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夏
에 楚子西子期伐吳
하야 及桐汭
注+宣城廣德縣西南有桐水 出白石山西北入丹陽湖한대 陳侯使公孫貞子弔焉
注+弔爲楚所伐이러니 及良而卒
注+良 吳地하니 將以尸入
注+聘禮 若賓死未將命 則旣斂於棺 造於朝 介將命하다
吳子使大宰嚭勞
하고 且辭曰 以
之不時
로 無乃
注+廩然 傾動貌 하야 以重寡君之憂
注+[附注] 林曰 貞子之死 已爲吳憂 若隕其棺 是重憂慮아
上介芋尹蓋對
注+蓋 陳大夫 貞子之上介 [附注] 林曰 敢辭勿以貞子尸入 曰 寡君聞楚爲不道
하야 荐伐吳國
注+荐 重也하야 滅厥民人
하고
寡君使蓋備使
하야 弔君之下吏
注+備 猶副也 러니 하야 使人
注+[附注] 林曰 貞子無福祿逢天之慼
하야 大命隕隊
하야 絶世于良
注+絶世 猶言棄世하니
今君命逆使人曰 無以尸造于門하라하니 是我寡君之命을 委于草莽也라
於是乎有朝聘而終
이면 以尸
之禮
注+朝聘道死 以尸行事하고 又有朝聘而遭喪之禮
注+遭所聘之喪하니
以禮防民이라도 猶或踰之어든 今大夫曰 死而棄之라하니 是棄禮也라
先民有言曰 無穢虐士
注+虐士 死者 [附注] 林曰 無以死者爲穢惡하라하니
注+[附注] 林曰 備使 蓋自謂 副使奉尸以將命 하야 苟我寡君之命達于君所
면 雖隕于深淵
이라도 則天命也
注+[附注] 朱曰 雖遇水潦 而隕其柩於深淵 亦是天之所命 無可怨也니 非君與涉人之過也
라 吳人內之
注+傳言芋尹蓋知禮 [附注] 林曰 非吳君與舟人濟涉之過 하다
傳
[傳]秋
에 齊陳瓘如楚
注+瓘 陳恒之兄子玉也에 過衛
러니 仲由
之
注+仲由 子路하고 曰
天或者以陳氏爲斧斤
하야 旣斲喪公室
하고 而他人有之
를 不可知也
注+饗 受也 [附注] 林曰 使他人奄有齊國 不可預知 其使陳氏終有齊國 亦不可預知며 其使終饗之
를 亦不可知也
니
何必惡焉
注+仲由事孔子 故爲魯言 [附注] 林曰 若親善魯國 以待天時之終定 何必與魯爲惡이리오 子玉曰 然
하다
注+[附注] 林曰 我受命使楚矣 朱曰 言我已從命矣로니 子使告我弟
注+弟 成子也하라
傳
子服景伯如齊
注+[附注] 朱曰 齊從子路之言 與魯講和에 子贛爲介
러니 見公孫成
注+公孫成 成宰公孫宿也 [附注] 林曰 子貢爲景伯之副介曰 人皆臣人
이로되 而有背人之心
注+[附注] 林曰 言人皆臣事於人 而反有背所事之心이어든 況齊人
가
雖爲子役
이나 其有不貳乎
注+言子叛魯 齊人亦將叛子아
子周公之孫也
注+[附注] 林曰 宿 魯之公孫 故言周公之孫라 多饗大利
오도 猶思不義
하니 利不可得
하고 而喪宗國
이면 將焉用之
注+喪宗國 謂以邑入齊 使魯有危亡之禍리오 成曰 善哉
라
傳
注+使景伯子贛就館曰 寡君使恒告曰 寡人願事君如事衛君
注+言衛與齊同好而魯未肯하노라 景伯揖子贛而進之
注+[附注] 林曰 景伯不答 揖子貢使之代對하니 對曰 寡君之願也
라
昔晉人伐衛
注+在定八年에 齊爲衛故
로 伐晉冠氏
라가 喪車五百
注+在定九年 冠氏 陽平館陶縣하고 因與衛地
注+[附注] 林曰 因以齊地與衛호되 自濟以西
로 禚媚杏以南
과 書社五百
注+二十五家爲一社 籍書而致之 [附注] 林曰 禚媚杏三邑 하고 吳人加敝邑以亂
