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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7)

춘추좌씨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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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二年春王二月 季孫斯叔孫州仇仲孫何忌帥師伐邾하야 取漷東田及沂西田注+邾人以賂 取之易也 [附注] 林曰 見三家之專兵權也하다
[經]癸巳 叔孫州仇仲孫何忌及邾子盟于句繹注+句繹 邾地 取邑 盟以要之 [附注] 林曰 自是內外盟皆不書 不足書也하다
[經]夏四月丙子 衛侯元卒注+定四年盟臯鼬하다
[經]滕子來朝注+無傳 [附注] 林曰 滕朝 止此하다
[經]晉趙鞅帥師하야 納衛世子蒯聵于戚注+[附注] 林曰 于戚 內弗受也 輒拒父也 後十二年 而蒯聵自戚入于衛 衛侯輒來奔 則是輒拒父也 世子 正也 屬辭比事 則輒萬世不可掩矣하다
[經]秋八月甲戌 晉趙鞅帥師及鄭罕達帥師戰于鐵하다
鄭師敗績注+皆陳曰戰 大崩曰敗績 鐵 在戚城南 罕達 子皮孫하다
[經]冬十月 葬衛靈公注+無傳 七月而葬 緩하다
[經]十有一月 蔡遷于州來注+畏楚而請遷 故以自遷爲文하다
[經]蔡殺其大夫公子駟注+懷土而欺大國 故罪而書名하다
[傳]二年春 伐邾하야 將伐絞注+絞 邾邑하니 邾人愛其土
故賂以漷沂之田而受盟注+[附注] 林曰 邾人愛絞之土地 故以漷水以東沂水以西之田賂魯 而受盟于句繹하다
[傳]初衛侯遊于郊 子南僕注+子南 靈公子 郢也 僕 御也이러니 公曰 余無子하니 將立女注+蒯聵奔 無大子하리라 不對하다
他日 又謂之한대 對曰 郢不足以辱社稷이니 君其改圖하라
君夫人在堂하고 三揖在下注+三揖 卿大夫士 [附注] 林曰 三揖者 見周禮司士 하니 注+言立適當以禮 與外內同之 今君私命 事必不從 適爲辱이라
衛靈公卒하다 夫人曰 命公子郢爲大子하라
君命也라하니 對曰 注+言用意不同하고 且君沒於吾手注+[附注] 林曰 靈公沒時 我在其左右하니 若有之 郢必聞之注+言當以臨沒爲正리라
且亡人之子輒在注+輒 剻聵之子 出公也 靈公適孫라하니 乃立輒하다
六月乙酉 晉趙鞅納衛大子于戚할새 宵迷注+[附注] 林曰 夜行迷路하다 陽虎曰 右河而南이면 必至焉注+是時 河北流過元城界 戚在河外 晉軍已渡河 故欲出河右而南하리라
使大子注+絻者 始發喪之服하고 八人하야 僞自衛逆者注+欲爲衛人逆 故衰絰成服하야 告于門하고 哭而入하야 遂居之注+[附注] 林曰 告於戚之邑門 擧哀而後入 遂居于戚 蓋輒以子拒父不受也하다
秋八月 齊人輸范氏粟注+[附注] 林曰 范氏久居朝歌 糧食不足 故齊以粟輸之할새 鄭子姚子般送之注+子姚 罕達 子般 駟弘 [附注] 林曰 爲齊送粟하다
士吉射逆之하고 趙鞅禦之하야 遇於戚注+[附注] 林曰 趙鞅率師禦於鄭人之師하다
陽虎曰 吾車少하니 以兵車之旆 注+旆 先驅車也 以先驅車益以兵車以示衆 [附注] 林曰 先鄭師而結陳이면
罕駟自後隨而從之라가 彼見 必有懼心注+晉人先陳 鄭人隨之 不知其虛實 見車多必懼하리니 於是乎會之注+會 合戰 必大敗之하리라 從之하다
卜戰하니 龜焦注+兆不成어늘
樂丁曰 詩曰 爰始爰謀하야 爰契我龜注+樂丁 晉大夫 詩大雅 言先人事 後卜筮라하니라
謀協하니 注+詢 諮詢也 故兆 始納衛大子 卜得吉兆 言今旣謀同 可不須更卜 [附注] 林曰 但諮詢于衆可也
簡子誓曰 范氏注+[附注] 林曰 士吉射之族中行氏注+[附注] 林曰 荀寅之族 反易天明注+不事君也 [附注] 林曰 反易天之明德하야 斬艾百姓하고 欲擅晉國하야 而滅其君이라
寡君恃鄭而保焉이어늘 今鄭爲不道하야 棄君助臣하니 二三子順天明하고 從君命하며 經德義하고 除詬恥 在此行也注+[附注] 林曰 經常其助順之德義
克敵者 上大夫受縣하고 下大夫受郡注+周書 作雒篇 千里百縣 縣有四郡하며 士田十萬注+十萬畝也이오 庶人工商遂注+得遂仕進하고 人臣隷圉免注+去厮役하리라
