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楚義帝心元
이요 西楚霸王項籍元
이요 漢王劉邦元
이요 韓三年
이라
○ 是歲
에 秦亡
하니 新舊大國三
이요 小國十七
이니 凡二十國
注+[附註]凡二十國 楚, 西楚, 漢大國三이요 韓王成, 雍王章邯, 塞王司馬欣, 翟王董翳, 西魏王豹, 河南王申陽, 殷王司馬卬, 代王趙歇, 常山王張耳, 九江王英布, 衡山王吳芮, 臨江王共敖, 遼東王韓廣, 燕王臧荼, 膠東王田市, 齊王田都, 濟北王田安 小國十七이라 凡二十國이니 皆項王所立이라 是歲에 韓, 塞, 翟, 遼東, 膠東, 齊, 濟北七國亡이라이라〉
冬十月
注+[原註]如淳註曰 以高祖十月至霸上이라 故因秦以十月爲歲首라에 沛公
이 至霸上
하니 秦王子嬰
注+[頭註]趙高殺二世하고 曰 秦은 古王國이러니 始皇君天下故로 稱帝라 今六國復立하니 爲王如古라하고 便立子嬰爲秦王也하니라이 로 係頸以組
注+[釋義]組는 天子之韍也라 係頸者는 以示降服이니 欲其自殺이라하고 封皇帝璽符節
하야 降軹道旁
注+[釋義]軹道亭은 東去霸城觀四里요 觀은 東去霸水百步라 括地志에 軹道在雍州萬年東北十六里苑中이라이어늘
諸將
이 或言誅秦王
한대 沛公曰 始
에 는 固以能寬容
이라
孔子曰知(智)及之라도 仁不能守之면 雖得之나 必失之라하시니 秦之謂也라
曰 秦以區區之地
로 致萬乘之權
하야 八州而朝同列
이 百有餘年
이라
然後에 以六合爲家하고 殽函爲宮이러니 一夫作難에 而七廟隳하고 身死人手하야 爲天下笑者는 何也오
○ 沛公
이 西入咸陽
하니 諸將
이 皆爭走金帛財物之府
하야 分之
호되 蕭何獨先入收秦丞相府圖籍
하야 藏之
注+[原註]藏之 漢書高祖紀云 收秦丞相御史律令圖書藏之라라
以此
로 沛公
이 得具知天下
, 戶口多少, 彊弱之處
러라
高帝入關에 而蕭何獨先收秦丞相府律令圖書하니 其慮深矣라
然獨不念治天下之道는 非圖籍之所能備요 保天下之道는 非律令之所能紀者乎아
秦人以四方書籍으로 盡付之烈焰之中이로되 而先王遺書가 猶幸略存於博士掌故之府하니 使何與高帝少有王天下之志하야 因丞相府하야 以收圖籍하고 因博士學官하야 以收遺書하야 用圖籍之形勢하야 以收效於百戰搶攘之日하고 用帝王之遺書하야 以保治於一定甫安之時런들 則漢之基業이 當與商周比隆矣리라
不知出此하야 遂使先王遺典으로 復灰於項籍之手하야 使天下不見帝王之全書하니 蕭何不得辭其責矣니라
○ 沛公이 見秦宮室帷帳과 狗馬重寶와 婦女以千數하고 意欲留居之러니
凡此奢麗之物은 皆秦所以亡也니 沛公이 何用焉이리잇고
願急還霸上하고 無留宮中하소서 沛公이 不聽이어늘
張良曰 秦爲無道故
로 沛公
이 得至此
하니 夫爲天下除殘賊
인대 宜縞素爲資
注+[釋義]王氏曰 縞는 繒之精白者요 素는 謂無采飾也요 資는 藉也라 欲令沛公으로 反秦奢服하고 儉服以爲藉也라어늘
今始入秦하야 卽安其樂이면 此는 所謂助桀爲虐이니이다
且忠言逆耳나 利於行이요 毒藥苦口나 利於病이니 願沛公은 聽噲言하소서 沛公이 乃還軍霸上하다
○ 十一月에 沛公이 悉召諸縣父老豪傑하야 謂曰 父老苦秦苛法이 久矣라
殺人者
는 死
하고 傷人及盜
는 抵罪
注+[釋義]抵는 至也, 當也니 除秦酷政하고 但至於罪也라 張氏曰 秦法에 一人犯罪면 擧家及隣伍皆坐之러니 今但當其身坐하고 父子兄弟 罪不相及이라하고 餘
는 悉除去秦法
하노니 諸吏民
注+[原註]此用漢書及史記로되 作吏人하니 下同이라은 皆案堵如故
하라
凡吾所以來는 爲父老除害요 非有所侵暴니 無恐하라
且吾所以還軍霸上
은 待諸侯至而定約束
注+[原註]漢書에 作要束이라耳
라하고 乃使人
으로 與秦吏行縣鄕邑
하야 告諭之
하니
秦民
이 大喜
하야 爭持牛羊酒
