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六年春王正月癸亥
에 鄭游速帥師滅許
하야 以許男斯歸
注+游速 大叔子하다
公至自侵鄭
注+無傳 [附注] 林曰 自宣之季年 凡伐不言公 魯無君將者八十年矣 故曰政逮於大夫四世矣 故夫三桓之子孫微矣하다
[經]秋
에 晉人執宋行人樂祁犂
注+稱行人 言非其罪하다
[經]冬
에 城中城
注+無傳 公爲晉侵鄭 故懼而城之하다
[經]季孫斯仲孫忌帥師圍鄆
注+無傳 何忌不言何 闕文 鄆貳於齊 故圍之하다
傳
[傳]二月
에 公侵鄭
하야 取匡
하니 爲晉討鄭之伐胥靡也
注+胥靡 周地也 周儋翩因鄭人以作亂 鄭爲之伐胥靡 故晉使魯討之 匡 鄭地 取匡不書 歸之晉라
往不假道於衛
하고 及還
에 陽虎使季孟自南門入
하야 出自東門
注+陽虎將逐三桓 欲使得罪於鄰國하야 舍於豚澤
하니 衛侯怒
하야 使彌子瑕追之
注+彌子瑕 衛嬖大夫 [附注] 林曰 止舍於衛豚澤之地하다
公叔文子老矣
注+文子 公叔發 [附注] 林曰 告老致仕事러니 輦而如公曰 尤人而效之
는 非禮也
라
에 君將以文之舒鼎
注+衛文公之鼎 [附注] 林曰 昭公孫齊 在昭二十五年 衛文公之鼎名曰舒鼎과 成之昭兆
注+寶龜 [附注] 林曰 衛成公得寶龜 名曰昭兆와 定之鞶鑑
注+鞶帶而以鏡爲飾也 今西方羌胡猶然 古之遺服 [附注] 林曰 衛定公有鞶帶以鑑爲飾으로 注+[附注] 林曰 苟可以納魯君 擇用其一 以爲이리라
公子與二三臣之子注+[附注] 林曰 衛之公子與諸大夫之子를 諸侯苟憂之
注+[附注] 林曰 諸侯苟有憂恤魯侯者면 將以爲之質
注+爲質 求納魯昭公하리라
此群臣之所聞也
어늘 今將以小忿
으로 蒙
注+蒙 覆也 [附注] 林曰 今將以不假道之小忿 而蒙覆舊日之大德하니 無乃不可乎
아
大姒之子
注+大姒 文王妃에 唯周公康叔爲相睦也
注+[附注] 林曰 周公 魯之祖 康叔 衛之祖어늘 而
注+[附注] 林曰 倣效小人之尤過以棄絶之 不亦誣罔之甚乎 아
天將多陽虎之罪以斃之
니 君姑待之
가 若何
오 乃止
注+止不伐魯師 하다
傳
[傳]夏
에 季桓子如晉
하니 獻鄭俘也
注+獻此春取匡之俘라
陽虎强使孟懿子往報夫人之幣
注+虎欲困辱三桓 幷求媚於晉 故强使正卿報晉夫人之聘하다
晉人兼享之
注+賤魯 故不復兩設禮 明經所以不備書할새 孟孫立于房外
注+[附注] 林曰 孟孫 卽孟懿子 立于更衣房之外하야 謂范獻子曰
陽虎若不能居魯
면 而息肩於晉
注+[附注] 林曰 息肩 猶荷重者 止息其肩擔之勞 此言陽虎不能任重於魯 而求息肩於晉하리니 注+稱先君以徵其言 若欲使晉必厚待之이라
獻子謂簡子
注+[附注] 林曰 簡子 卽趙鞅曰 魯人患陽虎矣
라
孟孫知其釁
하고 以爲必適晉
注+[附注] 林曰 孟懿子知陽虎已有逃亡之釁 以爲陽虎行媚於晉 終必奔往晉國 이라
故强爲之請
하야 注+欲令晉人聞虎當逃走 故强設請託之辭 因此言以入晉 令晉素知之이라
傳
[傳]四月己丑
에 吳大子終纍敗楚舟師
注+終纍 闔廬子 夫差兄 舟師 水戰하고 獲潘子臣小惟子
注+二子 楚舟師之帥及大夫七人
하니 楚國大惕
하야 懼亡
하다
子期又以陵師敗于繁揚
注+陵師 陸軍 [附注] 林曰 以上文有舟師 故以陵師別之하니 令尹子西喜曰 乃今可爲矣
