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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8)

춘추좌씨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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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8)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十有五年春王正月 成叛하다
[經]夏五月 齊高無㔻出奔北燕注+無傳하다
[經]鄭伯伐宋注+無傳하다
[經]秋八月 大雩注+無傳하다
[經]晉趙鞅帥師伐衛注+無傳하다
[經]冬 晉侯伐鄭注+無傳하다
[經]及齊平注+魯與齊平하다
[經]衛公孟彄出奔齊注+無傳하다
[傳]十五年春 成叛于齊하다
武伯伐成이나 不克하고 遂城輸注+以偪成하다
[傳]夏 楚子西子期伐吳하야 及桐汭注+宣城廣德縣西南有桐水 出白石山西北入丹陽湖한대 陳侯使公孫貞子弔焉注+弔爲楚所伐이러니 及良而卒注+良 吳地하니 將以尸入注+聘禮 若賓死未將命 則旣斂於棺 造於朝 介將命하다
吳子使大宰嚭勞하고 且辭曰 以之不時 無乃注+廩然 傾動貌 하야 以重寡君之憂注+[附注] 林曰 貞子之死 已爲吳憂 若隕其棺 是重憂慮
寡君敢辭하노라
上介芋尹蓋對注+蓋 陳大夫 貞子之上介 [附注] 林曰 敢辭勿以貞子尸入 曰 寡君聞楚爲不道하야 荐伐吳國注+荐 重也하야 滅厥民人하고
寡君使蓋備使하야 弔君之下吏注+備 猶副也 러니 하야 使人注+[附注] 林曰 貞子無福祿逢天之慼하야 大命隕隊하야 絶世于良注+絶世 猶言棄世하니
廢日共積注+廢行道之日 以共具殯斂所積聚之用하야 一日遷次
注+一日便遷次 不敢留君命어늘
今君命逆使人曰 無以尸造于門하라하니 是我寡君之命 委于草莽也
且臣聞之컨대 曰 事死如生 禮也라하니
於是乎有朝聘而終이면 以尸之禮注+朝聘道死 以尸行事하고 又有朝聘而遭喪之禮注+遭所聘之喪하니
以禮防民이라도 猶或踰之어든 今大夫曰 死而棄之라하니 是棄禮也
其何以爲諸侯主注+謂主盟也리오
先民有言曰 無穢虐士注+虐士 死者 [附注] 林曰 無以死者爲穢惡하라하니
注+[附注] 林曰 備使 蓋自謂 副使奉尸以將命 하야 苟我寡君之命達于君所 雖隕于深淵이라도 則天命也注+[附注] 朱曰 雖遇水潦 而隕其柩於深淵 亦是天之所命 無可怨也 非君與涉人之過也 吳人內之注+傳言芋尹蓋知禮 [附注] 林曰 非吳君與舟人濟涉之過 하다
[傳]秋 齊陳瓘如楚注+瓘 陳恒之兄子玉也 過衛러니 仲由注+仲由 子路하고
天或者以陳氏爲斧斤하야 旣斲喪公室하고 而他人有之 不可知也注+饗 受也 [附注] 林曰 使他人奄有齊國 不可預知 其使陳氏終有齊國 亦不可預知 其使終饗之 亦不可知也
若善魯以待時 不亦可乎
何必惡焉注+仲由事孔子 故爲魯言 [附注] 林曰 若親善魯國 以待天時之終定 何必與魯爲惡이리오 子玉曰 然하다
注+[附注] 林曰 我受命使楚矣 朱曰 言我已從命矣로니 子使告我弟注+弟 成子也하라
及齊平하다
子服景伯如齊注+[附注] 朱曰 齊從子路之言 與魯講和 子贛爲介러니 見公孫成注+公孫成 成宰公孫宿也 [附注] 林曰 子貢爲景伯之副介曰 人皆臣人이로되 而有背人之心注+[附注] 林曰 言人皆臣事於人 而反有背所事之心이어든 況齊人
雖爲子役이나 其有不貳乎注+言子叛魯 齊人亦將叛子
子周公之孫也注+[附注] 林曰 宿 魯之公孫 故言周公之孫 多饗大利오도 猶思不義하니 利不可得하고 而喪宗國이면 將焉用之注+喪宗國 謂以邑入齊 使魯有危亡之禍리오 成曰 善哉
