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년元年 봄 주왕周王注+정공定公의 첫해인데도 정월正月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공定公의 즉위卽位가 6월에 있었기 때문이다. 3월에 진인晉人이 경사京師에서 송宋나라 중기仲幾를 체포逮捕하였다.注+진晉나라가 천자天子의 곁에서 사람을 체포하고서도 〈그 사람을〉 경사京師로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만 체포한 것만을 기록하고 보낸 곳은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대부大夫가 멋대로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이때부터 비롯하였다.
여름 6월 계해일癸亥日에 소공昭公의 상구喪柩가 건후乾侯에서 돌아왔다.注+종묘宗廟에 고告하였기 때문에 ‘지至’라고 기록한 것이다.
무신일戊辰日에 정공定公이 즉위卽位하였다.注+정공定公이 정월正月에 즉위卽位하지 않았으니 그 시기時期를 잃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날짜를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대사大事를 기록하는 도리道理일 뿐이고 〈날짜를 기록하는〉 의례義例는 없다.
가을 7월 계사일癸巳日에 우리 임금 소공昭公을 장사 지냈다.注+소공昭公이 외국外國에서 훙薨하였기 때문에 여덟 달 만에 장사 지낸 것이다.
양궁煬宮(煬公의 사당祠堂)을 세웠다.注+양공煬公은 백금伯禽의 아들이다. 그 묘廟를 이미 훼철毁撤하였는데, 계씨季氏가 양공煬公에게 기도祈禱하고서 그 묘廟를 세웠으므로 이를 기록하여 비난한 것이다.
겨울 10월에 서리가 내려 콩잎을 죽였다.注+전傳이 없다. 주정周正의 10월은 지금의 8월이다. 〈8월에〉 서리가 내려 콩잎을 죽인 것은 예사롭지 않은 천재天災이다.
傳
원년元年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신사일辛巳日에 진晉나라 위서魏舒가 적천狄泉에서 제후諸侯의 대부大夫들과 회합會合하였으니, 이는 성주成周에 성城을 수축修築하기 위해서였다.
위자魏子가 천자天子의 대부大夫를 대신해 그 정무政務(築城에 관한 일)를 처리하였다.注+이涖는 임臨이니, 천자天子의 대부大夫를 대신하여 정사政事를 처리한 것이다.
위衛나라 표혜彪傒가注+표혜彪傒는 위衛나라 대부大夫이다. 말하기를 “천자天子를 위하여 성장城牆을 건조建造하려 하면서注+천자天子의 거처居處에 성城을 세운 것이다. 자기의 지위地位를 넘어 명령을 내렸으니 이는 도의道義가 아니다.注+[부주]林: 진晉나라 대부大夫로서 주周나라 대부大夫를 대신하여 정사政事를 처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위치를 넘어 제후諸侯를 호령號令한 것이다.
중대한 일에 도의를 범하였으니, 반드시 큰 화禍가 있을 것이다.注+[부주]林: 중대한 일을 하면서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를 범하였다는 말이다.
진晉나라가 제후諸侯를 잃지 않는다면 위자魏子가 아마도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注+[부주]林: 진晉나라가 만약 제후諸侯를 잃어 그 패업霸業이 쇠퇴衰頹[墮]하지 않는다면 위서魏舒는 아마도 화禍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이번 걸음에 위헌자魏獻子는 축성築城의 일을 한간자韓簡子와 원수과原壽過에게 맡기고서注+간자簡子는 한기韓起의 손자 불신不信이고, 원수과原壽過는 주周나라 대부大夫이다. , 자기는 대륙大陸으로 가서 사냥을 하면서 불을 놓아 짐승을 잡았다.注+〈우공禹貢〉에 의거하면 대륙大陸은 거록鉅鹿 북쪽에 있다. 매우 머니 아마도 이 사냥은 급군汲郡오택吳澤의 황무지荒蕪地에서 한 듯하다. 불을 놓아 사냥하면[火田] 모든 것이 불태워짐을 당한다. 《이아爾雅》에 “광대廣大한 평원平原을 ‘육陸’이라 한다.”고 하였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영寗에서 죽었다.注+영寗은 지금의 수무현修武縣으로 오택吳澤에서 가깝다.