하야 獻饗軍士
어늘 沛公
이 又讓不受曰 倉粟多
하야 非乏
하니 不欲費民
이라한대
不殺子嬰, 約法三章이 此理最好하야 爲得天下之根本也니 項羽는 一切反是니라
高帝入咸陽하야는 則除秦苛法하고 光武至河北하야는 則除莽苛政하니 二漢之興이 宜哉인저
○ 項羽旣定河北하고 率諸侯兵하야 欲西入關이러니 秦降卒이 多怨言이어늘
羽乃夜擊
하야 坑秦卒二十餘萬人新安
注+[釋義]邑名이니 去弘農東三百餘里라 括地志云 新安古城은 在洛州澠池縣東二十里라城南
하다
莫强於人心이로되 而可以仁結이요 可以誠感이요 可以德化요 可以義動也며 莫柔於人心이로되 而不可以威劫이요 不可以術計요 不可以法持요 不可以利奪也라
二十萬人不服은 羽得而坑之어니와 諸侯王不服하야 四面而起엔 羽獨且奈何哉아
聞項羽號秦降將章邯하야 爲雍王하고 王關中이라하니 今卽來하면 沛公이 恐不得有此하니
可急使兵守函谷關하야 無內(納)諸侯軍하고 稍徵關中兵하야 以自益하야 距之하소서 沛公이 然其計하야 從之하다
聞沛公已定關中하고 大怒하야 使黥布等으로 攻破函谷關하다
十二月
에 項羽進至戲
注+[釋義]水名이니 在新豐東이라러니 沛公
의 左司馬曹無傷
이 使人言羽曰 沛公
이 欲王關中
하야 珍寶
를 盡有之
하고 欲以求封
이라한대
當是時
하야 羽兵
은 四十萬
이니 號百萬
이라하야 在新豐鴻門
注+[釋義]鴻門은 地名이니 在戲西라 姚察曰 在新豐古城東하니 未至戲水하야 道南有斷原하니 南北洞門이 是라하고 沛公兵
은 十萬
이니 號二十萬
이라하야 在霸上
하다
范增이 說羽曰 沛公이 居山東時에貪財好色이러니 今入關에 財物을 無所取하고 婦女를 無所幸하니 此는 其志不小라
入關에 不取財物하고 不幸婦女하니 此高帝創業規模也니라
項伯者
注+[釋義]伯은 其字也라 一云名纏이요 字伯陵이라는 項羽
의 季父也
라
素善張良이러니 夜馳見良하야 具告以事하고 欲呼與俱去한대
沛公이 今有急이어늘 亡去는 不義라 不可不語니라 良乃入하야 具告沛公하고固要項伯하야 入見沛公한대
沛公
이 奉巵酒爲壽
注+[釋義]巵는 飮酒禮器也라 上酒爲稱壽요 非大行酒也라하고 約爲婚姻曰 吾入關
하야秋毫
를 不敢有所近
하고 籍吏民, 封
하야 而待將軍
호니 所以遣將守關者
는 備他盜也
라
項伯이 許諾하고 謂沛公曰 旦日에 不可不蚤(早)自來謝니라 沛公曰 諾다
於是에 項伯이 復夜去하야 俱以沛公言報羽하고 因言曰 沛公이 不先破關中이면 公이 豈敢入乎아
今人有大功이어늘 而擊之는 不義也니 不如因善遇之라한대 項羽許諾하다
沛公이 旦日에 從百餘騎하야 來見羽鴻門하고 謝曰
臣與將軍으로戮力而攻秦할새 將軍은 戰河北하고 臣은 戰河南이러니
今者에 有小人之言하야 令將軍與臣有隙이로다 項羽曰 此는 沛公의 左司馬曹無傷이 言之니 不然이면 籍이何以至此리오
羽因留沛公飮
할새 范增
이 目
注+[釋義]謂頻數動目以諭之라羽
하고 擧所佩玉玦
注+[釋義]玦은 玉佩也니 如環而有缺이라 左閔二年에 衛懿公이 與石祁子玦이라한대 註에 玦은 玉玦也니 示以當決斷也라하니 卽此라하야 以示之者三
이로되 羽不應
하다
增起出
하야 召
하야 謂曰 君王爲人
이 不忍
하니 若
이 入前爲壽
하고 壽畢
이어든 請以劍舞
하야 因擊沛公於坐
하야殺之
하라
莊이 入爲壽하고 壽畢에 曰 軍中에 無以爲樂하니 請以劍舞하노이다 羽曰 諾다
項莊이 拔劍起舞어늘 項伯이 亦拔劍起舞할새 常以身翼蔽沛公하니 莊이 不得擊이라
於是에 張良이 至軍門하야 見樊噲하고 曰 今項莊이 拔劍舞하니 其意常在沛公也니라
噲曰 此迫矣
라하고 卽帶劍擁盾
注+[釋義]兵也니 所以扞身이라하고 入軍門
하야 披帷立
하야 目視項羽
하니 頭髮
이 上指
하고 目
盡裂
이라
賜之巵酒