注+在八年에 齊因其病
注+[附注] 林曰 齊因魯人之病於吳하야 取讙與闡
注+亦在八年하니 寡君是以寒心
注+[附注] 林曰 齊待衛厚待魯薄 魯君是以寒心而恐懼이라
若得視衛君之事君也
면 則固所願也
注+[附注] 林曰 若魯之事齊 齊之待魯 得比於衛 則固魯君之所願望라 成子病之
하야 乃歸成
注+病其言也 [附注] 林曰 乃以成邑歸魯하다
公孫宿以其兵甲入于嬴
注+嬴 齊邑 [附注] 林曰 避魯也하다
傳
[傳]衛孔圉取大子蒯聵之姊
하야 生悝
注+孔圉 孔文子也 蒯聵姊 孔伯姬하다
孔氏之豎渾良夫長而美
注+[附注] 林曰 豎 小臣也 身長而貌美러니 孔文子卒
에 通于內
注+通伯姬하다
大子在戚
에 孔姬使之焉
注+使良夫詣大子所한대 大子與之言曰 苟使我入獲國
이면 服冕乘軒
하고 注+冕 大夫服 軒大夫車 三死 死罪三하리라하고 與之盟
하니 爲請于伯姬
注+良夫爲大子請하다
傳
閏月
에 良夫與大子入
하야 舍於孔氏之外圃
注+圃 園라가 昏
에 二人蒙衣而乘
注+二人 大子與良夫 蒙衣 爲婦人服也하고 寺人羅御
注+[附注] 林曰 使侍人御車하야 如孔氏
하다
孔氏之老欒寧問之
注+[附注] 林曰 問所載何人어늘 注+自稱婚姻家妾하고 遂入
하야 適伯姬氏
하다
旣食
에 孔伯姬杖戈而先
하고 大子與五人介
하야 輿
從之
注+介 被甲 輿豭豚 欲以盟하야 注+[附注] 林曰 迫逼孔悝於溷厠하야 强盟之
注+孔氏專政 故劫孔悝 欲令逐輒하고 遂劫以登臺
하다
欒寧將飮酒
나 炙未熟
이러니 聞亂
하고 使告季子
注+季子 子路也 爲孔氏邑宰하고 駕乘車
注+召獲 衛大夫 駕乘車 言不欲戰하야 行爵食炙
하고 奉衛侯輒來奔
하다
傳
季子將入
注+[附注] 林曰 子路將入救孔氏에 遇子羔將出
注+子羔 衛大夫高柴 孔子弟子 將出奔하니 曰 門已閉矣
라 季子曰 吾姑至焉
注+且欲至門하리라
子羔曰
이니 不踐其難
注+言政不及己 可不須踐其難하라 季子曰 食焉
이면 不辟其難
注+謂食孔氏祿이니라
하니 公孫敢門焉
注+守門이라가 曰
注+言輒已出 無爲하라 季子曰
注+[附注] 林曰 言此公孫敢也로다
有使者出
하야 乃入
注+因門開而入 曰 大子焉用孔悝
注+[附注] 林曰 言大子蒯聵安用劫孔悝以求立리오
雖殺之
注+[附注] 林曰 殺孔悝라도 必或繼之
注+言己必繼孔悝爲難 攻大子리라
且曰 大子無勇
하니 若燔臺半
이면 必舍孔叔
注+[附注] 林曰 孔叔 卽孔悝 若燔燒所居臺之半 必懼而舍孔悝하리라
大子聞之
하고 懼
하야 下石乞孟黶敵子路
注+二子 蒯聵黨 敵 當也 [附注] 朱曰 使二子下臺 與子路鬪하니 以戈擊之
하야 斷纓
注+[附注] 林曰 擊子路 斫斷冠纓이어늘
子路曰 君子死
라도 冠不
注+不使冠在地이라하고 하다
傳
莊公害故政
하야 欲盡去之
注+故政 輒之臣 [附注] 林曰 蒯聵旣立 以輒之臣執政者爲己害하야 先謂司徒瞞成曰 寡人離病于外久矣
注+[附注] 林曰 言我 困在於外國 爲日已久 니 子請亦嘗之
하라 歸告褚師比
하야 欲與之伐公
이러니 不果
注+比 褚師聲子 爲明年瞞成奔起하다
15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성읍成邑이 배반背叛하였다.
