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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7)

춘추좌씨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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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三十有一年春王正月 公在乾侯하다
[經]季孫意如會晉荀躒于適歷注+適歷 晉地하다
[經]夏四月丁巳 薛伯穀卒注+襄二十五年 盟重丘하다
[經]晉侯使荀躒唁公于乾侯注+將使意如迎公 故荀躒來唁하다
[經]秋 葬薛獻公注+無傳하다
[經]冬 黑肱以濫來奔注+黑肱 邾大夫 濫 東海昌慮縣 不書邾 史闕文 [附注] 林曰 其不係之邾 也 圍戚不曰圍衛戚 取鄆不曰取我鄆 皆如二君之辭也 하다
[經]十有二月辛亥朔 日有食之하다
[傳]三十一年春王正月 公在乾侯라하니 言不能外內也注+公內不容於臣子 外不容於齊晉 所以久在乾侯
[傳]晉侯將以師納公하다
范獻子曰 若召季孫而不來 則信不臣矣 然後伐之 若何 晉人召季孫하다
獻子使私焉曰 子必來하라
注+言我爲子受無咎之任하리라 季孫意如會晉荀躒于適歷하다
荀躒曰 寡君使躒謂吾子호되 何故出君
有君不事 周有하니 子其圖之하라 季孫注+示憂慼하야 伏而對曰
事君 臣之所不得也 敢逃刑命注+言願事君 君不肯還 不敢辟罪
君若以臣爲有罪 請囚于費하야 以待君之察也리니
亦唯君注+[附注] 林曰 以待魯君察罪有無之命이오
若以先臣之故 不絶季氏하고 而賜之死注+雖賜以死 不絶其後 若弗殺弗亡注+[附注] 林曰 得免於死亡이면 君之惠也 死且不朽
若得從君而歸 則固臣之願也 敢有異心注+君 皆謂魯侯也 蓋季孫探言罪己輕重 以答荀躒
夏四月 注+知伯 荀躒하다
子家子曰 君與之歸注+[附注] 林曰 勸昭公因季孫來迎 與之俱歸魯하소서
注+[附注] 朱曰 若不忍此一時之慙 則擯死於外 爲終身之慙矣잇가 公曰 諾
注+言晉旣憂君 君一言使晉 晉必逐之하소서
荀躒以晉侯之命唁公하고 且曰 寡君使躒以君命討於意如하니 意如니이다
君其入也하소서 公曰 君惠顧先君之好하야 及亡人하야 將使歸以事君注+[附注] 林曰 糞 掃也 將使歸國 糞掃除治宗廟 以事晉君하니 則不能見夫人하리라
注+夫人 謂季孫也 言若見季孫 己當受禍 明如河以自誓
荀躒掩耳而走注+怪公所言 示不忍聽 曰 寡君其罪之恐하니 敢與知魯國之難注+言恐獲不納君之罪 今納而不入 何敢復知邪이리까
臣請復於寡君하리다하고 退而謂季孫호대 君怒未怠하니 子姑歸祭注+歸攝君事하라
子家子曰 君以一乘入于魯師 季孫必與君歸하리이다 公欲從之 衆從者脅公하니 不得歸注+傳言君弱不得復 [附注] 林曰 衆從者 恐公獨歸 不得復入 故脅制不得單車而歸하다
[傳]薛伯穀卒하다
同盟이라 故書注+謂書名也 入春秋來 薛始書名 故發傳 經在荀躒唁公上 傳在下者 欲魯事相次하다
[傳]秋 吳人侵楚하야 伐夷하고 侵潛六注+皆楚邑하다
楚沈尹戌帥師救潛한대 吳師還하다
楚師遷潛於南岡而還이어늘 吳師圍弦하다
左司馬戌右司馬稽帥師救弦하야 及豫章注+左司馬 沈尹 戌이어늘 吳師還하니 始用子胥之謀也注+謀在前年
[傳]冬 邾黑肱以濫來奔하다
賤而書名 重地故也注+黑肱非命卿 故曰賤
君子曰
名之不可不愼也如是注+是 黑肱也하니注+有所 謂有地也 言雖有名 不如無名 已 止也 [附注] 朱曰 有所 謂書其地 有名 謂書其人 言有名之辱 不若無名也니라
