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春秋左氏傳(8)

춘추좌씨전(8)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춘추좌씨전(8)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傳]二十五年夏五月庚辰 衛侯出奔宋注+衛侯 輒也하다
衛侯爲靈臺于藉圃하고 與諸大夫飮酒焉 褚師聲子韤而登席注+古者見君解韤 [附注] 林曰 聲子卽褚師比한대 公怒하다
辭曰 臣有疾하야 異於人注+足有創疾하니 若見之 君將嗀之注+嗀 嘔吐也리라
是以不敢注+不敢解韤이로라 公愈怒하야 大夫辭之로되 不可注+共辭謝公 公不可解하다
褚師出하니 公戟其手注+扺徒手屈肘如戟形曰 必斷而足注+[附注] 林曰 而 汝也하리라
聞之하고 褚師與司寇亥乘注+[附注] 林曰 褚師比與司寇亥共乘曰 今日幸而後亡注+恐死以得亡爲幸이로다
公之入也 奪南氏邑注+南氏 子南之子公孫彌牟하고 而奪司寇亥政하고
公使侍人納公文懿子之車于池注+懿子 公文要 公有忿 使人投其車于池水中하다
衛人翦夏丁氏注+在十一年 [附注] 林曰 卽夏戊하고 以其帑賜彭封彌子注+彭封彌子 彌子瑕 [附注] 林曰 以夏戊之妻帑賜之러니 彌子飮公酒하고 納夏戊之女注+[附注] 林曰 彌子與出公飮酒 以所賜夏戊之女 納於出公 하니하야 以爲夫人하다
其弟期 大叔疾之從孫甥也注+期 夏戊之子 姊妹之孫爲從孫甥 與孫同列 少畜於公이러니 以爲司徒하다
夫人寵衰 하다
公使三匠久注+[附注] 林曰 公使匠久不得休息하고 公使優狡盟拳彌注+優狡 俳優也 拳彌 衛大夫 使俳優盟之 欲恥辱也하고 而甚近信之하다
故褚師比注+韤登席者公孫彌牟注+喪邑者公文要注+失車者司寇亥注+奪政者司徒期하야 皆執利兵하고 無者執斤注+斤 工匠所執하다
使拳彌入于公宮注+信近之 故得入하고 而自大子疾之宮注+[附注] 林曰 大子疾 蒯聵大子也 時疾已死 故宮尙存譟以攻公하니 鄄子士請禦之注+鄄子士 衛大夫한대 彌援其手曰 子則勇矣어니와 注+言不可救
不見先君乎
君何所不逞欲注+先君 蒯聵也 亂不速奔 故爲戎州所殺 欲令早去 [附注] 林曰 君 謂出公 何所不快其欲이리오
且君嘗在外矣 豈必不反注+[附注] 林曰 輒出奔 嘗以十八年復歸 故言豈必不反其國 이리오
當今不可니라
衆怒難犯이어니와 休而易間也注+[附注] 林曰 當今不可與爭 衆之方怒 必不可犯 休息而後易間니라 乃出하다
將適蒲注+蒲 近晉邑한대 彌曰 晉無信하니 不可注+[附注] 林曰 不可卽晉 將適鄄注+鄄 齊晉界上邑 彌詐不知謀 故公信之한대 彌曰 齊晉爭我 不可注+[附注] 林曰 齊晉二國將爭得我 將適泠注+泠 近魯邑한대 彌曰 注+[附注] 林曰 言魯弱國不足與之 請適城鉏注+城鉏 近宋邑하야 以鉤越하노라
越有君注+宋南近越 轉相鉤牽 [附注] 林曰 越句踐方强 故言有君하니라 乃適城鉏하다
彌曰 衛盜不可知也 請速하라
自我始라하고 乃載寶以歸注+欺衛君 言君以寶自隨 將致衛盜 請速行 己爲先發 而因載寶歸衛也하다
公爲之卒注+支離 陳名하야 因祝史揮以侵衛注+揮 衛祝史하니 衛人病之하다
懿子知之注+知揮爲內間하고 見子之注+子之 公孫彌牟文子也請逐揮하니 文子曰 無罪니라
懿子曰 彼好專利而妄注+妄 不法하니 夫見君之入也 將先道焉注+若見君有入勢 必道助之 [附注] 林曰 夫 謂揮이오 若逐之 必出於南門하야 而適君所注+雖知其爲君間 不審察 私共評之하리라
夫越新得諸侯하니 將必請師焉注+[附注] 林曰 越新霸中國得諸侯 將必爲出公如越請師하리라
