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四年春
에 西狩獲麟
注+麟者 仁獸 聖王之嘉瑞也 時無明王 出而遇獲 仲尼傷周道之不興 感嘉瑞之無應 故因魯春秋而修中興之敎 絶筆於獲麟之一句 所感而作 固所以爲終也 冬獵曰狩 蓋虞人修常職 故不書狩者 大野在魯西 故言西狩 得用曰獲하다
[經]小邾
以句繹來奔
注+射 小邾大夫 句繹 地名 春秋止于獲麟 故射不在之數 自此以下至十六年 皆魯史記之文 弟子欲存孔子卒 故幷錄以續孔子所修之經하다
[經]冬
에 陳宗豎自楚復入于陳
하니 陳人殺之
注+無傳 하다
傳
[傳]十四年春
에 西狩於大野
할새 叔孫氏之車子鉏商獲麟
注+大野 在高平鉅野縣東北大澤是也 車子 微者 鉏商 名 [附注] 朱曰 車士 子姓 名 鉏商者하니 以爲不祥以賜虞人
注+時所未嘗見 故怪之 虞人 掌山澤之官하다
仲尼觀之曰 麟也
라 然後取之
注+言魯史所以得書獲麟하다
傳
[傳]小邾射以句繹來奔曰
注+子路信誠 故欲得與相要誓 而不須盟 孔子弟子旣續書魯策以繫於經 丘明亦隨而傳之 終於哀公 以卒前事 其異事則皆略而不傳 故此經無傳者多리라
季康子使冉有謂之曰 千乘之國
이어늘 不信其盟
하고 而信子之言
이어늘 注+[附注] 林曰 何辱於子 而不與邾射要言가
對曰 魯
于小邾
면 不敢問故
注+[附注] 林曰 不敢問其伐之之故 言魯若有征伐之事于小邾 하고 死其城下可也
注+[附注] 林曰 使我死戰于小邾之城下 其亦可也어니와 彼不臣而濟其言
이면 是義之也
니 由弗能
注+濟 成也 [附注] 林曰 彼 謂邾射 竊地叛君 不臣於小邾 而使我成要其言 是以邾射爲義也 由 子路名이로라
傳
[傳]齊簡公之在魯也
에 闞止有寵焉
注+簡公 悼公陽生子壬也 闞止 子我也 事在六年이러니 及卽位
하야 使爲政
한대 陳成子憚之
하야 驟顧諸朝
注+成子 陳常 心不安 故數顧之하다
鞅言於公
注+鞅 齊大夫曰 陳闞不可竝也
니 君其擇焉
注+擇用一人하라 弗聽
하다
傳
子我夕注+夕視事에 陳逆殺人
이어늘 逢之
注+陳逆 子行 陳氏宗也 子我逢之하야 遂執以入
注+執逆至朝하다
使疾而遺之潘沐
하고 備酒肉焉
注+使詐病 因潘沐 幷得內酒肉 潘 米汁 可以沐頭 [附注] 林曰 使陳逆詐病하니 하니 子我盟諸陳于陳宗
注+失陳逆 懼其反爲患 故盟之하다
傳
初
에 陳豹欲爲子我臣
注+豹 亦陳氏族하야 使公孫
注+言己 介達之하다
已有喪而止
注+[附注] 林曰 陳豹有喪而止라가 旣而言之
注+旣 終喪也曰 有陳豹者
하니 長而上僂
注+肩背僂 [附注] 林曰 身材長大而肩背僂曲하야 注+目望陽나 事君子必得志
注+得君子意하리라
他日
에 與之言政
하고 說
注+[附注] 林曰 子我與陳豹言及政事 子我悅之 하야 遂有寵
하야 謂之曰 我盡逐陳氏而立女
하노니 若何
오 對曰 我遠於陳氏矣
注+言己疏遠오
且其違者
는 不過數人
注+違 不從也 [附注] 林曰 不從子之命이니 何盡逐焉
이리오하고 遂告陳氏
하다
子行曰
注+[附注] 林曰 彼 謂闞止하리라하고 注+子行逃而隱於陳氏 今又隱於公宮하다
傳
夏五月壬申
에 成子兄弟四乘如公
注+成子之兄弟 昭子莊簡子齒宣子夷穆子安廩丘子意玆盈惠子得 凡八人 二人共一乘하니 子我在幄
注+幄 帳也 聽政之處이라가 出逆之
하다
禦之
注+子我侍人하니 子行殺侍人
注+素在內 故得殺之하다
公與婦人飮酒于檀臺
러니 成子遷諸寢
注+徙公使居正寢한대 公執戈
하야 將擊之
注+疑其欲作亂하니
大史子餘曰 非不利也
오 將除害也
注+言將爲公除害라
成子出舍于庫
注+以公怒故하야 聞公猶怒
하고 將出曰 何所無君
이리오 子行抽劒曰
는 事之賊也
注+言需疑則害事라
注+言子若欲出 我必殺子 明如陳宗이라하니 乃止
注+[附注] 林曰 成子乃止不奔하다
傳
子我歸
하야 屬徒
하야 攻闈與大門
注+闈 宮中小門 大門 公門也 [附注] 林曰 屬 會也이나 皆不勝
하니 乃出
注+[附注] 林曰 闞止出奔하다
陳氏追之
하니 失道于弇中
하야 適豐丘
注+弇中 狹路 豐丘 陳氏邑 [附注] 林曰 闞止於弇中狹路 迷失其道하니 豐丘人執之
하야 以告
한대 殺諸郭關
注+齊關名하다
成子將殺大陸子方
注+子方 子我臣이어늘 陳逆請而免之
하다
以公命取車於道
注+子方取道中行人車하야 注+知其矯命奪車 逐使東 [附注] 林曰 子方行及耏地하다
