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此夫子
揚名之義. 言君子之事親能孝者, 故資孝爲忠, 可移孝行以事君也.
事兄能悌者, 故資悌爲順, 可移悌行以事長也. 居家能理者, 故資治爲政, 可移
績以施於官也.
是以君子
能以此善行, 成之於內, 則令名立於身沒之後也.
先儒以爲 “‘居家理’下, 闕一‘故’字, 御注加之.”
疏
然人之行敬, 則有輕有重. 敬父敬君, 則重也. 敬兄敬長, 則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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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此依鄭注也. 論語云 “君子不器.” 言無所不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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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此依鄭注也. 三德則
云“移孝以事於君”‧“移悌以事於長”‧“移理以施於官”也.
言此三德不失, 則其令名常自傳於後世. 經云“立”而注爲“傳”者,
立謂常有之名, 傳謂不絶之稱. 但能不絶, 卽是常有之行, 故以傳釋立也.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어버이를 효성으로 섬기므로 충성忠誠으로 〈바꾸어〉 임금에게 옮길 수 있고,
형을 공경히[제悌] 섬기므로 공순恭順함으로 〈바꾸어〉 상관上官에게 옮길 수 있고,
집안에 거처할 때 〈집안을〉 잘 다스리므로 〈관부官府에 대한〉 다스림으로 〈바꾸어〉 관부에 옮길 수 있다.
注
군자가 거처하는 곳은 교화된다. 이 때문에 〈다스림을〉 관부官府에 옮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실이 집안에서 이루어져서 명성이 후세에까지 세워진다.”
注
위의 세 가지 덕을 집안에서 닦으면 명성이 저절로 후대에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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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이는 부자夫子(공자孔子)가 ‘광양명廣揚名’의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군자는 어버이를 효성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므로 효성을 취하여 충성으로 삼으면 효행을 옮겨 임금을 섬길 수 있고,
형을 공경히[제悌] 잘 섬기는 사람이므로 「형에 대한 공경[제悌]」을 취하여 공순恭順으로 삼으면 공경스러운[제悌] 행실을 옮겨 상관上官을 섬길 수 있으며, 집안에 거처할 때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므로 집안 다스림을 취하여 정사政事로 삼으면 치적治績을 옮겨 관부官府에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군자가 만약 이들 선행善行을 집안에서 이룬다면 죽은 뒤에까지 아름다운 명성이 세워진다.’라는 말이다.
선유先儒는 “‘거가리居家理’ 뒤에 ‘고故’ 1자가 빠졌었는데, 어주본御注本에서 덧붙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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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이는 〈사장士章〉의 문구로, 그 뜻은 앞에 이미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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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이는 정현의 주注를 따른 것으로, 이 역시 〈사장士章〉의 문구이다. ‘경敬’과 ‘제悌’의 뜻이 같음은 이미 앞의 풀이에 자세히 언급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경敬을 행하는 것은 경輕한 경우가 있고 중重한 경우가 있으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임금을 공경하는 것은 중重하고, 형을 공경하는 것과 상관上官을 공경하는 것은 경輕하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는 정현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논어論語≫ 〈위정爲政〉에 “군자는 그릇〈처럼 용도가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는 정현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세 가지 덕은 앞 글의 ‘부모에 대한 효孝를 옮겨 임금을 섬김’, ‘「형에 대한 공경[제悌]」을 옮겨 상관上官을 섬김’, ‘집안 다스림을 옮겨 관부官府에 시행함’이다.
‘이 세 가지 덕을 잃지 않으면 아름다운 명성이 항상 저절로 후세에 전해진다.’라는 말이다. 경문에 ‘입立(명성이 세워짐)’이라고 한 것을 주注에서 ‘전傳(명성이 전해짐)’이라고 한 데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입立’은 ‘항상 있음’을 표현한 말이고, ‘전傳’은 ‘끊이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끊이지 않을 수 있으면 이것이 곧 항상 있는 행실이기 때문에, ‘전傳’으로 ‘입立’을 풀이한 것이다.
[고문효경 규문장古文孝經 閨門章 제십구第十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규문閨門 안에 모든 예법이 갖추어져 있다. 어버이를 존경하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임금을 존경하고 상관上官을 공경하는 것과 같으〉며, 처‧자식과 남男종‧여女종이 〈있는 것은 나라에〉 백성과 도역徒役(노역에 종사하는 천민賤民)〈이 있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