揮在朝注+[附注] 林曰 揮 在衛之公朝러니 使吏遣諸其室注+難面逐之 先逐其家하다
注+再宿爲信 [附注] 林曰 衛人弗內하다 五日 乃館諸外里注+外里 公所在하니 遂有寵하야 使如越請師注+請師伐衛求入하다
[傳]六月 公至自越注+前年行今還하니 季康子孟武伯逆於五梧注+魯南鄙也하다
郭重僕注+爲公僕이러니 見二子하고 曰 惡言多矣 注+二子不臣之言甚多 欲使公盡極以觀之하라
公宴於五梧注+[附注] 林曰 公與二子宴於五梧 武伯爲祝注+祝 上壽酒하고 惡郭重曰 何肥也注+訾毁其貌 [附注] 朱曰 言郭重之貌 何太肥也 季孫曰 請飮彘也注+飮 罰之 [附注] 林曰 請使武伯飮罰爵하라
以魯國之密邇仇讐 臣是以不獲從君注+[附注] 朱曰 我以居守之故 不得從君以出 하고 克免於大行注+[附注] 朱曰 汝且克免於行役이어늘 又謂重也肥注+言重隨君遠行劬勞 不宜稱肥라하니라 公曰 是食言多矣 能無肥乎注+以激三桓之數食言
飮酒不樂注+[附注] 林曰 言語相猜 故飮酒失歡하다
公與大夫始有惡注+爲二十七年公孫邾起 [附注] 林曰 自此公與三桓 始有怨惡하다


25년 여름 5월 경진일庚辰日위후衛侯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위후衛侯이다.
위후衛侯자포藉圃영대靈臺건조建造하고서 여러 대부大夫들과 술을 마실 때 저사성자褚師聲子가 버선을 신은 채 자리에 오르자注+옛날에는 임금을 뵐 때 버선을 벗었다. [부주]林: 성자聲子는 바로 저사비褚師比이다. , 위출공衛出公이 노하였다.
저사성자褚師聲子해명解明해 말하기를 “신은 병(부스럼)이 있어서 〈발이〉 다른 사람과 다르니注+발에 종기가 난 것이다. , 만약 신의 발을 보시면 임금님께서 구역질을 하실 것입니다.注+구토嘔吐이다.
그러므로 감히 버선을 벗을 수 없습니다.注+감히 버선을 벗을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출공出公은 더욱 노하여 대부大夫들이 모두 해명하는데도 화를 풀지 않았다.注+대부大夫들이 함께 에게 사죄謝罪하였으나 은 노여움을 풀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저사성자褚師聲子가 나가자, 출공出公은 그 손을 굽혀 삼지극三枝戟 모양으로 만들면서注+손바닥을 치며 팔꿈치를 굽혀 삼지극三枝戟 모양처럼 만든 것이다. 말하기를 “반드시 너의 발을 자르겠다.注+[부주]林: (너)이다. ”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저사褚師사구司寇와 함께 수레를 타고 도망가며注+[부주]林: 저사비褚師比사구司寇와 함께 수레를 탄 것이다. 말하기를 “오늘 죽을 줄 알았는데 도망가게 되었으니 다행이다.注+죽을까 두려웠는데, 도망가게 되었으니 다행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위출공衛出公이 처음 나라로 들어왔을 때 남씨南氏을 빼앗고注+남씨南氏자남子南의 아들 공손公孫미모彌牟이다., 사구司寇정권政權을 빼앗았다.
그리고 또 출공出公시인侍人을 시켜 공문의자公文懿子의 수레를 못 속에 던져넣게 하였다.注+공문의자公文懿子공문요公文要이다. 출공出公이 그에게 한 일이 있어서 사람을 시켜 그 수레를 못물 속에 던져 넣게 한 것이다.
