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甲戌
에 齊國書帥師及吳戰于艾陵
타가 齊師敗績
하다 獲齊國書
注+公與伐而不與戰 艾陵 齊地 [附注] 林曰 齊魯交兵止此하다
[經]秋七月辛酉
에 滕子虞母卒
注+無傳 赴以名 故書之하다
傳
[傳]十一年春
에 齊爲鄎故
注+鄎在前年하야 國書高無㔻帥師伐我
하야 及淸
注+淸 齊地 濟北盧縣東有淸亭하니
季孫謂其宰冉求
注+冉求 魯人 孔子弟子曰 齊師在淸
은 必魯故也
니 若之何
注+[附注] 林曰 必爲伐魯之故오
求曰
一子守注+[附注] 林曰 一子 謂季孫하고 二子從公禦諸竟
하라
季孫曰 不能
注+自度力不能使二子禦諸竟이로라 求曰 居封疆之間
注+封疆 竟內近郊之地 [附注] 林曰 冉求又欲使二子 從公居竟內近郊之地하라
季孫告二子
注+二子 叔孫孟孫也한대 二子不可
라하다
求曰 若不可면 則君無出하고 一子帥師하야 背城而戰하라
魯之群室
이 衆於齊之兵車
注+群室 都邑居家하야 니 子何患焉
이리오
二子之不欲戰也宜
注+[附注] 林曰 二子不欲與齊力戰 誠宜니 政在季氏
注+言二子恨季氏專政 故不盡力ᄅ새니라
當子之身
하야 齊人伐魯而不能戰
이면 리라 季孫使從於朝
注+使冉求隨己之公朝하야 俟於黨氏之溝
注+黨氏溝 朝中地名러니
武叔呼而問戰焉
注+問冉求 [附注] 林曰 武叔 卽叔孫州仇 呼冉求問所以與齊戰이어늘 對曰 君子有遠慮
리니 小人何知
리오
懿子强問之
한대 對曰 小人
은 注+言子所問 非己材力所及 故不能言 [附注] 林曰 小人 冉求自稱라 武叔曰 是謂我不成丈夫也
注+知冉求非己不欲戰 故不對라하고 退而蒐乘
注+蒐 閱하다
帥右師
注+孺子 孟懿子之子武伯彘 [附注] 林曰 孺子洩爲右軍帥하고 顔羽御
하고 邴洩爲右
注+二子 孟氏臣하며 冉求帥左師
하고 管周父御
하고 樊遲爲右
注+樊遲 魯人 孔子弟子樊須하다
季孫曰 須也弱
이라하니 有子曰 就用命焉
注+雖年少 能用命 有子 冉求也이라하다
注+步卒 精兵하야 老幼守宮
하고 次于雩門之外
注+南城門也하다
公叔務人
注+務人 公爲 昭公子注+保 守城者曰 事充
注+繇役煩하고 政重
注+賦稅多하며 上不能謀
하고 士不能死
하니 何以治民
이리오
吾旣言之矣
니 敢不勉乎
注+旣言人不能死 己不敢不死 [附注] 林曰 我旣言他人不能死節矣 敢不自勉以徇國아
傳
齊師自稷曲
注+稷曲 郊地名이로되 師不踰溝
注+[附注] 林曰 其地有溝瀆 魯師不肯踰過하니 樊遲曰 非不能也
라 不信子也
注+[附注] 林曰 不信子之號令也니 請
注+與衆三刻約信 하노라
傳
右師奔
하니 齊人從之
注+逐右師하야 陳瓘陳莊涉泗
注+二陳 齊大夫 [附注] 林曰 涉泗水以從魯師하다 孟之側後入以爲殿
注+之側 孟氏族也 字反이러니 抽矢策其馬曰 馬不進也
注+不欲伐善라하다
曰 走乎
注+不狃 魯士 五人爲伍 敗而欲走아 不狃曰 誰不如
注+我不如誰而欲走리오
曰 然則止乎
아 不狃曰 惡賢
注+言止戰惡足爲賢 皆無戰志이리오하고 徐步而死
注+徐行而死 言魯非無壯士 但季孫不能使하다
傳
師獲甲首八十
注+冉求所得하니 齊人不能師
注+不能整其師하다
宵諜曰 齊人遁
注+諜 間也이라하니 冉有請從之三
注+[附注] 林曰 凡三請 호되 季孫弗許
하다
傳
我不如顔羽
나 而賢於邴洩
注+二子 與孟孺子同車이라
子羽銳敏
注+子羽 顔羽 銳 精也 敏 疾也 言欲戰하고 我不欲戰而能黙
注+心雖不欲 口不言奔이어늘 洩曰 驅之
注+言驅馬欲奔하라하니라
公爲與其嬖僮汪錡乘
이라가 皆死
하니 皆殯
注+皆 俱也 [附注] 林曰 公爲與其嬖僮汪錡共載 二人俱死 故俱殯하다
孔子曰 能執干戈以衛社稷
하니 可無
也
注+時人疑童子當殤니라
孔子曰 義也
注+言能以 不書戰 皆不陳也 不書敗 勝負不殊라하다
傳
初
에 轅頗爲司徒
에 賦封田以嫁公女
注+封內之田 悉賦稅之하고 有餘
어늘 以爲己大器
注+大器 鐘鼎之屬하다
道渴
注+[附注] 林曰 轅頗在道渴 欲求飮이어늘 其族轅咺進稻醴梁糗腶脯焉
注+糗 乾飯也 [附注] 林曰 以稻米爲醴酒 以梁米爲乾飯한대 喜曰 何其給也
注+[附注] 林曰 言何其行齎如此之備也오
對曰
注+具此醴糗 [附注] 林曰 所鑄大器方成 卽具此醴糗之屬하니라 曰 何不吾諫
고 對曰 懼先行
注+恐言不從先見逐이니라
傳
五月
에 克博
하고 壬申
에 至于嬴
注+博嬴 齊邑也 二縣 皆屬泰山하다
中軍從王
注+吳中軍하고 胥門巢將上軍
하고 王子姑曹將下軍
하고 展如將右軍
注+三將 吳大夫하다
齊國書將中軍하고 高無㔻將上軍하고 宗樓將下軍하다
陳僖子謂其弟書
호되 爾死
면 我必得志
注+書 子占也 欲獲死事之功라하고 宗子陽與閭丘明相厲也
注+相勸厲致死 子陽 宗樓也하다
桑掩胥御國子
注+國子 國書러니 公孫夏曰 二子必死
注+亦勸勉之하라하다
將戰
에 公孫夏命其徒歌虞殯
注+虞殯 送葬歌曲 示必死하고 陳子行命其徒具
注+子行 陳逆也 具含玉 亦示必死하고
公孫揮命其徒曰 人尋約
하라 吳髮短
注+約 繩也 八尺爲尋 吳髮短 欲以繩貫其首 [附注] 林曰 公孫揮 齊大夫 이라하고
東郭書曰
라하니 於此三矣
注+三戰 夷儀五氏與今 [附注] 林曰 東郭書 齊大夫 言三戰致死 必死於敵라하고
使問弦多以琴
注+弦多 齊人也 六年奔魯 問 遺也曰 吾不復見子矣