弗受曰 逆爲余請
하고 豹與余車
하니 余有私焉
注+[附注] 林曰 陳逆爲我請免罪 陳豹以車送我出奔 是我有私於陳氏이라
事子我而有私于其讐
하니 何以見魯衛之士
注+傳言陳氏務施 [附注] 林曰 子方欲奔衛 故言無以見魯衛之士리오 東郭賈奔衛
注+賈 卽子方하다
傳
庚辰
에 陳恒執公于舒州
하니 公曰 吾早從鞅之言
이면 不及此
注+悔不誅陳氏 [附注] 林曰 悔不從諸御鞅之言리라
傳
[傳]宋
注+恃寵驕盈 [附注] 林曰 桓魋恃寵驕盈 爲景公之患害하니 公使夫人
하야 而將討之
注+夫人 景公母也 數請享飮 欲因請討之하다
未及
에 魋先謀公
注+[附注] 林曰 桓魋先謀害公하야 請以鞍易薄
注+鞍 向魋邑 薄 公邑 欲因易邑 爲公享宴而作亂한대 公曰 不可
하다
薄
은 宗邑也
注+宗廟所在라하고 乃益鞍七邑
注+[附注] 林曰 乃以七邑 增益向魋鞍邑하니 而請享公焉
注+僞喜於受賜하야 以日中爲期
하고 盡往
注+甲兵之備 [附注] 林曰 盡往享所하다
公知之
하고 告皇野曰 余長魋也
注+少長育之 皇野 司馬子仲어늘 今將禍余
하니 請卽救
하노라 司馬子仲曰 有臣不順
은 神之所惡也
온 而況人乎
아
不得左師
면 不可
注+左 向魋兄向巢也하니 請以君命召之
하노라
以乘車往曰 迹人來告
注+主迹禽獸者曰 逢澤有
麋焉
注+地理志言 逢澤在滎陽開封縣東北 遠 疑非 介 大也이라하니 公曰 雖魋未來
나 得左師
하니 吾與之田
이면 若何
注+皇野稱公命오
君憚告子
注+難以游戱煩大臣ᄅ새 野曰 嘗私焉
注+嘗 試也 [附注] 林曰 嘗試私請焉이라하니 君欲速
이라
與之乘
하야 至
注+[附注] 林曰 向巢乃與皇野共載 至於公宮하니 公告之故
한대 拜不能起
注+[附注] 林曰 向巢下拜 懼不能起하다
司馬曰 君與之言
注+使公與要誓하라 公曰
注+言雖誅魋 要不負言 使禍難及子하니라
司馬請瑞焉
注+瑞 符節 以發兵하여 以命其徒攻桓氏
注+桓氏 向魋하니 其父兄故臣曰不可
注+司馬故臣與桓魋無怨者라하고 其新臣曰 從吾君之命
이라하니 遂攻之
하다
子欣騁而告桓司馬
注+子頎 桓魋弟 桓司馬 卽魋也한대 司馬欲入
注+入攻君이어늘
子車止之
注+車亦魋弟曰 不能事君
하고 而又伐國
이면 民不與也
니 祗取死焉
이라
傳
六月
에 使左師巢伐之
한대 注+巢不能克魋 恐公怒 欲得國內大夫爲質 還入國이나 不能
하니 注+不能得大夫 故入曹 劫曹人子弟而質之 欲以自固하다
旣不能事君
이어늘 又得罪于民
이면 將若之何
오하고 乃舍之
注+舍曹子弟하다
宋公使止之曰 寡人與子有言矣니 不可以絶向氏之祀라한대 辭曰 臣之罪大하니 盡滅桓氏可也니라
若以先臣之故로 而使有後면 君之惠也어니와 若臣則不可以入矣니라
傳
司馬牛致其邑與珪焉而適齊
注+牛 桓魋弟也 珪 守邑符信하다
向魋出于衛地
注+[附注] 林曰 將自衛出奔하니 公文氏攻之
注+公文氏 衛大夫하야 求
焉
이어늘 與之他玉而奔齊
하다
陳成子使爲次卿
하니 司馬牛又致其邑焉而適吳
注+示不與魋同 [附注] 林曰 司馬牛又致齊與邑而適吳 하다
吳人惡之
어늘 而反
注+[附注] 林曰 司馬牛與吳相惡而歸하다
하다 卒于魯郭門之外
하니 阬氏葬諸丘輿
注+阬氏 魯人也 泰山南城縣西北有輿城 錄其卒葬所在 愍賢者失所하다
傳
[傳]甲午
에 齊陳恒弑其君壬于舒州
注+壬 簡公也하다
孔丘三日齊而請伐齊三
注+[附注] 林曰 請魯師以伐齊 凡三言之한대 公曰魯爲齊弱久矣
어늘 子之伐之
는 將若之何
오
以魯之衆加齊之半이면 可克也라 公曰 子告季孫하라
孔子辭
注+辭不告하고 退而告人曰 吾以從大夫之後也
라 故不敢不言
注+嘗爲大夫而去 故言後이라하다
傳
[傳]初
에 孟孺子洩將圉馬於成
注+洩 孟懿子之子孟武伯也 圉 畜養也 成 孟氏邑한대 成宰公孫宿不受曰
爲成之病
하야 不圉馬焉
注+病 謂民貧困이라하니
孺子怒
하야 襲成
이나 從者不得入
하니 乃反
注+[附注] 林曰 成備禦嚴固 孺子之從者 不得入成하다
成有司使
어늘 孺子鞭之
注+恨恚 故鞭成有司之使人하다
秋八月辛丑
에 孟懿子卒
커늘 奔喪
하니 弗內
注+[附注] 林曰 孟氏不이어늘
袒免哭于衢
하야 이나 弗許
注+謂聽命共使하니 懼
하야 不歸
注+不敢歸成 爲明年成叛傳하다
14년 봄에 서쪽
대야大野에서 사냥하다가
기린麒麟을 잡았다.
