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夏四月丁巳
에 薛伯穀卒
注+襄二十五年 盟重丘하다
[經]晉侯使荀躒唁公于乾侯
注+將使意如迎公 故荀躒來唁하다
[經]冬
에 黑肱以濫來奔
注+黑肱 邾大夫 濫 東海昌慮縣 不書邾 史闕文 [附注] 林曰 其不係之邾 也 圍戚不曰圍衛戚 取鄆不曰取我鄆 皆如二君之辭也 하다
傳
[傳]三十一年春王正月
에 公在乾侯
라하니 言不能外內也
注+公內不容於臣子 外不容於齊晉 所以久在乾侯라
傳
范獻子曰 若召季孫而不來면 則信不臣矣니 然後伐之가 若何오 晉人召季孫하다
我
注+言我爲子受無咎之任하리라 季孫意如會晉荀躒于適歷
하다
有君不事
는 周有
하니 子其圖之
하라 季孫
注+示憂慼하야 伏而對曰
事君
은 臣之所不得也
니 敢逃刑命
注+言願事君 君不肯還 不敢辟罪가
亦唯君
注+[附注] 林曰 以待魯君察罪有無之命이오
若以先臣之故
로 不絶季氏
하고 而賜之死
注+雖賜以死 不絶其後오 若弗殺弗亡
注+[附注] 林曰 得免於死亡이면 君之惠也
니 死且不朽
라
若得從君而歸
면 則固臣之願也
니 敢有異心
注+君 皆謂魯侯也 蓋季孫探言罪己輕重 以答荀躒가
傳
子家子曰 君與之歸
注+[附注] 林曰 勸昭公因季孫來迎 與之俱歸魯하소서
注+[附注] 朱曰 若不忍此一時之慙 則擯死於外 爲終身之慙矣잇가 公曰 諾
다
荀躒以晉侯之命唁公
하고 且曰 寡君使躒以君命討於意如
하니 意如
니이다
君其入也
하소서 公曰 君惠顧先君之好
하야 及亡人
하야 將使歸
以事君
注+[附注] 林曰 糞 掃也 將使歸國 糞掃除治宗廟 以事晉君하니 則不能見夫人
하리라
己
注+夫人 謂季孫也 言若見季孫 己當受禍 明如河以自誓라
荀躒掩耳而走
注+怪公所言 示不忍聽 曰 寡君其罪之恐
하니 敢與知魯國之難
注+言恐獲不納君之罪 今納而不入 何敢復知邪이리까
臣請復於寡君
하리다하고 退而謂季孫
호대 君怒未怠
하니 子姑歸祭
注+歸攝君事하라
子家子曰 君以一乘入于魯師
면 季孫必與君歸
하리이다 公欲從之
나 衆從者脅公
하니 不得歸
注+傳言君弱不得復 [附注] 林曰 衆從者 恐公獨歸 不得復入 故脅制不得單車而歸하다
傳
同盟
이라 故書
注+謂書名也 入春秋來 薛始書名 故發傳 經在荀躒唁公上 傳在下者 欲魯事相次하다
傳
[傳]秋
에 吳人侵楚
하야 伐夷
하고 侵潛六
注+皆楚邑하다
左司馬戌右司馬稽帥師救弦
하야 及豫章
注+左司馬 沈尹 戌이어늘 吳師還
하니 始用子胥之謀也
注+謀在前年라
傳
名之不可不愼也如是
注+是 黑肱也하니 夫
注+有所 謂有地也 言雖有名 不如無名 已 止也 [附注] 朱曰 有所 謂書其地 有名 謂書其人 言有名之辱 不若無名也니라
以地叛
이면 雖賤
이나 必書地
하고 以名其人
하니 終爲不義
하야 弗可滅已
注+[附注] 林曰 終身爲不義之人 傳之萬世不可泯滅니라
是故君子動則思禮
하고 行則思義
하야 注+回正心也하고 不爲義疚
注+疚 病也 見義則爲之 [附注] 朱曰 不以不義爲身之病니라
或求名而不得
注+[附注] 林曰 或本求名 而春秋不書其名 하고 或欲蓋而名章
注+[附注] 林曰或本欲隱蓋 而春秋稱著其名은 懲不義也
라
齊豹爲衛司寇
하야 注+守先人嗣 言其尊하야 作而不義
하니 注+求名而不得也 二十年豹殺衛侯兄 欲求不畏彊禦之名하고 邾庶其
注+在襄二十一年莒牟夷
注+在五年오 不求其名
이로되 賤而必書
注+春秋叛者多 唯取三人來適魯者 三人皆小國大夫 故曰賤하니 此二物者
는 所以懲肆而去貪也
注+物 事也 肆 放也 齊豹書盜 懲肆也 三叛人名 去貪也 라
若艱難其身
