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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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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丁酉]中六年이라
旣減笞法호되 笞者猶不全이라
乃更減하야 笞三百曰二百이요 笞二百曰一百이라하고 又定하니 自是 笞者得全이라
이나 死刑旣重하고 而生刑又輕하야 民易犯之러라
〈出漢書刑法志〉


6年(정유 B.C.144)
이 이미 태형笞刑의 법을 줄였으나 태형笞刑을 당한 자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에 다시 더 줄여서 태형 300대를 200대로 하고 태형 200대를 100대로 하였으며, 또 매질하는 법령을 정하니, 이로부터 태형笞刑을 당한 자가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형死刑은 이미 무겁고 생형生刑(死刑 이외의 형벌)은 또 가벼워서 백성들이 쉽게 죄를 범하였다.
- 《한서漢書형법지刑法志》에 나옴 -


역주
역주1 :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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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유] 중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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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유] 중6년 163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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