注+기린麒麟은 인자仁慈한 짐승으로 성왕聖王의 아름다운 상서祥瑞이다. 이때 성명聖明한 왕王이 없었는데도 기린麒麟이 나왔다가 잡혔으니, 중니仲尼께서 주周나라의 도道가 흥성興盛하지 않는 것에 가슴 아파하고, 아름다운 상서가 응험應驗이 없는 것에 감분感憤하였다. 그러므로 《노춘추魯春秋》에 의거하여 중흥中興의 교화敎化를 수명修明하셨다. ‘획린獲麟’하였다는 한 구句에서 붓을 멈춘 것은 〈본래 기린麒麟이 잡힌 것을 보고서〉 느낀 바가 있어서 짓기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획린獲麟으로〉 끝마친 것이다. 겨울 사냥을 ‘수狩’라 한다. 대개 우인虞人(山澤을 맡은 관리官吏)이 고유固有의 직무職務를 수행修行하였기 때문에 사냥한 자를 기록하지 않은 듯하다. 대야大野가 노魯나라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수西狩’라 한 것이다. 〈기구器具를 만드는 재료材料로 그 피혁皮革‧골각骨角‧우모羽毛를〉 쓸 수 있는 짐승을 잡는 것은 ‘획獲’이라 한다.
소주小邾의
석射이
구역句繹을 가지고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注+석射은 소주국小邾國의 대부大夫이다. 구역句繹은 지명地名이다. 《춘추春秋》가 ‘획린獲麟’에서 그쳤기 때문에 석射이 삼반인三叛人의 수數에 들지 않은 것이다. 이로부터 아래의 16년까지는 모두 노魯나라 사기史記의 글인데, 제자弟子들이 공자孔子의 졸卒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기 때문에 아울러 기록하여 공자孔子께서 편수編修하신 경經의 뒤에 이어 붙인 것이다.
여름 4월에 제齊나라 진항陳恒이 그 임금을 잡아 서주舒州에 유치留置하였다.
경술일庚戌日에
숙환叔還이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5월 초하루
경신일庚申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注+전傳이 없다.
진陳나라
종수宗豎가
초楚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송宋나라
상퇴向魋가
조읍曹邑으로 들어가서 〈
송宋나라를〉
배반背叛하였다.
注+조曹는 송宋나라의 읍邑이다.
6월에 송宋나라 상퇴向魋가 조읍曹邑에서 위衛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제인齊人이 그 임금 임壬을 서주舒州에서 시해弑害하였다.
가을에
진晉나라
조앙趙鞅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위衛나라를 토벌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8월 신축일辛丑日에 중손하기仲孫何忌가 졸卒하였다.
겨울에
진陳나라
종수宗豎가
초楚나라에서 다시
진陳나라로 들어가니
진인陳人이 그를 죽였다.
注+전傳이 없다.
진陳나라
원매轅買가
초楚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혜성彗星이
출현出現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혜성彗星이 출현出現한 곳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관史官이 잊었기 때문이다.
傳
14년 봄에 〈
애공哀公이〉 서쪽의
대야大野에서 사냥할 때
숙손씨叔孫氏의
거자車子(御者)
서상鉏商이
기린麒麟을 잡으니
注+대야大野는 고평高平거야현鉅野縣 동북쪽에 있는 대택大澤이 그곳이다. 거자車子는 미천微賤한 자이다. 서상鉏商은 그의 이름이다. [부주]朱: 거사車士는 성姓이 자子이고, 이름이 서상鉏商인 자이다. , 〈
애공哀公은〉 상서롭지 못한 물건으로 여겨
우인虞人에게 주었다.
注+당시에 본 적이 없는 짐승이었으므로 그것을 괴물怪物로 여긴 것이다. 우인虞人은 산택山澤을 맡은 관리官吏이다.
중니仲尼가 보시고서 “
기린麒麟이다.”라고 하신 뒤에
취取하였다.
注+노사魯史에 획린獲麟을 기록한 까닭을 말한 것이다.
傳
소주小邾의
석射이
구역句繹을 가지고
노魯나라로 도망해 와서 말하기를 “
계로季路를 보내어 나와 〈
구두口頭로〉
약정約定하게 하면 나는 〈
노魯나라와〉
결맹結盟하지 않겠습니다.
注+자로子路는 신성信誠(誠實하여 남을 속이지 않음)하기 때문에 그와 서로 요서要誓(誓約)하고자 하였고, 〈노魯나라와〉 맹약盟約을 필요必要로 하지 않은 것이다. 공자孔子의 제자弟子가 이미 노魯나라 사책史策의 글을 속록續錄하여 경經 뒤에 매어놓았고, 좌구명左丘明도 이에 따라 전傳을 내어 애공哀公에서 끝마쳐 전사前事를 종결하였다. 그중에 이상한 일들은 모두 생략하고 전傳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經에는 전傳이 없는 것이 많다. ”라고 하였다.
