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此言送終之禮及三年之後宗廟祭祀之事也. 言孝子送終, 須爲棺椁衣衾也.
大斂之時, 則用衾而擧尸, 內於棺中也. 陳設簠簋之奠, 而加哀慼. 葬則男踊女擗, 哭泣哀號以送之.
親旣長依丘壟, 故卜選宅兆之地而安置之. 旣葬之後, 則爲宗廟, 以鬼神之禮享之. 三年之後, 感念於親, 春秋祭祀, 以時思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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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云“周尸爲棺 周棺爲椁”者, 此依鄭注也. 檀弓稱 “葬也者, 藏也. 藏也者, 欲人之弗得見也.
是故衣足以飾身, 棺周於衣, 槨周於棺, 土周於槨.” 注約彼文, 故言 “周尸爲棺, 周棺爲槨”也.
易繫辭曰 “古之葬者, 厚衣之以薪, 葬之中野, 不封不樹, 喪期無數. 後世聖人易之以棺槨.”
案禮記云 “有虞氏瓦棺. 夏后氏堲周. 殷人棺槨. 周人牆置翣.” 則虞夏之時, 棺槨之初也.
云“衣 謂斂衣 衾 被也 擧 謂擧屍內於棺也”者, 此依孔傳也. 衣謂襲與大小斂之衣也. 衾謂單被覆尸‧薦尸所用.
從初死至大斂, 凡三度加衣也. 一是襲也, 謂沐尸竟, 著衣也. 天子十二稱, 公九稱, 諸侯七稱, 大夫五稱, 士三稱.
襲皆有袍, 袍之上, 又有衣一通朝祭之服, 謂之一稱. 二是小斂之衣也, 天子至士, 皆十九稱, 不復用袍, 衣皆有絮也.
三是大斂也, 天子百二十稱, 公九十稱, 諸侯七十稱, 大夫五十稱, 士三十稱, 衣皆襌袷也.
喪大記云 “布紟二衾, 君大夫士一也.” 鄭玄云 “二衾者, 或覆之, 或薦之, 是擧屍所用也.”
棺槨之數, 貴賤不同. 皇侃據檀弓, 以“天子之棺四重”, 謂 “水‧兕革棺‧杝棺一, 梓棺二.
最在內者水牛皮, 次外兕牛皮, 各厚三寸, 爲一重, 合厚六寸. 又有杝棺, 厚四寸, 謂之椑棺, 言
.
前三物爲二重, 合一尺. 外又有梓棺, 厚六寸, 謂之屬棺, 言連屬內外. 就前四物爲三重, 合厚一尺六寸.
外又有梓棺, 厚八寸, 謂之大棺, 言其最大, 在衆棺之外. 就前五物爲四重, 合厚二尺四寸也.
上公去水牛皮, 則三重, 合厚二尺一寸也. 侯‧伯‧子‧男又去兕牛皮, 則二重, 合厚一尺八寸.
上大夫又去椑棺, 一重, 合厚一尺四寸. 下大夫亦一重, 但屬四寸, 大棺六寸, 合厚一尺.
士不重, 無屬, 唯大棺六寸. 庶人卽棺四寸.” 案檀弓云 “栢槨以端, 長六尺”, 又喪大記曰 “君松槨, 大夫栢槨, 士雜木槨”, 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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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案問喪云 “在牀曰尸, 在棺曰柩. 動尸擧柩, 哭踊無數.
惻怛之心, 痛疾之意, 悲哀志懣氣盛, 故
而踊之. 婦人不宜(祖)[袒],
故發胷‧擊心‧爵踊‧殷殷田田, 如
然.” 則是女質不宜極踊, 故以擗言之. 據此女旣有踊, 則男亦有擗, 是互文也.
云“祖載送之”者, 案旣夕禮, 柩車遷祖, 質明設遷祖奠, 日側徹之, “乃載”. 鄭注云 “乃擧柩郤下而載之.”
