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二年春王二月
에 季孫斯叔孫州仇仲孫何忌帥師伐邾
하야 取漷東田及沂西田
注+邾人以賂 取之易也 [附注] 林曰 見三家之專兵權也하다
[經]癸巳
에 叔孫州仇仲孫何忌及邾子盟于句繹
注+句繹 邾地 取邑 盟以要之 [附注] 林曰 自是內外盟皆不書 不足書也하다
[經]滕子來朝
注+無傳 [附注] 林曰 滕朝 止此하다
[經]晉趙鞅帥師
하야 納衛世子蒯聵于戚
注+[附注] 林曰 于戚 內弗受也 輒拒父也 後十二年 而蒯聵自戚入于衛 衛侯輒來奔 則是輒拒父也 世子 正也 屬辭比事 則輒萬世不可掩矣하다
[經]秋八月甲戌에 晉趙鞅帥師及鄭罕達帥師戰于鐵하다
鄭師敗績
注+皆陳曰戰 大崩曰敗績 鐵 在戚城南 罕達 子皮孫하다
[經]冬十月
에 葬衛靈公
注+無傳 七月而葬 緩하다
[經]十有一月
에 蔡遷于州來
注+畏楚而請遷 故以自遷爲文하다
[經]蔡殺其大夫公子駟
注+懷土而欺大國 故罪而書名하다
傳
[傳]二年春
에 伐邾
하야 將伐絞
注+絞 邾邑하니 邾人愛其土
라
故賂以漷沂之田而受盟
注+[附注] 林曰 邾人愛絞之土地 故以漷水以東沂水以西之田賂魯 而受盟于句繹하다
傳
[傳]初衛侯遊于郊
에 子南僕
注+子南 靈公子 郢也 僕 御也이러니 公曰 余無子
하니 將立女
注+蒯聵奔 無大子하리라 不對
하다
他日에 又謂之한대 對曰 郢不足以辱社稷이니 君其改圖하라
君夫人在堂
하고 三揖在下
注+三揖 卿大夫士 [附注] 林曰 三揖者 見周禮司士 하니 注+言立適當以禮 與外內同之 今君私命 事必不從 適爲辱이라
君命也
라하니 對曰
注+言用意不同하고 且君沒於吾手
注+[附注] 林曰 靈公沒時 我在其左右하니 若有之
면 郢必聞之
注+言當以臨沒爲正리라
且亡人之子輒在
注+輒 剻聵之子 出公也 靈公適孫라하니 乃立輒
하다
傳
六月乙酉
에 晉趙鞅納衛大子于戚
할새 宵迷
注+[附注] 林曰 夜行迷路하다 陽虎曰 右河而南
이면 必至焉
注+是時 河北流過元城界 戚在河外 晉軍已渡河 故欲出河右而南하리라
使大子
注+絻者 始發喪之服하고 八人
하야 僞自衛逆者
注+欲爲衛人逆 故衰絰成服하야 告于門
하고 哭而入
하야 遂居之
注+[附注] 林曰 告於戚之邑門 擧哀而後入 遂居于戚 蓋輒以子拒父不受也하다
傳
秋八月
에 齊人輸范氏粟
注+[附注] 林曰 范氏久居朝歌 糧食不足 故齊以粟輸之할새 鄭子姚子般送之
注+子姚 罕達 子般 駟弘 [附注] 林曰 爲齊送粟하다
士吉射逆之
하고 趙鞅禦之
하야 遇於戚
注+[附注] 林曰 趙鞅率師禦於鄭人之師하다
陽虎曰 吾車少
하니 以兵車之旆
로 注+旆 先驅車也 以先驅車益以兵車以示衆 [附注] 林曰 先鄭師而結陳이면
罕駟自後隨而從之
라가 彼見
면 必有懼心
注+晉人先陳 鄭人隨之 不知其虛實 見車多必懼하리니 於是乎會之
注+會 合戰면 必大敗之
하리라 從之
하다
樂丁曰 詩曰 爰始爰謀
하야 爰契我龜
注+樂丁 晉大夫 詩大雅 言先人事 後卜筮라하니라
謀協
하니 注+詢 諮詢也 故兆 始納衛大子 卜得吉兆 言今旣謀同 可不須更卜 [附注] 林曰 但諮詢于衆可也라
簡子誓曰 范氏
注+[附注] 林曰 士吉射之族中行氏
注+[附注] 林曰 荀寅之族 反易天明
注+不事君也 [附注] 林曰 反易天之明德하야 斬艾百姓
하고 欲擅晉國
하야 而滅其君
이라
寡君恃鄭而保焉
이어늘 今鄭爲不道
하야 棄君助臣
하니 二三子順天明
하고 從君命
하며 經德義
하고 除詬恥
가 在此行也
注+[附注] 林曰 經常其助順之德義 라
克敵者
는 上大夫受縣
하고 下大夫受郡
注+周書 作雒篇 千里百縣 縣有四郡하며 士田十萬
