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夏
에 晉侯使士鞅來聘
注+晉頃公卽位 通嗣君하다
[經]宋華亥向寧華定自陳入于宋南里以叛
注+自外至 故曰入 披其邑 故曰叛 南里 宋城內里名 하다
[經]冬
에 蔡侯朱出奔楚
注+朱爲大子 則失位 遂微弱 爲國人所逐 故以自出爲文 하다
[經]公如晉
이라가 至河乃復
注+晉人辭公故還 하다
傳
[傳]二十一年春
에 天王將鑄無射
注+周景王也 無射 鍾名 律中無射하니 泠州鳩曰
夫音
은 樂之輿也
注+樂因音而行오 而鍾
은 音之器也
注+音由器以發라
天子省風以作樂
注+省風俗作樂以移之하야 器以鍾之
注+鍾 聚也 以器聚音하고 輿以行之
注+樂須音而行하나니라
小者不窕
注+窕 細不滿하고 大者不槬
注+槬 橫大不入면 則
注+[附注] 林曰 小大適均 則能和物하니 物和則嘉成
注+嘉樂成也이라
故和聲入於耳而藏於心
하니 心億則樂
注+億 安也이라
窕則不咸
注+不充滿人心 하고 槬則不容
注+心不堪容하야 注+[附注] 林曰 不滿不容 然後感於人心 하니 感實生疾
이라
今鍾槬矣
니 王心弗堪
이리니 其能久乎
注+爲明年天王崩傳아
傳
[傳]三月
에 葬蔡平公
할새 蔡大子朱失位
하고 位在卑
注+不在適子位 以長幼齒하다
大夫送葬者歸見昭子
注+[附注] 林曰 魯大夫往會葬者 自蔡歸見叔孫婼 하니 昭子問蔡故
어늘
詩曰 不解于位
하니 民之攸墍
注+詩 大雅 墍 息也 로다하야늘 今蔡侯始卽位
하야 而適卑
하니 身將從之
注+爲蔡侯朱出奔傳 리라
傳
[傳]夏
에 晉士鞅來聘
하니 注+叔孫昭子以三命爲國政하다
季孫欲惡諸晉
注+憎叔孫在己上位 欲使得罪於晉하야 使有司以齊鮑國歸費之禮爲士鞅
注+鮑國歸費 在十四年 各如其命數 魯人失禮 故爲鮑國七牢 한대 士鞅怒曰 鮑國之位下
하고 其國小
注+[附注] 林曰 鮑國卿位下 齊國比晉爲小 어늘 而使鞅從其牢禮
하니 是卑敝邑也
라
將復諸寡君
하리라 魯人恐
하야 加四牢焉
하야 爲十一牢
注+言魯不能以禮事大國 且爲哀七年吳徵百牢起 하다
傳
貙爲少司馬
하고 多僚爲御士
注+公御士러니 與貙相惡
하야 乃譖諸公
注+[附注] 林曰 多僚與貙 兄弟相惡 乃譖貙於元公 曰 貙將納亡人
注+亡人 華亥等이라
亟言之
하니 公曰 司馬以吾故
로 亡其良子
注+司馬 謂費遂 爲大司馬 良子 謂華登 라
注+[附注] 林曰 今我之死亡 自有天命 我不可以再亡其良子 로라
對曰 君若愛司馬
면 則如亡
注+言若愛大司馬 則當亡走失國이오 死如可逃
면 何遠之有
注+言亡可以逃死 勿慮其遠 以恐動公릿가 公懼
하야 使侍人召司馬之侍人宜僚
하야 飮之酒
하고 而使告司馬
注+告司馬使逐貙하다
司馬歎曰 必多僚也
注+[附注] 林曰 言此必多僚讒譖之所爲라
吾有讒子而弗能殺
하고 라가 抑君有命
하니 可若何
오 乃與公謀逐華貙
하야 將使田孟諸而遣之
注+[附注] 林曰 將使華貙田獵于孟諸之藪而遂逐之 하다
司馬亦如之
注+亦如公賜하니 張匄尤之
注+張匄 華貙臣 尤怪賜之厚曰 必有故
라 使子皮承宜僚以劒而訊之
注+子皮 華貙 訊 問也 [附注] 林曰 以劒脅宜僚 而問其詳委하니 宜僚盡以告
注+告欲因田以遣之하다
登之謂甚
注+言登亡 傷司馬心已甚이어니 吾又重之
론 不如亡也
注+[附注] 林曰 我又殺多僚 以重傷其心 不如逃亡之爲愈也라
五月丙申에 子皮將見司馬而行이러니 則遇多僚御司馬而朝하다
張匄不勝其怒
하야 遂與子皮臼任鄭翩殺多僚
注+任翩 亦貙家臣하고 劫司馬以叛
하야 而召亡人
注+[附注] 林曰 劫華費遂以叛 而召華亥等하다
壬寅
에 華向入
注+[附注] 林曰 華亥向寧華定復入하니 樂大心豐愆華牼禦諸橫
注+梁國睢陽縣南有橫亭하다 華氏居盧門
하야 以南里叛
注+盧門 宋東城南門하다
六月庚午
에 宋城舊鄘及桑林之門而守之
注+舊鄘 故城也 桑林 城門名하다
傳
禍福何爲
注+物 事也 [附注] 林曰 若禍若福 其將何在오 對曰 二至二分
注+二至 冬至夏至 二分 春分秋分에 日有食之
는 不爲災
하나니 日月之行也
는 注+二分日夜等 故言同道 二至長短極 故相過니이다
故常爲水
注+陰侵陽 是陽不勝陰 [附注] 林曰 其災常爲水 니이다
傳
於是叔輒哭日食
注+意在於憂災하니 昭子曰 子叔將死
리라
非所哭也
注+[附注] 林曰 非其所當哭而哭之 精爽已逝矣라
傳
[傳]冬十月
에 華登以吳師救華氏
注+登前年奔吳하다
齊烏枝鳴戍宋
注+烏枝鳴 齊大夫 [附注] 林曰 助宋戍守이러니 廚人濮曰