又云, 商祝飾柩, 及陳器訖, “乃祖”. 注云 “還柩鄕外, 爲行始.” 又檀弓云 “曾子弔於負夏, 主人旣祖.”
鄭云 “祖謂移柩車去載處, 爲行始.” 然則祖, 始也. 以生人將行而飮酒曰祖, 故柩車旣載而設奠, 謂之祖奠. 是祖載送之之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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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云“宅 墓穴也 兆 塋域也”者, 此依孔傳也. 案士喪禮“筮宅”, 鄭云 “宅, 葬居也.”
詩云 “臨其穴, 惴惴其慄.” 鄭云 “穴謂冢壙中也.” 故云“宅, 墓穴也.” 案周禮冢人 “掌公墓之地, 辨其兆域.” 則兆是瑩域也.
云“葬事大 故卜之”者, 此依鄭注也. 孔安國云 “恐其下有伏石, 涌水泉, 復爲市朝之地, 故卜之”, 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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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立廟者, 卽禮記祭法, 天子至士皆有宗廟, 云“王立七廟, 曰考廟‧曰王考廟‧曰皇考廟‧曰顯考廟‧曰祖考廟, 皆月祭之.
遠廟爲祧, 有二祧,
. 諸侯
五廟, 曰考廟‧曰王考廟‧曰皇考廟, 皆月祭之.
顯考廟‧祖考廟, 享嘗乃止. 大夫立三廟, 曰考廟‧曰王考廟‧曰皇考廟, 享嘗乃止.
斯則立宗廟者, 爲能終於事親也. 舊解云 “宗, 尊也. 廟, 貌也. 言祭宗廟, 見先祖之尊貌也.”
故祭義曰 “祭之日, 入室, 僾然必有見乎其位, 周還出戶,
愾然必有聞乎其歎息之聲”, 是也.
祔祖, 謂以亡者之神, 祔之於祖也. 檀弓曰 “卒哭曰‘成事’. 是日也, 以吉祭易喪祭. 明日, 祔祖父.”
則是卒哭之明日而祔, 未卒哭之前皆喪祭也. 旣祔之後, 則以鬼禮享之. 然宗廟謂士以上, 則春秋祭祀兼於庶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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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주시위관 주관위곽周尸爲棺 周棺爲椁] 이는 정현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장葬은 장藏(감춤)이니, 감추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옷으로 충분히 몸을 가리고, 속널[관棺]로 옷을 둘러싸고, 덧널[곽槨]로 속널을 둘러싸고, 흙으로 덧널을 둘러싼다.”라고 하였다. 〈≪효경≫의 이〉 주注는 저(〈단궁〉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신을 둘러싸는 것이 속널[관棺]이고, 속널을 둘러싸는 것이 덧널[곽槨]이다.”라고 하였다.
≪백호통白虎通≫에는 “관棺의 뜻은 완完(완전함)이니, 완전하여 빈틈없어야 한다. 곽槨의 뜻은 곽廓(넓음, 텅 빔)이니, 빈 공간을 두어 흙이 속널에 닿지 않게 한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에는 “옛날에 장사葬事 지낼 때는 섶나무로 두껍게 둘러싸서 들 가운데 매장할 뿐 봉분封墳도 만들지 않고 나무도 심지 않았으며 상기喪期에 일정한 기한이 없었는데, 후대의 성인聖人이 속널과 덧널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단궁 상檀弓 上〉에 “우虞나라(순舜임금이 세운 나라) 때는 도관陶棺을 사용했고, 하夏나라 때는 벽돌을 구워 도관陶棺 주위를 감쌌으며, 은殷나라 사람들은 속널과 덧널을 사용했고, 주周나라 사람들은 널[영구靈柩] 바깥에 유의柳衣(상여 위에 덮는 베 휘장)를 덮고 운삽雲翣(영구靈柩 앞뒤에 세우는, 구름무늬를 그린 부채 모양의 널판)을 꽂았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나라 때 속널을 처음 사용하고 하나라 때 덧널을 처음 사용한 것이다.
