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理國은 謂諸侯也라 鰥寡는 國之微者라 君尙不敢輕侮온 況知禮義之士乎아
注
諸侯能行孝理하야 得所統之懽心하니 則皆恭事助其祭享也라
疏
○正義曰:此說諸侯之孝治也. 言諸侯以孝道治其國者, 尙不敢輕侮於鰥夫寡婦, 而況於知禮義之士民乎.
亦言必不輕侮也. 以此故得其國內百姓懽悅, 以事其先君也.
疏
○正義曰:云“理國 謂諸侯也”者, 此依魏注也. 案周禮云 “
.” 詩曰 “生此王國.” 是其天子亦言國也.
易曰 “先王以, 建萬國, 親諸侯.” 是諸侯之國. 上言明王理天下, 此言理國, 故知諸侯之國也.
云“鰥寡 國之微者 君尙不敢輕侮”者, 案王制云 “老而無妻者謂之鰥, 老而無夫者謂之寡, 此天民之窮而無告者也.”
則知鰥夫寡婦, 是國之微賤者也. 言微賤之者, 國君尙不輕侮, 況知禮義之士乎.
釋經之“士民”, 詩云 “彼都人士.” 左傳曰 “
.” 此皆
有知識之人, 不必居官授職之士.
舊解 “士知義理.” 又曰 “士, 丈夫之美稱.” 故注言 ‘知禮義之士乎.’ 謂民中知禮義者.
疏
○正義曰:云“諸侯能行孝理 得所統之懽心”者, 此言諸侯孝治其國, 得百姓之懽心也.
一國百姓, 皆是君之所統理, 故以所統言之. 孔安國曰 “亦以相統理”, 是也.
云“則皆恭事助其祭享也”者, 祭享謂四時及
也. 於此祭享之時,
所統之人則皆恭其職事, 獻其所有, 以助於君, 故云助其祭享也.
나라를 다스리는 자(제후)는 감히 홀아비와 과부도 업신여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사민士民이겠는가.
注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제후를 일컫는다. 홀아비와 과부는 나라에서 미천한 사람들이다. 임금이 이들조차 감히 업신여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예禮와 의義를 아는 사士이겠는가.
그러므로 백성들의 환심을 얻어 그 선군先君(제후의 조상)을 섬겼다.
注
제후가 효도孝道로 나라를 잘 다스려 〈자신이〉 통치하는 대상(백성들)의 환심을 얻자 백성들이 모두 〈각자 맡은 일을〉 공순恭順히 행하여 그(제후의) 제향을 도왔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는 제후가 효도孝道로 〈나라를〉 다스림을 말한 것이다. ‘제후 중에 효도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은 홀아비와 과부조차 감히 업신여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예禮와 의義를 아는 사민士民이겠는가.’라고 했으니,
이 또한 결코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국내 백성들의 환심을 얻어 선군先君을 섬겼다.
疏
○정의왈正義曰:[이국 위제후야理國 謂諸侯也] 이는 위진극魏眞克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주례周禮≫에 “국도國都를 구획하고 전야田野의 크기를 잰다.”라고 하고, ≪시경詩經≫ 〈대아 문왕大雅 文王〉에 “이 왕국王國에 태어나도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천자국 역시 ‘나라[국國]’라고 말한 것이다.
≪주역周易≫ 비괘比卦 〈대상전大象傳〉에 “선왕先王이 본받아 만국萬國을 건설하고 제후諸侯들을 가까이하였다.”라고 한 〈데서 만국萬國은〉 제후국들이다. 앞에서 영명한 제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말하고 여기서는 나라 다스리는 일을 말하였으니, 따라서 〈여기서 말한 나라는〉 제후국임을 알 수 있다.
[환과 국지미자鰥寡 國之微者 군상불감경모君尙不敢輕侮]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홀아비라 일컫고, 늙고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 일컫는다. 이들은 백성들 중에 곤궁하여 하소연할 데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였으니,
홀아비와 과부는 나라 안에서 미천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미천한 사람들조차 나라의 임금이 업신여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예禮와 의義를 아는 사士이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경문의 ‘사민士民’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시경詩經≫ 〈소아 도인사小雅 都人士〉에 “저 왕도王都의 인사人士여.”라고 하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국사國士를 죽일 뿐이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지식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 말로, 꼭 벼슬자리에서 직임을 부여받은 사士만이 아니다.
옛 해설에 “사士는 의리義理를 안다.”라고 하였고, 또 “사士는 장부丈夫의 미칭美稱이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어주御注에 ‘〈하물며〉 예禮와 의義를 아는 사士이겠는가.’라고 했으니, 일반 백성들 중 예禮와 의義를 아는 사람을 일컬은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제후능행효리 득소통지환심諸侯能行孝理 得所統之懽心] 이는 제후가 효도로 나라를 다스려 백성의 환심을 얻었다는 말이다.
한 나라의 백성은 모두 임금이 통치하는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통치하는 대상[소통所統]’이라고 말한 것이다. 공안국孔安國이 “역시 서로 통치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즉개공사조기제향야則皆恭事助其祭享也] 제향祭享은 사계절의 제사와 체협禘祫을 일컫는다. 이러한 제향 때,
〈제후가〉 통치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맡은 일을 공순恭順히 행하고 가진 것을 바쳐 임금을 도왔다. 이 때문에 “그(임금의) 제향을 도왔다.”라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