吾不早聞命注+傳言仲尼之徒 皆忠于魯國이로다
注+使景伯子贛就館曰 寡君使恒告曰 寡人願事君如事衛君注+言衛與齊同好而魯未肯하노라 景伯揖子贛而進之注+[附注] 林曰 景伯不答 揖子貢使之代對하니 對曰 寡君之願也
昔晉人伐衛注+在定八年 齊爲衛故 伐晉冠氏라가 喪車五百注+在定九年 冠氏 陽平館陶縣하고 因與衛地注+[附注] 林曰 因以齊地與衛호되 自濟以西 禚媚杏以南 書社五百注+二十五家爲一社 籍書而致之 [附注] 林曰 禚媚杏三邑 하고 吳人加敝邑以亂注+在八年 齊因其病注+[附注] 林曰 齊因魯人之病於吳하야 取讙與闡注+亦在八年하니 寡君是以寒心注+[附注] 林曰 齊待衛厚待魯薄 魯君是以寒心而恐懼이라
若得視衛君之事君也 則固所願也注+[附注] 林曰 若魯之事齊 齊之待魯 得比於衛 則固魯君之所願望 成子病之하야 乃歸成注+病其言也 [附注] 林曰 乃以成邑歸魯하다
公孫宿以其兵甲入于嬴注+嬴 齊邑 [附注] 林曰 避魯也하다
[傳]衛孔圉取大子蒯聵之姊하야 生悝注+孔圉 孔文子也 蒯聵姊 孔伯姬하다
孔氏之豎渾良夫長而美注+[附注] 林曰 豎 小臣也 身長而貌美러니 孔文子卒 通于內注+通伯姬하다
大子在戚 孔姬使之焉注+使良夫詣大子所한대 大子與之言曰 苟使我入獲國이면 服冕乘軒하고 注+冕 大夫服 軒大夫車 三死 死罪三하리라하고 與之盟하니 爲請于伯姬注+良夫爲大子請하다
閏月 良夫與大子入하야 舍於孔氏之外圃注+圃 園라가 二人蒙衣而乘注+二人 大子與良夫 蒙衣 爲婦人服也하고 寺人羅御注+[附注] 林曰 使侍人御車하야 如孔氏하다
孔氏之老欒寧問之注+[附注] 林曰 問所載何人어늘 注+自稱婚姻家妾하고 遂入하야 適伯姬氏하다
旣食 孔伯姬杖戈而先하고 大子與五人介하야 輿從之注+介 被甲 輿豭豚 欲以盟하야 注+[附注] 林曰 迫逼孔悝於溷厠하야 强盟之注+孔氏專政 故劫孔悝 欲令逐輒하고 遂劫以登臺하다
欒寧將飮酒 炙未熟이러니 聞亂하고 使告季子注+季子 子路也 爲孔氏邑宰하고 駕乘車注+召獲 衛大夫 駕乘車 言不欲戰하야 行爵食炙하고 奉衛侯輒來奔하다
季子將入注+[附注] 林曰 子路將入救孔氏 遇子羔將出注+子羔 衛大夫高柴 孔子弟子 將出奔하니 曰 門已閉矣 季子曰 吾姑至焉注+且欲至門하리라
子羔曰 이니 不踐其難注+言政不及己 可不須踐其難하라 季子曰 食焉이면 不辟其難注+謂食孔氏祿이니라
子羔遂出하고 子路入하다
하니 公孫敢門焉注+守門이라가注+言輒已出 無爲하라 季子曰 注+[附注] 林曰 言此公孫敢也로다
이어니와 由不然이라
利其祿하니 必救其患하리라
有使者出하야 乃入注+因門開而入 曰 大子焉用孔悝注+[附注] 林曰 言大子蒯聵安用劫孔悝以求立리오
雖殺之注+[附注] 林曰 殺孔悝라도 必或繼之注+言己必繼孔悝爲難 攻大子리라
且曰 大子無勇하니 若燔臺半이면 必舍孔叔注+[附注] 林曰 孔叔 卽孔悝 若燔燒所居臺之半 必懼而舍孔悝하리라
大子聞之하고하야 下石乞孟黶敵子路注+二子 蒯聵黨 敵 當也 [附注] 朱曰 使二子下臺 與子路鬪하니 以戈擊之하야 斷纓注+[附注] 林曰 擊子路 斫斷冠纓이어늘
子路曰 君子死라도 冠不注+不使冠在地이라하고 하다
孔子聞衛亂하고 曰 柴也其來어니와 由也死矣리라
孔悝立莊公注+莊公 蒯聵也하다
莊公害故政하야 欲盡去之注+故政 輒之臣 [附注] 林曰 蒯聵旣立 以輒之臣執政者爲己害하야 先謂司徒瞞成曰 寡人離病于外久矣注+[附注] 林曰 言我 困在於外國 爲日已久 子請亦嘗之하라 歸告褚師比하야 欲與之伐公이러니 不果注+比 褚師聲子 爲明年瞞成奔起하다


15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성읍成邑배반背叛하였다.
