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六年春
에 城邾瑕
注+無傳 備晉也 任城亢父縣北有邾婁城하다
[經]夏
에 齊國夏及高張來奔
注+二子阿君 廢長立少 旣受命 又不能全 書名 罪之也하다
[經]秋七月庚寅
에 楚子軫卒
注+未同盟而赴以名하다
[經]齊陳乞弑其君荼
注+弑荼者 朱毛與陽生也 而書陳乞 所以明乞立陽生而荼見弑 則禍由乞始也 楚比 皆疑於免罪 故春秋明而書之 以爲弑主 하다
傳
[傳]六年春
에 晉伐鮮虞
하니 治范氏之亂也
注+四年 鮮虞納荀寅于柏人라
傳
[傳]吳伐陳
하니 復修舊怨也
注+元年 未得志故也라
楚子曰 吾先君與陳有盟
하니 不可以不救
라하고 乃救陳
하야 師于城父
注+陳盟 在昭十三年하다
傳
[傳]齊陳乞僞事高國者
注+高張國夏受命立荼 陳乞欲害之 故先僞事焉하야 每朝
에 必驂乘焉
하다 所從
에 必言諸大夫
注+言其罪過 [附注] 林曰 凡所從行 必言諸大夫之罪過曰 彼皆偃蹇
하니 將棄子之命
注+偃蹇 驕敖 [附注] 林曰 彼 謂諸大夫 하리라
皆曰 高國得君
注+得君寵也이면 必偪我
리니 盍去諸
오
將謀子
注+[附注] 林曰 若諸大夫安固 將謀害子하니 子早圖之
하라
는 事之下也
注+需 疑也라하고 及朝
하얀 則曰 彼虎狼也
라
見我在子之側
이면 殺我無日矣
리니 請就之位
注+欲與諸大夫謀高國 故求就之하노라 又謂諸大夫曰
注+[附注] 林曰 言高國二子將召禍矣라
恃得君而欲謀二三子
하야 曰 國之多難
은 貴寵之由
니 盡去之而後
에 君定
이라하야 旣成謀矣
니 盍及其未作也
하야 先諸
注+[附注] 林曰 先事而去之오
傳
夏六月戊辰
에 陳乞鮑牧
注+牧 鮑國孫及諸大夫以甲入于公宮
하니
昭子聞之
하고 與惠子乘
하야 如公
注+[附注] 林曰 昭子 卽高張 惠子 卽國夏 共載往公宮하야 戰于莊
타가 敗
注+高國敗也 莊 六軌之道하다
國人追之
하니 國夏奔莒
라가 遂及高張晏圉弦施來奔
注+圉 晏嬰之子 圉施 不書 非卿하다
傳
[傳]秋七月
에 楚子在城父
注+[附注] 林曰 楚昭王自春出師在城父 至今未退 하야 將救陳
할새 卜戰
하니 不吉
하고 卜退
하니 不吉
이어늘 王曰 然則死也
로다
再敗楚師
가 不如死
注+前已敗於柏擧 今若退還 亦是敗오 棄盟逃讐
도 亦不如死
注+[附注] 林曰 棄先君好陳之盟誓 逃吳人累世之仇敵라
死一也니 其死讐乎ᄂ저 命公子申爲王한대 不可어늘
則命公子啓
注+申 子西 結 子期 啓 子閭 皆昭王兄한대 五辭而後許
注+[附注] 林曰 子閭五辭 不肯而後 許王以立하다
庚寅
에 昭王攻大冥
하고 卒于城父
注+大冥 陳地 吳師所在하다
從君之命
이 順也
注+從命 許立오 立君之子
도 亦順也
니 二順不可失也
라하고 與子西子期謀
하야 하야 逆越女之子章
하야 立之而後還
注+潛師 密發也 閉塗 不通外使也 越女 昭王妾 章 惠王하다
傳
楚子使問諸周大史
한대 周大史曰 其當王身乎
注+日爲人君 妖氣守之 故以爲當王身 雲在楚上 唯楚見之 故禍不及他國ᄂ저
王曰 除腹心之疾
하야 而寘諸股肱
이면 何益
注+[附注] 林曰 腹心 昭王自喩 股肱 以喩令尹司馬이리오
不穀不有大過
면 天其夭諸
注+[附注] 林曰 言我若無大過失 天必不令我夭折以死 아 有罪受罰
이면 又焉移之
리오하고 遂弗禜
하다
傳
大夫請祭諸郊
注+[附注] 林曰 大夫請卽楚郊望祭有河之神한대 王曰 三代命祀
는 祭不越
注+諸侯望祀竟內山川星辰이라
江漢睢漳
