衛鞅이 言於秦孝公曰 夫民은 不可與慮始요 而可與樂成이니
論至德者는 不和於俗하고 成大功者는 不謀於衆이라
是以로 聖人이 苟可以彊國인대 不法其故니이다 甘龍曰 不然하다
衛鞅曰 常人은 安於故俗하고 學者는 溺於所聞하나니 以此兩者로 居官守法은 可也어니와 非所與論於法之外也라
智者作法
에 愚者制焉
하고 賢者
禮
에 不肖者拘焉
注+[頭註]賢智之人이 作法更禮하면 而愚不肖者 不明變通而輒拘制하야 不使之行이라이니이다
公曰 善
타하고 以衛鞅
으로 爲左庶長
注+[附註]秦第十爵名이라 秦制에 爵二十級이니 一公士요 二上造요 三요 四不更이요 五大夫요 六官大夫요 七公大夫요 八公乘이요 九五大夫요 十左庶長이요 十一右庶長이요 十二左更이요 十三中更이요 十四右更이요 十五小上造이요 十六大上造요 十七駟車庶長이요 十八大庶長이요 十九關內侯요 二十徹侯라하야 卒定變法之令
하다
令民
으로 爲什伍而相收司連坐
注+[釋義]慈湖王氏曰 什伍者는 五家爲保하고 十家相連이라 收司는 相糾發也니 一家有罪하면 九家擧發이요 若不糾擧면 則十家連坐라 司는 猶管也니 爲什伍之法하야 使之相收相管이라호되 告姦者
는 與斬敵首同賞
하고 不告姦者
는 與降敵同罰
注+[頭註]同賞은 謂告姦一人則得爵一級이요 同罰은 降敵者는 誅其身하고 沒其家라하고
有軍功者
는 各以
受上爵
하고 爲私鬪者
는 各以輕重被刑
하고
大小僇(戮)力
注+[釋義]古字與戮同하니 說文에 幷力也라하야 本業耕織
하야 致粟帛多者
는 復其身
注+[原註]復은 如漢法除其賦役也라[釋義]復은 音福이니 除也니 謂除免其身役이라하고 事末利
注+[釋義]慈湖王氏曰 事는 務也요 末利는 工商也라 蓋農桑爲本이라 故上文云 本業耕織이라하니라하며 及怠而貧者
는 擧以爲收孥
注+[原註]孥는 妻子也니 秦法에 一人有罪하면 幷其室家라[釋義]慈湖王氏曰 謂糾擧而收錄其妻子하야 沒爲官奴婢라하고
有功者는 顯榮하고 無功者는 雖富나 無所芬華러라
令
을 旣具未布
에 恐民之不信
하야 乃立三丈之木於國都市南門
하고 募民
호되 有能徙置北門者
면 予十金
注+[附註]平準書에 〈秦〉以一爲一金이요 漢以一斤爲一金이라하니 直(値)二千五百文이라 食貨志에 秦은 金方寸重一斤을 以鎰名이러니 漢復周制하야 一斤名金이라 諸言賜黃金者는 實與之金이요 不言黃者는 一金爲萬錢也라호리라
民이 怪之하야 莫敢徙어늘 復曰 能徙者면 予五十金호리라
令行朞(期)年에 秦民이 之國都하야 言新令之不便者以千數러라
於是에 太子犯法이어늘 衛鞅曰 法之不行은 自上犯之니 太子는 君嗣也라 不可施刑이라하고
刑其傅公子虔하고 黥其師公孫賈하니 明日에 秦人이 皆趨令하야
行之十年
에 秦國
이 道不
遺
하고 山無盜賊
하며 民
이 勇於公戰
하고 怯於私鬪
하니 鄕邑
이 大治
러라
秦民이 初言令不便者 有來言令便者어늘 衛鞅曰 此는 皆亂法之民也라하고 盡遷之於邊하니 其後에 民이 莫敢議令이러라
國保於民하고 民保於信하니 非信이면 無以使民이요 非民이면 無以守國이라
是故
로 古之王者
는 不欺四海
하고 霸
注+[附註]把也니 把持諸侯之權이요 把持天子之政이라 或作하니 蓋取牧伯長諸侯之義러니 後人이 恐與侯伯字相混이라 故借用霸字以別之하니라者
는 不欺四隣
하며 善爲國者
는 不欺其民
하고 善爲家者
는 不欺其親
이라
不善者는 反之하야 欺其隣國하고 欺其百姓하며 甚者는 欺其兄弟하고 欺其父子하야 上不信下하고 下不信上하야 上下離心하야 以至於敗라
