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愷는 樂也요 悌는 易也라 義取君以樂易之道化人이면 則爲天下蒼生之父母也라
疏
○正義曰:夫子旣述至德之敎已畢, 乃引大雅泂酌之詩, 以贊美之. 愷, 樂也. 悌, 易也.
言樂易之君子, 能順民心而行敎化, 乃爲民之父母. 若非至德之君, 其誰能順民心如此其廣大者乎. 孰, 誰也.
案禮記表記稱 “子言之 ‘君子所謂仁者, 其難乎. 詩云 「凱弟君子, 民之父母.」 凱以强敎之, 弟以說安之.
此章於“孰能”下加“順民”, “如此”下加“其大”者, 與表記爲異, 其大意不殊. 而皇侃以爲 “幷結要道‧至德兩章”, 或失經旨也.
劉炫以爲 “詩美民之父母, 證君之行敎, 未證至德之大. 故於詩下別起歎辭, 所以異於餘章”, 頗近之矣.
疏
云“義取君以樂易之道化人 則爲天下蒼生之父母也”者, 亦言引詩大意如此.
蒼生, 尙書文, 謂天下黔首蒼蒼然衆多之貌也. 孔安國以爲 “蒼蒼然生草木之處”, 今不取也.
≪시경≫에 ‘사근사근한 군자여, 백성의 부모로다!’라고 하였으니,
注
개愷는 낙樂(즐거움, 낙천적임)이고, 제悌는 이易(원만함)이다. ‘임금이 사근사근〈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화하면 천하 창생蒼生의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지극한 덕〈을 갖춘 임금〉이 아니라면 그 누가 이처럼 위대하게 백성의 마음을 따라 〈교화할〉 수 있겠는가.”
疏
○정의왈正義曰:부자夫子(공자孔子)가 ‘지극한 덕[지덕至德]’에 대한 가르침을 다 서술하고 나서 ≪시경詩經≫ 〈대아 형작大雅 泂酌〉의 시를 인용하여 이(지극한 덕)를 찬미하였다. 개愷는 악樂(즐거움, 낙천적임)이고, 제悌는 이易(원만함)이다.
‘낙천적이고 원만한 군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따라 교화를 행할 수 있으면 곧 백성들의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된다. 만약 지극한 덕을 갖춘 임금이 아니라면 그 누가 이와 같이 넓고 크게 백성들의 마음을 따라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다. 숙孰은 수誰(누구)이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표기表記〉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君子가 말하는 인仁은 〈실천하기〉 어렵다. ≪시경≫에 「사근사근한 군자여, 백성의 부모로다!」라고 했는데, 즐거우므로 〈백성들이〉 노력하여 교화되고, 원만하므로 〈백성들이〉 기뻐하여 편안히 여긴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어머니처럼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이 한 뒤에 백성의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지극한 덕을 갖춘 임금이 아니라면 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장에서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숙능孰能’ 아래에 ‘순민順民’을 덧붙이고 ‘여차如此’ 아래에 ‘기대其大’를 덧붙인 것은 〈표기表記〉와 다르지만 그 대의大意는 다르지 않다. 황간皇侃은 “〈광요도장廣要道章〉과 〈광지덕장廣至德章〉 두 장章을 아울러 총결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어쩌면 경문의 뜻에 맞지 않는 듯하다.
유현劉炫이 “〈≪시경≫의 이〉 시에서 백성의 부모라고 찬미한 것은 임금이 교화를 행함에 대한 방증이지, 지극한 덕의 위대함에 대한 방증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시 뒤에 별도로 감탄의 말을 한 것이니, 이는 다른 장章들과 다른 점이다.”라고 한 것이 상당히 〈본지本旨에〉 가깝다.
疏
○정의왈正義曰:[개 낙愷 樂]‧[제 이悌 易]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문장이다.
[의취군이락이지도화인 즉위천하창생지부모야義取君以樂易之道化人 則爲天下蒼生之父母也] 이 또한 〈≪시경≫의 이〉 시를 인용한 대의大意가 이와 같다는 말이다.
창생蒼生은 ≪상서尙書≫ 〈익직益稷〉의 문구로, 천하의 백성이 창창蒼蒼(많음)히 많은 모양을 뜻한다. 공안국孔安國은 “초목草木이 무성히[창창蒼蒼] 자라는 곳이다.”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