以地叛이면 雖賤이나 必書地하고 以名其人하니 終爲不義하야 弗可滅已注+[附注] 林曰 終身爲不義之人 傳之萬世不可泯滅니라
是故君子動則思禮하고 行則思義하야 注+回正心也하고 不爲義疚注+疚 病也 見義則爲之 [附注] 朱曰 不以不義爲身之病니라
或求名而不得注+[附注] 林曰 或本求名 而春秋不書其名 하고 或欲蓋而名章注+[附注] 林曰或本欲隱蓋 而春秋稱著其名 懲不義也
齊豹爲衛司寇하야 注+守先人嗣 言其尊하야 作而不義하니 注+求名而不得也 二十年豹殺衛侯兄 欲求不畏彊禦之名하고 邾庶其注+在襄二十一年莒牟夷注+在五年 不求其名이로되 賤而必書注+春秋叛者多 唯取三人來適魯者 三人皆小國大夫 故曰賤하니 此二物者 所以懲肆而去貪也注+物 事也 肆 放也 齊豹書盜 懲肆也 三叛人名 去貪也
若艱難其身注+身爲艱難하야 以險危大人注+大人 在位者코도 而有名注+謂得勇名이면 攻難之士將奔走之注+攻 猶作也 奔走 猶赴趣也 若竊邑叛君以徼大利코도注+謂不書其人名이면 貪冒之民將寘力焉注+盡力爲之 不顧於見書이라
是以春秋書齊豹曰盜라하고 三叛人名하야 以懲不義하고 하니 其善志也注+無禮惡逆 皆數而不忘 記事之善者也
故曰 注+文微而義著 [附注] 林曰 稱 權衡也하고 注+辭婉而旨別하니 上之人能使昭明注+上之人 謂在位者 在位者能行其法 非賤人所能이면 善人勸焉하고 淫人懼焉이라
是以君子貴之니라
[傳]十二月辛亥朔 日有食之하다
是夜也 趙簡子夢 童子臝而轉以歌注+轉 婉轉也 [附注] 林曰 童子臝體而婉轉以歌하다
旦占諸史墨曰 吾夢如是어늘 今而日食하니 何也注+簡子夢適與日食會 謂咎在己 故問之 對曰
六年及此月也하야 吳其入郢乎ᄂ저
終亦弗克注+史墨知夢非日食之應 故釋日食之咎 而不釋其夢 [附注] 林曰 要其終雖入其國 亦不能勝楚하리라
入郢必以庚辰注+庚日有變 日在辰尾 故曰以庚辰 定四年十一月庚辰 吳入郢하리니 日月在注+辰尾 龍尾也 周十二月 今之十月 日月於辰尾而食
庚午之日 日始有謫하니라 火勝金이라 故弗克注+謫 變氣也 庚午 十月十九日 去辛亥朔四十一日 雖食在辛亥 更以始變爲占也 午 南方 楚之位也 午 火 庚 金也 日以庚午有變 故災在楚 楚之仇敵唯吳 故知入郢必吳 火勝金者 金爲火妃 食在辛亥 亥 水也 水數六 故六年也 [附注] 林曰 午火勝庚金 楚氣猶旺 故終亦不克이니라


31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소공昭公건후乾侯에 있었다.
계손의여季孫意如나라 순락荀躒적력適歷에서 회합會合하였다.注+적력適歷나라 땅이다.
여름 4월 정사일丁巳日설백薛伯하였다.注+양공襄公 25년에 중구重丘에서 동맹同盟하였다.
진후晉侯순락荀躒건후乾侯로 보내어 소공昭公위문慰問하였다.注+장차 계손의여季孫意如(季平子)로 하여금 소공昭公을 맞이하게 하려 하였기 때문에 순락荀躒이 와서 위문한 것이다.
가을에 나라 헌공獻公을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겨울에 흑굉黑肱남읍濫邑을 가지고 도망해 왔다.注+흑굉黑肱나라 대부大夫이다. 동해東海창려현昌慮縣이다. 를 쓰지 않은 것은 사관史官이 글자를 빠뜨린 것이다. [부주]林: 남읍濫邑나라에 매어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남읍濫邑이 일찍이 스스로 나라와 결별訣別하였기 때문이다. 애공哀公 3년 에 ‘을 포위한 것’을 나라 을 포위하였다고 하지 않은 것과, 소공昭公원년元年에 ‘을 취한 것’을 우리의 땅인 을 취하였다고 하지 않은 것은 모두 두 임금처럼 말을 만든 것이다.
