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云“卿大夫 位以材進”者, 案毛詩傳曰 “建邦能命龜, 田能施命, 作器能銘, 使能
, 升高能賦,
云“受祿養親”者, 若能孝理其家, 則受其所稟之祿, 以養其親.
云“若能孝理其家 則得小大之懽心”者, 謂小大皆得其懽心. 小謂臣妾, 大謂妻子也.
云“助其奉養”者, 案禮記內則稱 “子事父母, 婦事舅姑, 日以鷄初鳴, 咸盥潄, 以適父母舅姑之所. 問衣燠寒,
饘‧酏‧酒‧醴‧芼‧羹‧菽‧麥‧
‧稻‧黍‧粱‧秫, 唯所欲, 棗‧栗‧飴‧蜜以甘之.
此皆奉養事親也. 天子諸侯繼父而立, 故言先王‧先君也.
大夫唯賢是授, 居位之時, 或有俸祿以逮於親, 故言其親也. 注順經文, 所以言助其奉養, 此謂事親生之義也.
若親以終沒, 亦當言助其祭祀也. 明王言“不敢遺小國之臣”‧諸侯言“不敢侮於鰥寡”‧大夫言“不敢失於臣妾”者,
劉炫云 “遺謂意不存錄, 侮謂忽慢其人, 失謂不得其意.” 小國之臣位卑, 或簡其禮, 故云不敢遺也.
鰥寡, 人中賤弱, 或被人輕侮欺陵, 故曰不敢侮也. 臣妾營事産業, 宜須得其心力, 故云不敢失也.
明王“況公‧侯‧伯‧子‧男”‧諸侯“況士民”‧卿大夫“況妻子”者, 以王者尊貴, 故
列國之貴者,
諸侯差卑, 故況國中之卑者. 以五等皆貴, 故況其卑也, 大夫或事父母, 故況家人之貴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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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이가 위경대부理家 謂卿大夫] 이는 정현鄭玄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뒤의 장章(〈간쟁장諫諍章〉)에 “대부大夫에게 간쟁하는 신하 세 사람이 있으면 무도無道하더라도 집안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상대부上大夫인 경卿”이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집안을 다스리는 자’는 경卿‧대부大夫임을 알 수 있다.
[신첩 가지천자臣妾 家之賤者] 살펴보건대 ≪상서尙書≫ 〈비서費誓〉에 “말과 소를 훔치고 신첩臣妾을 꾀어낸다.”라고 한 데 대해, 공안국孔安國이 “노비奴婢를 꾀어내어 훔친다.”라고 풀이하였다. 신첩臣妾을 노비라고 한 이상 이들은 집안의 천한 자들이다.
[처자 가지귀자妻子 家之貴者] 살펴보건대 ≪예기禮記≫에 “애공哀公이 공자孔子에게 묻자 공자孔子가 대답하기를 ‘처妻는 어버이를 받들어 섬기는 주체인데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어버이의 대代를 이을 사람인데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아내와 자식은 집안에서 귀한 사람’〈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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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경대부 위이재진卿大夫 位以材進] 살펴보건대 ≪모시고훈전毛詩詁訓傳≫에 “나라를 세울 때면 〈도읍을 정하기 위해 거북점을 칠 적에 점치는 목적을〉 귀갑龜甲에게 명命할 수 있고, 사냥할 때면 교령敎令을 시행하여 〈참가자들의 맹세를 주도할〉 수 있고, 그릇을 만들 때면 명銘을 지을 수 있고, 타국에 사신使臣 가서는 재앙을 복으로 바꿀 수 있고, 높은 곳에 올라서는 시를 읊을 수 있고,
군대를 이끌 때는 〈군사들에게〉 경계의 명命을 내릴 수 있고, 산천을 지날 때면 그 형세를 말할 수 있고, 상사喪事에는 고인古人의 행적을 열거하여 뇌문誄文(죽은 사람의 공덕을 칭송하며 문상하는 글)을 지을 수 있고, 제사에 축문祝文을 지어 〈신위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등, 군자가 이 아홉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덕음德音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대부大夫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벼슬자리에 재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수록양친受祿養親] 만약 효도로 집안을 잘 다스린다면 지급되는 녹봉을 받아 어버이를 봉양할 수 있다.