注+言知懼而後可治라하고 於是乎遷郢於鄀
하고 而改紀其政
하야 以定楚國
注+傳言楚賴子西以安하다
傳
[傳]周儋翩率王子朝之徒
하고 因鄭人將以作亂于周
注+儋翩 子朝餘黨하니 鄭於是乎伐馮滑胥靡負黍狐人闕外
注+鄭伐周六邑 在魯伐鄭取匡前 於此見者 爲戍周起也 陽城縣西南有負黍亭하다
六月
에 晉閻沒戍周
하고 且城胥靡
注+爲下天王出居姑蕕起하다
傳
[傳]秋八月에 宋樂祁言於景公曰 諸侯唯我事晉하니 今使不往이면 晉其憾矣리라
樂祁告其宰陳寅
注+以與公言告之하니 陳寅曰 必使子往
注+[附注] 林曰 子 謂樂祁 言景公必使子往晉하리라
陳寅曰 子立而後行
이면 吾室亦不亡
注+寅知晉政多門 往必有難 故使樂祁立後而行 [附注] 林曰 雖身死 不亡其家이오 注+[附注] 林曰 亦使宋君 知樂祁此行爲不易리라하니 見溷而行
注+溷 樂祁子也 見於君 立以爲後하다
趙簡子逆
하야 而飮之酒於綿上
注+[附注] 林曰 趙鞅爲樂祁設宴于綿上之地하니 獻楊楯六十於簡子
注+楊 木名 [附注] 林曰 楯 干櫓也 以楊木爲之하다
陳寅曰 昔吾主范氏
러니 今子主趙氏
注+[附注] 林曰 昔我之往晉 以范氏爲主 今樂祁往 以趙氏爲主하고 又有納焉
하니 以楊楯賈禍
라 注+知范氏必怨 將得禍 [附注] 林曰 賈 猶買也라
然子死晉國
이면 子孫必得志於宋
注+以其爲國死하리라
范獻子言於晉侯曰 以君命越疆而使하야 未致使而私飮酒하니 不敬二君이라
不可不討也
라하고 乃執樂祁
注+獻子怒祁比趙氏 經所以稱行人하다
傳
[傳]陽虎又盟公及三桓於
하고 詛于五父之衢
注+傳言三桓微 陪臣專政 爲八年陽虎作亂起 [附注] 林曰 魯有兩社 朝廷在其中間하다
傳
[傳]冬十二月
에 天王處于姑蕕
注+姑蕕 周地하니 辟儋翩之亂也
注+爲明年單劉逆王起라
6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계해일癸亥日에
정鄭나라
유속游速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허許나라를
격멸擊滅하고서
허남許男사斯를 잡아 가지고 돌아갔다.
注+유속游速은 대숙大叔(游吉)의 아들이다.
공公이
정鄭나라
침공侵攻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부주]林: 선공宣公말년末年으로부터 모든 침벌侵伐에 공公을 말하지 않았으니, 노魯나라에 임금이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出戰한 적이 없었던 기간이 80년이 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침정侵鄭’을 기록한 것은 공산불뉴公山不狃, 후범侯犯, 양호陽虎가 정권政權을 독점獨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어論語》 〈계씨季氏〉篇에 “정권政權이 대부大夫의 수중手中으로 들어간 지가 4세世이다. 그러므로 저 삼환三桓의 자손子孫이 미약微弱해진 것이다.”고 하였다.
