衛趙陽出奔宋
注+陽 趙黶孫 書名者 親富不親仁하다
[經]二月辛巳에 楚公子結陳公孫佗人帥師滅頓하고 以頓子牂歸하다
[經]夏
에 衛北宮結來奔
注+亦黨公叔戍 皆惡之하다
[經]五月
에 於越敗吳于檇李
注+於越 越國也 使罪人詐吳亂陳 故從未陳之例 書敗也 檇李 吳郡嘉興縣南醉李城 [附注] 林曰 此越句踐元年也 史記 吳闔廬聞越允常死 興師伐越 句踐襲敗吳師 射殺闔廬하다
[經]公會齊侯衛侯于牽
注+魏郡黎陽縣東北有牽城 [附注] 林曰 牽 衛地 齊魯爲會止此 하다
[經]天王使石尙來歸脤
注+無傳 石尙 天子之士 石氏尙名 脤 祭社之肉 盛以脤器 以賜同姓諸侯親兄弟之國 與之共福 [附注] 林曰 周魯之交止此하다
[經]衛公孟彄出奔鄭
注+彄書名 與蒯瞶黨 罪之하다
[經]宋公之弟辰自蕭來奔
注+無傳 稱宋公之弟 例在十年하다
[經]城莒父及霄
注+無傳 公叛晉助范氏 故懼而城二邑也 此年無冬 史闕하다
傳
[傳]梁嬰父惡董安于
하야 謂知文子曰 不殺安于
하고 使終爲政於趙氏
면 趙氏必得晉國
하리니 盍以其先發難也
로 討于趙氏
注+[附注] 林曰 何不以安于先發范中行氏之難 討治趙氏 而使殺之오
文子使告於趙孟曰 范中行氏雖信爲亂이나 安于則發之하니 是安于與謀亂也라
二子旣伏其罪矣
注+[附注] 林曰 范中行旣伏罪而出矣니 敢以告
注+告使討安于하노라
趙孟患之한대 安于曰 我死而晉國寧하고 趙氏定이면 將焉用生이리오
趙孟尸諸市하고 而告於知氏曰 主命戮罪人하니 安于旣伏其罪矣라
而後趙氏定
注+[附注] 林曰 賴以安定에 祀安于於廟
注+趙氏廟 [附注] 林曰 報其忠也하다
傳
[傳]頓子牂欲事晉
하야 背楚而絶陳好
하니 二月
에 楚滅頓
注+傳言小不事大 所以亡하다
傳
[傳]吳伐越
注+報五年越入吳하니 越子句踐禦之
하야 陳于檇李
注+句踐 越王允常子하다
句踐患吳之整也
하야 이로되 不動
注+使敢死之士往 輒爲吳所禽 欲使吳師亂取之 而吳不動하니 注+以劒注頸 [附注] 林曰 句踐又使有罪當死者 別爲三行하고 而辭曰 二君有治
注+治軍旅에 臣奸旗鼓
注+犯軍令하야 不敏於君之行前
하니
不敢逃刑
이라 하노라하고 遂自剄也
하니 師屬之目
注+[附注] 林曰 吳師怪其所爲 皆注目而視之이어늘 越子因而伐之
하야 大敗之
하다
靈姑浮以戈擊闔廬
注+姑浮 越大夫한대 闔廬傷將指
어늘 取其一屨
注+其足大指見斬 遂失屨 姑浮取之하다
還
타가 卒於陘
하니 去檇李七里
注+釋經所以不書滅라
傳
夫差使人立於庭
注+夫差 闔廬嗣子하야 苟出入
에 必謂己曰 夫差
아
而忘越王之殺而父乎
注+[附注] 林曰 而 汝也아하면 則對曰 唯
라 不敢忘
이라하다
傳
[傳]晉人圍朝歌
하니 公會齊侯衛侯于脾上梁之間
注+脾上梁間 卽牽하야 謀救范中行氏
注+齊魯叛晉 故助范中行也하다
析成鮒小王桃甲率狄師以襲晉
注+二子 晉大夫范中行氏之黨하야 戰于絳中
이라가 不克而還
하야 士鮒奔周
注+[附注] 林曰 卽析成鮒하고 小王桃甲入于朝歌
注+[附注] 林曰 歸范中行氏하다
傳
[傳]衛侯爲夫人南子召宋朝
注+南子 宋女也 朝 宋公子 舊通于南子 在宋呼之러니 會于洮
注+[附注] 林曰 에 大子蒯聵獻盂于齊
하야 過宋野
注+蒯聵 衛靈公大子 盂 邑名也 就會獻之 故自衛行而過宋野할새 野人歌之曰 旣定爾婁豬
어늘 盍歸吾艾豭
注+婁豬 求子豬 以喩南子 艾豭 喩宋朝 艾 老也 [附注] 朱曰 艾豭 老牡豬也 蓋豬之求子者 得牡則定 意謂南子已厭足 何不令宋朝歸也오
大子羞之
하야 謂戲陽速曰 從我而朝少君
注+速 大子家臣 [附注] 林曰 少君 卽夫人南子하야 少君見我
에 我顧
어든 乃殺之
하라 速曰 諾
다
大子三顧
로되 速不進
하니 夫人見其色
하고 啼而走
注+見大子色變 知其欲殺己曰 蒯聵將殺余
라하니 公執其手以登臺
하다
傳
大子告人曰 戲陽速禍余라하니 戲陽速告人曰 大子則禍余로다
大子無道
하야 使余殺其母
하니 余不許
면 將戕於余
注+戕 殘殺也오 若殺夫人
이면 注+[附注] 林曰 若己殺其母南子 又將殺我以自解說이리라
傳
[傳]冬十二月
에 晉人敗范中行氏之師於潞