은 楚之望也
注+四水 在楚界니 禍福之至
도 也
注+[附注] 林曰 不過竟內之山川星辰而已라
傳
夏書曰 惟彼陶唐
으로 帥彼天常
注+ 言堯循天之常道하야 有此冀方
이어늘 今失其
하고 亂其紀綱
하야 乃滅而亡
注+滅亡 謂夏桀也 唐虞及夏同都冀州 不易地而亡 由於不知大道故이라하고 又曰 允出玆在玆
라하니라
傳
[傳]陳僖子使召公子陽生
注+召在七月 今在八月下 記事之次 [附注] 林曰 陳僖子 卽齊陳乞한대 陽生駕而見南郭且于
注+且于 卽齊公子鉏 在魯南郭 曰 嘗獻馬於季孫
이나 不入於上乘
이라
故又獻此
注+[附注] 林曰 獻馬於季康子 馬不良 不得入上乘 又欲獻此馬하노니 請與子乘之
注+畏在家 人聞其言 故欲二人共載以試馬爲辭하노라하고 出萊門而告之故
注+魯郭門也하다
闞止知之
하고 先待諸外
注+闞止 陽生家臣子我也 待外 欲俱去한대 公子曰 事未可知
니 反
하야 與壬也處
注+壬 陽生子簡公 [附注] 林曰 使闞止歸 與其子共處하라 戒之
하고 遂行
注+戒使無洩言하다
逮夜
하야 至於齊
하니 國人知之
注+故以昏至 不欲令人知也 國人知而不言 言陳氏得衆하다
僖子使子士之母養之
注+隱於僖子家內 子士母 僖子妾 [附注] 林曰 陽生隱於僖子之家 故使養之하고 與饋者皆入
注+陳僖子又令陽生隨饋食之人 入處公宮하다
傳
冬十月丁卯
에 立之
하고 將盟
注+盟諸大夫할새 鮑子醉而往
注+[附注] 林曰 鮑子 鮑牧也하다
其臣差車鮑點
注+點 鮑牧臣也 差車 主車之官曰 此誰之命也
注+[附注] 林曰 言立陽生 出於誰之命令오 陳子曰 受命于鮑子
라하고 遂誣鮑子曰 子之命也
注+見其醉 故誣之라하니 鮑子曰 女忘君之爲孺子牛而折其齒乎
아
而背之也
注+孺子 荼也 景公嘗銜繩爲牛 使荼牽之 니라
悼公稽首
注+悼公 陽生曰 吾子
는 奉義而行者也
니 若我可
ᄂ댄 不必
注+言己可爲君 必不怨鮑子 [附注] 林曰 不必歸怨於鮑子而亡之 大夫 謂鮑子也오 若我不可
라도 不必亡一公子
注+公子 自謂也 恐鮑子殺己 故要之리라
이면 則所願也
注+[附注] 林曰 或廢或立 勿以兵亂 則我之所願望也라 鮑子曰 誰非君之子
오하고 乃受盟
注+言陽生亦君之子 固可立하다
使胡姬以安孺子如賴
注+胡姬 景公妾也 賴 齊邑 安 號也하고 鬻姒
注+荼之母하고 殺王甲
하고 拘江說
하고 囚王豹于句竇之丘
注+三子 景公嬖臣 荼之黨也 [附注] 林曰 或拘或囚 文之變也하다
傳
公使朱毛告於陳子
注+朱毛 齊大夫曰 微子
면 則不及此
라
然君異於器
注+[附注] 林曰 人之置君 與置器不同하니 不可以二
라
器二不匱
어니와 君二多難
이니 敢布諸大夫
注+[附注] 朱曰 布 陳也 大夫 謂陳子하노라 僖子不對而泣曰 君擧不信群臣乎
注+擧 皆也아
少君不可以訪
注+[附注] 朱曰 孺子幼少 不可得而訪問이라 是以求長君
하야 庶亦能容群臣乎
注+[附注] 林曰 庶幾長君閱歷多而識見明 亦能與群臣相容ᄂ저
不然
이면 夫孺子何罪
注+[附注] 林曰 夫孺子荼 何所得罪而廢之也오
毛曰 君大訪於陳子
하고 而圖其小可也
注+大 謂國政 小謂殺荼라하니 使毛遷孺子於駘
하다
不至
에 殺諸野幕之下
하야 葬諸殳冒淳
注+恐駘人不從 故毛駐於野 張帳而殺之 駘 齊邑 殳冒淳 地名 實以冬殺 經書秋者 史書秋記始事 遂連其死通以冬告魯 [附注] 林曰 葬孺子荼於齊殳冒淳之地하다
6년 봄이
주하邾瑕에 성을 쌓았다.
注+전傳이 없다. 진晉나라의 침공侵攻을 방비防備하기 위해서이다. 임성任城항부현亢父縣 북쪽에 주루성邾婁城이 있다.
