蚡
이 驕侈
하야 治宅
이 甲諸第
注+[通鑑要解]爲諸第之最也니 以甲乙之次言之면 則甲爲上故라요 田園
이 極膏
注+[頭註]腹之下肥曰腴故로 取以喩肥膏之地라하고 市買郡縣物
하야 相屬於道
하며 多受四方賂遺
하야 其家金玉婦女狗馬聲樂玩好
를 不可勝數
러라
每入奏事에 坐語移日하고 所言을 皆聽하니 薦人에 或起家至二千石하야 權移主上이라
嘗請考工地
注+[釋義]考工은 少府官屬也라 百官表에 少府有考工室하니 工作器械之所라益宅
한대 上怒曰 君何不遂取武庫
오하니 是後
에 乃稍退
하다
不在朝廷
이면 則在臺閣
注+[頭註]尙書諸司라하고 不在臺閣
이면 則在宮闈
하니 在朝廷則治
하고 在臺閣則亂
하고 在宮闈則亡
하니
田蚡이 招徠賓客하고 薦進人才하야 起家至二千石하니 在當時에 固不免専權之失이라
使武帝以蚡所用이 多非其人이면 則選擇一相하야 委任責成이 亦奚不可리오
故로 置加官及尙書之屬하니 自此已後로 薦引人物이 盡在左右侍從之人하여
衛靑幸則薦主父偃하고 嚴助幸則薦朱買臣하고 楊得意幸則薦司馬相如하니 與其假借左右론 孰若與宰相同之也리오
大抵天下之事는 制之在始하니 政權을 最不可下移라
是故
로 元成以後
에 政歸閹孺
注+[頭註]閹은 宦이요 孺는 幼少之稱이라하야 而宰相之權愈輕
하니 未必不自武帝始也
니라
○ 東海太守
注+[釋義]東海는 古徐州分이니 今海州是也라 太守掌治其郡이라汲黯
이 爲主爵都尉
하다
始에 黯爲謁者하야 以嚴見憚이러니 河內失火하야 延燒千餘家어늘
上이 使黯往視之한대 還報曰 家人失火하야 屋比延燒는 不足憂也요
臣過河南하니 貧人이 傷水旱萬餘家하야 或父子相食이라
臣
이 謹以便宜
로 持節發倉粟
하야 以振貧民
하오니 請歸節
하고 伏矯制
注+[頭註]矯는 托也니 托天子詔制라 漢律에 矯制之罪는 論責棄市하니라之罪
하노이다 上
이 賢而釋之
하다
其在東海
할새 治官理民
에 好淸靜
注+[釋義]淸靜者는 老氏無爲之學也라하야 其治 務在無爲
하고 引大體
하야 이러라
黯은 爲人이 性倨少禮하고 面折하야 不能容人之過라
時
에 天子方招文學儒者
할새 上曰 吾欲云云
注+[釋義]王氏曰 云云者는 猶言如此如此니 史略其辭耳라 張晏曰 所言이 欲施仁義也라하노라
黯對曰 陛下內多欲而外施仁義하시니 奈何欲效唐虞之治乎잇가 上이 黙然怒變色而罷朝하니
群臣이 或數黯한대 黯曰 天子置公卿輔弼之臣은 寧令從諛承意하야 陷主於不義乎아
黯
이 多病
이어늘 莊助爲請告
注+[釋義]李斐曰 休謁之名은 吉曰告요 凶曰寧이라 孟康曰 古者에 名吏休假(暇)曰告라 師古曰 告者는 請謁之言이니 謂請休耳라 漢諸書云謝病이 皆同義라 初學記에 漢律에 吏二千石有予告賜告하니 予告者는 在官有功最하야 法所當得者也요 賜告는 病滿三月當免이면 天子優賜其告하야 使得〈帶〉印綬, 將官屬하고 歸家理疾이라 成帝時에 二千石賜告에 不得歸家하고 和帝時에 予賜皆絶하니라러니 上曰 汲黯
은 何如人哉
오
助曰 使黯任職居官
이면 無以踰人
注+[釋義]漢書에 踰作瘉하니 註에 瘉는 勝也라이어니와 然
이나 至其輔少主守成
하야는 深堅
注+[釋義]謂志操深遠堅固하야 不可奪也라하야
招之不來
요 麾之不去
리니 雖自謂賁, 育
注+[釋義]孟賁, 夏育은 古之勇士니 皆衛人이라 賁能生拔牛角하고 育力擧千鈞하니라이라도 亦不能奪之矣
리이다
夫好名者는 必外慕하나니 外慕者는 躬行이 有所不及이면 則敗矣라
武帝嘉唐虞하고 樂商周하야 狹小漢家制度하고 而有長駕遠馭之志어늘
申公이 一言警之以力行이로되 而帝不悟하고 汲黯이 面質之以多欲이로되 而帝又不悟하야 外嗜仁義之美하고 而卒之躬行之力虧하니 則亦好名而已矣라
高帝憚叔孫之制하야 令取其易行하고 文帝恐釋之大言하야 則曰 卑之하야 無甚高論이라하니
蓋亦以爲慕古之名이나 而躬行이 有所不至면 要不若顧其力之可爲而行之爾라
天下之患이 莫大於力不足而强爲之하니 武帝有志於慕古나 而治効遠不逮於高文이라
堯舜禹湯文武는 則無欲者矣어니와 自餘賢主는 則能窒欲者也라
屈於物欲
하야 不知自反
이면 則昏亂危亡之君
이요 內多欲而外施仁義
면 則五
假之之徒也
라
所謂欲은 或酒或色, 或貨利, 或宮室, 或遊畋, 或狗馬, 或博奕이라
或詞藝圖書以爲文하고 或撫劍疾視以爲武하고 或闢土服遠以爲功하고 或耽佛好仙以爲高하야 雖汚潔不齊하고 欲有大小나 然이나 皆足以變移志慮하고 荒廢政理하니
