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三年春
에 齊國夏衛石曼姑帥師圍戚
注+曼姑爲子圍父 知其不義 故推齊使爲兵首 戚不稱衛 非叛人하다
[經]季孫斯叔孫州仇帥師城啓陽
注+無傳 魯黨范氏 故懼晉 比年四城 啓陽 今琅邪開陽縣하다
[經]蔡人放其大夫公孫獵于吳
注+無傳 公子駟之黨하다
[經]冬十月癸卯
에 秦伯卒
注+無傳 不書名 未同盟하다
傳
[傳]三年春
에 齊衛圍戚
하야 求援于中山
注+中山 鮮虞 하다
傳
[傳]夏五月辛卯
에 司鐸火
注+司鐸 宮名하야 火踰公宮
하야 桓僖災
注+桓公僖公廟하니
南宮敬叔至
하야 命周人
하야 出御書
하야 俟於宮
注+敬叔 孔子弟子 南宮閱 周人 司周書典籍之官 御書 進於君者也 使待命於宮하고 曰
注+庀 具也 [附注] 林曰 言具汝所職 而有不在 其罪死하리라
子服景伯至
하야 命宰人
호되 出禮書
注+景伯 子服何也 宰人 冢宰之屬하야 以待命
하라
校人乘馬
하고 巾車脂轄
注+校人 掌馬 巾車 掌車 乘馬 使四四相從 爲駕之易하며 하야 府庫愼守
하고 官人肅給
注+國有火災 恐有變難 故愼爲備 [附注] 林曰 國之百官 各備其官 府人庫人 各謹所守 居官之人 整肅供給 以承其事하라
濟濡帷幕
하야 注+鬱攸 火氣也 濡物於水 出用爲濟 [附注] 林曰 濡帷幕於水中 出而用之 從火氣而爲之備하라
蒙葺公屋
注+以濡物冒覆公屋호되 自大廟始
注+[附注] 林曰 始自太祖之廟 重宗廟也하야 外內以悛
注+悛 次也 先尊後卑 以次救之하고
季桓子至
하야 御公立于象魏之外
注+象魏 門闕하야 命救火者
호되 傷人則止
하라
財可爲也
注+[附注] 林曰 火勢傷人則止勿救 有財則可爲 不欲重財而輕民命니라
命藏象魏
注+周禮正月 縣敎令之法于象魏 使萬民觀之 故謂其書爲象魏曰 舊章不可亡也
니라
富父槐至
하야 曰 無備而官辦者
는 猶拾瀋也
注+槐 富父終生之後 瀋 汁也 言不備而責辦不可得 [附注] 林曰 備豫無素 而欲責辦於官 猶拾汁 終不可得라 於是乎去表之槀
注+表 表火道 風所向者 去其槀積하고 道還公宮
注+開除道 周帀公宮 使火無相連하다
傳
孔子在陳
이러니 聞火
하고 曰 其桓僖乎
注+言桓僖親盡而廟不毁 宜爲天所災ᄂ저
傳
[傳]劉氏范氏世爲婚姻
注+劉氏 周卿士 范氏 晉大夫하고 萇弘事劉文公
注+爲之屬大夫이라
趙鞅以爲討
注+責周與范氏 하니 六月癸卯
에 周人殺萇弘
注+終하다
傳
[傳]秋
에 季孫有疾
에 命正常曰 無死
注+正常 桓子之寵臣 欲付以後事 故敕令勿從己死하고 南孺子之子男也
어든 則以告而立之
注+南孺子 季桓子之妻 言若生男 告公而立之하고 女也
어든 則肥也可
注+肥 康子也니라
旣葬
에 康子在朝
注+在公朝也러니 南氏生男
이어늘 正常載以如朝
하야 告曰
夫子有遺言
하야 命其圉臣
注+[附注] 林曰 圉臣 正常自稱以爲養馬之僕曰 南氏生男
이어든 則以告於君與大夫而立之
어늘
康子請退
注+退 辟位也하니 公使共劉視之
注+共劉 魯大夫 [附注] 林曰 使親所生子한대 則或殺之矣
러라
乃討之
注+討殺者하고 召正常
한대 正常不反
注+畏康子也 傳備言季氏家事하다
傳
[傳]冬十月
에 晉趙鞅圍朝歌
하고 師于其南
注+范中行所在 하니 荀寅
注+伐其北郭圍하야 注+하야 癸丑奔邯鄲
注+[附注] 林曰 趙稷以邯鄲叛 黨於范氏 故荀寅等奔之하다
傳
十一月
에 趙鞅殺士臯夷
하니 惡范氏也
注+惡范氏而殺其族 言遷怒라
3년 봄에
제齊나라
국하國夏와
위衛나라
석만고石曼姑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척읍戚邑을 포위하였다.