진晉나라 조앙趙鞅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선우鮮虞를 토벌하였다.
여름에
제齊나라
국하國夏와
고장高張이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注+두 사람은 임금에게 아첨하여 장자長子를 버리고 소자少子를 세웠으며, 명命을 받은 뒤에도 보전保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써서 징벌懲罰한 것이다.
숙환叔還이
사柤에서
오인吳人과
회합會合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가을 7월
경인일庚寅日에
초자楚子진軫이
졸卒하였다.
注+동맹同盟하지 않았으나,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제齊나라
양생陽生이
제齊나라로 들어갔다.
注+진걸陳乞의 영접迎接을 받았기 때문에 ‘입入’으로 기록한 것이다.
제齊나라
진걸陳乞이 그 임금
도荼를
시해弑害하였다.
注+도荼를 시해弑害한 자는 주모朱毛와 양생陽生인데, 진걸陳乞이 시해弑害한 것으로 기록한 것은 진걸陳乞이 양생陽生을 세우자 도荼가 시해弑害당하였으니, 화禍가 진걸陳乞에서 비롯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초楚나라 공자公子비比는 겁박劫迫에 의해 임금이 되었고, 진걸陳乞은 눈물을 흘렸고, 자가子家는 늙은 짐승도 죽이기를 꺼린다[憚老]고 하였으니, 이들 모두 죄를 면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 분명히 기록하여 그들을 시해弑害의 주동자主動者로 여긴 것이다.
겨울에
중손하기仲孫何忌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주邾나라를 토벌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송宋나라
상소向巢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조曹나라를 토벌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傳
6년 봄에
진晉나라가
선우鮮虞를 토벌하였으니, 이는
범씨范氏의
반란叛亂을 도운 죄를
징치懲治(懲罰)하기 위함이었다.
注+애공哀公 4년에 선우鮮虞가 순인荀寅을 백인柏人으로 들여보냈기 때문이다.
傳
오吳나라가
진陳나라를 토벌하였으니, 이는 다시 옛 원한을 보복[修]하기 위함이었다.
注+애공哀公원년元年에 진陳나라를 침공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침공한 것이다.
초자楚子가 말하기를 “우리
선군先君께서
진陳나라와
맹약盟約한 일이 있으니,
구원救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서 이에
진陳나라를
구원救援하기 위해
출병出兵하여
성보城父에 주둔하였다.
注+초楚나라가 진陳나라와 맹약盟約한 일은 소공昭公 13년에 있었다.