여름 5월에
제齊나라
고무비高無㔻가
북연北燕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정백鄭伯이
송宋나라를 토벌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가을 8월에
우제雩祭를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진晉나라
조앙趙鞅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위衛나라를 토벌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겨울에
진후晉侯가
정鄭나라를 토벌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노魯나라가
제齊나라와
화평和平하였다.
注+노魯나라가 제齊나라와 화평和平한 것이다.
위衛나라
공맹구公孟彄가
제齊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傳
15년 봄에 성읍成邑이 맹씨孟氏를 배반背叛하고 제齊나라에 붙었다.
무백武伯이
성읍成邑을 토벌하였으나
함락陷落하지 못하고 드디어
수輸에
성城을 쌓았다.
注+성城을 쌓아 성읍成邑을 위협威脅한 것이다.
傳
여름에
초楚나라
자서子西와
자기子期가
오吳나라를 토벌하여
동예桐汭에
도달到達하자
注+선성宣城광덕현廣德縣 서남쪽에 동수桐水가 있는데, 백석산白石山에서 출원出源하여 서북쪽으로 흘러 단양호丹陽湖로 들어간다.,
진후陳侯가
공손公孫정자貞子를
오吳나라에 보내어
위문慰問하게 하였는데
注+초楚나라의 토벌을 받은 것을 위문慰問한 것이다. ,
양읍良邑에 이르러
공손公孫정자貞子가 갑자기 죽으니
注+양良은 오吳나라 땅이다. ,
진인陳人은 그
시신尸身을 가지고
오吳나라
국도國都로 들어가려 하였다.
注+〈빙례聘禮〉에 “만약 빈賓(使臣)이 사명使命을 전달傳達하기 전에 죽으면 〈그 시신尸身을〉 염습殮襲하여 관棺에 넣어 가지고 조정朝廷(受聘國의 조정朝廷)으로 가서 개사介使(副使)가 사명使命을 전달傳達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오자吳子가
태재大宰비嚭를 보내어
조위弔慰하고, 또 〈
국도國都로 들어오는 것을 사절하게 하였다.〉
태재大宰비嚭가 가서 사절하며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때 없이 큰비가 내림으로 인해 혹시 물이
범람汎濫[廩然]하여
대부大夫의
시구尸柩를 물에 빠뜨려
注+늠연廩然은 기울어져서 요동搖動하는 모양이다. 우리 임금의 걱정을
가중加重시키는 일이 없겠습니까?
注+[부주]林: 정자貞子의 죽음만으로도 이미 오吳나라의 근심이 되고 있는데, 만약 그 관棺을 수중水中에 빠뜨린다면 이는 우려憂慮가 가중加重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 임금님께서 감히 사절하십니다.”라고 하니,
상개上介우윤芋尹개蓋가 대답하기를
注+개蓋는 진陳나라 대부大夫로 정자貞子의 상개上介이다. [부주]林: 감히 사절하노니, 정자貞子의 시구尸柩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다. “우리 임금님께서
초楚나라가
무도無道하여 자주
오吳나라를
침벌侵伐하여
注+천荐은 중重(거듭)이다. 오吳나라
인민人民들을
살상殺傷한다는 말을 듣고서,
우리 임금님께서 나
개蓋를
부사副使로 삼아 임금님(吳君)의
하리下吏를
위로慰勞하게 하셨는데
注+비備는 부副와 같다. , 불행[無祿]하게도
사신使臣(公孫
정자貞子)이
注+[부주]林: 정자貞子가 복록福祿이 없다는 말이다. 하늘이 내리신
우환憂患을 만나 목숨이 끊어져서
양良에서 세상을 떠나니
注+절세絶世는 기세棄世(인간 세상을 버리고 떠남)와 같은 말이다. ,
우리들은 하루 동안 길을 멈추고서
빈렴殯殮에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여
注+길 가는 시간을 버리고서 빈렴殯斂에 소용所用되는 물건을 모아서 마련했다는 말이다. 〈
입관入棺해 가지고 길을 재촉하여〉 매일
사차舍次(宿營地)를 옮겨가며 왔습니다.