注+만고曼姑는 자식을 위하여 그 아비를 포위하는 것이 불의不義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제齊나라를 추대하여 병수兵首(主將)가 되게 한 것이다. 척戚을 위척衛戚으로 칭하지 않은 것은 괴외蒯聵가 반인叛人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름 4월
갑오일甲午日에
지진地震이 일어났다.
注+전傳이 없다.
5월
신묘일辛卯日에
환궁桓宮(桓公의
묘廟)과
희궁僖宮(僖公의
묘廟)에 불이 났다.
注+낙뢰落雷 등 자연현상自然現象으로 발생하는 화재火災를 재災라 한다.
계손사季孫斯와
숙손주구叔孫州仇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계양啓陽에
성城을 쌓았다.
注+전傳이 없다. 노魯나라 공실公室이 범씨范氏를 도왔기 때문에 진晉나라가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하여 근년近年에 네 개의 성城을 쌓았다. 계양啓陽은 지금의 낭야琅邪개양현開陽縣이다.
송宋나라
악곤樂髠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조曹나라를 토벌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가을 7월 병자일丙子日에 계손사季孫斯가 졸卒하였다.
채인蔡人이 그
대부大夫공손公孫엽獵을
오吳나라로
추방追放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공자公子사駟의 당黨이다.
겨울 10월
계묘일癸卯日에
진백秦伯이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동맹同盟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숙손주구叔孫州仇와
중손하기仲孫何忌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주邾나라를 포위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傳
3년 봄에
제齊나라와
위衛나라가
척읍戚邑을 포위하고서
중산中山에
원군援軍을 요구하였다.
注+중산中山은 선우鮮虞이다.
傳
여름 5월
신묘일辛卯日에
사탁司鐸에
화재火災가 발생하여
注+사탁司鐸은 궁명宮名이다. 그 불이
공궁公宮으로 넘어와
환공桓公과
희공僖公의
묘廟를 태웠다.
注+환공桓公과 희공僖公의 묘廟이다.
이때 불을 끄는 자들은 모두 “
부고府庫를 주의해 살피라.
注+일반인은 재물을 아낀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남궁경숙南宮敬叔이 와서
주인周人에게
명命하여
어서御書를
구출救出하여
궁宮에서 기다리게 하고서
注+경숙敬叔은 공자孔子의 제자弟子남궁열南宮閱이다. 주인周人은 주周나라 문서文書와 전적典籍을 맡은 관원官員이다. 어서御書는 임금께 올리는 문서文書인데, 주인周人으로 하여금 〈어서御書를 구출救出해〉 궁宮에서 명命을 기다리게 한 것이다. 말하기를 “불이 잡힌 뒤에 너에게 이
어서御書를 챙겨[庀] 올리게 할 것이니, 그때 만약[而]
손실損失[不在]된 것이 있으면
사죄死罪로 다스릴 것이다.
注+비庀는 구具이다. [부주]林: 네가 맡은 것을 모두 챙기되, 잃은 것이 있으면 그 죄를 사형死刑으로 다스린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자복경백子服景伯이 와서
재인宰人에게 명하기를 “
예서禮書를
구출救出하고서
注+경백景伯은 자복하子服何이다. 재인宰人은 총재冢宰의 하속下屬이다. 명命을 기다리라.
명命을 받들지 않으면 정해진
법法에 따라
처벌處罰할 것이다.
注+구求하는 명命을 기다리라는 말이다.
교인校人은 수레에 메울 네 필의 말을 준비하고,
건거巾車는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고
注+교인校人은 말[馬]을 맡은 관리官吏이고, 건거巾車는 수레를 맡은 관리이다. 승마乘馬는 말을 네 필匹씩 서로 짝을 맞추어 수레에 메우기 쉽게 한 것이다. ,
백관百官들은 각자의
직무職務를 다하여, 〈
부인府人과
고인庫人은〉
부고府庫를 조심해 지키고,
관인官人(館人)은 엄숙히
공급供給하라.
