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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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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未]元光元年이라
冬十一月 初令郡國으로 擧孝廉各一人하니 從董仲舒之言也러라
〈出本紀〉


원광元光원년元年(정미 B.C.134)
겨울 11월에 처음 군국郡國으로 하여금 효도하는 자와 청렴한 자를 각각 1명씩 천거하게 하니, 동중서董仲舒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 《한서漢書무제기武帝紀》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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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미] 원광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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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미] 원광원년 99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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