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에 鉤弋夫人之子弗陵이 年數歲에 形體壯大하고 多知(智)라
上
이 奇愛之
하야 心欲立焉
호되 以其年穉母少
라하야 猶與(豫)
注+[釋義]註見第四卷漢高祖四年猶豫라久之
러니 察群臣
하니 唯奉車都尉霍光
注+[頭註]去病之弟라이 忠厚
하야 可任大事
라
上
이 乃使黃門
으로 畫周公負成王朝諸侯
注+[釋義]黃門은 職任親近以供天子하니 百物在焉이라 故有畫工이라하야 以賜光
하다
誠能據春秋大義하여 妾母不得稱后하고 母后不得預政하여 播告之修하고 著爲漢法하야 藏之宗廟하야 責在大臣이면 鉤弋이 雖欲竊位驕恣나 烏乎敢이리오
이때 구익부인鉤弋夫人의 아들인 불릉弗陵이 나이 몇 살에 형체가 장대하고 지혜가 많았다.
상上이 특별히 그를 사랑하여 마음에 그를 태자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나이가 어리고 어미가 젊다 하여 오랫동안 주저하였는데,
注+[釋義]유예猶與는 주註가 제4권 한고조漢高祖 4년조年條유예猶豫에 보인다. 여러 신하들을 살펴보니 오직
봉거도위奉車都尉곽광霍光만이
注+[頭註]곽광霍光은 곽거병霍去病의 아우이다. 충성스럽고 후중하여 큰 일을 맡길 수 있었다.
상上이 이에
황문黃門(宦官)으로 하여금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업고 제후들에게 조회 받는 그림을 그리게 하여
注+[釋義]使黃門 화주공부성왕조제후畫周公負成王朝諸侯:황문黃門은 직임이 가까이에서 천자天子를 뒷바라지하니,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화공畫工이 있는 것이다. 곽광霍光에게 주었다.
“한漢나라 무제武帝의 이러한 조처는 결단은 있으나 지극히 선하지는 못하였다.
진실로 《춘추春秋》의 대의大義에 의거하여 첩妾 출신의 어미는 후后를 칭할 수 없고 모후母后는 정사에 관여할 수 없게 해서, 이것을 널리 전파하여 알리고 한漢나라의 법으로 드러내어 종묘宗廟에 보관해서 대신大臣에게 책임지웠다면 구익鉤弋이 비록 지위를 도둑질하여 교만하고 방자한 짓을 하고자 하더라도 어찌 감히 할 수 있었겠는가.
여후呂后의 일로 말하면 또한 고제高帝가 단서를 열어놓은 점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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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 후원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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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 후원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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