孝經者
는 百行之宗
이요 五敎之要
니라 自昔孔子述作
하야 垂範將來
로 奧旨微言
이 已備解乎
나
尙以辭高旨遠일새 後學難盡討論이라 今特翦截元疏하고 旁引諸書하야
翰林侍講學士 朝請大夫 守國子祭酒 上柱國 賜紫金魚袋 臣
하다
夫孝經者는 孔子之所述作也라 述作之旨者는 昔聖人蘊大聖德이나 生不偶時하야
適値周室衰微하야 王綱失墜하야 君臣僭亂하고 禮樂崩頹하야 居上位者는 賞罰不行하고 居下位者는 褒貶無作하니
孔子遂乃定禮樂하고 刪詩書하고 讚易道하야 以明道德仁義之源하고 修春秋하야 以正君臣父子之法하며
又慮雖知其法
이라도 未知其行
하야 遂說孝經一十八章
하야 以明君臣父子之行
하니 所
는 知其法者修其行
하고 知其行者謹其法
이라
是知孝經雖居六籍之外
나 乃與春秋爲表矣
라 先儒或云
爲曾參所說
이라하나 此未盡其指歸也
라
蓋曾子在七十弟子中에 孝行最著일새 孔子乃假立曾子하야 爲請益問答之人하야 以廣明孝道하고 旣說之後에 乃屬與曾子니라
洎遭暴秦焚書하야 竝爲煨燼이러니 漢膺天命하야 復闡微言이라
孝經
은 하야 自西漢及魏
하고 歷晉宋齊梁
하야 注解之者
가 迨及百家
니라
至有唐之初하야 雖備存祕府나 而簡編多有殘缺하야 傳行者는 唯孔安國鄭康成兩家之注요
幷有
하야 播於
하니라 然辭多紕繆
하고 理昧精研
이라
其餘諸家注解는 皆榮華其言하고 妄生穿鑿이라 明皇遂於先儒注中에 採摭菁英하고 芟去煩亂하야 撮其義理允當者하야 用爲注解하니라
至天寶二年
하야 注成
하니 頒行天下
하고 仍自
御
하야 勒于石碑
하니 卽今京兆石臺孝經
이 是也
라
≪효경≫〈에서 논한 효孝〉는 온갖 행실 중 으뜸이요 오륜五倫의 가르침 중 간요簡要한 것이다. 옛날에 공자孔子가 저술하여 장래에 모범을 전한 뒤로 깊은 뜻과 미묘한 말이 이미 ≪효경주소孝經注疏≫에 자세히 풀이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말이 고상하고 뜻이 심원하기 때문에 후학들이 남김없이 토론하기 어려웠다. 이제 특별히 원행충元行沖의 소疏를 〈경문經文과 주注에 따라〉 분절分節하고 여러 가지 책에서 폭넓게 〈관련 자료를〉 인용하여,
내용별로 나누어 경문經文 사이사이에 끼워 넣음으로써 의미가 모아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결같이 강론講論했던 내용에 따라 차례로 해석하여 ≪효경강의孝經講義≫라고 이름을 붙였다.
한림시강학사 조청대부翰林侍講學士 朝請大夫 수국자좨주 상주국守國子祭酒 上柱國 사자금어대 신賜紫金魚袋 臣 형병郉昺 등이 칙령勅令을 받들어 ≪효경주소孝經注疏≫를 교정校定함.
성도부학주향공 부주成都府學主鄕貢 傅注 봉우奉右가 〈≪효경주소孝經注疏≫의 서문을〉 지음.
≪효경≫은 공자孔子가 저술한 것이다. 저술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옛 성인이 위대한 성덕聖德을 지녔으나 태어난 때가 좋지 못하였다.
마침 주周나라가 쇠미하여 천자의 권위가 실추된 나머지 군신君臣간의 위계질서가 어지럽고 예악禮樂이 무너졌다. 위에 있는 사람은 상벌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포폄을 가하지 않았다.
공자가 마침내 예악을 제정하고 ≪시詩≫‧≪서書≫를 산삭刪削하고, ≪역易≫의 원리를 부연하여 도덕道德과 인의仁義의 근원을 밝히고, ≪춘추春秋≫를 찬수하여 군신君臣과 부자父子의 법도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법도를 알더라도 실천 방도를 모를까 염려하여 ≪효경≫ 18장을 강설講說하여 군신과 부자의 행실을 밝혔다. 〈이 같은 저술들을 통해 공자가〉 바란 것은, 법도를 아는 사람은 그 행실을 수양하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법도를 엄정히 지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효경위孝經緯 ≪구명결鉤命決≫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제후들을 포폄한 나의 뜻을 보려면 ≪춘추≫를 살펴보고, 인륜을 숭상한 나의 행실을 보려면 ≪효경≫을 살펴보라.’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효경≫이 육경六經(≪역易≫, ≪서書≫, ≪시詩≫, ≪예禮≫, ≪악樂≫, ≪춘추春秋≫) 밖에 있기는 하나 ≪춘추≫와 서로 표리表裏가 됨을 알 수 있다. 선유先儒들 중에 어떤 이는 ‘〈이 책이〉 부자夫子께서 증삼曾參을 위해 강설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말로는 저술의 취지를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한다.
증자曾子가 공자의 70 제자들 중에 효행이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에 공자가 증자를 내세워 ‘더 말해 달라고 청하고 함께 문답하는 사람’으로 가정하고서 효孝의 도리를 폭넓게 밝히고, 강설이 끝난 뒤에 〈기록을〉 증자에게 맡긴 것이다.
포악한 진秦나라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만나 모든 경전이 다 잿더미가 되었는데, 한漢나라가 천명天命을 받아 심오한 말을 다시 드러내었다.
≪효경≫은 하간河間의 안지顔芝가 간직하던 것이 비로소 세상에 전해져서, 서한西漢에서 시작하여 위魏에 이르고 진晉‧송宋‧제齊‧양梁을 거치면서 주해注解한 사람이 거의 100가家에 이르렀다.
당唐나라 초기에 〈이들 주해서注解書들이〉 비록 비부祕府(황실 도서관)에 모두 보존되기는 했으나 간편簡編에 잔결殘缺된 곳이 많아서 〈널리〉 전파된 것은 오직 공안국孔安國‧정강성鄭康成(정현鄭玄) 두 학자의 주注뿐이었다.
이와 더불어 양梁나라의 박사 황간博士 皇侃의 ≪효경의소孝經義疏≫가 있어 태학太學에 전파되었지만 문장에 오류가 많고 이치가 정밀하게 연구되지 않았다.
당 현종唐 玄宗 때에 이르러 뭇 유학자들과 국립학교[학관學官]에 조령詔令을 내려 논의를 모으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유자현劉子玄(유지기劉知幾)은 정현鄭玄이 〈≪효경≫에〉 주注를 달았다는 설에 10가지 오류와 7가지 의혹이 있음을 밝히고, 사마정司馬貞은 공안국의 주注에 저속하고 상법常法에 어긋난 점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그밖에 여러 학자의 주해는 모두 문장을 화려하게 꾸미고 함부로 견강부회한 것들뿐이었다. 명황明皇(당 현종)이 마침내 선유先儒의 주注 중에서 정화精華를 모으고 번잡하거나 혼란스러운 것을 제거하고 내용이 타당한 것을 모아 주해를 만들었다.
천보天寶 2년(743)에 주注가 완성되자 천하에 반포하고, 이어 팔분체八分體로 친히 필사하여 비석에 새겼으니, 곧 지금 경조京兆(장안長安 일대)에 있는 석대효경石臺孝經이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