〈이에 노魯나라가〉 자로子路를 보내려 하자 자로子路가 사절하였다.
계강자季康子가
염유冉有를
자로子路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
노魯나라는〉
천승千乘의 나라인데,
노魯나라의
맹약盟約을 믿지 않고 그대의 한마디 말을 믿겠다고 하는데, 그대는 어찌
치욕恥辱으로 여기십니까?
注+[부주]林: 그대에게 무슨 욕辱이 되기에 주역邾射과 요언要言(約定)하려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자로子路가 대답하기를 “
노魯나라가
소주국小邾國과
전쟁戰爭을 한다면 감히 그 까닭을 묻지 않고
注+[부주]林: 감히 소주국小邾國을 토벌하는 까닭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노魯나라가 만약 소주국小邾國을 정벌征伐하는 전쟁이 있다면’이라는 말이다. 그
성하城下에서 싸우다가 죽을 수 있지만
注+[부주]林: 비록 나에게 소주小邾의 성하城下에서 전사戰死하게 하더라도 그 또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저 사람은 신하로서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들어준다면 이는 그의
행위行爲를 옳게 여기는 것이니, 나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注+제濟는 성成이다. [부주]林: 피彼는 주역邾射을 이른다. 임금을 배반하고 땅을 훔쳐 소주小邾 임금에게 신하의 도리를 하지 않은 자인데, 내가 가령 그의 말대로 그와 약정約定한다면 이는 주역邾射을 의義롭게 여기는 것이라는 말이다. 유由는 자로子路의 이름이다. ”라고 하였다.
傳
제간공齊簡公이
노魯나라에 있을 때
감지闞止를
총애寵愛하였더니
注+간공簡公은 도공悼公양생陽生의 아들 임壬이다. 감지闞止는 자아子我이다. 이 일은 6년에 있었다. ,
즉위卽位함에 미쳐
감지闞止에게 국정을 맡기니
진성자陳成子가 그를 두려워하여
조정朝廷에서 자주 그를 돌아보았다.
注+성자成子는 진상陳常이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주 돌아본 것이다.
제어諸御앙鞅이
간공簡公에게 말하기를
注+앙鞅은 제齊나라 대부大夫이다. “
진성자陳成子와
감지闞止는
병립竝立할 수 없으니, 임금님께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選擇하소서.
注+한 사람을 선택選擇해 쓰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으나,
간공簡公은 듣지 않았다.
傳
자아子我가 저녁에
정사政事를 보기 위해
조정朝廷으로 가는 길에
注+저녁에 정사政事를 살피러 간 것이다.진역陳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서
注+진역陳逆은 자행子行으로 진씨陳氏의 종족宗族이다. 자아子我가 그것을 본 것이다. 진역陳逆을
체포逮捕하여
조정朝廷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注+진역陳逆을 체포逮捕해 조정朝廷으로 데리고 간 것이다.
진씨陳氏일족一族이 바야흐로
친목親睦하였다.
注+제齊나라를 도모圖謀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종족宗族이 친목親睦한 것이다.
〈
진역陳逆의
족인族人이〉
진역陳逆에게
병病을
사칭詐稱하게 하고서 쌀뜨물을 보내어 머리를 감게 하고, 그편에
주육酒肉을 갖추어 들여보내니
注+진역陳逆으로 하여금 병病을 사칭詐稱하게 하고서 쌀뜨물을 들여보내는 틈을 이용해 주육酒肉을 아울러 들여보낸 것이다. 반潘은 쌀뜨물이니 머리를 감을 수 있다. [부주]林: 진역陳逆으로 하여금 병病을 사칭詐稱하게 한 것이다. , 〈
진역陳逆이 그
주육酒肉을〉 자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먹이고서 그자가 술에 취하자 그자를 죽이고서
도주逃走하니,
자아子我는 여러
진씨陳氏와
진씨陳氏의
종가宗家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진역陳逆을 놓쳤기 때문에 그가 도리어 환란患亂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진씨陳氏와 맹약盟約한 것이다.
傳
당초에
진표陳豹가
자아子我(闞止)의
가신家臣이 되고자 하여
注+표豹도 진씨陳氏의 종족宗族이다.공손公孫에게 자기를
추천推薦하게 하였다.
注+언기言己는 자기를 소개紹介하여 뜻을 달성達成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오래지 않아
진표陳豹가
상喪을 당하자,
공손公孫은
추천推薦하는 일을 중지하였다가
진표陳豹가 상을 마치자
注+[부주]林: 진표陳豹가 상喪을 당하였기 때문에 추천推薦하는 일을 중지中止한 것이다. ,
자아子我에게 말하기를
注+기旣는 상喪을 마침이다. “
진표陳豹라는 자가 있는데 키가 크고 등이 구부정하여
注+어깨와 등이 구부정한 것이다. [부주]林: 신체身體가 장대長大하여 어깨와 등이 구부정하다는 말이다. 눈을 위로 향해 뜨지만
注+눈은 먼 곳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군자君子를 섬긴다면 반드시 군자의 뜻을 얻을 것입니다.
注+군자君子의 뜻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대의
가신家臣이 되고자 하지만 나는 그 사람됨이 께름칙합니다.