여름 5월에 나라 고무비高無㔻북연北燕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이 없다.
정백鄭伯나라를 토벌하였다.注+이 없다.
가을 8월에 우제雩祭를 지냈다.注+이 없다.
나라 조앙趙鞅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하였다.注+이 없다.
겨울에 진후晉侯나라를 토벌하였다.注+이 없다.
나라가 나라와 화평和平하였다.注+나라가 나라와 화평和平한 것이다.
나라 공맹구公孟彄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이 없다.
15년 봄에 성읍成邑맹씨孟氏배반背叛하고 나라에 붙었다.
무백武伯성읍成邑을 토벌하였으나 함락陷落하지 못하고 드디어 을 쌓았다.注+을 쌓아 성읍成邑위협威脅한 것이다.
여름에 나라 자서子西자기子期나라를 토벌하여 동예桐汭도달到達하자注+선성宣城광덕현廣德縣 서남쪽에 동수桐水가 있는데, 백석산白石山에서 출원出源하여 서북쪽으로 흘러 단양호丹陽湖로 들어간다., 진후陳侯공손公孫정자貞子나라에 보내어 위문慰問하게 하였는데注+나라의 토벌을 받은 것을 위문慰問한 것이다. , 양읍良邑에 이르러 공손公孫정자貞子가 갑자기 죽으니注+나라 땅이다. , 진인陳人은 그 시신尸身을 가지고 나라 국도國都로 들어가려 하였다.注+빙례聘禮〉에 “만약 (使臣)이 사명使命전달傳達하기 전에 죽으면 〈그 시신尸身을〉 염습殮襲하여 에 넣어 가지고 조정朝廷(受聘國의 조정朝廷)으로 가서 개사介使(副使)가 사명使命전달傳達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오자吳子태재大宰를 보내어 조위弔慰하고, 또 〈국도國都로 들어오는 것을 사절하게 하였다.〉 태재大宰가 가서 사절하며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때 없이 큰비가 내림으로 인해 혹시 물이 범람汎濫[廩然]하여 대부大夫시구尸柩를 물에 빠뜨려注+늠연廩然은 기울어져서 요동搖動하는 모양이다. 우리 임금의 걱정을 가중加重시키는 일이 없겠습니까?注+[부주]林: 정자貞子의 죽음만으로도 이미 나라의 근심이 되고 있는데, 만약 그 수중水中에 빠뜨린다면 이는 우려憂慮가중加重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 임금님께서 감히 사절하십니다.”라고 하니,
상개上介우윤芋尹가 대답하기를注+나라 대부大夫정자貞子상개上介이다. [부주]林: 감히 사절하노니, 정자貞子시구尸柩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다. “우리 임금님께서 나라가 무도無道하여 자주 나라를 침벌侵伐하여注+(거듭)이다. 나라 인민人民들을 살상殺傷한다는 말을 듣고서,
우리 임금님께서 나 부사副使로 삼아 임금님(吳君)의 하리下吏위로慰勞하게 하셨는데注+와 같다. , 불행[無祿]하게도 사신使臣(公孫 정자貞子)이注+[부주]林: 정자貞子복록福祿이 없다는 말이다. 하늘이 내리신 우환憂患을 만나 목숨이 끊어져서 에서 세상을 떠나니注+절세絶世기세棄世(인간 세상을 버리고 떠남)와 같은 말이다. ,
우리들은 하루 동안 길을 멈추고서 빈렴殯殮에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여注+길 가는 시간을 버리고서 빈렴殯斂소용所用되는 물건을 모아서 마련했다는 말이다. 입관入棺해 가지고 길을 재촉하여〉 매일 사차舍次(宿營地)를 옮겨가며 왔습니다.注+매일 사차舍次를 옮기고 감히 군명君命체류滯留시키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나라 임금께서 사신使臣을 맞으라고 명하시면서 시구尸柩국문國門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하시니, 이는 우리나라 임금님의 을 풀밭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듣건대 ‘죽은 사람을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하는 것이 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빙朝聘 중에 사신使臣이 죽으면 시구尸柩를 가지고 가서 행사行事하는 가 있고注+조회朝會빙문聘問 가는 도중道中에 〈정사正使가〉 죽으면 〈부사副使가〉 그 시구尸柩를 가지고 가서 행사行事한다. , 또 조빙朝聘 중에 수빙국受聘國을 당하면 〈시구尸柩를 가지고 가서 행사行事하지 않고 본국本國으로〉 돌아가는 가 있습니다.注+빙문聘問을 받는 나라가 상사喪事를 당한 것이다.
