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
에 南陽張釋之 爲騎郞
注+[通鑑要解]有三郞하니 車郞, 騎郞, 戶郞이다. 十年
에 不得調
注+[原註]選也라하고 欲免歸
어늘 袁盎
이 知其賢而薦之
하야 爲謁者僕
注+[釋義]百官志에 謁者僕射一人이 爲謁者臺率하야 天子出奉引이라 古重習武하야 有主射以督錄之라 故曰僕射라하다
〈史記, 漢書에 竝云 袁盎이 知其賢하고 惜其去하야 乃請徙釋之하야 補謁者러니
釋之旣朝에 因言便宜한대 帝曰 卑之하고 無甚高論하야 令今可行也하라
於是에 釋之言秦, 漢間事하니 帝稱善하고 拜爲謁者僕射하니라〉
釋之從行
하야 登虎圈
注+[原註]圈은 養獸之所라[釋義] 王氏曰 圈은 養獸閑也니 在上林苑中이라 圈之上에 有樓觀이라 故曰登이라이러니 上
이 한대 尉左右視
하고 不能對
어늘 虎圈嗇夫
注+[釋義]王氏曰 嗇夫는 掌聽訟於虎圈者라 百官表에 有鄕嗇夫하니 此其類也라 從旁(傍)代尉
하야 對甚悉
이라
帝曰 吏不當이 若是邪아하고 詔釋之하야 拜嗇夫爲上林令하다
釋之曰 周勃, 張相如
는 稱爲長者
로되 兩人言事
에 曾不出口
하니 豈效此嗇夫
利口
注+[釋義]喋喋은 多言貌也요 利口는 多言少實也라捷給
注+[頭註]捷은 速也요 給은 辯也니 又給而捷也라哉
잇가
以嗇夫口辯而超遷之
면 恐天下
하야 爭爲口辯而無其實
일까하노이다 帝曰 善
타하고 乃不拜嗇夫
하다
○ 釋之爲廷尉
에 上
이 行出中渭橋
注+[釋義]索隱曰 咸陽宮은 在渭北하고 興樂宮은 在渭南하니 秦昭王이 欲通二宮之間하야 造橫長橋하야 跨渭水上하니 長三百八十步라 今渭橋有三所하니 其一은 在長安城西北咸陽路하니 曰西渭橋요 一은 在城東北高陵路하니 曰東渭橋요 其中渭橋는 在故城北三里라하니 今車駕之行出이 在橋中路라할새 有一人
이 從橋走
하야 乘輿馬驚
이라
於是
에 使騎捕之
하야 屬廷尉
한대 釋之奏當
注+[頭註]處斷罪人曰當이니 言使法相當也라호되 此人
이 犯蹕
하니 當罰金
注+[釋義]如淳曰 乙令云 蹕先至而犯者는 罰金四兩也라 師古曰 天子出則稱警하니 示戒肅也요 入則言蹕하니 所以止行人淸道也라이니이다
上이 怒曰 此人이 親驚吾馬하니 馬賴和柔어니와 令他馬런들 固不敗傷我乎아
今法이 如是어늘 更重之하시면 是는 法不信於民也니이다
且方其時
하야 上
이 誅之則已
어니와 今已下廷尉
하시니 廷尉
는 天下之平也
注+[釋義]王氏曰 平其不平曰平이니 宣帝置廷尉平하니라라
壹傾이면 天下用法이 皆爲之輕重하리니 民安所措其手足이리잇고 上曰 廷尉當이 是也라하다
其後에 人이 有盜高廟坐(座)前玉環이어늘 得하야 下廷尉治한대
釋之奏當棄市니이다 上이 大怒曰 人이 無道하야 盜先帝器하니 吾欲致之族이어늘 而君이 以法奏之하니 非吾所以共(恭)承宗廟意也로다
今
에 盜宗廟器而族之
인댄 假令愚民
이 取長陵一
土
注+[原註]抔는 手掬之也라[釋義] 高帝墓曰長陵이니 在渭水北하니 去長安城三十五里라 張氏曰 不忍斥言毁撤山陵이라 故以取土爲譬하니라면 陛下且何以加其法乎
잇가 帝乃白太后
하고 許之
하다
然이나 曰 方其時하야 上使人誅之則已라하니 則是開人主妄殺人之端也라
旣曰法者는 天子所與天下公共이라하면 則犯法者를 天子必付之有司하야 以法論之니 安得越法而擅誅乎아
처음에
남양南陽장석지張釋之가
기랑騎郎이 된 지
注+[通鑑要解]낭郞은 세 가지가 있으니 거랑車郞‧기랑騎郞‧호랑戶郞이다. 10년에 선발되지
注+[原註]조調는 선발하여 뽑힘이다. 못하고 면직하여 돌아가고자 하니,
원앙袁盎이 그의 어짊을 알고 천거하여
알자복야謁者僕射로
注+[釋義]《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에 “알자복야謁者僕射 한 사람이 알자대謁者臺의 우두머리가 되어 천자天子가 나갈 때에 인도한다. 옛날에는 무예를 익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활쏘는 것을 주관하여 감독하고 고과考課하였으므로 복야僕射라 한 것이다.” 하였다. 삼았다.