注+속이는 일이 많을까 두렵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늦게 고하는 바입니다.”라고 하니, 자아子我가 말하기를 “해로울 게 뭐 있겠습니까?
이는 내가 부리기에 달렸습니다.”라고 하고서 그를 가신家臣으로 삼았다.
얼마 뒤에
자아子我가 그와
정사政事를
담론談論하고는 기뻐하여서
注+[부주]林: 자아子我가 진표陳豹와 정사政事에 대해 언급言及하고는 자아子我가 진표陳豹를 좋아한 것이다. 드디어
총애寵愛하여, 그에게 “내가
진씨陳氏를 다
축출逐出하고서 너를
진씨陳氏의
승계자承繼者로 세우려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하자,
진표陳豹가 대답하기를 “저는
진씨陳氏의
종가宗家와
소원疏遠합니다.
注+자기는 진씨陳氏의 종가宗家와 소원疏遠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당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
진씨陳氏는 몇 사람에 지나지 않으니
注+위違는 따르지 않음이다. [부주]林: 자아子我의 명命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 다
축출逐出할 게 뭐 있습니까?”라고 하고서, 드디어 〈이 말을〉
진씨陳氏에게
고告해바쳤다.
자행子行(陳逆)이 〈
진성자陳成子(陳常)에게〉 말하기를 “
감지闞止[彼]가 임금의
신임信任을 얻었으니
선수先手를 치지 않으면 반드시 당신께
화禍를 입힐 것입니다.
注+[부주]林: 피彼는 감지闞止를 이른다.”라고 하고서,
자행子行은 〈
내응內應하기 위해 먼저〉
공궁公宮으로 가서 머물렀다.
注+자행子行이 〈전에는〉 도주逃走하여 진씨陳氏의 집에 숨었더니, 지금은 또 공궁公宮에 숨었다.
傳
여름 5월
임신일壬申日에
성자成子의
형제兄弟 여덟 사람이 네 채의 수레에 나누어 타고서
제간공齊簡公에게 가니
注+성자成子의 형제兄弟는 소자장昭子莊, 간자치簡子齒, 선자이宣子夷, 목자안穆子安, 늠구자의자廩丘子意玆, 망자영芒子盈, 혜자득惠子得 등 모두 여덟 사람인데, 두 사람씩 나누어 한 수레를 탄 것이다.,
자아子我가
조정朝廷[幄]에 있다가
注+악幄은 휘장이니, 정사를 처리하는 곳이다.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였다.
〈
성자成子의 형제들은〉 들어간 뒤에 〈
자아子我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다.
注+성자成子가 들어가서는 도리어 문을 닫아 자아子我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간공簡公의
시인侍人이
성자成子를 막으니
注+자아子我의 시인侍人이다. 자행子行이
시인侍人을 죽였다.
注+본디 문내門內에 있었기 때문에 시인侍人을 죽일 수 있었다.
이때
간공簡公은
부인婦人과
단대檀臺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성자成子가
간공簡公을
침전寢殿으로 옮기게 하자
注+제간공齊簡公을 옮겨 정침正寢에 거처居處하게 한 것이다. ,
간공簡公은 창을 들고
성자成子를
공격攻擊하려 하였다.
注+진성자陳成子가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의심해서이다.
그러자
태사太史자여子餘가 말하기를 “저들은 임금님께
불리不利한 짓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임금님을 위해
해악害惡을
제거除去하려는 것입니다.
注+제간공齊簡公을 위해 해악害惡을 제거하려는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성자成子가
공궁公宮 밖으로 나가서
부고府庫 안에 머물면서
注+제간공齊簡公이 노怒하였기 때문이다. 간공簡公이 여전히
노怒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출분出奔하려 하며 말하기를 “어디를 간들 섬길 임금이 없겠는가?”라고 하니,
자행子行이 칼을 빼어 들고 말하기를 “망설이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일을 그르치는
적賊입니다.
注+기다리고 의심하면 대사大事를 해친다는 말이다.
〈당신께서
출분出奔한다면〉 누군들
진씨陳氏의
종자宗子(家門의
승계인承繼人)가 될 수 없겠습니까?
注+진씨陳氏의 종족宗族이 많음을 말한 것이다.
만약[所]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면
진씨陳氏의
조상祖上이 내게 벌을 내릴 것입니다.
注+당신이 만약 출분出奔하고자 한다면 나는 반드시 당신을 죽이겠다는 것을 진종陳宗(陳氏의 종묘宗廟)에 맹서盟誓하겠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성자成子는 즉시 중지하였다.
注+[부주]林: 성자成子가 즉시 중지하고 출분出奔하지 않은 것이다.
傳
자아子我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병私兵을 불러 모아
궁중宮中의
소문小門[闈]과
대문大門을 공격하였으나
注+위闈는 궁중宮中의 소문小門이고, 대문大門은 공문公門이다. [부주]林: 촉屬은 회會(모음)이다. 모두
승리勝利하지 못하자, 이에
출분出奔하였다.
注+[부주]林: 감지闞止가 출분出奔한 것이다.
진씨陳氏가
추격追擊하자
자아子我는
엄중弇中에서 길을 잃어
풍구豐丘로 가니
注+엄중弇中은 좁은 길이다. 풍구豐丘는 진씨陳氏의 읍邑이다. [부주]林: 감지闞止가 엄중弇中의 좁은 길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은 것이다. ,
풍구인豐丘人이
자아子我를
체포逮捕하여
진씨陳氏에게
보고報告하자,
진씨陳氏는 그를
곽관郭關에서 죽였다.
