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鼷鼠食郊牛
하야 牛死
어늘 改卜牛
注+無傳 不言所食處 擧死 重也 改卜 禮也하다
[經]壬申
에 公薨于高寢
注+高寢 宮名 不於路寢 失其所하다
[經]邾子來
注+無傳 諸侯奔喪 非禮 [附注] 林曰 諸侯來奔喪 於是始하다
[經]九月
에 滕子來會葬
注+無傳 諸侯會葬 非禮也하다
[經]丁巳에 葬我君定公할새 雨하야 不克葬하고 戊午日不昃에 乃克葬하다
傳
[傳]十五年春
에 邾隱公來朝
注+邾子益하니 子貢觀焉
하다
邾子執玉高
하야 其容仰
하고 公受玉卑
하야 其容俯
注+玉 朝者之贄 [附注] 林曰 子貢 孔子弟子하다
夫禮
는 死生存亡之體也
니 注+[附注] 林曰 於是取其死生存亡之度 하며 注+[附注] 林曰 朝會祭祀喪葬軍戎 於是觀其死生存亡之度어늘 今正月相朝
호대 而皆不度
注+不合法度하니 心已亡矣
注+[附注] 林曰 心之精爽 已先亡矣라
高仰
은 驕也
오 卑俯
는 替也
注+[附注] 林曰 驕 傲之發見也 替 惰之發見也라
君爲主
하니 其先亡乎
注+爲此年公薨 哀七年以邾子益歸傳ᄂ저
傳
[傳]吳之入楚也
注+在四年에 胡子盡俘楚邑之近胡者
注+俘 取也하고 楚旣定
에 胡子豹又不事楚曰 存亡有命
하니 事楚何爲
리오
傳
仲尼曰 賜不幸言而中
하니 是使賜多言者也
注+以微知著 知之難者 子貢言語之士 今言而中 仲尼懼其易言 故抑之라
傳
[傳]鄭罕達敗宋師于老丘
注+罕達 子齹之子 老丘 宋地 宋公子地奔鄭 鄭人爲之伐宋 欲取地以處之 事見哀十二年하다
傳
[傳]齊侯衛侯次于蘧挐
하니 謀救宋也
注+[附注] 林曰 蘧挐 卽渠蒢 鄭敗宋師 故謀救宋라
傳
不稱夫人
은 不赴
하고 且不祔也
注+赴同祔姑 夫人之禮 二者皆闕 故不曰夫人ᄅ새니라
傳
[傳]葬定公
에 雨
하야 不克襄事
하니 禮也
注+襄 成也 雨而成事 若汲汲於欲葬 라
傳
不稱小君
은 不成喪也
注+公未葬而夫人薨 煩於喪禮 不赴不祔 故不稱小君 臣子怠慢也 反哭於寢 故書葬라
傳
書
는 不時告也
注+實以秋城 冬乃告廟 魯知其不時 故緩告 從而書之以示譏라
15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주자邾子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생쥐가
교제郊祭에
희생犧牲으로 바칠 소를 파먹어 소가 죽으니, 다시 점을 쳐서 다른 소를
교우郊牛로 정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파먹은 곳을 말하지 않고 죽은 것을 거론擧論한 것은 파먹은 곳이 중대重大하기 때문이다. 개복改卜하는 것이 예禮이다.
2월 신축일辛丑日에 초자楚子가 호국胡國을 격멸擊滅하고서 호자胡子표豹를 데리고 돌아갔다.
여름 5월
신해일辛亥日에
교제郊祭를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이를 기록한 것은 시기를 넘겨 지냈기 때문이다.
임신일壬申日에
정공定公이
고침高寢에서
훙薨하였다.
注+고침高寢은 궁명宮名이다. 노침路寢에서 훙薨하지 않았으니, 죽을 처소處所를 잃은 것이다.
정鄭나라 한달罕達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송宋나라를 토벌하였다.
제후齊侯와
위후衛侯가
거제渠蒢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注+구원救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차次’라고 기록한 것이다.
주자邾子가 와서
분상奔喪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제후諸侯가 분상奔喪하는 것은 예禮가 아니다. [부주]林: 제후諸侯가 와서 분상奔喪하는 것이 이때부터 비롯하였다.
가을 7월
임신일壬申日에
사씨姒氏가
졸卒하였다.
注+사씨姒氏는 정공定公의 부인夫人이다.
8월 초하루
경진일庚辰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注+전傳이 없다.
9월에
등자滕子가 와서
회장會葬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제후諸侯가 와서 회장會葬하는 것은 예禮가 아니다.
정사일丁巳日에 우리 임금 정공定公을 장사 지낼 때 비가 내려 장례葬禮를 마치지 못하고, 무오일戊午日오후午後 늦게야[日不昃]장례葬禮를 마쳤다.
신사일辛巳日에
정공定公의
부인夫人사씨姒氏를 장사 지냈다.
注+신사일辛巳日은 10월 3일이다. 일日만 기록하고 월月은 기록하지 않았다.
겨울에
칠漆에 성을 쌓았다.
注+칠漆은 주邾나라 서기庶其의 읍邑이다.
傳
15년 봄에
주은공邾隱公이 와서
조현朝見하니
注+주은공邾隱公은 주자邾子익益이다.자공子貢이 두 나라 임금이
예禮를 행하는 것을 보았다.
주자邾子는
옥玉을 든 손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그 얼굴이 위로 향하고,
정공定公은
옥玉을 받는 자세가 너무 낮아서 그 얼굴이 아래로 향하였다.