志父無罪 君實圖之注+志父 趙簡子之一名也 言己事濟 君當圖其賞어니와 若其有罪 絞縊以戮注+絞 所以縊人物하야 桐棺三寸 不設注+ 棺之重數 王棺四重 君再重 大夫一重 [附注] 林曰 棺用難朽之木 桐木易壞 故以爲罰 夫子制于中都 棺四寸 三寸 亦罰也 屬 次大棺也 辟 柂棺也 王棺四重 被水牛及兕之革爲一重 辟爲二重 屬爲三重 大棺爲四重 君再重 屬與辟爲一重 大棺爲再重 大夫一重 無辟 唯屬與大棺爲一重 非正禮也 하고 注+以載柩 無入于兆注+兆 葬域하리니 注+爲衆設賞 自設罰 所以能克敵리라
甲戌 將戰할새 郵無恤御簡子하고 衛大子爲右注+郵無恤 王良也하다
登鐵上注+鐵 丘名하야 望見鄭師衆하고 大子懼하야 自投于車下하니 子良授大子而乘之曰 婦人也注+言其怯 [附注] 林曰 子良 卽王良
簡子巡列注+[附注] 林曰 巡行行列之間曰 畢萬 匹夫也로되 七戰皆獲하야 有馬百乘하고 死於牖下注+畢萬 晉獻公卿也 皆獲 有功 死於牖下 言得壽終하니 群子勉之하라
死不在寇注+言有命니라
繁羽御趙羅하고 宋勇爲右注+三子 晉大夫러니 羅無勇이어늘 麇之注+麇 束縛也 [附注] 林曰 趙羅無勇 不能乘車하다
吏詰之한대 御對曰 痁作而伏注+痁 瘧疾 이라하다
衛大子禱曰
蒯聵 敢昭告皇祖文王注+周文王 皇 大也 [附注] 林曰 康叔文王之子 故以文王爲大祖 烈祖康叔注+烈 顯也 文祖襄公注+繼業守 故曰文祖 蒯聵 襄公之孫하노이다
鄭勝注+勝 鄭聲公名 釋君助臣 爲從於亂하니 晉午在難注+午 晉定公名 [附注] 林曰 國有叛臣 爲在於難하야 不能治亂하고 使鞅討之注+鞅 簡子名하니 蒯聵不敢自佚하고 備持矛焉注+戎右持矛하니 敢告無絶筋하고 無折骨하며 無面傷하야 以集大事하야 注+集 成也하소서
大命 不敢請注+[附注] 林曰 死生大命 故不敢請이어니와 佩玉 不敢愛注+不敢愛 故以祈禱로소이다
鄭人擊簡子中肩하야 斃于車中注+斃 踣也하니 獲其蠭旗注+蠭旗 旗名하다
大子救之以戈하니 鄭師北타가 獲溫大夫趙羅注+羅無勇 故鄭師雖北 猶獲羅어늘
大子復伐之한대 鄭師大敗어늘
獲齊粟千車하다
曰 可矣注+趙孟 簡子也 喜大子前怯 今更勇라하니 傅傁曰 雖克鄭이나 猶有知在하니 憂未艾也注+傅傁 簡子屬也 言知氏將爲難 後竟有晉陽之患라하다
周人與范氏田 公孫尨稅焉注+尨 范氏臣 爲范氏收周人所與田之稅이러니 趙氏得而獻之注+得尨以獻簡子 [附注] 林曰 趙氏之衆 得尨以獻 하다
吏請殺之한대 趙孟曰 爲其主也 何罪리오 注+還其所稅하다
及鐵之戰하야 以徒五百人으로 宵攻鄭師注+[附注] 林曰 公孫尨以步兵五百人 乘夜以攻鄭師하야 取蠭旗於子姚之幕下하야 獻曰 請報主德하노라
追鄭師注+[附注] 林曰 鄭師敗走 簡子追之하니 姚般公孫林殿而射하야 前列多死注+晉前列 [附注] 林曰 二子 鄭大夫하다
趙孟曰 國無小注+言雖小國 猶有善射者로다
旣戰 簡子曰 吾伏弢嘔血注+弢 弓衣 嘔 吐也호되 鼓音不衰하니 今日我上也注+功爲上라하니
大子曰 吾救主於車하고 退敵於下하니 我右之上也注+[附注] 林曰 我車右之功爲上
郵良曰 注+止使不絶 [附注] 林曰 郵良 卽王良 在胸曰靷하니 御之上也라하고 駕而乘材하니 兩靷皆絶注+材 橫木 明細小也 傳言簡子不讓下自伐 [附注] 林曰 乘 載也 乃駕馬而載細小之橫木 使簡子觀之 兩靷同時皆絶 以明止使不絶之功 하다
[傳]吳洩庸如蔡納聘하야하다
師畢入 衆知之注+元年 蔡請遷于吳 中悔 故因聘襲之하다
注+殺駟以說吳 言不時遷 駟之爲하다
注+將遷 與先君辭 故哭하다
蔡遷于州來하다


2년 봄 주왕周王 2월에 계손사季孫斯, 숙손주구叔孫州仇, 중손하기仲孫何忌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하여 곽수漷水 동쪽의 땅과 기수沂水 서쪽의 땅을 취하였다.注+주인邾人이 뇌물로 주었으므로 쉽게 취한 것이다. [부주]林: 삼가三家병권兵權독점獨占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계사일癸巳日숙손주구叔孫州仇중손하기仲孫何忌주자邾子구역句繹에서 결맹結盟하였다.注+구역句繹나라 땅이다. 을 취하고서 결맹結盟하여 협박脅迫[要]한 것이다. [부주]林: 이로부터 내외內外결맹結盟을 모두 기록하지 않은 것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여름 4월 병자일丙子日위후衛侯하였다.注+정공定公 4년에 고유臯鼬에서 동맹同盟하였다.