여름에 계손사季孫斯와 중손하기仲孫何忌가 진晉나라에 갔다.
가을에
진인晉人이
송宋나라
행인行人악기리樂祁犂를 잡았다.
注+행인行人이라 칭한 것은 그 죄罪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겨울에
중성中城에
성城을 쌓았다.
注+전傳이 없다. 정공定公이 진晉나라를 위해 정鄭나라를 침공侵攻하였기 때문에 〈정鄭나라가 보복할까〉 두려워서 성城을 쌓은 것이다.
계손사季孫斯와
중손기仲孫忌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운鄆을 포위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하기何忌’의 ‘하何’를 말하지 않은 것은 글자가 빠진 것이다. 운鄆이 두 마음을 품고서 제齊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포위한 것이다.
傳
6년 봄에 정鄭나라가 허許나라를 격멸擊滅하였으니, 초楚나라가 패전敗戰한 기회를 이용한 것이다.
傳
2월에
정공定公이
정鄭나라를 침공하여
광匡을 취하였으니, 이는
진晉나라를 위하여
정鄭나라가
서미胥靡를 친 것을
징벌懲罰한 것이다.
注+서미胥靡는 주周나라 땅이다. 주周나라 담편儋翩(子朝의 당黨)이 정인鄭人에 의지하여 난亂을 일으키려 하니, 정鄭나라는 그를 위해 서미胥靡를 토벌하였다. 그러므로 진晉나라가 노魯나라로 하여금 정鄭나라를 토벌하게 한 것이다. 광匡은 정鄭나라 땅이다. 광匡을 취한 것을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광匡을 진晉나라에 주었기 때문이다.
〈
정鄭나라를 치기 위해〉 갈 때에
위衛나라에 길을 빌리지 않았고, 돌아올 때는
양호陽虎가
계씨季氏(桓子)와
맹씨孟氏(懿子)에게
위衛나라
남문南門으로 들어가서
동문東門으로 나와
注+양호陽虎는 장차 삼환三桓을 축출하기 위해 삼환三桓으로 하여금 이웃나라에 죄罪를 얻게 하고자 한 것이다. 돈택豚澤에 머물게 하니,
위후衛侯가 노하여
미자하彌子瑕를 보내어
노군魯軍을
추격追擊하게 하였다.
注+미자하彌子瑕는 위衛나라 폐대부嬖大夫(임금의 사랑을 받는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위衛나라 돈택豚澤지방地方에 머문 것이다.
이때
공숙문자公叔文子는
연로年老하여
관직官職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注+문자文子는 공숙발公叔發이다. [부주]林: 연로年老하여 관직官職을 사양하고 물러남이다. , 수레를 타고
영공靈公에게 가서 말하기를 “남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그 잘못을 본받는 것은
예禮가 아닙니다.
노소공魯昭公이
화난禍難을 당하였을 때 임금님께서는
문공文公의
서정舒鼎과
注+위문공衛文公의 정鼎이다. [부주]林: 노소공魯昭公이 제齊나라로 도망간 일은 소공昭公 25년에 있었다. 위문공衛文公의 정鼎의 이름을 ‘서정舒鼎’이라 하였다. 성공成公의
소조昭兆와
注+보귀寶龜이다. [부주]林: 위성공衛成公이 얻은 보귀寶龜의 이름을 ‘소조昭兆’라 하였다.정공定公의
반감鞶鑑을
注+반감鞶鑑은 가죽띠에 거울을 붙여 장식한 것이다. 지금 서방西方의 강호족羌胡族들은 아직도 그런 띠를 사용하니, 옛부터 전해온 복식服飾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부주]林: 위정공衛定公에게 거울을 붙여 장식한 가죽띠가 있었다. 〈
상품賞品으로 걸고서 ‘누구라도〉
노군魯君을 다시
노魯나라로 들여보낸다면 이 세 가지
보물寶物 중에 하나를 골라 가지게 하겠다.
