료治療될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말이다.
산림山林의 나무는 형록衡鹿이 지키고 호택湖澤의 갈대는 주교舟鮫가 지키며, 숲 속의 땔감은 우후虞候가 지키고 바다의 소금과 조개는 기망祈望이 지키며注+형록衡鹿‧주교舟鮫‧우후虞候‧기망祈望은 모두 관명官名이다. 공가公家가 산택山澤의 이익利益을 독점獨占하기 위해 지키고, 백성들과 그 이익을 공유共有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변방邊方의 백성들이 국도國都로 들어와서 정역政役(政府 각부서各府署의 잡역雜役)에 종사從事하는데, 국도國都 가까이에 있는 관關에서는 그들의 사물私物에 가혹苛酷하게 징세徵稅하고注+개介는 격隔이니, 국도國都에서 가까운 관문關門이다. 변방邊方의 사람들이 이미 국도國都로 들어와 정역政役에 복무服務하는데, 또 가까운 관關에서 법을 어기고 포학暴虐하게 세稅를 징수徵收함으로 인해 그 사물私物을 탈취奪取당하였다는 말이다. 세습世襲대부大夫들은 그들의 재물財物을 강매强買[强易]하며注+승사承嗣는 세습世襲해 대부大夫의 위位에 있는 자이다. [부주]朱: 이것은 변방邊方에서 와서 정역政役에 종사從事하는 사람들이 대부大夫들의 강압强壓에 의해 그 재물財物을 이역移易(交易)하였다는 말이다. , 정사政事를 시행施行[布]하는데 법제法制가 없고注+예藝는 법제法制이다. 정사政事를 시행施行하는데 법제法制가 없다는 말이다. 부세賦稅를 징수徵收하는데 법도法度가 없으며, 궁실宮室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음란한 음악은 떠나지 않으며注+위違는 거去(떠남)이다. , 궁내宮內의 총첩寵妾은 멋대로 시장市場의 물건들을 강탈强奪하고注+사肆는 방放(放恣)이다. 외부外部의 총신寵臣은 변방邊方에 거짓 왕명王命을 전傳하여注+거짓 교령敎令(王命)을 만들어 변비邊鄙에 전傳한다는 말이다. 사욕私欲을 부려 자신을 봉양奉養할 물건들을 요구하되 주지 않으면 죄罪를 주니注+양養은 장長이다. 요구要求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죄罪로 응대應對한다는 말이다. , 인민人民들은 고통苦痛으로 괴로워하며 부부夫婦가 모두 저주詛呪합니다.注+[부주]林: 국내國內의 인민人民 중에 빈곤貧困과 고통苦痛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자가 없고, 필부匹夫‧필부匹婦가 저축詛祝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말이다.
축도祝禱가 유익有益한 것이라면 저주詛呪 또한 해로움이 있을 것인데注+[부주]林: 축사祝史의 축도祝禱가 이로운 바가 있다면 부부夫婦의 저축詛祝도 해로운 바가 있다는 말이다. , 요읍聊邑‧섭읍攝邑 이동과注+요읍聊邑과 섭읍攝邑은 제齊나라 서쪽 국경國境에 있다. 평원平原요성현聊城縣 동북쪽에 섭성攝城이 있다. 고수姑水‧우수尤水 이서에注+고읍姑邑과 우읍尤邑은 제齊나라 동쪽 국경國境에 있다. 고수姑水와 우수尤水는 모두 성양군城陽郡에 있는데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저주詛呪하는 사람이 많으니, 축祝이 아무리 잘 빈다 하더라도 어찌 억조인億兆人의 저주詛呪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注+만만萬萬을 ‘억億’이라 하고, 만억萬億을 ‘조兆’라 한다.
임금님께서 만약 축사祝史를 죽이고자 하신다면 덕德을 닦으신 뒤에야 죽이실 수 있습니다.”고 하니, 경공景公은 기뻐하여 유사有司들에게 정치政治를 너그럽게 하여 관문關門을 헐고 금령禁令을 제거除去하고 부세賦稅를 경감輕減하고 채무債務를 면제免除하게 하였다.注+갚지 못한 채무債務를 면제免除하는 것이다. [부주]林: 각 부서府署의 담당관擔當官에게 명命하여 정령政令을 너그럽게 시행施行하여 국도國都 가까이 있는 관關을 허물고, 산택山澤의 금령禁令을 제거除去하고, 부세賦稅를 경감輕減하고서 갚지 못한 채무債務를 면제免除하게 한 것이다.