〈그를 장사 지낼 때〉 범헌자范獻子가 측백나무로 만든 그의 외곽外椁을 제거除去하였으니, 이는 그가 복명復命도 하지 않고서 사냥하였기 때문이다.注+범헌자范獻子가 위자魏子의 뒤를 이어 집정執政이 되어, 위자魏子의 백곽柏椁을 제거하여 폄하貶下의 뜻을 보인 것이다.
傳
〈노魯나라는〉 맹의자孟懿子가 〈역도役徒을 거느리고 가서〉 성주成周에 성을 쌓는 일에 참가하여注+공公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직 즉위卽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주]林: 맹의자孟懿子는 바로 중손하기仲孫何忌이다. 경인일庚寅日에 판축板築을 설치하였다.注+재栽는 판축板築을 설치設置함이다.
송宋나라 중기仲幾가 할당割當된 공정功程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말하기를 “등滕나라, 설薛나라, 예郳나라에서 온 역도役徒는 우리 송宋나라를 대신해 온 역도役徒입니다.注+세 나라로 하여금 송宋나라를 대신해 공역功役을 받게 하고자 한 것이다. 예郳는 소주小邾이다.”고 하자, 설薛나라의 재신宰臣(宰相)이注+[부주]林: 설薛나라 대부大夫이다. 말하기를 “송宋나라가 무도無道하여 우리 소국小國들을 주周나라와 관계를 단절시키고 초楚나라를 따르게[適]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송宋나라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문공晉文公이 천토踐土에서 회맹會盟할 때注+희공僖公 28년에 있었다. ‘우리 동맹국同盟國들은 각각 옛 직위職位를 회복하라.’고 하였으니, 혹은 천토踐土의 맹약盟約을 따를 것인지, 혹은 송宋나라를 따를 건인지는 진晉나라가 명命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고 하였다.
중기仲幾가 말하기를 “천토踐土의 회맹會盟에서 약정約定한 것은 본래 그대 나라가 우리 송宋나라에 복속服屬하는 것이었소.注+굳이 옛 직위職位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설薛나라의 옛 직위는 송宋나라의 복역僕役이었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만약 옛 직위職位로 회복한다면 우리 설薛나라는 왕조王朝의 관직官職을 받는 것이 마땅[將]한데, 무엇 때문에 제후諸侯에게 복역服役하겠습니까?注+승承은 봉奉(받듦)이다. ”라고 하였다.
중기仲幾가 말하기를 “삼대三代는 각각 사정事情[物]이 다르니 설薛나라가 어찌 〈하夏‧은殷시대時代에 지낸 관직官職을 가지고〉 구직舊職이라 할 수 있겠소.注+주周나라 시대時代에 살면서 하夏나라와 은殷나라 때에 지낸 직위職位를 구직舊職으로 삼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하夏, 은殷, 주周삼대三代의 물사物事(事情)는 각각 같지 않음이 있다는 말이다.
송宋나라에 복역服役하는 것이 그대들의 직책職責이오.”라고 하였다.
사미모士彌牟가 말하기를 “진晉나라의 종정자從政者(城役의 총감독總監督을 이름)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으니注+범헌자范獻子가 새로 경卿[政]이 되어 아직 고사故事를 익히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 그대는 우선 공역을 받고 돌아가시오.
