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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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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寅]二年이라
太僕公孫賀爲丞相하다
朝廷 多事하야 督責大臣하니 自公孫弘後 丞相 比坐注+[通鑑要解] 頻也事死하고 石慶 雖以謹이나被譴이라
賀引拜 不受印綬하고 頓首涕泣하야 不肯起어늘 上乃起去하니
賀不得已하야 拜出曰 我從是殆矣라하니라
〈出本傳〉


태초太初 2년(무인 B.C.103)
태복太僕공손하公孫賀를 승상으로 삼았다.
이때 조정이 일이 많아서 대신大臣들을 독책督責하니, 공손홍公孫弘 이후로 승상이 자주 일에 연좌되어注+[通鑑要解]는 자주이다. 죽었고, 석경石慶은 비록 근신謹愼함으로 제명을 다하고 죽음을 얻었으나 자주 견책을 당하였다.
공손하公孫賀가 끌려와 승상에 임명되자 인수印綬를 받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으니, 이 마침내 일어나 가버렸다.
공손하公孫賀는 어쩔 수 없이 숙배肅拜하고 나오며 말하기를 “내가 이제부터 위태롭게 되었다.” 하였다.
- 《한서漢書공손하전公孫賀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得終 : 天壽를 마치고 죽음을 이르는 바, 《禮記》에 “군자는 終이라 하고, 小人은 死라 한다.” 하였다.
역주2 :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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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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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 2년 160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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