傳
12월에 제후齊侯가 패沛에서 사냥할 때注+병病이 쾌유快瘉하여 사냥한 것을 말한 것이다. 패沛는 택澤(늪)의 이름이다. 활을 흔들어 우인虞人을 불렀으나 우인虞人이 가지 않으니注+우인虞人은 산택山澤을 맡은 관원官員이다. , 제경공齊景公이 사람을 시켜 그를 잡아오게 하였다.
우인虞人이 해명解明하기를 “전에 선군先君께서 사냥하실 때에는 전旃을 흔들어 대부大夫를 부르시고 활을 흔들어 사士를 부르시고, 피관皮冠을 흔들어 우인虞人을 부르셨습니다.注+[부주]朱: 《주례周禮》 〈춘관春官사상司常〉에 “고경孤卿(少師‧소부少傅‧소보少保)은 전旃을 세운다.”고 하였으니, 대부大夫는 존귀尊貴하기 때문에 전旃을 흔들어 부른다. 〈일시逸詩〉에 “높은 수레를 몰고 와서 나를 활로써 부른다.[翹翹車乘 招我以弓]”고 하였다. 옛날에는 활로써 사士를 초빙招聘하였기 때문에 〈사냥터에서도〉 활을 흔들어 사士를 부른다. 제후諸侯는 사냥할 때 피관皮冠을 쓴다. 우인虞人은 사냥을 맡은 관직官職이기 때문에 피관皮冠을 흔들어 우인虞人을 부른 것이다.
신臣은 피관皮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오지 않은 것입니다.”고 하니, 이에 그를 풀어주었다.
중니仲尼가 이에 대해 “도리道理를 지키는 것이 관리官吏의 제도制度를 따르는 것만 못하다.注+임금이 부르면 가는 것은 상도常道이고, 자기를 부르는 물건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은 관리官吏의 제도制度이다. ”고 하셨는데, 군자君子는 이 말을 옳게 여겼다.注+위韙는 옳게 여김이다.
傳
제후齊侯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안자晏子가 천대遄臺에서 모시고 있었더니注+[부주]林: 천대遄臺는 대臺의 이름이다., 자유子猶(梁丘據)가 수레를 달려 천대遄臺에 이르자注+자유子猶는 양구거梁丘據이다. , 제경공齊景公이 말하기를 “오직 양구거梁丘據만이 나와 화합和合하는구나.注+[부주]林: 오직 양구거梁丘據만이 나와 화순和順하여 나에게 거역拒逆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안자晏子가 대답하기를 “양구거梁丘據 또한 뇌동雷同하는 자이니 어찌 화합和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경공景公이 “동同과 화和가 다르냐?”고 묻자, 안자晏子가 대답하기를 “다릅니다.
화和는 국을 끓이는 것과 같으니, 물과 불, 식초와 육장肉醬, 소금과 매실로注+[부주]朱: 수水‧화火‧조燥‧습濕은 성질性質이 같지 않고, 혜醯‧해醢‧염鹽‧매梅는 맛이 같지 않다. 어육魚肉을 조리調理[烹]하여 불을 때어 익히고서注+천燀은 취炊(불을 땜)이다. [부주]朱: 이 여섯 가지 물건을 서로 보조補助하는 물품物品으로 쓰고서 어육魚肉을 삶고 화덕에 땔감을 더 넣어 불을 때는 것이다. 재부宰夫(料理師)가 간을 맞추어注+[부주]林: 재부宰夫는 주방廚房을 다스리는 관원官員이다. 재부宰夫에게 여러 종류의 양념을 넣어 국에 간을 맞추게 한 것이다. [和] 〈짜고 신〉 맛을 알맞게[齊] 조절하여 모자라면 〈소금과 매실을〉 첨가하고 지나치면 〈물을 더 부어 짜고 신 맛을〉 줄이는데注+제濟는 추가追加함이고, 설洩은 감축減縮함이다. , 군자君子가 이 국을 먹고서 그 마음을 화평和平하게 합니다.