注+十萬畝也이오 庶人工商遂
注+得遂仕進하고 人臣隷圉免
注+去厮役하리라
志父無罪
면 君實圖之
注+志父 趙簡子之一名也 言己事濟 君當圖其賞어니와 若其有罪
면 絞縊以戮
注+絞 所以縊人物하야 桐棺三寸
에 不設
注+ 棺之重數 王棺四重 君再重 大夫一重 [附注] 林曰 棺用難朽之木 桐木易壞 故以爲罰 夫子制于中都 棺四寸 三寸 亦罰也 屬 次大棺也 辟 柂棺也 王棺四重 被水牛及兕之革爲一重 辟爲二重 屬爲三重 大棺爲四重 君再重 屬與辟爲一重 大棺爲再重 大夫一重 無辟 唯屬與大棺爲一重 非正禮也 하고 注+以載柩로 無入于兆
注+兆 葬域하리니 注+爲衆設賞 自設罰 所以能克敵리라
傳
甲戌
에 將戰
할새 郵無恤御簡子
하고 衛大子爲右
注+郵無恤 王良也하다
登鐵上
注+鐵 丘名하야 望見鄭師衆
하고 大子懼
하야 自投于車下
하니 子良授大子
而乘之曰 婦人也
注+言其怯 [附注] 林曰 子良 卽王良라
簡子巡列
注+[附注] 林曰 巡行行列之間曰 畢萬
은 匹夫也
로되 七戰皆獲
하야 有馬百乘
하고 死於牖下
注+畢萬 晉獻公卿也 皆獲 有功 死於牖下 言得壽終하니 群子勉之
하라
繁羽御趙羅
하고 宋勇爲右
注+三子 晉大夫러니 羅無勇
이어늘 麇之
注+麇 束縛也 [附注] 林曰 趙羅無勇 不能乘車하다
吏詰之
한대 御對曰 痁作而伏
注+痁 瘧疾 이라하다
蒯聵
는 敢昭告皇祖文王
注+周文王 皇 大也 [附注] 林曰 康叔文王之子 故以文王爲大祖과 烈祖康叔
注+烈 顯也과 文祖襄公
注+繼業守 故曰文祖 蒯聵 襄公之孫하노이다
鄭勝
注+勝 鄭聲公名 釋君助臣 爲從於亂하니 晉午在難
注+午 晉定公名 [附注] 林曰 國有叛臣 爲在於難하야 不能治亂
하고 使鞅討之
注+鞅 簡子名하니 蒯聵不敢自佚
하고 備持矛焉
注+戎右持矛하니 敢告無絶筋
하고 無折骨
하며 無面傷
하야 以集大事
하야 注+集 成也하소서
大命
은 不敢請
注+[附注] 林曰 死生大命 故不敢請이어니와 佩玉
은 不敢愛
注+不敢愛 故以祈禱로소이다
傳
鄭人擊簡子中肩
하야 斃于車中
注+斃 踣也하니 獲其蠭旗
注+蠭旗 旗名하다
大子救之以戈
하니 鄭師北
타가 獲溫大夫趙羅
注+羅無勇 故鄭師雖北 猶獲羅어늘
曰 可矣
注+趙孟 簡子也 喜大子前怯 今更勇라하니 傅傁曰 雖克鄭
이나 猶有知在
하니 憂未艾也
注+傅傁 簡子屬也 言知氏將爲難 後竟有晉陽之患라하다
傳
初
에 周人與范氏田
에 公孫尨稅焉
注+尨 范氏臣 爲范氏收周人所與田之稅이러니 趙氏得而獻之
注+得尨以獻簡子 [附注] 林曰 趙氏之衆 得尨以獻 하다
吏請殺之
한대 趙孟曰 爲其主也
니 何罪
리오 注+還其所稅하다
及鐵之戰
하야 以徒五百人
으로 宵攻鄭師
注+[附注] 林曰 公孫尨以步兵五百人 乘夜以攻鄭師하야 取蠭旗於子姚之幕下
하야 獻曰 請報主德
하노라
追鄭師
注+[附注] 林曰 鄭師敗走 簡子追之하니 姚般公孫林殿而射
하야 前列多死
注+晉前列 [附注] 林曰 二子 鄭大夫하다
旣戰
에 簡子曰 吾伏弢嘔血
注+弢 弓衣 嘔 吐也호되 鼓音不衰
하니 今日我上也
注+功爲上라하니
大子曰 吾救主於車
하고 退敵於下
하니 我右之上也
注+[附注] 林曰 我車右之功爲上라
郵良曰
注+止使不絶 [附注] 林曰 郵良 卽王良 在胸曰靷하니 我
는 御之上也
라하고 駕而乘材
하니 兩靷皆絶
注+材 橫木 明細小也 傳言簡子不讓下自伐 [附注] 林曰 乘 載也 乃駕馬而載細小之橫木 使簡子觀之 兩靷同時皆絶 以明止使不絶之功 하다
傳
師畢入
에 衆知之
注+元年 蔡請遷于吳 中悔 故因聘襲之하다
2년 봄
주왕周王 2월에
계손사季孫斯,
숙손주구叔孫州仇,
