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八年春王正月
에 公侵齊
注+報前年伐我西鄙하다
[經]二月
에 公侵齊
注+未得志故 [附注] 林曰 見魯之後於棄晉也하다
[經]公會晉師于瓦
注+瓦 衛地 將來救魯 公逆會之 東郡燕縣東北有瓦亭하다
[經]秋七月戊辰
에 陳侯柳卒
注+無傳 四年 盟臯鼬하다
[經]晉士鞅帥師侵鄭
하야 遂侵衛
注+兩事故曰遂 [附注] 林曰 此其言遂 何 晉始伐與國也 於襄之二十三年 齊始叛晉 取朝歌 去年鄭始叛晉 盟齊于鹹 衛始叛晉 盟齊于沙 於是侵鄭衛 又明年及齊平 雖魯亦叛晉矣 故悉書之也하다
[經]冬
에 衛侯鄭伯盟于曲濮
注+無傳 結叛晉 曲濮 衛地하다
[經]
注+從 順也 先公 閔公僖公也 將正二公之位次 所順非一 親盡 故通言先公 [附注] 林曰 陽虎欲去三桓而爲此也하다
[經]盜竊寶玉大弓
注+盜 謂陽虎也 家臣賤 名氏不見 故曰盜 寶玉 夏后氏之璜 大弓 封父之繁弱 [附注] 林曰 書曰 盜竊寶玉大弓 魯無人之辭也 是故陪臣叛 皆不書 書陽虎爲盜 是治陪臣也 夫子之作春秋 治至於陪臣 斯極矣하다
傳
[傳]八年春王正月
에 公侵齊
하야 門于陽州
注+攻其門할새 士皆坐列
注+言無鬪志曰
注+顔高 魯人 三十斤爲鈞 六鈞 百八十斤 이라하고 皆取而傳觀之
하다
陽州人出
하니 顔高奪人弱弓
注+[附注] 林曰 陽州人出接戰 顔高無弓 故奪他人弱弓하다
籍丘子鉏擊之
하니 與一人俱斃
注+子鉏 齊人 斃 仆也 [附注] 林曰 顔高與一人 俱斃仆于地라가 하야 且射子鉏
하야 中頰
하니 殪
注+子鉏死 [附注] 林曰 顔高雖爲子鉏所擊 偃仆在地 猶射子鉏 傳見顔高有力善射하다
吾志其目也
注+以自矜 [附注] 林曰 言志射其目 乃誤中眉라하다
師退
에 冉猛僞傷足而先
注+猛 魯人 欲先歸하니 其兄會乃呼曰
注+會見師退而猛不在列 乃大呼詐言 猛在後爲殿 傳言魯無軍政이라하다
傳
[傳]二月己丑
에 單子伐穀城
하고 劉子伐儀栗
注+討儋翩之黨 穀城在河南縣西하다
辛卯
에 單子伐簡城
하고 劉子伐孟
하야 以定王室
注+傳終王室之難 [附注] 林曰 亦討儋翩之黨하다
傳
[傳]趙鞅言於晉侯曰 諸侯唯宋事晉
하니 其使
라도 猶懼不至
온 今又執之
하니 是絶諸侯也
라하고
將歸樂祁
한대 士鞅曰 三年止之
라가 無故而歸之
면 宋必叛晉
注+執樂祁在六年하리라
是以止子
하니 子姑使溷代子
注+溷 樂祁子 [附注] 林曰 言且使汝子代汝以歸하라
子梁以告陳寅한대 陳寅曰 宋將叛晉이니 是棄溷也라
士鞅曰 宋必叛
이니 不如止其尸
하야 以求成焉
이라하고 乃止諸州
注+州 晉地 爲明年宋公使樂大心如晉張本하다
傳
[傳]公侵齊
하야 攻廩丘之郛
注+郛 郭也하니 注+衝 戰車 [附注] 林曰 衝 說文作䡴 云陷陣車也 此蓋齊人禦魯焚攻郛者之戰車이어늘 或濡馬褐以救之
注+馬褐 馬衣하고 遂毁之
注+毁郛하다
陽虎僞不見冉猛者
注+[附注] 林曰 時冉猛在列 陽虎僞若不見猛者하고 曰 猛在此
면 必敗
注+陽州之役 猛先歸 言若在此 必復敗리라
猛逐之
라가 顧而無繼
하니 僞顚
注+逐廩丘人 [附注] 林曰 冉猛聞言怒 逐廩丘人 反顧 莫有繼其後者 復僞顚仆而止 하다
傳
[傳]苫越生子
하고 將待事而名之
注+苫越 苫夷 [附注] 林曰 將待事功而名其子러니 陽州之役
에 獲焉
하고 名之曰 陽州
注+ [附注] 林曰 將苫夷獲焉 라하다
傳
[傳]晉士鞅趙鞅荀寅救我
注+救不書 齊師已去 未入竟하다
公會晉師于瓦할새 范獻子執羔하고 趙簡子中行文子皆執雁하다
魯於是始尙羔
注+獻子 士鞅也 簡子 趙鞅也 中行文子 荀寅也 禮卿執羔 大夫執雁 魯則同之 今始知執羔之尊也 卿不書 禮不敵公 史略之 [附注] 林曰 尙猶上也하다
傳
[傳]晉師將盟衛侯于鄟澤
注+自瓦還 就衛地盟할새 趙簡子曰 群臣誰敢盟衛君者
注+前年衛叛晉屬齊 簡子意欲摧辱之오 涉佗成何曰 我能盟之
注+二子 晉大夫 [附注] 林曰 言我能盟以摧辱之니라
衛人請執牛耳
注+ 尊者涖牛耳 主次盟者 衛侯與晉大夫盟 自以當涖牛耳 故請之한대 成何曰 衛
는 吾溫原也
니 焉得視諸侯
注+言衛小 可比晉縣 不得從諸侯禮 리오
王孫賈趨進
注+賈 衛大夫曰 盟以信禮也
注+信 猶明也 [附注] 林曰 言爲盟者 所以明禮어늘 注+言晉無禮 不欲受其盟리오
衛侯欲叛晉
이나 而患諸大夫
注+[附注] 林曰 患諸大夫不肯從己하니 王孫賈使次于郊