注+매일 사차舍次를 옮기고 감히 군명君命을 체류滯留시키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오吳나라 임금께서 사신使臣을 맞으라고 명하시면서 시구尸柩를 국문國門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하시니, 이는 우리나라 임금님의 명命을 풀밭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臣이 듣건대 ‘죽은 사람을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하는 것이 예禮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빙朝聘 중에
사신使臣이 죽으면
시구尸柩를 가지고 가서
행사行事하는
예禮가 있고
注+조회朝會나 빙문聘問 가는 도중道中에 〈정사正使가〉 죽으면 〈부사副使가〉 그 시구尸柩를 가지고 가서 행사行事한다. , 또
조빙朝聘 중에
수빙국受聘國이
상喪을 당하면 〈
시구尸柩를 가지고 가서
행사行事하지 않고
본국本國으로〉 돌아가는
예禮가 있습니다.
注+빙문聘問을 받는 나라가 상사喪事를 당한 것이다.
만약 시구尸柩를 가지고 가서 사명使命을 전달傳達[將命]하지 않는다면 이는 수빙국受聘國에 상喪이 나서 사신使臣이 그냥 돌아가는 것과 같으니 예禮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禮로써 백성들의 제방堤防을 삼아 한계限界를 넘지 못하도록 막더라도 백성들은 오히려 그 제방堤防을 넘는 것인데, 지금 대부大夫께서 ‘〈사신使臣이〉 죽었으니 〈사명使命을 전하는 것을〉 폐지廢止하라.’고 하시니, 이는 예禮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제후諸侯의
맹주盟主가 될 수 있겠습니까?
注+맹주盟主를 이른다.
선민先民이 말하기를 ‘
사자死者를 더럽게 여기지 말라.
注+학사虐士는 사자死者이다. [부주]林: 사자死者를 더럽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다. ’고 하였으니,
부사副使가
시구尸柩를 가지고 가서
사명使命을 전하여
注+[부주]林: 비사備使는 개蓋가 자신을 이른 것이다. 부사副使로서 시구尸柩를 받들고 가서 행사行事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임금님의
명命을
오吳나라 임금의
처소處所에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시구尸柩가 비록 깊은 물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이 또한
천명天命이니
注+[부주]朱: 비록 큰비를 만나 그 시구尸柩를 깊은 물에 빠뜨린다 하더라도 이 또한 천명天命이니 원망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오군吳君과
섭인涉人(사공)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하니,
오인吳人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注+전문傳文은 우윤芋尹개蓋가 예禮를 알았음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오군吳君과 주인舟人(사공)이 물을 잘못 건넌 허물이 아니라는 말이다.
傳
가을에
제齊나라
진관陳瓘이
초楚나라에 갈 때
注+관瓘은 진항陳恒의 형兄자옥子玉이다.위衛나라를 지나는데,
중유仲由가 그를 뵙고 말하기를
注+중유仲由는 자로子路이다.
“하늘이 혹시
진씨陳氏를 도끼와 자귀로 삼아
제齊나라
공실公室을 찍어 망하게 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그
공실公室을
소유所有하게 하려는 것인지를 알 수 없고
注+향饗은 수受이다. [부주]林: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齊나라를 다 소유所有하게 하려는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없고, 아니면 진씨陳氏로 하여금 끝내 제齊나라를 소유하게 하려는 것인지를 또한 미리 알 수 없다는 말이다. , 아니면
진씨陳氏로 하여금 끝내 그
제齊나라를
향유享有하게 하려는 것인지를 또한 알 수 없으니,
만약 노魯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때를 기다린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서로 나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
注+중유仲由가 공자孔子를 섬겼기 때문에 노魯나라를 위해 말한 것이다. [부주]林: 만약 노魯나라를 가까이하여 사이좋게 지내면서 천시天時(天命)가 결정決定될 때를 기다린다면 〈제齊나라를 향유享有하게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노魯나라와 좋지 않게 지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자옥子玉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명使命을 받고서
초楚나라에
사자使者로 가는 길이니
注+[부주]林: 나는 사명使命을 받고 초楚나라에 사자使者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다. [부주]朱: 나는 이미 그대의 명을 따르기로 하였다는 말이다. , 그대가 사람을 보내어 이 말을 내 아우에게
고告하시오.
注+제弟는 성자成子이다. ”라고 하였다.
傳
자복경백子服景伯이
제齊나라에 갈 때
注+[부주]朱: 제齊나라는 자로子路의 말에 따라 노魯나라와 강화講和하였다. 자공子贛(子貢)이
부사副使[介]가 되었는데,
공손公孫성成을 뵙고 말하기를
注+공손公孫성成은 성成의 읍재邑宰인 공손公孫숙宿이다. [부주]林: 자공子貢이 자복경백子服景伯의 부개副介(副使)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남의 신하가 되고서도 섬기는 사람을 배반할 마음을 갖는데
注+[부주]林: 사람들은 누구나 모두 남의 신하가 되어 섬기면서도 도리어 섬기는 사람을 배반할 마음을 갖는다는 말이다. , 하물며
제齊나라 사람이겠습니까?