중손하기仲孫何忌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주邾나라를 토벌하여
곽수漷水 동쪽의 땅과
기수沂水 서쪽의 땅을 취하였다.
注+주인邾人이 뇌물로 주었으므로 쉽게 취한 것이다. [부주]林: 삼가三家가 병권兵權을 독점獨占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계사일癸巳日에
숙손주구叔孫州仇와
중손하기仲孫何忌가
주자邾子와
구역句繹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구역句繹은 주邾나라 땅이다. 읍邑을 취하고서 결맹結盟하여 협박脅迫[要]한 것이다. [부주]林: 이로부터 내외內外의 결맹結盟을 모두 기록하지 않은 것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여름 4월
병자일丙子日에
위후衛侯원元이
졸卒하였다.
注+정공定公 4년에 고유臯鼬에서 동맹同盟하였다.
등자滕子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부주]林: 등자滕子의 내조來朝는 여기에서 그쳤다.
진晉나라
조앙趙鞅이 군대를 거느리고서
위衛나라
세자世子괴외蒯聵를
호위護衛하여
척읍戚邑으로 들여보냈다.
注+[부주]林: 척읍戚邑으로 들여보낸 것은 내국內國(衛)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니, 첩輒이 아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것이다. 이로부터 12년 뒤에 괴외蒯聵가 척읍戚邑에서 위衛나라로 들어갔고, 위후衛侯첩輒이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으니, 이는 첩輒이 아비를 막은 것이다. 세자世子라고 기록한 것은 정통正統을 인정한 것이다. 사실에 의거하여 글을 지은 것이니, 첩輒의 죄악罪惡은 영원[萬世]히 덮을 수 없을 것이다.
가을 8월 갑술일甲戌日에 진晉나라 조앙趙鞅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정鄭나라 한달罕達이 거느린 군대와 철鐵에서 교전交戰하였다.
정군鄭軍이
대패大敗하였다.
注+양쪽이 다 진陣을 치고서 교전交戰한 것을 ‘전戰’이라 하고, 군대가 크게 무너진 것을 ‘패적敗績’이라 한다. 철鐵은 척성戚城 남쪽에 있다. 한달罕達은 자피子皮의 손자이다.
겨울 10월에
위영공衛靈公을 장사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7개월 만에 장사 지냈으니 너무 늦었다.
11월에
채蔡나라가
주래州來로
천도遷都하였다.
注+초楚나라를 두려워하여 천도遷都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옮긴 것으로 글을 만든 것이다.
채蔡나라가 그
대부大夫공자公子사駟를 죽였다.
注+고토故土를 그리워하여 대국大國을 속였기 때문에 징벌懲罰하여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傳
2년 봄에
주邾나라를 치기 위해 먼저
교읍絞邑을 치려 하니
注+교絞는 주邾나라 읍邑이다.,
주인邾人은 그 땅을 아꼈다.
그러므로
곽수漷水 이동과
기수沂水 이서의 땅을
노魯나라에 뇌물로 주고서
맹약盟約을 받아들인 것이다.