등자滕子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注+이 없다. [부주]林: 등자滕子내조來朝는 여기에서 그쳤다.
나라 조앙趙鞅이 군대를 거느리고서 나라 세자世子괴외蒯聵호위護衛하여 척읍戚邑으로 들여보냈다.注+[부주]林: 척읍戚邑으로 들여보낸 것은 내국內國(衛)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니, 이 아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것이다. 이로부터 12년 뒤에 괴외蒯聵척읍戚邑에서 나라로 들어갔고, 위후衛侯나라로 도망해 왔으니, 이는 이 아비를 막은 것이다. 세자世子라고 기록한 것은 정통正統을 인정한 것이다. 사실에 의거하여 글을 지은 것이니, 죄악罪惡은 영원[萬世]히 덮을 수 없을 것이다.
가을 8월 갑술일甲戌日나라 조앙趙鞅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 한달罕達이 거느린 군대와 에서 교전交戰하였다.
정군鄭軍대패大敗하였다.注+양쪽이 다 을 치고서 교전交戰한 것을 ‘’이라 하고, 군대가 크게 무너진 것을 ‘패적敗績’이라 한다. 척성戚城 남쪽에 있다. 한달罕達자피子皮의 손자이다.
겨울 10월에 위영공衛靈公을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7개월 만에 장사 지냈으니 너무 늦었다.
11월에 나라가 주래州來천도遷都하였다.注+나라를 두려워하여 천도遷都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옮긴 것으로 글을 만든 것이다.
나라가 그 대부大夫공자公子를 죽였다.注+고토故土를 그리워하여 대국大國을 속였기 때문에 징벌懲罰하여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2년 봄에 나라를 치기 위해 먼저 교읍絞邑을 치려 하니注+나라 이다., 주인邾人은 그 땅을 아꼈다.
그러므로 곽수漷水 이동과 기수沂水 이서의 땅을 나라에 뇌물로 주고서 맹약盟約을 받아들인 것이다.注+[부주]林: 주인邾人토지土地를 아꼈다. 그러므로 곽수漷水 이동과 기수沂水 이서의 땅을 나라에 뇌물로 주고서 구역句繹에서 맹약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에 위후衛侯교외郊外에서 노닐 적에 자남子南(公子 )이 수레를 몰았더니注+자남子南영공靈公의 아들 이다. 은 수레를 몬 것이다. , 영공靈公이 말하기를 “나에게 태자太子가 없으니 장차 너를 태자로 세우려 한다.注+괴외蒯聵출분出奔하여 태자太子가 없어진 것이다. ”고 하자, 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후일에 영공靈公이 또 그렇게 말하자, 이 대답하기를 “저는 사직社稷을 욕되게 할 만하지 못하니 임금님께서는 생각을 바꾸소서.
군부인君夫人께서 당상堂上에 계시고 삼읍三揖(卿‧대부大夫)이 아래에 있으니注+삼읍三揖대부大夫이다. [부주]林: 삼읍三揖고경孤卿에게는 임금이 일일이 하고, 대부大夫관작官爵이 같기 때문에 중인衆人을 향해 하고, 에게는 옆으로 향해 상사上士, 중사中士, 하사下士에게 한다. 《주례周禮》 〈하관夏官사사司士〉에 보인다. 임금님의 명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注+태자太子[適]를 세움에는 에 의거하여 외내外內가 함께 세움이 마땅한데, 지금 임금님께서 사사로이 명하시니 〈외내外內가 모두〉 그 일을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므로 단지 욕이 될 뿐이라는 말이다.”고 하였다.
여름에 위영공衛靈公하자, 부인夫人이 말하기를 “공자公子을 명하여 태자로 삼으라.