하야 獲籍秦高彊
注+二子 黨范氏者 終景王言籍父無後하고 又敗鄭師及范氏之師于百泉
注+鄭助范氏 故幷敗하다
14년 봄에 위衛나라 공숙수公叔戍가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위衛나라
조양趙陽이
송宋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조양趙陽은 조염趙黶의 손자이다. 이름을 기록한 것은 부인富人을 가까이하고 인인仁人을 가까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월 신사일辛巳日에 초楚나라 공자公子결結과 진陳나라 공손타인公孫佗人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돈頓나라를 격멸擊滅하고서 돈자頓子장牂을 데리고 돌아갔다.
여름에
위衛나라
북궁결北宮結이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注+북궁결北宮結 역시 공숙수公叔戍의 당黨이므로 모두 미워하여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5월에
어월於越이
취리檇李에서
오군吳軍을
패배敗北시켰다.
注+어월於越은 월越나라이다. 월왕越王이 죄인罪人들을 보내어 오吳나라를 속여 오군吳軍의 진영陣營을 어지럽게 하였다. 그러므로 진陣을 치지 않고 공격한 예例를 따라 ‘패敗’로 기록한 것이다. 취리檇李는 오군吳郡가흥현嘉興縣 남쪽의 취이성醉李城이다. [부주]林: 월왕越王구천句踐원년元年이다. 《사기史記》에 의하면 오왕吳王합려闔廬가 월왕越王윤상允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군대를 일으켜 월越나라를 치니, 구천句踐이 오군吳軍을 습격襲擊해 패배시키고서 합려闔廬를 사살射殺하였다.
오자吳子광光이
졸卒하였다.
注+동맹同盟하지 않았으되, 〈경經에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이다.
정공定公이
제후齊侯,
위후衛侯와
견牽에서 회합하였다.
注+위군魏郡여양현黎陽縣 동북에 견성牽城이 있다. [부주]林: 견牽은 위衛나라 땅이다. 제齊나라와 노魯나라의 회합이 여기에서 그쳤다.
정공定公이
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가을에
제후齊侯와
송공宋公이
조洮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조洮는 조曹나라 땅이다.
천왕天王이
석상石尙을 보내와서
신脤을 주었다.
注+전傳이 없다. 석상石尙은 천자天子의 사士로, 석石은 씨氏이고 상尙은 명名이다. 신脤은 사社(土地神)에 제사 지낸 고기인데, 그 고기를 신기脤器(자개로 장식한 그릇)에 담아 동성同姓제후諸侯와 친형제의 나라에 하사下賜하여 그들과 복록福祿을 함께한다. [부주]林: 주周나라와 노魯나라의 교왕交往(相互往來)이 여기에서 그쳤다.
위衛나라 세자世子괴외蒯聵가 송宋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위衛나라
공맹구公孟彄가
정鄭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구彄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괴귀蒯瞶와 당黨을 지었으므로 그를 징벌懲罰한 것이다.
송경공宋景公의 아우
신辰이
소蕭에서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注+전傳이 없다. ‘송공宋公의 제弟’라고 칭한 것은 그 예例가 정공定公 10년에 나와 있다.