注+[부주]林: 주인邾人은 교絞의 토지土地를 아꼈다. 그러므로 곽수漷水 이동과 기수沂水 이서의 땅을 노魯나라에 뇌물로 주고서 구역句繹에서 맹약을 받아들인 것이다.
傳
당초에
위후衛侯가
교외郊外에서 노닐 적에
자남子南(公子
영郢)이 수레를 몰았더니
注+자남子南은 영공靈公의 아들 영郢이다. 복僕은 수레를 몬 것이다. ,
영공靈公이 말하기를 “나에게
태자太子가 없으니 장차 너를 태자로 세우려 한다.
注+괴외蒯聵가 출분出奔하여 태자太子가 없어진 것이다. ”고 하자,
영郢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후일에 영공靈公이 또 그렇게 말하자, 영郢이 대답하기를 “저는 사직社稷을 욕되게 할 만하지 못하니 임금님께서는 생각을 바꾸소서.
군부인君夫人께서
당상堂上에 계시고
삼읍三揖(卿‧
대부大夫‧
사士)이 아래에 있으니
注+삼읍三揖은 경卿과 대부大夫와 사士이다. [부주]林: 삼읍三揖은 고경孤卿에게는 임금이 일일이 읍揖하고, 대부大夫는 관작官爵이 같기 때문에 중인衆人을 향해 읍揖하고, 사士에게는 옆으로 향해 상사上士, 중사中士, 하사下士에게 읍揖한다. 《주례周禮》 〈하관夏官사사司士〉에 보인다. 임금님의 명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注+태자太子[適]를 세움에는 예禮에 의거하여 외내外內가 함께 세움이 마땅한데, 지금 임금님께서 사사로이 명하시니 〈외내外內가 모두〉 그 일을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므로 단지 욕이 될 뿐이라는 말이다.”고 하였다.
여름에 위영공衛靈公이 졸卒하자, 부인夫人이 말하기를 “공자公子영郢을 명하여 태자로 삼으라.
선군先君의
명命이시다.”고 하니,
영郢이 대답하기를 “저는
신분身分이 다른 아들들과 다르고
注+생각이 같지 않다는 말이다. , 또 제가
선군先君이
훙서薨逝하실 때 곁에 있었으니
注+[부주]林: 영공靈公이 죽을 때 내가 그 좌우左右에 있었다는 말이다. , 만약 그런 명이 계셨다면 제가 반드시 들었을 것입니다.
注+죽을 때 한 말을 바른 명命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도망간 사람(蒯聵)의 아들
첩輒이 있습니다.
注+첩輒은 부외剻聵의 아들 출공出公이니, 영공靈公의 적손適孫이다. ”고 하니, 이에 곧
첩輒을 임금으로 세웠다.
傳
6월
을유일乙酉日에
진晉나라
조앙趙鞅이
위衛나라
태자太子를
척읍戚邑으로 들여보낼 때 밤에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니
注+[부주]林: 밤에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맨 것이다.,
양호陽虎가 말하기를 “
황하黃河를 오른쪽에 두고 남쪽으로 가면 반드시
척戚에 이를 수 있습니다.
注+이때는 황하黃河가 북으로 흘러 원성元城의 경계를 지났다. 척읍戚邑은 황하黃河 밖에 있다. 진군晉軍이 이미 도하渡河하였기 때문에 황하黃河 오른쪽으로 나아가 남쪽으로 가고자 한 것이다. ”고 하였다.
조앙趙鞅은
태자太子에게
문絻하게 하고
注+문絻은 처음 상喪을 발표할 때 입는 상복喪服이다. , 여덟 사람에게
상복喪服[衰絰]을 입혀
위衛나라에서 맞이하러 온 사람으로 위장하고
注+위인衛人이 맞이하러 온 것처럼 위장僞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최질衰絰로 복服을 입힌 것이다. 서
수문관守門官에게
통고通告하고
곡哭하며 들어가서 드디어
척戚에 거주하였다.
注+[부주]林: 척戚의 읍문邑門에 고告하고서 소리 내어 울면서 애도哀悼한 뒤에 들어가서 드디어 척戚에 거주居住한 것이니, 이는 첩輒이 자식으로서 아비를 막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傳
가을 8월에
제인齊人이
범씨范氏에게
양곡糧穀을 실어 보낼 때
注+[부주]林: 범씨范氏가 오랫동안 조가朝歌에 주재駐在하여 양식糧食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齊나라가 곡식穀食을 실어 보낸 것이다.정鄭나라
자요子姚와
자반子般이 그
양곡운송糧穀運送을 맡았다.