선군先君이시다.”고 하니, 이 대답하기를 “저는 신분身分이 다른 아들들과 다르고注+생각이 같지 않다는 말이다. , 또 제가 선군先君훙서薨逝하실 때 곁에 있었으니注+[부주]林: 영공靈公이 죽을 때 내가 그 좌우左右에 있었다는 말이다. , 만약 그런 명이 계셨다면 제가 반드시 들었을 것입니다.注+죽을 때 한 말을 바른 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도망간 사람(蒯聵)의 아들 이 있습니다.注+부외剻聵의 아들 출공出公이니, 영공靈公적손適孫이다. ”고 하니, 이에 곧 을 임금으로 세웠다.
6월 을유일乙酉日나라 조앙趙鞅나라 태자太子척읍戚邑으로 들여보낼 때 밤에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니注+[부주]林: 밤에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맨 것이다., 양호陽虎가 말하기를 “황하黃河를 오른쪽에 두고 남쪽으로 가면 반드시 에 이를 수 있습니다.注+이때는 황하黃河가 북으로 흘러 원성元城의 경계를 지났다. 척읍戚邑황하黃河 밖에 있다. 진군晉軍이 이미 도하渡河하였기 때문에 황하黃河 오른쪽으로 나아가 남쪽으로 가고자 한 것이다. ”고 하였다.
조앙趙鞅태자太子에게 하게 하고注+은 처음 을 발표할 때 입는 상복喪服이다. , 여덟 사람에게 상복喪服[衰絰]을 입혀 나라에서 맞이하러 온 사람으로 위장하고注+위인衛人이 맞이하러 온 것처럼 위장僞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최질衰絰을 입힌 것이다. 수문관守門官에게 통고通告하고 하며 들어가서 드디어 에 거주하였다.注+[부주]林: 읍문邑門하고서 소리 내어 울면서 애도哀悼한 뒤에 들어가서 드디어 거주居住한 것이니, 이는 이 자식으로서 아비를 막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을 8월에 제인齊人범씨范氏에게 양곡糧穀을 실어 보낼 때注+[부주]林: 범씨范氏가 오랫동안 조가朝歌주재駐在하여 양식糧食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가 곡식穀食을 실어 보낸 것이다.나라 자요子姚자반子般이 그 양곡운송糧穀運送을 맡았다.注+자요子姚한달罕達이고 자반子般사홍駟弘이다. [부주]林: 나라를 위해 양곡수송糧穀輸送을 맡은 것이다.
사길석士吉射자요子姚자반子般을 맞이하기 위해 나오고 조앙趙鞅자요子姚자반子般을 막기 위해 나왔다가 에서 양군兩軍이 서로 만났다.注+[부주]林: 조앙趙鞅이 군대를 이끌고 정인鄭人의 군대를 막은 것이다.
양호陽虎조앙趙鞅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병거兵車가 저들보다 적으니, 기치旗幟[旆]를 세운 병거兵車로써 한달罕達(子姚)과 사홍駟弘(子般)의 병거兵車가 당도하기 전에 먼저 을 치면注+선도거先導車이다. 선구거先驅車병거兵車를 보태어 군중軍衆에 보인 것이다. [부주]林: 정군鄭軍이 오기 전에 먼저 을 치는 것이다.
한달罕達사홍駟弘이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다가 저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니注+진인晉人이 먼저 을 치면 정인鄭人이 뒤따라와서 나라 진영陣營허실虛實를 알지 못하고 병거兵車가 많은 것을 보고는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이다. , 이때에 교전交戰한다면注+교전交戰함이다. 반드시 저들을 대패大敗시킬 수 있습니다.”고 하니, 조앙趙鞅이 그의 말을 따랐다.
교전交戰에 앞서 길흉吉凶을 점치니 귀갑龜甲이 불에 타서 점조占兆가 형성되지 않았다.注+점조占兆형성形成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악정樂丁이 말하기를 “에 ‘먼저 계획을 세우고서 우리 거북을 불에 구워 점을 친다.注+악정樂丁나라 대부大夫이다. 는 《시경詩經》 〈대아大雅綿〉이다. 인사人事를 먼저 한 뒤에 거북점이나 시초점蓍草占을 친다는 말이다. ’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계획이 같으니 〈다시 점칠 것 없이〉 전에 친 점조占兆를 믿는 것이 좋습니다.注+자순諮詢(諮問)이다. 고조故兆는 처음에 나라 태자太子를 들여보낼 때 점을 쳐서 길조吉兆를 얻은 것을 이른다. 지금 이미 모든 사람의 계획이 같으니 다시 점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중인衆人에게 자순諮詢하는 것이 할 뿐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조간자趙簡子(趙鞅)가 맹서하기를 “범씨范氏注+[부주]林: 범씨范氏사길석士吉射종족宗族이다. 중행씨中行氏注+[부주]林: 중행씨中行氏순인荀寅종족宗族이다. 천명天命을 어기고서注+임금을 섬기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하늘의 밝은 위반違反한 것이다. 백성百姓들을 참살斬殺하고, 나라를 독점獨占하기 위해 그 임금을 멸망시키고자 한다.