12월 초하루 신해일辛亥日일식日食이 있었다.
31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건후乾侯이 있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소공昭公국외國外국내國內에서 용납容納되지 못했음을 말한 것이다.注+소공昭公국내國內에서는 신자臣子에게 용납容納되지 못하고, 국외國外에서는 나라와 나라에 용납되지 못하였으므로 오랫동안 건후乾侯에 있은 것이다.
진후晉侯(晉定公)가 군대로써 노소공魯昭公호송護送나라로 들여보내려 하였다.
범헌자范獻子가 말하기를 “만약 계손季孫(平子)을 불러도 오지 않는다면 진실로 신하臣下의 도리를 버리는 것이니, 그런 뒤에 토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진인晉人계손季孫을 오라고 불렀다.
헌자獻子계손季孫에게 사람을 보내어 은밀히 말하기를 “그대는 반드시 오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재화災禍가 없을 것을 보증保證하겠소.注+내가 그대를 위하여 가 없게 할 임무任務를 받았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계손의여季孫意如는 〈나라로 가서〉 나라 순락荀躒적력適歷에서 회합會合하였다.
순락荀躒이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나를 보내어 그대에게 ‘무슨 이유로 임금을 축출逐出하였는가?
임금이 있는데도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나라 왕조王朝에 일정한 형법刑法이 있다.’고 일러주라고 하셨으니, 그대는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니, 계손季孫연관練冠을 쓰고 마의麻衣를 입고 맨발로 걸어가서注+우척憂慼(근심으로 마음이 괴로움)을 표시表示한 것이다. 땅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을 섬기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바이니, 어찌 감히 형벌刑罰을 피하겠습니까?注+임금님 섬기기를 원하지만 임금님이 돌아오려 하지 않으시니, 감히 를 피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우리 임금께서 만약 나에게 가 있다고 여기신다면 나를 비읍費邑수금囚禁하고서 임금님께서 〈죄의 유무를〉 살피시기를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이 또한 임금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注+[부주]林: 노군魯君유무有無를 살피겠다는 을 기다리겠다는 말이다.
임금님께서 만약 선신先臣의 일로 인해 계씨季氏후사後嗣단절斷絶하지 않고 나에게만 죽음을 내리시거나注+비록 〈나에게〉 죽음을 내리더라도 계손季孫후사後嗣단절斷絶시키지 않는 것이다. , 만약 나를 죽이지도 국외國外망명亡命하게 하지도 않으신다면注+[부주]林: 죽음과 망명亡命을 면하는 것이다. 이는 임금님이 은혜이니 죽어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만약 임금님을 따라 귀국歸國하는 일이라면 본디 이 원한 바이니 어찌 딴마음이 있겠습니까?注+은 모두 노후魯侯를 이른 것이다. 계손季孫이 자기에 대한 처벌處罰[罪]의 경중輕重탐색探索해 말하여 순락荀躒에게 답한 것이다.
여름 4월에 계손季孫지백知伯(荀躒)을 따라 건후乾侯로 갔다.注+지백知伯순락荀躒이다.
자가자子家子가 말하기를 “임금님께서는 그와 함께 돌아가소서.注+[부주]林: 소공昭公에게 계손季孫이 맞이하기 위해 온 기회를 이용하여 그와 함께 나라로 돌아가도록 권한 것이다.
한때의 치욕[慙]을 참지 못하시면 종신終身의 치욕을 어찌하시겠습니까?注+[부주]朱: 만약 이 한때의 치욕恥辱을 참지 못한다면 〈끝내〉 버림을 받고 외국外國에서 죽게 되어 평생의 치욕恥辱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소공昭公이 “그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중신衆臣들이 말하기를 “한마디 말씀에 달렸으니 임금님께서는 반드시 계손季孫축출逐出하게 하소서.注+진군晉君이 이미 노군魯君의 처지를 근심하고 있으니, 노군魯君이 한마디 말로 진군晉君에게 〈계손季孫축출逐出하도록〉 시킨다면 진군晉君은 반드시 계손季孫을 축출할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순락荀躒진후晉侯의 명으로 소공昭公위문慰問하고서, 또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나 을 보내시어 군명君命(晉君의 명)으로 의여意如책문責問[討]하라 하시기에 〈제가 가서 책문責問하였더니〉 의여意如는 감히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나라로 들어가소서.”라고 하니, 소공昭公이 말하기를 “진군晉君께서 선군先君우호友好를 생각하시어 도망해 온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나로 하여금 나라로 돌아가서 종조宗祧(宗廟)를 소제掃除하고서 진군晉君을 섬기게 하려 하시니注+[부주]林: 청소淸掃함이다. 장차 나로 하여금 나라로 돌아가서 종묘宗廟청소淸掃하여 먼지를 제거하고서 진군晉君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이다., 〈만약 내가 돌아가게 된다면 맹세코 계손季孫을 축출할 것이고,〉 나는 저 사람을 만나보지 않을 것이오.