하라 則與斗巵酒
注+[通鑑要解]巵는 受四升이요 斗巵는 受一斗之巵也라한대
夫秦有虎狼之心하야 殺人을 如不能擧하고刑人을 如恐不勝하니 天下皆叛之라
懷王이 與諸將約曰 先破秦入咸陽者를 王之라하시더니
今에 沛公이 先破秦入咸陽하야 毫毛를 不敢有所近하고 還軍霸上하야 以待將軍하니 勞苦而功高如此어늘 未有封爵之賞하고 而聽細人之說하야 欲誅有功之人하시니 此는亡秦之續耳라
須臾에 沛公이 起如厠할새 因招噲出하야間行趣(趨)霸上하고 留張良하야 使謝羽하다
昔
에 鄧侯不殺楚文王
하야 而楚卒滅鄧
하고 楚子不殺晉文公
하야 而晉卒敗楚
注+[頭註]而晉卒敗楚 魯莊公六年에 楚文王伐申할새 過鄧이어늘 鄧侯止而饗之한대 三甥이 請殺楚子호되 鄧侯不許러니 後楚伐鄧滅之하니라 魯僖公二十三年에 晉公子重耳出奔及楚어늘 楚子饗之한대 子玉이 請殺之호되 楚子不聽이러니 後與楚人戰于城濮하야 楚軍敗績也하니라하고 項籍不殺高帝
하야 而漢卒誅項
하니 志士至今惜之
라
必殺其所忌하야 而以得國이면 則安知天下之禍 將不出於其所不足忌者哉아
夫變之來也無常하고 而英雄豪傑이 其伏也無盡하니 變之來也無常이면 則不可以逆定이요 英雄豪傑이 其伏也無盡이면 則必有出於意料之所不及이라
是故로 詳於禁者는 有法外之遺姦하고 工於謀者는 有術中之隱禍라
詩曰 魚網之設에 鴻則罹之라하니 網以伺魚也로되 而顧以得鴻하니 天下之事 又焉用專於其所忌하야 而淫怒焉以逞哉아
彼范增者는 滋羽之暴하야 徒欲斃漢於一擊하니 吾恐沛公雖死나 而天下之爲沛公者를 可得以盡殺耶아
○ 居數日에 項羽引兵西屠咸陽하야 殺秦降王子嬰하고 燒秦宮室하니 火三月不滅이라
○ 韓生
注+[原註]漢書云韓生이라하고 史記云 人或說라하니라이 說項羽曰 關中
은阻山帶河
하야 四塞之地
注+[釋義]戰國秦策에 被山帶渭라한대 註言 山關之險阻如被요 河渭之圍繞如帶라 正義曰 東有黃河, 函谷, 蒲津, 龍門, 合河等關하고 南有南山及武關, 嶢關하고 西有大隴山及隴山關, 大震, 烏闌等關하고 北有黃河, 南塞하니 是謂四塞之地라요
〈此一句는 出漢書하니 史記엔 只云 阻山河四塞이라 〉
羽見秦宮室
이 皆已燒殘破
하고 又心思東歸
하야 曰 富貴不歸故鄕
이면 如衣繡夜行
注+[原註]漢書에 作衣錦이라이니 誰知之者
리오
韓生
이 退曰 人言楚人
은 沐猴而冠耳
注+[釋義]沐猴는 獼猴也니 雖人衣冠이나 心不類人이라 索隱曰 言沐猴(獼猴)不任久著冠帶니 以喩楚人性躁暴라라하더니 果然
이로다
羽曰 懷王者
는吾家所立爾
요 非有功伐
하니 何以得專主約
이리오 春正月
에 羽
懷王
하야 爲義帝
하니 實不用其命
이러라
○ 二月
에 羽分天下
하야 王諸將
하고 羽自立爲
하야 王梁, 楚地九郡
하고都彭城
注+[釋義]都彭城 猗頓傳曰 夫自淮北沛郡, 陳州, 汝南, 南郡이 此西楚也요 彭城以東東海, 吳郡, 廣陵이 此東楚也요 衡山, 九江, 江南, 豫章, 長沙 此南楚也라하다
羽與范增
으로 疑沛公
이나 而業已講解
注+[釋義]業已講解 王氏曰 講은 和也요 解는 折伏也니 漢書作媾解라 注에 媾는 和也라 已然曰業이니 言雖有疑心이나 然事已和解也라하고 又
負約
하야 乃陰謀曰 巴蜀
注+[釋義]今成都, 潼州, 夔州等路라 括地志云 巴子城은 在台州石鏡縣南五里요 蜀都益州라은 道險
하고 秦之遷人
이 皆居之
라하야
乃曰 巴蜀亦關中地也
라하고 故立沛公爲漢王
하야 王巴蜀, 漢中
하야 都南鄭
注+[釋義]漢中郡邑이니 今興元所理縣이라하고
而三分關中
하야 王秦降將章邯, 司馬欣, 董翳
하야 以距
漢路
하다
○ 漢王이 怒하야 欲攻項羽한대 周勃, 灌嬰, 樊噲皆勸之러니
能詘(屈)於一人之下하야 而信(伸)於萬乘之上者는 湯武是也니이다
臣願大王
은 王漢中
하사養其民以致賢人