군신君臣 사이도 이와 같아서注+군신君臣 사이도 국을 끓이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 임금이 ‘가可하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불가不可’한 점이 있으면注+비否는 불가不可이다. 신하臣下는 그 불가不可한 점을 말하여 그 가可한 것을 이루게 하고注+임금의 불가不可한 점을 말하여 임금의 가可한 점을 이루게 함이다. , 임금이 ‘불가不可하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가可한 점이 있으면 신하臣下는 그 ‘가可’한 점을 말하여 그 불가不可한 것을 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치政治가 화평和平하여 서로 침범侵犯하는 일이 없어서 백성들도 쟁탈爭奪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注+[부주]林: 정사政事가 화평和平하여 서로 침범侵犯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에 ‘또 화갱和羹(양념을 한 육장肉醬)이 있으니 이미 경계해 간을 맞춘 것이네.注+시詩는 은殷나라 중종中宗을 찬송讚頌한 것이다. 중종中宗이 현자賢者들과 가부可否를 화제和齊하여 그 정사政事가 〈마치 재부宰夫가 여러 가지 양념으로 간을 맞추어〉 국을 끓이는 것과 같았으므로 〈그 신하臣下들이 자기의 직무職務를〉 경계하고 〈심성心性이〉 화평和平하였다는 말이다. 화갱和羹은 오미五味가 구비具備된 것으로 대갱大羹과 다르다.
국을 올리며 말이 없으니 이에 다투는 이 없네.注+종鬷은 총總이고 하嘏는 대大이니, 대정大政을 총독總督하여 상하上下로 하여금 모두 조화된 국처럼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하였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으니, 선왕先王이 오미五味로써 음식의 맛을 맞추고注+제濟는 성成이다. , 오성五聲으로써 성聲를 조화調和한 것은 그 마음을 화평和平하게 하고 그 정사政事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注+[부주]朱: 성聲과 미味가 모두 조화調和를 이룬 뒤에 마음이 화평和平해지고 마음이 화평和平한 뒤에 정사政事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성聲도 미味와 같아서 일기一氣‧注+기운을 기다려 움직이는 것이다. 二體‧注+춤에 문무文舞와 무무武舞가 있는 것이다. 三類‧注+풍風‧아雅‧송頌이다. 四物‧注+사방四方에서 생산生産한 물건物件들을 섞어서 악기樂器를 만드는 것이다. 五聲‧注+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이다. 六律‧注+황종黃鐘‧태주太簇‧고선姑洗‧유빈蕤賓‧이칙夷則‧무역無射이다. 양성陽聲이 율律이 되고, 음성陰聲이 여呂가 되는데 이것이 열두 달의 기후氣候이다. 七音‧注+주무왕周武王이 상주商紂를 정벌征伐한 기간期間이 오일午日로부터 자일子日까지 모두 7일이었다. 무왕武王은 이로 인해 수數를 합하여 소리로써 드러내 밝혔다. 그러므로 칠七로써 그 수數를 합合[同]하고 율律로써 그 소리를 조화調和시키고서 이를 ‘칠음七音’이라 하였다. [부주]林: 칠음七音은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와 변궁變宮‧변치變徵이다. 八風‧注+팔방八方의 바람을 이른다. [부주]朱: 악樂은 팔방八方의 바람과 상응相應하고, 또 팔괘八卦(乾‧태兌‧이離‧진震‧손巽‧감坎‧간艮‧곤坤)와 팔절八節(立春‧입하立夏‧입추立秋‧입동立冬‧춘분春分‧추분秋分‧하지夏至‧동지冬至)과도 상응相應한다. 九歌注+구공九功의 덕德을 모두 노래할 만한 것이다. 육부六府(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와 삼사三事(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를 구공九功이라 한다. 가 합하여 악樂을 이루고注+이 아홉 가지가 합한 뒤에야 서로 도와[成]조화調和된 음악音樂이 된다는 말이다. , 청탁淸濁‧대소大小‧장단長短‧질서疾徐‧애락哀樂‧강유剛柔‧지속遲速‧고하高下‧출입出入‧주소周疏가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데注+주周는 밀密(세밀)이다. [부주]朱: 이 열 가지는 악樂의 성음聲音이 이와 같이 상반相反되어야 서로 도와서 그 성음聲音을 이루는 것이 마치 국을 끓이는데 수화水火가 상반相反되고 군신君臣 사이에 가부상제可否相濟(可에서 부否를 찾고 부否에서 가可를 찾아 서로 보완補完함)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 군자君子가 이것을 듣고서 그 마음을 화평和平하게 합니다.