내 고부故府에 있는 문서文書를 살펴보겠소.注+고사故事를 찾아보겠다는 말이다. [부주]林: 내가 진晉나라 부고府庫에 있는 문서文書를 살펴 그 고사故事를 찾아보겠다는 말이다. ”라고 하자, 중기仲幾가 말하기를 “비록 그대는 잊는다 하더라도 산천山川의 귀신鬼神이야 어찌 잊겠소?注+산천山川의 귀신鬼神은 〈맹약盟約을 맺은 뒤에 그〉 맹약盟約한 〈내용을〉 고告하는 대상對象[所]이다. [부주]林: 자子는 사미모士彌牟를 이른다. 중기仲幾가 매우 분노忿怒하여 이 말로써 진晉나라를 억압抑壓한 것이다. ”라고 하니, 사백士伯이 노怒하여注+[부주]林: 사미모士彌牟가 노怒한 것이다. 한간자韓簡子에게 말하기를 “설薛나라는 사람을 가지고 증명하는데注+전적典籍에 실린 고사故事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바이다. 송宋나라는 귀신鬼神을 가지고 증명하니注+귀신鬼神에게 증명證明해주기를 구한 것이다. 송宋나라의 죄罪가 큽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도리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귀신鬼神으로 억압抑壓하니 이는 터무니없는 말을 꾸며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注+[부주]林: 송宋나라는 도리에 맞는 말로 우리에게 대답하지 못하고 귀신鬼神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었으니, 이는 고증考證할 수 없는 일로써 우리를 속인 것이다.
총애寵愛를 보였다가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아마 이런 경우를 이름일 것입니다.注+분수에 넘치는 총애를 보였다가 침범해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말이다.
반드시 중기仲幾를 징벌懲罰[戮]하겠습니다.”고 하고서 중기仲幾를 잡아 가지고 돌아갔다가 삼월三月에 중기仲幾를 경사京師로 보냈다.注+중기仲幾를 잡아 가지고 진晉나라로 돌아간 것이 옳지 않은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그를 경사京師로 보낸 것이다.
傳
30일 만에 성城의 축조築造가 완성完成되니 이에 제후諸侯의 수병戍兵을 돌려보냈다.
제齊나라 고장高張은 〈역인役人을 거느리고〉 뒤늦게 와서 제후諸侯가 〈축성築城하는 공역功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注+시기時期가 지난 뒤에 와서 제후諸侯의 성역城役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진晉나라 여숙관女叔寬이 말하기를 “주周나라 장홍萇弘과 제齊나라 고장高張은 모두 장차 화禍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注+숙관叔寬은 여관女寬이다.
장숙萇叔은 하늘의 뜻을 어겼고, 고자高子는 사람의 뜻을 어겼다.注+하늘이 이미 주周나라의 행위行爲[周德]를 싫어하고 있는데도 장홍萇弘은 천도遷都하여 주周나라의 국운國運을 연장延長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위천違天’이라 하고, 제후諸侯가 서로 이끌고 와서 천자天子의 명命을 존경해 받드는데도 고자高子는 뒤늦게 왔기 때문에 ‘위인違人’이라 한 것이다.
하늘이 무너뜨리는 나라는 지원支援할 수 없고, 대중大衆이 하는 일은 어길 수 없는 것이다.注+애공哀公 3년에 주인周人이 장홍萇弘을 죽이고, 6년에 고장高張이 노魯나라로 도망쳐 오게 된 원인이다. ”고 하였다.
傳
여름에 숙손성자叔孫成子를 건후乾侯로 보내어 소공昭公의 상구喪柩를 맞이해 오게 할 때注+성자成子는 숙손야叔孫婼의 아들이다.계손季孫이 말하기를 “자가자子家子가 소공昭公에게 자주 나에 대해 말하였는데, 그 말이 나의 뜻에 맞지 않은 적이 없었소.注+[부주]林: 계손의여季孫意如가 숙손성자叔孫成子에게 고告해 말하기를 “자가기子家羈가 누차 소공昭公에게 간諫하며 나에 대해 말한 일이 있었는데, 그가 말한 바가 모두 나의 뜻과 합치合致하였다.”고 한 것이다.
