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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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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壬戌]三年이라
魏相하고 丙吉 爲丞相하다
上寬大하고 好禮讓하며 不親小事하니 時人 以爲知大體注+[附註]吉嘗出이라가 逢群鬪死傷하야 不問하고 逢牛喘하야 使問逐牛〈行〉幾里하다 或譏吉失問한대 吉曰 民鬪 京兆所當禁이라 宰相 不親小事하니 非所當問이어니와 方春未可熱이어늘 恐牛近行호되 (困)[用]暑故喘하니 時氣失節이라 三公 調陰陽하니 職當憂라하니 時人 以爲知大體라하니라라하더라
〈出本傳〉
○ 八月 詔曰 吏不廉平則治道衰하나니
今小吏皆勤事어늘 而俸祿注+[頭註]錢帛曰俸이요 米粟曰祿이라하니 欲無侵漁百姓注+[釋義]侵漁 猶掊克其民 若漁獵然이라이나 難矣
其益吏百石已下俸十五注+[頭註]若食一斛이면 則益五斗 說文 十斗爲斛이라하라
〈出本紀〉
○ 是歲 東郡太守韓延壽爲左馮翊하다
延壽爲潁川太守하니 潁川 承趙廣漢構會吏民注+[頭註] 結也 患其俗多朋黨故 構會吏民하야 令相告訐하야 一切以爲聰明이라 多怨讐之後하야 俗多怨讐
延壽改更하야 敎以禮讓이러니 黃霸代延壽하야 居潁川할새 霸因其迹而大治하니라
延壽爲吏 上禮義하고 好古敎化하며 接待下吏 恩施甚厚而約誓明이라
或欺負之者어든 延壽痛自刻責曰 豈其負之
何以至此注+[頭註]豈我負之邪 其人 何以爲此事오하니 吏聞者自傷悔하야 至自自剄이러라
其在東郡三歲 令行禁止하고 斷獄 大減이라
由是 入爲馮翊하다
延壽出行縣할새 至高陵이러니 民有昆弟相與訟田自言이라
延壽大傷之曰 幸得備位하야 爲郡表率이어늘 不能宣明敎化하야 至令民有骨肉爭訟하니 旣傷風化
咎在馮翊이라하고 因閉閤思過한대
於是 訟者自悔하야 願以田相移注+[通鑑要解] 猶傳也 一說 兄以讓弟하고 弟以讓兄이라 故曰相移하고 終死不敢復爭하니 郡中 翕然相勅厲하야 不敢犯이러라
延壽恩信 周徧二十四縣注+[通鑑要解]二十四縣 馮翊所統也하야 莫復以辭訟自言者
推其至誠하니 吏民 不忍欺러라
〈出韓延壽傳〉


신작神爵 3년(임술 B.C.59)
봄에 위상魏相이 죽고 병길丙吉이 승상이 되었다.
병길丙吉은 관대함을 숭상하고 와 겸양을 좋아하며 사소한 일을 직접 다스리지 않으니, 당시 사람들이 대체大體를 안다고 하였다.注+[附註]병길丙吉이 일찍이 외출했다가 여러 사람들이 싸워 죽고 부상한 것을 보고서는 묻지 않고, 소가 헐떡거리는 것을 보자 사람을 시켜 소를 몇 리나 몰았느냐고 묻게 하였다. 혹자가 병길丙吉이 묻지 않을 것을 물었다고 비판하자, 병길丙吉이 말하기를 “백성이 싸우는 것은 경조윤京兆尹이 마땅히 금해야 할 일이다. 재상은 사소한 일은 직접 다스리지 않으니, 내가 마땅히 물을 바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봄철이어서 날씨가 아직 더울 때가 아닌데, 소가 가까운 거리를 가되 더위 때문에 헐떡거리는가 염려되니, 이는 사시四時의 기후가 절도를 잃은 것이다. 삼공三公음양陰陽을 고르게 하니, 직책상 마땅히 걱정해야 한다.” 하니, 당시 사람들이 대체大體를 안다고 말하였다.