傳
제齊나라
진걸陳乞이
고씨高氏와
국씨國氏를 섬기는 것처럼
위장僞裝하여
注+고장高張과 국하國夏가 경공景公의 명命을 받고서 도荼를 임금으로 세웠다. 진걸陳乞은 이들을 살해殺害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처럼 먼저 위장僞裝한 것이다. 조정朝廷으로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참승驂乘(同乘)하였고,
수종隨從할 때마다 반드시
대부大夫들을
무함誣陷해
注+대부大夫들의 죄과罪過를 말한 것이다. [부주]林: 수행隨行할 때마다 반드시 대부大夫들의 죄과罪過를 말한 것이다. 말하기를 “저들은 모두 교만하니 장차 당신의
명命을 버릴 것입니다.
注+언건偃蹇은 교오驕敖이다. [부주]林: 피彼는 대부大夫들을 이른다.
저들은 모두 ‘
고씨高氏와
국씨國氏가 임금의
총애寵愛를 얻으면
注+임금의 총애寵愛를 얻는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핍박할 것이니, 어찌
고씨高氏와
국씨國氏를 제거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본래부터 두 분을 해치려고
획책劃策하였으니
注+[부주]林: 만약 대부大夫들은 처지가 안고安固해지면 장차 두 사람을 해치려고 계획할 것이라는 말이다. 두 분께서도
조기早期에
계책計策을 세우십시오.
계책을 세우신다면 저들을 다 죽이는 것이 좋습니다.
망설이며 결단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낮은
계책計策입니다.
注+수需는 의疑이다. ”고 하고,
조정朝廷에 당도하여서는 말하기를 “저들은
호랑虎狼입니다.
내가 두 분 곁에 있는 것을 보면 당장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니, 내가 저들의 자리로 가도록 허락하시기를 청합니다.
注+제대부諸大夫들과 함께 고씨高氏와 국씨國氏의 제거를 모의謀議하고자 하였으므로 대부大夫들의 자리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고 하고서,
대부大夫들에게 가서 또 말하기를 “저 두 사람이
화란禍亂을 일으키려 합니다.
注+[부주]林: 고씨高氏와 국씨國氏 두 사람은 장차 화禍를 부를 것이라는 말이다.
임금의 총애를 믿고서 여러분을
모해謀害하고자 하여, ‘
국가國家에
화난禍難이 많은 것은
귀총貴寵들 때문이니, 저들을 다 제거한 뒤에야 임금님의 자리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말하고서 이미 계획을 정하였으니, 어찌 저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注+[부주]林: 저들이 일을 벌이기에 앞서 먼저 저들을 제거하라는 말이다.
저들이 움직인 뒤에는 후회해도 미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대부大夫들이 그의 말을 따랐다.
傳
여름 6월
무신일戊辰日에
진걸陳乞이
포목鮑牧注+포목鮑牧은 포국鮑國의 손자이다. 및
대부大夫들과
갑사甲士를 거느리고
공궁公宮으로 들어갔다.
소자昭子가 이 소식을 듣고서
혜자惠子와 함께 수레를 타고
공궁公宮으로 가서
注+[부주]林: 소자昭子는 바로 고장高張이고, 혜자惠子는 바로 국하國夏이다. 함께 수레를 타고 공궁公宮으로 간 것이다. 장莊에서
교전交戰하다가 패배하였다.
注+고씨高氏와 국씨國氏가 패배한 것이다. 장莊은 육궤六軌(6車線)의 도로道路이다.
국인國人이 추격하니
국하國夏는
거莒나라로 달아났다가 드디어
고장高張‧
안어晏圉‧
현시弦施와 함께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注+어圉는 안영晏嬰의 아들이다. 안어晏圉와 현시弦施를 경經에 쓰지 않은 것은 경卿이 아니기 때문이다.