우리 임금께선 나라를 믿고 의지하여 몸을 보호保護하셨는데, 지금 나라는 도리를 어기고서 임금을 버리고 신하를 도우니, 여러분들이 천명天命순종順從하고 군명君命복종服從하며 덕의德義상도常道로 삼고 후치詬恥(恥辱)를 제거하는 것이 이번 전쟁戰爭에 달렸다.注+[부주]林: 순신順臣을 돕는 덕의德義상도常道로 삼고, 역신逆臣을 따르는 치욕恥辱제거除去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을 이긴 자는, 상대부上大夫을 받을 것이고 하대부下大夫을 받을 것이며注+주서周書》 〈작락作雒〉篇에 천리千里에 1백 개의 이 있고, 에는 네 개의 이 있다고 하였다. , 토지土地 10만 를 받을 것이고注+10만 이다. , 서인庶人, 공인工人, 상인商人관직官職을 받을 것이며注+관리官吏가 되는 소망을 이루게 됨이다. , 인신人臣(奴僕)과 예어隷圉(奴隷)는 노예奴隷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注+시역厮役(奴隷)에서 벗어나게 됨이다.
지보志父가 이번 전쟁에 승리하여 를 짓지 않는다면 임금님께서 〈상사賞賜하기를〉 생각하실 것이지만注+지보志父조간자趙簡子일명一名이다. 나의 일이 이루어지면(勝戰을 뜻함) 임금은 응당 나에게 시상施賞하기를 생각할 것이라는 말이다. , 만약 내가 패전하여 죄를 짓는다면 나를 목 졸라 죽여서注+는 사람이나 동물動物을 목 졸라 죽이는 것이다. 속관屬棺비관辟棺도 없이注+속비屬辟의 겹수이다. 천왕天王은 네 겹이고, 국군國君은 두 겹이고, 대부大夫은 한 겹이다. [부주]林: 은 잘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드는데, 오동나무는 쉽게 썩는다. 그러므로 오동나무 으로 징벌懲罰한 것이다. 부자夫子(孔子)께서 중도中都가 되시어 관곽棺槨제도制度를 정하실 때 을 4, 〈을 5으로〉 정하셨으니, 3을 쓰는 것 또한 징벌懲罰이다. 대관大棺(맨 겉의 ) 안에 있는 이고, 이관柂棺이다. 은 4인데, 물소와 들소 가죽을 한 장으로 붙여 시신屍身을 싸니, 이것이 1이고, 가 2이고, 이 3이고, 대관大棺이 4이다. 국군國君은 2인데, 가 1이고 대관大棺이 2이다. 대부大夫은 1인데 는 없고 대관大棺이 1이다. 지금 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 것은 국군國君제도制度참용僭用한 것이니 바른 가 아니다. 세 치 두께의 오동나무 판자로 짠 에 넣어 소거素車에 실어 박마樸馬가 끌게 하고注+소거素車시구尸柩를 실은 것이다. , 조상祖上묘역墓域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니注+묘역墓域이다. , 이는 하경下卿에게 내리는 징벌懲罰이다.注+중인衆人을 위해서는 을 설정하고, 자기에게는 을 설정하였으므로 능히 을 이길 수 있었다. ”고 하였다.
갑술일甲戌日교전交戰하려 할 때 우무휼郵無恤조간자趙簡子병거兵車를 몰고 나라 태자太子거우車右가 되었다.注+우무휼郵無恤왕량王良이다.
철구鐵丘 위로 올라가서注+구릉丘陵의 이름이다. 정군鄭軍이 많은 것을 바라보고는 위태자衛太子는 겁이 나서 스스로 병거兵車 아래로 굴러떨어지니, 자량子良태자太子에게 손잡이 끈을 쥐여주고 병거에 오르게 하며 말하기를 “여자처럼 겁이 많으십니다.注+그가 겁쟁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자량子良은 바로 왕량王良이다. ”고 하였다.
간자簡子대열隊列순행巡行하며注+[부주]林: 항렬行列 사이를 순행巡行한 것이다. 말하기를 “필만畢萬은 평범한 사내였으되 일곱 차례의 전투에서 모두 적을 사로잡았고, 말 4백 을 가진 〈부자富者가 되어 편안히 살다가〉 천수天壽를 누리고 죽었으니注+필만畢萬진헌공晉獻公이다. 개획皆獲이 있는 것이고, 사어유하死於牖下천수天壽로 죽는 것을 말한다. , 그대들은 노력하라.
〈용감하게 싸운다면 반드시〉 적의 손에 죽지 않을 것이다.注+운명運命이 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번우繁羽조라趙羅의 병거를 몰고 송용宋勇거우車右가 되었는데注+세 사람은 나라 대부大夫이다. , 조라趙羅용기勇氣가 없자, 그를 병거 안에 묶어놓았다.注+속박束縛함이다. [부주]林: 조라趙羅용기勇氣가 없어 병거兵車를 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군리軍吏가 그 이유를 묻자, 가 “저분은 학질瘧疾이 발작하여 엎드려 있는 것이다.注+학질瘧疾이다. ”고 대답하였다.