하시고 收用巴蜀
하사 還定三秦
注+[釋義]雍王章邯, 塞王司馬欣, 翟王董翳를 項羽三分關中地而王之하니 是謂三秦이라하시면 天下
를 可圖也
리이다
然이나 項羽所以終失天下而爲高祖之所斃者는 羽能勇而不能怯故也라
高祖之封於漢中也에 周勃, 灌嬰, 樊噲가 乃欲勸之以攻羽하니 曾不知勢力弗敵而與之抗이면 則是蹙之亡耳라
故로 蕭何以爲能詘於一人之下而信(伸)於萬乘之上者는 湯武是也라하니
高祖隱忍從之하야 卒以巴蜀之衆으로 還取三秦하야 以成漢家四百年之社稷하니 此則能勇而能怯之效也라
項羽之敗於烏江也에 亭長이 艤船待之하야 以爲江東雖小나 亦足王也니 願大王急渡하소서하니 此卽蕭何之謀耳라
使羽能從其言이면 則天下之事를 未可知矣어늘 不勝區區之忿하야 乃曰
籍與江東子弟八千으로 渡江而西러니 今無一人還하니 縱江東父兄이 憐而王我인들 我何面目見之리오하니
是故로 高祖는 百戰而百敗하니 惟其不勝也일새 一勝則必至於王하고 項羽는 百戰而百勝하니 惟其必勝也일새 一不勝則必至於亡하니라
人有常言호되 皆曰 用賢은 所以養民也어늘 蕭相國乃謂養民以致賢人은 何也오
夫天之立君은 以爲民也니 君之求臣은 以行保民之政也요 臣之事君은 以行安民之術也라
故로 世主無養民之心이면 則天下之賢人君子不爲之用하야 而上之所得者 莫非殘民害物之人이라
是以로 民心日離하고 君勢日孤하니 亡秦之轍이 可以鑑矣라
蕭何有見於此어늘 而高祖聞言卽悟하니 漢業之興이 不亦宜哉아
○ 夏四月에 諸侯罷戲(麾)下兵하고 各就國할새 項王이 使卒三萬人으로 從漢王之國하다
張良
이 送至褒中
注+[釋義]括地志云 漢中郡褒中縣은 又名南鄭이니 一云卽褒城也라이어늘 漢王
이 遣良歸韓
한대 良
이 因說漢王
하야 燒絶所過棧道
하야 以備諸侯盜兵
하고 且示項羽無東意
하다
○ 初
에 淮陰人韓信
이 家貧
하야 釣於城下
러니 有漂母見信飢
하고 飯信
注+[釋義]以水打絮爲漂라 飯은 飼之也라이어늘
信
이 喜
하야 謂漂母曰 吾必有以重報母
호리라 母怒曰 大丈夫不能自食
일새 吾哀王孫
注+[釋義]如言公子也니 蓋尊稱之耳라而進食
호니 豈望報乎
리오
淮陰屠中少年
이 有侮信者
하야 因衆辱之曰 信
아 能死
어든 剌我
하고 不能死
어든 出 我
注+[釋義]王氏曰 袴는 一作胯하니 胯는 股間也라 依字讀도 亦通이니 何須作胯下리오하라
於是
에 信
이 俛出袴下
하야 蒲伏(匍匐)
注+[釋義]俛은 音免이라 蒲는 亦作匍하니 手行也요 伏은 亦作匐하니 伏地也라하니 一市人
이 皆笑信以爲怯
이러라
及項梁渡淮
에 信
이 杖劍從之
하야 居麾下
注+[釋義]麾는 大將之旗也니 所以指麾也라호되 無所知名
이러니
項梁敗
에 又屬項羽
하니 羽以爲郞中
이어늘 以策干羽
호되 羽不用
이러라
漢王之入蜀
에 信
이 亡楚歸漢
한대 王
이 以爲治粟都尉
호되 亦未之奇也
러니 信
이 與蕭何語
에 何奇之
러라
漢王이 至南鄭하니 諸將及士卒이 皆歌謳思東歸하야 多道亡者라
信이 亡去어늘 何聞信亡하고 不及以聞하고 自追之러니
人有言王曰 丞相何亡이라한대 王이 大怒하야如失左右手러니
居一二日에 何來謁王이어늘 王이且怒且喜하야 罵何曰 諸將亡者以十數로되 公이 無所追하니 追信은 詐也로다
何曰 諸將
은 易得耳
어니와 至如信者
하야는 國士無雙
注+[通鑑要解]漢國之中에 僅有信一人也요 他無與比라 一云 國士는 國家之奇士라이니
王
이 必欲長王漢中
인대 無所事信
注+[釋義]謂無所用信이라이어니와 必欲爭天下
인댄 非信
이면 無可與計事者
니 顧王策安〈所〉決耳
니이다
王曰 吾亦欲東耳니 安能鬱鬱久居此乎리오 乃召信하야 拜大將한대
何曰 王이 素慢無禮하사 今拜大將을 如呼小兒하시니 此乃信所以去也니이다