注+[附注] 林曰 使衛侯次于外郊하다
大夫問故
注+問不入故한대 公以晉詬語之
注+詬 恥也하고 且曰 寡人辱社稷
하니 其
嗣
하라
寡人從焉
注+使改卜他公子以嗣先君 我從大夫所立하리라 大夫曰 是衛之禍
니 豈君之過也
리오
謂寡人
호되 必以而子與大夫之子爲質
注+爲質於晉 [附注] 林曰 而 汝也하라하니라 大夫曰 苟有益也
면 公子則往
이어든 群臣之子敢不皆負羈絏以從
注+[附注] 林曰 羈 馬絡頭 絏 馬繮也 言從公子之賤役가
將行
注+[附注] 林曰 公子及大夫之子 將往爲質 에 王孫賈曰 苟衛國有難
이면 工商未嘗不爲患
하니 使皆行而後可
注+欲以激怒國人 라 公以告大夫
한대 乃皆將行之
하다
行有日
注+有期日이러니 公朝國人
하고 使賈問焉
注+[附注] 林曰 靈公登進國人於朝 曰 若衛叛晉
이면 晉五伐我
하리니 病何如矣
오 皆曰 五伐我
라도 猶可以能戰
이라
病而後質焉
注+[附注] 林曰 若果如此 則能叛晉 待見伐告病而後納質이라도 何遲之有
리오 乃叛晉
하다
晉人請改盟
이어늘 弗許
注+[附注] 林曰 晉亦自悔無禮 故請改盟하다
傳
[傳]秋
에 晉士鞅會成桓公侵鄭
하야 圍蟲牢
하야 報伊闕也
注+桓公 周卿士 不書 監帥不親侵也 六年 鄭伐周闕外 晉爲周報之하고 遂侵衛
注+討叛하다
傳
[傳]季寤
注+季桓子之弟公鉏極
注+公彌曾孫 桓子族子公山不狃
注+費宰皆不得志於季氏
하고 叔孫輒無寵於叔孫氏
注+輒 叔孫氏之庶子하고 叔仲志不得志於魯
注+志 叔孫帶之孫 皆爲國人所薄라
故五人因陽虎
하니 陽虎欲去三桓
하고 以季寤更季氏
注+代桓子하고 以叔孫輒更叔孫氏
注+代武叔하고 己更孟氏
注+陽虎自代懿子하다
冬十月
에 而祈焉
注+將作大事 欲以順祀取媚하고 辛卯
에 注+辛卯 十月二日 不於大廟者 順祀之義 當退僖公 懼於僖神 故於僖廟行順祀하다
壬辰
에 將享季氏于蒲圃而殺之
하고 戒都車曰 癸巳至
注+都邑之兵車也 陽虎欲以壬辰夜殺季孫 明日癸巳 以都車攻二家하라
傳
成宰公斂處父告孟孫曰
하니 何故
오 孟孫曰 吾弗聞
이라 處父曰 然則亂也
라
必及於子
하리니 先備諸
ᄂ저하고 與孟孫以壬辰爲期
注+處父期以兵救孟氏 壬辰 先癸巳一日하다
傳
陽虎前驅
하고 林楚御桓子
하고 虞人以鈹盾夾之
하고 陽越殿
注+越 陽虎從弟 [附注] 林曰 陽虎爲季桓子前驅開道 林楚爲季桓子御車 鈹 劒也 盾 干櫓也 虞人之官 以鈹盾夾衛桓子하야 將如蒲圃
할새
桓子咋謂林楚
注+咋 暫也曰 而先皆季氏之良也
니 爾以是繼之
注+欲使林楚免己於難 以繼其先人之良 [附注] 林曰 而 汝也 하라
死無益於主
注+[附注] 林曰 若違之 必速召其死라 桓子曰 何後之有
리오
對曰 不敢愛死
어니와 懼不免主
注+[附注] 林曰 所懼者 不能免季孫於難耳라 桓子曰 往也
注+言必往하라
孟氏選圉人之壯者三百人
하야 以爲公期築室於門外
注+實欲以備難 不欲使人知 故僞築室於門外 因得聚衆 公期 孟氏支子 [附注] 林曰 孟氏選擇馬卒之强壯者三百人하다
林楚怒馬
하야 及衢而騁
注+騁 馳也 [附注] 林曰 林楚乃激怒其馬 及通達之衢 而馳騁以走孟氏한대 陽越射之
나 不中
하다
陽虎劫公與武叔
注+武叔 叔孫不敢之子州仇也하야 以伐孟氏
하다 公斂處父帥成人
하고 自上東門入
注+魯東城之北門 하야 與陽氏戰于南門之內
나 弗勝
하고 又戰于棘下
注+城內地名하니 陽氏敗
하다
陽虎
甲如公宮
하야 取寶玉大弓以出
하야 舍于五父之衢
하야 寢而爲食
注+[附注] 林曰 陽虎寢宿而治食하니 其徒曰 追其將至
라
虎曰 魯人聞余出
이면 注+徵 召也 陽虎召季氏於蒲圃 將殺之 今得脫必喜 故言喜於召死니 何暇追余
리오 從者曰 嘻
라
陽欲殺桓子
注+欲因亂討季氏 以强孟氏 [附注] 林曰 處父欲殺季桓子하니 孟孫懼而歸之
注+不敢殺 [附注] 林曰 懼季氏强 不敢殺桓子하다
子言辨
於季氏之廟而出
注+子言 季寤 辨 猶周徧也 徧告廟飮酒 示無懼하다 陽虎入于讙陽關以叛
注+叛不書 略家하다
傳
[傳]鄭駟歂嗣子大叔爲政
注+歂 駟乞子子然也 爲明年殺鄧析張本하다
8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정공定公이
제齊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注+작년에 〈제齊나라가〉 우리나라 서쪽 변비邊鄙를 토벌한 것을 보복한 것이다.