注+자요子姚는 한달罕達이고 자반子般은 사홍駟弘이다. [부주]林: 제齊나라를 위해 양곡수송糧穀輸送을 맡은 것이다.
사길석士吉射는
자요子姚와
자반子般을 맞이하기 위해 나오고
조앙趙鞅은
자요子姚와
자반子般을 막기 위해 나왔다가
척戚에서
양군兩軍이 서로 만났다.
注+[부주]林: 조앙趙鞅이 군대를 이끌고 정인鄭人의 군대를 막은 것이다.
양호陽虎가
조앙趙鞅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병거兵車가 저들보다 적으니,
기치旗幟[旆]를 세운
병거兵車로써
한달罕達(子姚)과
사홍駟弘(子般)의
병거兵車가 당도하기 전에 먼저
진陣을 치면
注+패旆는 선도거先導車이다. 선구거先驅車에 병거兵車를 보태어 군중軍衆에 보인 것이다. [부주]林: 정군鄭軍이 오기 전에 먼저 진陣을 치는 것이다.
한달罕達과
사홍駟弘이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다가 저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니
注+진인晉人이 먼저 진陣을 치면 정인鄭人이 뒤따라와서 진晉나라 진영陣營의 허실虛實를 알지 못하고 병거兵車가 많은 것을 보고는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이다. , 이때에
교전交戰한다면
注+회會는 교전交戰함이다. 반드시 저들을
대패大敗시킬 수 있습니다.”고 하니,
조앙趙鞅이 그의 말을 따랐다.
교전交戰에 앞서
길흉吉凶을 점치니
귀갑龜甲이 불에 타서
점조占兆가 형성되지 않았다.
注+점조占兆가 형성形成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악정樂丁이 말하기를 “
시詩에 ‘먼저 계획을 세우고서 우리 거북을 불에 구워 점을 친다.
注+악정樂丁은 진晉나라 대부大夫이다. 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면綿〉이다. 인사人事를 먼저 한 뒤에 거북점이나 시초점蓍草占을 친다는 말이다. ’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계획이 같으니 〈다시 점칠 것 없이〉 전에 친
점조占兆를 믿는 것이 좋습니다.
注+순詢은 자순諮詢(諮問)이다. 고조故兆는 처음에 위衛나라 태자太子를 들여보낼 때 점을 쳐서 길조吉兆를 얻은 것을 이른다. 지금 이미 모든 사람의 계획이 같으니 다시 점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중인衆人에게 자순諮詢하는 것이 가可할 뿐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조간자趙簡子(趙鞅)가 맹서하기를 “
범씨范氏와
注+[부주]林: 범씨范氏는 사길석士吉射의 종족宗族이다. 중행씨中行氏가
注+[부주]林: 중행씨中行氏는 순인荀寅의 종족宗族이다. 천명天命을 어기고서
注+임금을 섬기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하늘의 밝은 덕德을 위반違反한 것이다. 백성百姓들을
참살斬殺하고,
진晉나라를
독점獨占하기 위해 그 임금을 멸망시키고자 한다.
우리 임금께선
정鄭나라를 믿고 의지하여 몸을
보호保護하셨는데, 지금
정鄭나라는 도리를 어기고서 임금을 버리고 신하를 도우니, 여러분들이
천명天命을
순종順從하고
군명君命을
복종服從하며
덕의德義를
상도常道로 삼고
후치詬恥(恥辱)를 제거하는 것이 이번
전쟁戰爭에 달렸다.
注+[부주]林: 순신順臣을 돕는 덕의德義를 상도常道로 삼고, 역신逆臣을 따르는 치욕恥辱을 제거除去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적敵을 이긴 자는,
상대부上大夫는
현縣을 받을 것이고
하대부下大夫는
군郡을 받을 것이며
注+《주서周書》 〈작락作雒〉篇에 천리千里에 1백 개의 현縣이 있고, 현縣에는 네 개의 군郡이 있다고 하였다. ,
사士는
토지土地 10만
묘畝를 받을 것이고
注+10만 묘畝이다. ,
서인庶人,
공인工人,
상인商人은
관직官職을 받을 것이며
注+관리官吏가 되는 소망을 이루게 됨이다. ,
인신人臣(奴僕)과
예어隷圉(奴隷)는
노예奴隷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注+시역厮役(奴隷)에서 벗어나게 됨이다.