王이 必欲拜之인댄 擇良日齋戒하시고 設壇場具禮라야 乃可耳니이다
王이 許之하니 諸將이 皆喜하야 人人이 各自以爲得大將이러니 至拜大將하야는 乃韓信也라 一軍이 皆驚이러라
信이 拜禮畢에 上坐하니 王曰 丞相이 數言將軍하니 將軍이 何以敎寡人計策고
信이 辭謝하고 因問王曰 今東鄕(向)하야 爭權天下 豈非項王邪잇가 漢王曰 然하다
曰 大王이 自料勇悍仁强컨대孰與項王이니잇고 漢王이 良久에 曰 不如也로라
項王
이 注+[原註]喑噁는 漢書에 作音烏하고 叱咤는 漢書에 作猝嗟라[釋義]喑噁는 懷怒氣요 叱咤는 發怒聲이라에 千人
이 自廢
注+[釋義]千人皆失氣하야 不敢當也라나
項王
이 見人
에 恭敬慈愛
하야 言語
注+[原註]悅言也라 漢書에 作하니 音同이라하며 人有疾病
에 涕泣分食飮
호되 至使人有功當封爵者
하야는 印刓敝
로되 忍不能予
注+[釋義]刓은 角之刓訛缺也니 言封爵之印이 雖已刻而手弄角訛호되 不忍授也라하니 此所謂婦人之仁也
라
項王이 雖霸天下而臣諸侯나 不居關中而都彭城하고 放逐義帝하며 所過에 無不殘滅하니 名雖爲霸나 實失天下心이라
今大王
이 誠能反其道
하사 任天下武勇
하시면 何所不誅
며 以天下城邑
으로 封功臣
하시면 何所不服
이며 하시면 何所不散
注+[原註]師古云 散은 謂四散而立功이라[釋義]索隱曰 用東歸之兵하야 擊東方之敵이면 此敵이 無不散敗也라이리잇고
欺其衆
하야 降諸侯
注+[釋義]王氏曰 先是에 秦圍鉅鹿이어늘 羽遣兵救之하니 秦軍數卻이라 二世使人讓章邯한대 邯遂降羽하니 羽立爲雍王하야 置楚軍中하고 乃使長史欣爲上將하야 將秦軍前行하다 是年에 羽將諸侯兵三十萬하고 略地至河南하며 遂西到長安이러니 及秦軍降諸侯에 諸侯吏卒乘勝하야 奴虜折辱之하니라러니 至新安
하야 項王
이 詐坑秦降卒二十餘萬
하고 唯獨邯, 欣, 翳得脫
하니 秦父兄
이 怨此三人
하야痛入骨髓
라
大王은 入關하야秋毫를 無所害하고 除秦苛法하시니 秦民이 無不欲得大王王秦者라
今大王
이 擧而東
하시면三秦
을 可傳檄而定也
注+[釋義]檄은 尺書也니 傳檄書하야 以責所伐者라 師古曰 可傳檄而定은 言不足用兵也라리이다
於是에 漢王이 大喜하야 自以爲得信晩이라하고 遂聽信計하다
御賢將之術은 以信이요 御才將之術은 以智니 人君이 當觀其才之大小而爲制御之術也라
漢高一見韓信
에 而授之上將
하야 解衣衣之
하고 哺之
하며 一見黥布
에 而供具飮食
을 皆如王者
하고 一見彭越
에 而以爲相國
하니 當是時
하야 三人者未有功於漢也
라
厥後에 追項籍垓下하야 與信越期而不至어늘 捐數千里之地以畀之하야 項氏未滅하고 天下未定이로되 而三人者已極富貴矣니 高帝知三人者之志大하야 不極於富貴면 則不爲我用也라
若樊噲滕公灌嬰之徒는 則不然하야 拔一城, 陷一陳而後에 增數級之爵하고 否則終歲不遷也하니 嗚呼라
○ 八月
에 引兵從故道出
注+[釋義]括地志에 鳳州兩當縣이 漢故道也니 故亦作固라 後魏置固道郡하고 西魏改鳳州하니라하야 襲雍
하니 雍王邯
은 戰敗走
하고 塞王欣
과 翟王翳
는 皆降
하다
先聚黨數千人하야 居南陽이러니 至是하야 始以兵屬漢하다
項王
이 取陵母
하야 置軍中
하고 陵使至
에 則
坐陵母
하야 欲以招陵
이러니
陵母私送使者할새 泣曰 願爲妾語陵호되 善事漢王하라
○ 張良
이 遺項王書曰 漢王
이 하야 欲得關中
하니如約
이면 卽止
하야 不敢東
이라하고
又以齊, 梁反書로 遺項王曰 齊欲與趙幷滅楚라하니
을미(B.C.206) - 초楚나라 의제義帝 심心 원년元年, 서초패왕西楚霸王 항적項籍 원년元年, 한왕漢王 유방劉邦 원년元年, 한韓나라 3년이다.
○ 이 해에
진秦나라가 망하니,
신구新舊의
대국大國이 3개국이고
소국小國이 17개국이니, 모두 20개국이다.