雖欲勉行仁義라도 而行之無本이면 其不足以感人心而正民志矣라
故로 人君은 莫大乎修身이요 而修身은 莫先於寡欲이니 欲誠不行이면 則心虛而善入하고 氣平而理勝하야 動無非理요 事無不善이니 唐虞之治가 不越此矣니라
전분田蚡은 교만하고 사치하여 잘 꾸민 집이 여러 저택 중에 으뜸이었고,
注+[通鑑要解]갑제제甲諸第는 여러 집들 중에 으뜸이 된 것이니, 갑을甲乙의 차례로 말하면 갑甲이 상上이 되기 때문이다. 전원田園이 매우 비옥하고,
注+[頭註]아랫배의 살진 부분을 유腴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취하여 기름진 땅을 비유한 것이다. 군현郡縣의 물건을 사들여 길에 서로 이어졌으며, 사방의 뇌물을 많이 받아서 그 집의
금옥金玉과
부녀婦女, 개와 말, 음악과
완호품玩好品을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매번 궁중에 들어가 일을 아뢸 적마다 상上과 앉아서 말하면 해의 그림자가 바뀌도록 오랫동안 말하고 전분田蚡이 말하는 것을 상上이 모두 들어주니, 사람을 천거함에 혹 기가起家하여(평민의 집안을 일으켜) 이천석二千石에 이르게 하여 권력이 주상主上에게서 옮겨 갔다.
상上이 이에 말하기를 “그대가 관리를 다 제수하였는가?
일찍이
고공考工의 땅으로
注+[釋義]고공考工은 소부少府의 관속官屬이다. 《한서漢書》 〈백관표百官表〉에 “소부少府에 고공실考工室이 있으니, 기계器械를 만드는 곳이다.” 하였다. 자기 저택을 늘려줄 것을 청하자,
상上이 노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마침내
무고武庫를 취하지 않는가?” 하니, 이 뒤로 비로소 다소 수그러들었다.
“정권政權은 하루도 조정朝廷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조정朝廷에 있지 않으면
대각臺閣(御史臺와
관각館閣)에
注+[頭註]대각臺閣은 상서尙書의 여러 사司이다. 있고
대각臺閣에 있지 않으면
궁위宮闈(妃嬪과
환관宦官)에 있으니,
조정朝廷에 있으면 다스려지고
대각臺閣에 있으면 어지러워지고
궁위宮闈에 있으면 망한다.
국가國家의 흥망興亡과 치란治亂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다.
전분田蚡이 빈객賓客들을 초청하고 인재人才를 천거하여 등용해서 이천석二千石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당시에 진실로 권력을 독단하는 잘못을 면치 못하였다.
만일 무제武帝가 전분田蚡이 등용한 자 중에 비적임자가 많다고 여겼다면 한 정승을 선발하여 임무를 맡기고 성공을 책임지우는 것이 또한 어찌 불가하였겠는가.
어찌하여 무제武帝는 이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위엄과 복을 주는 권력을 잡아서 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고자 하였는가.
그러나 총명聰明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으면 이목耳目(사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맡기게 된다.
그러므로 가관加官과 상서尙書의 등속을 더 두었으니, 이 다음부터는 인물人物을 천거하는 것이 오직 좌우左右에서 시종侍從하는 사람에게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청衛靑이 총애받으면 주보언主父偃을 천거하고 엄조嚴助가 총애받으면 주매신朱買臣을 천거하고 양득의楊得意가 총애받으면 사마상여司馬相如를 천거하였으니, 좌우左右의 측근에게 권력을 빌려주기보다는 어찌 재상과 함께 하는 것만 하겠는가.