[약능효리기가 즉득소대지환심若能孝理其家 則得小大之懽心] 천한 자와 귀한 자 모두에게서 환심을 얻는다는 말이다. ‘소小’는 남男종과 여비女婢를 일컫고, ‘대大’는 아내와 자식을 일컫는다.
[조기봉양助其奉養]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기는 방법은 매일 첫닭이 울면 세수하고 양치하고서 부모 또는 시부모가 계신 곳에 가서 〈입고 계신〉 옷이 더운지 추운지를 여쭙고,
죽‧쌀술[이酏]‧술[주酒]‧단술[예醴]‧잡탕[모芼]‧국[갱羹] 〈등의 조반早飯과〉 콩‧밀‧들깨‧벼‧찰기장‧기장‧차조 〈등의 점심〉을 오직 원하시는 대로 올리고, 대추‧밤‧엿‧꿀 등을 달게 〈잡숫도록〉 하되,
부모 또는 시부모가 반드시 맛보신 뒤에 물러난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모두 어버이를 봉양하여 모시는 일이다. 천자와 제후는 아버지를 이어 즉위하므로 선왕先王과 선군先君을 말하였고,
대부大夫 〈자리〉는 오직 현능賢能한 자에게 주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 녹봉이 있어 어버이께 미치기도 하므로 어버이를 말하였다. 어주御注는 경문을 따랐기 때문에 “그(경‧대부의) 봉양을 도왔다.”라고 말한 것이니, 이는 살아계신 어버이 섬기는 도리를 일컬은 것이다.
만약 어버이가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그(경‧대부의) 제사를 도왔다.”라고 했을 것이다. 영명한 제왕에 대해서는 “감히 작은 나라〈에서 온〉 신하도 소홀히 하여 잊지 않았다.”라고 하고, 제후에 대해서는 “감히 홀아비와 과부도 업신여기지 않았다.”라고 하고, 대부에 대해서는 “감히 남男종과 여비女婢에게도 환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유현劉炫은 “‘소홀히 하여 잊는다[유遺]’는 것은 마음속에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업신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소홀하고 거만하게 대한다는 말이며, ‘잃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작은 나라〈에서 온〉 신하는 지위가 낮아서 혹 예우가 소홀할 수 있으므로 “감히 소홀히 하여 잊지 않았다.”라고 하였고,
홀아비와 과부는 사람들 중에 천하고 미약한 존재라서 혹 사람들에게 경멸과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감히 업신여기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며, 신하와 첩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라 그들의 마음과 노력을 얻어야 하므로 “감히 잃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다.
영명한 제왕에 대해서는 “하물며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이겠는가.”라고 하고, 제후諸侯에 대해서는 “하물며 사민士民이겠는가.”라고 하고, 경卿‧대부大夫에 대해서는 “하물며 아내와 자식한테이겠는가.”라고 한 것은, 〈천하에서는〉 왕자王者(천자天子)가 존귀하기 때문에 〈작은 나라에서 온 신하에 대한 태도를〉 미루어 제후국의 귀한 자들〈에 대한 태도〉를 헤아리고,
제후諸侯는 조금 낮기 때문에 〈홀아비와 과부에 대한 태도를〉 미루어 나라 안의 미천한 자들〈에 대한 태도〉를 헤아린 것이다. 〈제후국에서는〉 다섯 등급의 제후가 모두 존귀하기 때문에 〈홀아비와 과부에 대한 태도를〉 미루어 미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헤아리고, 대부는 〈직위에 있는 동안 녹봉을 사용하여〉 부모를 섬기기도 하므로 〈가신과 첩에 대한 태도를〉 미루어 집안사람들 중 귀한 자들〈에 대한 태도〉를 헤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