마음이 화평和平하면 덕德이 온화溫和해집니다.
그러므로 시詩에 ‘덕음德音(令聞)에 흠이 없다.注+시詩는 《시경詩經》 〈빈풍豳風낭발편狼跋篇〉의 시구詩句이다. 마음이 화평和平하면 덕음德音에 하자瑕疵가 없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구거梁丘據는 그렇지 못하여, 임금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은 양구거梁丘據도 옳다고 하고, 임금님께서 그르다고 하는 것은 양구거梁丘據도 그르다고 하여 마치 물로써 물을 조미調味한 것과 같으니 누가 그것을 먹으려 하겠으며注+[부주]林: 비교하자면 물에 물을 탄 것과 같아서 국이라 할 수 없으니 누가 이런 국을 먹으려 하겠느냐는 말이다. , 금슬琴瑟이 오로지 한 소리만 내는 것과 같으니 누가 그것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뇌동雷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注+[부주]林: 뇌동雷同이 해害가 되니 뇌동雷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와 같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술을 마시고는 기분이 좋아서 제경공齊景公이 “예로부터 죽음이 없었다면 그 즐거움이 어떠하겠는가?注+[부주]林: 예로부터 생生만 있고 사死가 없었다면 그 즐거움이 어떠하겠느냐는 말이다.”라고 하자, 안자晏子가 대답하기를 “예로부터 죽음이 없었다면 이는 옛사람의 즐거움이니 임금님께서 어찌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상구씨爽鳩氏가 비로소 이 땅에 거주居住하였는데注+상구씨爽鳩氏는 소호씨少皞氏의 사구司寇이다., 계즉季萴이 그 뒤를 이어 이 땅에 거주하였고注+계즉季萴은 우虞나라와 하夏나라의 제후諸侯로 상구씨爽鳩氏의 뒤를 이은 자이다. , 또 봉백릉逢伯陵이 그 뒤를 이었고注+봉백릉逢伯陵은 은殷나라의 제후諸侯로 강성姜姓이다. , 또 포고씨蒲姑氏가 그 뒤를 이었고注+포고씨蒲姑氏는 은殷나라가 주周나라로 바뀌던 시기時期에 봉공逢公의 뒤를 이은 자이다. , 최후最後에 태공太公께서 뒤를 이어 이 땅에 거주하셨습니다.
예로부터 만약 죽음이 없었다면 상구씨爽鳩氏의 즐거움이니, 임금님께서 원願할 바가 아닙니다.注+제후齊侯가 즐기기를 원願[甘]하여 죽지 않기를 지망志望하니, 안자晏子가 옛일을 말하여 그의 지원志願[情願]을 억제抑制[節]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정鄭나라 자산子産이 병病에 걸리자, 자태숙子太叔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그대가 반드시 집정執政이 될 것이네.
오직 덕德이 있는 사람만이 관대寬大한 정치政治로 백성을 복종服從시킬 수 있고, 그 다음은 엄격嚴格하게 다스리는 것만 한 게 없네.
불은 맹열猛熱하니 사람들이 바라보고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에 타 죽는 자가 적지만 물은 나약懦弱하니 사람들이 경시輕視하여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注+압狎은 경시輕視함이다. 빠져 죽는 자가 많은 것이네.
그러므로 관정寬政으로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이네.注+관정寬政으로 다스리기 어렵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병病을 앓은 지 몇 달 만에 자산子産이 졸卒하였다.
傳
자태숙子太叔이 집정執政이 되어 차마 엄嚴한 정치政治를 할 수 없어 관대寬大한 정치政治를 하니, 정鄭나라에 도적이 많이 생겨 추부萑苻의 늪에 모여 살면서 사람들의 재물財物을 겁탈劫奪[取]하였다.注+추부萑苻는 늪의 이름이다. 늪 속에 모여 살면서 사람들의 재물을 겁탈劫奪한 것이다.