정공定公이
제齊나라
침공侵攻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2월에
정공定公이
제齊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注+〈지난번 침공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부주]林: 노魯나라가 가장 뒤에 진晉나라를 버린 것을 나타낸 것이다.
3월에
정공定公이
제齊나라 침공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조백曹伯노露가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4년에 고유臯鼬에서 결맹結盟하였다.
여름에 제齊나라 국하國夏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나라 서쪽 변비邊鄙를 침벌侵伐하였다.
정공定公이
와瓦에서
진군晉軍과
회합會合하였다.
注+와瓦는 위衛나라 땅이다. 진晉나라가 노魯나라를 구원救援하기 위해 군사를 거느리고 왔으므로 정공定公이 맞이하여 회합會合한 것이다. 동군東郡연현燕縣 동북쪽에 와정瓦亭이 있다.
정공定公이
와瓦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가을 7월
무신일戊辰日에
진후陳侯유柳가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4년에 고유臯鼬에서 결맹結盟하였다.
진晉나라
사앙士鞅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정鄭나라를
침공侵攻하고서 드디어
위衛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注+양건兩件의 일이므로 ‘수遂’라고 한 것이다. [부주]林: 이곳에 ‘수遂’를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진晉나라가 비로소 여국與國(友邦)을 침벌侵伐하였기 때문이다. 노양공魯襄公 23년에 제齊나라가 비로소 진晉나라를 배반背叛하고서 조가朝歌를 취取였다. 거년去年에 정鄭나라가 비로소 진晉나라를 배반하고서 제齊나라와 함鹹에서 결맹結盟하고, 위衛나라가 비로소 진晉나라를 배반하고서 제齊나라와 사沙에서 결맹하니, 이에 진晉나라는 정鄭나라와 위衛나라를 침공侵攻하고, 또 명년明年에 제齊나라와 화평和平하였다. 노魯나라도 진晉나라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9월에
진회공陳懷公을 장사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세 달 만에 장사 지냈으니 너무 빨랐다.
계손사季孫斯와 중손하기仲孫何忌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위衛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겨울에
위후衛侯와
정백鄭伯이
곡복曲濮에서
회맹會盟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진晉나라를 배반하기로 결맹結盟한 것이다. 곡복曲濮은 위衛나라 땅이다.
선공先公을
순사順祀하였다.
注+종從은 순順(昭穆의 위차位次에 따라 제사祭祀함)이다. 선공先公은 민공閔公과 희공僖公이다. 두 공公의 위차位次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다. 순사順祀해야 할 위位가 하나가 아니고 친진親盡하였기 때문에 통틀어 ‘선공先公’이라 말한 것이다. [부주]林: 양호陽虎가 삼환三桓을 제거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다.
도적이
보옥寶玉과
대궁大弓을 훔쳐갔다.
注+도盜는 양호陽虎를 이른다. 가신家臣은 비천卑賤하기 때문에 명씨名氏를 나타내지 않는다(卿이 되어야 비로소 그 명씨名氏를 경經에 기록하는 것이 《춘추春秋》의 예例임). 그러므로 ‘도盜’라 한 것이다. 보옥寶玉은 하후씨夏后氏의 황璜이고, 대궁大弓은 봉보封父의 번약繁弱이다. [부주]林: 경經에 ‘도절보옥대궁盜竊寶玉大弓’이라고 기록한 것은 노魯나라에 인재人才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배신陪臣의 반란叛亂을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양호陽虎를 ‘도盜’로 기록한 것은 배신陪臣을 징치懲治한 것이다. 부자夫子께서 《춘추春秋》를 지어 배신陪臣까지 징치懲治한 것이 이처럼 지극하였다.
傳
8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정공定公이
제齊나라에
침입侵入하여
양주陽州의
성문城門을 공격할 때
注+양주陽州의 성문城門을 공격한 것이다.사졸士卒들은 〈공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모두 벌려 앉아서
注+투지鬪志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
안고顔高의 활은 시위를 당기려면 180근의 무게를 드는 힘이 있어야 한다지.
注+안고顔高는 노魯나라 사람이다. 30근斤이 1균鈞이니, 육균六鈞은 180근이다. 옛날의 저울은 무거웠기 때문에 특이하게 강하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두 그 활을 가져다가 돌려가며 구경하였다.
