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以皇后弟竇廣國이 賢有行이라하야 欲相之러니 曰 恐天下以吾私廣國이라하고 久念不可라하야 乃以申屠嘉爲相하니
是時에 鄧通이 方愛幸하야 賞賜累鉅萬이요 寵幸無比라
嘉奏事畢에 因言曰 陛下愛幸群臣이시면 則富貴之어니와 至於朝廷之禮하야는 不可以不肅이니이다
通이 詣丞相府하야 免冠徒跣하고 頓首謝어늘 嘉坐自如하야 弗爲禮하고 責曰
夫朝廷者는 高帝之朝廷也어늘 通이 小臣으로 戲殿上하니 大不敬이라
上
이 丞相已困通
하고 使使持節
하야 召通而謝丞相曰 此
는 吾弄臣
注+[釋義]弄은 戲也니 謂狎褻하야 無關大體라이니 君
은 釋之
하라
人主不能行法於天下어든 能容臣下之守法이니 而後에 人主之勢尊하고 人臣奉法於天下인댄 能不容人主之撓法이니 而後에 人主之法信이라
文帝寬厚仁恕하여 非有震世之威하고 坦夷平易하여 非有絶物之勢하고 柔巽謙抑하여 非有獨運之權이라
然이나 權不求重而人莫之褻하고 威不求震而人莫之抗하고 勢不求尊而人莫之幷者는 何也오
夫
은 至貴也
로되 一戲殿上
이면 則丞相得以檄召而議斬
하고 非至於困辱
이면 則不之召而且遣使以謝丞相
하며 太子
는 君之貳
요 藩王
은 帝之愛子也
로되 一不下司馬門
注+[附註]張釋之拜公車令이러니 太子與梁王으로 共車入朝할새 不下司馬門한대 釋之追止之하고 劾不敬이어늘 薄太后詔謝公車하니라 司馬令一人이 掌宮南闕門하니라이면 則六百石之公車令
이 得以劾奏而遮留
하고 非太后之詔
면 則不得赦而且謝敎子之不謹
하며 하고 라
人臣執法하여 不以天子之故而喪其所守하고 人主徇法하여 不以臣下之微而撓其所執하니 此漢室之所以興隆이요 而文帝之柔道 所以能致治安歟인저
황제가 황후의 동생 두광국竇廣國이 어질고 훌륭한 행실이 있다 하여 정승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말하기를 “천하 사람들이 나더러 두광국竇廣國을 사사로이 한다(봐준다)고 할까 두렵다.” 하고는 오랫동안 생각하고는 불가하다 하여 마침내 신도가申屠嘉를 정승으로 삼았다.
신도가申屠嘉는 사람됨이 청렴하고 정직하여 집에서 사사로운 청탁을 받지 않았다.
이때 등통鄧通이 한창 군주의 총애를 받아서 상으로 하사받음이 여러 거만鉅萬(수백만 전)이었고, 총애가 견줄 자가 없었다.
신도가申屠嘉가 일찍이 들어가 조회할 적에 등통鄧通이 상上의 곁에 있으면서 태만한 예禮가 있자,
신도가申屠嘉가 일을 다 아뢰고 인하여 아뢰기를 “폐하께서 여러 신하를 총애하신다면 그를 부귀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조정의 예禮에 있어서는 엄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조회를 파하자, 신도가申屠嘉가 승상부丞相府에 앉아서 격문檄文을 만들어 등통鄧通을 부르기를 “승상부로 오라.
등통鄧通이 두려워하여 상上에게 말하자, 상上이 말하기를 “너는 우선 가라.” 하였다.
등통鄧通이 승상부에 나아가서 관冠을 벗고 맨발로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였으나 신도가申屠嘉는 그대로 앉아서 답례를 하지 않고 꾸짖기를
“조정이라는 것은 고제高帝의 조정인데, 등통鄧通이 낮은 신하로서 대궐 위에서 희롱하였으니, 크게 불경하다.
참형에 해당하니 관리는 지금 즉시 참형을 시행하라.” 하였다.
등통鄧通이 머리를 조아려 피가 났으나 풀어주지 않았다.
상上은
승상丞相이 이미
등통鄧通에게 곤욕을 주었을 것이라고 헤아리고는
사자使者를 시켜
절節을 가지고 가서
등통鄧通을 부르고, 승상에게 사례하기를 “이는 내가 희롱하는 신하이니,
注+[釋義]농弄은 희롱함이니, 친압하고 설만하여 대체大體에 관계됨이 없음을 이른다. 그대는 풀어주라.” 하였다.
등통鄧通이 이미 이르자, 상上에게 울면서 아뢰기를 “승상이 거의 신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군주가 천하에 법령法令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으면 신하들이 법을 지키는 것을 용납해 준 뒤에야 군주의 권위가 높아지고, 신하가 천하에 법을 받들어 시행하려고 하면 군주가 법을 동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뒤에야 군주의 법이 신임을 받게 된다.
문제文帝는 관후寬厚하고 인서仁恕하여 세상을 진동하는 위엄이 있지 않았고, 평탄하고 평이하여 남보다 뛰어난 권세가 있지 않았고, 유순하고 겸손하여 홀로 운용하는 권력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권력이 무겁기를 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고, 위엄이 진동하기를 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감히 항거하지 못하였고, 권세가 높기를 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견줄 수 없었던 것은 어째서인가?
신하들이 법을 지키는 것을 용납하여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중대부太中大夫의
중이천석中二千石은 지극히 귀한 신분이었으나 대궐 위에서 한 번 희롱하면
승상丞相이
격문檄文으로 불러서
참형斬刑을 논하였고, 곤욕을 치름에 이르지 않으면 황제가 부르지 않고 또
사자使者를 보내어
승상丞相에게 사례하였으며,
태자太子는 임금의
저이儲貳이고
번왕藩王은 황제의 총애하는 아들이었으나
사마문司馬門에서 한 번 내리지 않으면
注+[附註]장석지張釋之가 공거령公車令에 제수되었는데, 태자太子가 양왕梁王(劉揖)과 함께 수레를 타고 들어와 조회하면서 사마문司馬門에서 내리지 않았다. 장석지張釋之가 쫓아와 저지하고 불경不敬하다고 탄핵하자, 박태후薄太后는 두 아들에게 명하여 공거령公車令에게 사과하게 하였다. 사마령司馬令 한 사람이 궁궐 남쪽 문을 관장하였다.육백석六百石의
공거령公車令이 탄핵하여 아뢰고 길을 막았으며,
태후太后의 명령이 아니면 사면하지 못하였고 또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음을 사례하게 하였으며,
낭중령郎中令은 작은 신하였으나
비妃와
첩妾의 신분에 따라
신부인愼夫人의 앉는 자리를 뒤로 물렸으며,
군문도위軍門都尉는 하찮은 벼슬이었으나
장군將軍의 명령에 따라
천자天子의 수레를
注+[頭註]천자天子가 지극히 높아 감히 지척指斥하여 말할 수가 없으므로 승여乘輿라고 칭탁한 것이다. 천자天子는 사해四海를 집안으로 삼기 때문에 출행하면 승여乘輿라 하고 멈추면 행재行在라 한다. 막을 수 있었다.
신하가 법을 소신대로 집행하여 천자天子 때문에 지키는 바를 상실하지 않고, 군주가 법을 따라 신하가 미천하다 하여 지키는 바를 동요하지 않았으니, 이는 한漢나라 황실皇室이 흥륭興隆하게 된 이유이고, 문제文帝의 유순한 도道가 치안治安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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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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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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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