비포比蒲에서
군사훈련軍事訓鍊을 대대적으로 거행하였다.
注+[부주]林: 대수大蒐가 여기에서 그쳤다.
주자邾子가 와서
정공定公과
회합會合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정공定公과 비포比蒲에서 회합會合한 것이다. 와서 조현朝見의 예禮를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會’라 한 것이다.
거보莒父와
소霄에
성城을 쌓았다.
注+전傳이 없다. 정공定公은 진晉나라를 배반하고 범씨范氏를 도왔기 때문에 두려워서 두 읍邑에 성을 쌓은 것이다. 이해 기록에 겨울이 없는 것은 사관史官이 빠트린 것이다.
傳
14년 봄에 위후衛侯가 공숙수公叔戍와 그 당黨을 축출하였다.
그러므로
조양趙陽은
송宋나라로
출분出奔하고,
공숙수公叔戍는 우리나라로 도망해 왔다.
注+끝내 공숙사어公叔史魚의 말과 같이 되었다.
傳
양영보梁嬰父가
동안우董安于를 미워하여
지문자知文子에게 말하기를 “
동안우董安于를 죽이지 않고 끝내
조씨趙氏 집안의
정사政事를 하게 한다면
조씨趙氏가 반드시
진晉나라를 얻게 될 것이니, 어찌
동안우董安于가 먼저
화난禍難을 일으킨 일로써
조씨趙氏를
징벌懲罰하지 않으십니까?
注+[부주]林: 어찌 동안우董安于가 먼저 범씨范氏와 중행씨中行氏의 화난禍難을 유발誘發시킨 일로 조씨趙氏를 토치討治(懲罰)하여 조씨趙氏로 하여금 동안우董安于를 죽이게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라고 하니,
지문자知文子가 사람을 보내어 조맹趙孟에게 고하기를 “범씨范氏와 중행씨中行氏가 비록 실로 반란叛亂을 일으켰으나, 실은 동안우董安于가 반란을 일으키도록 유도한 것이니, 이는 동안우董安于도 함께 반란叛亂을 모의謀議한 것이오.
진晉나라에 명령命令이 있으니 화난禍難을 먼저 일으킨 자는 사형死刑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자기들의
죄罪를 인정하였으니
注+[부주]林: 범씨范氏와 중행씨中行氏는 이미 죄罪를 인정하고서 출분出奔하였다는 말이다. , 감히 이 말(晉나라의
명령命令)로써
고告합니다.
注+조씨趙氏에게 동안우董安于를 토벌하라고 고한 것이다. ”고 하였다.
조맹趙孟이 이를 근심하자, 동안우董安于가 말하기를 “내가 죽어서 진晉나라가 편안해지고 조씨趙氏가 안정安定된다면 무엇 때문에 살려 하겠습니까?
나는 죽음이 너무 늦었습니다.”고 하고서 스스로 목매 죽었다.
조맹趙孟은 그의 시신尸身을 저자거리에 벌여놓고서 지씨知氏에게 고하기를 “주主(荀躒)께서 죄인罪人을 죽이라고 명하시니, 동안우董安于는 이미 그 죄罪를 받고 죽었습니다.
이에 감히 그 사실을
고告합니다.”고 하니,
지백知伯은
조맹趙孟에게 가서
맹약盟約하였다.
注+지백知伯은 순락荀躒이다.
뒤에
조씨趙氏가 안정되자
注+[부주]林: 동안우董安于의 도움을 힘입어 조씨趙氏가 안정安定된 것이다. ,
조맹趙孟은
동안우董安于의
신위神位를
조씨趙氏의 사당에 모시고서 제사 지냈다.
注+조씨趙氏의 조묘祖廟이다. [부주]林: 그 충성忠誠에 보답報答한 것이다.
傳
돈자頓子장牂이
진晉나라를 섬기고자 하여,
초楚나라를 배반하고
진陳나라와
우호友好를 끊으니, 2월에
초楚나라가
돈頓나라를
격멸擊滅하였다.
注+전문傳文은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을 말한 것이다.
傳
여름에 위衛나라 북궁결北宮結이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으니, 이는 공숙수公叔戍 때문이다.
傳
오吳나라가
월越나라를
침벌侵伐하니
注+정공定公 5년에 월군越軍이 오吳나라에 침입侵入했던 것을 보복하기 위함이었다.,
월자越子구천句踐은
오군吳軍을
방어防禦하기 위하여
취리檇李에
진陣을 쳤다.
