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왈正義曰:이 장章에서 말한 오형五刑은 그에 속屬한 범법犯法 행위가 3천 가지이다. 살펴보건대 순舜임금이 고요皐陶에게 명하기를 ‘네가 사사師士가 되어 오형五刑을 밝혀’라고 하였고,
또 ≪예기禮記≫ 〈복문服問〉에 “죄罪의 종류가 많지만 형벌은 다섯 가지이고, 상喪의 종류가 많지만 상복喪服은 다섯 가지이다.”라고 하였으니,
상복喪服에는 친소의 차이가 있고 죄罪에는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것(오형五刑)을 이 장章의 이름으로 삼았다. 앞 장(〈기효행장紀孝行章〉)에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거나 〈아랫사람이 되어서〉 난동을 부리거나 〈같은 무리에 있으면서〉 분노하여 다투는 일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러한 죄악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 데에〉 이름을 〈말하려〉 하였다. 이 때문에 이 장의 순서를 그 뒤로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