위태자衛太子는 〈출전出戰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기도祈禱하였다.
증손曾孫괴외蒯聵는 감히 황조문왕皇祖文王注+주문왕周文王이다. 이다. [부주]林: 강숙康叔(衛나라 시조始祖)은 문왕文王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문왕文王태조太祖라 한 것이다. 열조강숙烈祖康叔注+(빛남)이다. 문조양공文祖襄公注+선왕先王사업事業계승繼承하고 선왕先王법도法度를 지켰기 때문에 문조文祖라 한 것이다. 괴외蒯聵위양공衛襄公의 손자이다. 밝게 하나이다.
나라 이 순리[從]를 어지럽히니注+정성공鄭聲公의 이름이다. 진군晉君을 버리고 진신晉臣을 도왔기 때문에 화란禍亂을 따랐다고 한 것이다. 나라 화난禍難 중에 있어注+진정공晉定公의 이름이다. [부주]林: 나라에 반신叛臣이 있기 때문에 화난禍難 중에 있다고 한 것이다. 난인亂人을 다스리지 못하고, 조앙趙鞅을 보내어 난인亂人을 토벌하게 하니注+간자簡子의 이름이다. , 저 괴외蒯聵도 감히 스스로 편안히 있을 수 없어서 창을 드는 거우車右가 되었으니注+융우戎右(車右)는 창을 가진다. , 감히 하건대 힘줄이 끊기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얼굴을 다치거나 하는 가 없이 대사大事를 성공하여 세 할아버님의 수치가 되지 않게 하소서.注+이다.
대명大命(生命)은 감히 하지 않겠습니다만注+[부주]林: 사생死生대명大命(天命)이기 때문에 감히 청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패옥佩玉은 감히 아끼지 않겠나이다.注+감히 아끼지 않기 때문에 〈패옥佩玉을 바쳐〉 기도祈禱한다는 말이다.
정인鄭人조간자趙簡子를 쳐서 어깨를 맞혀 간자簡子병거兵車 안에 넘어지니注+는 넘어짐이다., 정인鄭人간자簡子봉기蠭旗노획鹵獲하였다.注+봉기蠭旗의 이름이다.
위태자衛太子가 창을 들고 구원하니, 정군鄭軍이 패주하면서 온대부溫大夫조라趙羅를 사로잡았다.注+조라趙羅용기勇氣가 없기 때문에 정군鄭軍이 패주하면서도 오히려 조라趙羅를 사로잡은 것이다.
그러자 태자太子가 재차 공격하니 정군鄭軍대패大敗하였다.
진군晉軍나라의 양곡糧穀 1천 수레를 노획鹵獲하였다.
조맹趙孟(簡子)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제 되었다.注+조맹趙孟간자簡子이다. 전에는 겁쟁이였던 태자太子가 지금 더욱 용감해진 것을 기뻐한 것이다. ” 하니, 부수傅傁가 말하기를 “비록 정군鄭軍을 이겼으나, 아직 지씨知氏건재健在하니 우환憂患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注+부수傅傁간자簡子하속下屬이다. 지씨知氏가 장차 화난禍難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뒤에 끝내 진양晉陽환난患難이 있었다. ”고 하였다.
당초에 주인周人범씨范氏에게 토지土地를 주었을 때 〈범씨范氏가신家臣공손公孫이 그 토지에 조세租稅를 받으러 가니注+범씨范氏가신家臣이다. 범씨范氏를 위해 주인周人이 준 전지田地조세租稅징수徵收한 것이다., 조씨趙氏의 사람들이 을 잡아 조맹趙孟에게 바쳤다.注+을 잡아서 조간자趙簡子에게 바친 것이다. [부주]林: 조씨趙氏가중家衆을 잡아서 〈조간자趙簡子에게〉 바친 것이다.
군리軍吏을 죽이기를 청하자, 조맹趙孟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그 주인을 위해 온 것이니, 그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하고서 그에게 토지土地를 주어 나라에 머물러 살게 하였다.注+이 징수한 조세租稅를 돌려준 것이다.
조맹趙孟철구鐵丘에서 전쟁할 때에 미쳐 공손公孫보병步兵 5백 인을 거느리고 와서 밤에 정군鄭軍을 공격하여注+[부주]林: 공손公孫보병步兵 5백 인을 거느리고 가서 야음夜陰을 틈타 정군鄭軍을 공격한 것이다. 자요子姚군막軍幕에서 봉기蠭旗탈취奪取하여 조맹趙孟에게 바치며 말하기를 “이것으로 주인님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조맹趙孟정군鄭軍을 추격하니注+[부주]林: 정군鄭軍패주敗走하자 조간자趙簡子가 추격한 것이다. , 자요子姚, 자반子般, 공손公孫이 뒤에서 일제히 활을 쏘아대어 전열前列에 있는 진군晉軍이 많이 죽었다.注+진군晉軍전열前列이다. [부주]林: 두 사람은 나라 대부大夫이다.