注+구천句踐은 월왕越王윤상允常의 아들이다.
구천句踐은
오군吳軍의
군용軍容이
엄정嚴整한 것을 근심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勇士[死士]들을 보내어 두 차례나
오군吳軍을
생포生捕해 오게 하였으되,
오군吳軍이
동요動搖하지 않으니
注+용감勇敢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勇士들을 보내어 번번이 오군吳軍에게 사로잡히게 하여 오군吳軍으로 하여금 어지럽게 이들을 잡게 하고자 하였으나 오군吳軍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
구천句踐은 또
죄인罪人삼행三行으로 하여금
검劍을 목에 대고서
오군吳軍 앞으로 가서
注+검劒을 목에 댐이다. [부주]林: 구천句踐은 또 죄罪가 있어 응당 죽을 자들로써 따로 삼행三行(세 소대小隊)을 편성編成한 것이다. “두 나라 임금께서
작전作戰하시는데
注+군려軍旅(군대)를 다스림이다. , 우리들은
군령軍令을 범하여 임금님의
행진行陣 앞에서 민첩하지 못하였습니다.
注+군령軍令을 범한 것이다.
감히
형벌刑罰을 피할 수 없으니 감히 죽겠습니다.”고 하고서 드디어 스스로 목을 베어 죽게 하니,
오군吳軍이 이를 괴상히 여겨
주목注目하자
注+[부주]林: 오군吳軍이 그 행위行爲를 괴상하게 여겨 모두 주목注目해 본 것이다. ,
월자越子는 그 틈을 이용해
공벌攻伐하여
오군吳軍을 대패시켰다.
영고부靈姑浮가 창으로
합려闔廬를 치니
注+영고부靈姑浮는 월越나라 대부大夫이다. 합려闔廬는 엄지발가락에 상처를 입어 신발을 잃으니,
영고부靈姑浮가
합려闔廬의 한쪽 신발을
취取하였다.
注+합려闔廬의 엄지발가락이 잘려나가 드디어 신발을 잃으니, 영고부靈姑浮가 그 신발을 취한 것이다.
합려闔廬는 돌아가다가
형陘에서
졸卒하였으니
취리檇李에서
칠리七里의
거리距離였다.
注+경經에 ‘멸滅’로 기록하지 않은 까닭을 해석한 것이다.
傳
부차夫差는 사람을
궁정宮庭에 세워놓고서
注+부차夫差는 합려闔廬의 사자嗣子이다. 자기가 들고 날 때에 반드시 자기에게 “
부차夫差야!
너는
월왕越王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일을 잊었느냐?
注+[부주]林: 이而는 여汝(너)이다. ”고 말하게 하고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부차夫差는 “예, 감히 잊을 수 없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한 지 3년 만에
월越나라에 원수를 갚았다.
注+후삼년後三年은 노애공魯哀公원년元年이다.
傳
진인晉人이
조가朝歌를 포위하니,
정공定公이
비脾와
상량上梁 사이에서
제후齊侯,
위후衛侯와
회합會合하여
注+비脾와 상량上梁 사이는 바로 견읍牽邑이다.범씨范氏와
중행씨中行氏를 구원하기를 상의하였다.
注+제齊나라와 노魯나라가 진晉나라를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범씨范氏와 중행씨中行氏를 도운 것이다.
석성부析成鮒와
소왕도갑小王桃甲이
적군狄軍을 거느리고 가서
진晉나라를
기습奇襲하여
注+두 사람은 진晉나라 대부大夫범씨范氏와 중행씨中行氏의 당黨이다. 강도絳都 안에서
교전交戰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환군還軍하여,
사부士鮒는
주周나라로 도망하고
注+[부주]林: 바로 석성부析成鮒이다. ,
소왕도갑小王桃甲은
조가朝歌로 들어갔다.
注+[부주]林: 범씨范氏와 중행씨中行氏에게 귀의歸依한 것이다.
가을에
제후齊侯와
송공宋公이
조洮에서 회합하였으니, 이는
범씨范氏 때문이었다.
注+범씨范氏를 구원하는 일을 상의하기 위함이었다.