注+濮 宋廚邑大夫 軍志有之
하니
先人有奪人之心
이오 後人有待其衰
注+[附注] 林曰 先事而掩人者 奪其心志也 後事而勝人者 待其衰竭也 라하니 盍及其勞且未定也伐諸
注+[附注] 林曰 何不及吳師遠來之勞苦 且營壘未定先伐오
丙寅
에 齊師宋師敗吳師于鴻口
注+梁國睢陽縣東有鴻口亭하야 獲其二帥公子苦雂 偃州員
注+二帥 吳大夫하다
華登帥其餘
注+吳餘師以敗宋師
하니 公欲出
注+出奔이어늘
廚人濮曰 吾小人
이어니와 可藉死
注+可借使死難언정 而不能送亡
이니 君
注+[附注] 林曰 不能送君出奔請待之
注+請君待復戰決勝負하소서
乃徇曰 揚徽者
는 公徒也
注+徽 識也라하니 衆從之
하다
公自揚門見之
注+見國人皆揚徽 睢陽正東門名揚門하고 下而巡之曰 國亡君死
면 二三子之恥也
니 豈專孤之罪也
리오
齊烏枝鳴曰 用少莫如齊致死
注+[附注] 林曰 言以少擊衆 莫如齊致其死力오 注+備 長兵也 라
彼多兵矣
니 請皆用劒
하소서 從之
하다 華氏北
하니 復卽之
注+北 敗走 [附注] 林曰 復追而就之하다
廚人濮以裳裹首
하야 而荷以走曰 得華登矣
注+[附注] 林曰 詐言得華登之首矣라하고 遂敗華氏于新里
注+新里 華氏所取邑하다
翟僂新居于新里
러니 旣戰
에 注+居華氏地而助公戰 [附注] 林曰 翟僂新 公臣 說甲而歸其所居하다
華妵居于公里
러니 亦如之
注+妵 華氏族 故助華氏 亦如僂新說甲歸 傳言古之爲軍 不訾小忿 하다
傳
十一月癸未
에 公子城以晉師至
注+城以前年奔晉 今還救宋하다
曹翰胡
注+曹大夫會晉荀吳
注+中行穆子齊苑何忌
注+齊大夫衛公子朝
注+前年出奔晉 今還衛救宋
하다
鄭翩願爲鸛
이나 其御願爲鵝
注+鄭翩 華氏黨 鸛鵝 皆陳名하다
子祿御公子城
하고 莊堇爲右
注+子祿 向宜하며 干犫御呂封人華豹
하고 張匄爲右
注+呂封人華豹 華氏黨 [附注] 林曰 華豹爲呂邑守封疆之官하다
城怒而反之
注+怒其呼己 反還戰하야 將注
하니 豹則關矣
注+注 傅矢 關 引弓 [附注] 林曰 城將傅矢於弓 豹則關弓而射矣러라
曰 平公之靈
이여 尙輔相余
注+平公 公子城之父하소서
曰 不狎
은 鄙
注+狎 更也 [附注] 林曰 城謂豹曰 若不與我更射 則汝爲鄙夫라하니 抽矢
注+豹止不射하다
張匄抽殳而下
注+殳 長丈二 在車邊어늘 射之
하니 折股
注+[附注] 林曰 城射張匄하다
扶伏而擊之
하야 折軫
注+折城車軫 [附注] 林曰 扶伏與匍匐同 張匄力疾匍匐 擊公子城이어늘 又射之
하니 死
注+匄死하다
干犫請一矢
注+求死어늘 城曰 余言女於君
注+欲活之하리라 對曰 不死伍乘
은 軍之大刑也
注+同乘共伍 當皆死 니 干刑而從子
면 君焉用之
注+[附注] 林曰 干犯大刑 而從子求活 宋君安用我爲 리오
華亥搏膺而呼
注+[附注] 林曰 膺 胸也 華亥見敗 擊搏其胸而大呼 하고 見華貙曰 吾爲欒氏矣
注+晉欒盈還入作亂而死 事在襄二十三年 라 貙曰 子無我迋
하라
不幸而後亡
注+迋 恐也 [附注] 林曰 言汝無恐我 事至不幸而後奔亡 未至死滅하리라 使華登如楚乞師
하야 華貙以車十五乘
과 徒七十人
으로 犯師而出
注+犯公師 出送華登하야 食於睢上
하고 哭而送之
하고 乃復入
注+入南里하다
楚薳越帥師將逆華氏
한대 大宰犯諫曰
이어늘 釋君而臣是助
면 無乃不可乎
아 王曰 而告我也後
注+[附注] 林曰 而 汝也 謂汝不先告我 로다
旣許之矣
注+爲明年華向出奔楚傳 [附注] 林曰 旣許救華氏矣 니라
傳
費無極取貨於東國
注+東國 隱大子之子 平侯廬之弟 朱叔父也하고 而謂蔡人曰 朱不用命於楚
注+[附注] 林曰 言不用楚命 ᄅ새 君王將立東國
하니 若不先從王欲
이면 楚必圍蔡
注+[附注] 林曰 若蔡人不先從平王之所欲立 楚必以師圍蔡 廢朱而立東國하리라 蔡人懼
하야 出朱而立東國
하다
無極曰 平侯與楚有盟
이라 故封
注+盟于鄧 依陳蔡人以國 [附注] 林曰 故封平侯廬于蔡 하고 其子有二心
이라 故廢之
注+子 謂朱也니이다
靈王殺隱大子
注+[附注] 林曰 楚靈王殺蔡世子有 在十一年어늘 其子與君同惡
注+[附注] 林曰 平侯與公子比殺靈王 故言隱大子之子 與君同惡하니 德君必甚
注+[附注] 林曰 其懷德於楚必甚 이라
且廢置在君
하니 蔡無他矣
注+言權在楚 則蔡無他心 리이다
傳
[傳]公如晉
하야 及河
에 鼓叛晉
注+叛晉屬鮮虞 [附注] 林曰 晉克鼓 在十五年하니 晉將伐鮮虞
라
21년 봄 주왕周王 3월에 채평공蔡平公을 장사 지냈다.