注+言將死戰리라하고
陳書曰 此行也
에 吾聞鼓而已
오 不聞金矣
注+鼓以進軍 金以退軍 不聞金 言將死也 傳言吳師彊 齊人皆自知將敗라하다
傳
展如敗高子
注+齊上軍敗하고 國子敗胥門巢
注+吳上軍亦敗하니 王卒助之
하야 大敗齊師
하야 獲國書公孫夏閭丘明陳書東郭書
와 革車八百乘
과 甲首三千
하야 以獻于公
注+公以兵從 故以勞公하다
傳
將戰
에 吳子呼叔孫
注+叔孫 武叔州仇曰 而事何也
注+問何職오 對曰
注+從吳司馬所命라 王賜之甲劒鈹曰 奉爾君事
하야 敬無廢命
하라
하니 衛賜進
注+賜 子貢 孔子弟子曰 州仇奉甲從君
이리라
傳
公使大史固歸國子之元
注+歸於齊也 元 首也 吳以獻魯호되 寘之新篋
하고 注+[附注] 林曰 以組帛之帶加於其上 하고 寘書于其上曰 天若不識不衷
이면 何以使下國
注+言天識不善 故殺國子 [附注] 林曰 下國 魯自稱 卽天而言 故稱下國 言使我討國子而殺之이리오
傳
吳將伐齊
하니 越子率其衆以朝焉
注+[附注] 林曰 句踐率其臣以朝于吳하야 王及列士皆有饋賂
하니 吳人皆喜
호되
唯子胥懼曰 是豢吳也夫
注+豢 養也 若人養犧牲 非愛之 將殺之ᄂ저하고 諫曰 越在我
注+[附注] 林曰 越之在吳니 壤地同而有欲於我
注+欲得吳일새니라
夫其柔服
은 求濟其欲也
注+[附注] 林曰 柔順以服於我 求以成其所大欲也니 不如早從事焉
注+從事 擊之이라
得志於齊
라도 猶獲石田也
니 無所用之
注+石田 不可耕라
越不爲沼
면 吳其泯矣
注+[附注] 朱曰 若不伐越國以爲池沼 則吳必爲越所滅矣리라
使醫除疾
호되 而曰必遺類焉者
는 未之有也
注+[附注] 林曰 留其種類 勿除去病根라
盤庚之誥曰 其有
注+盤庚 商書也 顚越不共 從橫不承命者也 劓 割也 殄 絶也 育 長也 俾 使也 易種 轉生種類이라하니 是商所以興也
어늘
今君易之
하야 하니 不亦難乎
注+[附注] 林曰 求伯諸侯之大事아 弗聽
하다
使於齊
하야 屬其子於鮑氏
하야 爲王孫氏
注+私使人至齊屬其子 姓爲王孫 欲以辟吳禍하다
反役
에 王聞之
하고 使賜之屬鏤以死
注+艾陵役也 屬鏤 劒名하다
檟可材也
면 吳其亡乎
注+[附注] 林曰 若檟木可爲材用之時 吳其爲越所滅乎ᄂ저
盈必毁
는 天之道也
注+越人朝之 伐齊勝之 盈之極也 爲十三年越伐吳本니라
傳
[傳]秋
에 季孫命修守備曰 小勝大
는 禍也
니 齊至無日矣
注+善有備리라
傳
初
에 疾娶于宋子朝
注+子朝 宋人 仕衛爲大夫러니 其娣嬖
注+娣 所娶女之娣하다
子朝出
注+出奔에 孔文子使疾出其妻而妻之
注+[附注] 林曰 出宋朝之女 自以其女妻大叔疾 하다
疾使侍人誘其初妻之娣
하야 寘於犂
注+犂 衛邑하고 而爲之一宮
하야 如二妻
注+[附注] 林曰 別爲一宮居之하니
遂奪其妻
注+[附注] 林曰 孔文子遂奪其女 不嫁大叔疾 하다
하니 外州人奪之軒以獻
注+外州 衛邑 軒 車也 以獻於君 [附注] 林曰 大叔疾或時往淫于外州 하다
衛人立遺
하고 使室孔姞
注+遺 疾之弟 孔姞 孔文子之女 疾之妻하다
疾臣向魋
注+爲宋向魋臣하야 納美珠焉
하니 與之城鉏
注+城鉏 宋邑하다
及桓氏出
注+出在十四年 [附注] 林曰 桓氏 卽向魋하야 城鉏人攻大叔疾
注+[附注] 林曰 疾居向魋邑 魋旣逃 故攻之 하니 衛莊公復之
注+聽使還 하야 使處巢
하다
死焉
하니 殯于鄖
이라가 葬於少禘
注+終言疾之失所也 巢鄖少禘 皆衛地하다
傳
初
에 晉悼公子憖亡在衛
에 使其女僕而田
注+僕 御 田 獵이러니 大叔懿子止而飮之酒
注+懿子 大儀之孫 [附注] 林曰 懿子止公子憖而與之飮酒하고 遂聘之
하야 生悼子
注+悼子 大叔疾하다
悼子卽位
注+[附注] 林曰 卽卿位라 故夏戊爲大夫
注+夏戊 悼子之甥하다
悼子亡
注+[附注] 林曰 旣奔宋에 衛人
夏戊
注+翦 削其爵邑하다
傳
孔文子之將攻大叔也
에 訪於仲尼
한대 仲尼曰 胡簋之事則嘗學之矣
注+胡簋 禮器名 夏曰胡 周曰簋어니와 甲兵之事
는 未之聞也
라하고
退
하야 命駕而行曰 鳥則擇木
이어니와 木豈能擇鳥
注+以鳥自喩 [附注] 林曰 以木喩孔文子리오
訪衛國之難也
注+圉 文子名 度 謀也 [附注] 林曰 所以咨訪者 虞衛之難也라
將止
注+仲尼止러니 魯人以幣召之
어늘 乃歸
注+於是하다
傳
[傳]季孫欲以
注+丘賦之法 因其田財 通出馬一匹牛三頭 今欲別其田及家財 各爲一賦 故言田賦하야 使冉有訪諸仲尼
한대 仲尼曰 丘不識也
로라
三發
注+三發問하고 卒曰
注+卒 終也 子爲國老
注+[附注] 林曰 子 謂孔子 爲魯國之元老라 待子而行
이어늘 若之何子之不言也
오
仲尼不對
注+不公答하고 而私於冉有曰 君子之行也
注+行政事는 度於禮
하야 施取其厚
하며 事擧其中
하며 斂從其薄
注+[附注] 林曰 其施恩惠 寧過於厚 其擧政事 必得其中 其取賦斂 寧過於薄하나니
如是則以丘亦足矣
注+丘 十六井 出戎馬一匹牛三頭 是賦之常法어니와 若不度於禮而貪冒無厭
이면 則雖以田賦
라도 將又不足
이리라
且子季孫
注+[附注] 林曰 且子之季康子若欲行而法
注+[附注] 林曰 若欲行其常法이면 則周公之典在
니라 若欲苟而行
注+[附注] 林曰 若欲苟焉妄行 以快己志이면 又何訪焉
가
11년 봄에 제齊나라 국서國書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나라를 토벌하였다.