傳
가을 7월에
초자楚子가
성보城父에 주둔하여
注+[부주]林: 초소왕楚昭王이 봄에 출병出兵하여 성보城父에 주재駐在한 뒤로 지금까지 아직 퇴군退軍하지 않았다.진陳나라를 구원하려 할 때
출전出戰에 대해 점을 치니
불길不吉하고,
퇴군退軍에 대해 점을 치니 역시
불길不吉하자,
초소왕楚昭王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초군楚軍이 재차 패배하게 하는 것은 죽는 이만 못하고
注+전前에 이미 백거柏擧에서 패배하였는데, 지금 만약 후퇴後退해 돌아간다면 이 또한 패배라는 말이다. ,
맹방盟邦을 버리고
원수怨讐를 피해 도망가는 것도 죽는 이만 못하다.
注+[부주]林: 진陳나라와 사이좋게 지내기로 한 선군先君의 맹서盟誓를 버리고, 누대累代의 원수인 오인吳人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일반이니 원수와 싸우다가 죽겠다.”고 하고서 공자公子신申에게 명하여 왕위王位를 계승繼承하게 하자, 신申이 그 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자公子결結에게 명하니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자公子계啓에게 명하니
注+신申은 자서子西이고 결結은 자기子期이고 계啓는 자려子閭이다. 모두 소왕昭王의 형兄이다. , 다섯 차례 사양한 뒤에 허락하였다.
注+[부주]林: 자려子閭가 다섯 차례 사양하여 명命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뒤에 소왕昭王에게 자기를 임금으로 세우라고 허락한 것이다.
전쟁戰爭하려 할 때 소왕昭王이 병病을 앓았다.
경인일庚寅日에
소왕昭王이
대명大冥을 공격하고서
성보城父에서
졸卒하였다.
注+대명大冥은 진陳나라 땅으로 오군吳軍이 주재駐在한 곳이다.
자려子閭가 왕위王位를 사퇴辭退하며 말하기를 “군왕君王께서 당신의 아들을 놓아두고 다른 사람에게 왕위王位를 사양하셨으니 군신群臣이 어찌 감히 임금님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임금의 명을 따르는 것이
순리順理이고
注+종명從命은 임금이 되겠다고 허락한 것이다. , 임금님의 아들을
사왕嗣王으로 세우는 것도
순리順理이니, 두
순리順理 중에 한 가지도 잃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서,
자서子西‧
자기子期와 상의하고 나서 은밀히 군대를 보내고
도로道路를
봉쇄封鎖하고서,
월녀越女의 아들
장章을 맞이해 와서 임금으로 세운 뒤에
환군還軍하였다.
注+잠사潛師는 은밀隱密히 출발出發한 것이고, 폐도閉塗는 외국外國사신使臣의 통행通行을 막은 것이다. 월녀越女는 소왕昭王의 첩妾이고, 장章은 혜왕惠王이다.
傳
이해에 〈초楚나라 하늘에〉 한 떼의 붉은 새 모양을 한 채운彩雲이 태양太陽을 끼고 사흘 동안 비상飛翔하였다.
초자楚子가 사람을 보내어
주周나라
태사太史에게 물으니,
주周나라
태사太史가 말하기를 “〈그
응험應驗이〉 아마도
왕王의
신상身上에
당도當到할 것이다.
注+태양太陽은 임금을 상징象徵하는데, 요기妖氣가 태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왕王의 신상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다. 구름이 초楚나라 천상天上에 체재滯在하여 오직 초楚나라에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화禍가 다른 나라에는 미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양제禳祭를 지낸다면 그
화禍를
영윤令尹이나
사마司馬에게로 옮겨가게 할 수 있다.
注+영禜은 양제禳祭(神에게 재앙災殃을 물리쳐주기를 비는 제사祭祀)이다. ”라고 하였다.
초소왕楚昭王이 말하기를 “나[腹心]의
병病을
제거除去하려고 그
병病을 신하[股肱]에게 옮겨놓는 것이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注+[부주]林: 복심腹心은 소왕昭王 자신을 비유한 것이고, 고굉股肱은 영윤令尹과 사마司馬를 비유한 것이다.