여름에
진후晉侯가
사앙士鞅을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注+진晉나라 경공頃公이 즉위卽位하여 사군嗣君(君位를 승계承繼하여 임금이 됨)이 되었음을 통고通告하기 위함이었다.
송宋나라
화해華亥‧
상녕向寧‧
화정華定이
진陳나라에서
송宋나라
남리南里로 들어가서
반란叛亂을 일으켰다.
注+국외國外에서 왔기 때문에 ‘입入’이라 하고, 임금의 읍邑을 쪼개어 점거占據하였기 때문에 ‘반叛’이라고 한 것이다. 남리南里는 송宋나라 성내城內의 마을 이름이다.
가을 7월 초하루 임오일壬午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팔월八月을해일乙亥日에
숙첩叔輒이
졸卒하였다.
注+숙첩叔輒은 숙궁叔弓의 아들 백장伯張이다.
겨울에
채후蔡侯주朱가
초楚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채후蔡侯주朱가 태자太子가 되었으나 이내 위位를 잃고서 드디어 미약微弱해져서 국인國人에 의해 축출逐出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출분出奔한 것으로 글을 만든 것이다.
소공昭公이
진晉나라에 가다가
황하黃河에 이르러 되돌아왔다.
注+진인晉人이 소공昭公을 사절謝絶하였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다.
傳
21년 봄에
천왕天王이
무역無射을
주조鑄造하려 하니
注+왕王은 주경왕周景王이다. 무역無射은 종鐘의 이름으로 십이율十二律 중의 무역無射이다. ,
영인泠人(樂官)
주구州鳩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왕王께서는 아마도
심질心疾로
사망死亡하실 것이다.
注+영泠은 악관樂官이고, 주구州鳩는 그 이름이다.
악樂은
천자天子가
주재主宰[職]하는 것이다.
注+직職은 주재主宰함이다.
음音은
악樂을 싣는
거상車箱[輿]이고
注+악樂은 음音으로 인해 표현表現된다는 말이다. ,
종鍾은
음音을 내는
기구器具이다.
注+음音은 악기樂器를 통해 나온다는 말이다.
천자天子가
풍속風俗을 살펴
음악音樂을 만들어서
注+풍속風俗을 살펴 음악音樂을 만들어서 나쁜 풍속을 변화變化시킨다는 말이다. 악기樂器로써 소리를 모으고
注+종鍾은 취聚(모음)이니, 악기로써 음音을 모으는 것이다. ,
음音[輿]으로써
악樂을
표현表現[行]한다.
注+악樂은 음音을 기다려 표현表現된다는 말이다.
작은
악기樂器의 소리가 너무 가늘지 않고
注+조窕는 소리가 가늘어 만족滿足스럽지 못한 것이다. 큰
악기樂器의 소리가 너무 굵지 않으면
注+화槬는 소리가 커서 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여러
악기樂器의 소리[物]와
조화調和를 이루고
注+[부주]林: 작은 소리와 큰 소리가 균등均等[適均]하면 여러 악기樂器의 소리와 조화調和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 여러
악기樂器의 소리와
조화調和되면 아름다운
음악音樂이 이루어진다.
注+아름다운 음악音樂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조화調和된 소리가 귀로 들어와 마음에 간직되는 것이니 마음이 편안하면 즐겁다.
注+억億은 안安이다.
소리가 너무 가늘면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咸]하지 않고
注+사람들의 마음에 만족滿足하지 않은 것이다. , 소리가 너무 굵으면 사람들이
용납容納할 수 없어서
注+사람들의 마음에 용납容納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이 이로 인해 불안[感]해지니
注+[부주]林: 만족滿足하지 않고 용납容納할 수 없는 뒤에야 사람의 마음을 불안不安[感]하게 한다는 말이다. 불안이 실로
병病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만들려는
종鍾은 소리가 굵고 거칠어서
왕王의 마음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니 어찌 오래 사실 수 있겠는가?