만약 시구尸柩를 가지고 가서 사명使命전달傳達[將命]하지 않는다면 이는 수빙국受聘國이 나서 사신使臣이 그냥 돌아가는 것과 같으니 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로써 백성들의 제방堤防을 삼아 한계限界를 넘지 못하도록 막더라도 백성들은 오히려 그 제방堤防을 넘는 것인데, 지금 대부大夫께서 ‘〈사신使臣이〉 죽었으니 〈사명使命을 전하는 것을〉 폐지廢止하라.’고 하시니, 이는 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제후諸侯맹주盟主가 될 수 있겠습니까?注+맹주盟主를 이른다.
선민先民이 말하기를 ‘사자死者를 더럽게 여기지 말라.注+학사虐士사자死者이다. [부주]林: 사자死者를 더럽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다. ’고 하였으니,
부사副使시구尸柩를 가지고 가서 사명使命을 전하여注+[부주]林: 비사備使가 자신을 이른 것이다. 부사副使로서 시구尸柩를 받들고 가서 행사行事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임금님의 나라 임금의 처소處所에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시구尸柩가 비록 깊은 물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이 또한 천명天命이니注+[부주]朱: 비록 큰비를 만나 그 시구尸柩를 깊은 물에 빠뜨린다 하더라도 이 또한 천명天命이니 원망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오군吳君섭인涉人(사공)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하니, 오인吳人이 그들을 받아들였다.注+전문傳文우윤芋尹를 알았음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오군吳君주인舟人(사공)이 물을 잘못 건넌 허물이 아니라는 말이다.
가을에 나라 진관陳瓘나라에 갈 때注+진항陳恒자옥子玉이다.나라를 지나는데, 중유仲由가 그를 뵙고 말하기를注+중유仲由자로子路이다.
“하늘이 혹시 진씨陳氏를 도끼와 자귀로 삼아 나라 공실公室을 찍어 망하게 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그 공실公室소유所有하게 하려는 것인지를 알 수 없고注+이다. [부주]林: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 소유所有하게 하려는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없고, 아니면 진씨陳氏로 하여금 끝내 나라를 소유하게 하려는 것인지를 또한 미리 알 수 없다는 말이다. , 아니면 진씨陳氏로 하여금 끝내 그 나라를 향유享有하게 하려는 것인지를 또한 알 수 없으니,
만약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때를 기다린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서로 나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注+중유仲由공자孔子를 섬겼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말한 것이다. [부주]林: 만약 나라를 가까이하여 사이좋게 지내면서 천시天時(天命)가 결정決定될 때를 기다린다면 〈나라를 향유享有하게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나라와 좋지 않게 지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자옥子玉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명使命을 받고서 나라에 사자使者로 가는 길이니注+[부주]林: 나는 사명使命을 받고 나라에 사자使者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다. [부주]朱: 나는 이미 그대의 명을 따르기로 하였다는 말이다. , 그대가 사람을 보내어 이 말을 내 아우에게 하시오.注+성자成子이다. ”라고 하였다.
겨울에 나라와 나라가 화평和平하였다.
자복경백子服景伯나라에 갈 때注+[부주]朱: 나라는 자로子路의 말에 따라 나라와 강화講和하였다. 자공子贛(子貢)이 부사副使[介]가 되었는데, 공손公孫을 뵙고 말하기를注+공손公孫읍재邑宰공손公孫宿이다. [부주]林: 자공子貢자복경백子服景伯부개副介(副使)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남의 신하가 되고서도 섬기는 사람을 배반할 마음을 갖는데注+[부주]林: 사람들은 누구나 모두 남의 신하가 되어 섬기면서도 도리어 섬기는 사람을 배반할 마음을 갖는다는 말이다. , 하물며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비록 당신을 위해 복역服役한다 하더라도 어찌 배반背叛[貳]할 마음이 없겠습니까?注+당신이 나라를 배반한다면 제인齊人 또한 장차 당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말이다.