注+身爲艱難하야 以險危大人
注+大人 在位者코도 而有名
注+謂得勇名이면 攻難之士將奔走之
注+攻 猶作也 奔走 猶赴趣也오 若竊邑叛君以徼大利
코도 而
注+謂不書其人名이면 貪冒之民將寘力焉
注+盡力爲之 不顧於見書이라
是以春秋書齊豹曰盜
라하고 三叛人名
하야 以懲不義
하고 하니 其善志也
注+無禮惡逆 皆數而不忘 記事之善者也라
故曰
注+文微而義著 [附注] 林曰 稱 權衡也하고 注+辭婉而旨別하니 上之人能使昭明
注+上之人 謂在位者 在位者能行其法 非賤人所能이면 善人勸焉
하고 淫人懼焉
이라
傳
是夜也
에 趙簡子夢
에 童子臝而轉以歌
注+轉 婉轉也 [附注] 林曰 童子臝體而婉轉以歌하다
旦占諸史墨曰 吾夢如是
어늘 今而日食
하니 何也
注+簡子夢適與日食會 謂咎在己 故問之오 對曰
終亦弗克
注+史墨知夢非日食之應 故釋日食之咎 而不釋其夢 [附注] 林曰 要其終雖入其國 亦不能勝楚하리라
入郢必以庚辰
注+庚日有變 日在辰尾 故曰以庚辰 定四年十一月庚辰 吳入郢하리니 日月在
注+辰尾 龍尾也 周十二月 今之十月 日月於辰尾而食 라
庚午之日
에 日始有謫
하니라 火勝金
이라 故弗克
注+謫 變氣也 庚午 十月十九日 去辛亥朔四十一日 雖食在辛亥 更以始變爲占也 午 南方 楚之位也 午 火 庚 金也 日以庚午有變 故災在楚 楚之仇敵唯吳 故知入郢必吳 火勝金者 金爲火妃 食在辛亥 亥 水也 水數六 故六年也 [附注] 林曰 午火勝庚金 楚氣猶旺 故終亦不克이니라
31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소공昭公이 건후乾侯에 있었다.
계손의여季孫意如가
진晉나라
순락荀躒과
적력適歷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적력適歷은 진晉나라 땅이다.
여름 4월
정사일丁巳日설백薛伯곡穀이
졸卒하였다.
注+양공襄公 25년에 중구重丘에서 동맹同盟하였다.
진후晉侯가
순락荀躒을
건후乾侯로 보내어
소공昭公을
위문慰問하였다.
注+장차 계손의여季孫意如(季平子)로 하여금 소공昭公을 맞이하게 하려 하였기 때문에 순락荀躒이 와서 위문한 것이다.
가을에
설薛나라
헌공獻公을 장사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겨울에
흑굉黑肱이
남읍濫邑을 가지고 도망해 왔다.
注+흑굉黑肱은 주邾나라 대부大夫이다. 남濫은 동해東海창려현昌慮縣이다. 주邾를 쓰지 않은 것은 사관史官이 글자를 빠뜨린 것이다. [부주]林: 남읍濫邑을 주邾나라에 매어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남읍濫邑이 일찍이 스스로 주邾나라와 결별訣別하였기 때문이다. 애공哀公 3년 경經에 ‘척戚을 포위한 것’을 위衛나라 척戚을 포위하였다고 하지 않은 것과, 소공昭公원년元年경經에 ‘운鄆을 취한 것’을 우리의 땅인 운鄆을 취하였다고 하지 않은 것은 모두 두 임금처럼 말을 만든 것이다.
12월 초하루 신해일辛亥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傳
31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공公이
건후乾侯이 있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소공昭公이
국외國外와
국내國內에서
용납容納되지 못했음을 말한 것이다.