여름에
진陳나라
원파轅頗가
정鄭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이름을 기록한 것은 탐욕貪慾스러웠기 때문이다.
5월에 애공哀公이 오군吳軍과 회합會合하여 제齊나라를 토벌하였다.
갑술일甲戌日에
제齊나라
국서國書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오군吳軍과
애릉艾陵에서
전쟁戰爭하다가
제군齊軍이
대패大敗하니
오군吳軍이
제齊나라
국서國書를 잡았다.
注+애공哀公이 토벌에는 참여하였으나 교전交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애릉艾陵은 제齊나라 땅이다. [부주]林: 제齊나라와 노魯나라의 교병交兵(交戰)이 여기에서 그쳤다.
가을 7월
신유일辛酉日에
등자滕子우모虞母가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겨울 11월에
등은공滕隱公을 장사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위衛나라
세숙제世叔齊가
송宋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이름을 기록한 것은 음란淫亂하였기 때문이다.
傳
11년 봄에
제齊나라가
식鄎의 전쟁을 보복하기 위하여
注+식鄎의 전쟁은 전년前年에 있었다.국서國書와
고무비高無㔻가 군대를 거느리고 서 우리나라를 토벌하기 위해
청淸에 이르니
注+청淸은 제齊나라 땅이다. 제북濟北노현盧縣 동쪽에 청정淸亭이 있다. ,
계손季孫이 그
재宰(家臣의
장長)
염구冉求에게 말하기를
注+염구冉求는 노魯나라 사람으로 공자孔子의 제자弟子이다. “
제군齊軍이
청淸에 주둔한 것은 틀림없이 우리
노魯나라를 치기 위한 까닭이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는가?
注+[부주]林: 반드시 노魯나라를 토벌하기 위한 까닭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염구冉求가 말하기를 “한 분(季孫)은 남아서
국도國都를 지키고
注+[부주]林: 일자一子는 계손季孫을 이른다. 두 분은 임금님을 따라가서
제군齊軍을
변경邊境에서 막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계손季孫이 “나에게는 저 두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없다.
注+계손季孫은 두 사람에게 국경國境으로 나가 제군齊軍을 방어防禦하라고 명령命令할 만한 힘이 없음을 스스로 헤아린 것이다. ”고 하니,
염구冉求가 “〈그렇다면 저들에게〉
근교近郊[封疆] 사이에 나가 있게 하십시오.
注+봉강封疆은 경내境內의 근교지방近郊地方이다. [부주]林: 염구冉求는 또 두 사람으로 하여금 애공哀公을 따라가서 경내境內의 근교지방近郊地方에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계손季孫이 두 사람에게
고告하자
注+이자二子는 숙손叔孫과 맹손孟孫이다. , 두 사람은
동의同意하지 않았다.
염구冉求가 말하기를 “〈저들이〉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님께서 나가실 필요가 없고, 한 분(季孫)이 군대를 거느리고서 성城을 등지고 전쟁戰爭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당신을 따라
출전出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는
노魯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注+속屬은 신속臣屬이니, 출전出戰하지 않으면 신하의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노魯나라
대부大夫들의
가병家兵의
수數가
제齊나라의
병거兵車보다 많아서
注+군실群室은 도읍都邑에 거주하는 대부가大夫家이다. 한 집의
병거兵車만으로도
제군齊軍을 막기에 넉넉하니 당신께서는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저 두 분이
출전出戰하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니
注+[부주]林: 두 사람이 제군齊軍과 역전力戰하지 않으려는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는 말이다. 정권政權이
계씨季氏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注+두 사람은 계씨季氏가 정권政權을 독점한 것을 원한怨恨하기 때문에 힘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당신께서
국정國政을 담당하고 있는 때를 당하여
제인齊人이
노魯나라를 토벌하는데도
응전應戰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의
치욕恥辱이 커서
제후諸侯에 끼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니,
계손季孫이
염구冉求에게 자기를 따라 함께
조정朝廷으로 가서
注+염구冉求에게 자기를 따라 공조公朝로 가게 한 것이다. 당씨黨氏의
구溝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注+당씨구黨氏溝는 조정朝廷 안의 지명地名이다.
〈이때〉
무숙武叔이 〈이곳을 지나가가
염구冉求를 보고서〉
염구冉求를 불러
전쟁戰爭에 대해 물으니
注+염구冉求에게 물은 것이다. [부주]林: 무숙武叔은 바로 숙손주구叔孫州仇이다. 염구冉求를 불러 제齊나라와 전쟁戰爭할 방법을 물은 것이다. ,
염구冉求가 대답하기를 “
군자君子에게
심원深遠한
사려思慮가 있을 것이니
소인小人이 어찌 알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의자懿子가
강요强要해 묻자,
염구冉求가 대답하기를 “
소인小人은 〈
상대방相對方의〉 재능을
고려考慮해 말을 하고
능력能力을 헤아려
명命을 따르는 자입니다.