내가 만약 〈맹서를 어기고서〉 저 사람을 만나본다면 하수河水를 내릴 것이오.注+부인夫人계손季孫을 이른다. 만약 계손季孫을 만나본다면 내가 응당 를 받을 것이 분명하기가 하수河水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여 스스로 맹서盟誓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순락荀躒이 귀를 막고 빠른 걸음으로 떠나며注+소공昭公의 말을 괴이하게 여겨 차마 들을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는 그 를 두려워할 뿐이니, 어찌 나라의 화난禍難간여干與하시겠습니까?注+노군魯君나라로 들여보내지 않은 를 얻을까 두려웠는데, 이제는 들여보내려 해도 본인이 들어가지 않으니, 어찌 감히 다시 참견해 알려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은 우리 임금님께 복명復命하겠습니다.”고 하고 물러나와 계손季孫에게 이르기를 “노군魯君의 노여움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 그대는 우선 돌아가서 나라의 제사祭祀주관主管하시오.注+돌아가서 임금의 일을 대행代行[攝]하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자가자子家子가 말하기를 “임금님께서 한 채의 수레를 타고 노군魯軍으로 들어가시면 계손季孫은 반드시 임금님을 모시고 함께 돌아갈 것입니다.”고 하니, 소공昭公은 그의 말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여러 종자從者들이 소공昭公을 협박하니, 돌아가지 못하였다.注+전문傳文은 임금이 약하여 다시 자의自意로 결정하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여러 종자從者들은 소공昭公이 혼자 돌아가면 〈자기들은〉 다시 나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을 두려워하여 소공昭公위협威脅제지制止해서 단거單車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설백薛伯하였다.
동맹同盟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注+이름을 기록한 것을 이른다. 춘추시대春秋時代로 들어온 이래로 설군薛君의 이름을 비로소 기록하였기 때문에 을 단 것이다. 경문經文에는 〈설백薛伯한 것이〉 순락荀躒소공昭公을 위문한 위에 있는데, 전문傳文에는 아래에 있는 것은 나라의 일을 연달아 기록하고자 해서이다.
가을에 오인吳人나라에 침입侵入하여 를 토벌하고 침공侵攻하였다.注+모두 나라의 이다.
나라 심윤沈尹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救援하자, 오군吳軍은 돌아갔다.
초군楚軍주민住民남강南岡으로 옮기고서 환군還軍하자, 오군吳軍은 다시 현읍弦邑을 포위하였다.
나라 좌사마左司馬우사마右司馬가 군대를 거느리고 을 구원하기 위해 출발하여 예장豫章에 이르자注+좌사마左司馬심윤沈尹이다. , 오군吳軍은 돌아갔으니, 비로소 자서子胥계모計謀를 사용한 것이다.注+자서子胥계모計謀전년前年에 보인다.
겨울에 나라 흑굉黑肱남읍濫邑을 가지고 나라로 도망해 왔다.