注+[부주]林: 만약 노군魯君을 본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다면 세 가지 보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호화好貨로 삼으라는 말이다.
제후諸侯 중에
노군魯君을 위해 근심하는 자가 있다면
注+[부주]林: 위衛나라의 공자公子와 제대부諸大夫의 아들이다. 나는 장차
공자公子와 몇몇 신하의 아들들을
注+[부주]林: ‘제후諸侯 중에 가령 노후魯侯를 가엾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이라는 말이다. 인질人質로 보내겠다.
注+인질人質로 보내어 노소공魯昭公을 귀국歸國시키도록 요구하겠다는 말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신하가 들은 바인데, 이제 작은
분노忿怒로 지난날의 큰
은덕恩德을 덮으려 하시니
注+몽蒙은 복覆(덮음)이다. [부주]林: 지금 길을 빌리지 않은 작은 분노忿怒를 가지고 전일前日의 큰 은덕恩德을 덮는다는 말이다.불가不可하지 않습니까?
태사太姒의 아드님 중에
注+태사太姒는 문왕비文王妃이다.주공周公과
강숙康叔만이 서로
화목和睦하셨는데
注+[부주]林: 주공周公은 노魯나라의 시조始祖이고, 강숙康叔은 위衛나라의 시조始祖이다.,
소인小人의 행위를 본받아
노魯나라를 버리신다면 〈
양호陽虎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注+[부주]林: 소인小人의 잘못을 본받아 노魯나라를 버린다면 매우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하늘이
양호陽虎의
죄罪를 많게 하여 그를 죽이려는 것이니 임금님께는 우선 기다리심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영공靈公은 이에
출병出兵을
중지中止하였다.
注+중지中止하고서 노군魯軍을 치지 않은 것이다.
傳
여름에
계환자季桓子가
진晉나라에 갔으니,
정鄭나라를 토벌할 때 잡은
부로俘虜를 바치기 위해서였다.
注+금년 봄에 광匡을 취할 때 잡은 부로俘虜이다.
양호陽虎가 강제로
맹의자孟懿子를 보내어
부인夫人(晉定公의
부인夫人)에게
보답報答의
폐백幣帛을 올리게 하였다.
注+양호陽虎는 삼환三桓에게 심한 모욕을 주는 동시에 진晉나라에 환심歡心을 사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강제로 정경正卿을 보내어 진부인晉夫人의 빙문聘問을 보답하게 한 것이다.
진인晉人이
연회宴會를 열어
계환자季桓子와
맹의자孟懿子를 함께
접대接待할 때
注+노魯나라를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각각 따로 예禮를 베풀지 않은 것이다. 경문經文에 갖추어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밝힌 것이다. 맹의자孟懿子가 변소[房] 밖에 서서
注+[부주]林: 맹손孟孫은 바로 맹의자孟懿子이다. 경의방更衣房(변소) 밖에 서 있은 것이다. 범헌자范獻子에게 말하기를
“
양호陽虎가 만약
노魯나라에 있을 수 없게 되면
진晉나라로 와서
안식安息을 취할 것이니
注+[부주]林: 식견息肩은 무거운 짐을 진 자가 그 어깨에 지워진 짐을 내려놓고서 노역勞役을 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양호陽虎가 노魯나라에서 중임重任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진晉나라로 와서 쉬기를 구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때 만약 그를
중군사마中軍司馬로 삼지 않는다면
선군先君이
벌罰을 내릴 것입니다.
注+선군先君을 칭稱하여 자기의 말이 진실眞實임을 증명證明하여, 마치 진晉나라로 하여금 반드시 양호陽虎를 후대厚待하게 하고자 하는 것처럼 한 것이다. ”라고 하니,
헌자獻子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관직官職을
설치設置[有]하신 것은
합당合當한 사람을
선택選擇[使]하기 위함이니
注+적합適合한 사람을 선택選擇할 것이라는 말이다. 내가 어찌 간여[知]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서,
헌자獻子가
간자簡子에게 말하기를
注+[부주]林: 간자簡子는 바로 조앙趙鞅이다. “
노인魯人은
양호陽虎를
우환憂患으로 여깁니다.