注+[附註]권지사卷之四 한기漢紀 초楚(懷王), 서초西楚(項羽), 한漢의 대국大國이 3개국이요, 한왕韓王 성成, 옹왕雍王 장한章邯, 새왕塞王 사마흔司馬欣, 적왕翟王 동예董翳, 서위왕西魏王 표豹, 하남왕河南王 신양申陽, 은왕殷王 사마앙司馬卬, 대왕代王 조헐趙歇, 상산왕常山王 장이張耳, 구강왕九江王 영포英布, 형산왕衡山王 오예吳芮, 임강왕臨江王 공오共敖, 요동왕遼東王 한광韓廣, 연왕燕王 장도臧荼, 교동왕膠東王 전시田市, 제왕齊王 전도田都, 제북왕濟北王 전안田安의 소국小國이 17개국이다. 합하여 20개국이니, 모두 항왕項王이 세운 것이다. 이 해에 한韓, 새塞, 적翟, 요동遼東, 교동膠東, 제齊, 제북濟北의 7개국이 망하였다. -
겨울 10월에
注+[原註]동시월冬十月은 여순如淳의 주註에 이르기를 “고조高祖가 10월에 패상霸上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진秦나라를 따라 10월을 세수歲首로 삼은 것이다.” 하였다. 패공沛公이
패상霸上에 이르니,
진왕秦王 자영子嬰이
注+[頭註]조고趙高가 이세二世를 시해하고 말하기를 “진秦나라는 옛 왕국이었는데, 시황始皇이 천하에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제帝라고 칭한 것이다. 이제 육국六國이 다시 섰으니, 옛날과 같이 왕王이 되어야 한다.” 하고는 곧 자영子嬰을 세워 진왕秦王이라 하였다. 흰 수레와 흰 말로 목에 인끈을 매고
注+[釋義]조組는 천자天子의 불韍(인끈)이다. 목에 매는 것은 항복함을 보이는 것이니, 자살하고자 하는 것이다. 황제의
옥새玉璽와
부절符節을 봉함하여
지도軹道 가에서
注+[釋義]지도정軹道亭은 동쪽으로 패성관霸城觀과의 거리가 4리이고 관觀은 동쪽으로 패수霸水와의 거리가 100보이다. 《괄지지括地志》에 “지도軹道는 옹주雍州 만년현萬年縣 동북쪽 16리 원중苑中에 있다.” 하였다. 항복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혹 진왕秦王을 죽일 것을 말하자, 패공沛公은 말하기를 “처음에 회왕懷王이 나를 보낸 것은 진실로 관용寬容하기 때문이었다.
또 사람이 이미 항복하였는데,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 하고는 마침내 자영子嬰을 관리에게 맡겼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지혜가 거기에 미치더라도 인仁이 그것을 지킬 수 없으면 비록 얻더라도 반드시 잃는다.’ 하셨으니, 진秦나라를 두고 말한 것이다.
가생賈生(賈誼)의 말에 이르기를 ‘진秦나라가 구구한 옹주雍州 땅을 가지고 만승萬乘 천자天子의 권세를 이룩하여 팔주八州를 점령하고 동렬들에게 조회 받은 지가 백여 년이나 되었다.
그런 뒤에 육합六合을 집으로 삼고 효함殽函(殽山과 함곡관函谷關)을 궁궐로 삼았는데, 한 필부匹夫가 난을 일으키자 칠묘七廟가 무너지고 황제의 몸이 남의 손에 죽어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 것은 어째서인가?
인의仁義를 베풀지 않아서였고 공격과 수비의 형세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하였다.”
진秦나라가 속임수와 무력으로 천하天下를 얻었으니, 어찌 인의仁義를 베풀 리가 있겠는가.”
패공沛公이 서쪽으로
함양咸陽에 들어가니, 여러 장수들이 모두 다투어 금과 비단과 재물을 보관한 창고로 달려가서 이를 나누어 가졌으나
소하蕭何는 홀로 먼저
진秦나라
승상부丞相府에 들어가서 지도와 호적을 거두어 보관하였다.
注+[原註]《한서漢書》 〈고조기高祖紀〉에 이르기를 “진秦나라 승상부丞相府와 어사대御史臺의 율령律令과 도서圖書를 거두어 보관했다.” 하였다.
이 때문에 패공沛公은 천하의 요새와 호구戶口의 많고 적음과 강하고 약한 곳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 《사기史記 소상국세가蕭相國世家》에 나옴 -
“고제高帝가 관중關中에 들어가자 소하蕭何가 홀로 먼저 진秦나라 승상부丞相府에 보관되어 있던 율령律令과 도서圖書를 수습하였으니, 생각함이 깊다.
그러나 천하를 다스리는 방도는 도적圖籍(지도와 호적)으로 구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천하를 보존하는 방도는 율령律令으로 기록할 수 있는 바가 아님을 어찌 생각하지 않았는가.
진秦나라 사람들이 사방四方의 서적을 모두 뜨거운 화염 속에 던져 태웠으나 선왕先王의 유서遺書(남은 책)가 오히려 다행히 박사博士와 장고掌故(故事를 맡은 관원)의 부고府庫에 남아 있었으니, 만일 소하蕭何와 고제高帝가 조금이라도 천하에 왕 노릇 할 뜻이 있어 승상부丞相府를 인하여 도적圖籍을 수습하고 박사博士와 학관學官들을 인하여 유서遺書를 거두어서, 도적圖籍의 형세를 사용하여 백 번 싸워 혼란할 때에 효험을 거두고 제왕帝王의 유서遺書를 사용하여 한 번 정하여 겨우 편안할 때에 다스림을 보존했더라면 한漢나라의 기업基業이 마땅히 상商나라, 주周나라와 함께 똑같이 높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줄을 몰라서 마침내 선왕先王의 남은 전적典籍으로 하여금 다시 항적項籍의 손에 불타게 하여, 천하로 하여금 제왕帝王의 온전한 글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니, 소하蕭何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패공沛公은 진秦나라의 궁실宮室과 유장帷帳과 개와 말과 귀중한 보물과 부녀자가 천으로 헤아려지는 것을 보고는 마음에 그대로 머물러 살고자 하였다.