注+당신이 묻는 일은 나의 재력材力으로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소인小人은 염구冉求가 스스로 자신을 일컬은 것이다. ”고 하니,
무숙武叔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를
장부丈夫가 못 되는 것으로 여기는구나.
注+무숙武叔은 자기가 전쟁戰爭하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염구冉求가 그르게 여기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고서 물러와 〈
출전出戰하기 위해〉 군대를
검열檢閱[蒐]하였다.
注+수蒐는 열병閱兵이다.
우군右軍은
맹유자孟孺子설洩을
장수將帥로
注+유자孺子는 맹의자孟懿子의 아들 무백武伯체彘이다. [부주]林: 유자설孺子洩이 우군右軍의 장수將帥가 된 것이다. ,
안우顔羽를
어御로,
병설邴洩을
거우車右로 삼고
注+두 사람은 맹씨孟氏의 가신家臣이다. ,
좌군左軍은
염구冉求를
장수將帥,
관주보管周父를
어御로,
번지樊遲를
거우車右로 삼았다.
注+번지樊遲는 노魯나라 사람으로 공자孔子의 제자弟子번수樊須이다.
계손季孫이 “
수須(樊遲)는 나이가 젊다.”고 하자,
유자有子(冉求)가 “〈저 사람이 비록 나이는 젊지만〉 명령을 잘 따를 것입니다.
注+비록 나이는 젊지만 명령을 따를 수 있다는 말이다. 유자有子는 염구冉求이다. ”고 하였다.
계씨季氏의
갑사甲士 7천 인이었는데,
염유冉有는
무성인武城人 3백 인을 자기의
도졸徒卒(直屬部隊)로 삼아
注+보졸步卒과 정병精兵이다. 늙은이와 어린이들은
궁宮을 지키게 하고서
우문雩門 밖에 주둔하였다.
注+남쪽 성문城門이다.
5일이 지난 뒤에
맹유자孟孺子의
우군右軍이 따라왔다.
注+5일이 되어서야 따라왔다는 것은 전쟁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공숙무인公叔務人이
注+공숙무인公叔務人는 공위公爲이니 소공昭公의 아들이다. 성城을 지키는 자들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注+보保는 성城을 지키는 자들이다. “
요역徭役은
번다煩多[事充]하고
注+요역繇役이 번다煩多함이다. 부세賦稅는
과중過重[政重]하며
注+부세賦稅가 과다過多함이다. 윗사람은 〈
국사國事를〉 계획하지 않고
전사戰士는 목숨을 바쳐 싸우지 않으니 무슨 방법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는가?
내 이미 남을 책망하는 말을 하였으니 내 감히 힘쓰지 않겠는가?
注+이미 사람들이 죽기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니, 내가 감히 죽기로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내가 이미 남이 절의를 다해 목숨을 바쳐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니, 감히 힘써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傳
노군魯軍이 제군齊軍과 교외郊外에서 교전交戰하였다.
제군齊軍이
직곡稷曲에서 쳐들어오는데도
注+직곡稷曲은 교외郊外의 지명地名이다. 노군魯軍은 도랑을 넘어가려 하지 않으니
注+[부주]林: 그곳에 있는 도랑을 노군魯軍이 넘어가려 하지 않은 것이다. ,
번지樊遲가
염구冉求에게 말하기를 “〈군사들이 도랑을 넘어가지 않는 것은〉 넘어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니
注+[부주]林: 당신의 호령號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
호령號令을 세 차례 거듭
천명闡明하고서 먼저 도랑을 넘어가시기를 청합니다.
注+군중軍衆과 세 차례 약정約定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하니
군중軍衆이 모두
염구冉求의 뒤를 따라 도랑을 넘어갔다.
注+번지樊遲의 말과 같이 하고서 이에 도랑을 넘어간 것이다.
노군魯軍(左軍)이
제군齊軍으로 쳐들어갔다.
注+사師는 염구冉求의 군대이다.
傳
우군右軍이
도주逃走하니
제인齊人이 추격하여
注+제군齊軍이 노魯나라 우군右軍을 추격追擊한 것이다.,
진관陳瓘과
진장陳莊이
사수泗水를 건너
注+진관陳瓘과 진장陳莊은 제齊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사수泗水를 건너 노군魯軍을 뒤쫓아온 것이다. 〈
노魯나라
우군右軍을 뒤 쫓았다.〉 이때
맹지측孟之側이
후군後軍이 되어 뒤에 들어왔는데
注+지측之側은 맹씨孟氏의 종족宗族으로 자字는 반反이다. , 화살을 뽑아 그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내가 맨 뒤에 온 것은〉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서이다.
注+자신의 유능有能함을 자랑하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하였다.
임불뉴林不狃의
대원隊員이
불뉴不狃에게 “
도주逃走하겠습니까?
注+임불뉴林不狃는 노魯나라 전사戰士이다. 5인人이 오伍가 된다. 패전敗戰하여 도주逃走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묻자,
불뉴不狃가 “우리가 누구만 못하기에
도주逃走하겠느냐?
注+우리가 누구만 못하기에 도주하고자 하느냐는 말이다. ”고 하였다.
그 대원이 “그렇다면 멈춰 서서 싸우겠습니까?”라고 묻자,
불뉴不狃가 말하기를 “멈춰 서서 싸우는 것이 어찌 훌륭한 일이 되겠는가?
注+멈춰 서서 전투戰鬪한들 어찌 현능賢能함이 되겠느냐는 말이니, 모두 싸울 뜻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고서 천천히 걸어가다가
적敵에게
피살被殺되었다.
注+천천히 걸어가다가 피살被殺되었다는 것은 노魯나라에 장사壯士가 없는 것이 아니었으되 계손季孫이 그들을 잘 부리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이다.
傳
노군魯軍이
제齊나라
갑사甲士 80인의
수급首級을 베니
注+염구冉求가 획득獲得한 수급首級이다.,
제인齊人은 군대를
정돈整頓할 수 없었다.
