當白龍堆
注+[頭註]堆는 岸也니 岸似白龍故로 名이라하야 數遮殺漢使
러니 傅介子使大宛
할새 詔因令責樓蘭, 龜玆
하니 其王
이 皆謝服
이라
介子還
하야 謂大將軍霍光曰 樓蘭, 龜玆
反覆
하니 不誅
면 無所懲
라
願往剌之하야 以威示諸國하리이다 大將軍이 於是에 白遣之하다
介子與士卒로 俱齎金幣하야 以賜外國爲名하니 王이 貪漢物하야 來見使者어늘
介子使壯士剌死之
하고 諭以王負漢罪
하고 更立王弟
注+[頭註]音除祈니 尉屠耆는 名也라 尉屠耆는 本樓蘭王安之弟니 先時에 得罪於安하야 歸漢在之라 故漢立之하니라하야 爲王
하고 更名其國
하야 爲鄯善
하니
王者之於戎狄에 叛則討之하고 服則舍之하나니 今樓蘭王이 旣服其罪어늘 又從而誅之하니 後有叛者면 不可得而懷矣리라
必以爲有罪而討之
인대 則宜陳師鞠旅
注+[頭註]鞠은 告也니 將戰에 陳其師旅而誓告之라하야 明致其罰
이어늘 今乃遣使者
하야 誘以金幣而殺之
하니 后有奉使諸國者
면 復可信乎
아
누란국樓蘭國이 가장 동쪽 변경에 있어서 한漢나라와 가까웠다.
백룡퇴白龍堆에
注+[頭註]퇴堆는 언덕이니, 언덕이 백룡白龍과 비슷하므로 이름한 것이다. 있으면서 자주
한漢나라
사자使者을 가로막고 죽였는데,
부개자傅介子가
대완국大宛國에 사신 갈 적에 조서를 내려서 인하여
누란국樓蘭國과
구자국龜玆國를 꾸짖게 하니, 그 왕들이 모두 사죄하고 복종하였다.
부개자傅介子가 돌아와서 대장군 곽광霍光에게 이르기를 “누란국樓蘭國과 구자국龜玆國이 자주 번복(배반)하니, 죽이지 않으면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제가 가서 그들을 찔러 죽여 위엄을 여러 나라에 보이겠습니다.” 하니, 대장군이 이에 황제에게 아뢰고 보내었다.
부개자傅介子가 군졸들과 함께 금과 폐백을 가지고 가서 외국에 하사하는 물건이라고 소문을 내니, 왕들이 한漢나라 물건을 탐내어 와서 사자使者를 만나 보았다.
부개자傅介子가 장사를 시켜
누란국왕樓蘭國王을 찔러 죽이고는
누란국樓蘭國 왕이
한漢나라를 저버린 죄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시 왕의 아우인
위도기尉屠耆를
注+[頭註]도기屠耆는 음이 제기이니, 위도기尉屠耆는 이름이다. 위도기尉屠耆는 본래 누란왕樓蘭王안安의 아우인데, 이보다 앞서 안安에게 죄를 짓고서 한漢나라로 귀의하여 한漢나라에 있었으므로 한漢나라에서 그를 세운 것이다. 세워서 왕으로 삼고 나라 이름을 바꾸어
선선鄯善이라 하였다.
한漢나라에서는 부개자傅介子를 봉하여 의양후義陽侯로 삼았다.
- 《한서漢書》 〈서역전西域傳〉과 〈부개자전傅介子傳〉에 나옴 -
“왕자王者는 융적戎狄에 대하여 배반하면 토벌하고 복종하면 놓아 주는데, 지금 누란국樓蘭國의 왕王이 이미 그의 죄에 승복하였는데 또 따라서 죽였으니, 뒤에 배반하는 자가 있으면 회유할 수 없을 것이다.
죄가 있어서 반드시 토벌해야 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군대를 진열하고 군사들에게 선포하여
注+[頭註]국鞠은 고함이니, 장차 싸우려 할 적에 군대를 진열하고 맹세하여 고하는 것이다. 그의 벌을 분명히 밝혔어야 하는데, 지금 도리어
사자使者를 보내어 금과 폐백으로 유인하여 죽였으니, 뒤에 여러 나라에
사명使命을 받들고 가는 자가 있으면 누가 다시 믿겠는가.
또 강한 대한大漢으로서 오랑캐 나라에 도적의 계책을 썼으니, 수치스럽지 않겠는가.
의논하는 자들이 혹 부개자傅介子를 찬미하여 기이한 공功이라고 하니,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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