나에게
대과大過가 없다면 하늘이 어찌 나를
요사夭死시킬 것이며
注+[부주]林: 나에게 큰 과실過失이 없다면 하늘은 반드시 나를 요절夭折해 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
죄罪가 있어 받는
벌罰이라면 또 어찌 남에게 옮겨가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서 드디어
양제禳祭를 지내지 않았다.
傳
당초에 소왕昭王이 병病을 앓을 때 복인卜人이 말하기를 “하신河神이 빌미를 만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나, 소왕昭王은 하신河神에게 제사祭祀를 지내지 않았다.
대부大夫들이
남교南郊에서
하신河神에게 제사 지내기를 청하자
注+[부주]林: 대부大夫들이 초楚나라 남교南郊로 가서 대하大河의 신神에게 망제望祭를 지내기를 청한 것이다. ,
소왕昭王이 말하기를 “
하夏‧
상商‧
주周[三代] 때
왕명王命으로
규정規定한
제사祭祀[命祀]는 〈
각국各國의〉
제사祭祀가 그
경내境內의
명산대천名山大川에
망제望祭하는 데 불과하였다.
注+제후諸侯는 경내竟內의 산천山川과 성신星辰에게 망제望祭를 지낸다.
장강長江,
한수漢水,
수수睢水,
장수漳水는 우리
초楚나라가
망제望祭하는
대천大川이니
注+네 강江은 초楚나라 경내境內에 있다. 화복禍福이 오는 것도 여기에서 지나지 않을 것이다.
注+[부주]林: 경내竟內의 산천山川과 성신星辰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이다.
내가 비록 부덕不德하지만 하신河神에게 죄罪를 얻을 바는 아니다.”고 하고서 드디어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傳
“초소왕楚昭王이 대도大道를 알았으니, 그가 나라를 잃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
하서夏書〉에 ‘저
도당陶唐(帝堯)으로부터 저 하늘의
상도常道를
준순遵循하여
注+일서逸書이다. 요堯가 하늘의 상도常道를 준순遵循하였다는 말이다. 이
기주지방冀州地方을
소유所有하였는데, 이제 그
도道[行]를 잃고 그
기강紀綱을 어지럽혀 이에
멸망滅亡하였다.
注+멸망滅亡은 하걸夏桀을 이른다. 당唐‧우虞와 하夏가 똑같이 기주冀州에 도읍都邑하여, 도읍지都邑地를 바꾸지 않았으되, 하걸夏桀이 망한 것은 대도大道를 알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고 하고, 또 ‘진실로 이런 일[玆]이 생기는 것은 나[玆]에게 달렸다.’고 하였다.
모든
화복禍福은 자신의
행위行爲에서
유래由來하니
상도常道를 따라야 한다.
注+우又는 일서逸書이다. 충신忠信이 나에게서 나오면 복福도 나에게 있다는 말이다. ”
傳
8월에
제齊나라
병의자邴意玆가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注+고하高夏와 국장國張의 당黨이다.
傳
진희자陳僖子가 사람을 보내어
공자公子양생陽生을 부르자
注+부른 일이 7월에 있었는데, 지금 8월 아래에 기록한 것은 일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부주]林: 진희자陳僖子는 바로 제齊나라 진걸陳乞이다. ,
양생陽生이 수레에 말을 메워 타고 가서
남곽차우南郭且于를 보고 말하기를
注+차우且于는 바로 제齊나라 공자公子서鉏이다. 노魯나라 남곽南郭에 있었다. “전에
계손季孫에게 말을
헌상獻上한 적이 있었으나, 그 말이
상등마上等馬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말을 바치는 바이니
注+[부주]林: 계강자季康子에게 말을 바쳤으나 그 말이 좋지 못하여 상등마上等馬에 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이 말을 바치고자 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대와 함께 타고서 이 말이 어떤지 시험해보기를 청합니다.
注+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수레를 타고서 말을 시험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이다. ”고 하고서,
내문萊門을 나와서 그 사실을 고하였다.
注+노魯나라 외곽外郭의 문門이다.