- 《한서漢書 위상전魏相傳》에 나옴 -
○ 8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관리들이 청렴하고 공평하지 않으면 다스리는 가 쇠퇴한다.
이제 낮은 관리들이 모두 일을 부지런히 하는데 녹봉注+[頭註]돈과 비단을 주는 것을 이라 하고, 쌀과 곡식을 주는 것을 祿이라 한다. 이 너무 적으니, 백성들을 침해注+[釋義]침어侵漁는 백성들에게 취렴聚斂하기를 물고기를 잡고 사냥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하지 않고자 하나 어렵다.
백석百石 이하 관리의 녹봉을 10분의 5注+[頭註]만약 녹봉으로 1을 먹으면 5를 더해 주는 것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곡식 10이라 한다.” 하였다. 를 더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한서漢書 선제기宣帝紀》에 나옴 -
○ 이 해에 동군태수東郡太守 한연수韓延壽좌풍익左馮翊이 되었다.
이전에 한연수韓延壽영천태수潁川太守가 되었었는데, 영천潁川조광한趙廣漢이 관리와 백성들을 구회構會(서로 고발하거나 모함하여 죄에 빠뜨림)注+[頭註]는 맺음이니, 〈조광한趙廣漢이 태수로 있을 때에〉 풍속이 붕당을 많이 함을 걱정하였다. 그러므로 관리와 백성을 서로 얽어서 서로 고발하게 하여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을 총명하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원수가 많았다. 함을 이어받아서 풍속이 원수가 많았다.
한연수韓延壽가 이를 고쳐서 와 겸양으로 가르쳤는데, 황패黃霸한연수韓延壽를 대신하여 영천潁川에 부임하자, 황패黃霸한연수韓延壽의 행적을 따라 영천潁川이 크게 다스려졌다.
한연수韓延壽는 관리 노릇 할 때에 예의禮義를 숭상하고 옛날의 교화를 좋아하였으며, 낮은 관리들을 접대할 때에 은혜를 베풀기를 매우 후하게 하고 약속을 분명히 하였다.
혹 자신을 속이거나 배신하는 자가 있으면 한연수韓延壽는 통렬히 자책하면서 말하기를 “아마도 내가 그를 저버렸는가보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는가.注+[頭註]“아마도 내가 그를 저버렸는가보다. 그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한 것이다. ” 하니, 이 말을 들은 관리들이 스스로 서글퍼하고 후회하여 스스로 칼로 찌르고 스스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하기까지 하였다.
동군東郡에 부임한 지 3년에 명령이 행해지고 금하는 것이 그쳐지며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들어와 좌풍익左馮翊이 되었다.
한연수韓延壽가 나가 을 순행할 적에 고릉高陵에 이르렀는데, 백성 중에 형제끼리 서로 전지田地를 다투어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었다.
한연수韓延壽는 크게 서글퍼하며 말하기를 “내 다행히 벼슬자리를 채워 표솔表率이 되었는데, 교화를 펴서 밝히지 못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형제간에 쟁송爭訟하는 자가 있게 하였으니, 이미 풍화風化를 해친 것이다.
허물이 이 좌풍익左馮翊에게 있다.” 하고는 인하여 문을 닫고 자신의 과오를 생각하였다.
이에 쟁송爭訟하던 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서 전지를 상대방에게 옮겨 주고注+[通鑑要解]는 전함과 같다. 일설一說에 “형은 아우에게 양보하고 아우는 형에게 양보하므로 서로 옮겼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죽을 때까지 감히 다시는 쟁송하지 않기를 원하니, 고을 안이 모두 서로 신칙하고 장려해서 감히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연수韓延壽의 은혜와 신의가 24개 注+[通鑑要解]24개 좌풍익左馮翊이 거느리는 이다. 에 두루 미쳐서 다시는 사송辭訟을 가지고 스스로 말하는 자가 없었다.
한연수韓延壽가 지극한 정성을 미루어 넓히니, 관리와 백성들이 차마 속이지 못하였다.
- 《한서漢書 한연수전韓延壽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 척
역주2 紿 :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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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술] 3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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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술] 3년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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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술] 3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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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술] 3년 1390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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