吉
이 上寬大
하고 好禮讓
하며 不親小事
하니 時人
이 以爲知大體注+[附註]吉嘗出이라가 逢群鬪死傷하야 不問하고 逢牛喘하야 使問逐牛〈行〉幾里하다 或譏吉失問한대 吉曰 民鬪는 京兆所當禁이라 宰相은 不親小事하니 非所當問이어니와 方春未可熱이어늘 恐牛近行호되 (困)[用]暑故喘하니 此는 時氣失節이라 三公은 調陰陽하니 職當憂라하니 時人이 以爲知大體라하니라라하더라
今小吏皆勤事
어늘 而俸祿
注+[頭註]錢帛曰俸이요 米粟曰祿이라薄
하니 欲無侵漁百姓
注+[釋義]侵漁는 猶掊克其民을 若漁獵然이라이나 難矣
라
其益吏百石已下俸十五
注+[頭註]若食一斛이면 則益五斗라 說文에 十斗爲斛이라하라
始
에 延壽爲潁川太守
하니 潁川
이 承趙廣漢構會吏民
注+[頭註]構는 結也니 患其俗多朋黨故로 構會吏民하야 令相告訐하야 一切以爲聰明이라 故로 多怨讐라之後
하야 俗多怨讐
라
延壽改更하야 敎以禮讓이러니 黃霸代延壽하야 居潁川할새 霸因其迹而大治하니라
延壽爲吏에 上禮義하고 好古敎化하며 接待下吏에 恩施甚厚而約誓明이라
何以至此
注+[頭註]豈我負之邪아 其人이 何以爲此事오오하니 吏聞者自傷悔
하야 至自
自剄
이러라
延壽出行縣할새 至高陵이러니 民有昆弟相與訟田自言이라
延壽大傷之曰 幸得備位하야 爲郡表率이어늘 不能宣明敎化하야 至令民有骨肉爭訟하니 旣傷風化라
於是
에 訟者自悔
하야 願以田相移
注+[通鑑要解]移는 猶傳也라 一說에 兄以讓弟하고 弟以讓兄이라 故曰相移라하고 終死不敢復爭
하니 郡中
이 翕然相勅厲
하야 不敢犯
이러라
延壽恩信
이 周徧二十四縣
注+[通鑑要解]二十四縣은 馮翊所統也라하야 莫復以辭訟自言者
라
봄에 위상魏相이 죽고 병길丙吉이 승상이 되었다.
병길丙吉은 관대함을 숭상하고
예禮와 겸양을 좋아하며 사소한 일을 직접 다스리지 않으니, 당시 사람들이
대체大體를 안다고 하였다.
注+[附註]병길丙吉이 일찍이 외출했다가 여러 사람들이 싸워 죽고 부상한 것을 보고서는 묻지 않고, 소가 헐떡거리는 것을 보자 사람을 시켜 소를 몇 리나 몰았느냐고 묻게 하였다. 혹자가 병길丙吉이 묻지 않을 것을 물었다고 비판하자, 병길丙吉이 말하기를 “백성이 싸우는 것은 경조윤京兆尹이 마땅히 금해야 할 일이다. 재상은 사소한 일은 직접 다스리지 않으니, 내가 마땅히 물을 바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봄철이어서 날씨가 아직 더울 때가 아닌데, 소가 가까운 거리를 가되 더위 때문에 헐떡거리는가 염려되니, 이는 사시四時의 기후가 절도를 잃은 것이다. 삼공三公은 음양陰陽을 고르게 하니, 직책상 마땅히 걱정해야 한다.” 하니, 당시 사람들이 대체大體를 안다고 말하였다.
○ 8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관리들이 청렴하고 공평하지 않으면 다스리는 도道가 쇠퇴한다.
이제 낮은 관리들이 모두 일을 부지런히 하는데 녹봉
注+[頭註]돈과 비단을 주는 것을 봉俸이라 하고, 쌀과 곡식을 주는 것을 녹祿이라 한다. 이 너무 적으니, 백성들을 침해
注+[釋義]침어侵漁는 백성들에게 취렴聚斂하기를 물고기를 잡고 사냥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하지 않고자 하나 어렵다.
백석百石 이하 관리의 녹봉을 10분의 5
注+[頭註]만약 녹봉으로 1곡斛을 먹으면 5두斗를 더해 주는 것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곡식 10두斗를 곡斛이라 한다.” 하였다. 를 더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 이 해에 동군태수東郡太守 한연수韓延壽가 좌풍익左馮翊이 되었다.
이전에
한연수韓延壽가
영천태수潁川太守가 되었었는데,
영천潁川은
조광한趙廣漢이 관리와 백성들을
구회構會(서로 고발하거나 모함하여 죄에 빠뜨림)
注+[頭註]구構는 맺음이니, 〈조광한趙廣漢이 태수로 있을 때에〉 풍속이 붕당을 많이 함을 걱정하였다. 그러므로 관리와 백성을 서로 얽어서 서로 고발하게 하여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을 총명하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원수가 많았다. 함을 이어받아서 풍속이 원수가 많았다.
한연수韓延壽가 이를 고쳐서 예禮와 겸양으로 가르쳤는데, 황패黃霸가 한연수韓延壽를 대신하여 영천潁川에 부임하자, 황패黃霸는 한연수韓延壽의 행적을 따라 영천潁川이 크게 다스려졌다.
한연수韓延壽는 관리 노릇 할 때에 예의禮義를 숭상하고 옛날의 교화를 좋아하였으며, 낮은 관리들을 접대할 때에 은혜를 베풀기를 매우 후하게 하고 약속을 분명히 하였다.
혹 자신을 속이거나 배신하는 자가 있으면 한연수韓延壽는 통렬히 자책하면서 말하기를 “아마도 내가 그를 저버렸는가보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는가.
注+[頭註]“아마도 내가 그를 저버렸는가보다. 그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한 것이다. ” 하니, 이 말을 들은 관리들이 스스로 서글퍼하고 후회하여 스스로 칼로 찌르고 스스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하기까지 하였다.
동군東郡에 부임한 지 3년에 명령이 행해지고 금하는 것이 그쳐지며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연수韓延壽가 나가 현縣을 순행할 적에 고릉高陵에 이르렀는데, 백성 중에 형제끼리 서로 전지田地를 다투어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었다.
한연수韓延壽는 크게 서글퍼하며 말하기를 “내 다행히 벼슬자리를 채워 군郡의 표솔表率이 되었는데, 교화를 펴서 밝히지 못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형제간에 쟁송爭訟하는 자가 있게 하였으니, 이미 풍화風化를 해친 것이다.
허물이 이 좌풍익左馮翊에게 있다.” 하고는 인하여 문을 닫고 자신의 과오를 생각하였다.
이에
쟁송爭訟하던 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서 전지를 상대방에게 옮겨 주고
注+[通鑑要解]이移는 전함과 같다. 일설一說에 “형은 아우에게 양보하고 아우는 형에게 양보하므로 서로 옮겼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죽을 때까지 감히 다시는 쟁송하지 않기를 원하니, 고을 안이 모두 서로 신칙하고 장려해서 감히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연수韓延壽의 은혜와 신의가 24개
현縣注+[通鑑要解]24개 현縣은 좌풍익左馮翊이 거느리는 현縣이다. 에 두루 미쳐서 다시는
사송辭訟을 가지고 스스로 말하는 자가 없었다.
한연수韓延壽가 지극한 정성을 미루어 넓히니, 관리와 백성들이 차마 속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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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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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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