자태숙子太叔은 후회後悔하며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그분의 말을 따랐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하고서 보병步兵을 일으켜 추부萑苻의 도적을 공격하여 다 죽이니 도적盜賊이 조금 잠잠해졌다.
관대寬大로써 엄격嚴格을 조절調節하고 엄격嚴格으로써 관대寬大를 조절調節하였으니 정치政治가 이로 인해 화평和平하였다.
시詩에 ‘백성들 또한 괴로워서 조금 편안하기를 바라니, 중국中國에 은혜를 베풀어 사방을 편안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이는 관대寬大하게 시정施政할 것을 말한 것이고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민로편民勞篇〉의 시구詩句이다. 흘汔은 기其이고, 강康과 수綏는 모두 안安이다. 주周나라 여왕厲王이 포학暴虐하니 백성들이 가혹한 정치에 괴로워하였다. 그러므로 시인詩人이 이를 풍자諷刺하여 여왕厲王이 관대寬大한 정치政治를 펴기를 바란 것이다. ,
또 ‘시비是非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남의 의견意見을 따르는 자[詭隨]의 말을 따르지 말아서注+궤인詭人과 수인隨人은 바른 마음이 없으니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불량不良한 자를 조심하며注+근謹은 경계하고 조심함이다. , 약탈掠奪을 자행恣行하는 포학暴虐한 자[寇虐]가 끝내[慘] 밝은 법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막으라.’고 하였으니, 이는 엄격한 정치로 규정糾正할 것을 말한 것이고注+식式은 용用(以)이고 알遏은 지止이고 참慘은 증曾(끝내)이니, 약탈掠奪을 자행恣行하는 포학暴虐한 짓을 하여 끝내 밝은 법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엄준嚴峻한 정치政治로 규치糾治(罪科를 조사해 처벌處罰함)해야 한다는 말이다. ,
또 ‘먼 곳 백성들을 회유懷柔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친애親愛하여 우리 왕국王國을 안정安定시키라.’고 하였으니, 이는 화합和合으로 천하天下를 평정平定할 것을 말한 것이다.注+유柔는 안安이고, 이邇는 근近이니, 원방遠方의 백성은 귀부歸附[懷附]하게 하고 가까운 곳의 백성은 각자 재능才能으로 진출進出하게 하면 왕실王室이 안정安定된다는 말이다.
또 시詩에 ‘강하게 조이지도 말고 느슨하게 풀지도 말며, 강强하게 하지도 말고 유柔하게 하지도 말아注+시詩는 《시경詩經》 〈상송商頌장발편長發篇〉의 시구詩句이니, 탕왕湯王의 정치政治가 중화中和에 맞은 것을 말한 것이다. 경競은 강强이고, 구絿는 급急이다. 정치政治를 너그럽게 펴면 온갖 복福이 모이리.注+우우優優는 화和이고 주遒는 취聚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화합和合의 극치極致를 말한 것이다.”고 하셨다.
자산子産이 죽자, 중니仲尼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산子産은 고인古人의 유풍遺風이 있는 인애仁愛한 사람이다.注+자산子産이 자애慈愛를 보임이 고인古人의 유풍遺風이 있다는 말이다. ”고 하셨다.
역주
역주1嘗有玉帛之使來告 故書 :
曹會가 일찍이 魯나라에 聘問使로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經에 기록하였다는 말이다.
역주26一氣 :
사람은 기운으로 인해 生存하니 움직임은 모두 기운에서 由來한다. 絃樂을 타고 石磬을 치는 데 기운을 쓰지 않음이 없으니 기운은 바로 음악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먼저 말한 것이다. 〈正義〉
역주27周武王伐紂……謂之七音 :
이 말은 《國語》 〈周語下〉의 伶人(樂官) 州鳩의 말을 간추려 引用한 것이다. 《國語》 注에 “以數合之는 七의 數를 취한 것을 이르고, 以聲昭之는 律로써 音을 調節하는 것이다.”고 하였을 뿐, ‘以數合之’와 ‘以七同其數’의 ‘數’와 ‘之’와 ‘其’가 指示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았으니, 律曆에 어두운 譯者로서는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없으므로 그저 글자에 따라 번역하였을 뿐이다.
역주28封[卦] :
저본에는 ‘封’으로 되어 있으나 《左傳句解》에 의거하여 ‘卦’로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