〈이때〉
양주인陽州人이
출격出擊하니,
안고顔高는 다른 사람의
약궁弱弓을 빼앗아 쏘려 하였다.
注+[부주]林: 양주인陽州人이 나와서 접전接戰할 때 안고顔高는 활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궁弱弓을 빼앗아 쏘려 한 것이다.
제인齊人적구자서籍丘子鉏가
안고顔高를 공격하니
안고顔高는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앞으로 엎어졌다가
注+자서子鉏는 제인齊人이다 폐斃는 쓰러짐이다. [부주]林: 안고顔高가 다른 한 사람과 함께 땅에 쓰러진 것이다. 몸을 돌려 뒤로 누워서
자서子鉏를 향해 활을 쏘아 그 얼굴을 맞히니
자서子鉏가 죽었다.
注+자서子鉏가 죽은 것이다. [부주]林: 안고顔高가 비록 자서子鉏의 공격을 받아 땅에 넘어졌으나, 땅에 누워서도 오히려 자서子鉏를 쏘았다. 전문傳文은 안고顔高가 힘이 세고 활을 잘 쏘았음을 나타낸 것이다.
안식顔息은
양주인陽州人을 쏘아 그 눈썹을 맞히고서
注+안식顔息은 노魯나라 사람이다. 물러나며 말하기를 “나는
용기勇氣가 없다.
나는 그 눈을 쏘려고 생각하였는데.
注+스스로 뽐낸 것이다. [부주]林: 그 눈을 쏘려고 생각하였는데 잘못 쏘아 눈썹을 맞혔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노군魯軍이
퇴각退却할 때
염맹冉猛이 거짓으로 발을 다친 체하고서 먼저 돌아가려 하니
注+맹猛은 노魯나라 사람이다. 먼저 돌아가려 한 것이다. , 그
형兄회會가 큰 소리로 “
맹猛은
후미後尾에 있다.
注+회會가 군대가 퇴각할 때 맹猛이 항렬行列에 없는 것을 보고서 큰 소리로 ‘맹猛은 후미後尾에서 전군殿軍(後軍)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전문傳文은 노魯나라에 군정軍政(軍中의 정교政敎)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2월
기축일己丑日에
단자單子가
곡성穀城을
토벌討伐하고,
유자劉子가
의율儀栗을 토벌하였다.
注+담편儋翩의 당黨을 토벌한 것이다. 곡성穀城은 하남현河南縣 서쪽에 있다.
신묘일辛卯日에
단자單子가
간성簡城을 토벌하고
유자劉子가
맹孟을 토벌하여
왕실王室을
안정安定시켰다.
注+전문傳文은 왕실王室의 화난禍難이 종결終結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이 또한 담편儋翩의 당黨을 토벌한 것이다.
傳
조앙趙鞅이 진후晉侯에게 말하기를 “제후諸侯 중에 오직 송宋나라만이 우리 진晉나라를 섬기니, 그 사자使者를 환영歡迎하더라도 오히려 다시 오지 않을까 두려운데, 이제 도리어 그 사자使者를 체포하였으니, 이는 제후諸侯와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라고 하고서
악기樂祁를 돌려보내려 하자,
사앙士鞅이 말하기를 “3년 동안
억류抑留[止]하였다가 까닭 없이 돌려보낸다면
송宋나라는 반드시 우리
진晉나라를
배반背叛할 것입니다.
注+악기樂祁를 체포한 것이 정공定公 6년에 있었다.”라고 하였다.
헌자獻子가 은밀히
자량子梁(樂祁)에게 말하기를
注+헌자獻子는 범앙范鞅이고, 자량子梁은 악기樂祁이다. “우리 임금께서는
송군宋君을 섬길 수 없게 될까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를 억류한 것이니, 그대는 우선 그대의 아들
혼溷으로 하여금 〈
진晉나라로 와서〉 그대를 대신하게(대신
인질人質이 됨) 하십시오.
注+혼溷은 악기樂祁의 아들이다. [부주]林: 우선 그대의 아들을 그대 대신 〈진晉나라에 인질人質로〉 주고서 그대는 돌아가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자량子梁이 이 말을 진인陳寅에게 고하자, 진인陳寅이 말하기를 “송宋나라는 장차 진晉나라를 배반할 것이니, 이는 혼溷을 〈사지死地에〉 버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만 못합니다.
注+억류抑留된 상태로 기다리고, 아들을 대신 〈인질人質로 주지〉 말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악기樂祁가 돌아가다가
대행大行에서
졸卒하였다.
注+대행大行은 진晉나라 동남쪽에 있는 산山이다.
사앙士鞅이 말하기를 “
송宋나라는 반드시 배반할 것이니, 그
시신屍身을 억류하고서
화친和親을 구하는 것만 못합니다.”고 하고서 그 시신을
주州에 억류하였다.
注+주州는 진晉나라 땅이다. 명년明年에 송경공宋景公이 악대심樂大心을 진晉나라로 보낸 장본張本이다.
傳
정공定公이
제齊나라에
침입侵入하여
늠구廩丘의
외곽外郭을 공격하니
注+부郛는 외곽外郭(外城)이다.,
늠구廩丘의
수장守將[主人]이
노군魯軍의
충거衝車에 불을 지르자
注+충衝은 전거戰車이다. [부주]林: 충衝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䡴’으로 되어 있고, ‘함진거陷陣車(敵陣을 함락陷落하는 전거戰車)’라고 하였다. 이는 대개 제인齊人이 늠구廩丘의 외성外城를 공격하는 노군魯軍의 전거戰車에 불을 지른 것인 듯하다. ,
노군魯軍의 어떤 자가 말덕석을 물에 적셔 불을 끄고서
注+마갈馬褐은 마의馬衣(말덕석)이다. 드디어
외곽外郭을 공격하여 무너뜨렸다.