注+그 군대를 정돈整頓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밤에
첩자諜者가 와서 “
제인齊人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注+첩諜은 간자間者이다. ”고 하니,
염유冉有가
추격追擊하기를 세 차례 청하였으나
注+[부주]林: 모두 세 차례 요청한 것이다. ,
계손季孫이 허락하지 않았다.
傳
맹유자孟孺子가 어떤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안우顔羽만은 못하지만
병설邴洩보다는 낫다.
注+두 사람은 맹유자孟孺子와 한 병거兵車에 동승同乘한 자들이다.
자우子羽는 싸우고자 하였고[銳敏]
注+자우子羽는 안우顔羽이다. 예銳는 정精(마음씨가 전일專一함)이고 민敏은 질疾(빠름)이니, 전쟁戰爭하고자 하였다는 말이다. ,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았으나 말을 하지 않았는데
注+마음은 비록 전쟁하고 싶지 않았으나, 입으로 도주逃走를 말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
병설邴洩은 ‘말을 달려
도주逃走하자.
注+말을 달려 도주逃走하고자 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공위公爲가 총애하는
가동家僮(집안에서 부리는 어린 사내종)
왕기汪錡와 한
병거兵車에
동승同乘하여 싸우다가 함께
전사戰死하니 함께
빈장殯葬하였다.
注+개皆는 구俱(함께)이다. [부주]林: 공위公爲가 총애하는 가동家僮왕기汪錡와 함께 한 병거兵車를 타고서 〈나가서 싸우다가〉 두 사람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빈장殯葬한 것이다.
공자孔子께서 이에 대해 말하기를 “〈
왕기汪錡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무기를 들고
사직社稷을
보위保衛하다가 〈죽었으니〉
성년成年이 되기 전에 죽은 자의
상喪을 치르는
예禮를 쓰지 않는 것이 옳다.
注+당시 사람들은 동자童子는 성년成年이 되기 전에 죽은 자의 상喪을 치르는 예禮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심하였다. ”고 하셨다.
염유冉有가 장모長矛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齊나라 군중軍中으로 쳐들어갈 수 있었다.
공자孔子께서 이에 대해 “
의義를 보고서 용감하게 실행하였다.
注+의義를 보고 용감하게 실행하였다는 말이다. 경經에 ‘전戰’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양군兩軍이 모두 진陣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패敗’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승부勝負를 구별區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 하셨다.
傳
여름에 진陳나라 원파轅頗가 정鄭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지난날
원파轅頗가
사도司徒가 되었을 때에
봉읍封邑 안의
토지土地에
부세賦稅를
징수徵收하여
공녀公女를 시집보내는 비용으로 쓰고
注+봉읍封邑 안의 전지田地에 모두 부세賦稅를 징수徵收한 것이다. ,
여분餘分이 있자, 그것으로 자기의
대기大器를 만들었다.
注+대기大器는 종鐘과 정鼎 따위이다.
〈이 일로 인해〉 국인國人이 그를 축출하였기 때문에 출분出奔한 것이다.
도중道中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으니
注+[부주]林: 원파轅頗가 도상道上에서 목이 말라 마실 것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 그
족인族人원훤轅咺이 쌀로 빚은 단술과 좁쌀로 지은 마른 밥과
육포肉脯를 올리자
注+구糗는 마른 밥이다. [부주]林: 쌀로 단술을 만들고, 좁쌀로 마른 밥을 만든 것이다. , 기뻐하며 말하기를 “어쩌면 이리
풍족豊足하냐?
注+[부주]林: 어쩌면 그 행재行齎(길을 가는 사람이 의복‧음식 등을 꾸린 보따리)에 물건들을 이처럼 준비하였느냐는 말이다. ”고 하였다.
그
족인族人이 “당신의
대기大器가
완성完成되었을 때 나는 이 물건들을 준비하였습니다.
注+이 단술과 마른 밥을 준비[具]한 것이다. [부주]林: 주조鑄造하는 대기大器가 완성完成되었을 때 이 단술과 마른 밥 등을 준비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자,
원파轅頗가 “어찌하여 나에게
간諫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그
족인族人은 “먼저 나를 내칠까 두려워 〈
간諫하지 못하였습니다.〉
注+간언諫言을 따르지 않고 먼저 축출逐出할까 두려워서 〈간諫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고 대답하였다.
傳
지난번
교외郊外의
전쟁戰爭을 보복하기 위하여
애공哀公이
오자吳子와
회합會合하여
제齊나라를 토벌하였다.
注+보복報復하고자 한 것이다.
오월五月에
박읍博邑을 공격해
승리勝利하고
임신일壬申日에
영읍嬴邑에 당도하였다.
注+박博과 영嬴은 제齊나라 읍邑이다. 두 현縣은 모두 태산泰山에 속屬하였다.
중군中軍은
오왕吳王을 따르고
注+오吳나라 중군中軍이다. ,
서문소胥門巢가
상군上軍을 거느리고
왕자王子고조姑曹가
하군下軍을 거느리고
전여展如가
우군右軍을 거느렸다.
注+세 장수將帥는 모두 오吳나라 대부大夫이다.
제齊나라는 국서國書가 중군中軍을 거느리고 고무비高無㔻가 상군上軍을 거느리고 종루宗樓가 하군下軍을 거느렸다.
진희자陳僖子는 그 아우
서書에게 “네가
전사戰死하면 내가 반드시 뜻을 얻을 것이다.
注+국서國書는 자점子占이다. 국가國家를 위해 죽는 공功을 얻고자 한 것이다. ”고 하고,
종자양宗子陽과
여구명閭丘明은 〈죽을힘을 다해 싸우자고〉 서로
격려激勵하였다.
注+서로 목숨 바쳐 싸우기를 권면勸勉한 것이다. 종자양宗子陽은 종루宗樓이다.
상엄서桑掩胥가
국자國子의
어자御者가 되었는데
注+국자國子는 국서國書이다. ,
공손公孫하夏가 말하기를 “두 사람은
필사必死의 각오로 싸우십시오.
