乃更減
하야 笞三百曰二百
이요 笞二百曰一百
이라하고 又定
令
하니 自是
로 笞者得全
이라
然이나 死刑旣重하고 而生刑又輕하야 民易犯之러라
상上이 이미 태형笞刑의 법을 줄였으나 태형笞刑을 당한 자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에 다시 더 줄여서 태형 300대를 200대로 하고 태형 200대를 100대로 하였으며, 또 매질하는 법령을 정하니, 이로부터 태형笞刑을 당한 자가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형死刑은 이미 무겁고 생형生刑(死刑 이외의 형벌)은 또 가벼워서 백성들이 쉽게 죄를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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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중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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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중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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