所利 不能藥其所傷하고 所獲이 不能補其所亡하니 豈不哀哉아
昔
에 齊桓公
은 不背曹沫之盟
注+[附註]沫은 亦作니 音末이라 齊桓公이 與魯莊公으로 會于柯할새 將盟에 曹沫이 執匕首하야 劫桓公曰 請歸侵地하라하니 桓公이 許之하다 後에 桓公이 欲背約勿與한대 管仲曰 不可라하니 乃悉以侵地로 歸之于魯하니라하고 晉文公
은 不貪伐原之利
注+[附註]晉文公이 圍原할새 命三日之糧하다 原不降이어늘 命去之러니 諜曰 原將降矣라하야늘 軍吏請待之한대 公曰 信은 國之寶也라 得原失信이면 所亡滋多라하고 退一舍러니 而原降하니라하고 魏文侯
는 不棄
하고 秦孝公
은 不廢徙木之賞
하니
此四君者
는 道非粹白
이요 而商君
은 尤稱刻薄
하며 又處戰攻之世
하야 天下趨於詐力
이로되 猶且不忘信
하야 以
其民
하니 況爲四海治平之政者哉
아
天下不樂戰則不可與從事於危요 好戰則不可與從事於安이라
所得於敵者를 卽以與之하야 使民知所以養生送死者 非殺敵이면 無由取라
始皇
이 雖已
名城
하고 殺豪俊
하고 銷鋒鏑
이나 而民之好戰之心
이 囂然其未已也
라
修其政刑十年에 不爲聲色遊畋之所敗하니 雖微商鞅이나 有不富强乎아
秦之所以富强은 孝公務本力穡之効요 非鞅流血刻骨之功也며 秦之所以見疾於民을 如豺虎毒藥하여 一夫作難에 而子孫無遺種은 則鞅實使之也니라
懸千金於其上하고 延諸侯遊士賓客하야 有能增減一字者면 予千金이라호되 莫有易者也하니라
誠以秦之人이 爲鞅積威之所劫하야 雖欲議之나 而有所不敢이라
自不韋制令之書無敢議로 遂至於趙高指鹿爲馬하야는 相異如此로되 而人臣猶不敢言하니 則知秦人爲鞅積威之所劫也甚矣니라
위앙衛鞅(衛나라 공손앙公孫鞅)이 법法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진秦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위앙衛鞅이 진秦나라 효공孝公에게 말하기를 “백성은 시작은 더불어 도모할 수 없고 성공은 더불어 즐길 수 있습니다.
지극한 덕德을 논하는 자는 세속과 화합하지 못하고, 큰 공功을 이루는 자는 민중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聖人이 만일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으면 옛것을 그대로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감룡甘龍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옛 법을 따라 다스리면 관리가 익숙하고 백성들이 편안하다.” 하였다.
위앙衛鞅이 논박하기를 “보통 사람들은 옛 풍속에 안주하고 배운 자는 자기가 들은 바에 빠져 있으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관직에 있으면서 법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나 더불어 법 밖의 일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법을 만들면 어리석은 자가 제재를 가하고, 어진 자가
예禮를 바꾸면
불초不肖한 자가 견제합니다.”