나
지보志父가 이번 전쟁에 승리하여
죄罪를 짓지 않는다면 임금님께서 〈
상사賞賜하기를〉 생각하실 것이지만
注+지보志父는 조간자趙簡子의 일명一名이다. 나의 일이 이루어지면(勝戰을 뜻함) 임금은 응당 나에게 시상施賞하기를 생각할 것이라는 말이다. , 만약 내가 패전하여 죄를 짓는다면 나를 목 졸라 죽여서
注+교絞는 사람이나 동물動物을 목 졸라 죽이는 것이다. 속관屬棺과
비관辟棺도 없이
注+속비屬辟는 관棺의 겹수이다. 천왕天王의 관棺은 네 겹이고, 국군國君의 관棺은 두 겹이고, 대부大夫의 관棺은 한 겹이다. [부주]林: 관棺은 잘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드는데, 오동나무는 쉽게 썩는다. 그러므로 오동나무 관棺으로 징벌懲罰한 것이다. 부자夫子(孔子)께서 중도中都의 재宰가 되시어 관곽棺槨의 제도制度를 정하실 때 관棺을 4촌寸, 〈곽槨을 5촌寸으로〉 정하셨으니, 3촌寸의 관棺을 쓰는 것 또한 징벌懲罰이다. 속屬은 대관大棺(맨 겉의 관棺) 안에 있는 관棺이고, 비辟는 이관柂棺이다. 왕王의 관棺은 4중重인데, 물소와 들소 가죽을 한 장으로 붙여 시신屍身을 싸니, 이것이 1중重이고, 비辟가 2중重이고, 속屬이 3중重이고, 대관大棺이 4중重이다. 국군國君은 관棺은 2중重인데, 속屬과 비辟가 1중重이고 대관大棺이 2중重이다. 대부大夫의 관棺은 1중重인데 비辟는 없고 속屬과 대관大棺이 1중重이다. 지금 비辟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 것은 국군國君의 제도制度를 참용僭用한 것이니 바른 예禮가 아니다. 세 치 두께의 오동나무 판자로 짠
관棺에 넣어
소거素車에 실어
박마樸馬가 끌게 하고
注+소거素車에 시구尸柩를 실은 것이다. ,
조상祖上의
묘역墓域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니
注+조兆는 묘역墓域이다. , 이는
하경下卿에게 내리는
징벌懲罰이다.
注+중인衆人을 위해서는 상賞을 설정하고, 자기에게는 벌罰을 설정하였으므로 능히 적敵을 이길 수 있었다. ”고 하였다.
傳
갑술일甲戌日에
교전交戰하려 할 때
우무휼郵無恤이
조간자趙簡子의
병거兵車를 몰고
위衛나라
태자太子가
거우車右가 되었다.
注+우무휼郵無恤은 왕량王良이다.
철구鐵丘 위로 올라가서
注+철鐵은 구릉丘陵의 이름이다. 정군鄭軍이 많은 것을 바라보고는
위태자衛太子는 겁이 나서 스스로
병거兵車 아래로 굴러떨어지니,
자량子良이
태자太子에게 손잡이 끈을 쥐여주고 병거에 오르게 하며 말하기를 “여자처럼 겁이 많으십니다.
注+그가 겁쟁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자량子良은 바로 왕량王良이다. ”고 하였다.
간자簡子가
대열隊列을
순행巡行하며
注+[부주]林: 항렬行列 사이를 순행巡行한 것이다. 말하기를 “
필만畢萬은 평범한 사내였으되 일곱 차례의 전투에서 모두 적을 사로잡았고, 말 4백
필匹을 가진 〈
부자富者가 되어 편안히 살다가〉
천수天壽를 누리고 죽었으니
注+필만畢萬은 진헌공晉獻公의 경卿이다. 개획皆獲은 공功이 있는 것이고, 사어유하死於牖下는 천수天壽로 죽는 것을 말한다. , 그대들은 노력하라.
〈용감하게 싸운다면 반드시〉 적의 손에 죽지 않을 것이다.
注+운명運命이 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번우繁羽가
조라趙羅의 병거를 몰고
송용宋勇이
거우車右가 되었는데
注+세 사람은 진晉나라 대부大夫이다. ,
조라趙羅가
용기勇氣가 없자, 그를 병거 안에 묶어놓았다.
