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
에 秦用
이러니 高祖嫌其重難用
하야 鑄
錢
注+[釋義]卽五分錢이라 民間名曰楡莢錢이라하니 言如楡莢之薄이라하니
於是
에 物價騰踊
注+[通鑑要解]踊은 暴貴也라 踊은 刖足者之屨也니 左傳에 屨賤踊貴也라하니라 下三十一篇壬戌年頭註云 踊은 刖足者之屨也라하니라 言刖足者多하면 屨無用故로 賤하고 踊有用故로 貴也라하야 米至石萬錢
이라
夏四月
에 更造四銖錢
注+[釋義]其文爲半兩이라 十黍爲요 十絫爲銖라하고 除盜鑄錢令
하야 使民得自鑄
하다
賈誼諫曰 法
에 使天下公得雇租
注+[附註]漢書注에 謂雇庸(傭)之直(値)요 或租其本이라 雇庸之直者는 若張晏所謂雇人采銅鑄錢하고 未還庸直 是也라 或租其本者는 租는 猶分也요 本은 謂元本이니 若唐韓洄傳에 江淮七監이 歲鑄錢四萬五千緡하야 輸京師할새 工用運轉에 每緡度費二千이라하야 鑄銅錫爲錢
호되 敢雜以鉛鐵
하야 爲他巧者
는 其罪黥
이라
然
이나 鑄錢之情
이 非
雜爲巧
면 則不可得
注+[原註]贏은 音盈이니 有餘也라[釋義] 得贏句絶이라 贏은 餘利也라이요 而殽之甚微
나 爲利甚厚
注+[通鑑要解]殽之甚微而得利甚厚也라 一說에 微는 爲精微니 極妙也라 殽雜鉛鐵이 其術精微하야 不可覺知로되 而得利甚厚也라라
夫事有召禍而法有起姦
하니 今令細民
으로 人操造幣之勢
하야 各隱屛
注+[釋義]王氏曰 隱屛은 言皆隱身屛跡而鑄錢이라而鑄作
하고 因欲禁其厚利微姦
이면 雖黥罪日報
나 其勢不止
라
故
로 不如收之
注+[原註]收는 謂收之於官하야 官自鑄也라니이다
賈山이 亦上書諫하야 以爲錢者는 亡(無)用器也로되 而可以易富貴니 富貴者는 人主之操柄也라
令民爲之면 是는 與人主共操柄이니 不可長也니이다 上이 不聽하다 〈出漢書食貨志及賈山傳〉
처음에
진秦나라가
반량전半兩錢을
注+[釋義]협전莢錢은 바로 오분전五分錢이다. 민간民間에서 이름하기를 ‘유협전楡莢錢’이라 하였으니, 느릅나무 잎처럼 얇음을 말한 것이다. 사용하였는데,
고조高祖가 무거워 사용하기 어려움을 싫어해서 바꾸어
협전莢錢을 주조하였다.
이때 물가가 뛰어
注+[通鑑要解]용踊은 갑자기 비싸지는 것이다. 용踊은 발꿈치를 베인 자의 신이니, 《춘추좌전春秋左傳》에 “보통 신은 값이 싸지고 용踊은 값이 비싸졌다.” 하였다. 뒤의 31편 임술년壬戌年두주頭註에 이르기 “용踊은 발꿈치를 베인 자의 신이다.” 하였다. 발꿈치를 베인 자가 많으면 보통 신은 쓸모가 없으므로 값이 싸지고, 용踊은 쓸모가 있으므로 값이 비싸짐을 말한 것이다. 쌀 한 섬이
만전萬錢에 이르렀다.
여름 4월에 다시
사수전四銖錢을
注+[釋義]사수전四銖錢은 그 문文(화폐의 단위)은 반냥이 된다. 10개의 기장을 유絫라 하고, 10개의 유絫를 수銖라 한다. 만들고 몰래 돈을 주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없애어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돈을 주조하게 하였다.
이에
가의賈誼가 간하기를 “법에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연히
고조雇租(품삯)를
注+[附註]《한서漢書》 주注에 “고조雇租는 고용雇庸한 품삯을 이르고, 혹은 그 본전을 나누는 것이다.” 하였다. 고용한 품삯이라는 것은 장안張晏의 이른바 ‘사람을 사서 구리를 캐어 돈을 주조하고, 품삯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다. 혹은 그 본전을 나눈다는 것은 조租는 과 같고 본本은 원본元本(본전)을 이르니, 《당서唐書》 〈한회전韓洄傳〉에 “강회江淮의 칠감七監이 해마다 돈 4만 5천 꿰미를 주조하여 경사京師로 수송할 적에 공용工用과 운전運轉(수송)에 꿰미마다 2천 전錢이 경비로 들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고
동銅과
석錫(白銅)을 주조해서 돈을 만들게 하되 감히 납이나 쇠를 섞어 딴 재주를 부리는 자는 그 죄가
자자형刺字刑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조하는 실정이 딴 물건을 섞어서 재주를 부리지 않으면 이익을 남길 수가 없고
注+[原註]영贏은 음이 영이니, 남는 것이다. [釋義]득영得贏에서 구句를 뗀다. 영贏은 남는 이익이다. , 아주 조금만 섞더라도 이익됨이 매우 많습니다.
注+[通鑑要解]殽之甚微 위리심후爲利甚厚:섞기를 매우 조금만 해도 이익을 얻음이 매우 많은 것이다. 일설一說에 “미微는 정미함이니 지극히 묘한 것이다. 납과 철을 섞는 것이 그 기술이 정미하여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데, 이익을 얻음이 매우 많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일에는
화禍를 부르는 것이 있고
법法에는 간사함을 일으키는 것이 있으니, 이제 천한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마다 화폐를 만드는 권세를 잡게 해서 각각 숨어서 돈을 만들게 하고,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은병隱屛은 모두 몸을 숨기고 자취를 감추어서 돈을 주조함을 말한다.” 인하여 그 많은 이익과 은미한 간교함을 금하고자 한다면 비록
자자刺字하는 죄를 날마다 논하여 보고하더라도 그 형세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거두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注+[原註]수收는 관청에 거두어서 관청에서 직접 주조함을 이른다.
가산賈山이 또한 글을 올려 간하여 이르기를 “돈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물건이지만 부귀富貴를 바꿀 수 있으니, 부귀라는 것은 군주가 잡고 있는 권병權柄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만들게 한다면 이는 군주와 더불어 함께 권병權柄을 쥐는 것이니,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상上이 듣지 않았다. -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와 〈가산전賈山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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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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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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