注+[頭註]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이 법法을 만들고 예禮를 고치면 어리석고 불초한 자가 변통할 줄 모르고 속박과 제재를 가하여 행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공公은 “좋다.” 하고는
위앙衛鞅을
좌서장左庶長注+[附註]좌서장左庶長은 진秦나라의 열 번째 관작官爵 이름이다. 진秦나라 제도에 관작이 모두 20등급이니, 1은 공사公士, 2는 상조上造, 3은 잠뇨簪褭, 4는 불경不更, 5는 대부大夫, 6은 관대부官大夫, 7은 공대부公大夫, 8은 공승公乘, 9는 오대부五大夫, 10은 좌서장左庶長이고, 11은 우서장右庶長, 12는 좌경左更, 13은 중경中更, 14는 우경右更, 15는 소상조小上造, 16은 대상조大上造, 17은 사거서장駟車庶長, 18은 대서장大庶長, 19는 관내후關內侯, 20은 철후徹侯이다. 으로 삼아 마침내
법法을 변경하는 법령을 정하였다.
백성들로 하여금
십什과
오伍를 만들어 서로
규찰糾察하고
연좌連坐하게 하되,
注+[釋義]자호왕씨慈湖王氏가 말하였다. “십오什伍는 5가호가 보증하고 10가호가 서로 연좌하는 것이다. 수사收司는 서로 규찰하는 것이니, 한 집이 죄가 있으면 아홉 집이 이를 들어 고발하고, 만약 규찰하여 드러내지 않으면 열 집이 연좌되는 것이다. 사司는 관管과 같으니, 십오什伍의 법法을 만들어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다.” 간악함을 고발하는 자는 적의 수급을 벤 것과 똑같은 상을 내리고 간악함을 고발하지 않은 자는 적에게 항복한 것과 똑같이 처벌하며,
注+[頭註]동상同賞은 한 간사한 사람을 고발하면 한 계급의 관작을 얻음을 이르며, 동벌同罰은 적에게 항복한 자는 그 몸을 죽이고 집안을 몰살하는 것이다.
군공軍功이 있는 자는 각기 비율에 따라 높은 관작을 받고 사사로운 싸움을 하는 자는 각기 경중輕重에 따라 형벌을 받으며,
크고 작은 사람이 힘을 합하여
注+[釋義]고자古字에 육戮과 같으니, 《설문해자說文解字》에 “힘을 합하는 것이다.” 하였다. 밭을 갈고 비단을 짜는 것을 본업으로 삼아 곡식과 비단을 많이 바친 자는 그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고
注+[原註]복復은 한漢나라 법에 그 부역을 면제해 주는 것과 같다. [釋義]復은 음이 복이니, 면제하는 것이니, 그 신역을 면제해 줌을 이른다. 상공업[末利]에 종사하거나
注+[釋義]자호왕씨慈湖王氏가 말하였다. “사事는 힘씀이고 말리末利는 상공업이다. 농사짓고 누에 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윗글에 이르기를 ‘밭을 갈고 비단을 짜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다.’고 한 것이다.” 또는 게을러 가난한 자는 들어(적발하여) 처자를 노비로 삼았으며,
注+[原註]孥는 처자식이니, 진秦나라 법에 한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 집안식구들을 아울러 처벌하였다. [釋義]慈湖王氏가 말하였다. “규찰하여 적발해서 그 처자식까지 거두어 기록하여 모두 관노비로 삼는 것이다.”
공이 있는 자는 현달하고 영화롭고 공이 없는 자는 비록 부유하더라도 화려한 바가 없게 하였다.