당신은 주공周公후예後裔注+[부주]林: 공손公孫宿나라의 공손公孫이므로 ‘주공周公의 후예’라고 말한 것이다. 큰 이익을 많이 누리고도 오히려 의롭지 못한 일을 하기로 생각하셨으니, 이익은 얻지도 못하고 종국宗國(祖國)을 [喪]하게 한다면 장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注+상종국喪宗國성읍成邑을 가지고 나라로 들어가서 나라로 하여금 위망危亡가 있게 하는 것을 이른다. ”라고 하니, 공손公孫이 말하기를 “좋은 말씀입니다.
내 일찍이 이런 가르침[命]을 듣지 못하였습니다.注+전문傳文공자孔子제자弟子들이 모두 나라에 충성忠誠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진성자陳成子빈관賓館으로 가서 빈객賓客(魯나라 사신使臣)을 보고서注+자복경백子服景伯자공子贛에게 빈관賓館으로 가게 한 것이다.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기를 ‘과인寡人노군魯君 섬기기를 위군衛君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기기를 원한다.注+나라는 나라와 서로 우호友好하였으나, 나라는 나라와 우호友好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고 하셨습니다.”라고 하니, 자복경백子服景伯자공子贛(子貢)에게 하고서 앞으로 나아가 대답하게 하니注+[부주]林: 자복경백子服景伯이 대답하지 않고 자공子貢에게 하고서 자공子貢에게 대신 대답하게 한 것이다. , 자공子贛이 나아가 대답하기를 “이는 우리 임금께서 원하는 바입니다.
전에 진인晉人나라를 토벌할 때注+정공定公 8년에 있었다. 나라는 나라를 위한다는 이유로 나라 관씨冠氏를 공격하였다가 병거兵車 5백 을 잃었고注+정공定公 9년에 있었다. 관씨冠氏양평陽平관도현館陶縣이다. , 이로 인해 나라에게注+[부주]林: 이어 나라 땅을 나라에 준 것이다. 제수濟水 이서로부터 이남의 땅과 서사書社 5백 를 주었으며注+25가 1이다. 호적戶籍지적地籍문서文書로 만들어서 나라에 준 것이다. [부주]林: 이다. , 오인吳人이 우리나라에 병란兵亂을 입혔을 때에注+8년에 있었다. 나라는 우리나라가 곤난困難한 틈을 이용하여注+[부주]林: 나라가 노인魯人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를 이용하여 〈세 한 것이다.〉 을 취하였으니注+이 또한 8년에 있었다. , 우리 임금께서는 이로 인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注+[부주]林: 나라가 나라는 하게 대우하고 나라는 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노군魯君이 떨면서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만약 우리 임금께서 위군衛君이 임금님을 섬기는 것처럼 임금님을 섬기게 된다면 이는 본래 원한 바입니다.注+[부주]林: 만약 나라가 나라를 섬기는 것과 나라가 나라를 대우하는 것이 나라와 같을 수 있다면 이는 본래 노군魯君이 바라는 바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성자成子는 부끄럽게 여겨 즉시 성읍成邑을 돌려주었다.注+그 말을 듣고서 부끄러워한 것이다. [부주]林: 즉시 성읍成邑나라에 돌려준 것이다.
공손公孫宿이 그 병갑兵甲(군대)을 거느리고서 으로 들어갔다.注+나라 이다. [부주]林: 나라를 피해 간 것이다.
나라 공어孔圉태자太子괴외蒯聵의 누이를 아내로 취하여 를 낳았다.注+공어孔圉공문자孔文子이다. 괴외蒯聵의 누이는 공백희孔伯姬이다.
공씨孔氏노복奴僕혼량부渾良夫가 키가 크고 얼굴이 아름다웠는데注+[부주]林: 소신小臣(卑賤한 하급관리下級官吏)이다. 키가 크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 공문자孔文子가 죽은 뒤에 혼량부渾良夫공문자孔文子의 아내 공희孔姬간통姦通하였다.注+백희伯姬간통姦通한 것이다.