이때
감지闞止가 그 사실을 알고서 먼저 나와 밖에서 기다리자
注+감지闞止는 양생陽生의 가신家臣자아子我이다. 밖에서 기다린 것은 제齊나라로 함께 가고자 해서이다.,
공자公子가 말하기를 “일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니 너는 돌아가서
임壬과 함께 있으라.
注+임壬은 양생陽生의 아들 간공簡公이다. [부주]林: 감지闞止에게 돌아가서 자기의 아들과 함께 있게 한 것이다. ”고 하고서, 누설하지 말도록 경계하고 드디어 길을 떠났다.
注+말을 누설漏泄하지 말도록 경계한 것이다.
밤에
제齊에 이르니
국인國人들이 모두 그가 돌아온 것을 알았다.
注+짐짓 밤에 당도하여 〈자기가 돌아온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고자 하였다. ‘국인國人이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씨陳氏가 인심人心을 얻었음을 말한 것이다.
희자僖子가
자사子士의 모친을 보내어
양생陽生을 봉양하게 하고
注+희자僖子의 집안에 숨겨놓은 것이다. 자사子士의 모친母親은 희자僖子의 첩妾이다. [부주]林: 양생陽生이 희자僖子의 집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자사子士의 모친母親으로 하여금 그를 봉양하게 한 것이다. 그에게 음식을 올리는 자들도 모두 들여보냈다.
注+진희자陳僖子가 또 양생陽生을 수종隨從하며 음식을 올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궁公宮으로 들어와 거처하게 한 것이다.
傳
겨울 10월
정묘일丁卯日에
양생陽生을 임금으로 세우고서
결맹結盟하려 할 때
注+대부大夫들과 맹약盟約한 것이다.포자鮑子가 술에 취하여 그 자리로 나아왔다.
注+[부주]林: 포자鮑子는 포목鮑牧이다.
포자鮑子의
가신家臣차거差車포점鮑點이
희자僖子에게
注+점點은 포목鮑牧의 신하이다. 차거差車는 수레를 주관主管하는 벼슬아치이다. “
양생陽生을 임금으로 세운 것이 누구의
명命입니까?
注+[부주]林: 양생陽生을 임금으로 세운 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명령命令이냐는 말이다. ”라고 물으니,
진자陳子가 “
포자鮑子에게 명을 받았다.”고 대답하고서 드디어
포자鮑子에게 “당신의
명命이었습니다.
注+그가 취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무함한 것이다. ”라고
무함誣陷하니,
포자鮑子가 말하기를 “그대는
선군先君께서
유자孺子의 소가 되셨다가 당신의
치아齒牙를 부러뜨린 일을 잊었는가?
그대는
선군先君을 배반한 것이다.
注+유자孺子는 도荼이다. 경공景公이 일찍이 노끈을 입에 물고 소가 되어 도荼로 하여금 끌게 하였는데, 도荼가 땅에 엎어졌기 때문에 그 이가 부러졌다. ”고 하였다.
그러자
도공悼公(陽生)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注+도공悼公은 양생陽生이다. “그대는
도의道義를
봉행奉行하는 사람이니, 가령 내가 임금이 될 만하다면 나는 반드시 한
대부大夫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注+내가 임금이 될 만하다면 반드시 포자鮑子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반드시 포자鮑子에게 원한을 돌려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대부大夫는 포자鮑子를 이른다. , 가령 내가 임금이 될 만하지 못하더라도 그대는 반드시 한
공자公子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注+공자公子는 도공悼公이 자신을 이른 것이다. 포자鮑子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에 〈도의道義로써〉 협박[要]한 것이다.
그대가 합당合當[義]하다고 하면 나아가서 임금이 될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물러날 것이니, 어찌 감히 그대가 명하는 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도荼를
폐위廢位시키고 나를 임금으로 세우는 사이에
변란變亂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注+[부주]林: 누구(荼)를 폐廢하고 누구(나)를 세우더라도 병란兵亂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나의 소망所望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포자鮑子가 말하기를 “누구를 세운들
선군先君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고서 이에
맹약盟約을 받아들였다.