법령法令을 이미 갖추었으나 아직 선포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믿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세 길 되는 나무를
국도國都의 시장
남문南門에 세워 놓고
현상懸賞하여 백성들을 모집하되 “이것을
북문北門으로 옮겨 놓는 자가 있으면 10
금金注+[附註]《사기史記》 〈평준서平準書〉에 “진秦나라는 일일一鎰(24냥)을 일금一金이라 하고, 한漢나라는 일근一斤을 일금一金이라 했다.” 하였으니, 일금一金은 값어치가 2,500문文이다.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진秦나라는 금金이 두께가 일촌一寸, 무게가 일근一斤인 것을 일鎰이라 이름하였는데, 한漢나라는 주周나라 제도를 회복하여 일근一斤을 일금一金이라 했다.” 하였다. 무릇 황금黃金을 하사했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 금金을 준 것이고, 황黃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일금一金이 만전萬錢에 해당된다. 을 주겠다.” 하였다.
백성들이 괴이하게 여겨 감히 옮기지 않자, 다시 명령을 내리기를 “옮기는 자가 있으면 50금金을 주겠다.” 하였다.
한 사람이 이것을 옮기자, 즉시 50금을 주고 마침내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행한 지 1년 만에 진秦나라 백성들이 국도國都에 가서 새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자가 천 명으로 헤아려졌다.
이때에 태자太子가 법을 범하자, 위앙衛鞅이 말하기를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 범하기 때문이니, 태자는 임금의 후계자라서 형벌을 가加할 수 없다.” 하고는
그 부傅인 공자公子 건虔을 형벌하고 그 사師인 공손가公孫賈를 자자刺字하니, 다음날에 진秦나라 사람들이 모두 법령을 따랐다.
그리하여 법령을 행한 지 10년 만에 진秦나라는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고 산에는 도적이 없으며 백성들이 공전公戰(국가간의 전투)에는 용감하고 사사로운 싸움은 겁을 내니, 향읍鄕邑이 크게 다스려졌다.
진秦나라 백성 중에 처음에 새로운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한 자가 다시 와서 법령이 편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자, 위앙衛鞅이 말하기를 “이들은 모두 법을 어지럽히는 백성이다.” 하고는 모두 변경으로 옮기니, 이후로는 백성들이 감히 법령을 의논하지 못하였다.
나라는 백성에게서 보존되고 백성은 신信에서 보존되니, 신信이 아니면 백성을 부릴 수 없고 백성이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옛날의
왕자王者들은
사해四海를 속이지 않았고
패霸注+[附註]패霸는 잡음이니, 제후諸侯의 권리를 잡고 천자天子의 정사를 잡는다는 뜻이다. 혹은 백伯로도 쓰니, 목백牧伯로 제후의 으뜸이 된다는 뜻을 취한 것인데, 후세 사람들이 후백侯伯이란 백伯자와 서로 혼용할까 염려되므로 패자霸字를 사용하여 구별한 것이다. 者들은 사방의 이웃 나라를 속이지 않았으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그 백성을 속이지 않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는 그 친척을 속이지 않았다.
잘하지 못하는 자는 이와 반대로 하여 이웃 나라를 속이고 백성을 속이며, 심한 자는 형제를 속이고 부자간을 속여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믿지 못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믿지 못하여 상하上下가 마음이 이반離反되어 패망에 이른다.
그리하여 이로운 바가 그 손상된 바를 치료하지 못하고 얻은 바가 그 잃은 바를 보충하지 못하니, 어찌 애처롭지 않겠는가.
옛날
제齊나라
환공桓公은
조말曹沫과의 맹세
注+[附註]조말曹沫의 말沫은 또한 귀劌로도 쓰니, 음音은 말이다.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노魯나라 장공莊公과 가柯 땅에서 회맹會盟하였는데, 장차 맹약盟約하려 할 적에 조말曹沫이 비수匕首를 잡고 환공桓公을 위협하며 침략한 땅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니, 환공桓公이 이를 허락하였다. 뒤에 환공桓公이 맹약을 저버리고 돌려주지 않으려 하자, 관중管仲이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마침내 침략한 땅을 노魯나라에 돌려주었다. 를 저버리지 않았고,
진晉나라
문공文公은
원原 땅을 정벌하는 이익
注+[附註]진晉나라 문공文公이 원原 땅을 포위할 적에 3일 내에 함락할 것을 명하고 3일 동안의 양식만 주었다. 3일이 되어도 원原 땅이 항복하지 않자 포위를 풀고 떠나도록 명하였는데, 첩자가 와서 보고하기를 “원原 땅이 장차 항복하려 한다.” 하였다. 군리軍吏가 하루만 더 머물 것을 청하였으나 문공文公은 말하기를 “신의信義는 국가의 보배이니, 원原 땅을 얻고 신의를 잃는다면 잃는 것이 더 많다.” 하고 일사一舍(30리)를 후퇴하였는데, 원原 땅이 항복하였다. 을 탐하지 않았고,
위魏나라
문후文侯는
우인虞人과의 약속을 버리지 않았고,
진秦나라
효공孝公은 나무를 옮긴 것에 대한 상을 버리지 않았다.