그러자 조맹趙孟이 말하기를 “작은 나라라 하여 무시할 것이 없다.注+작은 나라에도 오히려 활을 잘 쏘는 자가 있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전투가 끝난 뒤에 조간자趙簡子가 말하기를 “나는 활집 위에 엎드려 피를 토하면서도注+는 활집이고, 함이다. 쉬지 않고 북을 쳤으니, 오늘의 승리에는 나의 공이 으뜸이다.注+이 으뜸이 된다는 말이다. ”고 하니,
태자太子가 말하기를 “내가 거상車上에서 주공主公(趙鞅을 이름)을 구원하고 거하車下에서 격퇴擊退하였으니, 나의 거우車右 중에 으뜸입니다.注+[부주]林: 나의 거우車右 중에 으뜸이라는 말이다. ”고 하고,
우량郵良이 말하기를 “내가 거의 끊어져가는 두 참마驂馬복대腹帶를 끊어지지 않도록 막았으니注+막아서 끊어지지 않게 한 것이다. [부주]林: 우량郵良은 바로 왕량王良이다. 말의 가슴에 있는 〈복대腹帶를〉 이라 한다. , 나는 어자御者 중에 공이 으뜸입니다.”고 하고서 우량郵良은 수레에 말을 메우고서 작은 횡목橫木을 수레 위에 올려놓자, 두 참마의 복대가 모두 끊어졌다.注+횡목橫木(빗장 따위인 듯함)이니 가늘고 작은 것임을 밝힌 것이다. 전문傳文조간자趙簡子을 아랫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공으로 자랑할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싣다)이다. 곧 수레에 말을 메우고서 가늘고 작은 횡목橫木을 실어서 조간자趙簡子로 하여금 두 참마驂馬복대腹帶가 동시에 모두 끊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자기가 막아서 끊어지지 않게 한 을 밝힌 것이다.
나라 설용洩庸나라로 가서 빙폐聘幣를 바치는 기회를 이용하여 오군吳軍을 조금씩 나라로 들여보냈다.
오군吳軍이 다 들어간 뒤에야 나라 민중民衆이 비로소 알았다.注+정공定公원년元年나라가 나라 땅으로 천국遷國하기를 청하였는데, 중간에 후회하고서 〈옮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빙문聘問하는 기회를 이용해 나라를 습격襲擊한 것이다.
채후蔡侯대부大夫들에게 하고 공자公子를 죽여 해명解明[說]하였다.注+를 죽이고 나라에 해명해 말하기를 “제때에 옮기지 않은 것은 가 그렇게 한 것이다.”고 한 것이다.
그러고는 채후蔡侯하면서 선군先君천장遷葬하였다.注+나라를 옮기려면 선군先君사결辭訣(離別)하게 되므로 을 한 것이다.
겨울에 나라가 주래州來로 나라를 옮겼다.


역주
역주1 孤卿特揖……士旁三揖 : 鄭玄의 注에 “特揖은 하나하나에 모두 揖하는 것이고, 旅는 衆이니 大夫로 爵位가 같은 자들에게는 衆人을 향해 揖하는 것이고, 三揖은 士에는 上士, 中士, 下士가 있는 것이다. 王이 士에게 읍하면 士는 머뭇거린다.”고 하였다. 王이 上士, 中士, 下士에게 揖하면 士들은 地位가 낮기 때문에 감히 그 揖을 받을 수 없어서 모두 머뭇거리며 피하므로 임금이 옆으로 향해 揖하는 것이다. 〈楊注〉
역주2 君命祗辱 : 임금님께서 夫人 및 卿大夫들과 상의하지 않고 사사로이 나에게 君位를 계승하라고 命하시니, 내가 이 命을 받아들인다면 君命을 욕되게 할 뿐이라는 말이다. 〈楊注〉
역주3 郢異於他子 : 郢은 어머니가 卑賤하였으므로 감히 자신이 다른 아들들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아들들과 다르다.’고 말한 것이라고 한 《左氏會箋》의 설을 취하여 身分이 다른 것으로 번역하였다.
역주4 : 免(문)과 같다. 免은 喪人이 갓을 벗고 두 발을 묶고서 베로 머리를 감싸는 것이다.
역주5 衰絰 : 喪服의 하나로 衰는 喪服의 가슴에 붙이는 길이 6寸 너비 4촌의 삼베 조각이고, 絰은 머리에 두르는 首絰과 허리에 두르는 腰絰이다.
역주6 與罕駟兵車先陳 : 罕達과 駟弘의 兵車가 당도하기 전에 먼저 陣을 침이다. 與의 訓은 於와 같다.