나는 그와 함께 정사政事를 처리하고자 하니, 그대는 반드시 그를 만류하고서注+[부주]林: 반드시 자가자子家子를 만류하여 그가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의 명命을 들으시오.注+모든 일을 다 자가자子家子에게 자문諮問하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자가자子家子는 숙손叔孫을 만나지 않으려고 시간을 바꾸어 곡哭하였다.注+기幾는 모여서 곡哭함이다. 자가자子家子는 숙손叔孫을 만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석朝夕의 곡哭을 함께 모여서 하지 않은 것이다.
숙손叔孫이 자가자子家子를 만나기를 청하니, 자가자子家子는 사절하며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만나보지 않고 임금님을 따라 도망해 나왔습니다.注+소공昭公을 따라 도망 나올 때 성자成子는 아직 경卿이 아니었다.
임금님께서 〈당신을 만나보라는〉 명命을 내리지 않으시고 훙서薨逝하셨으니 나는 감히 당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注+소공昭公의 명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로 핑계대어 숙손叔孫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숙손叔孫이 사람을 보내어 자가자子家子에게 고告하기를 “사실은 공연公衍(太子)과 공위公爲가 군신群臣들로 하여금 임금님을 섬길 수 없게 하였으니注+두 사람은 당초에 계씨季氏의 축출逐出을 모의謀議한 자들이다. , 만약 공자公子송宋이 사직社稷을 주관主管한다면 이는 군신群臣이 원하는 바이오.注+송宋은 소공昭公의 아우 정공定公이다.
그리고 임금님을 따라 나온 자들 중에 귀국歸國시킬 만한 자들을 선별選別하는 일은 장차 그대의 지시指示을 따르겠소.注+[부주]朱: 그대의 생각에 돌려보내고 싶은 자들은 즉시 귀국歸國하도록 허락하겠다는 말이다.
〈그대가 노魯나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자가씨子家氏 중에 후사後嗣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으니, 계손季孫은 그대와 함께 노魯나라의 정사政事를 처리하기를 원하오.
이것은 모두 계손季孫의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나 불감不敢을 보내어 그대에게 고告하게 한 것이오.注+불감不敢은 숙손성자叔孫成子의 이름이다. ”라고 하니,
자가자子家子가 대답하기를 “임금을 세우는 일이라면 경사卿士, 대부大夫와 수구자守龜者가 있으니 내가 감히 알 바가 아니고,
임금님을 따른 자들을 처리하는 일이라면 겉으로만 충성을 내세워 임금님을 따라 나온 자들은 입국入國해야 하지만注+모출貌出은 의리로써 소공昭公을 따랐고, 계씨季氏와는 실로 원한怨恨이 없는 사람들을 이른다., 계손季孫을 원수로 여겨 나온 자들은 다른 나라로 가야 합니다.注+계씨季氏와 원수가 된 자들은 스스로 떠나야 한다는 말이다.
나 기羈로 말하면 임금님께서 내가 나온 것만을 아시고注+군君은 소공昭公이다. 내가 들어가는 것은 모르시니 나는 장차 다른 나라로 도망가겠습니다.”고 하였다.
소공昭公의 상구喪柩가 괴퇴壞隤에 미쳤을 때 공자公子송宋만이 먼저 노魯나라로 들어가고, 소공昭公을 따르던 자들은 모두 괴퇴壞隤에서 발길을 돌려 출분出奔하였다.注+출분出奔한 것이다.
傳
6월 계해일癸亥日에 소공昭公의 상구喪柩가 건후乾侯에서 돌아왔다.
무신일戊辰日에 정공定公이 즉위卽位하였다.注+제후諸侯가 훙薨하면 5일 만에 빈殯(屍身을 입관入棺하여 장사葬事때까지 안치安置해 두는 것)하는데, 빈殯하면 사자嗣子가 즉위卽位한다. 계해일癸亥日에 소공昭公의 상구喪柩가 당도하였고, 당도한 5일 만에 궁중宮中에 빈殯하고서 정공定公이 즉위卽位한 것이다.