지위地位비천卑賤한데도 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은 땅을 중하게 여겨서이다.注+흑굉黑肱명경命卿이 아니기 때문에 ‘’이라 한 것이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이름을 얻는 일에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됨이 이와 같으니注+흑굉黑肱을 이른다. , 한때에 이름이 있는 것이 도리어 없는 것만 못함이 있기 때문이다.注+유소有所유지有地를 이른다. 비록 명성名聲이 있어도 명성名聲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이다. [부주]朱: 유소有所는 《춘추春秋》에 그 땅을 기록한 것을 이르고, 유명有名은 그 사람을 기록한 것을 이르니, 이름이 있는 치욕恥辱이 이름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지방地方점거占據하여 반란叛亂을 일으키면 비록 지위가 비천卑賤한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땅을 기록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니, 영원히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어 〈그 오명惡名을〉 지울 수 없게 된다.注+[부주]林: 종신終身(永遠)토록 불의不義한 짓을 한 사람이 되어 그 오명惡名만세萬世에 전해져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행동할 때에는 를 생각하고 일을 처리할 때에는 를 생각하여, 이익을 위해 를 어기지 않고注+바른 마음으로 돌아옴이다. 를 행하여 마음에 부끄러움[疚]이 없게 해야 한다.注+(恥辱)이다. 를 보면 그 를 행하는 것이다. [부주]朱: 도의道義에 어르러지는 짓을 하여 자기 몸에 (恥辱)이 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춘추春秋》에서 혹 이름나기를 구하였으되 도리어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注+[부주]林: 본래의 생각은 그 이름나기를 구하고자 한 것이데, 《춘추春秋》에 그 이름을 기재記載하지 않은 것을 이른다., 혹 악행惡行을 숨기고자 하였으되 도리어 그 이름을 드러내기도 한 것은注+[부주]林: 본래의 생각은 악행惡行을 덮고자 한 것인데, 《춘추春秋》에 그 이름을 기록[稱]해 드러낸 것을 이른다. 의롭지 못한 행위를 징벌懲罰한 것이다.
제표齊豹나라의 사구司寇세습世襲대부大夫였으되注+선인先人후사後嗣를 지킨 것이다. 그 지위가 높음을 말한 것이다. 행위가 의롭지 못하니 《춘추春秋》에 ‘’라고 기록하였고注+명성이 나기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 것이다. 소공昭公 20년에 위후衛侯을 죽인 것은 강어彊禦(權勢가 있는 사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름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 나라 서기庶其注+주서기邾庶其의 일은 양공襄公 21년에 보인다. 나라 모이牟夷注+거모이莒牟夷의 일은 소공昭公 5년에 보인다. 나라 흑굉黑肱토지土地를 가지고서 출분出奔한 것이 먹고살기를 구한 것일 뿐이고 이름나기를 구한 것이 아니었으되 그 지위가 비천한데도 《춘추春秋》에 반드시 그 이름을 기록하였으니注+춘추春秋 때에 반란을 일으킨 자가 많았으나, 오직 나라로 도망해 온 세 사람만을 취하여 기재하였다. 삼인三人은 모두 작은 나라의 대부大夫였기 때문에 ‘’이라고 한 것이다. , 이 두 사례事例방사放肆한 자를 징벌懲罰하고 탐욕스런 자를 물리친 것이다.注+이고, 이다. 제표齊豹를 ‘’로 기록한 것은 방사放肆징벌懲罰한 것이고, 세 반인叛人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탐욕貪欲을 물리친 것이다.
만약 몸소 화난禍難[艱難]을 일으켜注+몸소 화난禍難[艱難]을 일으킴이다.대인大人을 위험에 빠뜨리고도注+대인大人은 높은 지위地位에 있는 사람이다. 그 이름이 밝게 드러난다면注+용감勇敢하다는 명성名聲을 얻음을 이른다. 반란叛亂을 일으키려는 자들이 그 일에 달려들 것이고注+과 같고, 분주奔走부취赴趣(달려듦)와 같다. , 만약 성읍城邑절취竊取하고 임금을 배반하여 큰 이익을 바라고도 오명惡名이 없다면注+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이른다. 이익을 탐하는 백성들이 그 일에 힘을 다할 것이다.注+절읍반군竊邑叛君의 일에〉 힘을 다할 것이고 〈오명惡名이〉 사서史書에 실리는 것은 생각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 제표齊豹를 ‘’라고 기록하고 삼반인三叛人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불의不義징벌懲罰하고 악행惡行무례無禮를 꾸짖은 것이니 이는 참으로 기술記述을 잘한 것이다.注+무례無禮악역惡逆을 모두 계수計數하고 잃지 않은 것은 일을 잘 기록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의 서술敍述[稱]은 글은 은미隱微하되 뜻은 분명하고注+글은 은미하지만 뜻은 분명함이다. [부주]林: 권형權衡(저울대)이다. 말은 완곡婉曲하되 시비是非는 밝게 분변分辨하였으니注+말은 완곡婉曲하지만 뜻은 시비是非변별辨別함이다. , 윗사람이 능히 이 《춘추春秋》의 대의大義를 밝힌다면注+상지인上之人은 높은 지위地位에 있는 사람이다. 지위地位에 있는 사람만이 그 법을 행할 수 있고 천인賤人이 행할 수 있는 바가 아님을 이른다. 선인善人권장勸獎하고 악인惡人을 두렵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자君子가 《춘추春秋》를 귀중貴重하게 여긴다.”