注+제齊나라 관문關門의 이름이다.
성자成子가
대륙자방大陸子方(東郭賈)을 죽이려 하자
注+대륙자방大陸子方은 자아子我의 가신家臣이다. ,
진역陳逆이
요청要請하여 그를
사면赦免시켰다.
자방子方이
제간공齊簡公의
명命을
가탁假託해 도중에서
행인行人의 수레를
탈취奪取하여 타고서
注+대륙자방大陸子方이 도중道中에서 행인行人의 수레를 탈취奪取한 것이다. 이耏로 가니,
진씨陳氏의 무리가 〈
군명君命을
가탁假託한〉 것을 알고서 동쪽으로 가게 하였다.
注+그가 군명君命을 가탁假託하여 수레를 탈취한 것을 알고서 그를 축출逐出해 동쪽으로 가게 한 것이다. [부주]林: 대륙자방大陸子方의 발길이 이지耏地에 미친 것이다.
자방子方이
옹문雍門을 나오니
注+제齊나라 성문城門이다. 진표陳豹가 그에게 수레를 주었다.
자방子方은 받지 않으며 말하기를 “
진역陳逆은 나를 위해 사면을 청하고
진표陳豹는 나에게 수레를 주었으니, 이는 내가
진씨陳氏와 사사로이
교분交分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注+[부주]林: 진역陳逆은 나를 위해 죄罪를 사면赦免하기를 청하였고, 진표陳豹는 나에게 수레를 주어 출분出奔하게 하니, 이는 내가 진씨陳氏와 사사로이 교분交分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자아子我를 섬기면서 그 원수와 사사로이 교분을 맺었으니, 무슨 낯으로
노魯나라와
위衛나라의
인사人士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注+전문傳文은 진씨陳氏가 은혜 베풀기를 좋아했음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자방子方이 위衛나라로 출분出奔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노魯나라와 위衛나라의 인사人士들을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고서
동곽가東郭賈는
위衛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가賈는 바로 자방子方이다.
傳
경진일庚辰日에
진항陳恒이
서주舒州에서
제간공齊簡公을
체포逮捕하니,
간공簡公이 말하기를 “내 일찍이
앙鞅의 말을 따랐더라면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注+진씨陳氏를 죽이지 않은 것을 후회한 것이다. [부주]林: 제어諸御앙鞅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傳
송宋나라
환퇴桓魋의
총자寵恣가
송경공宋景公에게
위해危害가 되니
注+총애寵愛를 교만하게 믿고 남을 업신여기며 스스로 만족해한 것이다. [부주]林: 환퇴桓魋가 총애를 믿고 교만하게 굴며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이 송경공宋景公의 환해患害가 된 것이다. ,
경공景公은
부인夫人에게 급히
향연享宴을 열어
환퇴桓魋를 접대하기를 청하고서 〈그 기회를 이용해〉 그를
토살討殺(誅殺)하려 하였다.
注+부인夫人은 송경공宋景公의 모친母親이다. 잔치를 열어 환퇴桓魋를 초청招請해 술을 마시게 하기를 자주 요청要請하여 그 기회를 이용해 그를 죽이고자 한 것이다.
연향일宴饗日이 되기 전에
환퇴桓魋가 먼저
경공景公을 공격하기를 꾀하여
注+[부주]林: 환퇴桓魋가 먼저 송경공宋景公을 살해殺害하기를 꾀한 것이다. 〈자기의
봉읍封邑인〉
안읍鞍邑을 〈
경공景公의〉
박읍薄邑과
교환交換하기를 청하자
注+안鞍은 상퇴向魋의 읍邑이고, 박薄은 송경공宋景公의 읍邑이다. 읍邑을 교환交換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경공景公을 위해 향연享宴을 베풀고서 반란叛亂을 일으키려 한 것이다. ,
경공景公은 “안 된다.
박薄은
종묘宗廟가 있는
읍邑이다.
注+종묘宗廟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고서,
안읍鞍邑에 일곱 개의
읍邑을 보태어주니
注+[부주]林: 이에 일곱 개의 읍邑을 상퇴向魋의 안읍鞍邑에 보태준 것이다. ,
환퇴桓魋는
향연享宴을 열어
경공景公에게
사례謝禮하겠고 하고서
注+하사下賜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정오正午로 시간을 정하고는
가병家兵[家備]을 모두
향연享宴하는 곳으로 보내었다.
注+준비한 갑병甲兵이다. [부주]林: 모두 향연享宴하는 곳으로 간 것이다.
경공景公은 그
음모陰謀를 알고서
황야皇野에게
고告하기를 “내가
환퇴桓魋를 길러주었는데
注+환퇴桓魋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를 길렀다는 말이다. 황야皇野는 사마司馬자중子仲이다. , 이제 나를 해치려 하니, 즉시 〈군대를 일으켜〉 나를
구원救援하기 바라오.”라고 하니,
사마司馬자중子仲이 말하기를 “신하로서
순종順從하지 않는 자는
귀신鬼神도 미워하는 바인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좌사左師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으니
注+좌사左師는 상퇴向魋의 형兄상소向巢이다. 군명君命으로 그를 부르소서.”라고 하였다.
이때 종鍾소리를 듣고 경공景公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밥을 먹으려 한다.”고 하였다.
좌사左師가
식사食事를 마치고 또 음악을 연주하니
注+음악音樂을 연주演奏한 것이다. ,
경공景公이 말하기를 “이제 가면 될 것이오.”라고 하였다.
