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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1)

통감절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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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乙巳]二十六年이라
王崩하고 子烈王喜立하다
○ 韓, 魏, 趙共廢晉靖公하야 爲家人注+[頭註]謂居家之人也 無官職也하고 而分其地注+[釋義]曰 初 魏, 韓, 趙分晉이로되 尙以晉靖公食一城이러니 至此하야 共奪其城하고 使爲庶人하니라하다


26년(을사 B.C.376)
이 죽고 아들 열왕烈王 가 즉위하였다.
가 함께 나라 정공靖公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注+[頭註]가인家人은 집안에 거하는 사람을 이르니, 관직이 없는 것이다. 그 땅을 나누어 가졌다.注+[釋義]양심오씨養心吳氏가 말하였다. “처음에 나라를 나누어 가졌으나 그래도 나라 정공靖公에게 한 식읍食邑으로 주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그 마저 함께 빼앗고 서인庶人으로 삼은 것이다.”


역주
역주1 養心吳氏 : 이름이 자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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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사] 26년 83

통감절요(1)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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