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父母全而生之하시니 己當全而歸之라 故不敢毁傷이라
注
言
하면 自然名揚後世
하야 光顯其親
이라 故行孝
에 以不毁爲先
이요 揚名爲後
라
疏
○正義曰:身謂躬也, 體謂四支也, 髮謂毛髮, 膚謂皮膚.
禮運曰 “四體旣正, 膚革充盈.” 詩曰 “
.” 此則身體髮膚之謂也.
言爲人子者, 常須戒愼, 戰戰兢兢, 恐致毁傷, 此行孝之始也.
又言孝行非唯不毁而已, 須成立其身, 使善名揚於後代, 以
榮其父母, 此孝行之終也.
疏
○正義曰:云“父母全而生之 己當全而歸之”者, 此依鄭注, 引
也.
言子之初生, 受全體於父母, 故當常自念慮, 至死全而歸之, 若
之類是也.
云“故不敢毁傷”者, 毁謂虧辱, 傷謂損傷. 故夫子云
疏
正義曰:云“
立身 行此孝道”者, 謂人將立其身, 先須行此孝道也.
其行孝道之事, 則下文“始於事親, 中於事君”, 是也.
云“自然名揚後世 光榮其親”者, 皇侃云 “若生能行孝, 沒而揚名, 則身有德擧, 乃能光榮其父母也.”
因引祭義曰 “孝也者, 國人稱願然, 曰 ‘幸哉, 有子如此.’”
又引哀公問稱孔子對曰 “君子也者, 人之成名也. 百姓歸之名, 謂之君子之子. 是使其親爲君子也.” 此則揚名榮親也.
云“故行孝 以不毁爲先”者, 全其身, 爲孝
之始也.
云“揚名爲後”者, 謂後行孝道, 爲孝之終也. 夫不敢毁傷, 闔棺乃止, 立身行道, 弱冠須明.
經雖言其始終, 此略示有先後, 非謂不敢毁傷唯在於始, 立身獨在於終也.
明不敢毁傷, 立身行道, 從始至末, 兩行無怠. 此於次有先後, 非於事理有終始也.
신체 발부身體 髮膚는 부모한테서 받았으니 감히 훼상毁傷하지 않는 것이 효孝의 시작[시始]이고,
注
부모께서 온전히 낳아 주신 이상 자신(자식)은 온전히 보존하여 돌아가야 하므로 감히 훼상毁傷해서는 안 된다.
입신立身하여 도道를 행하여 후세에 이름을 드날려서 부모를 빛내는 것이 효孝의 끝[종終]이다.
注
‘입신立身할 수 있기 위해 이 효도孝道를 행하면 자연히 이름이 후세後世에 드날려져 그 어버이를 빛내게 된다. 그러므로 효孝를 행함에 있어 신체를 훼상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이름을 드날리는 것이 나중이다.’라는 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신身은 궁躬(몸)을 말하고, 체體는 사지四肢를 말하며, 발髮은 모발毛髮을 말하고, 부膚는 피부皮膚를 말한다.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사지四肢[사체四體]가 바르고 피부[부혁膚革]가 탄탄하다.”라고 하였고, ≪시경≫에 “검은 머리[진발鬒髮]가 구름 같은데”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곧 신체발부身體髮膚를 말한 것이다.
‘사람의 자식 된 자는 늘 경계하고 삼가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혹시라도 〈몸을〉 훼상毁傷하게 될까봐 염려해야 하는데, 이것이 효孝를 행하는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또 ‘효행孝行은 비단 〈몸을〉 훼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을 완성〈된 사회적 존재로〉 세워서 좋은 명성이 후대에 드날리게 함으로써 부모를 영예롭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효행孝行의 끝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효도孝道를 행하되 이름을 드날려 어버이를 영예롭게 하는 데에 이르지 못한다면 입신立身〈하여 도道를 행〉했다고 할 수 없다.
疏
○정의왈正義曰:[부모전이생지 기당전이귀지父母全而生之 己當全而歸之] 이는 정현鄭玄의 주注에 따라 ≪예기禮記≫ 〈제의祭義〉에 나오는 악정자춘樂正子春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자식이 처음 태어날 적에 부모에게서 온전한 몸을 받으므로 늘 스스로 염려하여 죽을 때까지 온전히 보존하여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이니, 증자가 “〈이불을 들추어〉 내 손을 살펴보고 내 발을 살펴보거라.”라고 말한 일 등이 그 예이다.
[고불감훼상故不敢毁傷] 훼毁는 훼손하고 욕되게 함을 말하고, 상傷은 손상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부자夫子(공자孔子)가 “그(자기) 몸을 훼손하지 않고 그 명예를 욕되게 하지 않으면 온전히 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례周禮≫ 〈추관秋官〉의 ‘금살륙禁殺戮’조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注에 “피를 보는 것이 ‘상傷’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언능립신 행차효도言能立身 行此孝道] 사람이 입신立身하려면 먼저 이 효도孝道를 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효도孝道를 행하는 일은 뒤에 이어진 글의 “어버이 섬기는 것이 시작이고, 임금 섬기는 것이 중간이며”라는 것이 이것이다.
[자연명양후세 광영기친自然名揚後世 光榮其親] 황간皇侃은 〈이에 대해〉 “만약 살아서 효孝를 행하고 죽어서 이름을 드날릴 수 있다면, 자기 몸에 덕행이 있어서 마침내 부모를 영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어서 ≪예기≫ 〈제의祭義〉의 “효자는, 온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칭찬하기를 ‘행운이로세. 이 같은 아이가 있으니.’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였으며,
또 ≪예기≫ 〈애공문哀公問〉에서 공자孔子가 “군자君子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명예를 성취한 것이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름을 돌리는 것은 그를 ‘군자의 자식’이라고 일컫는 것이니, 이는 그 어버이를 군자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대답한 말을 인용하였다. 이것이 곧 이름을 드날려 어버이를 영예롭게 하는 것이다.
[고행효 이불훼위선故行孝 以不毁爲先] 몸을 온전히 하는 것이 효孝의 시작이다.
[양명위후揚名爲後] 나중에 행하는 효도가 효孝의 끝이라는 말이다. 신체를 감히 훼상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관뚜껑을 닫고 나서야 끝나고, 입신立身하여 도道를 행하〈기 위한 노력〉은 약관弱冠(20세)의 나이부터 분명해야 한다.
경문經文에 비록 이 〈두 가지를 효孝의〉 시작과 끝으로 말하기는 했으나 이는 선후가 있음을 대략 보인 것이지 신체를 감히 훼상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오로지 처음에만 있고 입신立身하여 〈도道를 행하기 위한 노력은〉 오직 끝에만 있다는 말이 아니다.
신체를 감히 훼상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입신立身하여 도道를 행하〈기 위한 노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병행하여 게을리 함이 없〈어야 함〉을 밝힌 것이니, 이는 순서상 선후가 있는 것이지 사리상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