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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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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酉]二年이라
充國 奏言호되 本可五萬人이러니 已降幷斬首級, 溺河湟, 飢餓死者 四萬有餘 請罷屯兵하노이다
라하니 充國 振旅注+[頭註] 止也 戰罷而止其衆以入也 又整也 出曰治兵이요 入曰振旅而還하다
羌人降이어늘 初置金城屬國注+[頭註]不改其國之俗而屬於漢이라 故曰屬國이라하야 以處降羌하다
〈出充國本傳〉
○ 司隷校尉注+[頭註]百官表 司隷校尉 一人이니 比二千石이라 武帝初置하니 持節하야 掌察擧百官以下及京師近郡犯法者하니라寬饒 剛直公淸하야 數干犯上意러니 方用刑法하고 任中書官注+[釋義]王氏曰 本作任中書宦官이라 下文云 以刑餘爲周召라하니라이라
寬饒奏封事曰 方今 聖道浸微하고 儒術不行하야 以刑餘爲周, 注+[釋義]宦官 刀鉅之餘也 今以宦官居周公, 召公之位 故云然이라하고 以法律爲詩, 라하고
又引易傳하야 官天下하고 三王 家天下하니 家以傳子孫이요 官以傳賢聖이니이다
〈本傳 無孫聖字〉書奏 以爲寬饒怨謗注+[通鑑要解]寬饒封事曰 三皇 家天下하니 家以傳子孫이요 五帝 官天下하니 官以傳賢聖이라하니라 書奏 〈執〉金吾議호되 以寬饒意求禪하니 大逆不道라한대 上怒하야 以爲寬饒怨謗하니라이라하야 九月 下寬饒吏한대 寬饒引佩刀하고 自剄北闕下하니 莫不憐之러라
〈出本傳〉
○ 日逐王注+[釋義]卽如休屠王, 渾邪王之稱이라 素與握衍注+[原註] 音劬 朐鞮 匈奴單于號單于 有隙이라
率其衆降漢이어늘 〈出匈奴傳〉騎都尉鄭吉 發渠犁, 龜玆諸國五萬人하야 迎日逐王하야 將詣京師한대 封日逐王하야 爲歸德侯하다
旣破車師하고 降日逐하니 威震西域이라 라하니 都護之置 自吉始焉이러라
〈以上 略見西域傳〉


신작神爵 2년(신유 B.C.60)
여름에 조충국趙充國상주上奏하여 말하기를 “강족羌族이 본래 5만 명쯤 되는데, 이미 항복한 자에다가 수급首級을 벤 자와 하황河湟에 빠져 죽고 굶어 죽은 자를 합하면 4만 명이 넘으니, 둔병屯兵을 파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상주한 것을 허락한다 하니, 조충국趙充國이 군대를 정돈注+[頭註]은 그침이니, 전쟁이 끝나 군대를 그치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은 또 정돈함이니, 군대가 나가는 것을 치병治兵이라 하고 들어오는 것을 진려振旅라 한다. 하여 돌아왔다.
가을에 강족羌族 사람들이 항복하자, 나라가 처음으로 금성金城속국屬國注+[頭註]그 나라의 풍속을 바꾸지 않고 나라에 속하게 하였으므로 속국屬國이라 한 것이다. 을 두어서 항복한 강족羌族을 거처하게 하였다.
- 《한서漢書 조충국전趙充國傳》에 나옴 -
사례교위司隷校尉注+[頭註]한서漢書》 〈백관표百官表〉에 사례교위司隷校尉는 한 사람이니, 품계가 비이천석比二千石이다. 무제武帝 초년에 두었으니, 을 잡고서 백관百官 이하와 경사京師에서 가까운 을 범한 자들을 규찰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합관요蓋寬饒가 강직하고 공정하고 청렴하여 자주 의 뜻을 범하였는데, 이때에 이 막 형법刑法을 사용하고 중서中書환관宦官들을 임용하였다.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본래 중서中書환관宦官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래 글에 이르기를 ‘형벌 받은 사람을 주공周公소공召公이라 여긴다.’고 한 것이다.”