注+균麇은 속박束縛함이다. [부주]林: 조라趙羅가 용기勇氣가 없어 병거兵車를 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군리軍吏가 그 이유를 묻자,
어御가 “저분은
학질瘧疾이 발작하여 엎드려 있는 것이다.
注+점痁은 학질瘧疾이다. ”고 대답하였다.
위태자衛太子는 〈출전出戰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기도祈禱하였다.
“
증손曾孫괴외蒯聵는 감히
황조문왕皇祖文王과
注+주문왕周文王이다. 황皇은 대大이다. [부주]林: 강숙康叔(衛나라 시조始祖)은 문왕文王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문왕文王을 태조太祖라 한 것이다. 열조강숙烈祖康叔과
注+열烈은 현顯(빛남)이다. 문조양공文祖襄公께
注+선왕先王의 사업事業을 계승繼承하고 선왕先王의 법도法度를 지켰기 때문에 문조文祖라 한 것이다. 괴외蒯聵는 위양공衛襄公의 손자이다. 밝게
고告하나이다.
정鄭나라
승勝이 순리[從]를 어지럽히니
注+승勝은 정성공鄭聲公의 이름이다. 진군晉君을 버리고 진신晉臣을 도왔기 때문에 화란禍亂을 따랐다고 한 것이다. 진晉나라
오午는
화난禍難 중에 있어
注+오午는 진정공晉定公의 이름이다. [부주]林: 나라에 반신叛臣이 있기 때문에 화난禍難 중에 있다고 한 것이다. 난인亂人을 다스리지 못하고,
조앙趙鞅을 보내어
난인亂人을 토벌하게 하니
注+앙鞅은 간자簡子의 이름이다. , 저
괴외蒯聵도 감히 스스로 편안히 있을 수 없어서 창을 드는
거우車右가 되었으니
注+융우戎右(車右)는 창을 가진다. , 감히
고告하건대 힘줄이 끊기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얼굴을 다치거나 하는
화禍가 없이
대사大事를 성공하여 세 할아버님의 수치가 되지 않게 하소서.
注+집集은 성成이다.
대명大命(生命)은 감히
청請하지 않겠습니다만
注+[부주]林: 사생死生은 대명大命(天命)이기 때문에 감히 청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패옥佩玉은 감히 아끼지 않겠나이다.
注+감히 아끼지 않기 때문에 〈패옥佩玉을 바쳐〉 기도祈禱한다는 말이다. ”
傳
정인鄭人이
조간자趙簡子를 쳐서 어깨를 맞혀
간자簡子가
병거兵車 안에 넘어지니
注+폐斃는 넘어짐이다.,
정인鄭人이
간자簡子의
봉기蠭旗를
노획鹵獲하였다.
注+봉기蠭旗는 기旗의 이름이다.
위태자衛太子가 창을 들고 구원하니,
정군鄭軍이 패주하면서
온대부溫大夫조라趙羅를 사로잡았다.
注+조라趙羅가 용기勇氣가 없기 때문에 정군鄭軍이 패주하면서도 오히려 조라趙羅를 사로잡은 것이다.
그러자 태자太子가 재차 공격하니 정군鄭軍이 대패大敗하였다.
진군晉軍이 제齊나라의 양곡糧穀 1천 수레를 노획鹵獲하였다.
조맹趙孟(簡子)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제 되었다.
注+조맹趙孟은 간자簡子이다. 전에는 겁쟁이였던 태자太子가 지금 더욱 용감해진 것을 기뻐한 것이다. ” 하니,
부수傅傁가 말하기를 “비록
정군鄭軍을 이겼으나, 아직
지씨知氏가
건재健在하니
우환憂患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注+부수傅傁는 간자簡子의 하속下屬이다. 지씨知氏가 장차 화난禍難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뒤에 끝내 진양晉陽의 환난患難이 있었다. ”고 하였다.
傳
당초에
주인周人이
범씨范氏에게
토지土地를 주었을 때 〈
범씨范氏의
가신家臣〉
공손公孫방尨이 그 토지에
조세租稅를 받으러 가니
注+방尨은 범씨范氏의 가신家臣이다. 범씨范氏를 위해 주인周人이 준 전지田地에 조세租稅를 징수徵收한 것이다.,
조씨趙氏의 사람들이
방尨을 잡아
조맹趙孟에게 바쳤다.
注+방尨을 잡아서 조간자趙簡子에게 바친 것이다. [부주]林: 조씨趙氏의 가중家衆이 방尨을 잡아서 〈조간자趙簡子에게〉 바친 것이다.