역주7 吾貌 : 陽虎가 스스로 자기의 容貌를 이른 것이다. 陽虎가 魯나라의 政治를 專斷할 적에 齊나라와 鄭나라가 실로 陽虎를 두려워했었다. 〈楊注〉
역주8 以故兆詢可也 : 전의 占兆를 믿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左氏會箋》에 “故兆는 이번 전쟁에 처음 出兵하려 할 때 친 점을 이른다. 이번 전쟁은 衛太子의 일이 아니고 太子는 단지 車右일 뿐이었으니, 杜注는 옳지 않다.”고 하였다. ‘詢은 信이다.’라고 한 〈楊注〉의 설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9 除刷其討逆之詬恥 : 逆臣을 討伐하는 것이 어찌 恥辱이 되겠는가? 말이 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討를 從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혹 ‘討’字가 ‘從’字의 誤字가 아닌지 모르겠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는 이 句가 없으니, 다시 상고할 길이 없다.
역주10 屬辟 : 촉비
역주11 屬辟 : 《禮記》 〈喪大記〉에 “國君의 大棺은 8寸, 屬은 6촌, 椑(柂棺)는 4촌이고, 上大夫의 大棺은 8촌, 屬은 6촌이고, 下大夫의 大棺은 6촌, 屬은 4촌이고, 士의 大棺은 6촌이다.”고 하였으니, 大棺 안에 屬棺이 있고, 屬棺 안에 柂棺이 있는 것이다.
역주12 今云不設辟者 僭君制耳 : 大夫의 棺에 椑(柂棺)가 없는 것이 禮인데, 지금 趙鞅이 징벌의 뜻으로 비로소 椑(柂棺)를 쓰지 않았다고 한 말로 보아, 당시 대부의 喪에 常禮로 椑(柂棺)를 쓴 것을 알 수 있으니, 國君의 제도를 僭用한 것이라는 말이다. 參考文獻 〈喪大記注疏〉
역주13 素車樸馬 : 아무 장식이 없는 수레와 갈기를 자르지 않은 볼품없는 말이다.
역주14 下卿之罰也 : 이번 전쟁에 趙簡子가 군대를 統率하였으니, 이미 上卿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下卿의 罰을 받겠다고 스스로 맹서한 것이다. 〈楊注〉
역주15 : 손으로 잡고서 수레에 오르는 끈이다.
역주16 曾孫 : 손자의 아들 이하는 그 先祖에 대해 모두 자신을 曾孫으로 칭한다. 《詩經》 〈周頌維天之命〉의 鄭玄箋을 參考할 것.
역주17 之[文] : 저본에는 ‘之’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文’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8 亂從 : 從은 順이니, 順道를 어지럽힘이다. 昭公 5년 傳의 ‘豎牛禍叔孫氏使亂大從’의 譯文 및 林注 참고할 것.
역주19 無作三祖羞 : 作은 爲이다. 〈楊注〉
역주20 趙孟喜 : 趙孟이 기뻐한 것은 勝戰을 기뻐한 것이다. 鄭軍이 敗하였으니, 范氏와 中行氏는 援軍을 잃고 軍糧이 枯渴되어 반드시 亡하게 될 것이므로 기뻐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21 止而與之田 : 趙氏의 사람들이 尨을 잡아 趙孟에게 바치자, 趙孟은 그를 晉나라에 머물게 하고서 그에게 田地를 주어 벼슬하게 한 것이다. 止는 그를 晉나라에 머물게 한 것이니, 그렇다면 그에게 준 田地도 晉나라의 田地이고 그가 收稅한 田地가 아니라고 한 《左氏會箋》의 설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22 我兩靷將絶 吾能止之 : 두 驂馬의 腹帶가 끊어지면 驂馬가 밖으로 벗어나 制御할 수 없게 된다. 王良은 수레를 잘 몰아 복대가 거의 끊어져가는 참마를 잘 制御한 것이다. 〈楊注〉
역주23 稍納師 : 군사를 聘幣를 운반하는 車徒로 삼아 조금씩 蔡나라로 들여보낸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24 蔡侯告大夫 殺公子駟以說 : 蔡侯는 遷國하고자 하였으나, 大夫들의 반대가 심하여 遷國이 여의치 않자, 蔡侯는 吳나라로 하여금 강제로 옮기게 하였다. 이에 吳軍이 몰래 城 안으로 들어오니, 蔡나라 民衆이 吳軍이 들어온 것을 알고서 騷動을 벌이자, 蔡侯는 대부들을 불러 사정을 말해주고, 罪를 公子駟에게 씌워 그를 죽여 吳나라에 解明한 것이다. 參考文獻 《左氏會箋》
역주25 哭而遷墓 : 哭하면서 先君의 무덤을 遷葬한 것이다. 參考文獻 《左氏會箋》

춘추좌씨전(7)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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