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왈正義曰:이 장章에서는 ‘신하와 자식의 도리는 만약 임금과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만난다면 모두 간쟁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증자曾子가 〈공자에게〉 여쭈어 〈광양명장廣揚名章〉 이상의 내용을 듣고는, ‘자식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일’에 대해 물었다.
부자夫子(공자孔子)는 〈아버지의〉 명령 중에는 선善한 것도 있고 악惡한 것도 있으므로 모조리 따를 수는 없다면서 마침내 간쟁하는 일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때문에 이것(간쟁諫諍)을 이 장章의 이름으로 삼고, 〈광양명장廣揚名章〉 뒤로 순서를 정하였다.
역주
역주1故以名章 :
‘諫諍章’을 이 장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단, 이 장의 제목이 고문본과 石臺本에는 ‘諫爭章’으로 되어 있다. 이때 ‘爭’은 ‘諍’의 통용자이다. 이 장의 경문에 보이는 ‘爭臣’, ‘爭友’, ‘爭子’의 ‘爭’도 모두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