이에 번쾌樊噲가 간하기를 “패공沛公께서는 천하를 소유하고자 하십니까?
무릇 이 사치하고 화려한 물건들은 모두 진秦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이니, 패공沛公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원컨대 급히 패상霸上으로 돌아가고 궁중宮中에 머물지 마소서.” 하였으나 패공沛公이 듣지 않았다.
장량張良이 말하기를 “
진秦나라가 무도하였기 때문에
패공沛公이 여기에 이를 수 있었으니, 천하를 위하여
잔적殘賊(백성을 괴롭히는 자)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흰 명주옷(검소함)을 바탕(밑천)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호縞는 비단 중에 곱고 흰 것이고, 소素는 채색과 꾸밈이 없는 것을 이르며, 자資는 바탕이다. 패공沛公으로 하여금 진秦나라의 사치한 의복과 반대로 하여 검소한 의복을 바탕으로 삼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처음 진秦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이 즐기던 것을 편안히 여긴다면 이는 이른바 ‘걸왕桀王을 도와 포악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충성스러운 말이 귀에는 거슬리나 행실에는 이롭고 독한 약이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로우니, 원컨대 패공沛公은 번쾌樊噲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패공沛公이 마침내 패상霸上으로 돌아와 주둔하였다.
- 《사기史記 유후세가留侯世家》와 서광徐廣의 주注에 나옴 -
11월에 패공沛公이 여러 현縣의 부로父老와 호걸豪傑들을 다 불러 이르기를 “부로父老들이 진秦나라의 까다로운 법에 고생한 지가 오래되었다.
정부를 비방하는 자는 삼족三族을 멸하고 둘이 모여 말하는 자는 기시棄市하였는데, 내가 마땅히 관중關中에 왕 노릇 할 것이다.
부로父老들과 약속하노니, 법法은 단지 3장章일 뿐이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도둑질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죄에 이르게 하고,
注+[釋義]저抵는 이르고 해당함이니, 진秦나라의 가혹한 정사를 제거하고 다만 〈죄를 지은 자만〉 죄에 이르게 한 것이다. 장씨張氏(張晏)가 말하였다. “진秦나라 법法에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온 집안과 인오隣伍가 모두 연좌되었는데, 지금은 다만 그 사람에게만 죄를 해당시키고 부자와 형제는 죄가 서로 미치지 않게 한 것이다.” 나머지는
진秦나라의 법을 모두 제거하노니, 여러 관리와 백성들은
注+[原註]이는 《한서漢書》와 《사기史記》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이민吏民이 원래 이인吏人으로 되어 있으니, 아래도 이와 같다. 모두 옛날과 같이 편안히 살라.
무릇 내가 여기에 온 까닭은 부로父老를 위하여 해로움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지 침략하고 포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가
패상霸上으로 돌아와 주둔한 것은 제후들이 이르기를 기다려 약속을 정하려
注+[原註]약속約束이 《한서漢書》에는 ‘요속要束’으로 되어 있다. 해서일 뿐이다.” 하고는 마침내 사람을 시켜서
진秦나라의 관리와 함께
현縣‧
향鄕‧
읍邑을 순행하여 이를
고유告諭하게 하였다.
진秦나라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여 다투어 소와 양과 술과 밥을 가지고 와서 바쳐 군사들에게 먹게 하였으나 패공沛公은 또 사양하고 받지 않으며 말하기를 “창고에 곡식이 많아 부족하지 않으니, 백성의 재물을 허비하고자 하지 않는다.” 하였다.
백성들이 또 더욱 기뻐하여 행여 패공沛公이 진왕秦王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패공沛公이 자영子嬰을 죽이지 않고 삼장三章의 법法을 약속한 것은, 이 이치가 매우 좋아서 천하天下를 얻는 근본이 되었으니, 항우項羽는 일체 이와 반대로 하였다.”
“고제高帝가 함양咸陽에 들어가서는 진秦나라의 까다로운 법령을 제거하였고, 광무제光武帝가 하북河北에 이르러서는 왕망王莽의 까다로운 정사를 제거하였으니,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이 일어남이 당연하다.”
항우項羽가 하북河北을 평정하고 제후諸侯들의 병력을 인솔하여 서쪽으로 관중關中에 들어가고자 하였는데, 진秦나라의 항복한 군사들이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
항우項羽는 마침내 밤에 이들을 공격하여
진秦나라 병졸 20여만 명을
신안新安의
注+[釋義]신안新安은 읍邑의 이름이니, 홍농弘農 동쪽 300여 리 지점이다. 《괄지지括地志》에 “신안新安의 옛 성城은 낙주洛州 민지현澠池縣 동쪽 20리 지점에 있다.” 하였다. 성城 남쪽에 파묻어 죽였다.
