冬
에 詔曰 朕
이 深詔執事
하야 興廉擧孝
하야 庶幾成風
하야 紹休聖緖
注+[原註]緖는 業也라注+[通鑑要解]休는 美也요 緖는 業也니 言紹先聖之休緖라러니
夫十室之邑에 必有忠信이어늘 今或至闔郡而不薦一人하니 是는 化不下究하야 而積行之君子 壅於上聞也라
且進賢
에 受上賞
하고 蔽賢
에 蒙
은 古之道也
니 其議二千石不擧者罪
하라
有司奏
호되 不擧孝
는 不奉詔
니 當以不敬論
이요 不察廉
은 不勝任
이니 當免
注+[通鑑要解]當以不敬論은 謂其不勤求士報國이라 二千石은 當率身化下하야 令親宰牧이어늘 無察賢人은 爲不勝任也라 孝與廉은 待之有輕重故로 法有輕重이라 免은 罷其職也라이니이다 奏可
라하다
其行之最久而得人爲多者는 在學校則有明經하고 在郡國則有孝廉賢良茂才而已라
孝廉賢良은 始於文帝하고 茂才明經은 始於武帝하니 四者之科는 終漢世不變하야 而公卿大夫 多由此途出이라
然이나 愚以爲碩大宏博之材는 要非科目所能得이니 限人以科目之選이면 則其所得이 豈復有異能之士哉아
蓋明經
은 止於一藝
하야 以射策
注+[附註]射之言은 投也요 策者는 書之於策也니 爲難問疑義하야 書之於策하고 列置案上호되 不使彰顯이라가 有欲射者면 隨其所得而釋之하야 以知優劣하니라爲甲乙
하야 非有深探聖人之旨
요 賢良
은 止於對策
注+[頭註]題問以政事經義하고 令各對之하야 而觀其文辭以定其高下也라하야 或迂緩而不切
하야 非有直言極諫之實
이라
是以로 業明經者는 惟志於靑紫之得하고 對賢良者는 或雜以申韓之言이라
以科目取人이면 而得人若是하니 其有卓然不群之才出其中者는 特幸耳라
故로 士之修於鄕者 雖不由科目以進이라도 而辟書踵門하고 選拔州縣하야 等而上之하야 與科目之士로 同於擢用하니 此後世之所未講也니라
○ 李廣을 召拜爲右北平太守하니 匈奴號曰 漢之飛將軍이라하고 避之數歲에 不敢入右北平이러라
○ 臨菑(淄)人主
偃
注+[釋義]主父는 複姓이니 父는 音甫라, 嚴安
과 無終人徐
注+[釋義]無終은 燕郡邑이라 在蔚州蜚狐縣北七里하니 本春秋山戎國名이라 徐樂은 姓名이니 索隱曰 樂은 音岳이라이 皆上書言事
하다
始에 偃이 遊齊, 燕, 趙하니 皆莫能厚遇하고 諸生이 相與排擯不容하며 家貧하야 假貸를 無所得이라
乃西入關하야 上書闕下하야 朝奏에 暮召入하니 所言九事에 其八事는 爲律令이요 一事는 諫伐匈奴러라
又今
에 徇南夷
하고 朝夜郞
注+[釋義]王氏曰 謂夜郞國來朝라하고 降羌,
注+[原註]僰은 侯國이니 在馬湖江이라 武帝使唐蒙으로 鑿石開道하야 以通南中하고 置犍爲郡이라[釋義] 羌與僰은 竝西南夷로 皆來降服이라 羌은 三苗니 姜姓之別裔라하고 略薉(穢)州
注+[原註]薉는 古穢字니 貉(貊)也라 本朝鮮之地러니 武帝滅之하고 置(滄)[蒼]海郡하니라[釋義] 凡言略地는 謂行而取之也라 薉州는 是地名이라하야 建城邑
하고 深入匈奴
하야 燔其龍城
注+[釋義]王氏曰 西胡皆事龍神이라 故로 名大會處하야 爲龍城하니 在上谷郡北이라하니
徐樂이 上書言호되 天下之患이 在於土崩하니 秦之末世是也라
間者
에 關東不登
하야 民多窮困
하고 重之以邊境之事
注+[通鑑要解]七國反亂而境外無助하니 是爲瓦解라하니 推數循理而觀之
컨대 民不安者
는 土崩之勢也
라
故로 賢主獨觀萬化之原하고 明於安危之機하야 修之廟堂之上而銷未形之患也하나니 其要는 期使天下無土崩之勢而已矣니이다
書奏에 天子召見三人하고 謂曰 公等이 安在완대 何相見之晩也오하고 皆拜爲郞中하다
主父偃이 尤親幸하야 一歲中에 凡四遷하야 爲中大夫하니 大臣이 畏其口하야 賂遺累千金이러라
겨울에 조서를 내리기를 “짐이
집사執事들에게 간곡히 명하여 청렴한 자를 기용하고 효도하는 자를 천거해서 거의 풍속을 이루어 아름답고 성스러운
기업基業을 이으려고 하였다.