注+나라에 화재火災가 일어나서 변난變難이 생길까 두렵기 때문에 조심해 대비對備하게 한 것이다. [부주]林: 나라의 모든 관원官員은 각각 그 관속官屬을 갖추고, 부인府人과 고인庫人은 각각 지켜야 할 직무職務를 조심해 지키고, 관직官職에 있는 사람은 정숙整肅하게 공급供給하여 그 일을 처리하게 한 것이다.
유막帷幕을 물에 적셔 불이 붙을 만한 곳으로 가라.
注+울유鬱攸는 화기火氣이다. 장막 등의 물건을 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불을 끄는 용구用具로 삼는 것이다. [부주]林: 유막帷幕을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어 불을 끄는 용구用具로 삼아 화기火氣가 있는 곳으로 가서 방비防備하는 것이다.
공궁公宮의 지붕을 덮되
注+물에 적신 유막帷幕 등의 물건으로 공궁公宮의 지붕을 덮는 것이다. 태묘太廟의 지붕부터 먼저 덮고
注+[부주]林: 태조太祖의 묘廟부터 덮기 시작한 것은 종묘宗廟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 밖과 안을 차례로 덮으라.
注+전悛은 차례이다. 존귀尊貴한 곳을 먼저 덮고 비천卑賤한 곳을 뒤에 덮어 차례로 불을 끈 것이다.
인력人力이 부족한 곳에는 인력人力을 보조補助하라.
명命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정해진 법法에 따라 처벌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공보목백公父文伯이 와서
교인校人에게
승거乘車(임금의 수레)에 말을 메우라고 명하였다.
注+승거乘車는 공거公車(임금의 수레)이다.
계환자季桓子가 와서
애공哀公을 수레에 모시고서
상위象魏 밖에 서서
注+상위象魏는 문궐門闕이다. 불을 끄는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불의 기세에 사람이
상傷할 성싶으면 불 끄는 일을 중지하라.
재물財物은 다시 모을 수 있다.
注+[부주]林: 화세火勢가 사람을 상傷할 성싶으면 중지하고 불을 끄지 말라. 재물財物이 있으면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재물財物을 중시重視하고 인명人命을 경시輕視하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하였다.
그리고 또
상위象魏를 갈무리하라고 명하며
注+《주례周禮》 〈천관天官태재太宰〉에 의하면 정월正月에 교령敎令의 법法을 상위象魏에 게시揭示하여 만민萬民으로 하여금 보게 한다. 그러므로 그 글을 상위象魏라 한 것이다. 말하기를 “옛
전장典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부부괴富父槐가 와서 말하기를 “화재의 대비가 없으면서 백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엎지른 국물을 수습하게 하는 것과 같다.”
注+괴槐는 부부종생富父終生의 후손後孫이다. 심瀋은 즙汁(국물)이다. 평소에 미리 대비하지 않고 일이 생긴 뒤에 관리에게 책임을 지우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평소에 예비豫備하지 않았다가 〈일이 생긴 뒤에〉 관리에게 그 처리處理를 책임 지우는 것은 엎지른 국물을 수습하게 하는 것과 같아서 끝내 수습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이에 불길을 표시한 곳에 쌓인 마른 나무들을 다 제거하고
注+표表는 불이 타들어오는 길을 표시한 표지標識이다. 바람이 향하는 곳에 쌓인 나뭇더미를 제거함이다. ,
공궁公宮 둘레의 길을 깨끗이 치웠다.
注+공궁公宮 둘레의 도로道路을 깨끗이 청소淸掃하여 불이 계속 타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傳
이때
공자孔子께서
진陳나라에 계셨는데,
노魯나라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불이 난 곳이 아마도
환궁桓宮과
희궁僖宮일 것이다.
注+환공桓公과 희공僖公이 친진親盡하였는데도 묘廟를 훼철毁撤하지 않았으니, 천재天災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고 하였다.
傳
유씨劉氏가
범씨范氏와 대대로
혼인婚姻을 하였고
注+유씨劉氏는 주周나라 경사卿士이고, 범씨范氏는 진晉나라 대부大夫이다.,
장홍萇弘이
유문공劉文公을 섬겼다.