대저 천하天下의 일은 처음에 제대로 하여야 하니, 정권政權은 더더욱 아랫사람에게 옮겨 주어서는 안 된다.
한번 옮겨진 뒤에는 잘못이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원제元帝와
성제成帝 이후에는 정권이 환관들에게
注+[頭註]엄閹은 환관이고, 유孺는 어린아이의 칭호이다. 돌아가 재상의 권력이 더욱 가볍게 되었으니, 이는
무제武帝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동해태수東海太守注+[釋義]동해東海는 옛 서주徐州의 경내이니, 지금의 해주海州가 이곳이다. 태수太守가 그 고을을 관장하여 다스렸다. 급암汲黯이
주작도위主爵都尉가 되었다.
처음에 급암汲黯이 알자謁者가 되어서 엄숙함으로 존경을 받았는데, 하내河內에 잘못하여 불이 나서 천여 가호를 연달아 태웠다.
상上이 급암汲黯을 시켜 가서 시찰하게 하였는데,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집안 사람이 잘못하여 불이 나서 나란히 있는 집들이 잇따라 탄 것은 근심할 것이 못 됩니다.
신이 하남河南을 지나는데 가난한 사람들 만여 가호가 홍수와 가뭄의 해를 입어 혹은 부자간에 서로 잡아먹었습니다.
신이 삼가
편의便宜대로
절節을 가지고 창고의 곡식을 풀어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였으니, 청컨대
절節을 돌려 드리고 황제의 명령을 사칭한
注+[頭註]교矯는 칭탁함이니 천자天子의 조제詔制(명령)를 사칭한 것이다. 한漢나라 법률에 천자의 명령를 사칭한 죄는 논책論責하여 기시棄市하였다. 죄를 받겠습니다.” 하니,
상上이 어질게 여겨 풀어주었다.
동해군東海郡에 있을 적에 관청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림에
청정淸靜함을
注+[釋義]청정淸靜이라는 것은 노씨老氏의 무위無爲의 학문이다. 좋아하여 그 다스림이 되도록
무위無爲에 있었고,
대체大體를 이끌어
문법文法에 구애받지 않았다.
급암汲黯은 사람됨이 성품이 거만하고 예의禮儀가 적으며, 면전에서 상대방을 꺾어 남의 과실을 용납하지 못하였다.
이때
천자天子가 막 문학하는
유자儒者들을 초빙하였는데,
상上이 말하기를 “내 이리이리 하고자 하노라.” 하였다.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운운云云이라는 것은 ‘여차여차如此如此’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사신史臣이 그 말을 간략히 했을 뿐이다.” 장안張晏이 말하였다. “말한 내용이 인의仁義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었다.”
급암汲黯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는 속에는 욕심(욕망)이 많으면서 겉으로만 인의仁義를 베푸시니, 어떻게 요순堯舜의 정치를 본받고자 하십니까?” 하니, 상上이 묵묵히 있다가 노하여 얼굴빛을 변하고 조회를 파하였다.
공경公卿들이 모두 급암汲黯을 위하여 두려워하였는데, 상上이 물러가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심하다.
여러 신하들이 혹 급암汲黯의 잘못을 수죄數罪하자, 급암汲黯이 대답하기를 “천자天子가 공경公卿과 보필하는 신하를 둔 것이, 어찌 이들로 하여금 따라서 아첨하고 뜻을 받들어서 군주를 불의不義에 빠뜨리려는 것이겠는가.
또 내가 이미 그 지위에 있으니, 비록 내 몸을 아끼나 어떻게 조정을 욕되게 하겠는가.” 하였다.
급암汲黯이 병이 많자,
장조莊助가 그를 위하여
고가告暇(病暇)를 청하였는데,
注+[釋義]이비李斐가 말하였다. “휴알休謁(休暇)의 명칭은 길한 것은 고告라 하고, 흉한 것은 영寧이라 한다.” 맹강孟康이 말하였다. “옛날에 관리들의 휴가를 이름하여 고告라 하였다.” 안사고顔師古가 말하였다. “고告라는 것은 청알請謁하는 말이니, 휴가를 청함을 이른다.” 한漢나라 때의 여러 책에 사병謝病이라 말한 것이 모두 같은 뜻이다. 《초학기初學記》에 “한漢나라 법률에 ‘이천석二千石의 관리에게는 여고予告와 사고賜告가 있으니, 여고予告는 관직에 있으면서 공功이 있어 법에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이르고, 사고賜告는 병이 3개월이 되어서 마땅히 면직免職하게 되면 천자天子가 우대하여 고가告暇를 주어서 인수印綬를 차고 관속官屬을 거느리고 집에 돌아가 병을 치료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제成帝 때에 이천석二千石에게 사고賜告할 적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고, 화제和帝 때에 여고予告와 사고賜告가 모두 없어졌다.” 하였다. 상上이 말하기를 “
급암汲黯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장조莊助가 대답하기를 “만일
급암汲黯이 관직을 맡아 관청에 있으면 남보다 나을 것이
注+[釋義]유인踰人은 《한서漢書》에 유踰는 유瘉로 되어 있는데, 주註에 “유瘉는 나음이다.” 하였다. 없으나, 어린 군주를 보필하여
수성守成함에 이르러서는 의지가 깊고 견고해서,
注+[釋義]심견深堅은 지조가 심원하고 견고하여 빼앗을 수 없음을 이른다.