황야皇野가
승거乘車를 타고 가서 말하기를 “
적인迹人이 와서
注+짐승을 추적追跡하는 일을 맡은 자이다. ‘
봉택逢澤에 순록 한 마리가 있다.
注+《지리지地理志》에 ‘봉택逢澤은 형양滎陽개봉현開封縣 동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송도宋都에서 개봉開封까지는 4백여 리여서〉 거리가 머니 〈이곳에 말한 ‘봉택逢澤은’〉 아마도 《지리지地理志》에서 말한 ‘봉택逢澤’이 아닌 듯하다. 개介는 대大이다. ’고
보고報告하니,
경공景公께서 ‘비록
환퇴桓魋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좌사左師는 갈 수 있으니, 내가 그와 함께 사냥을 하면 어떻겠느냐?
注+황야皇野가 송경공宋景公의 명命이라고 칭한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임금님께서 직접
좌사左師께 말하기를 어려워하시기에
注+유희游戱하는 일로 대신大臣을 번거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긴다는 말이다. , 내가 ‘한번 사사로이 말해보겠습니다.
注+상嘗은 시試이다. [부주]林: 한번 사사로이 요청해보겠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더니, 임금님께서는 속히 다녀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승거乘車로 좌사左師를 맞이하러 온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좌사左師가
황야皇野와 함께 수레를 타고 오니
注+[부주]林: 상소向巢가 곧 황야皇野와 함께 수레를 타고서 공궁公宮으로 온 것이다. ,
경공景公이
좌사左師에게 부른 까닭을 말하자,
좌사左師는 절을 하고는 엎드려 일어나지를 못하였다.
注+[부주]林: 상소向巢가 당하堂下에서 절을 하고는 두려워서 일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사마司馬(皇野)가 “임금님께서는
좌사左師와
맹약盟約하소서.
注+송경공宋景公에게 상소向巢와 맹서盟誓[要誓]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니,
경공景公이
맹서盟誓해 말하기를 “만약 그대에게
화난禍難이 미치게 한다면 위에 하늘이 계시고 아래에
선군先君이 계시다.
注+비록 환퇴桓魋를 주살誅殺하더라도 언약言約을 저버리고 화난禍難이 그대에게 미치게 하지 않겠다고 맹서盟誓[要]한 것이다. ”고 하였다.
그러자 좌사左師가 대답하기를 “환퇴桓魋의 불공不恭함은 송宋나라의 화禍이니 감히 명命하시는 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사마司馬(皇野)가
병부兵符[瑞]를 청하고
注+서瑞는 부절符節이니 이것으로 군대를 동원動員한다. 아울러 자기의
사병私兵에게 명하여
환씨桓氏를 공격하게 하니
注+환씨桓氏는 상퇴向魋이다. , 그
부형父兄과
구신舊臣들은 “안 된다.”고 하고
注+사마司馬(皇野)의 고신故臣으로 환퇴桓魋와 원한怨恨이 없는 자들다. 그
신신新臣들은 “우리 임금의 명을 따르겠다.”고 하니, 드디어
환씨桓氏를 공격하였다.
자흔子欣이 달려가서
환사마桓司馬에게 고하자
注+자기子頎는 환퇴桓魋의 아우고, 환사마桓司馬는 바로 환퇴桓魋이다. ,
사마司馬(桓魋)가 임금을 공격하기 위해 들어가려 하였다.
注+들어가서 임금을 공격하려 한 것이다.
자거子車가 막으며 말하기를
注+자거子車도 환퇴桓魋의 아우이다. “임금을 잘 섬기지 못하고 또 그 나라를 친다면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니, 단지 죽음만을 취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상퇴向魋는 드디어
조읍曹邑으로 들어가서
반란叛亂을 일으켰다.
注+애공哀公 8년에 송宋나라가 조曹나라를 격멸擊滅하고서 송宋나라의 읍邑으로 만들었다.
傳
6월에
좌사左師상소向巢를 보내어
환퇴桓魋를 토벌하게 하자,
좌사左師는
대부大夫들을
인질人質로 데리고서
조읍曹邑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注+상소向巢는 환퇴桓魋를 이기지 못하면 송경공宋景公이 노할 것을 두려워하여, 국내國內의 대부大夫들을 인질人質로 삼아 〈데리고 가서〉 나라로 돌아오고자 한 것이다.대부大夫들을
인질人質로 삼을 수 없자, 그 또한
조읍曹邑로 들어가서 〈
조읍曹邑의
자제子弟들을〉
인질人質로 잡았다.
注+대부大夫들을 인질人質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조曹로 들어가서 조인曹人의 자제子弟들을 겁박劫迫해 인질人質로 삼아 자신의 〈안전安全을〉 견고堅固히 하고자 한 것이다.
이미 임금을 잘 섬기지 못하였는데, 또 백성에게
죄罪를 얻는다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고서
인질人質들을 풀어주었다.
注+조인曹人의 자제子弟들을 풀어준 것이다.
백성들이 드디어 배반背叛하니 상퇴向魋는 위衛나라로 출분出奔하고 상소向巢는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송공宋公이 사람을 보내어 상소向巢의 출분出奔을 말리며 말하기를 “과인寡人이 그대와 맹약盟約하였으니, 상씨向氏의 제사祭祀가 끊기게 할 수 없다.”고 하니, 상소向巢가 사양하며 말하기를 “신臣의 죄罪가 크니 환씨桓氏를 다 멸망滅亡시켜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선신先臣을 생각하시어 환씨桓氏의 승계자承繼者를 세워주신다면 이는 임금님의 은혜恩惠입니만 신臣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傳
사마우司馬牛는 자기의
읍邑과
규珪(符信)를 돌려주고서
제齊나라로 갔다.