注+[原註]서緖는 업業이다.注+[通鑑要解]휴休는 아름다움이고 서緖는 업業이니, 옛 성인聖人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음을 말한 것이다.
열 집이 사는 고을에도 반드시 충신忠信한 자가 있는데, 지금 혹 온 군郡에서 한 사람도 천거하지 않음에 이르렀으니, 이는 교화가 아래에 도달하지 못하여 훌륭한 행실을 쌓은 군자가 위로 알려지는 길이 막힌 것이다.
또 어진 이를 등용하면 상등의 상賞을 받고, 어진 이를 엄폐하면 현륙顯戮을 당함은 옛날의 도道이니, 이천석二千石으로서 천거하지 않은 자의 죄를 의논하라.” 하였다.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효도하는 자를 천거하지 않음은
조명詔命을 받들어 행하지 않은 것이니 마땅히 불경죄로 논해야 하고, 청렴한 자를 살피지 않음은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니 면직에 해당합니다.” 하니,
注+[通鑑要解]不擧孝……當免:마땅히 불경죄로 논해야 한다는 것은 훌륭한 선비를 찾아 부지런히 나라에 보답하지 않음을 이른다. 이천석二千石은 마땅히 솔선하여 아랫사람들을 교화해서 재목宰牧(邑宰와 목사牧使)과 친근해야 하는데 어진 사람을 살피지 못함은 임무를 감당하지 못함이 되는 것이다. 효孝와 염廉은 대우함에 경중이 있기 때문에 법에 경중이 있는 것이다. 면免은 그 직책을 파면하는 것이다. 아뢴대로 하라고 하였다.
“한漢나라가 선비를 취함은 때에 따라 과목科目을 설치하였으니, 한 과목科目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행한 지가 가장 오래고 인물을 많이 얻은 것은 학교에서는 명경明經이 있었고 군국郡國에서는 효렴孝廉‧현량賢良‧무재茂才가 있을 뿐이었다.
효렴孝廉과 현량賢良은 문제文帝 때에 시작되었고 무재茂才와 명경明經은 무제武帝 때 시작되었는데, 네 가지 과목科目은 한대漢代를 마치도록 변하지 않아서 공경公卿과 대부大夫들이 이 길로 많이 진출하였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건대 위대하고 큰 재주는 요컨대 과목科目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인물을 선발할 때에 과목科目의 선발로 제한한다면 얻는 바가 어찌 다시 특이한 재능을 가진 선비가 있겠는가.
명경과明經科는 한
경서經書에만 그쳐
사책射策으로
注+[附註]쏜다[射]는 말은 던진다는 뜻이고 책策은 책에 쓰는 것이니, 의심스러운 것을 논란하고 뜻을 물어서 이것을 책에 쓰고 책상 위에 나열해 놓되 드러나지 않게 했다가 이것을 맞히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뽑아 얻은 바에 따라 해석하게 해서 우열優劣을 아는 것이다. 갑을甲乙의 등급을 정해서
성인聖人의 뜻을 깊이 탐구한 자가 있지 않고,
현량과賢良科는
대책對策에만
注+[頭註]대책對策은 정사政事와 경의經義로써 출제하여 묻고 선비들로 하여금 각각 대답하게 한 다음 그 문장을 관찰하여 고하高下를 정하는 것이다. 그쳐 혹 우활하고 느려 절실하지 못해서 직언하고 극간하는 실제가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명경明經을 공부한 자들은 오직 푸른색과 붉은색 관복을 얻는 데에 뜻을 두었고, 현량賢良으로 대책對策한 자들은 혹 신불해申不害와 한비자韓非子의 말을 섞어 쓰기도 하였다.
진탕陳湯은 무재茂才로 천거되었으나 아버지의 상喪에 달려가지 않은 일이 있었고, 서숙徐淑은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었으나 나이를 속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과목科目으로써 사람을 취하면 사람을 얻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 중에 빼어나게 출중한 인재가 그 중에서 나오는 것은 다만 요행일 뿐이다.
그러나 한漢나라는 그래도 오로지 과목科目에만 의지하지는 않았다.
향리鄕里에는 인재를 추천하여 칭찬하는 공정함이 있었고, 주군州郡에는 인재를 불러서 천거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므로 시골에서 수행하는 선비들이 비록 과목科目을 따라 진출하지 않더라도 부르는 글이 집에 이르고 주현州縣에 선발되어서 차례로 올라가 과목科目으로 출신出身한 선비들과 똑같이 발탁 등용되었으니, 이는 후세에서 강講하지 못한 것이다.”