비록 당신을 위해
복역服役한다 하더라도 어찌
배반背叛[貳]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注+당신이 노魯나라를 배반한다면 제인齊人 또한 장차 당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말이다.
당신은
주공周公의
후예後裔로
注+[부주]林: 공손公孫숙宿은 노魯나라의 공손公孫이므로 ‘주공周公의 후예’라고 말한 것이다. 큰 이익을 많이 누리고도 오히려 의롭지 못한 일을 하기로 생각하셨으니, 이익은 얻지도 못하고
종국宗國(祖國)을
망亡[喪]하게 한다면 장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注+상종국喪宗國은 성읍成邑을 가지고 제齊나라로 들어가서 노魯나라로 하여금 위망危亡의 화禍가 있게 하는 것을 이른다. ”라고 하니,
공손公孫성成이 말하기를 “좋은 말씀입니다.
내 일찍이 이런 가르침[命]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注+전문傳文은 공자孔子의 제자弟子들이 모두 노魯나라에 충성忠誠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傳
진성자陳成子가
빈관賓館으로 가서
빈객賓客(魯나라
사신使臣)을 보고서
注+자복경백子服景伯과 자공子贛에게 빈관賓館으로 가게 한 것이다.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기를 ‘
과인寡人은
노군魯君 섬기기를
위군衛君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기기를 원한다.
注+위衛나라는 제齊나라와 서로 우호友好하였으나, 노魯나라는 제齊나라와 우호友好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고 하셨습니다.”라고 하니,
자복경백子服景伯이
자공子贛(子貢)에게
읍揖하고서 앞으로 나아가 대답하게 하니
注+[부주]林: 자복경백子服景伯이 대답하지 않고 자공子貢에게 읍揖하고서 자공子貢에게 대신 대답하게 한 것이다. ,
자공子贛이 나아가 대답하기를 “이는 우리 임금께서 원하는 바입니다.
전에
진인晉人이
위衛나라를 토벌할 때
注+정공定公 8년에 있었다. 제齊나라는
위衛나라를 위한다는 이유로
진晉나라
관씨冠氏를 공격하였다가
병거兵車 5백
승乘을 잃었고
注+정공定公 9년에 있었다. 관씨冠氏는 양평陽平관도현館陶縣이다. , 이로 인해
위衛나라에게
注+[부주]林: 이어 제齊나라 땅을 위衛나라에 준 것이다. 제수濟水 이서로부터
작禚‧
미媚‧
행杏 이남의 땅과
서사書社 5백
호戶를 주었으며
注+25가家가 1사社이다. 호적戶籍과 지적地籍을 문서文書로 만들어서 위衛나라에 준 것이다. [부주]林: 작禚‧미媚‧행杏 세 읍邑이다. ,
오인吳人이 우리나라에
병란兵亂을 입혔을 때에
注+8년에 있었다. 제齊나라는 우리나라가
곤난困難한 틈을 이용하여
注+[부주]林: 제齊나라가 노인魯人이 오吳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를 이용하여 〈세 읍邑을 취取한 것이다.〉 환讙과
천闡을 취하였으니
注+이 또한 8년에 있었다. , 우리 임금께서는 이로 인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注+[부주]林: 제齊나라가 위衛나라는 후厚하게 대우하고 노魯나라는 박薄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노군魯君이 떨면서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만약 우리 임금께서
위군衛君이 임금님을 섬기는 것처럼 임금님을 섬기게 된다면 이는 본래 원한 바입니다.
注+[부주]林: 만약 노魯나라가 제齊나라를 섬기는 것과 제齊나라가 노魯나라를 대우하는 것이 위衛나라와 같을 수 있다면 이는 본래 노군魯君이 바라는 바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성자成子는 부끄럽게 여겨 즉시
성읍成邑을 돌려주었다.
注+그 말을 듣고서 부끄러워한 것이다. [부주]林: 즉시 성읍成邑을 노魯나라에 돌려준 것이다.
공손公孫숙宿이 그
병갑兵甲(군대)을 거느리고서
영嬴으로 들어갔다.