注+소공昭公이 국내國內에서는 신자臣子에게 용납容納되지 못하고, 국외國外에서는 제齊나라와 진晉나라에 용납되지 못하였으므로 오랫동안 건후乾侯에 있은 것이다.
傳
진후晉侯(晉定公)가 군대로써 노소공魯昭公을 호송護送해 노魯나라로 들여보내려 하였다.
범헌자范獻子가 말하기를 “만약 계손季孫(平子)을 불러도 오지 않는다면 진실로 신하臣下의 도리를 버리는 것이니, 그런 뒤에 토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진인晉人이 계손季孫을 오라고 불렀다.
헌자獻子가 계손季孫에게 사람을 보내어 은밀히 말하기를 “그대는 반드시 오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재화災禍가 없을 것을
보증保證하겠소.
注+내가 그대를 위하여 화禍가 없게 할 임무任務를 받았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계손의여季孫意如는 〈
진晉나라로 가서〉
진晉나라
순락荀躒과
적력適歷에서
회합會合하였다.
순락荀躒이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나를 보내어 그대에게 ‘무슨 이유로 임금을 축출逐出하였는가?
임금이 있는데도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주周나라
왕조王朝에 일정한
형법刑法이 있다.’고 일러주라고 하셨으니, 그대는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니,
계손季孫은
연관練冠을 쓰고
마의麻衣를 입고 맨발로 걸어가서
注+우척憂慼(근심으로 마음이 괴로움)을 표시表示한 것이다. 땅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을 섬기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바이니, 어찌 감히
형벌刑罰의
명命을 피하겠습니까?
注+임금님 섬기기를 원하지만 임금님이 돌아오려 하지 않으시니, 감히 죄罪를 피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우리 임금께서 만약 나에게 죄罪가 있다고 여기신다면 나를 비읍費邑에 수금囚禁하고서 임금님께서 〈죄의 유무를〉 살피시기를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이 또한 임금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注+[부주]林: 노군魯君이 죄罪의 유무有無를 살피겠다는 명命을 기다리겠다는 말이다.
임금님께서 만약
선신先臣의 일로 인해
계씨季氏의
후사後嗣를
단절斷絶하지 않고 나에게만 죽음을 내리시거나
注+비록 〈나에게〉 죽음을 내리더라도 계손季孫의 후사後嗣를 단절斷絶시키지 않는 것이다. , 만약 나를 죽이지도
국외國外로
망명亡命하게 하지도 않으신다면
注+[부주]林: 죽음과 망명亡命을 면하는 것이다. 이는 임금님이 은혜이니 죽어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만약 임금님을 따라
귀국歸國하는 일이라면 본디
신臣이 원한 바이니 어찌 딴마음이 있겠습니까?
注+군君은 모두 노후魯侯를 이른 것이다. 계손季孫이 자기에 대한 처벌處罰[罪]의 경중輕重을 탐색探索해 말하여 순락荀躒에게 답한 것이다. ”
傳
여름 4월에
계손季孫이
지백知伯(荀躒)을 따라
건후乾侯로 갔다.
注+지백知伯은 순락荀躒이다.
자가자子家子가 말하기를 “임금님께서는 그와 함께 돌아가소서.
注+[부주]林: 소공昭公에게 계손季孫이 맞이하기 위해 온 기회를 이용하여 그와 함께 노魯나라로 돌아가도록 권한 것이다.
한때의 치욕[慙]을 참지 못하시면
종신終身의 치욕을 어찌하시겠습니까?
注+[부주]朱: 만약 이 한때의 치욕恥辱을 참지 못한다면 〈끝내〉 버림을 받고 외국外國에서 죽게 되어 평생의 치욕恥辱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소공昭公이 “그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중신衆臣들이 말하기를 “한마디 말씀에 달렸으니 임금님께서는 반드시
계손季孫을
축출逐出하게 하소서.