注+이 또한 권면勸勉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교전交戰하려 할 때
공손公孫하夏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命하여
우빈虞殯(輓歌)을 노래하게 하고
注+우빈虞殯은 장송가곡葬送歌曲이다. 필사必死의 각오로 싸울 뜻을 보인 것이다. ,
진자행陳子行은 그 부하들에게 명하여
함옥含玉을 준비하게 하고
注+자행子行은 진역陳逆이다. 함옥含玉을 준비하게 한 것 또한 필사의 각오로 싸울 뜻을 보인 것이다. ,
공손公孫휘揮는 그 부하들에게 명하기를 “사람마다 8
척尺의 새끼줄을 준비하라
오인吳人은
두발頭髮이 짧다.
注+약約은 승繩(새끼줄)이다. 8척尺이 심尋이다. 오인吳人은 두발頭髮이 짧으니, 이 새끼줄로 그 수급首級을 꿰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공손公孫휘揮는 제齊나라 대부大夫이다. ”라고 하고,
동곽서東郭書는 “세 차례
출전出戰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이번이 세 번째이다.
注+삼전三戰은 이의夷儀의 전쟁戰爭과 오씨五氏의 전쟁戰爭과 이번의 전쟁이다. [부주]林: 동곽서東郭書는 제齊나라 대부大夫이다. 세 번 출전出戰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니, 반드시 적敵에게 피살被殺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고서
사람을 시켜
현다弦多에게 거문고를 보내며
注+현다弦多는 제齊나라 사람으로 애공哀公 6년에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문問은 유遺(물건을 보내줌)이다. 말하기를 “내 다시 그대를 볼 수 없을 것이오.
注+장차 죽기로 마음먹고 싸우겠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고,
진서陳書는 “이번 전쟁에 나는 북소리만을 들을 뿐, 징소리는 듣지 못할 것이다.
注+〈전쟁에는〉 북소리를 신호로 진군進軍하고 징[金]소리를 신호로 퇴군退軍한다. 징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장차 죽을 것임을 말한 것이다. 전문傳文은 오군吳軍이 강强하니, 제인齊人은 모두 스스로 장차 패전敗戰할 것을 알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傳
전여展如가
고자高子를 패배시키고
注+제齊나라 상군上軍이 패敗한 것이다. 국자國子가
서문소胥門巢를 패배시키니
注+오吳나라 상군上軍도 패敗한 것이다. 왕졸王卒이
서문소胥門巢를 도와
제군齊軍을
대패大敗시키고서
국서國書,
공손公孫하夏,
여구명閭丘明,
진서陳書,
동곽서東郭書와
혁거革車 8백
승乘과
제齊나라
갑사甲士의
수급首級 3천을
부획俘獲하여
애공哀公에게 바쳤다.
注+애공哀公이 군대를 거느리고 종전從戰하였기 때문에 이로써 애공哀公을 위로慰勞한 것이다.
傳
교전交戰하려 할 때
오자吳子가
숙손叔孫에게 큰소리로
注+숙손叔孫은 무숙주구武叔州仇이다. “그대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注+무슨 직책職責을 맡았느냐고 물은 것이다. ”라고 묻자,
숙손叔孫이 “
사마司馬입니다.
注+오吳나라 사마司馬가 명命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대답하니,
오왕吳王은
숙손叔孫에게 갑옷과
검劒과
피鈹(兩刃刀)를 주며 말하기를 “그대 임금이
부여賦與한 일을 받들어 공경히 거행하여
명命을 폐기하지 말라.”고 하였다.
숙손叔孫이 대답할 바를 몰라 대답을 하지 못하자,
위사衛賜(子貢)가 앞으로 나와서
注+사賜는 자공子貢이다. 공자孔子의 제자弟子이다. 말하기를 “
주구州仇는 갑옷을 받고서 임금님을 따라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숙손叔孫은 절하고서 그 갑옷을 받았다.
注+절하고 받은 것이다.
傳
애공哀公이
태사太史고固를 보내어
국자國子의
수급首級을
제齊나라에 돌려보내되
注+제齊나라로 돌려보낸 것이다. 원元은 수首(머리)이다. 오吳나라가 이것을 노魯나라에 헌상獻上한 것이다. , 그
수급首級을 새로 만든 광주리에 담고, 검은 비단으로 위를 덮고 붉은 비단으로 밑을 받쳐 싸서
注+위褽는 천薦(밑에 까는 것)이다. 명주실을 꼬아 짠 띠[組帶]로 묶고서
注+[부주]林: 조백組帛의 띠를 그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 그 위에 “하늘이 만약
제齊나라의
불선不善을 알지 못하였다면 어찌
하국下國(魯나라)으로 하여금
승리勝利하게 하였겠는가?
注+하늘이 제齊나라의 불선不善을 알았기 때문에 국자國子를 죽인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하국下國은 노魯나라가 자칭自稱한 것이다. 하늘을 가지고 말하였기 때문에 하국下國이라고 칭한 것이다. 우리(魯나라)로 하여금 국자國子를 토벌해 죽이게 한 것이라는 말이다.”라고 썼다.
傳
오吳나라가
제齊나라를 토벌하려 하니
월자越子가 그 신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오왕吳王에게
조현朝見하고서
注+[부주]林: 구천句踐이 그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오吳나라에 조현朝見한 것이다.오왕吳王과 그 신하들에게
식품食品과
재물財物을 주니
오인吳人이 모두 기뻐하였으나,
오직
자서子胥만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는
오吳나라를 짐승으로 기르는 것이다.
注+환豢은 기름이니, 사람이 희생犧牲을 기르는 것이 희생犧牲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장차 잡아먹기 위함과 같다는 말이다.”고 하고서
간諫하기를 “
월越나라는 우리
오吳나라에 있어서
注+[부주]林: ‘월越나라가 오吳나라에 있어서’라는 말이다. 심복心腹의
질환疾患이니, 같은
지역地域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야욕野欲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注+오吳나라를 얻고자 함이다.
저들이
유순柔順하게
복종服從하는 것은 그 야욕을 이루고자 해서이니
注+[부주]林: 유순柔順하게 우리 오吳나라에 복종하는 것은 월왕越王이 크게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해서라는 말이다. 조기에
월越나라를
공격攻擊하는 것만 못합니다.
注+종사從事는 월越나라를 공격攻擊하라는 말이다.
우리가
제齊나라를 토벌하여
승리勝利한다 하더라도 이는 마치
석전石田을 얻는 것과 같아서 쓸 곳이 없습니다.
注+석전石田은 경작耕作할 수 없다.