태자太子에 있을 때 공희孔姬혼량부渾良夫태자太子에게 보내니注+혼량부渾良夫를 보내어 태자太子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한 것이다. , 태자太子혼량부渾良夫에게 말하기를 “만약 나로 하여금 국내國內로 들어가서 나라를 얻게 한다면 너를 대부大夫로 삼아 면관冕冠을 쓰고 대부大夫의 수레[軒]를 타게 할 것이고, 사죄死罪를 짓더라도 세 번은 용서할 것이다.注+’은 대부大夫복장服裝이고, ‘’은 대부大夫의 수레이다. ‘삼사三死’는 죽을죄를 세 번 짓는 것이다. ”라고 하고서 그와 맹약盟約을 맺으니, 혼량부渾良夫태자太子를 위하여 백희伯姬(孔姬)에게 요청하였다.注+양부良夫태자太子를 위해 요청要請한 것이다.
윤월閏月혼량부渾良夫태자太子와 함께 나라로 들어가서 공씨孔氏외포外圃에 머물다가注+채원菜園이다. 날이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옷을 뒤집어써 얼굴을 가리고서 수레에 오르니注+두 사람은 태자太子혼량부渾良夫이다. ‘몽의蒙衣’는 부인婦人복장服裝을 한 것이다. 시인寺人가 수레를 몰고서注+[부주]林: 시인侍人에게 수레를 몰게 한 것이다. 공씨孔氏의 집으로 갔다.
공씨孔氏가로家老난녕欒寧이 누구냐고 묻자注+[부주]林: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은 것이다. , 시인寺人인척姻戚이라고 사칭詐稱하고서注+혼인가婚姻家이라고 자칭自稱한 것이다. 드디어 공씨孔氏의 집으로 들어가서 백희씨伯姬氏처소處所로 갔다.
식사食事를 마친 뒤에 공백희孔伯姬는 창을 짚고 앞장서고, 태자太子와 다섯 사람은 갑옷을 입고 수레에 수퇘지를 싣고 뒤따라가서注+’는 갑옷을 입은 것이다. 수퇘지를 싣고 간 것은 맹약盟約하고자 해서이다.공회孔悝를 담장 모퉁이로 몰아붙여注+[부주]林: 공회孔悝를 측간에서 핍박逼迫한 것이다. 강요强要맹약盟約을 맺고서注+공씨孔氏정권政權독점獨占하였기 때문에 공회孔悝겁박劫迫하여 축출逐出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드디어 그를 겁박劫迫로 올라갔다.
난녕欒寧은 이때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아직 고기가 덜 익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변란變亂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계자季子에게 알리고注+계자季子자로子路이다. 공씨孔氏읍재邑宰가 되었다. , 을 불러 승거乘車에 말을 메우게 하고서注+소획召獲나라 대부大夫이다. 승거乘車에 말을 메운 것은 싸우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술과 고기를 먹고서 위후衛侯을 모시고 나라로 도망해 왔다.
계자季子가 들어가려 할 때注+[부주]林: 자로子路는 들어가서 공씨孔氏구제救濟하려 한 것이다.출분出奔하려는 자고子羔를 만나니注+자고子羔나라 대부大夫고시高柴이다. 공자孔子제자弟子이다. 출분出奔하려 한 것이다. , 자고子羔가 말하기를 “성문城門이 이미 닫혔을 것이오.”라고 하자, 계자季子가 말하기를 “나는 일단 들어가보겠소.注+우선 으로 가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자고子羔가 말하기를 “들어가도 미칠 수 없으니 그 환난患難에 뛰어들지 마시오.注+일[政]이 그대와 관계가 없으니 그 환난患難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계자季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의 祿을 먹었으면 그 사람의 환난患難을 피하지 않는 것이오.注+공씨孔氏祿을 먹었음을 이른다. ”라고 하였다.
자고子羔는 드디어 출분出奔하고 자로子路는 들어갔다.
공씨孔氏에 이르니 공손감公孫敢이 문을 지키고 있다가注+을 지킨 것이다. “들어오지 마시오.注+이 이미 출분出奔하였으니 복입復入하지 말라는 말이다. ”라고 하자, 계자季子가 말하기를 “목소리를 들어보니 바로 공손감公孫敢이구려.注+[부주]林: 이는 공손감公孫敢이라는 말이다.
그대는 이익을 위하여 이곳에서 공씨孔氏환난患難을 피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소.