注+진군晉君이 이미 노군魯君의 처지를 근심하고 있으니, 노군魯君이 한마디 말로 진군晉君에게 〈계손季孫을 축출逐出하도록〉 시킨다면 진군晉君은 반드시 계손季孫을 축출할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순락荀躒이 진후晉侯의 명으로 소공昭公을 위문慰問하고서, 또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나 역躒을 보내시어 군명君命(晉君의 명)으로 의여意如를 책문責問[討]하라 하시기에 〈제가 가서 책문責問하였더니〉 의여意如는 감히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노魯나라로 들어가소서.”라고 하니,
소공昭公이 말하기를 “
진군晉君께서
선군先君의
우호友好를 생각하시어 도망해 온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나로 하여금
노魯나라로 돌아가서
종조宗祧(宗廟)를
소제掃除하고서
진군晉君을 섬기게 하려 하시니
注+[부주]林: 분糞은 청소淸掃함이다. 장차 나로 하여금 노魯나라로 돌아가서 종묘宗廟를 청소淸掃하여 먼지를 제거하고서 진군晉君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이다., 〈만약 내가 돌아가게 된다면 맹세코
계손季孫을 축출할 것이고,〉 나는 저 사람을 만나보지 않을 것이오.
내가 만약 〈맹서를 어기고서〉 저 사람을 만나본다면
하수河水의
신神이
화禍를 내릴 것이오.
注+부인夫人은 계손季孫을 이른다. 만약 계손季孫을 만나본다면 내가 응당 화禍를 받을 것이 분명하기가 하수河水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여 스스로 맹서盟誓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순락荀躒이 귀를 막고 빠른 걸음으로 떠나며
注+소공昭公의 말을 괴이하게 여겨 차마 들을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는 그
죄罪를 두려워할 뿐이니, 어찌
노魯나라의
화난禍難에
간여干與하시겠습니까?
注+노군魯君을 노魯나라로 들여보내지 않은 죄罪를 얻을까 두려웠는데, 이제는 들여보내려 해도 본인이 들어가지 않으니, 어찌 감히 다시 참견해 알려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신臣은 우리 임금님께
복명復命하겠습니다.”고 하고 물러나와
계손季孫에게 이르기를 “
노군魯君의 노여움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 그대는 우선 돌아가서
노魯나라의
제사祭祀를
주관主管하시오.
注+돌아가서 임금의 일을 대행代行[攝]하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자가자子家子가 말하기를 “임금님께서 한 채의 수레를 타고
노군魯軍으로 들어가시면
계손季孫은 반드시 임금님을 모시고 함께 돌아갈 것입니다.”고 하니,
소공昭公은 그의 말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여러
종자從者들이
소공昭公을 협박하니, 돌아가지 못하였다.
注+전문傳文은 임금이 약하여 다시 자의自意로 결정하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여러 종자從者들은 소공昭公이 혼자 돌아가면 〈자기들은〉 다시 노魯나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을 두려워하여 소공昭公을 위협威脅해 제지制止해서 단거單車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傳
동맹同盟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注+이름을 기록한 것을 이른다. 춘추시대春秋時代로 들어온 이래로 설군薛君의 이름을 비로소 기록하였기 때문에 전傳을 단 것이다. 경문經文에는 〈설백薛伯곡穀이 졸卒한 것이〉 순락荀躒이 소공昭公을 위문한 위에 있는데, 전문傳文에는 아래에 있는 것은 노魯나라의 일을 연달아 기록하고자 해서이다.
傳
가을에
오인吳人이
초楚나라에
침입侵入하여
이夷를 토벌하고
잠潛과
육六을
침공侵攻하였다.
注+모두 초楚나라의 읍邑이다.
초楚나라 심윤沈尹술戌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잠潛을 구원救援하자, 오군吳軍은 돌아갔다.
초군楚軍이 잠潛의 주민住民을 남강南岡으로 옮기고서 환군還軍하자, 오군吳軍은 다시 현읍弦邑을 포위하였다.
초楚나라
좌사마左司馬술戌과
우사마右司馬계稽가 군대를 거느리고
현弦을 구원하기 위해 출발하여
예장豫章에 이르자
注+좌사마左司馬심윤沈尹술戌이다. ,
오군吳軍은 돌아갔으니, 비로소
자서子胥의
계모計謀를 사용한 것이다.
注+자서子胥의 계모計謀는 전년前年전傳에 보인다.
傳
겨울에 주邾나라 흑굉黑肱이 남읍濫邑을 가지고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그
지위地位가
비천卑賤한데도
경經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은 땅을 중하게 여겨서이다.
注+흑굉黑肱은 명경命卿이 아니기 때문에 ‘천賤’이라 한 것이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이름을 얻는 일에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됨이 이와 같으니
注+시是는 흑굉黑肱을 이른다. , 한때에 이름이 있는 것이 도리어 없는 것만 못함이 있기 때문이다.