注+외성外城을 무너뜨린 것이다.
주인主人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오니
注+[부주]林: 늠구인廩丘人이 출전出戰한 것이다. 노군魯軍이 달아났다.
注+외성外城을 공격하는 노군魯軍의 인원人員이 적었기 때문에 후군後軍을 보내어 달려가서 돕게 한 것이다.
그러자
양호陽虎는
염맹冉猛을 못 본 체하고서
注+[부주]林: 이때 염맹冉猛이 대열隊列에 있었는데도 양호陽虎는 염맹冉猛을 보지 못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말하기를 “
염맹冉猛이 이곳에 있다면 반드시
패전敗戰할 것이다.
注+양주陽州의 전쟁戰爭 때 염맹冉猛이 먼저 돌아갔기 때문에 양호陽虎는 ‘염맹冉猛이 만약 이곳에 있다면 반드시 다시 패전敗戰할 것이다.’고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염맹冉猛이
늠구인廩丘人을
축격逐擊하다가 뒤를 돌아보니
후속부대後續部隊가 보이지 않자, 일부러 수레에서 떨어져서 땅에 엎어졌다.
注+늠구인廩丘人을 추격한 것이다. [부주]林: 염맹冉猛이 양호陽虎의 말을 듣고 노하여 늠구인廩丘人을 추격하였으나 뒤를 돌아보니 후속부대後續部隊가 없자, 다시 수레에서 떨어져 엎어진 것처럼 위장하여 추격을 멈춘 것이다.
그러자
양호陽虎가 말하기를 “모두
객기客氣이다.
注+모두 객기客氣이고 용기勇氣가 아니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점월苫越이 아들을 낳고서
사공事功을 세우기를 기다려 이름을 지으려 하였더니
注+점월苫越은 점이苫夷이다. [부주]林: 사공事功을 세우기를 기다려 그 아들의 이름을 짓고자 한 것이다. ,
양주陽州의
전쟁戰爭에서
부획俘獲하는
전공戰功을 세우고서 아들의 이름을 ‘
양주陽州’로 지었다.
注+스스로 교여僑如를 흉내 내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점이苫夷가 포로를 잡은 것이다.
傳
여름에
제齊나라
국하國夏와
고장高張이 우리나라 서쪽
변비邊鄙를
침벌侵伐하였다.
注+위에 보이는 두 차례의 침공侵攻(魯가 제齊를 침공侵攻한 것)을 보복한 것이다.
傳
진晉나라
사앙士鞅‧
조앙趙鞅‧
순인荀寅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注+구원救援한 것을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제군齊軍이 이미 돌아갔고, 노魯나라 경내境內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공定公이 와瓦에서 진군晉軍과 회견會見할 때 범헌자范獻子는 염소를 가지고 와서 예물禮物로 바치고, 조간자趙簡子와 중행문자中行文子는 모두 기러기를 가지고 와서 예물禮物로 바쳤다.
노魯나라는 이때부터 비로소 염소를
귀중貴重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注+헌자獻子는 사앙士鞅이고, 간자簡子는 조앙趙鞅이고, 중행문자中行文子는 순인荀寅이다. 예禮(《周禮》 〈춘관春官대종백大宗伯〉)에 의하면 경卿은 집고執羔(염소를 예물로 올림)하고, 대부大夫는 집안執雁하는 것인데, 노魯나라는 경卿과 대부大夫가 동일하게 집안執雁하였다. 〈그러다가〉 이번에 〈진晉나라 헌자獻子가 집고執羔하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집고執羔’가 존귀尊貴한 것임을 알고서 〈집고執羔를 존상尊尙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이다. 경卿을 기록하지 않은 것(經에 ‘공회진사公會晉師’로 기록하고 ‘공회사앙公會士鞅’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경卿은 공후公侯와 상대相對[敵]하지 않는 것이 예禮이기 때문에 사관史官이 생략省略한 것이다. [부주]林: 상尙은 상上과 같다.
傳
진군晉軍이
전택鄟澤에서
위후衛侯와
결맹結盟하려 할 때
注+와瓦에서 돌아와 위衛나라 땅으로 가서 결맹結盟한 것이다.조간자趙簡子가 말하기를 “신하들 중에 누가 감히
위군衛君과
맹약盟約을 맺을 수 있겠소?
注+전년前年에 위衛나라가 진晉나라를 배반하고서 제齊나라에 붙었으므로 간자簡子의 생각은 위衛나라의 기세를 꺾어 모욕侮辱을 주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니,
섭타涉佗와
성하成何가 말하기를 “우리가
위군衛君과
맹약盟約을 맺을 수 있습니다.
注+두 사람은 진晉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우리가 맹약盟約하여 위군衛君의 기세를 꺾어 모욕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결맹結盟할 때에
위인衛人이 〈
진인晉人에게〉
우이牛耳를 잡으라고 청하자
注+맹약盟約의 예禮는 존자尊者가 우이牛耳를 살피고서 동맹자同盟者의 서차序次를 정하는 일을 주관主管한다. 위후衛侯는 진晉나라 대부大夫와 맹약盟約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우이涖牛耳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진인晉人에게 집우이執牛耳하기를 청한 것이다. ,
성하成何가 말하기를 “
위衛나라는 〈
국토國土의
면적面積이〉 우리나라
온읍溫邑이나
원읍原邑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제후諸侯로 볼 수 있겠습니까?