나는 공씨孔氏祿을 이익으로 여겼으니 반드시 공씨孔氏환난患難에서 구제救濟하겠소.”라고 하였다.
이때 마침 나오는 사자使者가 있어서 〈문이 열리니〉 자로子路는 들어가서注+이 열린 기회를 이용해 들어간 것이다. 말하기를 “태자太子는 무엇 때문에 공회孔悝겁박劫迫하십니까?注+[부주]林: 태자太子괴외蒯聵는 무엇 때문에 공회孔悝겁박劫迫하여 임금이 되기를 구하느냐는 말이다.
비록 그를 죽이더라도注+[부주]林: 공회孔悝를 죽임이다. 반드시 누군가가 그 뒤를 이어 〈태자太子공격攻擊할〉 것입니다.注+내가 반드시 공회孔悝의 뒤를 이어 변란變亂을 일으켜서 태자太子를 공격하겠다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또 말하기를 “태자太子용기勇氣가 없으니 만약 에 불을 놓아 를 반쯤 태우면 반드시 공숙孔叔을 놓아줄 것이오.注+[부주]林: 공숙孔叔은 바로 공회孔悝이다. 만약 불을 놓아 태자太子가 있는 의 반을 태우면 태자太子는 반드시 겁이 나서 공회孔悝를 풀어줄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태자太子는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석걸石乞맹염孟黶을 내려보내어 자로子路대적對敵하게 하니注+두 사람은 괴외蒯聵이다. (對敵)이다. [부주]朱: 두 사람에게 아래로 내려가서 자로子路와 싸우게 한 것이다. , 이들이 창으로 자로子路를 쳐서 갓끈을 자르자注+[부주]林: 자로子路를 쳐서 갓끈을 자른 것이다.,
자로子路는 “군자君子는 죽어도 갓을 벗지 않는다.注+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이다. ”고 하고서 갓끈을 매면서 죽었다.
공자孔子나라에 변란變亂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는 아마도 살아서 올 것이지만 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회孔悝위장공衛莊公을 임금으로 세웠다.注+장공莊公괴외蒯聵이다.
장공莊公대신大臣들이 자기에게 가 된다고 여겨 모두 제거하고자 하여注+고정故政의 신하이다. [부주]林: 괴외蒯聵가 임금이 된 뒤에 의 신하로서 집정執政한 자들이 자기에게 가 된다고 여긴 것이다. 먼저 사도司徒만성瞞成에게 말하기를 “과인寡人망명亡命하여 외국外國에서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하였으니注+[부주]林: 나는 상병喪病에 걸려 곤궁하게 외국外國에서 지난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말이다. , 그대 또한 그런 괴로움을 맛보기를 청하오.” 하니, 만성瞞成은 돌아가서 저사비褚師比에게 고하고서 그와 함께 장공莊公공격攻擊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결행決行하지 못하였다.注+저사성자褚師聲子이다. 명년明年만성瞞成출분出奔한 원인이다.


역주
역주1 水潦 : 大雨이다.
역주2 廩然隕大夫之尸 : 廩은 ‘濫’으로 읽어야 마땅하니, 혹시 물이 汎濫하여 大夫의 尸柩를 물에 빠뜨릴까 두렵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3 無祿 : 不幸과 같은 말이다.
역주4 廢日共積 一日遷次 : ‘廢日’은 하루 동안 길을 멈춤이고, ‘共積’은 錢財를 마련함이니, 하루 동안 길을 멈추고서 殯殮에 필요한 物資를 마련하여 入棺해 가지고 길을 재촉하여 날마다 宿營地를 옮겨가면서 급히 달려왔다는 말이다.
역주5 將事 : 行事와 같다. 여기서는 使臣이 本國의 王命을 相對國에 傳하는 儀式을 擧行함을 이른다.