注+유소有所는 유지有地를 이른다. 비록 명성名聲이 있어도 명성名聲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이已는 지止이다. [부주]朱: 유소有所는 《춘추春秋》에 그 땅을 기록한 것을 이르고, 유명有名은 그 사람을 기록한 것을 이르니, 이름이 있는 치욕恥辱이 이름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한
지방地方을
점거占據하여
반란叛亂을 일으키면 비록 지위가
비천卑賤한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땅을 기록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니, 영원히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어 〈그
오명惡名을〉 지울 수 없게 된다.
注+[부주]林: 종신終身(永遠)토록 불의不義한 짓을 한 사람이 되어 그 오명惡名이 만세萬世에 전해져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행동할 때에는
예禮를 생각하고 일을 처리할 때에는
의義를 생각하여, 이익을 위해
예禮를 어기지 않고
注+바른 마음으로 돌아옴이다. 의義를 행하여 마음에 부끄러움[疚]이 없게 해야 한다.
注+구疚는 병病(恥辱)이다. 의義를 보면 그 의義를 행하는 것이다. [부주]朱: 도의道義에 어르러지는 짓을 하여 자기 몸에 병病(恥辱)이 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
춘추春秋》에서 혹 이름나기를 구하였으되 도리어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注+[부주]林: 본래의 생각은 그 이름나기를 구하고자 한 것이데, 《춘추春秋》에 그 이름을 기재記載하지 않은 것을 이른다., 혹
악행惡行을 숨기고자 하였으되 도리어 그 이름을 드러내기도 한 것은
注+[부주]林: 본래의 생각은 악행惡行을 덮고자 한 것인데, 《춘추春秋》에 그 이름을 기록[稱]해 드러낸 것을 이른다. 의롭지 못한 행위를
징벌懲罰한 것이다.
제표齊豹는
위衛나라의
사구司寇로
세습世襲한
대부大夫였으되
注+선인先人의 후사後嗣를 지킨 것이다. 그 지위가 높음을 말한 것이다. 행위가 의롭지 못하니 《
춘추春秋》에 ‘
도盜’라고 기록하였고
注+명성이 나기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 것이다. 소공昭公 20년에 표豹가 위후衛侯의 형兄을 죽인 것은 강어彊禦(權勢가 있는 사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름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
주邾나라
서기庶其와
注+주서기邾庶其의 일은 양공襄公 21년에 보인다. 거莒나라
모이牟夷와
注+거모이莒牟夷의 일은 소공昭公 5년에 보인다. 주邾나라
흑굉黑肱이
토지土地를 가지고서
출분出奔한 것이 먹고살기를 구한 것일 뿐이고 이름나기를 구한 것이 아니었으되 그 지위가 비천한데도 《
춘추春秋》에 반드시 그 이름을 기록하였으니
注+춘추春秋 때에 반란을 일으킨 자가 많았으나, 오직 노魯나라로 도망해 온 세 사람만을 취하여 기재하였다. 삼인三人은 모두 작은 나라의 대부大夫였기 때문에 ‘천賤’이라고 한 것이다. , 이 두
사례事例는
방사放肆한 자를
징벌懲罰하고 탐욕스런 자를 물리친 것이다.
注+물物은 사事이고, 사肆는 방放이다. 제표齊豹를 ‘도盜’로 기록한 것은 방사放肆를 징벌懲罰한 것이고, 세 반인叛人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탐욕貪欲을 물리친 것이다.
만약 몸소
화난禍難[艱難]을 일으켜
注+몸소 화난禍難[艱難]을 일으킴이다.대인大人을 위험에 빠뜨리고도
注+대인大人은 높은 지위地位에 있는 사람이다. 그 이름이 밝게 드러난다면
注+용감勇敢하다는 명성名聲을 얻음을 이른다. 반란叛亂을 일으키려는 자들이 그 일에 달려들 것이고
注+공攻은 작作과 같고, 분주奔走는 부취赴趣(달려듦)와 같다. , 만약
성읍城邑을
절취竊取하고 임금을 배반하여 큰 이익을 바라고도
오명惡名이 없다면
注+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이른다. 이익을 탐하는 백성들이 그 일에 힘을 다할 것이다.