注+위衛나라는 작아서 진晉나라의 군현郡縣에 비교될 만하니, 제후諸侯의 예禮를 따를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피를 마시려 할 때
섭타涉佗가
위후衛侯의 손을 밀치어 피가
위후衛侯의 팔뚝으로 튀니
注+준捘은 밀침이다. 피가 튀어 팔뚝에 묻은 것이다. 위후衛侯가 노하였다.
왕손가王孫賈가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서
注+가賈는 위衛나라 대부大夫이다. 말하기를 “
맹약盟約은
예禮를 밝히기 위함인데
注+신信은 명明과 같다. [부주]林: 맹약盟約을 맺는 것은 예禮를 밝히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
위군衛君과 같은 분이 계시니 어찌 감히
예禮를 밝히기를 일삼아
注+[부주]林: 우리 위군衛君 같은 분이 계시니 감히 예禮가 있는 나라를 선택해 복종하여 섬기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이
맹약盟約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注+진晉나라가 무례無禮하니 그 맹약盟約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위후衛侯가
진晉나라를 배반하고자 하였으나
대부大夫들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하니
注+[부주]林: 대부大夫들이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다. ,
왕손가王孫賈가
위후衛侯로 하여금 〈
진晉나라
국도國都의〉
교외郊外에 머물게 하였다.
注+[부주]林: 위후衛侯로 하여금 〈진晉나라 국도國都의〉 교외郊外에 머물게 한 것이다.
대부大夫들이 그 까닭을 묻자
注+〈진晉나라 국도國都로〉 들어가지 않는 까닭을 물은 것이다. ,
위영공衛靈公은
진晉나라에게
치욕恥辱을 당한 일을 말하고
注+후詬는 치恥이다. , 또 말하기를 “
과인寡人은
사직社稷을 욕되게 하였으니, 다른 사람을 골라
선군先君의 뒤를 잇게 하라.
과인寡人은 〈그를 임금으로〉 따르겠다.
注+다른 공자公子를 선택하여 선군先君의 뒤를 잇게 하면 나는 대부大夫들이 세운 사람을 임금으로 따르겠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대부大夫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위衛나라의
화禍이지 어찌 임금님의 잘못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영공靈公이 말하기를 “또 큰 걱정거리가 있다.
진인晉人이 나에게 ‘반드시 너의 아들과
대부大夫들의 아들을
인질人質로 보내라.’고 한다.
注+진晉나라에 인질人質로 보냄이다. [부주]林: 이而는 여汝(너)이다. ”고 하니,
대부大夫들이 말하기를 “만약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공자公子도
인질人質로 가는데 신하들의 아들이 감히 모두
기설羈絏을 지고
수행隨行하지 않겠습니까?
注+[부주]林: 기羈는 말굴레이고, 설絏은 말고삐이니, 공자公子를 위해 비천卑賤한 일을 하겠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
공자公子와
대부大夫의
자제子弟가〉 떠나려 할 때
注+[부주]林: 공자公子 및 대부大夫의 아들들이 인질人質이 되기 위해 가려 한 것이다. 왕손가王孫賈가 “만약
위衛나라에
위난危難이 생기면
공상인工商人이
환난患難을 일으키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그들의 〈
자제子弟도〉 모두
수행隨行하게 한 뒤에야
무사無事할 수 있습니다.
注+이 말로써 국인國人을 격노激怒시키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자,
영공靈公이 이 말을
대부大夫들에게 고하니,
대부大夫들도 모두 그들을
수행隨行시키고자 하였다.
출발出發할 날을 정하고서
注+기일期日을 정한 것이다. 영공靈公이
국인國人들을 조정으로 불러놓고서
왕손가王孫賈를 보내어 그들에게
注+[부주]林: 영공靈公이 국인國人을 조정朝廷으로 올라오게 한 것이다. “만약 우리
위衛나라가
진晉나라를 배반한다면
진晉나라는 우리나라를 다섯 차례 토벌할 것이니, 그 고통[病]이 어떠하겠는가?”라고 물으니, 모두 “다섯 차례 우리나라를 토벌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항전抗戰할 수 있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왕손가王孫賈가 〈위후衛侯에게〉 말하기를 “〈중의衆意가〉 그렇다면 먼저 진晉나라를 배반하는 것만 못합니다.
고통을 당한 된 뒤에
인질人質을 보내더라도
注+[부주]林: 과연 이와 같다면 진晉나라를 배반할 수 있으니, 공벌攻伐을 받아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한 뒤에 인질人質을 보내라는 말이다. 어찌 늦겠습니까?”라고 하니,
위후衛侯는 이에
진晉나라를 배반하였다.
진인晉人이
맹약盟約을
개정改訂하기를 청하였으나,
위인衛人은
허락許諾하지 않았다.
注+[부주]林: 진晉나라도 무례無禮했던 것을 스스로 후회하였다. 그러므로 개맹改盟(盟約을 개정改訂함)하기를 청한 것이다.