注+명년明年에 천왕天王이 붕崩한 전傳의 배경이다. ”
傳
3월에
채평공蔡平公을
장사葬事 지낼 때
채蔡나라
태자太子주朱가
태자太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신분身分이 낮은 자들이 서는 자리에 서 있었다.
注+적자適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장유長幼의 연치年齒에 따라 선 것이다.
송장送葬에 참여했던
노魯나라
대부大夫가 돌아와서
소자昭子를
진현進見하니
注+[부주]林: 채蔡나라로 가서 회장會葬했던 노魯나라 대부大夫가 채蔡나라에서 돌아와 숙손야叔孫婼을 진현進見한 것이다. 소자昭子가
채蔡나라의
정황情況을 물었다.
대부大夫가 그 일을 고告하자, 소자昭子가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망亡하지 않는다면 이 임금은 반드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할 것이다.
시詩에 ‘그
직무職務를 게을리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편히 쉴 수 있네.
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가락편假樂篇〉의 시구詩句이다. 기墍는 안식安息이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
채후蔡侯는 막
즉위卽位하여 낮은 자리로 가서 섰으니 그 몸도 장차 따라서 낮아질 것이다.
注+채후蔡侯주朱가 출분出奔한 전傳의 배경이다. ”
傳
여름에
진晉나라
사앙士鞅이 와서
빙문聘問하니 이때
숙손叔孫이
빈객賓客접대接待하는 일을 맡았다.
注+숙손소자叔孫昭子가 삼명三命으로 국정國政을 담당한 것이다.
계손季孫은
숙손叔孫을
진晉나라에 밉보이게 하고자 하여
注+숙손叔孫이 자기보다 윗자리에 있는 것을 미워하여 진晉나라에 죄罪를 얻게 하고자 한 것이다. 유사有司에게
제齊나라
포국鮑國이
비읍費邑을 가지고 왔을 때
접대接待했던
예禮로
사앙士鞅을 접대하게 하자
注+포국鮑國이 비읍費邑을 노魯나라에 돌려준 일은 14년에 있었다. 뇌례牢禮는 각각 뇌례牢禮를 받는 자의 명수命數(官職의 품계品階)와 같이 하는 것인데 노인魯人이 예禮를 잘못 행行하였다. 그러므로 포국鮑國을 칠뢰七牢로 접대接待한 것이다. ,
사앙士鞅이
노怒하여 말하기를 “
포국鮑國은
지위地位가 낮고 그 나라는
약소弱小한데
注+[부주]林: 포국鮑國은 경卿이니 지위地位가 나보다 낮고, 제齊나라는 진晉나라보다 작다는 말이다., 지금 나에게 그가 받았던
뇌례牢禮를 따르게 하니, 이는 우리
진晉나라를
경시輕視하는 것이다.
나는 장차 이 일을 우리 임금님께
보고報告하겠다.”고 하니,
노인魯人은 두려워하여
사뢰四牢를
추가追加하여
십일뢰十一牢로
접대接待하였다.
注+노魯나라가 예禮로써 대국大國을 섬기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다. 또 애공哀公 7년에 오吳나라가 백뢰百牢를 요구한 원인原因이 된다.
傳
송宋나라 화비수華費遂가 화추華貙‧화다료華多僚‧화등華登을 낳았다.
추貙는
소사마少司馬가 되고
다료多僚는
어사御士가 되었는데
注+송원공宋元公의 어사御士가 된 것이다. ,
다료多僚는
추貙를 미워하여 이에
송원공宋元公에게 참소하기를
注+[부주]林: 다료多僚와 추貙는 형제兄弟가 서로 미워하였으므로 이에 추貙를 원공元公에게 참소讒訴한 것이다. “
추貙가 도망간 사람들을 불러들이려 합니다.
注+망인亡人은 화해華亥 등을 이른다. ”고 하였다.
자주 이렇게 말하니,
원공元公이 말하기를 “
사마司馬(華費遂)가 나의 일로 인해 아들을 도망가게 하였다.
注+사마司馬는 화비수華費遂를 이르니, 그가 대사마大司馬였기 때문이다. 양자良子는 화등華登을 이른다.
내가 죽거나
망명亡命하는 것은
운명運命이니, 나는 재차 그 아들을 도망가게 할 수 없다.
注+[부주]林: 지금 내가 죽거나 도망가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본래 정해진 천명天命이니, 나는 재차再次사마司馬의 양자良子(華貙)를 도망가게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그러자
다료多僚가 대답하기를 “임금님께서 만약
사마司馬를 아끼신다면 임금님께서 도망가는 것이 마땅[如]하니
注+임금님께서 만약 대사마大司馬를 아끼신다면 〈임금님께서는〉 나라를 잃고 도망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다. ,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어찌 먼 곳을 마다하겠습니까?
注+도망하여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멀리 도망가는 것을 염려念慮하지 말라고 말하여, 송원공宋元公에게 겁을 준 것이다. ”라고 하니,
원공元公은 겁이 나서
시인侍人을 시켜
사마司馬의
시인侍人의료宜僚를 불러 그에게 술을 대접하고서
사마司馬에게
고告하여 〈
화추華貙를 축출하게〉 하였다.
注+사마司馬에게 고하여 추貙를 축출逐出하게 한 것이다.
사마司馬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는 틀림없이
다료多僚의 〈
참소讒訴가 그리 만든〉 것이다.
注+[부주]林: 이는 틀림없이 다료多僚의 참소讒訴가 그리 만든 것이라는 말이다.
