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父子之道는 天性之常나 加以尊嚴하니 又有君臣之義라
注
父母生子하야 傳體相續하나니 人倫之道가 莫大於斯라
注
謂父爲君하야 以臨於己하니 恩義之厚가 莫重於斯라
疏
○正義曰:此言父子恩親之情, 是天生自然之道. 父以尊嚴臨子, 子以親愛事父. 尊卑旣陳, 貴賤斯位, 則子之事父, 如臣之事君.
易稱
. 又論語曰 “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是父母生己, 傳體相續, 此爲大焉. 言有父之尊同君之敬, 恩義之厚, 此最爲重也.
疏
○正義曰:云“父子之道 天性之常”者, 父子之道, 自然慈孝, 本乎天性, 則生愛敬之心, 是常道也.
云“加以尊嚴 又有君臣之義”者, 言父子相親本於天性, 慈孝生於自然, 旣能尊嚴於親, 又有君臣之義.
故易家人卦曰 “家人有嚴君焉, 父母之謂也.” 是謂父母爲嚴君也.
疏
○正義曰:案說文云 “續, 連也.” 言子繼於父母, 相連不絶也. 易稱 “生生之謂易.” 言後生次於前也. 此則傳續之義也.
疏
○正義曰:上引家人之文, 言人子之道, 於父母有嚴君之義. 此章旣陳聖治, 則事繫於人君也.
案禮記文王世子稱 “昔者周公攝政, 抗世子法於伯禽, 使之與成王居, 欲令成王之知父子君臣之義.
君之於
子也, 親則父也, 尊則君也. 有父之親, 有君之尊, 然後兼天下而有之”者,
言旣有天性之恩, 又有君臣之義, 厚重莫過於此也.
아버지〈가 자애하고〉 자식〈이 효도하는〉 도리는 천성이지만, 군신간君臣間〈과 같은〉 의義도 있다.
注
아버지〈가 자애하고〉 자식〈이 효도하는〉 도리는 항상된 천성이지만, 〈자식의〉 존경이 더해지므로 군신간君臣間〈과 같은〉 의義도 있다.
부모가 낳아 주시니 대代를 이음이 이보다 중대할 수 없고,
注
부모가 자식을 낳음으로써 신체를 전하여 서로 대代를 이으므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중에 이보다 더 중대한 것은 없다.
임금처럼 어버이가 〈존엄히〉 임하시니 두터운 〈은혜와 의리가〉 이보다 중할 수 없다.
注
‘아버지가 임금 〈같은 존재가〉 되어 나에게 임하므로 두터운 은혜와 의리가 이보다 중할 수 없다.’라는 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은혜롭고 친밀한 정은 하늘이 낸 자연적인 도리이지만, 아버지는 자식에게 존엄히 임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친밀히 사랑하여 섬긴다. 존비尊卑가 드러나 귀천貴賤의 구분이 자리 잡으므로,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다.
≪주역≫에 “〈만물이〉 건덕乾德의 원元(큰 시작)을 취하여 시작된다.”라고 하고, “〈만물이〉 곤덕坤德의 원元을 취하여 생겨난다.”라고 하였고, 또 ≪논어論語≫ 〈양화陽貨〉에 “자식이 태어나 3년이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가 나를 낳음으로써 신체를 전하여 대代를 이어주므로, 이 관계가 중대한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임금에 대한 공경과 같으므로 두터운 은혜와 의리가 여기(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중하다.’라는 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부자지도 천성지상父子之道 天性之常] 아버지와 자식 간에 저절로 자애하고 효도하는 도리가 있는 것은 천성에 근본하므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상도常道(일반적인 이치)이다.
[가이존엄 우유군신지의加以尊嚴 又有君臣之義]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친밀한 것은 천성에 근본하므로 자애와 효성이 저절로 생기고, 어버이를 존경할 수 있으므로 또 군신간君臣間〈과 같은〉 의義도 있다.’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주역周易≫ 가인괘家人卦에 “집안 사람에게 엄한 임금이 있으니, 부모를 말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부모를 일컬어 엄한 임금이라고 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살펴보건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속續은 연連(이음)이다.”라고 하였다. ‘자식이 부모를 이어 서로 끊임없이 〈대代를〉 잇는다.’는 말이다. ≪주역周易≫ 〈계사 상繫辭 上〉에 “낳고 낳는 것을 역易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뒤에 태어나는 것이 앞의 것 다음에 있다는 말이다. 이는 곧 전하여 잇는다는 뜻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앞에서 ≪주역周易≫ 가인괘家人卦의 글을 인용하여, 자식의 도리는 부모에 대해 임금을 존엄히 받드는 것과 같은 도리가 있음을 말하였다. 이 장章에서는 이미 성인聖人의 다스림을 진술했으므로, 일이 임금과 관계가 있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 “옛날에 주공周公이 섭정할 때 세자世子의 법도를 들어 백금伯禽에게 적용하여 성왕成王과 함께 거처하도록 했는데, 이는 성왕成王으로 하여금 부자父子‧군신君臣의 의義를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임금이 세자世子에 대해 가깝기로는 아버지이고 존귀하기로는 임금이므로, 아버지의 친밀함도 있고 임금의 존엄함도 있다. 그런 뒤에야 천하를 모두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이미 천부적인 은정이 있고 또 군신간君臣間의 의義가 있으므로 〈그 관계의〉 두텁고 중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