注+옥玉은 조현朝見하는 자가 올리는 예물禮物이다. [부주]林: 자공子貢은 공자孔子의 제자弟子이다.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예禮를 행하는 모습을 보건대 두 임금은 모두 사망死亡할 것이다.
예禮는
사생死生과
존망存亡의
주체主體이니,
좌우주선左右周旋과
진퇴부앙進退俯仰을 가지고서[將] 이에서
생존生存을 취하느냐
사망死亡을 취하느냐를 알 수 있고
注+[부주]林: 이에서 자기의 사생死生과 존망存亡의 법도法度를 취한다는 말이다.,
조회朝會,
제사祭祀,
상사喪事,
융사戎事를 가지고서 이에서 생존하느냐 사망하느냐를 볼 수 있는데
注+[부주]林: 조회朝會, 제사祭祀, 상장喪葬, 군융軍戎에서 자기의 사생死生과 존망存亡의 법도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 지금
정월正月에 서로
조현朝見하면서 모두 법도에 맞지 않았으니
注+법도法度에 맞지 않은 것이다. 마음을 이미 잃은 것이다.
注+[부주]林: 마음의 정상精爽(精神)이 이미 먼저 죽은 것이다.
조회朝會[嘉事]가
예禮[體]에 맞지 않았으니 어찌 오래 살 수 있겠는가?
注+가사嘉事은 조회朝會의 예禮이다.
자세가 높아 얼굴이 위로 올라간 것은 교만이 드러난 것이고, 자세가 낮아 얼굴이 아래로 굽은 것은
태타怠惰[替]가 드러난 것이다.
注+[부주]林: 교驕는 오만傲慢의 발현發現이고, 체替는 태타怠惰의 발현發現이다.
교만은 화란禍亂에 가깝고 태타怠惰는 질병疾病에 가깝다.
우리 임금이
주인主人이시니 아마도 먼저
사망死亡하실 것이다.”고 하였다.
注+이해에 정공定公이 훙薨하였다. 애공哀公 7년에 주자邾子익益을 잡아 데리고 온 전傳의 배경이다.
傳
오吳나라가
초楚나라로 쳐들어갔을 때
注+정공定公 4년에 있었다.호자胡子가
호국胡國 가까이 있는
초楚나라
성읍城邑의 백성들을 다 잡아갔고
注+부俘는 취取함이다. ,
초楚나라가
안정安定된 뒤에도
호자胡子표豹는
초楚나라를 섬기지 않으며 말하기를 “
국가國家의
존망存亡은
천명天命에 달린 것이니,
초楚나라를 섬겨 무엇하겠는가?
단지[多]
허비虛費만을 취할 뿐이다.
注+[부주]林: 한갓 비용費用만을 많이 취할 뿐이다. ”고 하였다.
2월에
초楚나라가
호국胡國을
격멸擊滅하였다.
注+전문傳文은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滅亡한 것을 말한 것이다.
傳
여름 5월 임신일壬申日에 정공定公이 훙薨하였다.
중니仲尼가 말하기를 “
사賜(子貢)는
불행不幸하게도 말이 맞았으니, 이것이
사賜로 하여금 말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注+은미隱微한 것을 가지고서 현저顯著할 것을 아는 것은 알기 어려운 것이다. 자공子貢은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의 말이 맞았으니, 중니仲尼는 그가 말을 쉽게 할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그를 억제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정鄭나라
한달罕達이
노구老丘에서
송군宋軍을 패배시켰다.
注+한달罕達은 자차子齹의 아들이다. 노구老丘는 송宋나라 땅이다. 송宋나라 공자公子지地가 정鄭나라로 출분出奔하니, 정인鄭人은 그를 위해 송宋나라를 토벌하여 땅을 탈취하여 그를 그곳에 살게 하려 한 것이다. 이 일은 애공哀公 12년에 보인다.
傳
제후齊侯와
위후衛侯가
거나蘧挐에 군대를 주둔시켰으니, 이는
송宋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모의謀議하기 위함이었다.
注+[부주]林: 거나蘧挐는 바로 거제渠蒢이다. 정鄭나라가 송군宋軍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송宋나라를 구원하기를 모의한 것이다.
傳
가을 7월 임신일壬申日에 사씨姒氏가 졸卒하였다.
‘
부인夫人’으로 칭하지 않은 것은
제후諸侯에게
부고赴告하지 않았고, 또
부묘祔廟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注+동맹국同盟國에 부고赴告하고 고묘姑廟에 부제祔祭하는 것이 부인夫人의 예禮인데, 이 두 가지를 모두 궐闕(거행해야 할 일을 거행하지 않음)하였기 때문에 ‘부인夫人’이라 하지 않은 것이다.
傳
정공定公을 장사 지낼 때 비가 내려
장사葬事를 중지하고 끝내지 않았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양襄은 성成이다. 비가 오는데도 장사를 끝내는 것은 마치 장사 지내기를 서두르는 것 같기 때문이다.
傳
‘
소군小君’으로 칭하지 않은 것은
상례喪禮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注+정공定公의 장전葬前에 부인夫人이 훙薨하니, 상례喪禮가 번거로워 부고赴告도 하지 않고 부고祔姑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소군小君’으로 칭하지 않았으니, 이는 신자臣子가 태만怠慢해서이다. 정침正寢에 반곡反哭하였기 때문에 ‘장葬’을 기록한 것이다.
傳
경經에 이를 기록한 것은 제때에
고묘告廟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注+사실은 가을에 성城을 쌓고서 겨울에야 고묘告廟한 것이다. 노魯나라는 그것이 제때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마치 겨울에 쌓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늦게 고묘告廟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經에〉 사실에 따라 기록하여 기폄譏貶의 뜻을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