[의 위렴의衣 謂斂衣 금 피야衾 被也 거 위거시내어관야擧 謂擧屍內於棺也] 이는 공안국의 전傳을 따른 것이다. 의衣는 습襲과 대렴‧소렴에 사용하는 옷이고, 금衾은 시신을 덮는 데와 시신 밑에 까는 데 사용하는 홑이불을 말한다.
막 사망했을 때부터 대렴까지 옷을 모두 세 번 덧입힌다. 첫째는 습襲으로, 시신을 목욕시키고 나서 옷을 입힘을 말한다. 천자는 12칭稱, 공公은 9칭, 제후는 7칭, 대부는 5칭, 사士는 3칭이다.
습襲할 때는 모두 포袍(평상시에 입는 긴 옷)가 있는데, 포袍 위에 또 1통通의 조복朝服 또는 제복祭服이 있는 것을 1칭이라고 한다. 둘째는 소렴小斂 때의 옷으로, 천자부터 사士까지 모두 19칭이다. 이때는 더 이상 포袍를 사용하지 않고, 옷에 모두 솜을 둔다.
셋째는 대렴大斂으로, 천자는 120칭, 공公은 90칭, 제후는 70칭, 대부는 50칭, 사士는 30칭인데, 이때의 옷은 모두 솜을 두지 않은 홑옷이다.
≪예기禮記≫ 〈상대기喪大記〉에 “삼베로 만든 홑이불 2개〈를 사용하는 것은〉 임금‧대부‧사士가 똑같다.”라고 하였는데, 정현이 “이불 2개 중 하나로는 시신을 덮고 나머지 하나는 시신 밑에 까는데, 이것이 시신을 들 때 〈이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속널과 덧널의 수는 신분에 따라 다르다. 황간皇侃은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의거하여 ‘천자의 속널 4중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물소 가죽으로 만든 속널, 들소 가죽으로 만든 속널, 이杝나무로 만든 속널 1개씩과 가래나무로 만든 속널 2개이다.
가장 안에 있는 것이 물소 가죽으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 밖에 있는 것이 들소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두께가 각기 3치[촌寸]이다. 〈둘을 합한 것이〉 1중重이 되는데 합한 두께가 6치이다. 또 이杝나무로 만든 속널이 있는데, 두께가 4치이다. 벽관椑棺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옻칠을 했다는 뜻이다.
앞의 세 가지가 2중重이 되는데, 합한 두께가 1자[척尺]이다. 밖에 또 가래나무[재梓]로 만든 속널이 있는데, 두께가 6치이다. 촉관屬棺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안팎을 잇는다는 뜻이다. 앞의 네 가지가 3중重이 되는데, 합한 두께가 1자 6치이다.
밖에 또 가래나무로 만든 속널이 있는데, 두께가 8치이다. 대관大棺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속널들 중에〉 가장 커서 여러 속널 밖에 있다는 뜻이다. 앞의 다섯 가지가 4중重이 되는데, 합한 두께가 2자 4치이다.
상공上公은 물소 가죽으로 만든 속널을 제외하므로 3중重이고 합한 두께가 2자 1치이다. 후侯‧백伯‧자子‧남男은 〈여기에서〉 또 들소 가죽으로 만든 속널을 제외하므로 2중重이고 합한 두께가 1자 8치이다.
상대부上大夫는 〈여기에서〉 또 벽관椑棺을 제외하므로 1중重이고 합한 두께가 1자 4치이다. 하대부下大夫도 1중重이지만, 촉관屬棺이 4치이고 대관大棺이 6치이므로 합한 두께가 1자이다.
