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
에 朝廷
이 多事
하야 督責大臣
하니 自公孫弘後
로 丞相
이 比坐
注+[通鑑要解]比는 頻也라事死
하고 石慶
이 雖以謹
이나 然
被譴
이라
賀引拜에 不受印綬하고 頓首涕泣하야 不肯起어늘 上乃起去하니
이때 조정이 일이 많아서
대신大臣들을
독책督責하니,
공손홍公孫弘 이후로 승상이 자주 일에 연좌되어
注+[通鑑要解]비比는 자주이다. 죽었고,
석경石慶은 비록
근신謹愼함으로 제명을 다하고 죽음을 얻었으나 자주 견책을 당하였다.
공손하公孫賀가 끌려와 승상에 임명되자 인수印綬를 받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으니, 상上이 마침내 일어나 가버렸다.
공손하公孫賀는 어쩔 수 없이 숙배肅拜하고 나오며 말하기를 “내가 이제부터 위태롭게 되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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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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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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