傳
위후衛侯가
부인夫人남자南子를 위하여
송조宋朝를
위衛나라로 불러왔더니
注+남자南子는 송宋나라 여인女人이고, 조朝는 송宋나라 공자公子로 오래전부터 남자南子와 정情을 통한 자이다. 송宋나라에 있는 조朝를 불러온 것이다. , 〈
제후齊侯가
송공宋公과〉
조洮에서 회합할 때
注+[부주]林: 부인夫人으로 하여금 조洮에서 송조宋朝를 만나게 한 것이다. 태자太子괴외蒯聵가
제齊나라에
우읍盂邑을 바치기 위해
조洮로 가는 길에
송宋나라
촌야村野를 지나는데
注+괴외蒯聵는 위영공衛靈公의 태자太子이다. 우盂는 읍명邑名이다. 회합會合하고 있는 조洮로 가서 바친 것이다. 그러므로 위衛나라에서 출발하여 송宋나라의 촌야村野를 지난 것이다. ,
촌야村野 사람이 노래하기를 “너의 암퇘지 이미 안정되었는데, 어찌 우리 늙은 수퇘지 돌려보내지 않느냐?
注+누저婁豬는 발정發情한 암퇘지이니, 남자南子를 비유한 것이고, 애가艾豭는 송조宋朝를 비유한 것이다. 애艾는 노老이다. [부주]朱: 애가艾豭는 늙은 수퇘지이다. 대체로 발정한 암퇘지는 수퇘지를 만나면 안정이 되니, 남자南子가 이미 성욕性慾을 만족히 채웠는데, 어찌 송조宋朝를 돌려보내지 않느냐는 뜻이다. ”고 하였다.
이 노래를 들은
태자太子는
수치羞恥스럽게 여겨
희양속戲陽速에게 이르기를 “〈
귀국歸國한 뒤에〉 너는 내가
소군少君을 뵈러 갈 때 함께 따라가서
注+희양속戲陽速은 태자太子의 가신家臣이다. [부주]林: 소군少君은 바로 부인夫人남자南子이다. 소군少君이 나를
접견接見할 때 내가 뒤를 돌아보거든 너는 즉시
소군少君을 죽여라.”고 하니,
희양속戲陽速은 “그리하겠다.”고 승낙하였다.
〈귀국歸國한 뒤에〉 곧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부인夫人을 뵈니, 부인夫人은 태자太子를 접견하였다.
태자太子가 세 번 뒤를 돌아보았으나
희양속戲陽速이 앞으로 나오지 않으니,
부인夫人은
태자太子의 얼굴빛을 보고서 울면서 달려가서
注+태자太子의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보고서 태자太子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안 것이다.영공靈公에게 “
괴외蒯聵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니,
영공靈公은
부인夫人의 손을 잡고서
대臺 위로 올라갔다.
영공靈公은 태자太子의 당黨을 모두 축출하였다.
그러므로 공맹구公孟彄가 정鄭나라로 달아났다가 정鄭나라에서 다시 제齊나라로 달아난 것이다.
傳
태자太子가 어떤 사람에게 “희양속戲陽速이 나에게 화禍를 입혔다.”고 하니, 희양속戲陽速이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태자太子가 나에게 화禍를 떠넘기려 한 것이다.
태자太子가
무도無道하여 나에게 자기 어머니를 죽이라고 하니,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태자는 아마 나를 죽였을 것이고
注+장戕은 잔혹殘酷하게 죽임이다. , 내가 만약
부인夫人을 죽였다면 태자는 아마도 나에게 죄를 씌우고 자기는 죄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注+[부주]林: 만약 내가 그 어머니 남자南子를 죽였다면 태자太子는 또 장차 나를 죽여 스스로 해설解說(解明)하려 하였을 것이라는 말이다.
나는 그러므로 허락만 하고 실행하지 않아 나의 죽음을 늦춘 것이다.
속담俗談에 ‘백성은
신의信義로 몸을 보존하다.’고 하였으니, 나는
신의信義로써 몸을 보존하였다.
注+가령 의義가 믿을 만하면 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겨울 12월에
진인晉人이
범씨范氏와
중행씨中行氏의 군대를
노潞에서 패배시키고서
적진籍秦과
고강高彊을 사로잡고
注+두 사람은 범씨范氏를 도운 자이다. 끝내 소공昭公 15년 전傳에 ‘적보籍父(籍秦의 아버지)는 무후無後할 것이다.’고 한 주경왕周景王의 말과 같이 되었다. , 또
정군鄭軍과
범씨范氏의 군대를
백천百泉에서 패배시켰다.
注+정鄭나라가 범씨范氏를 도왔기 때문에 함께 패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