당초에 위인衛人하정씨夏丁氏하고注+애공哀公 11년에 있었다. [부주]林: 하정씨夏丁氏는 바로 하무夏戊이다. 가족家族재산財産팽봉미자彭封彌子에게 주었는데注+팽봉미자彭封彌子미자하彌子瑕이다. [부주]林: 하무夏戊처자妻子미자하彌子瑕에게 준 것이다. , 미자彌子출공出公초청招請해 술을 접대하고서 하무夏戊의 딸을 바치니注+[부주]林: 미자彌子위출공衛出公과 술을 마실 때 〈애공哀公 11년에 출공出公하사下賜했던〉 하무夏戊의 딸을 출공出公에게 바친 것이다. , 출공出公은 그 여인女人을 총애하여 부인夫人으로 삼았다.
부인夫人의 동생 태숙질太叔疾외종손外從孫이므로注+하무夏戊의 아들이다. 자매姊妹의 손자는 〈나에게〉 종손생從孫甥(外從孫)이 되니, 〈나의〉 손자와 동항同行이다. 어려서부터 공궁公宮에서 자랐는데, 출공出公은 그를 사도司徒로 삼았다.
부인夫人에 대한 총애가 쇠하자 를 얻었다.
은 세 직종職種장인匠人사역使役하면서 오랫동안 쉬지도 못하게 하였고注+[부주]林: 출공出公장인匠人사역使役하면서 오래도록 휴식休息할 수 없게 한 것이다. , 은 광대 로 하여금 권미拳彌맹약盟約하게 하여注+우교優狡배우俳優이고, 권미拳彌나라 대부大夫이다. 배우俳優대부大夫맹약盟約하게 한 것은 권미拳彌치욕恥辱스럽게 하고자 해서이다. 권미拳彌에게 치욕恥辱을 주고서도〉 그를 매우 가까이하고 신임하였다.
그러므로 저사비褚師比注+버선을 신고서 자리에 오른 자이다. , 공손公孫미모彌牟注+을 잃은 자이다. , 공문요公文要注+수레를 잃은 자이다. , 사구司寇注+정권政權을 빼앗긴 자이다. , 사도司徒가 세 직종職種장인匠人권미拳彌에게 의지해 반란叛亂을 일으켜 모두 예리한 무기武器를 들고, 무기가 없는 자는 자귀를 들었다.注+자귀는 공장工匠이 잡는 것이다.
반군叛軍은〉 권미拳彌로 하여금 공궁公宮으로 들어가게 하고서注+권미拳彌출공出公이 믿고 가까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궁公宮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 〈저사비褚師比 등이〉 태자太子에서注+[부주]林: 태자太子괴외蒯聵태자太子이다. 이때 은 이미 죽었으나 〈그가 거처하던〉 옛 궁전宮殿은 아직 남아 있었다. 고함을 치며 가서 출공出公을 공격하니, 견자사鄄子士반군叛軍을 막기를 청하자注+견자사鄄子士나라 대부大夫이다. , 권미拳彌는 그의 손을 잡고서 말하기를 “그대가 비록 용감하지만 〈싸우다가 전사戰死한다면〉 장차 임금님을 누가 모시겠소?注+구원救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선군先君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임금님께서야 어디에 간들 그 욕망을 만족해 채우지 못하겠습니까?注+선군先君괴외蒯聵이다. 반란叛亂이 일어났을 때 빨리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융주戎州에서 살해殺害되었다는 말이다. 이는 위출공衛出公으로 하여금 조기早期에 도망가게 하기 위해 한 말이다. [부주]林: 출공出公을 이른다. 어디에 간들 그 욕망欲望을 만족하게 이루지 못하겠느냐는 말이다.
그리고 또 임금님께서는 외국外國으로 망명亡命하신 적이 있으니, 〈이번에 출분出奔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돌아오지 못하겠습니까?注+[부주]林: 출분出奔하였다가 애공哀公 18년에 복귀復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찌 반드시 그 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지금은 저들을 대적對敵할 수 없습니다.
군중群衆분노忿怒하기 어렵지만 분노忿怒가 가라앉은 뒤에는 이간離間하기도 쉽습니다.注+[부주]林: 지금은 반군叛軍전쟁戰爭할 수 없다. 군중群衆이 한창 분노忿怒했을 때에는 반드시 할 수 없지만, 군중의 분노가 사그라진 뒤에는 이간離間하기가 쉽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이에 출분出奔하였다.