注+영嬴은 제齊나라 읍邑이다. [부주]林: 노魯나라를 피해 간 것이다.
傳
위衛나라
공어孔圉가
태자太子괴외蒯聵의 누이를 아내로 취하여
회悝를 낳았다.
注+공어孔圉는 공문자孔文子이다. 괴외蒯聵의 누이는 공백희孔伯姬이다.
공씨孔氏의
노복奴僕혼량부渾良夫가 키가 크고 얼굴이 아름다웠는데
注+[부주]林: 수豎는 소신小臣(卑賤한 하급관리下級官吏)이다. 키가 크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
공문자孔文子가 죽은 뒤에
혼량부渾良夫가
공문자孔文子의 아내
공희孔姬와
간통姦通하였다.
注+백희伯姬와 간통姦通한 것이다.
태자太子가
척戚에 있을 때
공희孔姬가
혼량부渾良夫를
태자太子에게 보내니
注+혼량부渾良夫를 보내어 태자太子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한 것이다. ,
태자太子가
혼량부渾良夫에게 말하기를 “만약 나로 하여금
국내國內로 들어가서 나라를 얻게 한다면 너를
대부大夫로 삼아
면관冕冠을 쓰고
대부大夫의 수레[軒]를 타게 할 것이고,
사죄死罪를 짓더라도 세 번은 용서할 것이다.
注+‘면冕’은 대부大夫의 복장服裝이고, ‘헌軒’은 대부大夫의 수레이다. ‘삼사三死’는 죽을죄를 세 번 짓는 것이다. ”라고 하고서 그와
맹약盟約을 맺으니,
혼량부渾良夫는
태자太子를 위하여
백희伯姬(孔姬)에게 요청하였다.
注+양부良夫가 태자太子를 위해 요청要請한 것이다.
傳
윤월閏月에
혼량부渾良夫가
태자太子와 함께
위衛나라로 들어가서
공씨孔氏의
외포外圃에 머물다가
注+포圃는 채원菜園이다. 날이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옷을 뒤집어써 얼굴을 가리고서 수레에 오르니
注+두 사람은 태자太子와 혼량부渾良夫이다. ‘몽의蒙衣’는 부인婦人의 복장服裝을 한 것이다. 시인寺人나羅가 수레를 몰고서
注+[부주]林: 시인侍人에게 수레를 몰게 한 것이다. 공씨孔氏의 집으로 갔다.
공씨孔氏의
가로家老난녕欒寧이 누구냐고 묻자
注+[부주]林: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은 것이다. ,
시인寺人은
인척姻戚의
첩妾이라고
사칭詐稱해
고告하고서
注+혼인가婚姻家의 첩妾이라고 자칭自稱한 것이다. 드디어
공씨孔氏의 집으로 들어가서
백희씨伯姬氏의
처소處所로 갔다.
식사食事를 마친 뒤에
공백희孔伯姬는 창을 짚고 앞장서고,
태자太子와 다섯 사람은 갑옷을 입고 수레에 수퇘지를 싣고 뒤따라가서
注+‘개介’는 갑옷을 입은 것이다. 수퇘지를 싣고 간 것은 맹약盟約하고자 해서이다.공회孔悝를 담장 모퉁이로 몰아붙여
注+[부주]林: 공회孔悝를 측간에서 핍박逼迫한 것이다. 강요强要해
맹약盟約을 맺고서
注+공씨孔氏가 정권政權을 독점獨占하였기 때문에 공회孔悝를 겁박劫迫하여 첩輒을 축출逐出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드디어 그를
겁박劫迫해
대臺로 올라갔다.
난녕欒寧은 이때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아직 고기가 덜 익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변란變亂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계자季子에게 알리고
注+계자季子는 자로子路이다. 공씨孔氏의 읍재邑宰가 되었다. ,
획獲을 불러
승거乘車에 말을 메우게 하고서
注+소획召獲은 위衛나라 대부大夫이다. 승거乘車에 말을 메운 것은 싸우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술과 고기를 먹고서
위후衛侯첩輒을 모시고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傳
계자季子가 들어가려 할 때
注+[부주]林: 자로子路는 들어가서 공씨孔氏를 구제救濟하려 한 것이다.출분出奔하려는
자고子羔를 만나니
注+자고子羔는 위衛나라 대부大夫고시高柴이다. 공자孔子의 제자弟子이다. 출분出奔하려 한 것이다. ,
자고子羔가 말하기를 “
성문城門이 이미 닫혔을 것이오.”라고 하자,
계자季子가 말하기를 “나는 일단 들어가보겠소.