注+유씨劉氏의 속대부屬大夫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周나라가
범씨范氏를 도왔다.
注+[부주]林: 주周나라가 범씨范氏를 도왔다는 말이다.
조앙趙鞅이 그것을 꾸짖으니
注+주周나라가 범씨范氏를 도운 것을 꾸짖은 것이다. , 6월
계묘일癸卯日에
주인周人이
장홍萇弘을 죽였다.
注+하늘이 뜻을 어긴 화禍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말이〉 끝내 들어맞았다.
傳
가을에
계손季孫(季桓子)이 병이 들자
정상正常에게 명하기를 “나를 따라 죽지 말고
注+정상正常은 계환자季桓子의 총신寵臣이다. 후사後事를 부탁하려 하였기 때문에 나를 따라 죽지 말라고 명령命令[勅令]한 것이다. 남유자南孺子가 낳은 아들이 사내이거든 나의 말을 임금님께
고告하고서 이 아이를
후계자後繼者로 세우게 하고
注+남유자南孺子는 계환자季桓子의 아내이다. 만약 사내아이를 낳거든 애공哀公께 고告하여 이 아이를 후계자後繼者로 세우게 하라는 말이다., 딸이거든
비肥(康子)를 세우게 하라.
注+비肥는 강자康子이다. ”고 하였다.
계손季孫이 졸卒하자 강자康子가 후계자後繼者의 자리에 올랐다.
계손季孫을 장사 지낸 뒤에
강자康子가
조정朝廷에 나아가 있는데
注+공조公朝(朝廷)에 나와 있는 것이다. ,
남씨南氏가 사내아이를 낳으니,
정상正常이 그 아이를 수레에 싣고 조정으로 가서
고告하기를
“
부자夫子께서
유언遺言을 남기시어 저
어신圉臣에게 명하기를
注+[부주]林: 어신圉臣은 정상正常이 스스로 말을 기르는 노복奴僕이라고 칭稱한 것이다. ‘
남씨南氏가 사내아이를 낳거든 나의 말을 임금님과
대부大夫들에게
고告하여 이 아이를
후계자後繼者로 세우게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낳은 아기가 사내아이이므로 감히 아룁니다.”고 하고서, 드디어 위衛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강자康子가
후계자後繼者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니
注+퇴退는 자리를 피함이다. ,
애공哀公이
공류共劉를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는데
注+공류共劉는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태어난 아이가 사내아이인지 살펴보게 한 것이다. ,
공류共劉가 가서 보니 이미 어떤 자가 그 아이를 죽였더라.
이에 아이를 죽인 자를 토벌하고서
注+아이를 죽인 자를 토벌한 것이다. 정상正常을 불렀으나
정상正常은 돌아오지 않았다.
注+강자康子가 〈자기를 해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전문傳文은 계씨季氏의 가사家事를 자세히 말한 것이다.
傳
겨울 10월에
진晉나라
조앙趙鞅이
조가朝歌를 포위하고서 그 남쪽에 주둔하니
注+범씨范氏와 중행씨中行氏가 있는 곳이다.,
순인荀寅(中行文子)이
남문南門의
외성外城을 공격하여
注+조가朝歌의 북곽北郭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를 공격한 것이다. 〈
조앙趙鞅의 군대가 이곳으로
집결集結하게 하고서 성 밖에서〉 자기를
응원應援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북문北門으로 쳐들어오게 하고, 자기는 포위를 뚫고 나와서
注+순인荀寅이 밖에서 자기를 구원하는 무리로 하여금 북문北門을 포위하고 있는 조씨趙氏의 군대를 공격하게 한 것이다. 밖과 안에서 함께 공격하였기 때문에 탈출脫出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계축일癸丑日에
한단邯鄲으로 도망갔다.
注+[부주]林: 조직趙稷이 한단邯鄲의 백성을 거느리고 반란叛亂을 일으켜 범씨范氏를 도왔기 때문에 순인荀寅등等이 한단邯鄲으로 도망간 것이다.
傳
11월에
조앙趙鞅이
사고이士臯夷를 죽였으니, 이는
범씨范氏를
증오憎惡하였기 때문이다.
注+범씨范氏를 미워하여 그 종족宗族을 죽였으니, 갑甲에게 노怒한 것을 을乙에게 옮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