사士는 속널을 겹으로 하지 않아서 촉관屬棺이 없고 오직 대관大棺 6치뿐이다. 서인은 속널 4치뿐이다.” 살펴보건대 〈단궁〉에 “잣나무로 된 덧널[곽槨]은 밑동으로 만들고 길이가 6자이다.”라고 한 것과, 또 〈상대기〉에 “임금은 소나무로 만든 덧널, 대부는 잣나무로 만든 덧널, 사士는 잡목으로 만든 덧널〈을 사용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주注에서 말한 덧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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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보궤 제기야簠簋 祭器也] ≪주례周禮≫ 〈사인舍人〉의 직무에 “모든 제사에 보궤簠簋를 공급하여, 음식을 담아 진설하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보궤簠簋는 제기祭器이다. 이 때문에 정현이 “네모난 것을 보簠라 하고, 둥근 것을 궤簋라 한다. 기장과 피[직稷], 벼와 메조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하였다.
[진전소기 이불견친陳奠素器 而不見親 고애척야故哀慼也] 살펴보건대 ≪예기≫ 〈단궁檀弓〉에 “옻칠하지 않은 나무 그릇으로 전奠을 올리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예의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몹시 슬픈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보궤簠簋를 진설해놓는다’는 말이 ‘수의壽衣와 천금天衾을 만든다’는 말 뒤, ‘슬퍼하며 보낸다’는 말 앞에 있는데, 구설舊說에 “대렴大斂을 행하고 지내는 제사에는 〈더 이상〉 어버이를 뵐 수 없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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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살펴보건대 ≪예기禮記≫ 〈문상問喪〉에 “〈죽은 이가〉 침상에 있는 것을 시신[시尸]이라 하고, 속널[관棺]에 들어 있는 것을 영구靈柩[구柩]라고 한다. 시신을 움직이거나 영구를 들 때면 수없이 곡하고 발을 구른다.
측은한 마음과 애통한 생각으로 구슬픈 뜻과 기운이 가득하고 성하기 때문에 웃통의 한 쪽을 벗고 발을 구른다. 부인은 웃통의 한 쪽을 벗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가슴을 펴 심장 부위를 두드리고 팔짝팔짝 뛰어 쿵쿵거리는 소리가 마치 담장에 흙을 북돋아 다지는 것 같이 한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자는 신체 조건 상 끝까지 발을 구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슴을 친다고〈만〉 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여자에게도 발을 구르는 행동이 있으므로 남자에게도 가슴을 치는 행위가 있다. 이는 호문互文(대對가 되는 양쪽 글에서 한쪽씩 번갈아 드러냄으로써 숨겨진 부분을 유추하게 한 문장)이다.
[조재송지祖載送之] 살펴보건대 ≪의례儀禮≫ 〈기석례旣夕禮〉에, 영구를 조상의 사당으로 옮기는 절차는, 날이 밝으려 할 때 천조전遷祖奠을 배설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미시未時) 거둔 다음 “비로소 상여에 영구를 싣는다.”라고 하였는데, 정현의 주에 “비로소 영구를 들어 〈당堂에서〉 내려와 〈상여에〉 싣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기석례〉에〉 또 상축商祝(예법을 잘 알아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영구를 꾸미고 명기明器(부장품副葬品) 진설이 끝나면 “비로소 조전祖奠을 지내고”라고 하였는데, 주注에 “영구의 방향을 돌려 밖으로 향하게 하여 길을 나서기 시작함[시始]을 〈고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예기≫ 〈단궁〉에 “증자曾子가 부하負夏(위衛나라의 지방)에 가서 조문弔問했는데 주인이 이미 조전祖奠[조祖]을 마치고”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정현이 “조祖는 상여를 옮겨, 영구를 실은 곳을 떠나 길을 나서기 시작함[시始]을 〈고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조祖는 시始(시작함)이다. 산 사람이 길을 떠나려 할 때 술을 마시〈며 전송하〉는 것을 조祖라고 한다. 이 때문에 상여에 영구를 실은 다음 설행하는 전奠을 조전祖奠이라고 한다. 이것이 널을 상여에 싣고 조전祖奠을 올려 장송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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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택 묘혈야宅 墓穴也 조 영역야兆 塋域也] 이는 공안국의 전傳을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에 “점을 쳐서 묏자리[택宅]를 정한 다음”이라고 하였는데, 정현이 “택宅은 매장할 곳이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 〈진풍 황조秦風 黃鳥〉에 “그 구덩이[혈穴]에 임하여, 두려워 벌벌 떠는구나.”라고 하였는데, 정현이 “혈穴은 무덤의 광중壙中(시체가 놓이는 구덩이)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택宅은 묘혈墓穴(무덤에서 시체가 놓이는 구덩이)이고”라고 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주례周禮≫ 〈총인冢人〉에 “왕실의 묘지를 담당하여 그 묘역墓域[조역兆域]〈의 범위〉를 변별한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조兆는 묘역墓域이다.