傳
가을에
진晉나라
사앙士鞅이
성환공成桓公과
회합會合하여
정鄭나라를
침공侵攻해
충뢰蟲牢를 포위하여,
정鄭나라가
이궐伊闕을
침벌侵伐했던 것을
보복報復하고서
注+환공桓公은 주周나라 경사卿士이다. 이를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군대를 감독監督하기만 하고 침공侵攻에 직접 참가參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년에 정鄭나라가 주周나라의 궐외闕外를 침벌侵伐하였기 때문에 진晉나라가 주周나라를 위해 보복한 것이다. 드디어
위衛나라를 침공하였다.
注+배반하였기 때문에 토벌한 것이다.
傳
9월에
노군魯軍이
위衛나라를 침공하였으니, 이는
진晉나라 때문이었다.
注+노魯나라가 진晉나라를 위해 위衛나라를 토벌한 것이다.
傳
계오季寤注+계오季寤는 계환자季桓子의 아우이다.,
공서극公鉏極注+공서극公鉏極은 공미公彌의 증손曾孫이고, 환자桓子의 족자族子(同族兄弟의 아들)이다.,
공산불뉴公山不狃는
注+공산불뉴公山不狃는 비費의 읍재邑宰이다. 모두
계씨季氏에게 뜻을 얻지 못하고,
숙손첩叔孫輒은
숙손씨叔孫氏에게
총애寵愛를 받지 못하고
注+첩輒은 숙손씨叔孫氏의 서자庶子이다.,
숙중지叔仲志는
노魯나라에서 뜻을 얻지 못하였다.
注+지志는 숙손대叔孫帶의 손자이다. 모두 국인國人에게 박대薄待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다섯 사람이
양호陽虎에게 의지하니,
양호陽虎는
삼환三桓을
제거除去하고서
계오季寤로
계씨季氏(季桓子)를
대체代替시키고
注+환자桓子 대신 계씨季氏의 주인主人으로 세우려 한 것이다.,
숙손첩叔孫輒으로
숙손씨叔孫氏(叔孫州仇)를
대체代替시키고
注+무숙武叔 대신 숙손씨叔孫氏의 주인主人으로 세우려 한 것이다., 자기가
맹씨孟氏(孟懿子)를
대체代替하고자 하였다.
注+양호陽虎가 스스로 의자懿子 대신 맹손씨孟孫氏의 주인主人이 되고자 한 것이다.
겨울 10월에
선후先後의
순서順序에 따라
선공先公(閔公과
희공僖公)에게
제사祭祀를 지내어 〈
소원所願을〉 빌고
注+장차 큰일을 일으키려고 순사順祀하여 〈선공先公의〉 호감好感을 사고자 한 것이다. ,
신묘일辛卯日에
희공僖公의
묘廟에
체제禘祭를 지냈다.
注+신묘일辛卯日은 10월 2일이다. 체제禘祭를 태묘太廟에서 지내지 않은 것은 순사順祀의 뜻이다. 〈순사順祀하면〉 당연히 희공僖公의 신주神主를 뒤로 물리고 민공閔公의 신주神主를 위로 올려야 하니, 희공僖公의 신神에게 송구悚懼하다. 그러므로 희공僖公의 묘廟에서 순사順祀를 거행擧行한 것이다.
임진일壬辰日에
포포蒲圃에서
연회宴會를 열어
계씨季氏를 접대하다가
살해殺害하기로 결정하고서
도성都城 안의
전차부대戰車部隊에 “
계사일癸巳日에 오라.
注+도거都車는 도읍都邑의 병거兵車(戰車)이다. 양호陽虎는 임진일壬辰日 밤에 계손季孫을 죽이고, 다음날 계사일癸巳日에 도성都城 안의 전거戰車를 거느리고 가서 이가二家(孟孫과 숙손叔孫)를 공격하고자 한 것이다. ”고 명령[戒]하였다.
傳
성成의 읍재邑宰공렴처보公斂處父가 맹손孟孫에게 고하기를 “계씨季氏가 도성都城 안의 전차부대戰車部隊에 명령을 내렸으니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하니, 맹손孟孫이 “나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자, 처보處父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반란叛亂을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화가 반드시 당신께 미칠 것이니 먼저 대비하십시오.”라고 하고서
맹손孟孫과
임진일壬辰日에 군대를 일으키기로 기약하였다.
注+처보處父가 군대를 일으켜 맹씨孟氏를 구원救援하기로 기약期約한 것이다. 임진일壬辰日은 계사일癸巳日 하루 전이다.
傳
양호陽虎가
전구前驅(先鋒)가 되고,
임초林楚가
환자桓子의 수레를 몰고,
우인虞人이 칼과 방패를 들고 좌우에서 호위하고,
양월陽越이
후군後軍[殿]이 되어
注+양월陽越은 양호陽虎의 종제從弟이다. [부주]林: 양호陽虎가 계환자季桓子의 전구前驅가 되어 전면前面에서 길을 열고 임초林楚가 계환자季桓子의 수레를 몬 것이다. 피鈹는 검劒이고, 순盾은 방패이다. 우인虞人의 관원官員이 검劒과 방패를 들고서 좌우에서 환자桓子를 호위한 것이다. 포포蒲圃로 가려 할 때
환자桓子가 갑자기
임초林楚에게
注+사咋는 잠暫(갑자기)이다. “너의
선인先人은 모두
계씨季氏의
양신良臣이었으니, 너도
양신良臣이 되어
선인先人을
계승繼承하라.
注+임초林楚로 하여금 자기를 화난禍難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 선인先人들의 선량善良을 계승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이而는 여汝(너)이다. ”고 하자,
임초林楚가 대답하기를 “
신臣이 이
명命을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注+후後는 만晩(늦음)과 같다.
