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淑은 善也요 忒은 差也라 義取君子威儀不差하여 爲人法則이라
疏
○正義曰:夫子述君子之德旣畢, 乃引曹風鳲鳩之詩, 以贊美之. 言善人君子威儀不差失也.
疏
○正義曰:云“淑 善也 忒 差也” 此依鄭注也. “淑, 善”, 釋詁文. 釋言云 “爽, 差也. 爽, 忒也.” 轉互相訓, 故忒得爲差也.
云“義取君子威儀不差 爲人法則”者, 亦言引詩大意如此也.
≪시경≫에 “‘선善한 사람 군자여, 그 위의威儀가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구나.’라고 하였다.”
注
숙淑은 선善(착함)이고, 특忒은 차差(어긋남)이다. ‘군자의 위의가 〈법도에〉 어긋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준칙이 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부자夫子(공자孔子)가 군자君子의 덕德에 대한 서술을 마치고 나서 ≪시경詩經≫ 〈조풍 시구曹風 鳲鳩〉의 시를 인용하여 찬미하였다. ‘선善한 사람 군자는 그 위의威儀가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숙 선야淑 善也 특 차야忒 差也] 이는 정현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숙淑은 선善(착함)이다.”는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이아爾雅≫ 〈석언釋言〉에 “상爽은 차差(어긋남)이다. 상爽은 특忒(어긋남)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세 글자는〉 순서를 돌아가며 서로 훈訓이 된다. 따라서 특忒의 훈訓이 차差(어긋남)가 될 수 있다.
[의취군자위의불차 위인법칙義取君子威儀不差 爲人法則] 이 또한 〈≪시경≫의 이〉 시를 인용한 대의大意가 이와 같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