12월 초하루 신해일辛亥日일식日食이 있었다.
그날 밤에 조간자趙簡子가 꿈을 꾸었는데, 동자童子가 발가벗고 뒹굴면서 노래를 불렀다.注+은 뒹구는 것이다. [부주]林: 동자가 발가벗고 뒹굴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사묵史墨을 불러 꿈의 길흉을 점치게 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오늘 일식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注+간자簡子가 꿈을 꾼 날이 마침 일식日食이 일어난 날과 마주쳤으므로 간자簡子재앙災殃[咎]이 자기에게 닥칠 것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물은 것이다. ”라고 하니, 사묵史墨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6년 뒤 이달에 미쳐 오군吳軍이 아마도 나라 영도郢都진입進入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승리勝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注+사묵史墨은 꿈이 일식日食호응呼應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일식日食재변災變[咎]만을 풀이하고, 그 꿈을 풀이하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결국 비록 그 국도國都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나라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영도郢都로 들어가는 일이 반드시 경진일庚辰日에 있을 것이니注+경일庚日에 해에 변화가 있어 해가 진미辰尾에 있기 때문에 ‘이경진以庚辰’이라 한 것이다. 정공定公 4년 11월 경진일庚辰日오군吳軍영도郢都진입進入하였다. , 이날은 해와 달이 진미辰尾에 있기 때문입니다.注+진미辰尾용미龍尾이다. 주정周正의 12월은 지금의 10월이다. 해와 달이 진미辰尾에서 합삭合朔하면 일식日食이 일어난다.
경오일庚午日에 해가 비로소 변화變化[謫]하기 시작하니 〈나라가 재화災禍를 입겠지만〉 (楚를 뜻함)는 (兵器를 뜻함)을 이기기 때문에 〈가〉 승리勝利하지 못합니다.注+변화變化하는 기운이다. 경오庚午는 10월 19일이니, 신해삭辛亥朔까지 41일의 차이가 있다. 비록 일식日食신해일辛亥日에 일어났지만 변화를 시작한 날로 점을 친 것이다. 남방南方으로 나라의 위치位置이다. 이고 이다. 해가 경오일庚午日변화變化하였기 때문에 재화災禍나라에 있다고 한 것이다. 나라의 구적仇敵은 오직 나라뿐이므로 영도郢都로 쳐들어가는 나라가 반드시 나라임을 안 것이다. 을 이긴다. 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일식日食신해일辛亥日에 일어난다. 이고 이기 때문에 육년六年이라고 한 것이다. [부주]林: 오화午火경금庚金을 이긴다. 나라 기운이 오히려 왕성하기 때문에 나라가 끝내 나라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濫嘗自別於邾 : 〈正義〉에 “濫을 黑肱에게 封해주어 別個의 나라가 되게 하였으므로 邾나라에 매어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2 受其無咎 : 《左氏會箋》에 “保其無咎(그대에게 災禍가 없을 것을 保證함)와 같다. 《尙書》 〈召誥〉에 ‘保受王威命明德’이라 하고, 《儀禮》 〈士冠禮字辭〉에 ‘永受保之’라 하였으니, 受와 保는 字義가 서로 비슷하다.”고 하였으니, 곧 그대의 安全을 保證하겠다는 뜻이다.
역주3 常刑 : 일정한 刑法을 이른다. 《周禮》 〈大司職〉에 “放弑其君則殘之(그 임금을 追放하거나 弑害하면 죽인다)”라고 하였다.
역주4 練冠麻衣跣行 : 練冠은 喪服의 하나로 練祭(小祥) 때에 쓰는 冠이고, 麻衣는 삼베옷으로 당시의 深衣이다. 跣行은 맨발로 걷는 것이다. 《禮記》 〈問喪〉에 “親始死徒跣(어버이가 死亡한 처음에는 그 아들은 맨발로 지낸다.)”고 하였으니,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것이다. 季孫은 임금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憂慼이 깊음을 표시한 것이다. 〈正義〉
역주5 季孫從知伯如乾侯 : 季孫이 昭公을 모시고 魯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知伯과 함께 乾侯로 간 것이다.