합관요蓋寬饒봉사封事로 아뢰기를 “지금 성인聖人가 점점 쇠미해지고 유학儒學이 행해지지 않아서, 형벌을 받은 사람(환관)을 주공周公소공召公이라 여기고注+[釋義]환관宦官은 칼로 베거나 톱으로 켜는 형벌을 받은 사람이니, 이제 환관宦官주공周公소공召公의 지위에 있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법률을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으로 여깁니다.” 하였으며,
또 《역전易傳》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오제五帝는 천하를 관청官廳(공적인 것)으로 여겼고 삼왕三王은 천하를 가정家庭(사사로운 것)으로 여겼으니, 가정은 자손子孫에게 전해 주고 관청은 현인賢人성인聖人에게 물려줍니다.” 하였다.
- 《한서漢書》 〈합관요전蓋寬饒傳〉에는 손자孫字성자聖字가 없음 - 글을 아뢰자, 합관요蓋寬饒가 원망하고 비방한다 하여注+[通鑑要解]합관요蓋寬饒봉사封事에 이르기를 “삼황三皇은 천하를 가정으로 여겼으니 가정은 자손에게 물려주고, 오제五帝는 천하를 관청으로 여겼으니 관청은 현인賢人성인聖人에게 전해 줍니다.” 하였다. 이 글을 아뢰자, 집금오執金吾에게 의논하기를 “합관요蓋寬饒의 뜻은 선양禪讓하기를 요구한 것이니, 대역무도大逆無道합니다.” 하니, 이 노하여 “합관요蓋寬饒가 원망하고 비방했다.” 하였다. 9월에 합관요蓋寬饒옥리獄吏에게 회부하였는데, 합관요蓋寬饒가 차고 있던 칼을 들어 북쪽 대궐 아래에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니, 뭇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 《한서漢書 합관요전蓋寬饒傳》에 나옴 -
○ 〈흉노匈奴의〉 일축왕日逐王注+[釋義]일축왕日逐王은 바로 휴도왕休屠王, 혼사왕渾邪王과 같은 칭호이다. 이 평소 악연구제握衍朐鞮注+[原註]는 음이 구이니, 구제朐鞮흉노匈奴 선우單于의 호칭이다. 單于와 틈이 있었다.
그리하여 무리를 거느리고 나라에 항복해 오자 - 《한서漢書 흉노전匈奴傳》에 나옴 - 기도위騎都尉 정길鄭吉거리渠犁구자龜玆 등 여러 나라의 병력 5만 명을 징발하여 일축왕日逐王을 맞이해 거느리고 경사京師에 오려 하니, 나라가 일축왕日逐王을 봉하여 귀덕후歸德侯로 삼았다.
정길鄭吉이 이미 거사車師를 파하고 일축왕日逐王을 항복시키니, 위엄이 서역西域에 떨쳐져서 마침내 거사車師 서쪽의 북도北道까지 모두 수호하였다. 이 때문에 도호都護라 호칭하니, 도호都護를 설치한 것이 정길鄭吉로부터 시작되었다.
- 이상은 《한서漢書 서역전西域傳》에 간략히 보임 -


역주
역주1 : 합
역주2 五帝 : 일반적으로 少昊‧顓頊‧帝嚳‧堯‧舜을 五帝라고 이르나 여기서는 堯와 舜을 위주로 말한 것이다.
역주3 朐鞮 : 구제
역주4 遂幷護……都護 : 《漢書》 〈鄭吉傳〉의 顔師古 註에 “南道와 北道를 모두 수호하였기 때문에 이를 都라고 이른 것이니, 都는 큼이며 모두이다.[竝護南北二道故 謂之都 都猶大也總也]”라고 보인다.
동영상 재생
1 [신유] 2년 825
동영상 재생
2 [신유] 2년 555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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