注+양생陽生도 선군先君의 아들이니 당연히[固] 세울 수 있다는 말이다.
도공悼公은
호희胡姬에게
안유자安孺子를 데리고
뇌賴로 가게 하고
注+호희胡姬는 경공景公의 첩妾이다. 뇌賴는 제齊나라 읍邑이다. 안安은 호號이다. ,
죽사鬻姒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注+도荼의 모친母親이다. ,
왕갑王甲을 죽이고,
강설江說을
구금拘禁하고,
왕표王豹를
구두句竇의 언덕에
수금囚禁하였다.
注+세 사람은 경공景公의 폐신嬖臣으로 도荼의 당黨이다. [부주]林: 혹은 구拘라 하고 혹或은 수囚라 한 것은 문사文詞를 변화變化시킨 것이다.
傳
도공悼公주모朱毛를 보내어
진자陳子에게
注+주모朱毛는 제齊나라 대부大夫이다. 고하기를 “그대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임금은 그릇과 달라서 둘이 있을 수 없소.
注+[부주]林: 사람이 임금을 세우는 것은 그릇을 비치備置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말이다.
그릇은 둘이 있으면 궁핍해지지 않지만 임금은 둘이 있으면
화난禍難만 많아질 뿐이니, 감히
대부大夫에게 내 마음을
진술陳述하는 바이오.
注+[부주]朱: 포布는 진陳(陳述)이다. 대부大夫는 진자陳子를 이른다. ”라고 하니,
희자僖子는 대답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임금님께서는 우리 신하들을 다 믿지 못하십니까?
注+거擧는 개皆이다.
제齊나라의
곤난困難한 형편으로
논論하면 안으로는
기황饑荒으로 인한
빈곤貧困이 있고, 또
외침外侵의
우환憂患이 있습니다.
注+국내國內에 기황飢荒으로 인한 곤궁困窮이 있고, 또 병혁兵革(戰爭)의 우환憂患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어린 임금과
국정國政을
상의商議할 수 없으므로
注+[부주]朱: 유자孺子는 어려서 국정國政의 처리를 자문諮問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장성長成한 임금을 찾아서
군신群臣을
포용包容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注+[부주]林: 장성長成한 임금은 경력經歷이 많고 식견識見이 밝아서 군신群臣들과 서로 포용包容할 수 있을 것으로 바랐다는 말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
유자孺子에게 무슨
죄罪가 있어서 그를
폐출廢黜하고 다른 이를 임금으로 세웠겠습니까?
注+[부주]林: 저 유자孺子도荼가 무슨 죄罪를 얻은 것이 있기에 폐위廢位시켰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주모朱毛가
복명復命하니,
도공悼公이 후회하였다.
注+실언失言한 것을 후회한 것이다.
그러자
주모朱毛가 말하기를 “임금님께서는 큰일은
진자陳子에게 물으시고, 작은 일만 직접 처리하기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注+대大는 국정國政을 이르고, 소小는 도荼를 죽이는 일을 이른다. ”라고 하니,
도공悼公은
주모朱毛를 보내어
유자孺子를
태駘로 옮기게 하였다.
주모朱毛는
태駘에 당도하기 전에
유자孺子를
야영野營하는
장막帳幕 아래에서 죽여
수모순殳冒淳에
매장埋葬하였다.
注+태인駘人이 따르지 않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주모朱毛가 야외野外에 주재駐在하다가 장막을 치고서 도荼를 죽인 것이다. 태駘는 제齊나라 읍邑이다. 수모순殳冒淳은 지명地名이다. 사실은 겨울에 죽였는데, 경經에 가을로 기록한 것은 사관史官이 ‘추秋’를 기록하여 기사記事를 시작하고서, 드디어 도荼가 죽은 것까지 모두 겨울로 기록하여 노魯나라에 통고하였기 때문이다. [부주]林: 유자孺子도荼를 제齊나라 수모순殳冒淳의 땅에 매장埋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