나는 참소하는 자식을 두고도 능히 죽이지도 못하였고 나 또한 죽지 않고 세상에 남았다가 임금님의
명命(貙를
축출逐出하라는
명命)을 받았으니 어찌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서,
화비수華費遂는
송원공宋元公과
화추華貙의
축출문제逐出問題를 상의하여,
화추華貙를
맹저孟諸로 보내어 사냥하게 하였다가 그 길로
축출逐出하기로 결정하였다.
注+[부주]林: 화추華貙에게 맹저孟諸의 늪으로 가서 사냥하게 하고서, 드디어 그를 축출逐出하려 한 것이다.
이에
원공元公은
화추華貙를
초청招請하여 술을
접대接待하고
예물禮物을
후厚하게 주고서
注+술과 재폐財幣를 준 것이다. 그
종자從者에까지
상사賞賜하였다.
사마司馬도
원공元公처럼 많은
예물禮物을 주니
注+사마司馬도 원공元公처럼 술과 재폐財幣를 준 것이다. ,
장개張匄가 괴이쩍게 여기며
注+장개張匄는 화추華貙의 신하이다. 우尤는 하사물下賜物이 많은 것을 괴이하게 여긴 것이다. “틀림없이 까닭이 있다.”고 하고서
자피子皮(華貙)에게
의료宜僚의 목에 칼을 대고서 따져 묻게 하니
注+자피子皮는 화추華貙이다. 신訊은 묻는 것이다. [부주]林: 검劍으로 의료宜僚를 위협威脅하여 그 연유緣由를 자세히 물은 것이다. ,
의료宜僚가 사실대로 다
고告하였다.
注+사냥 나간 기회를 이용해 축출逐出하려는 것이라고 고告한 것이다.
장개張匄가 다료多僚를 죽이려 하자 자피子皮가 말하기를 “아버님[司馬]은 늙으셨다.
아우
화등華登이 망명한 일만으로도 아버님의
상심傷心이 심하시니
注+화등華登의 망명亡命만으로도 사마司馬의 상심傷心이 너무 심하다는 말이다. , 내가 또
다료多僚를 죽여 아버님의
상심傷心을
가중加重시키는 것보다 내가 도망가는 게 낫다.
注+[부주]林: 내가 또 다료多僚를 죽여 거듭 사마司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도망가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5월 병신일丙申日에 자피子皮가 사마司馬를 뵙고 떠나기 위해 사마司馬에게 가다가 〈길에서〉 사마司馬의 수레를 몰고 조정朝廷으로 가는 다료多僚를 만났다.
장개張匄는
분노憤怒를 참을 수 없어 드디어
자피子皮‧
구임臼任‧
정편鄭翩과 함께
다료多僚를 죽이고서
注+임편任翩도 추貙의 가신家臣이다. 사마司馬를 협박하여
반란叛亂을 일으키고서 도망간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注+[부주]林: 화비수華費遂를 위협威脅해 반란叛亂을 일으키고서 화해華亥 등을 불러들인 것이다.
임인일壬寅日에
화씨華氏와
상씨向氏들이 들어오자
注+[부주]林: 화해華亥‧상녕向寧‧화정華定이 다시 들어온 것이다. ,
악대심樂大心‧
풍건豐愆‧
화경華牼이 그들을
횡橫에서 막으니
注+양국梁國수양현睢陽縣 남쪽에 횡정橫亭이 있다. ,
화씨華氏는
노문盧門에
주둔駐屯하여
남리南里의 무리를 거느리고서
반란叛亂을 일으켰다.
注+노문盧門은 송宋나라 동성東城의 남문南門이다.
6월
경오일庚午日에
송宋나라는
고성古城[舊鄘]과
상림문桑林門을
수축修築[城]하고서 〈
화씨華氏와
상씨向氏〉를
방수防守하였다.
注+구용舊鄘은 고성故城이고, 상림桑林은 성문城門의 이름이다.
傳
가을 7월 초하루 임오일壬午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소공昭公이 재신梓愼에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화복禍福이 어떠하겠는가?
注+물物은 사事이다. [부주]林: 이 일식日食이 장차 화복禍福 중 어디에 해당該當하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
동지冬至‧
하지夏至와
춘분春分‧
추분秋分에
注+이지二至는 동지冬至‧하지夏至이고, 이분二分은 춘분春分‧추분秋分이다. 발생發生하는
일식日食은
재화災禍가 되지 않으니,
일월日月의
운행運行은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에는 같은 길을 가고[同道]
동지冬至와
하지夏至에는 서로
초과超過하기 때문입니다.
注+이분二分에는 주야晝夜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동도同道’라 하고, 이지二至에는 주야晝夜의 길이가 극極에 달하기 때문에 ‘상과相過’라고 한 것이다.
그 밖의 달에 발생하는 일식日食은 재화災禍가 되니, 이는 양陽이 음陰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수재水災가 발생하였습니다.
注+음陰이 양陽을 침범侵犯하는 것은 양陽이 음陰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주]林: 그 재앙災殃이 항상 수재水災였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傳
이때
숙첩叔輒이
일식日食이 〈
재앙災殃이 될 것을 근심하여〉
곡哭을 하니
注+마음이 재앙災殃이 될 것을 근심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소자昭子가 말하기를 “
숙첩叔輒은 아마도 죽을 성싶다.