역주6 一慙之不忍 而終身慙乎 : 한때의 치욕을 참지 못한다면 장차 종신의 치욕이 된다는 말이다. 一慙은 季孫과 함께 돌아가는 치욕을 이르고, 終身慙은 外國에서 죽는 치욕을 이른다. 《左氏會箋》
역주7 衆曰 在一言矣 君必逐之 : 衆人은 魯昭公이 한마디만 하면 晉나라가 季孫을 逐出해줄 것으로 誤認하고서 晉나라에 말하여 季孫을 逐出하게 하라고 한 것이다.
역주8 不敢逃死 : 감히 死罪를 回避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역주9 : 延(뻗침)이다. 〈楊注〉
역주10 糞除宗祧 : 糞除는 淸掃하여 먼지를 제거함이고, 宗祧는 宗廟이니, 곧 君權을 行使하여 宗廟의 祭祀를 主管함을 이른다.
역주11 所能見季孫者 有如河 : 그를 만나지 않겠다고 盟誓한 말이다. 만약 이 맹서를 어기고서 그를 만난다면 河水의 神이 禍를 내릴 것이라는 뜻이다. 所는 假設連辭로 誓詞中에 많이 쓰인다. 僖公 24년 傳의 “所不與舅氏同心者有如白水”의 譯註 참고할 것.
역주12 自在 : 自由와 같은 말로 남의 束縛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이다.
역주13 有所有名而不如其已 : 所는 處所이다. 처소는 일에 따라 바뀌니, 혹은 人으로써 말하기도 하고, 혹은 時로써 말하기도 하고, 혹은 事로써 말하기도 한다. 이름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바이지만 때로는 이름이 있는 것이 도리어 없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14 不爲利回 : 回는 違(어김)이니 禮를 어김이다. 利益을 위하여 禮를 어기지 않는 것을 이른다. 〈楊注〉
역주15 於[欲] : 저본에는 ‘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欲’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6 守嗣大夫 : 昭公 20년 傳의 ‘承嗣大夫’ 및 16년 傳의 ‘嗣大夫’와 같은 말로 世襲하여 卿大夫가 된 자를 이른다. 〈楊注〉
역주17 其書爲盜 : 齊豹가 衛侯의 兄縶을 殺害한 것은 權勢家를 두려워하지 않는 勇士라는 이름을 얻고자 해서인데, 《春秋》에 그를 ‘盜’라고 기록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이른다.
역주18 邾庶其莒牟夷邾黑肱以土地出 求食而已 : 邾庶其가 漆閭丘를 가지고 魯나라로 도망 오고, 莒牟夷가 牟婁와 防과 玆를 가지고 도망 오고, 邾黑肱이 濫邑을 가지고 도망해 온 것은 그 땅을 食邑으로 삼고자 한 데 불과하였을 뿐이라는 말이다.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
역주19 章徹 : 章과 徹은 同義로 밝음이다. 〈楊注〉
역주20 無名 : 惡名이 없는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21 數惡無禮 : 數는 責(꾸짖음)이다. 惡人을 꾸짖음에는 대체로 그 罪를 세어[數] 꾸짖는다. 그러므로 數는 責의 뜻이 되어야 하는데, 杜氏는 計數의 數로 풀었다. 《春秋》에 齊豹를 盜로 기록하고 세 叛人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바로 ‘數惡無禮’이니, 그렇다면 數는 責의 뜻이고 計數의 뜻이 아니다. 《左氏會箋》
역주22 春秋之稱 微而顯 : ‘春秋之稱’은 〈楊注〉에 “稱은 述이니, 國史에 일을 敍述한 것을 이른다.”고 하였다. 이 설을 취해 번역하였다. ‘微而顯’은 글은 隱微하지만 뜻은 밝게 드러냈다는 말로 齊豹에 대한 記述를 이른다.
역주23 婉而辨 : 말은 婉曲하지만 그 是非는 분명하게 分辨하였다는 말로 세 叛人에 대한 記述을 이른다.
역주24 辰尾 : 東方七宿 중의 尾宿를 이른다.
역주25 合朔 : 달이 해와 地球의 중간으로 들어가 일직선이 되는 것을 이른다.

춘추좌씨전(7)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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