注+우선 문門으로 가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자고子羔가 말하기를 “들어가도 미칠 수 없으니 그
환난患難에 뛰어들지 마시오.
注+일[政]이 그대와 관계가 없으니 그 환난患難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계자季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의
녹祿을 먹었으면 그 사람의
환난患難을 피하지 않는 것이오.
注+공씨孔氏의 녹祿을 먹었음을 이른다. ”라고 하였다.
자고子羔는 드디어 출분出奔하고 자로子路는 들어갔다.
공씨孔氏의
문門에 이르니
공손감公孫敢이 문을 지키고 있다가
注+문門을 지킨 것이다. “들어오지 마시오.
注+첩輒이 이미 출분出奔하였으니 복입復入하지 말라는 말이다. ”라고 하자,
계자季子가 말하기를 “목소리를 들어보니 바로
공손감公孫敢이구려.
注+[부주]林: 이는 공손감公孫敢이라는 말이다.
그대는 이익을 위하여 이곳에서 공씨孔氏의 환난患難을 피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소.
나는 공씨孔氏의 녹祿을 이익으로 여겼으니 반드시 공씨孔氏를 환난患難에서 구제救濟하겠소.”라고 하였다.
이때 마침 나오는
사자使者가 있어서 〈문이 열리니〉
자로子路는 들어가서
注+문門이 열린 기회를 이용해 들어간 것이다. 말하기를 “
태자太子는 무엇 때문에
공회孔悝를
겁박劫迫하십니까?
注+[부주]林: 태자太子괴외蒯聵는 무엇 때문에 공회孔悝를 겁박劫迫하여 임금이 되기를 구하느냐는 말이다.
비록 그를 죽이더라도
注+[부주]林: 공회孔悝를 죽임이다. 반드시 누군가가 그 뒤를 이어 〈
태자太子를
공격攻擊할〉 것입니다.
注+내가 반드시 공회孔悝의 뒤를 이어 변란變亂을 일으켜서 태자太子를 공격하겠다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또 말하기를 “
태자太子는
용기勇氣가 없으니 만약
대臺에 불을 놓아
대臺를 반쯤 태우면 반드시
공숙孔叔을 놓아줄 것이오.
注+[부주]林: 공숙孔叔은 바로 공회孔悝이다. 만약 불을 놓아 태자太子가 있는 대臺의 반을 태우면 태자太子는 반드시 겁이 나서 공회孔悝를 풀어줄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태자太子는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석걸石乞과
맹염孟黶을 내려보내어
자로子路를
대적對敵하게 하니
注+두 사람은 괴외蒯聵의 당黨이다. 적敵은 당當(對敵)이다. [부주]朱: 두 사람에게 대臺 아래로 내려가서 자로子路와 싸우게 한 것이다. , 이들이 창으로
자로子路를 쳐서 갓끈을 자르자
注+[부주]林: 자로子路를 쳐서 갓끈을 자른 것이다.,
자로子路는 “
군자君子는 죽어도 갓을 벗지 않는다.
注+관冠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이다. ”고 하고서 갓끈을 매면서 죽었다.
공자孔子는 위衛나라에 변란變亂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시柴는 아마도 살아서 올 것이지만 유由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傳
공회孔悝가
위장공衛莊公을 임금으로 세웠다.
注+장공莊公은 괴외蒯聵이다.
장공莊公은
첩輒의
대신大臣들이 자기에게
해害가 된다고 여겨 모두 제거하고자 하여
注+고정故政은 첩輒의 신하이다. [부주]林: 괴외蒯聵가 임금이 된 뒤에 첩輒의 신하로서 집정執政한 자들이 자기에게 해害가 된다고 여긴 것이다. 먼저
사도司徒만성瞞成에게 말하기를 “
과인寡人은
망명亡命하여
외국外國에서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하였으니
注+[부주]林: 나는 상병喪病에 걸려 곤궁하게 외국外國에서 지난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말이다. , 그대 또한 그런 괴로움을 맛보기를 청하오.” 하니,
만성瞞成은 돌아가서
저사비褚師比에게 고하고서 그와 함께
장공莊公을
공격攻擊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결행決行하지 못하였다.
注+비比는 저사성자褚師聲子이다. 명년明年에 만성瞞成이 출분出奔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