곡哭할 바가 아닌데 〈
곡哭을 하였으니 말이다.〉
注+[부주]林: 곡哭할 바가 아닌데 곡哭하였으니 정신精神이 이미 나간 것이다. ”고 하였다.
傳
겨울 10월에
화등華登이
오군吳軍을 거느리고 와서
화씨華氏를
구원救援하였다.
注+화등華登이 전년에 오吳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이때
제齊나라
오지명烏枝鳴이
송宋나라를
수위戍衛하고 있었는데
注+오지명烏枝鳴은 제齊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송宋나라를 도와 수위戍衛한 것이다. ,
주인廚人복濮이 말하기를
注+복濮은 송宋나라 주읍廚邑의 대부大夫이다. “
병서兵書[軍志]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
출동出動하여
상대相對를
제압制壓하면
적敵의
사기士氣를 꺾을 수 있고, 뒤에 출동하여 상대를 제압하려면 적의
기세氣勢가
쇠衰하기를 기다리라.
注+[부주]林: 먼저 일을 벌려 상대相對의 우수優秀함을 가리는 자는 상대의 심지心志를 빼앗을 수 있고, 뒤에 일을 벌려 상대를 이기려는 자는 상대가 쇠衰하여 기력氣力이 다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다. ’고 하였으니, 어찌
오군吳軍이 지치고 또
안정安定되지 않은 때에 미쳐
공격攻擊하지 않으십니까?
注+[부주]林: 어찌 오군吳軍이 먼 길을 오느라 지쳤고 또 영루營壘(堡壘)를 아직 정定하지 못한 때에 미쳐 조기早期에 먼저 공격攻擊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저들이 만약 〈남리南里로〉 들어가서 〈진지陣地를〉 견고堅固히 축조築造한다면 화씨華氏의 무리가 많아지니,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미칠 수 없습니다.”고 하니, 오지명烏枝鳴이 그의 말을 따랐다.
병인일丙寅日에
제군齊軍과
송군宋軍이
홍구鴻口에서
오군吳軍을
패배敗北시키고서
注+양국梁國수양현睢陽縣 동쪽에 홍구정鴻口亭이 있다. 오군吳軍의 두
장수將帥공자公子고금苦雂과
언주원偃州員을 포로로 잡았다.
注+이수二帥는 오吳나라 대부大夫이다.
화등華登이
잔여부대殘餘部隊를 거느리고
注+오吳나라의 잔여군殘餘軍이다. 송군宋軍을
공격攻擊해 패배시키니,
송원공宋元公이
출분出奔하고자 하였다.
注+출분出奔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주인廚人복濮이 말하기를 “저는
소인小人입니다만 임금님을 돕다[藉]가 죽을지언정
注+‘가령[借使]위난危難에 죽을지언정’이라는 말이다. 도망하는 임금님을
호송護送할 수는 없으니, 임금님께서는
注+[부주]林: 출분出奔하는 임금을 호송護送할 수 없다는 말이다. 기다리소서.
注+임금께서는 다시 전투하여 승부를 결정하기를 기다리라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이에
군중軍中을 돌아다니며 “깃발을 흔드는 자는 임금님의 무리이다.
注+휘徽는 기치旗幟[識]이다. ”고 하니,
대중大衆이 그 말을 따라 〈모두 깃발을 흔들었다.〉
원공元公이
양문揚門에서 그
광경光景을 보고는
注+국인國人이 모두 깃발을 흔드는 것을 본 것이다. 수양睢陽동문東門의 이름이 양문揚門이다. 내려와서
군중軍中을
순시巡視하며 말하기를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죽는다면 여러분의
치욕恥辱이니 어찌 오로지 나만의
죄罪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제齊나라
오지명烏枝鳴이 말하기를 “적은 군대를 사용해
적敵을
공격攻擊하려면 일제히 죽을힘을 다해 싸우는 것만 한 게 없고
注+[부주]林: 적은 군대로써 많은 적군敵軍을 공격攻擊하려면 군대가 일제히 죽을힘을 다하는 것만 한 게 없다는 말이다. , 일제히 죽을힘을 다해 싸우려면
수비守備를
철거撤去하는 것만 한 게 없습니다.
注+비備는 긴 병기兵器이다.
저들은 군대가 많으니 모두
검劍을 사용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원공元公은 그의 말을 따라 〈모두
검劍을 사용하게 하였다.〉
화씨華氏가
패주敗走하니 〈
송군宋軍과
제군齊軍이〉 다시 그들을
추격追擊[卽]하였다.
注+북北는 패주敗走함이다. [부주]林: 다시 뒤쫓아 간 것이다.
주인廚人복濮이 〈어떤 자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치마로 싸서 어깨에 메고서 달리면서 “
화등華登의 목을 얻었다.
注+[부주]林: 화등華登의 머리를 얻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고 하고서, 드디어
신리新里에서
화씨華氏를 패배시켰다.
注+신리新里는 화씨華氏가 점령占領한 읍邑이다.
적루신翟僂新이
신리新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전투戰鬪가 벌어진 뒤에 갑옷을 벗고
송원공宋元公에게
귀순歸順하였다.
注+화씨華氏의 땅에 살면서도 송공宋公을 도와 싸운 것이다. [부주]林: 적루신翟僂新은 송원공宋元公의 신하이다. 갑옷을 벗고 자기의 거주지로 돌아간 것이다.