맹손孟孫은 그 조짐을 알고서 반드시
진晉나라로 올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注+[부주]林: 맹의자孟懿子는 양호陽虎가 이미 도망逃亡가려는 낌새가 있는 것을 알고서, 양호陽虎가 진晉나라에 환심歡心을 사는 짓을 하였으니[行媚] 끝내는 반드시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할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강력히 요청하여 그가
진晉나라로 들어와서
녹위祿位를
취取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注+진인晉人에게 양호陽虎가 도주逃走할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억지로 청탁請託하는 말을 한 것이다. 이 말로 인해 양호陽虎가 진晉나라로 들어갈 것을 진인晉人으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4월
기축일己丑日에
오吳나라
태자太子종류終纍가
초楚나라
주사舟師(水軍)를 패배시키고서
注+종류終纍는 합려闔廬의 아들이고 부차夫差의 형兄이다. 주사舟師는 수전水戰이다. 반자신潘子臣과
소유자小惟子 및
注+두 사람은 초楚나라 수군水軍의 장수將帥이다. 대부大夫 일곱 사람을 포로로 잡아 가니,
초楚나라는 크게 놀라 나라가 망할까 두려워하였다.
자기子期가 또
육군陸軍[陵師]을 거느리고 나가 싸우다가
번양繁揚에서 패배하니
注+능사陵師는 육군陸軍이다. [부주]林: 상문上文에 주사舟師가 있기 때문에 능사陵師로 구별해 말한 것이다. ,
영윤令尹자서子西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제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注+두려움을 안 뒤에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고 하고서, 이에
영郢에서
약鄀으로
천도遷都하고서
정치政治를
개혁改革[改紀]하여
초楚나라를 안정시켰다.
注+전문傳文은 초楚나라가 자서子西를 힘입어 안정安定된 것을 말한 것이다.
傳
주周나라
담편儋翩이
왕자王子조朝의 무리를 거느리고서
정인鄭人에게 의지하여
주周나라에서
반란叛亂을 일으키려 하니
注+담편儋翩는 자조子朝의 잔당殘黨이다.,
정鄭나라는 이에
풍馮,
활滑,
서미胥靡,
부서負黍,
호인狐人,
궐외闕外를 토벌하였다.
注+정인鄭人이 주周나라의 여섯 읍邑을 친 일이 노魯나라가 정鄭나라를 쳐서 광匡을 취하기 전에 있었는데, 여기에 드러낸 것은 〈이것이〉 주周나라를 위수衛戍하게 된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양성현陽城縣 서남쪽에 부서정負黍亭이 있다.
6월에
진晉나라
염몰閻沒이
주周나라를
위수衛戍하고, 또
서미胥靡에
성城을 쌓았다.
注+하문下文에 천왕天王이 고유姑蕕로 나가 거처하게 된 원인이다.
傳
가을 8월에 송宋나라 악기樂祁가 송경공宋景公에게 말하기를 “제후諸侯 중에 오직 우리나라만이 진晉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지금 사자使者를 보내지 않는다면 진晉나라는 아마도 원한怨恨[憾]을 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악기樂祁가 이 말을 그
가신家臣[宰]
진인陳寅에게
고告하니
注+경공景公과 한 말을 진인陳寅에게 고告한 것이다. ,
진인陳寅이 말하기를 “임금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사자使者로 보내실 것입니다.
注+[부주]林: 자子는 악기樂祁를 이른다. 경공景公이 반드시 당신을 진晉나라에 사신使臣으로 가게 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며칠 뒤에 경공景公이 악기樂祁에게 이르기를 “오직 과인寡人만이 그대의 말을 좋게 여겼으니, 그대가 꼭 사자使者로 가도록하라.”고 하였다.
