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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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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辰]四年이라
樓蘭國 最在東垂(陲)하야 近漢이라
當白龍堆注+[頭註] 岸也 岸似白龍故이라하야 數遮殺漢使러니 傅介子使大宛할새 詔因令責樓蘭, 龜玆하니 其王 皆謝服이라
介子還하야 謂大將軍霍光曰 樓蘭, 龜玆 反覆하니 不誅 無所懲
願往剌之하야 以威示諸國하리이다 大將軍 於是 白遣之하다
介子與士卒 俱齎金幣하야 以賜外國爲名하니 貪漢物하야 來見使者어늘
介子使壯士剌死之하고 諭以王負漢罪하고 更立王弟注+[頭註]音除祈 尉屠耆 名也 尉屠耆 本樓蘭王安之弟 先時 得罪於安하야 歸漢在之 故漢立之하니라하야 爲王하고 更名其國하야 爲鄯善하니
封傅介子하야 爲義陽侯하다
〈出西域傳及介子傳〉
溫公曰
王者之於戎狄 叛則討之하고 服則舍之하나니 今樓蘭王 旣服其罪어늘 又從而誅之하니 後有叛者 不可得而懷矣리라
必以爲有罪而討之인대 則宜陳師鞠旅注+[頭註] 告也 將戰 陳其師旅而誓告之하야 明致其罰이어늘 今乃遣使者하야 誘以金幣而殺之하니 后有奉使諸國者 復可信乎
且以大漢之彊而爲盜賊之謀於蠻夷하니 不亦可羞哉
論者或美介子하야 以爲奇功이라하니 過矣니라


원봉元鳳 4년(갑진 B.C.77)
누란국樓蘭國이 가장 동쪽 변경에 있어서 나라와 가까웠다.
백룡퇴白龍堆注+[頭註]는 언덕이니, 언덕이 백룡白龍과 비슷하므로 이름한 것이다. 있으면서 자주 나라 사자使者을 가로막고 죽였는데, 부개자傅介子대완국大宛國에 사신 갈 적에 조서를 내려서 인하여 누란국樓蘭國구자국龜玆國를 꾸짖게 하니, 그 왕들이 모두 사죄하고 복종하였다.
부개자傅介子가 돌아와서 대장군 곽광霍光에게 이르기를 “누란국樓蘭國구자국龜玆國이 자주 번복(배반)하니, 죽이지 않으면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제가 가서 그들을 찔러 죽여 위엄을 여러 나라에 보이겠습니다.” 하니, 대장군이 이에 황제에게 아뢰고 보내었다.
부개자傅介子가 군졸들과 함께 금과 폐백을 가지고 가서 외국에 하사하는 물건이라고 소문을 내니, 왕들이 나라 물건을 탐내어 와서 사자使者를 만나 보았다.
부개자傅介子가 장사를 시켜 누란국왕樓蘭國王을 찔러 죽이고는 누란국樓蘭國 왕이 나라를 저버린 죄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시 왕의 아우인 위도기尉屠耆注+[頭註]도기屠耆는 음이 제기이니, 위도기尉屠耆는 이름이다. 위도기尉屠耆는 본래 누란왕樓蘭王의 아우인데, 이보다 앞서 에게 죄를 짓고서 나라로 귀의하여 나라에 있었으므로 나라에서 그를 세운 것이다. 세워서 왕으로 삼고 나라 이름을 바꾸어 선선鄯善이라 하였다.
나라에서는 부개자傅介子를 봉하여 의양후義陽侯로 삼았다.
- 《한서漢書》 〈서역전西域傳〉과 〈부개자전傅介子傳〉에 나옴 -
온공溫公이 말하였다.
왕자王者융적戎狄에 대하여 배반하면 토벌하고 복종하면 놓아 주는데, 지금 누란국樓蘭國이 이미 그의 죄에 승복하였는데 또 따라서 죽였으니, 뒤에 배반하는 자가 있으면 회유할 수 없을 것이다.
죄가 있어서 반드시 토벌해야 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군대를 진열하고 군사들에게 선포하여注+[頭註]은 고함이니, 장차 싸우려 할 적에 군대를 진열하고 맹세하여 고하는 것이다. 그의 벌을 분명히 밝혔어야 하는데, 지금 도리어 사자使者를 보내어 금과 폐백으로 유인하여 죽였으니, 뒤에 여러 나라에 사명使命을 받들고 가는 자가 있으면 누가 다시 믿겠는가.
또 강한 대한大漢으로서 오랑캐 나라에 도적의 계책을 썼으니, 수치스럽지 않겠는가.
의논하는 자들이 혹 부개자傅介子를 찬미하여 기이한 이라고 하니, 잘못이다.”


역주
역주1 : 삭
역주2 : 예
역주3 尉屠耆 : 울제기
동영상 재생
1 [갑진] 4년
동영상 재생
2 [갑진] 4년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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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진] 4년 304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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