공리公里에
거주居住하는
화주華妵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注+주妵는 화씨華氏의 종족宗族이기 때문에 화씨華氏를 도왔다. 그러나 그 또한 누신僂新처럼 갑옷을 벗고 송공宋公에게 귀순歸順한 것이다. 전문傳文은 옛날의 전쟁戰爭에는 작은 분노忿怒는 나무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傳
11월
계미일癸未日에
공자公子성城이
진晉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注+공자公子성城은 전년前年에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는데, 지금 송宋나라를 구원救援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조曹나라
한호翰胡가
注+한호翰胡는 조曹나라 대부大夫이다. 진晉나라
순오荀吳注+순오荀吳는 중행목자中行穆子이다. ,
제齊나라
원하기苑何忌注+원하기苑何忌는 제齊나라 대부大夫이다. ,
위衛나라
공자公子조朝와
注+공자公子조朝는 전년前年에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가 금년에 위衛나라로 돌아왔다. 회합會合하여
송宋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병술일丙戌日에
화씨華氏와
자구赭丘에서
전투戰鬪하였다.
注+자구赭丘는 송宋나라 땅이다.
〈이때
화씨華氏 측의〉
정편鄭翩은
관진鸛陣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그
어자御者는
아진鵝陣을 펼치고자 하였다.
注+정편鄭翩은 화씨華氏의 당黨이다. 관鸛과 아鵝는 모두 진陣의 이름이다.
자록子祿이
공자公子성城의 수레를 몰고
장근莊堇이
거우車右가 되었으며
注+자록子祿은 상의向宜이다. ,
간주干犫가
여읍呂邑의
봉인封人화표華豹의
어자御者가 되고
장개張匄가
거우車右가 되었다.
注+여읍呂邑의 봉인封人화표華豹는 화씨華氏의 당黨이다. [부주]林: 화표華豹가 여읍呂邑의 봉강封疆을 지키는 관원官員으로 있었다.
두 수레가 서로 만나자 공자公子성城이 수레를 돌려 돌아가니 화표華豹가 큰소리로 ‘성城아’ 하고 불렀다.
성城이 노하여 수레를 되돌려
注+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노하여 되돌아와서 싸운 것이다. 활에 화살을 메기려 하니
화표華豹는 이미 시위를 당기고 있었다.
注+주注는 화살을 메기는 것이고, 관關은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다. [부주]林: 성城은 활에 화살을 메기려 하는데, 화표華豹는 시위를 당겨 쏜 것이다.
그러자
성城은 “
평공平公의
영령英靈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注+평공平公은 공자公子성城의 아버지이다. ”라고
기도祈禱하였다.
화표華豹가 활을 쏘니 〈그 화살이
성城과
자록子祿의〉 사이로 지나갔다.
注+화살이 자성子城과 자록子祿 사이로 지나간 것이다.
성城이 화살을 메기려 하니 화표華豹는 또 시위를 당기고 있었다.
그러자
성城이 “번갈아[狎] 쏘지 않는 것은
비열鄙劣한 짓이다.
注+압狎은 경更(번갈음)이다. [부주]林: 성城이 표豹에게 “만약 나와 번갈아 쏘지 않으면 너는 비열鄙劣한 놈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 ”고 하니
화표華豹는 메겼던 화살을 도로 거두었다.
注+화표華豹가 멈추고 쏘지 않은 것이다.
성城이 활을 쏘니
화표華豹가 그 화살을 맞고 죽었다.
注+화표華豹가 죽은 것이다.
장개張匄가 몽둥이를 뽑아 들고 수레에서 내려오자
注+수殳는 길이가 12척尺인 몽둥이로 수레 가에 실어 둔 것이다. 성城이 다시 활을 쏘니 그 화살이
장개張匄의 다리에 맞아 다리가 부러졌다.
注+[부주]林: 성城이 장개張匄를 쏜 것이다.
그런데도
장개張匄가 기어 와서
성城의 수레를 공격하여 수레 뒤턱에 댄
횡목橫木[軫]을 부러뜨리자
注+성城의 수레 뒤턱 대나무를 부러뜨린 것이다. [부주]林: 부복扶伏은 포복匍匐과 같다. 장개張匄가 아픔을 참고 기어 가서 공자公子성城을 공격한 것이다. 성城이 또 쏘니 죽었다.
注+장개張匄가 죽은 것이다.
간주干犫가
성城에게 한 대의 화살로 죽여주기를 청하자
注+죽여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
성城이 말하기를 “내 너를 임금님께 잘 말해주겠다.
注+그를 살리고자 한 것이다. ”고 하니,
간주干犫가 대답하기를 “
동승同乘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는 것은
군중軍中의
대법大法을 범하는 것이니
注+한 병거兵車에 동승同乘해 함께 대오隊伍가 된 자는 다 같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다. , 법을 범하고서 그대를 따라간다면 임금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디 쓰겠습니까?
注+[부주]林: 대법大法을 범하고서 그대를 따라 살기를 구한다면 송군宋君이 어찌 나를 쓰려 하겠느냐는 말이다.
그대는 나를 속히 죽여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그에게 활을 쏘니 죽었다.
注+간주干犫도 죽은 것이다.
화씨華氏를 크게 패배敗北시키고서 남리南里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화해華亥가 가슴을 치고 크게 소리치며
注+[부주]林: 응膺은 가슴이다. 화해華亥가 패전敗戰한 것을 보고서 가슴을 치면서 크게 소리친 것이다. 화추華貙를 보고 말하기를 “우리가
진晉나라의
난씨欒氏 꼴이 될 것이다.