다른 사람이 불러도 오지 않고 내쳐도 떠나가지 않을 것이니, 비록 스스로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이라고
注+[釋義]분육賁育은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으로 옛날 용사이니, 모두 위衛나라 사람이다. 맹분孟賁은 살아 있는 소의 뿔을 뽑았고, 하육夏育은 힘이 천균千鈞을 들었다. 이르더라도 또한 그의 마음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옛날에 사직社稷의 신하가 있었는데, 급암汲黯에 이르러는 이에 가깝도다.” 하였다.
전문자錢文子가
注+[頭註]전문자錢文子는 송宋나라 효종孝宗 때 사람이다. 말하였다.
“인군人君이 명예를 좋아함은 정치에 누가 된다.
명예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겉을 사모하니, 겉을 사모하는 자는 몸소 실천함이 미치지 못하면 실패한다.
무제武帝가 요堯‧순舜을 아름답게 여기고 상商나라와 주周나라를 좋아하여 한漢나라의 제도를 협소하다고 여기고 훌륭한 정책을 써서 멀리까지 어거하려는 뜻이 있었다.
그러나 신공申公이 한마디 말로 역행力行할 것을 경계하였으나 무제武帝가 깨닫지 못하였고, 급암汲黯이 면전에서 욕심이 많다고 질정하였으나 무제武帝가 또 깨닫지 못하여, 겉으로만 인의仁義의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끝내 몸소 실천하는 힘이 부족하였으니, 그렇다면 또한 명예만 좋아하였을 뿐이다.
고제高帝는 숙손통叔孫通의 제도를 꺼려서 행하기 쉬운 것을 취하게 하였고, 문제文帝는 장석지張釋之가 큰소리치는 것을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낮추어서 너무 높게 의논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고조高祖와 문제文帝 또한 옛날의 높은 명예를 사모하였으나 몸소 실천함이 지극하지 못한 바가 있으면 요컨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아 행하는 것만 못하다고 여긴 것이다.
천하의 병통은 힘이 부족한데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무제武帝는 고인古人을 사모함에 뜻이 있었으나 다스려진 효험이 멀리 고제高帝와 문제文帝에 미치지 못하였다.
나는 이 때문에 명예를 좋아하는 것을 인주人主의 누로 삼는 것이다.”
“급암汲黯의 ‘욕欲(욕망, 욕심)이 많다’는 말은 어찌 다만 무제武帝의 병통을 깊이 지적하였을 뿐이겠는가.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문왕文王‧무왕武王은 욕심이 없는 자이지만 그 나머지 어진 군주는 자신의 사사로움을 이겨 욕심을 막은 자이다.
물욕物欲에 굴복당하여 스스로 돌이킬 줄 모르면 혼란하여 나라를 위망危亡에 빠뜨리는 군주이고,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 겉으로만 인의仁義를 베풀면 인의仁義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오패五霸의 무리이다.
이른바 욕欲이라는 것은 혹은 주색酒色, 혹은 화리貨利, 혹은 궁실宮室, 혹은 놀이와 사냥, 혹은 개와 말, 혹은 장기와 바둑이다.
혹은 문예와 도서를 문文으로 삼고, 혹은 검을 뽑아 상대방을 노려보는 것을 무武로 삼고, 혹은 국토를 개척하고 먼 외국을 굴복시킴을 공功으로 삼고, 혹은 불교를 숭상하고 신선神仙을 사모함을 고상함으로 삼아서, 비록 더럽고 깨끗함이 똑같지 않고 욕망에 크고 작음이 있으나 모두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정치를 황폐하게 한다.
그리하여 비록 힘써 인의仁義를 행하더라도 행실에 근본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뜻을 바로잡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군人君은 몸을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몸을 닦음은 욕망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먼저할 것이 없으니, 욕망이 진실로 행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비어 선善이 들어가고 기氣가 화평하여 이치가 우세해서, 동함에 이치 아닌 것이 없고 일마다 선善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당우唐虞의 정치가 이에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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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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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 6년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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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 6년
291
4
[병오] 6년
335
5
[병오] 6년
139
6
[병오]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