계손季孫이 역부役夫들을 감공씨闞公氏로 보내어 묘역墓域에 도랑을 파게 하려 하자注+감闞은 노魯나라 군공群公의 묘墓가 있는 곳이다. 계손季孫은 소공昭公을 미워하여 그 조역兆域(墓域)에 도랑을 파서 선군先君의 묘역墓域과 격리隔離[絶]시켜 선군先君과 같은 묘역墓域이 되지 않게 하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공씨公氏는 공公의 묘택墓宅이란 말과 같다. 소공昭公을 감闞에 장사 지내려 할 때 계손季孫이 역부役夫들을 소공昭公의 묘택墓宅에 먼저 보낸 것이다. , 영가아榮駕鵝가 말하기를 “생전生前에 잘 섬기지 못하고 사후死後에 또 〈선군先君의 묘역墓域과〉 격리隔離시킨다면 스스로 오명惡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注+가아駕鵝는 노魯나라 대부大夫영성백榮成伯이다. 정旌은 드러냄이다. [부주]林: 소공昭公이 살았을 때 계손季孫은 이미 잘 섬기지 않고 축출逐出하였으며, 소공昭公이 죽은 뒤에 계손季孫이 그 조역兆域에 도랑을 파서 격리隔離시킨다면 스스로 임금을 축출한 자기의 악행惡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이다.
비록 당신께서는 잔인殘忍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후세後世에 자손子孫 중에는 반드시 이를 수치羞恥로 여기는 자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注+[부주]林: 후세後世에 자손子孫은 반드시 그 악행惡行을 수치羞恥로 여길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니, 계손季孫은 즉시 그 일을 그만두었다.
계손季孫이 영가아榮駕鵝에게 묻기를 “나는 임금님께 시호諡號를 올려 자손子孫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과오過誤를 알게 하고자 한다.注+좋지 않은 시호諡號를 올리려 한 것이다. ”라고 하자, 영가아榮駕鵝가 대답하기를 “생전生前에 잘 섬기지 못하고 사후死後에 또 좋지 않은 시호諡號를 올린다면 임금님을 미워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니 장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계손은 즉시 그 일을 그만두었다.注+[부주]林: 신信은 밝힘이니, 스스로 신하臣下의 도리를 지키지 않은 흔적痕迹을 밝히는 것이라는 말이다.
傳
가을 7월 계사일癸巳日에 소공昭公을 묘도墓道(무덤 앞의 길) 남쪽에 장사 지냈다.注+[부주]朱: 비록 도랑을 파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묘도墓道 밖에 장사 지낸 것이다.
傳
공자孔子가 사구司寇가 되셨을 때注+[부주]林: 〈공자孔子가 사구司寇가 되신 것은〉 정공定公 10년 뒤에 있었다. 〈소공昭公의 묘墓 밖에〉 도랑을 파서 선공先公의 묘역墓域에 통합統合시키셨다.注+신하가 임금을 폄훼貶毁하는 의리義理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부주]林: 소공昭公의 묘墓 밖에 도랑을 파서 선군先君의 묘역墓域에 통합統合시킨 것이다.
소공昭公이 출분出奔하였기 때문에 계평자季平子가 양공煬公에게 기도祈禱하였다.
9월에 양공煬公의 묘廟를 세웠다.注+계평자季平子가 임금을 축출逐出하고는 두려워서 양공煬公에게 기도祈禱하여 복福을 빌었다. 소공昭公이 외국外國에서 죽자, 계평자季平子는 스스로 복福을 받았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양공煬公의 묘廟를 세운 것이다.
傳
주周나라 공간공鞏簡公이 그 자제子弟를 버리고 소원疏遠한 사람을 쓰기를 좋아하였다.注+간공簡公은 주周나라 경사卿士이다. 원인遠人은 이성인異姓人[異族]이다. 명년明年에 공씨鞏氏가 간공簡公을 살해殺害[賊]한 장본張本이다.