만약
월越나라를
격멸擊滅하여 그
궁실宮室을 연못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월越나라는 장차 우리나라를
멸망滅亡시킬 것입니다.
注+[부주]朱: 만약 월越나라를 토벌하여 〈그 궁실宮室을〉 연못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오吳나라는 반드시 월越나라에게 멸망滅亡당할 것이라는 말이다.
의원醫員에게
병病을 치료하게 하면서 반드시 병의 뿌리를 남겨두라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注+[부주]林: 같은 종류種類를 남겨두고 병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
반경盤庚〉의
고문誥文에 ‘
횡포橫暴를
자행恣行하여
왕명王命을 공손히
봉행奉行하지 않는[顚越不共] 자가 있으면 그를 죽이고 그
후예後裔도 남기지 않아 이
신읍新邑에 그
종자種子가 옮겨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注+〈반경盤庚〉은 〈상서商書〉이다. 전월불공顚越不共은 횡포橫暴를 자행恣行[從橫]하여 왕명王命을 받들어 따르지 않는 자이다. 의劓는 할割이고, 진殄은 절絶이고, 육育은 장長(기름)이고, 비俾는 사使(하여금)이고, 역종易種은 종류種類가 옮겨와 사는 것이다. ’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상商나라가
흥성興盛한
원인原因인데,
지금 임금님께선 이와 반대로 하면서
강대强大해지기를 구하려 하시니 어렵지 않겠습니까?
注+[부주]林: 제후諸侯의 패자霸者가 되는 대사大事를 구함이다.”라고 하니,
오왕吳王은 듣지 않았다.
그러자
자서子胥는
제齊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자기의 아들을
포씨鮑氏에게 맡겨
왕손씨王孫氏가 되게 하였다.
注+사사로이 사람을 제齊나라에 보내어 그 아들을 맡기면서 성姓을 왕손王孫으로 고쳐서 오吳나라의 화란禍亂를 피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오왕吳王은
애릉艾陵의
전쟁戰爭에서 돌아와서 이 말을 듣고서
자서子胥에게
촉루검屬鏤劍을 주어
자살自殺하게 하였다.
注+애릉艾陵의 전역戰役이다. 속루屬鏤는 검劒의 이름이다.
죽으려 할 때 자서子胥는 “내 무덤에 가목檟木(가래나무)을 심으라.
그 나무가
목재木材로 쓸 수 있게 자라면
오吳나라는 아마도
멸망滅亡할 것이다.
注+[부주]林: 만약 가목檟木이 자라서 목재木材로 쓸 수 있는 때가 되면 오吳나라는 아마도 월越나라에 멸망滅亡될 것이라는 말이다.
3년 뒤부터 오吳나라는 쇠약衰弱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가득 차면 반드시 기우는 것이 하늘의
도道(自然의
섭리攝理)이다.”고 하였다.
注+월인越人이 조현朝見하고, 제齊나라를 토벌하여 승리勝利하였으니, 가득 참이 극한極限에 도달한 것이다. 애공哀公 13년에 월越나라가 오吳나라를 토벌한 원인이다.
傳
가을에
계손季孫이
수비守備를
정비整備[修]하도록
명命하며 말하기를 “
소국小國이
대국大國과 싸워
승리勝利하는 것은
화禍를 부르는 일이니
제齊나라가 머지않아 쳐들어올 것이다.
注+사전事前에 준비準備한 것을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고 하였다.
傳
겨울에
위衛나라
태숙질太叔疾이
송宋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질疾은 바로 세숙제世叔齊이다.
당초에
태숙질太叔疾이
송宋나라
자조子朝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注+자조子朝는 송宋나라 사람으로 위衛나라에 벼슬하여 대부大夫가 되었다. , 그 아내의 동생을
총애寵愛하였다.
注+제娣는 아내로 맞이한 여자의 동생이다.
자조子朝가
출분出奔하자
注+출분出奔한 것이다. 공문자孔文子는
태숙질太叔疾에게 그 아내를 내치게 하고서 자기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
注+[부주]林: 송조宋朝의 딸을 내치게 하고서 스스로 자기의 딸을 태숙질太叔疾의 아내로 준 것이다.
태숙질太叔疾이
시인侍人을 보내어
전처前妻의 동생을 유인해 데리고 오게 하여 그 여자를
이읍犂邑에
안치安置하고서
注+려犂는 위衛나라 읍邑이다. 그 여자를 위해 집 한 채를 지어 살게 하니, 마치 두 아내가 있는 것 같았다.
注+[부주]林: 따로 집 한 채를 지어 그 여자를 살게 한 것이다.
문자文子가 노하여 태숙질太叔疾을 공격하려 하자, 중니仲尼가 말렸다.
문자文子는 드디어 그의 아내로 주었던 딸을 도로 빼앗아왔다.
注+[부주]林: 공문자孔文子가 드디어 자기의 딸을 빼앗아 태숙질太叔疾에게 시집보내지 않은 것이다.
태숙질太叔疾이 또
외주外州에서 어떤 여인과
간음姦淫하니
외주인外州人이
태숙질太叔疾의 수레를 빼앗아
위군衛君에게 바쳤다.
注+외주外州는 위衛나라 읍邑이고, 헌軒은 수레이다. 임금에게 바친 것이다. [부주]林: 태숙질太叔疾이 혹 때때로 외주外州로 가서 간음姦淫한 것이다.
태숙질太叔疾은 이 두 일을 수치羞恥로 여겼다.
위인衛人이
유遺를
승계인承繼人으로 세우고서
유遺로 하여금
공길孔姞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注+유遺는 태숙질太叔疾의 아우이고, 공길孔姞은 태숙질太叔疾에게 아내로 주었던 공문자孔文子의 딸이다.
태숙질太叔疾이
상퇴向魋의
가신家臣이 되어
注+송宋나라 상퇴向魋의 가신家臣이 된 것이다. 아름다운
진주珍珠를
상퇴向魋에게 바치니
상퇴向魋는 그에게
성서城鉏를 주었다.
注+성서城鉏는 송宋나라 읍邑이다.
송경공宋景公이 상퇴向魋에게 그 진주珍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상퇴向魋가 주지 않았다.