注+〈절읍반군竊邑叛君의 일에〉 힘을 다할 것이고 〈오명惡名이〉 사서史書에 실리는 것은 생각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
춘추春秋》에
제표齊豹를 ‘
도盜’라고 기록하고
삼반인三叛人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불의不義를
징벌懲罰하고
악행惡行과
무례無禮를 꾸짖은 것이니 이는 참으로
기술記述을 잘한 것이다.
注+무례無禮와 악역惡逆을 모두 계수計數하고 잃지 않은 것은 일을 잘 기록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
춘추春秋》의
서술敍述[稱]은 글은
은미隱微하되 뜻은 분명하고
注+글은 은미하지만 뜻은 분명함이다. [부주]林: 칭稱은 권형權衡(저울대)이다. 말은
완곡婉曲하되
시비是非는 밝게
분변分辨하였으니
注+말은 완곡婉曲하지만 뜻은 시비是非를 변별辨別함이다. , 윗사람이 능히 이 《
춘추春秋》의
대의大義를 밝힌다면
注+상지인上之人은 높은 지위地位에 있는 사람이다. 지위地位에 있는 사람만이 그 법을 행할 수 있고 천인賤人이 행할 수 있는 바가 아님을 이른다. 선인善人을
권장勸獎하고
악인惡人을 두렵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자君子가 《춘추春秋》를 귀중貴重하게 여긴다.”
傳
12월 초하루 신해일辛亥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그날 밤에
조간자趙簡子가 꿈을 꾸었는데,
동자童子가 발가벗고 뒹굴면서 노래를 불렀다.
注+전轉은 뒹구는 것이다. [부주]林: 동자가 발가벗고 뒹굴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사묵史墨을 불러 꿈의 길흉을 점치게 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오늘 일식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注+간자簡子가 꿈을 꾼 날이 마침 일식日食이 일어난 날과 마주쳤으므로 간자簡子는 재앙災殃[咎]이 자기에게 닥칠 것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물은 것이다. ”라고 하니,
사묵史墨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6년 뒤 이달에 미쳐 오군吳軍이 아마도 초楚나라 영도郢都로 진입進入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승리勝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注+사묵史墨은 꿈이 일식日食의 호응呼應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일식日食의 재변災變[咎]만을 풀이하고, 그 꿈을 풀이하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결국 비록 그 국도國都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초楚나라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영도郢都로 들어가는 일이 반드시
경진일庚辰日에 있을 것이니
注+경일庚日에 해에 변화가 있어 해가 진미辰尾에 있기 때문에 ‘이경진以庚辰’이라 한 것이다. 정공定公 4년 11월 경진일庚辰日에 오군吳軍이 영도郢都로 진입進入하였다. , 이날은 해와 달이
진미辰尾에 있기 때문입니다.
注+진미辰尾는 용미龍尾이다. 주정周正의 12월은 지금의 10월이다. 해와 달이 진미辰尾에서 합삭合朔하면 일식日食이 일어난다.
경오일庚午日에 해가 비로소
변화變化[謫]하기 시작하니 〈
초楚나라가
재화災禍를 입겠지만〉
화火(楚를 뜻함)는
금金(兵器를 뜻함)을 이기기 때문에 〈
오吳가〉
승리勝利하지 못합니다.
注+적謫은 변화變化하는 기운이다. 경오庚午는 10월 19일이니, 신해삭辛亥朔까지 41일의 차이가 있다. 비록 일식日食이 신해일辛亥日에 일어났지만 변화를 시작한 날로 점을 친 것이다. 오午는 남방南方으로 초楚나라의 위치位置이다. 오午는 화火이고 경庚은 금金이다. 해가 경오일庚午日에 변화變化하였기 때문에 재화災禍가 초楚나라에 있다고 한 것이다. 초楚나라의 구적仇敵은 오직 오吳나라뿐이므로 영도郢都로 쳐들어가는 나라가 반드시 오吳나라임을 안 것이다. 화火는 금金을 이긴다. 금金은 화火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일식日食이 신해일辛亥日에 일어난다. 해亥는 수水이고 수水의 수數는 육六이기 때문에 육년六年이라고 한 것이다. [부주]林: 오화午火가 경금庚金을 이긴다. 초楚나라 기운이 오히려 왕성하기 때문에 오吳나라가 끝내 초楚나라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