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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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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未]元年이라
太后酖注+[原註]音鴆이니 鴆鳥 以羽畫酒中飮之하면 立死[釋義] 酖 酒有鴆毒也 鴆鳥大如하고 食蝮蛇하니 以其羽歷飮食則殺人이라殺趙王하고 遂斷戚夫人手足하고 去眼注+[釋義]以藥熏之하야 令其聾이라하고注+[釋義]不能言也하야 使居厠中하고 號曰人라하다
居數日 乃召帝觀人彘한대 帝見問하야 知其爲戚夫人하고 乃大哭하야 因病歲餘 不能起
使人請太后曰 此 非人所爲로소이다
爲太后子하야 終不能治天下注+[頭註]惠帝之意 蓋以謂身爲太后子하야 而不能容父之寵姬하니 是終不能治天下也라하고 帝以此日飮하야 爲淫하야 不聽政이러라
〈出史呂后紀〉
[新增] 司馬公曰
爲人子者 父母有過어시든 則諫하고 諫而不聽이어시든 則號泣而隨之 安有守高祖之業하고 爲天下之主하야 不忍母之殘酷하야 遂棄國家而不恤하고 縱酒色以傷生이리오
若孝惠者 可謂篤於小仁而未知大義也니라


원년元年(정미 B.C.194)
태후太后짐독酖毒으로注+[原註]이 짐이니, 짐새이다. 깃털을 술에 스친 뒤에 그 술을 마시면 즉사한다. [釋義]은 술에 짐독鴆毒이 있는 것이다. 짐조鴆鳥는 크기가 악조鶚鳥와 같고 뱀을 먹으니, 그 깃털을 가지고 음식을 스치면 사람을 죽게 한다. 조왕趙王을 살해하였으며 마침내 척부인戚夫人수족手足을 자르고 눈을 빼고 귀를 먹게 하고注+[釋義]으로 김을 쐬어 귀를 먹게 하는 것이다. 벙어리가 되는注+[釋義]은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약을 먹여 측간 안에서 살게 하고는 이름하기를 인체人彘(사람 돼지)라 하였다.
며칠 있다가 비로소 황제를 불러 인체人彘를 보게 하였는데, 황제가 이를 보고 물어서 그가 척부인戚夫人인 줄을 알고는 마침내 크게 통곡하여 그로 인해 병이 들어 한 해가 지나도록 일어나지 못하였다.
사람을 시켜 태후太后에게 청하기를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태후太后의 아들이 되어서 마침내 천하를 다스리지 못하겠습니다.”注+[頭註]혜제惠帝의 뜻은 자신이 태후太后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가 총애하시던 여자를 포용하지 못하였으니, 끝내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하고, 황제가 이로부터 날마다 술을 마시고 지나친 향락에 빠져 정사를 다스리지 않았다.
- 《사기史記여후본기呂后本紀》에 나옴 -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였다.
“자식 된 자가 부모가 허물이 있으시면 간하고, 간해도 듣지 않으시면 울부짖으면서 따라다녀야 하니, 어찌 고조高祖을 지키고 천하의 군주가 되어서 어머니의 잔혹함을 차마 보지 못하여 마침내 국가를 버리고 돌보지 않으며 주색酒色에 빠져 생명을 손상한단 말인가.
효혜孝惠와 같은 자는 작은 에 독실하나 대의大義를 알지 못했다고 이를 만하다.”


역주
역주1 : 악
역주2 : 훈
역주3 : 음
역주4 : 체
역주5 :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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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미] 원년 204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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