환씨桓氏가
국외國外로
출분出奔함에 미쳐
注+환씨桓氏의 출분出奔은 애공哀公 14년에 있다. [부주]林: 환씨桓氏는 바로 상퇴向魋이다.성서인城鉏人이
태숙질太叔疾을 공격하니
注+[부주]林: 태숙질太叔疾이 상퇴向魋의 읍邑에 거주居住한 것이다. 상퇴向魋가 이미 도망갔기 때문에 그를 공격한 것이다. ,
위장공衛莊公이 그를 돌아오게 하여
注+돌아오도록 허락한 것이다. 소읍巢邑에 살게 하였다.
그곳에서 죽으니,
운읍鄖邑에
빈殯(葬事 때까지
관棺을
안치安置해둠)하였다가
소체少禘에 장사 지냈다.
注+태숙질太叔疾이 처소處所를 잃은 결과를 말한 것이다. 소巢와 운鄖과 소체少禘는 모두 위衛나라 땅이다.
傳
당초에
진도공晉悼公의 아들
은憖이
위衛나라로 도망가 있을 적에 그 딸에게 수레를 몰게 하고서 사냥을 나갔더니
注+복僕은 수레를 모는 어자御者이고, 전田은 사냥이다.,
태숙의자太叔懿子가
은憖을 머물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서
注+의자懿子는 태숙의太叔儀의 손자이다. [부주]林: 의자懿子가 공자公子은憖을 머물게 하고서 그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이다. , 드디어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도자悼子(太叔疾)를 낳았다.
注+도자悼子는 태숙질太叔疾이다.
도자悼子가
경卿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注+[부주]林: 경卿의 지위地位에 오른 것이다. 하무夏戊가
대부大夫가 되었다.
注+하무夏戊는 도자悼子의 생질甥姪이다.
도자悼子가 도망가자
注+[부주]林: 송宋나라로 출분出奔한 뒤이다. 위인衛人이
하무夏戊의
관작官爵과
봉읍封邑을 깎았다.
注+전翦은 그 관작官爵과 봉읍封邑을 깎은 것이다.
傳
공문자孔文子가
태숙질太叔疾을 공격하려 할 때
중니仲尼에게 묻자,
중니仲尼가 말하기를 “
호궤胡簋(祭祀)의 일이라면 일찍이 배웠지만
注+호궤胡簋는 예기禮器의 이름이다. 하夏나라는 ‘호胡’라 하고, 주周나라는 ‘궤簋’라 하였다. 갑병甲兵의 일이라면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고 하고서
물러 나와 수레에 말을 메우라고 명하여 떠나면서 말하기를 “새는
수목樹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수목樹木이 어찌 새를 선택할 수 있는가?
注+새로써 공자孔子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부주]林: 수목樹木으로써 공문자孔文子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문자文子가 급히 만류挽留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감히 나 개인의 이익을 꾀하겠습니까?
위衛나라의
화난禍難에 대해
자문諮問하려 했던 것입니다.
注+어圉는 문자文子의 이름이다. 도度은 모謀이다. [부주]林: 자방咨訪(咨問)한 이유는 위衛나라의 화난禍難을 걱정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그러자
중니仲尼는 머물려 하였더니
注+중니仲尼가 머물려 한 것이다. ,
노인魯人이
폐백幣帛을 보내어 부르므로 이에
노魯나라로 돌아왔다.
注+이때 위衛나라에서 노魯나라로 돌아오시니, 악樂이 바르게 되어 아雅와 송頌이 각각 제자리를 찾았다.
傳
계손季孫이
전묘田畝의
다소多少에 따라
부세賦稅를
징수徵收하고자 하여
注+‘구부丘賦의 법法’은 각자의 전지田地와 재산財産에 따라 똑같이 말 한 필과 소 세 마리를 낸다. 지금 그 전지와 재산에 따로 각각 부세를 매기고자 하였기 때문이 ‘전부田賦’라고 한 것이다. 염유冉有를 보내어
중니仲尼에게
의견意見을 묻자,
중니仲尼는 “나는 모르겠다.”고 하였다.
계손季孫이 연달아
염유冉有를 세 차례 보내어 물었으나
注+세 차례 질문한 것이다. 〈대답하지 않으니,〉
염유冉有를 마지막으로 보내어 말하기를
注+졸卒은 종終(마지막)이다. “그대는
국가國家의
원로元老라서
注+[부주]林: 자子는 공자孔子를 이른다. 노魯나라의 원로元老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대의 대답을 기다려 일을 처리하려 하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중니仲尼는 대답하지 않고
注+공적公的으로 대답하지 않은 것이다. 염유冉有에게 사사로이 말하기를 “
군자君子가 일을 처리함에는
注+정사政事를 시행함이다. 예禮를 헤아려
시혜施惠는
후厚한 쪽을 취하고 일은
적중適中하게 거행하고
부렴賦斂은
박薄한 쪽을 따라야 한다.
注+[부주]林: 은혜恩惠를 베풂에는 〈박薄하게 주기보다〉 차라리 후厚하게 주는 과오過誤를 범하며, 정사政事를 거행함에는 반드시 과불급過不及이 없게 하며, 부렴賦斂을 취함에는 〈후厚하게 징수徵收하기보다〉 차라리 박薄하게 징수하는 과오를 범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하면
구부丘賦만으로도 충분하지만
注+구丘는 16정井인데, 16정井이 융마戎馬(軍馬) 한 필과 소 세 마리를 낸다. 이것이 부세賦稅의 상법常法이다. , 만약
예禮를 헤아리지 않고
탐욕貪慾하여 만족을 모른다면 비록
전묘田畝에 따라
부세賦稅를
징수徵收하더라도 도리어 부족할 것이다.
장차 자네의
계손씨季孫氏가
注+[부주]林: ‘장차 자네의 계강자季康子가’라는 말이다. 만약 일 처리를 법에 맞게 하고자 한다면
注+[부주]林: ‘만약 그 상법常法을 시행하고자 한다면’이라는 말이다. 주공周公의
법法이 있으니 〈
참조參照할 수 있다.〉 만약 구차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注+[부주]林: ‘만약 구차하게 함부로 행동하여 자기 마음을 통쾌하게 하고자 한다면’이라는 말이다. 또 남의 의견을 물을 게 뭐 있는가?”라고 하였다.
계손季孫은
공자孔子의 말을 듣지 않았다.
注+명년明年에 전묘田畝에 따라 부세賦稅하는 제도制度를 시행[用]한 전傳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