로 가려 하자注+나라와 가까운 이다. , 권미拳彌는 “나라는 신의信義가 없으니 그곳은 안 됩니다.注+[부주]林: 나라를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라고 하고, 으로 가려 하자注+나라와 나라의 경계境界에 있는 이다. 권미拳彌가 〈축출逐出하려는 반군叛軍의〉 음모陰謀를 모르는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이 그를 믿은 것이다. , 권미拳彌는 “나라와 나라가 우리나라를 얻으려고 다툴 것이니 그곳도 안 됩니다.注+[부주]林: 두 나라가 장차 우리를 잡으려고 다툴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고, 으로 가려 하자注+나라와 가까운 이다. , 권미拳彌가 “나라는 도움이 되기에 부족하니注+[부주]林: 나라는 약국弱國이니 더불어 함께할 만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 성서城鉏로 가셔서注+성서城鉏나라와 가까운 이다. 나라와 관계를 맺으소서.
나라에는 훌륭한 임금이 있습니다.注+나라는 남쪽으로 나라와 가까우니, 생각을 전환轉換하여 서로 결탁結託[鉤牽]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부주]林: 나라 구천句踐이 한창 강성强盛하였기 때문에 〈훌륭한〉 임금이 있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니, 출공出公은 이에 성서城鉏로 갔다.
권미拳彌가 말하기를 “나라의 도적盜賊이 우리를 습격襲擊할지 모르니 빨리 가소서.
나부터 먼저 출발出發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보물寶物을 싣고서 나라로 돌아왔다.注+위군衛君을 속여 말하기를 “임금님께서 직접 보물寶物을 싣고 가시면 나라의 도적盜賊을 부르게 될 것이니 속히 떠나소서. 내가 먼저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그 틈을 이용해 보물寶物을 싣고서 나라로 돌아온 것이다.
위출공衛出公이 〈성서城鉏에 도착한 뒤에〉 군졸軍卒분산分散해 여러 개의 부대部隊편성編成하여注+지리支離군진軍陣의 이름이다.축사祝史를 통해 나라를 침공侵攻하려 하니注+나라 축사祝史이다. , 위인衛人이 이를 걱정하였다.
공문의자公文懿子출공出公첩자諜者인 것을 알고서注+내간內間(內部의 간첩間諜)인 줄을 안 것이다. 자지子之(公孫 미모彌牟)를 뵙고注+자지子之공손公孫미모彌牟문자文子이다. 축출逐出하기를 요청要請하니, 문자文子가 “는 죄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의자懿子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이익을 독점하고 불법不法을 저지르기를 좋아하니注+불법不法이다. , 저자는 임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장차 앞장서서 인도引導할 것이고注+만약 임금이 들어올 형세가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인도해 도울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를 이른다. , 만약 축출逐出한다면 반드시 남문南門으로 나가서 임금이 있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注+비록 그가 임금의 간첩인 것은 알았더라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사사로이 함께 평론評論함이라는 말이다.
나라가 새로 제후諸侯를 얻었으니, 는 장차 반드시 출공出公을 위해 나라로 가서 원군援軍을 요청할 것입니다.注+[부주]林: 나라가 새로 중국中國패자霸者가 되어 제후諸侯를 얻었으니, 〈는〉 장차 위출공衛出公을 위해 나라로 가서 원군援軍을 요청할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이때 조정朝廷에 나와 있었는데注+[부주]林: 나라 공조公朝에 있은 것이다. , 공손公孫미모彌牟관리官吏를 시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注+체면불구體面不拘하고 축출逐出하기가 곤난困難하여 먼저 그 집으로 돌아가도록 쫓은 것이다.
밖으로 나가서 이틀 밤을 묵으면서 〈다시 들어가기를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注+이틀을 묵는 것을 ‘’이라 한다. [부주]林: 위인衛人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 5일이 지난 뒤에 외리外里로 가서 머무니注+외리外里위출공衛出公이 있는 곳이다. , 출공出公은 드디어 그를 총애寵愛하여 나라로 보내어 원군援軍을 청하게 하였다.注+원군援軍을 요청하여 나라를 토벌하고서 나라로 들어가기를 한 것이다.
6월에 애공哀公나라에서 돌아오니注+전년에 갔다가 금년에 돌아온 것이다.계강자季康子맹무백孟武伯오오五梧에서 맞이하였다.注+오오五梧나라 남쪽 변비邊鄙이다.