진인陳寅이
악기樂祁에게 말하기를 “아드님을
후계자後繼者로 세운 뒤에
사자使者로 가시면 우리 집안도
망亡하지 않고
注+진인陳寅은 진晉나라의 정령政令이 여러 사람에게서 나오니, 가면 반드시 화란禍亂이 있을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악기樂祁에게 후계자後繼者를 세운 뒤에 떠나게 한 것이다. [부주]林: 비록 자신은 죽겠지만 그 집안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임금님께서도 우리가
화란禍亂이 있을 줄을 알면서도 가는 것을 〈훌륭하게〉 여길 것입니다.
注+[부주]林: 또 송군宋君으로 하여금 악기樂祁의 이번 걸음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말이다. ”고 하니,
악기樂祁는
혼溷(樂祁의 아들)을
송경공宋景公에게
알현謁見시키고서 떠났다.
注+혼溷은 악기樂祁의 아들이다. 혼溷을 송군宋君에게 알현謁見시키고서 혼溷을 세워 후계자後繼者로 삼은 것이다.
조간자趙簡子가
악기樂祁를 맞이하여
면상綿上에서 술을
접대接待하니
注+[부주]林: 조앙趙鞅이 악기樂祁를 위하여 면상綿上의 땅에서 연회宴會를 베푼 것이다. ,
악기樂祁는
조간자趙簡子에게
양목楊木으로 만든 방패[楯] 60개를
헌상獻上하였다.
注+양楊은 나무의 이름이다. [부주]林: 순楯은 방패이니, 양목楊木으로 만든 방패이다.
진인陳寅이 말하기를 “전에는 우리가
범씨范氏를
주인主人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조씨趙氏를
주인主人으로 삼고
注+[부주]林: 전에 우리가 진晉나라에 갔을 때는 범씨范氏를 주인主人으로 삼았는데, 이번에 악기樂祁가 사신으로 가서는 조씨趙氏를 주인主人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또 물건까지 바쳤으니,
양목楊木 방패로
화禍를 산 것이라 다시
구제救濟할 방법이 없습니다.
注+범씨范氏가 반드시 원한怨恨을 품을 것이므로 장차 화禍를 입게 될 줄을 안 것이다. [부주]林: 고賈는 매買와 같다.
그러나 당신께서
진晉나라에서 죽으면
자손子孫이 반드시
송宋나라에서 뜻을 얻게 될 것입니다.
注+그가 나라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고 하였다.
범헌자范獻子가 진후晉侯에게 말하기를 “임금의 명을 받들고 국경國境을 넘어 사자使者로 와서 사명使命도 전傳[致]하기 전에 사사로이 술을 마셨으니, 두 나라의 임금을 존경尊敬하지 않은 것입니다.
징벌懲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하고서
악기樂祁를 체포하였다.
注+헌자獻子는 악기樂祁가 조씨趙氏를 가까이한 것에 노怒하여 〈악기樂祁를 체포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經에 ‘행인行人’으로 칭稱하여 〈그의 죄罪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傳
양호陽虎가 또
정공定公 및
삼환三桓과
주사周社에서
맹약盟約하고,
국인國人과
박사亳社에서
맹약盟約하고서,
오보五父의 거리에서
저주詛呪하였다.
注+전문傳文은 삼환三桓이 쇠미衰微하여 배신陪臣(家臣)이 정권政權을 장악掌握한 것을 말한 것이다. 정공定公 8년에 양호陽虎가 반란叛亂을 일으킨 원인이다. [부주]林: 노魯나라에 두 사社가 있는데, 조정朝廷이 두 사社의 중간中間에 있다.
傳
겨울 12월에
천왕天王이
고유姑蕕에
거처居處하였으니
注+고유姑蕕는 주周나라 땅이다.,
담편儋翩의
반란叛亂을 피해 나간 것이다.
注+명년明年에 단무공單武公과 유환공劉桓公이 천왕天王을 맞이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