“사람의 마음보다 더 강한 것이 없으나 인仁으로 맺을 수 있고 정성으로 감동시킬 수 있고 덕德으로 교화시킬 수 있고 의義로 감동시킬 수 있으며, 사람의 마음보다 더 유순한 것이 없으나 위엄으로 협박할 수 없고 꾀로 계산할 수 없고 법으로 억누를 수 없고 이익으로 빼앗을 수 없다.
20만 명의 군사가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항우項羽가 구덩이에 묻어 죽일 수 있었으나 제후왕諸侯王들이 복종하지 않아 사면에서 일어날 때에는 항우項羽가 홀로 장차 어찌할 수 있었겠는가.”
혹자가 패공沛公을 설득하기를 “진秦나라는 부유함이 천하의 열 배이고 땅의 형세가 강합니다.
들으니 항우項羽가 진秦나라의 항복한 장수 장한章邯을 칭호하여 옹왕雍王이라 하고 관중關中에 왕 노릇 하게 한다 하니, 지금 만일 항우項羽가 오면 패공沛公이 이곳을 소유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급히 병력으로 함곡관函谷關을 지켜 제후諸侯의 군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차츰 관중關中의 병력을 징발하여 스스로 보태어 이를 막도록 하십시오.” 하니, 패공沛公이 그 계책을 옳게 여겨 따랐다.
얼마 후 항우項羽가 함곡관函谷關에 이르니, 관문關門이 닫혀 있었다.
패공沛公이 이미 관중關中을 평정했다는 말을 듣고는 크게 노하여 경포黥布 등으로 하여금 함곡관函谷關을 공격하여 부수게 하였다.
12월에
항우項羽가 전진하여
희수戲水에
注+[釋義]희戲는 물 이름이니 신풍新豐 동쪽에 있다. 이르렀는데,
패공沛公의
좌사마左司馬 조무상曹無傷이 사람을 보내어
항우項羽에게 말하기를 “
패공沛公이
관중關中에 왕 노릇 하고자 하여 진귀한 보물을 모두 소유하고
관중왕關中王에 봉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항우項羽가 크게 노하여 사졸들을 먹이고 다음날 아침 패공沛公의 군대를 공격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때에
항우項羽의 병력은 40만인데 100만이라 일컬어
신풍新豐의
홍문鴻門에
注+[釋義]홍문鴻門은 지명地名이니 희수戲水 서쪽에 있다. 요찰姚察이 말하기를 “홍문鴻門은 신풍新豐 고성古城의 동쪽에 있다. 희수戲水에 이르기 전에 길 남쪽에 끊긴 언덕이 있으니 남북南北의 동문洞門이 이곳이다.” 하였다. 있었고,
패공沛公의 병력은 10만인데 20만이라 일컬어
패상霸上에 있었다.
범증范增이 항우項羽를 설득하기를 “패공沛公이 산동山東에 있을 때에는 재물을 탐하고 여색을 좋아하였는데, 지금 관중關中에 들어와서는 재물을 취하는 바가 없고 부녀자들을 총애하는 바가 없으니, 이는 그 뜻이 작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을 시켜 그 기운을 바라보게 하였는데, 모두 ‘용龍이 되어 오채五采를 이루고 있다.’ 하니, 이는 천자天子의 기운입니다.
“관중關中에 들어가서는 재물을 취하지 않고 부녀자들을 총애하지 않았으니, 이는 고제高帝가 한漢나라를 창업創業한 규모이다.”
항백項伯이란 자는
注+[釋義]백伯은 자字이다. 일설一說에는 “이름이 전纏이고 자字가 백릉伯陵이다.” 하였다.항우項羽의
계부季父(叔父)이다.
평소 장량張良과 친하였는데 밤에 달려가 장량張良을 보고서 자세히 사태를 말하고 불러내어 함께 떠나가고자 하였다.
장량張良이 말하기를 “신은 한왕韓王을 위하여 패공沛公을 전송하는 중입니다.
패공沛公이 이제 위급한 일이 있는데, 도망가는 것은 의롭지 못하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는 장량張良이 마침내 들어가 패공沛公에게 자세히 말하고 굳이 항백項伯에게 요청하여 들어와서 패공沛公을 만나 보게 하였다.
패공沛公이 술잔을 받들어
축수祝壽를 하고
注+[釋義]치巵는 술을 마시는 예기禮器이다. 술잔을 올리는 것을 수壽라 칭한 것이요, 크게 술잔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혼인할 것을 약속하며 말하기를 “내가
관중關中에 들어와 털끝만큼도 감히 가까이한 바가 없으며, 관리와 백성을 장부에 올리고
부고府庫를 봉함하여 장군을 기다렸으니, 장수를 보내어
관문關門을 지키게 한 이유는 다른 도적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컨대 항백項伯은 내가 감히 은덕을 배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해주십시오.” 하였다.
항백項伯이 허락하고 패공沛公에게 이르기를 “내일 아침에 일찍 스스로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