- 《사기史記》와 《한서漢書》에 모두 이르기를 “원앙袁盎이 그의 어짊을 알고 그가 떠나감을 애석히 여겨서 마침내 장석지張釋之를 전직轉職할 것을 청하여 알자謁者에 보임補任하였다.
장석지張釋之가 뵈올 적에 인하여 일의 편의便宜함을 말하자, 황제가 말하기를 ‘낮게 하고 너무 높게 의논하지 말아서 지금 시행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이에 장석지張釋之가 진秦나라와 한漢나라 사이의 일을 말하니, 황제가 좋다고 칭찬하고 알자복야謁者僕射로 임명했다.” 하였다.
-
장석지張釋之가 황제를 수행하여
호권虎圈에 올랐는데
注+[原註]권圈은 짐승을 기르는 장소이다. [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권圈은 짐승을 기르는 우리이니, 상림원上林苑 가운데에 있었다. 우리 위에 누관樓觀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다고 말한 것이다.” , 상이
상림위上林尉에게 여러 금수들의 장부를 묻자
위尉가 좌우를 둘러보며 대답하지 못하니,
호권虎圈의
색부嗇夫가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색부嗇夫는 호권虎圈에서 송사를 다스림을 관장한 자이다. 《한서漢書》 〈백관표百官表〉에 향색부鄕嗇夫가 있으니, 바로 이러한 종류이다.” 옆에서
위尉를 대신하여 대답하기를 매우 자세히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관리의 합당하지 못함이 이와 같단 말인가?” 하고, 장석지張釋之에게 명하여 색부嗇夫를 상림령上林令으로 삼게 하였다.
장석지張釋之가 아뢰기를 “
주발周勃과
장상여張相如는
장자長者라고 알려졌으나 두 사람이 일을 말할 때에 일찍이 입에서 말을 제대로 내지 못했으니, 어찌 이
색부嗇夫의 재잘거리는
언변言辯으로
注+[釋義]첩첩喋喋은 말이 많은 모양이고, 이구利口는 말이 많고 실제가 적은 것이다. 민첩하게
注+[頭註]첩捷은 빠름이고 급給은 말을 잘함이니, 또 말을 잘하고 빨리하는 것이다. 대답함을 본받겠습니까.
색부嗇夫가 구변口辯이 있다 하여 품계를 뛰어넘어 승진시킨다면 천하가 바람을 따라 쏠리듯 다투어 구변을 하여 그 실제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좋다.” 하고, 이에 색부嗇夫를 상림령上林令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장석지張釋之가
정위廷尉가 되었는데,
상上이 출행하여
중위교中渭橋를
注+[釋義]《사기색은史記索隱》에 말하기를 “함양궁咸陽宮은 위수渭水의 북쪽에 있고 흥락궁興樂宮은 위수의 남쪽에 있으니, 진秦나라 소왕昭王이 두 궁의 사이를 통하게 하고자 하여 가로로 된 긴 다리를 만들어 위수 위에 걸쳐놓으니, 길이가 380보였다. 지금 위교渭橋가 세 곳이 있으니, 그 하나는 장안성長安城의 서북쪽 함양로咸陽路에 있는 바 이것을 서위교西渭橋라 이르고, 하나는 장안성 동북쪽 고릉로高陵路에 있는 바 동위교東渭橋라 이르고, 중위교中渭橋는 옛 성의 북쪽 3리에 있다.” 하였으니, 지금 거가車駕의 출행이 다리 가운데의 길에 있었던 것이다. 나갈 적에 한 사람이 다리에서 뛰쳐나와
승여乘輿의 말이 놀랐다.