[장사대 고복지葬事大 故卜之] 이는 정현의 주를 따른 것이다. 공안국이 “그(묏자리) 아래에 바위가 묻혀 있거나 물이 솟거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한 곳이 될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점을 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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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사당을 세운다는 것은 곧 ≪예기禮記≫ 〈제법祭法〉에 천자天子부터 사士까지 모두 종묘宗廟가 있다고 한 것으로,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 “천자는 7묘廟를 세우니, 아버지 사당, 할아버지 사당, 증조부 사당, 고조부 사당, 시조始祖의 사당에는 모두 매달 제사를 지내고,
먼 조상의 사당이 조祧(장차 체천遞遷해야 할 신주를 모신 사당)인데, 두 개(소昭와 목穆)의 조祧가 있으며 계절마다 제사하는 데 그친다. 제후는 5묘廟를 세우니, 아버지 사당, 할아버지 사당, 증조부 사당에는 모두 매달 제사를 지내고,
고조부 사당과 시조始祖의 사당에는 계절마다 제사하는 데 그친다. 대부는 3묘廟를 세우니, 아버지 사당, 할아버지 사당, 증조부 사당에 계절마다 제사하는 데 그친다.
적사適士(상사上士)는 2묘廟이니, 아버지 사당과 할아버지 사당에 계절마다 제사하는 데 그친다. 관사官師(일반 관원)는 1묘廟이니, 아버지 사당이다. 서인은 사당이 없다.”
그렇다면 종묘를 세우는 것은 어버이 섬기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함이다. 옛 해설에 “종宗은 존尊(높음)이고, 묘廟는 모貌(모습)이니, ‘종묘宗廟에 제사하여 선조의 높은 모습을 뵙는다.’라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제의祭義〉에 “제사하는 날 〈신위가 있는〉 묘실廟室에 들어가면 어버이의 모습이 어렴풋이 꼭 보이는 듯하고, 〈예를 행하고〉 문 밖으로 돌아 나올 때면 어버이의 말씀이 엄숙히 꼭 들리는 듯하고, 문을 나와서 들으면 어버이의 한숨 쉬는 소리가 꼭 들리는 듯하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부조祔祖’는 돌아가신 분(아버지)의 신주를 할아버지의 신주와 함께 모아 〈제사하고 종묘에 모시는〉 것을 말한다.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졸곡卒哭 때 축문에 ‘〈상제喪祭가 길제吉祭로 바뀌는 일이〉 완료되었다.[성사成事]’라고 쓴다. 이날 상제喪祭를 길제吉祭로 바꾸고, 이튿날 〈아버지 신주를〉 할아버지 신주와 함께 모아 〈제사하고 종묘에 모신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졸곡 다음날 할아버지 신주와 함께 모아 〈제사하고 종묘에 모시는〉 것으로, 졸곡 전에는 모두 상제喪祭인 것이다. 할아버지 신주와 함께 모아 〈제사하고 종묘에 모신〉 뒤로는 귀신 섬기는 예로 제향한다. 그러나 종묘는 사士 이상에 대해 말한 것이고, 봄가을의 제사는 서인까지 아울러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