역주6 若不以尸將命 是遭喪而還也 : 朝聘을 받는 나라에 喪事가 났을 경우에는 尸柩를 가지고 가서 使命을 傳達하지 않고, 오직 聘問하기 위해 오는 使臣이 죽은 경우에만 尸柩를 가지고 가서 使命을 전달한다. 〈楊注〉
역주7 備使奉尸將命 : 《儀禮》 〈聘禮〉에 의하면 賓이 境內로 들어왔으나 아직 國都에 이르기 전에 죽으면 主人이 그를 위해 殯殮에 필요한 물건을 갖추어 入棺한 뒤에 賓館에 殯(棺을 安置함)하고서 副使가 使命을 대신 傳達하게 하고, 賓이 이미 朝廷에 當到하여 主人이 禮를 행하려 할 때 賓이 잠시 시간을 청한 뒤에 賓이 죽으면 尸柩를 가지고 朝廷으로 가서 尸柩가 使命을 전달하게 하고, 만약 境內로 들어왔으나 國都에 이르기 전에 죽으면 단지 尸를 入棺하여 賓館에 안치할 뿐이다. 지금 貞子가 國門을 들어오기 전에 良에서 죽었으니, 원래 그 尸柩를 가지고 조정으로 가는 禮는 없다. 그러므로 吳人이 國門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절한 것이다. 芋尹蓋의 대답 또한 단지 國都로 들어가서 賓館에 棺을 安置하고자 한 것뿐이다. 芋尹이 ‘奉尸將命’하겠다고 한 것은 그 尸柩를 賓館에 안치하고서 副使가 賓을 대신해 使命을 전달한다면 ‘奉尸將命’하는 것과 같지만 만약 尸柩를 國門 밖에 버려둔다면 이는 副使가 命을 전달하는 것이고 尸柩에 있는 賓의 뜻을 펴는 것이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 參考文獻 《左氏會箋》
역주8 : 현
역주9 吾受命矣 : 나는 使命을 받고 楚나라에 使者로 가는 길이라서, 齊나라와 魯나라의 講和를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 그대가 사람을 보내어 내 아우에게 告하여 이 일을 計劃하게 하라는 말이다. 參考文獻 《左氏會箋》
역주10 陳成子館客 : 陳成子가 賓館으로 가서 賓客(魯나라 使臣)을 만나본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1 三死無與(예) : 無與는 刑罰에 參與시키지 않는다는 말이니, 곧 용서하겠다는 뜻이다.
역주12 稱姻妾以告 : 두 사람은 女人으로 變裝하였는데, 어찌 말을 하여 자기들의 正體를 綻露시키려 하였겠는가? 欒寧이 묻자 寺人이 告한 것이다. 《左氏會箋》에도 “婚姻家妾의 名氏를 들어 告한 것이다. 寺人이 이름을 들어 告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3 : 수퇘지이다. 맹약에는 소의 피를 마시는 것인데, 지금 일이 너무 急迫하기 때문에 소 피 대신 수퇘지 피를 사용하려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4 迫孔悝於厠 : 厠間은 盟約할 수 있는 場所가 아니니, 厠은 邊側(한쪽 구석)의 ‘側’으로 보아야 한다. 孔悝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쪽 구석으로 몰고 가서 盟約한 것이다. 參考文獻 《左氏會箋》 및 〈楊注〉 등.
역주15 召獲 : 獲은 바로 人名인데, 그 姓은 알 수 없다. 欒寧이 獲을 부른 것이다. 召獲을 衛나라 大夫의 姓名이라고 한 〈杜注〉는 옳지 않다. 〈楊注〉
역주16 弗及 : “이때 이미 孔悝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들어가도 일에〉 미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한 《左氏會箋》의 해석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17 及門 : 孔氏의 門에 이른 것이다. 〈楊注〉
역주18 無入爲也 : 子路가 孔悝를 救援하기 위해 왔으나, 孔悝는 이미 劫迫당하여 외로운 몸으로 敵에게 잡혔으니, 들어가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린 것이지, 輒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參考文獻 《左氏會箋》
역주19 復入 : 成公 18년 傳에 의하면 쫓겨난 임금이 外國의 兵力을 빌려 本國으로 쳐들어와서 復位하는 것이다.
역주20 是公孫也 : 문 안에서 나는 音聲을 듣고서 子路는 그것이 누구의 音聲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는 바로 公孫敢의 音聲이라고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21 求利焉而逃其難 : 蒯聵를 위하여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楊注〉
역주22 : 문
역주23 結纓而死 : 모자의 끈을 단단히 매어 죽어서 땅에 쓰러져도 모자가 벗겨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不免’이다. 〈楊注〉
역주24 離喪病 : 離는 걸림이니, 곧 ‘당하다’, ‘만나다’의 뜻이다. 喪病은 원래 喪事와 疾病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나라를 잃고 外國을 떠도는 苦痛을 당하였다는 뜻으로 쓰인 듯하다.

춘추좌씨전(8)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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