역주
역주1過 :
建巳月(4월)에 지내야 할 雩祭를 9월에 지냈으니, 때가 지난 뒤에 지낸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말이다. 桓公 5년 傳과 그 注를 參考할 것.
역주13亟言于我 未嘗不中吾志也 :
‘亟言于我’는 子家子가 昭公에게 “意如之事君不敢不改(25년)”라고 한 말과 “君以一乘入于魯師季孫必與君歸(31년)”라고 한 말을 이른다. 季孫의 뜻이 실로 그러하였기 때문에 ‘未嘗不中吾志也’라고 한 것이다. 〈正義〉
역주14聽命焉 :
임금을 따라 나온 자들에 대한 處理는 子家子의 指示를 받아 決定하라는 말이다.
역주15易幾 :
幾는 期이니, 哭하는 시간을 바꾼 것이다. 朝哭과 夕哭은 정해진 時期에 群臣이 모여 함께 擧行하는 것인데, 子家子는 叔孫을 만나지 않으려고 정해진 시기보다 먼저 가서 哭하거나 늦게 가서 곡한 것이다. 參考文獻 《左氏會箋》
역주16公衍公爲實使群臣不得事君 :
昭公 29년 傳에 의거하면 季氏의 逐出을 謀議한 자는 公爲였고, 公衍(太子)은 간여하지 않았으나, 季氏는 昭公의 太子를 임금으로 세우고 싶지 않았다. 그러므로 公衍을 誣陷한 것이다. 〈楊注〉
역주17子家氏未有後 :
子家羈는 歸父의 아들이다. 歸父가 宣公 18년에 季文子에 의해 逐出되었으므로 子家子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 宗族 중에 大夫職를 承繼하여 奉祀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역주18此皆季孫之願也 :
此는 公子宋을 임금으로 세우는 것과, 昭公을 따라 나온 사람 중에 누구를 歸國시키느냐 하는 것은 子家羈에게 決定하도록 하는 것과, 子家羈와 함께 國政을 처리하여 子家氏로 하여금 魯나라에 後嗣가 있게 하는 것을 이른다. 〈楊注〉
역주19若立君 則有卿士大夫與守龜在 羈弗敢知 :
太子公衍을 임금으로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卿士 및 大夫와 商議하고, 또 거북점을 쳐서 결정할 일이니, 내가 감히 알 바가 아니라는 말이다. 守龜는 天子나 諸侯가 점칠 때 사용하는 龜甲인데, 龜人이 맡아 지킨다. 그러므로 ‘守龜’라 한다.
역주20貌而出者 :
겉으로만 忠誠을 내세워 따라 나왔을 뿐이고, 진정으로 충성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을 이른다.
역주21反 :
魯나라로 들어가지 않고 되돌아간 것이다. 杜注에 ‘出奔’이라 하였으니, 從者 중에 한 사람도 魯나라로 들어간 자가 없는 것이다. 〈楊注〉
역주22闞公氏 :
闞은 魯나라 群公의 墓가 있는 곳의 地名이다. 그곳에 群公의 墓가 있기 때문에 ‘闞公氏’라 한 것이다. 闞에서 句를 떼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楊注〉
역주23葬昭公於墓道南 :
魯나라 先公들의 墓는 북쪽에 있는데, 季孫이 昭公을 墓道 남쪽에 장사 지냈으니, 비록 도랑을 파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은 先公들의 墓와 멀리 떨어진 것이다. 〈楊注〉
역주24定[隱] :
저본에는 ‘隱’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定’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5禱于煬公 :
《史記》 〈魯世家〉에 의거하면 伯禽이 卒하자 그 아들 考公酉가 位를 承繼하였고, 4년 만에 考公이 卒하자 그 아우 熙가 承繼하였으니 이가 煬公이다. 煬公은 아우로서 兄의 位를 承繼한 자이다. 季氏는 公衍을 廢黜하고 昭公의 아우를 세워, 煬公이 兄의 位를 承繼한 故事를 본받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煬公에게 祈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