이때 곽중郭重애공哀公의 수레를 몰았는데注+애공哀公(御者)이 된 것이다. , 두 사람을 먼저 만나보고서 애공哀公에게 말하기를 “저 두 사람이 임금님을 중상中傷하는 말을 많이 하였으니, 임금님께서는 빠짐없이 다 힐책詰責하소서.注+곽중郭重은 “두 사람이 신하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매우 많이 하였다.”고 하면서 애공哀公으로 하여금 끝까지 살피게 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애공哀公오오五梧에서 연회宴會를 열어注+[부주]林: 애공哀公오오五梧에서 연회宴會를 열어 두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다. 〈두 사람을 접대할 때〉 무백武伯애공哀公을 위하여 축수祝壽하고서注+수주壽酒(長壽를 기원祈願하는 술)를 올림이다. 곽중郭重을 헐뜯어 말하기를 “어째서 그리 살이 쪘는가?注+그 용모를 헐뜯은 것이다. [부주]朱: 곽중郭重의 용모는 어째서 그리 살이 쪘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계손季孫이 말하기를 “무백武伯[彘]에게 벌주罰酒를 마시게 하소서.注+벌주罰酒를 마시게 함이다. [부주]林: 무백武伯에게 벌주罰酒를 마시게 하라고 청한 것이다.
우리 나라가 구수仇讐의 나라와 매우 가까이 있으므로 인해 등은 임금님을 시종侍從하지 못하여注+[부주]朱: 우리는 남아서 나라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임금을 따라가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먼 길을 오가는 노고勞苦를 면하였는데注+[부주]朱: 그대도 먼 길을 오가는 노역勞役을 면하였다는 말이다. , 〈무백武伯은〉 도리어 곽중郭重에게 살이 쪘다고 하였습니다.注+곽중郭重은 임금님을 따라 먼 길을 오가는 노고勞苦를 겪었으니, 살이 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애공哀公이 말하기를 “곽중郭重은 뱉은 말을 도로 삼킨 것이 많으니 어찌 살이 찌지 않을 수 있겠는가?注+이 말로써 삼환三桓이 자주 식언食言한 것을 자격刺激(꼬집음)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군신君臣이 서로 가시 돋친 말을 하다 보니 비록〉 술을 마시지만 즐겁지 않았다.注+[부주]林: 말로 서로 혐오嫌惡하였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서도 즐거움을 잃은 것이다.
〈이로 인해〉 애공哀公대부大夫들이 비로소 미워하기 시작하였다.注+애공哀公 27년에 애공哀公나라로 도망간 원인이다. [부주]林: 이때부터 애공哀公삼환三桓이 비로소 원한怨恨을 품고 증오憎惡하는 마음을 가졌다.


역주
역주1 期得罪 : 期는 누이의 총애로 인해 司徒가 되었고, 역시 누이의 총애가 쇠함으로 인해 罪를 얻었다. 〈楊注〉
역주2 因三匠與拳彌以作亂 : 三匠과 拳彌는 여전히 궁중에 있었기 때문에 褚師比 등이 그들에게 의지한 것이다. 〈楊注〉
역주3 將若君何 : 그대가 적을 막다가 죽는다면 장차 임금을 保衛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4 魯不足與 : 魯나라는 작고 힘이 弱하여 도움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5 支離 : 分散이니, 군대를 여러 부대로 나누어 敵을 그르치는(혼란시킴)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6 使吏遣諸其室……乃館諸外里 : 朝廷에 나와 있는 그를 體面不拘하고 축출하기가 困難하여 그가 退朝한 뒤에 官吏를 그 집으로 보내어 축출하니, 그는 都城 밖으로 나가서 이틀을 머무르면서 다시 들어가기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5일이 지난 뒤에 外里로 간 것이다.
역주7 : 납
역주8 君請盡之 : 郭重이 먼저 두 사람을 만나본 뒤에 哀公에게 ”두 사람은 신하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매우 많이 하였으니, 임금님께서 이번에 저들을 만나실 때에는 빠짐없이 다 詰責하소서.”라고 한 것이다. 〈杜注〉 및 기타의 解釋은 모두 분명하지 않다. 〈楊注〉

춘추좌씨전(8)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1332호(두산위브파빌리온)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