양호陽虎가 정권政權을 장악하여 노魯나라 사람이 모두 그에게 복종하니, 그의 명을 어기면 죽음을 부를 뿐입니다.
신臣이 죽는다 해도
주主(卿大夫의
요속僚屬이
경대부卿大夫에 대한 호칭)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注+[부주]林: 만약 양호陽虎의 명을 어기면 반드시 죽음을 부를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니,
환자桓子가 “늦은 게 뭐 있느냐?
너는 나를 데리고서 맹씨孟氏에게로 갈 수 있느냐?”고 하였다.
임초林楚가 대답하기를 “
신臣은 감히 죽음을 아끼지 않습니다만
주主께서
화난禍難을 면하지 못하실까 두렵습니다.
注+[부주]林: 두려운 것은 계손季孫을 화난禍難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것뿐이라는 말이다. ”고 하니,
환자桓子는 “
맹씨孟氏의 집으로 가라.
注+반드시 〈맹씨孟氏의 집으로〉 가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이때
맹씨孟氏는
어인圉人(奴隷) 중에서
강장强壯한 자 3백
인人을
선발選拔하여
공기公期를 위해
문외門外에
방사房舍를
축조築造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注+사실은 화난禍難을 대비對備하려 한 것이지만 남이 모르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문밖에 방사房舍를 축조築造하는 것으로 위장僞裝하여 무리를 모은 것이다. 공기公期는 맹씨孟氏의 지자支子(嫡子 이외의 아들)이다. [부주]林: 맹씨孟氏가 마졸馬卒 중에서 강장强壯한 3백 인을 선발選拔한 것이다.
임초林楚가 말에 채찍을 쳐서 말을 노하게 하여
대로大路에 이르러 빠르게 달려가니
注+빙騁은 달림이다. [부주]林: 임초林楚가 〈채찍으로 쳐서〉 그 말을 격노激怒하게 하여 사방으로 통하는 대로大路에 이르러 급히 달려 맹씨孟氏의 집으로 달려가게 한 것이다. ,
양월陽越이 활을 쏘았으나 맞지 않았다.
〈
환자桓子의 수레가 문 안으로 들어가자〉
방사房舍를
축조築造하던 자들이 문을 닫았다.
注+계손季孫이 들어간 뒤에 즉시 문을 닫은 것이다.
어떤 자가 문틈으로 활을 쏘아 양월陽越을 죽였다.
양호陽虎가
정공定公과
무숙武叔을
겁박劫迫하여
注+무숙武叔은 숙손불감叔孫不敢의 아들 주구州仇이다. 맹씨孟氏를
공벌攻伐하니,
공렴처보公斂處父가
성읍인成邑人을 거느리고
상동문上東門으로 들어가
注+노魯나라 동성東城의 북문北門이다. 양씨陽氏와
남문南門 안에서
교전交戰하였으나
승리勝利하지 못하고, 또
극하棘下에서
교전交戰하니
注+극하棘下는 성내城內의 지명地名이다. 양씨陽氏가 패배하였다.
양호陽虎가 갑옷을 벗고
공궁公宮으로 가서
보옥寶玉과
대궁大弓을 가지고 나와서
오보五父의 거리에
주둔駐屯하여 잠을 자고 나서 사람에게 밥을 지으라고
명命하니
注+[부주]林: 양호陽虎가 잠을 자고 나서 밥을 짓게 한 것이다. , 그 무리가 “
추격군追擊軍이 곧 이를 것입니다.”고 하였다.
양호陽虎가 말하기를 “
노魯나라 사람들이 내가
출분出奔하였다는 말을 들으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뻐할 것이니
注+징徵은 부름이다. 양호陽虎가 계씨季氏를 포포蒲圃로 불러서 죽이려 하였는데, 이제 죽음에서 벗어났으니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어느 겨를에 나를 추격하겠는가?”라고 하니,
종자從者가 “아!
공렴양公斂陽이 있습니다.
注+희嘻는 두려워하는 소리이다. ”고 하였다.
공렴양公斂陽이 추격하기를 청하니,
맹손孟孫은 허락하지 않았다.
注+양호陽虎를 두려워한 것이다.
공렴양公斂陽이 또
환자桓子를 죽이기를 청하니
注+혼란한 틈을 이용해 계씨季氏를 쳐서 맹씨孟氏를 강성强盛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공렴처보公斂處父(公斂陽)가 계환자季桓子를 죽이고자 한 것이다. ,
맹손孟孫은 두려워서
환자桓子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注+감히 죽일 수 없어서이다. [부주]林: 계씨季氏의 강强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환자桓子를 죽일 수 없었던 것이다.
자언子言은
계씨季氏의
묘廟에서
조상祖上에게 두루 잔을 올려 〈
출분出奔을
고告하고서〉
출분出奔하고
注+자언子言은 계오季寤이다. 변辨은 주변周徧과 같다. 사당에 두루 고하고서 술을 마셔 두려움이 없음을 보인 것이다. ,
양호陽虎는
환讙과
양관陽關으로 들어가서
반란叛亂을 일으켰다.
注+경經에 반란叛亂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가신家臣이기 때문에 생략省略한 것이다.
傳
정鄭나라
사천駟歂이
자태숙子太叔의 뒤를 이어
집정執政하였다.
注+천歂은 사걸駟乞의 아들 자연子然이다. 명년明年에 등석鄧析을 죽인 장본張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