이광李廣을 불러 우북평태수右北平太守로 임명하니, 흉노匈奴가 이름하기를 ‘한漢나라의 나는 장군將軍’이라 하고, 그를 피하여 몇 년 동안 감히 우북평右北平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임치臨菑 사람
주보언主父偃과
注+[釋義]주보主父는 복성複姓이니, 보父는 음이 보이다. 엄안嚴安과
무종無終 사람
서악徐樂이
注+[釋義]무종無終은 연燕나라의 군읍郡邑이다. 울주蔚州비호현蜚狐縣 북쪽 70리 지점에 있었으니, 본래 춘추시대春秋時代산융국山戎國의 이름이다. 서악徐樂은 성명이니, 《사기색은史記索隱》에 이르기를 “악樂은 음이 악이다.” 하였다. 모두 글을 올려 정사를 말하였다.
처음에 주보언主父偃이 제齊, 연燕, 조趙에 유세하였으나 모두 후대하는 이가 없었고, 제생諸生들이 서로 배척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집이 가난하여 재화를 빌리려 해도 빌릴 곳이 없었다.
이에 서쪽으로 관중關中(長安)에 들어가 대궐 아래에서 글을 올려 아침에 글을 아뢰자 저녁에 부름을 받고 들어가니, 그가 말한 아홉 가지 일 중에 여덟 가지 일은 율령律令에 관한 것이었고, 한 가지 일은 흉노를 정벌함을 간한 것이었다.
엄안嚴安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지금 천하의 백성들이 재물을 씀이 사치스럽고,
또 지금 남쪽 오랑캐를 순행하고
야랑夜郞에게 조회 받고,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야랑국夜郞國이 와서 조회함을 이른다.” 강羌과
북僰를 항복시키고
注+[原註]북僰은 제후의 나라이니, 마호강馬湖江에 있다. 무제武帝가 당몽唐蒙으로 하여금 돌을 뚫고 길을 내어서 남중南中과 통하게 하고, 건위군犍爲郡을 설치하였다. [釋義]강羌과 북僰은 다 서남쪽의 오랑캐로, 모두 와서 항복하였다. 강羌은 삼묘三苗이니, 강성姜姓의 별파 후손이다. 예주薉州를 침략하여
注+[原註]예薉는 예穢의 고자古字이니, 예맥穢貊이다. 본래 조선의 땅이었는데, 무제武帝가 멸하고 창해군蒼海郡을 설치하였다. [釋義] 무릇 약지略地라고 말한 것은 가서 취함을 말한다. 예주薉州는 바로 지명이다. 성읍城邑을 세우고, 흉노에 깊이 쳐들어가서 그
용성龍城을 불태웠으니,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서호西胡가 모두 용신龍神을 섬겼으므로 크게 모이는 곳을 이름하여 용성龍城이라 하였으니, 상곡군上谷郡의 북쪽에 있었다.”
이는 신하들의 이익이지 천하의 장구한 계책은 아닙니다.” 하였다.
서악徐樂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천하의 근심은 흙이 무너지는 것(民亂)에 있으니, 진秦나라의 말세가 이것입니다.
근간에
관동關東 지방이 풍년이 들지 않아서 백성들이 곤궁한 자가 많고
변경邊境의 일까지
注+[通鑑要解]오吳‧초楚 등 칠국七國이 반란했을 때에 국경 밖에서 도와준 이가 없었으니, 이로써 와해된 것이다. 겹치니,
운수運數를 미루어 보고 이치를 따라 관찰하건대,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함은 흙이 무너지는 형세입니다.
그러므로 어진 군주는 홀로 만화萬化의 근원을 관찰하고 안위安危의 기미에 밝아서, 묘당廟堂의 위에서 닦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우환을 사라지게 하니, 그 요점은 천하로 하여금 흙이 무너지는 형세가 없게 함을 기약할 뿐입니다.” 하였다.
글을 아뢰자, 천자天子가 세 사람을 불러 보고 이르기를 “공公 등이 어디에 있었기에 어찌 서로 만나 봄이 늦었는가?” 하고, 모두 임명하여 낭중郎中으로 삼았다.
주보언主父偃이 더욱 친애함과 총애를 받아서 한 해 안에 무릇 네 번 승진하여 중대부中大夫가 되니, 대신大臣들이 그의 입을 두려워하여 뇌물을 바친 것이 몇천 금이었다.
- 《사기史記주보언전主父偃傳》에 나오는데, 글이 조금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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