이에
기병騎兵을 시켜 그를 체포하게 하여
정위廷尉에게 넘기자,
장석지張釋之가 해당 법조문을 아뢰기를
注+[頭註]죄인을 처단함을 당當이라 하니, 법에 서로 해당하게 함을 말한다. “이 사람이
주필駐蹕을 범하였으니,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注+[釋義]여순如淳이 말하였다. “을령乙令에 이르기를 ‘주필駐蹕할 적에 먼저 이르러 범한 자는 벌금이 4냥이다.’ 하였다.” 안사고顔師古가 말하였다. “천자天子가 나가면 경警이라고 칭하니 경계하고 엄숙함을 보이는 것이요. 들어오면 필蹕이라고 말하니 행인行人을 중지시켜 길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 하니,
상上이 노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직접 나의 말을 놀라게 하였으니, 말이 다행히 온화하고 유순했기에 망정이지, 만일 다른 말이었다면 진실로 수레를 부수어 나를 다치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도 정위廷尉는 마침내 벌금형에 해당시키는구나.” 하였다.
장석지張釋之가 아뢰기를 “법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공公共한 것입니다.
이제 법조문이 이와 같은데, 다시 무겁게 하신다면 이는 법이 백성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때 상께서
사자使者를 시켜 죽였으면 그만이지만 이제 이미
정위廷尉에게 내리셨으니,
정위廷尉는 천하의 공평한 저울입니다.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공평하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하는 것을 평平이라 하니, 선제宣帝가 정위평廷尉平을 두었다.”
한 번 기울면 천하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 모두 이 때문에 가벼웠다 무거웠다 할 것이니, 백성들이 어느 곳에 수족手足을 둘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上이 말하기를 “정위廷尉의 해당시킴이 옳다.” 하였다.
그 뒤에 어떤 사람이 고묘高廟의 자리 앞에 있는 옥환玉環을 훔쳐갔는데, 그를 잡아 정위廷尉에게 내려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장석지張釋之가 아뢰기를 “기시형棄市刑에 해당합니다.” 하니, 상上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무도하여 선제先帝의 기물器物을 훔쳤으니, 내가 삼족三族을 멸함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대가 법조문으로 아뢰니, 내가 공손히 종묘宗廟를 받들려는 뜻이 아니다.” 하였다.
장석지張釋之가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를 “법은 이와 같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종묘宗廟의 기물을 훔쳤다고
삼족三族을 멸한다면, 가령 어리석은 백성이
장릉長陵의 흙 한 줌을 가져간다면
注+[原註]부抔는 손으로 움켜쥐는 것이다. [釋義]고제高帝의 묘를 장릉長陵이라 하니, 위수渭水의 북쪽에 있었는데 장안성長安城에서 35리 거리이다. 장씨張氏(張晏)가 말하였다. “차마 산릉山陵을 훼손한다고 지적하여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흙을 가져간다고 비유한 것이다.” 폐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그
을 더하여 처벌하시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마침내 태후에게 아뢰고 허락하였다.
“장석지張釋之가 범필犯蹕을 논한 것이 그 뜻이 좋다.
그러나 ‘그때에 상上이 사람을 시켜서 죽였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군주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단서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미 ‘법法이라는 것은 천자天子가 천하 사람들과 공공公共한 것이다.’라고 하였다면 법法을 범하는 자를 천자天子가 반드시 유사有司(담당관)에게 맡겨서 법法에 따라 논죄해야 할 것이니, 어찌 법法을 무시하고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는가.”
1
[갑자] 3년
2
[갑자] 3년
493
3
[갑자] 3년
462
4
[갑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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