군리軍吏가
방尨을 죽이기를 청하자,
조맹趙孟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그 주인을 위해 온 것이니, 그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하고서 그에게
토지土地를 주어
진晉나라에 머물러 살게 하였다.
注+방尨이 징수한 조세租稅를 돌려준 것이다.
조맹趙孟이
철구鐵丘에서 전쟁할 때에 미쳐
공손公孫방尨이
보병步兵 5백 인을 거느리고 와서 밤에
정군鄭軍을 공격하여
注+[부주]林: 공손公孫방尨이 보병步兵 5백 인을 거느리고 가서 야음夜陰을 틈타 정군鄭軍을 공격한 것이다. 자요子姚의
군막軍幕에서
봉기蠭旗를
탈취奪取하여
조맹趙孟에게 바치며 말하기를 “이것으로 주인님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조맹趙孟이
정군鄭軍을 추격하니
注+[부주]林: 정군鄭軍이 패주敗走하자 조간자趙簡子가 추격한 것이다. ,
자요子姚,
자반子般,
공손公孫임林이 뒤에서 일제히 활을 쏘아대어
전열前列에 있는
진군晉軍이 많이 죽었다.
注+진군晉軍의 전열前列이다. [부주]林: 두 사람은 정鄭나라 대부大夫이다.
그러자
조맹趙孟이 말하기를 “작은 나라라 하여 무시할 것이 없다.
注+작은 나라에도 오히려 활을 잘 쏘는 자가 있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전투가 끝난 뒤에
조간자趙簡子가 말하기를 “나는 활집 위에 엎드려 피를 토하면서도
注+도弢는 활집이고, 구嘔는 토吐함이다. 쉬지 않고 북을 쳤으니, 오늘의 승리에는 나의 공이 으뜸이다.
注+공功이 으뜸이 된다는 말이다. ”고 하니,
태자太子가 말하기를 “내가
거상車上에서
주공主公(趙鞅을 이름)을 구원하고
거하車下에서
적敵을
격퇴擊退하였으니, 나의
공功이
거우車右 중에 으뜸입니다.
注+[부주]林: 나의 공功이 거우車右 중에 으뜸이라는 말이다. ”고 하고,
우량郵良이 말하기를 “내가 거의 끊어져가는 두
참마驂馬의
복대腹帶를 끊어지지 않도록 막았으니
注+막아서 끊어지지 않게 한 것이다. [부주]林: 우량郵良은 바로 왕량王良이다. 말의 가슴에 있는 〈복대腹帶를〉 인靷이라 한다. , 나는
어자御者 중에 공이 으뜸입니다.”고 하고서
우량郵良은 수레에 말을 메우고서 작은
횡목橫木을 수레 위에 올려놓자, 두 참마의 복대가 모두 끊어졌다.
注+재材는 횡목橫木(빗장 따위인 듯함)이니 가늘고 작은 것임을 밝힌 것이다. 전문傳文은 조간자趙簡子가 공功을 아랫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공으로 자랑할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승乘은 재載(싣다)이다. 곧 수레에 말을 메우고서 가늘고 작은 횡목橫木을 실어서 조간자趙簡子로 하여금 두 참마驂馬의 복대腹帶가 동시에 모두 끊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자기가 막아서 끊어지지 않게 한 공功을 밝힌 것이다.
傳
오吳나라 설용洩庸이 채蔡나라로 가서 빙폐聘幣를 바치는 기회를 이용하여 오군吳軍을 조금씩 채蔡나라로 들여보냈다.
오군吳軍이 다 들어간 뒤에야
채蔡나라
민중民衆이 비로소 알았다.
注+정공定公원년元年에 채蔡나라가 오吳나라 땅으로 천국遷國하기를 청하였는데, 중간에 후회하고서 〈옮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빙문聘問하는 기회를 이용해 채蔡나라를 습격襲擊한 것이다.
채후蔡侯가
대부大夫들에게
고告하고
공자公子사駟를 죽여
해명解明[說]하였다.
注+사駟를 죽이고 오吳나라에 해명해 말하기를 “제때에 옮기지 않은 것은 사駟가 그렇게 한 것이다.”고 한 것이다.
그러고는
채후蔡侯는
곡哭하면서
선군先君의
묘墓를
천장遷葬하였다.
注+나라를 옮기려면 선군先君과 사결辭訣(離別)하게 되므로 곡哭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