注+진晉나라 난영欒盈이 〈출분出奔했다가 다시 국내國內로〉 들어와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다. 이 일은 양공襄公 23년에 있었다. ”하니,
화추華貙가 말하기를 “그대는 나에게 겁을 주지 말라.
불행不幸한 뒤에야
망명亡命할 것이다.
注+왕迋은 공恐이다. [부주]林: 너는 나를 두렵게 하지 말라. 일이 불행한 지경에 이른 뒤에는 망명亡命할 것이니, 사멸死滅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초楚나라에
원병援兵을 청하기 위해
화등華登을 보내면서
화추華貙는
병거兵車 15
승乘과
보병步兵 70
인人을 거느리고
송군宋軍의 포위를 뚫고 나아가서
注+송공宋公의 군대를 뚫고 나가서 화등華登을 보낸 것이다. 수수睢水 가에서 밥을 먹고 울면서
화등華登을 보내고서 다시 들어왔다.
注+남리南里로 들어간 것이다.
초楚나라
위월薳越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화씨華氏를 맞이하려 하자,
태재大宰범犯이
간諫하기를 “
제후국諸侯國 중에 오직
송宋나라만이 그 임금을 섬기더니 이제 그 나라 또한 나라를 다투는데, 〈우리가〉 그 임금을 버리고 신하를 돕는다면
불가不可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초왕楚王이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고告하는 것이 늦었다.
注+[부주]林: 이而는 여汝(너)이니, 네가 〈위월薳越에 앞서〉 먼저 나에게 고告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내 이미 허락하였노라.
注+명년明年에 화씨華氏와 상씨向氏가 초楚나라로 출분出奔한 전傳의 배경이다. [부주]林: 이미 화씨華氏를 구원救援하도록 허락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비무극費無極이
동국東國의
뇌물賂物을 받고서
注+동국東國은 은태자隱太子의 아들이고, 평후平侯여廬의 아우이며 주朱의 숙부叔父이다. 채인蔡人에게 말하기를 “
주朱가
초楚나라의
명命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注+[부주]林: 초楚나라의 명命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군왕君王(楚君을 이름)께서
동국東國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시니, 만약 먼저
군왕君王의 바람에
순종順從하지 않는다면
초楚나라는 반드시
채蔡나라를 포위할 것이다.
注+[부주]林: 만약 채인蔡人이 먼저 평왕平王의 바람에 따라 평왕平王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면 초楚나라는 반드시 군대를 일으켜 채蔡나라를 포위包圍하여, 주朱를 폐출廢黜하고서 동국東國을 세울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니,
채인蔡人은 두려워하여
주朱를
축출逐出하고서
동국東國을 임금으로 세웠다.
주朱가 초楚나라로 가서 제소提訴하니 초자楚子가 채蔡나라를 토벌討伐하려 하였다.
무극無極이 말하기를 “
채평후蔡平侯가 우리
초楚나라와
맹약盟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채蔡나라에
봉封한 것이고
注+소공昭公 13년에 등鄧에서 맹약盟約하고서 진인陳人과 채인蔡人의 소원所願에 따라 〈진陳과 채蔡를 다시〉 나라로 회복恢復시켜 주기로 허락한 일을 이른다. [부주]林: 그러므로 평후平侯여廬를 채蔡나라 임금으로 봉封하였다는 말이다. , 그 아들(朱)이 두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를
폐위廢位시킨 것입니다.
注+자子는 주朱를 이른다.
영왕靈王이
은태자隱太子(東國의 아버지)를
살해殺害하였으니
注+[부주]林: 초영왕楚靈王이 채蔡나라 세자世子유有(隱太子)를 죽인 일은 소공昭公 11년에 있었다. , 그 아들
동국東國은
영왕靈王을 원수로 여겨 미워하는 마음이 임금님과 같을 것인데
注+[부주]林: 평후平侯와 공자公子비比가 영왕靈王을 죽였기 때문에 은태자隱太子의 아들이 임금님과 함께 그를 미워하였다고 한 것이다. , 〈임금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었으니〉 임금님을
은덕恩德으로 여기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注+[부주]林: 동국東國이 초楚나라에 대해 은덕恩德을 품는 마음이 반드시 클 것이라는 말이다.
다시 그를 채蔡나라 임금으로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채蔡나라의 임금을
폐치廢置하는 것은 그
권한權限이 임금님께 있으니
채인蔡人은 딴마음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注+〈임금을 내치고 세우는〉 권한權限이 초楚나라에 있으니 채인蔡人이 딴마음을 품을 걱정이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소공昭公이
진晉나라에 가기 위에 길을 떠나
황하黃河에 이르렀을 때
고국鼓國이
진晉나라를
배반背叛하니
注+고국鼓國이 진晉나라를 배반背叛하고 선우鮮虞에 붙었기 때문이다. [부주]林: 진晉나라가 고국鼓國을 점령占領[克]한 것은 소공昭公 15년에 있었다. ,
진晉나라는
선우鮮虞를
토벌討伐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소공昭公의
내방來訪을
사절謝絶한 것이다.
注+장차 전쟁戰爭[軍事]이 있을 것이므로 외빈外賓을 접대接待할 겨를이 없고, 또 군사軍事의 계략計略이 누설漏泄될 것을 두려워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