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에 充國이 奏言호되 羌이 本可五萬人이러니 已降幷斬首級, 溺河湟, 飢餓死者 四萬有餘니 請罷屯兵하노이다
奏
를 可
라하니 充國
이 振旅
注+[頭註]振은 止也니 戰罷而止其衆以入也라 又整也니 出曰治兵이요 入曰振旅라而還
하다
秋
에 羌人降
이어늘 漢
이 初置金城屬國
注+[頭註]不改其國之俗而屬於漢이라 故曰屬國이라하야 以處降羌
하다
○ 司隷校尉
注+[頭註]百官表에 司隷校尉는 一人이니 比二千石이라 武帝初置하니 持節하야 掌察擧百官以下及京師近郡犯法者하니라寬饒 剛直公淸
하야 數干犯上意
러니 時
에 上
이 方用刑法
하고 任中書官
注+[釋義]王氏曰 本作任中書宦官이라 故로 下文云 以刑餘爲周召라하니라이라
寬饒奏封事曰 方今
에 聖道浸微
하고 儒術不行
하야 以刑餘爲周,
召注+[釋義]宦官은 刀鉅之餘也니 今以宦官居周公, 召公之位라 故云然이라하고 以法律爲詩,
書라하고
又引易傳
하야 言
는 官天下하고 三王은 家天下하니 家以傳子孫이요 官以傳賢聖이니이다
〈本傳
에 無孫聖字
라〉書奏
에 上
이 以爲寬饒怨謗
注+[通鑑要解]寬饒封事曰 三皇은 家天下하니 家以傳子孫이요 五帝는 官天下하니 官以傳賢聖이라하니라 書奏에 〈執〉金吾議호되 以寬饒意求禪하니 大逆不道라한대 上怒하야 以爲寬饒怨謗하니라이라하야 九月
에 下寬饒吏
한대 寬饒引佩刀
하고 自剄北闕下
하니 衆
이 莫不憐之
러라
○ 日逐王
注+[釋義]卽如休屠王, 渾邪王之稱이라이 素與握衍
注+[原註]朐는 音劬니 朐鞮는 匈奴單于號라單于
로 有隙
이라
率其衆降漢이어늘 〈出匈奴傳〉騎都尉鄭吉이 發渠犁, 龜玆諸國五萬人하야 迎日逐王하야 將詣京師한대 漢이 封日逐王하야 爲歸德侯하다
吉
이 旣破車師
하고 降日逐
하니 威震西域
이라 라하니 都護之置 自吉始焉
이러라
여름에 조충국趙充國이 상주上奏하여 말하기를 “강족羌族이 본래 5만 명쯤 되는데, 이미 항복한 자에다가 수급首級을 벤 자와 하황河湟에 빠져 죽고 굶어 죽은 자를 합하면 4만 명이 넘으니, 둔병屯兵을 파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상주한 것을 허락한다 하니,
조충국趙充國이 군대를 정돈
注+[頭註]진振은 그침이니, 전쟁이 끝나 군대를 그치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진振은 또 정돈함이니, 군대가 나가는 것을 치병治兵이라 하고 들어오는 것을 진려振旅라 한다. 하여 돌아왔다.
가을에
강족羌族 사람들이 항복하자,
한漢나라가 처음으로
금성金城의
속국屬國注+[頭註]그 나라의 풍속을 바꾸지 않고 한漢나라에 속하게 하였으므로 속국屬國이라 한 것이다. 을 두어서 항복한
강족羌族을 거처하게 하였다.
○
사례교위司隷校尉注+[頭註]《한서漢書》 〈백관표百官表〉에 사례교위司隷校尉는 한 사람이니, 품계가 비이천석比二千石이다. 무제武帝 초년에 두었으니, 절節을 잡고서 백관百官 이하와 경사京師에서 가까운 군郡의 법法을 범한 자들을 규찰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합관요蓋寬饒가 강직하고 공정하고 청렴하여 자주
상上의 뜻을 범하였는데, 이때에
상上이 막
형법刑法을 사용하고
중서中書의
환관宦官들을 임용하였다.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본래 중서中書의 환관宦官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래 글에 이르기를 ‘형벌 받은 사람을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이라 여긴다.’고 한 것이다.”
합관요蓋寬饒가
봉사封事로 아뢰기를 “지금
성인聖人의
도道가 점점 쇠미해지고
유학儒學이 행해지지 않아서, 형벌을 받은 사람(환관)을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이라 여기고
注+[釋義]환관宦官은 칼로 베거나 톱으로 켜는 형벌을 받은 사람이니, 이제 환관宦官을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의 지위에 있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법률을 《
시경詩經》과 《
서경書經》으로 여깁니다.” 하였으며,
또 《역전易傳》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오제五帝는 천하를 관청官廳(공적인 것)으로 여겼고 삼왕三王은 천하를 가정家庭(사사로운 것)으로 여겼으니, 가정은 자손子孫에게 전해 주고 관청은 현인賢人과 성인聖人에게 물려줍니다.” 하였다.
- 《
한서漢書》 〈
합관요전蓋寬饒傳〉에는
손자孫字와
성자聖字가 없음 - 글을 아뢰자,
상上은
합관요蓋寬饒가 원망하고 비방한다 하여
注+[通鑑要解]합관요蓋寬饒의 봉사封事에 이르기를 “삼황三皇은 천하를 가정으로 여겼으니 가정은 자손에게 물려주고, 오제五帝는 천하를 관청으로 여겼으니 관청은 현인賢人과 성인聖人에게 전해 줍니다.” 하였다. 이 글을 아뢰자, 집금오執金吾에게 의논하기를 “합관요蓋寬饒의 뜻은 선양禪讓하기를 요구한 것이니, 대역무도大逆無道합니다.” 하니, 상上이 노하여 “합관요蓋寬饒가 원망하고 비방했다.” 하였다. 9월에
합관요蓋寬饒를
옥리獄吏에게 회부하였는데,
합관요蓋寬饒가 차고 있던 칼을 들어 북쪽 대궐 아래에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니, 뭇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 〈
흉노匈奴의〉
일축왕日逐王注+[釋義]일축왕日逐王은 바로 휴도왕休屠王, 혼사왕渾邪王과 같은 칭호이다. 이 평소
악연구제握衍朐鞮注+[原註]구朐는 음이 구이니, 구제朐鞮는 흉노匈奴 선우單于의 호칭이다. 單于와 틈이 있었다.
그리하여 무리를 거느리고 한漢나라에 항복해 오자 - 《한서漢書 흉노전匈奴傳》에 나옴 - 기도위騎都尉 정길鄭吉이 거리渠犁와 구자龜玆 등 여러 나라의 병력 5만 명을 징발하여 일축왕日逐王을 맞이해 거느리고 경사京師에 오려 하니, 한漢나라가 일축왕日逐王을 봉하여 귀덕후歸德侯로 삼았다.
정길鄭吉이 이미 거사車師를 파하고 일축왕日逐王을 항복시키니, 위엄이 서역西域에 떨쳐져서 마침내 거사車師 서쪽의 북도北道까지 모두 수호하였다. 이 때문에 도호都護라 호칭하니, 도호都護를 설치한 것이 정길鄭吉로부터 시작되었다.
- 이상은 《한서漢書 서역전西域傳》에 간략히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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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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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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