이 네 군주들은 도道가 순수하지 못하였고 상군商君은 더더욱 각박하다고 알려졌으며, 또 전쟁하고 공격하는 세상에 처하여 천하가 속임수와 무력으로 달려갔으나 오히려 신信을 잊지 아니하여 그 백성을 길렀으니, 하물며 사해四海를 다스리는 정사를 하는 자에 있어서랴.”
“천하 사람들이 전투하는 것을 수월하게 여기지 않으면 함께 위태로운 일에 종사할 수가 없고, 전투하는 것을 좋아하면 함께 편안한 일에 종사할 수가 없다.
진秦나라의 법法은 관리와 군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전투하게 하여 전투에 승리하면 이익이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적에게서 얻은 것을 즉시 백성들에게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송葬送하는 것이 적을 죽이지 않고는 취할 수 없음을 알게 하였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전투하는 것을 좋아하여 천하를 겸병하였고 또한 이 때문에 망한 것이다.
진시황秦始皇이 비록 이미 유명한 성城을 허물고 호걸豪傑들을 죽이고 창날과 화살촉을 녹여 무기를 없앴으나 백성들의 호전好戰하는 마음이 분분하여 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휴식할 수가 없어서 멸망함에 이른 것이다.”
“진秦나라는 진실로 천하의 강대국이요, 효공孝公 또한 훌륭한 뜻이 있는 군주였다.
정사와 형벌을 닦는 10년 동안 음악과 여색과 놀이와 사냥에 빠지지 않았으니, 비록 상앙商鞅이 없었더라도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았겠는가.
진秦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효공孝公이 근본에 힘써 농사를 힘쓴 효험이었고 상앙商鞅이 피를 흘리고 뼈를 깎은 공로가 아니며, 진秦나라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 백성들이 승냥이와 범과 독약처럼 싫어해서 한 지아비가 난을 일으킴에 자손들이 남은 종자가 없었던 것은 상앙商鞅이 진실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진秦나라가 멸망한 까닭은 그 근원이 여기에서 나왔다.
그 뒤에 여불위呂不韋가 정승이 되어서 스스로 영서令書를 만들어 함양咸陽의 성문城門에 공포公布하고는
그 위에 천금千金을 상으로 내걸고 제후국의 유세하는 선비와 빈객들을 맞이하여 ‘한 글자라도 보태거나 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천금千金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것을 바꾼 자가 있지 않았다.
지금 살펴보면 어찌 진실로 한 글자도 보태거나 뺄 만한 것이 없었겠는가.
이는 진실로 진秦나라 사람들이 상앙商鞅이 예전부터 쌓아온 강대한 위세에 눌려서 비록 의논하고자 하나 감히 하지 못한 것이다.
여불위呂不韋가 지은 영서令書의 글에 대해 아무도 감히 의논하지 못한 뒤로부터 마침내 조고趙高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에 이르러서는 실제와 서로 다름이 이와 같았으나 신하들이 오히려 감히 말하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진秦나라 사람들이 상앙商鞅의 강대한 위세에 눌림이 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
[임술] 10년
453
2
[임술] 10년
556
3
[임술] 10년
613
4
[임술] 10년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