注+우牛는 환퇴桓魋의 아우이다. 규珪는 읍邑을 지키는 자가 지니는 부신符信(兵符와 인장印章)이다.
상퇴向魋가
위衛나라 땅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려 하니
注+[부주]林: 위衛나라에서 다른 곳으로 출분出奔하려 한 것이다. ,
공문씨公文氏가 그를 공격하여
注+공문씨公文氏는 위衛나라 대부大夫이다. 하후씨夏后氏의
황璜을 요구하자
상퇴向魋는 다른
옥玉을 주고서
제齊나라로
도주逃走하였다.
진성자陳成子가 그를
차경次卿으로 삼으니
사마우司馬牛는 또 자기의
봉읍封邑을
제齊나라에 되돌려주고서
오吳나라로 갔다.
注+환퇴桓魋와 같지 않은 것을 보인 것이다. [부주]林: 사마우司馬牛는 또 제齊나라가 자기에게 준 읍邑을 되돌려주고서 오吳나라로 간 것이다.
오인吳人이 자기를 미워하니,
송宋나라로 돌아왔다.
注+[부주]林: 사마우司馬牛가 오吳나라와 서로 사이가 나빠서 송宋나라로 돌아온 것이다.
조간자趙簡子가 그를 부르고
진성자陳成子도 그를 불렀으나, 〈가지 않고〉
노魯나라
곽문郭門 밖에서 죽으니,
갱씨阬氏가 그를
구여丘輿에 장사 지냈다.
注+갱씨阬氏는 노魯나라 사람이다. 태산泰山남성현南城縣 서북쪽에 여성輿城이 있는데, 사마우司馬牛의 졸卒과 장지葬地가 있는 곳을 기록하여 현자賢者가 처소處所를 얻지 못한 것을 가엾게 여겼다.
傳
갑오일甲午日에
제齊나라
진항陳恒이 그 임금
임壬을
서주舒州에서
시해弑害하였다.
注+임壬은 간공簡公이다.
공자孔子가 3일 동안
재계齋戒하고 〈
조정朝廷으로 나아가
애공哀公에게〉
제齊나라 토벌하기를 세 차례 청하자
注+[부주]林: 노魯나라 군대로 제齊나라 토벌하기를 요청하는 말을 모두 세 차례 한 것이다. ,
애공哀公이 말하기를 “우리
노魯나라는
제齊나라에 의해
약화弱化된 지 오래인데, 그대가
제齊나라를 토벌하라고 하는 것은 장차 무슨 방법이 있다는 것이오.”라고 하였다.
공자孔子가 대답하기를 “진항陳恒이 그 임금을 시해弑害하였으니 백성 중에 그에게 친부親附하지 않는 자가 반은 될 것입니다.
노魯나라 무리(군대)를 〈그에게 친부親附하지 않는〉 제齊나라 백성의 반에 보태면 승리勝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애공哀公이 “그대는 계손季孫에게 가서 고告하시오.”라고 하였다.
공자孔子는 사절하고서
注+사절하고 고告하지 않은 것이다. 물러나와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대부大夫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노라.
注+일찍이 대부大夫가 되었던 신분身分으로 갔기 때문에 ‘후後’라고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당초에
맹유자孟孺子설洩이
성읍成邑에서 말을 기르고자 하자
注+설洩은 맹의자孟懿子의 아들 맹무백孟武伯이다. 어圉는 짐승을 기름이다. 성成은 맹씨孟氏의 읍邑이다. ,
성成의
읍재邑宰공손公孫숙宿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말하기를 “
맹손孟孫(孟懿子)께서는
성읍成邑의 백성들이
빈곤貧困[病]해질 것을
우려憂慮하여 이곳에 말을 기르지 않으셨습니다.
注+병病은 백성의 빈곤貧困을 이른다. ”라고 하니,
유자孺子가 노하여
성읍成邑을
습격襲擊하였으나
종자從者들이
성읍成邑으로 쳐들어가지 못하니 곧 돌아갔다.
注+[부주]林: 성읍成邑의 수비守備와 방어防禦가 엄밀嚴密하고 견고堅固하여 유자孺子의 종자從者들이 성읍成邑으로 쳐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성읍成邑의
유사有司가
사자使者를 보내자
유자孺子는 그
사자使者에게 채찍질을 하였다.
注+분노憤怒하였기 때문에 성읍成邑의 유사有司가 보낸 사자使者에게 채찍질을 한 것이다.
가을 8월
신축일辛丑日에
맹의자孟懿子가
졸卒하자,
성인成人(成의
읍재邑宰)이
분상奔喪하니
유자孺子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注+[부주]林: 맹씨孟氏가 안으로 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성인成人은
상의上衣와
관冠을 벗고서
대로大路에서
호곡號哭하면서
상사喪事에 이바지하기 위해
명命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니
注+명命을 듣고 시키는 일을 공손히 봉행奉行함을 이른다. 《좌씨회전左氏會箋》 ,
성인成人은 두려워서 돌아가지 못하였다.
注+감히 성읍成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명년明年에 성읍成邑이 배반한 전傳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