匈奴呼韓
單于款五原塞
注+[釋義]款은 叩也니 叩塞門來服從也라 五原郡楡林塞也니 在勝州楡林縣西四十里라 五原은 本秦九原郡이니 今大同路豐州是라하야 願奉國珍
注+[釋義]謂其國中所産珍寶라朝
어늘 詔議其儀
하니 丞相御史曰 宜如諸侯王
호되 位次
는 在下
니이다
太傅蕭望之以爲 宜待以不臣之禮
하야 位諸侯王上
이니이다 天子采之
하야 令單于位在諸侯王上
하고 贊謁
注+[頭註]贊은 也니 進見也라에 稱臣而不名
하다
故로 正朔不及하고 禮敎不加하니 非尊之也요 其勢然也라
詩曰 自彼氐羌
注+[頭註]氐는 本西南夷種이라 羌은 本牧羊人이니 三苗羌氏之別裔也라 以其荒野故로 謂之荒이라으로 이라하니
故
로 要荒之君
注+[釋義]書禹貢蔡氏傳曰 要, 荒은 皆夷狄地니 要服은 去王畿已遠이라 謂之要者는 取要約之義니 特之而已라이 必奉王貢
하고 若不供職
이면 則有辭責
하야 號令加焉
하니 非敵國之謂也
라
望之欲待以不臣之禮하고 加之王公之上하야 僭度失序하야 以亂天常하니 非禮也라
흉노匈奴의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가
오원군五原郡의 변방에 와서 복종하여
注+[釋義]관款은 두드림이니, 변방의 문을 두드리고 와서 복종한 것이다. 오원군五原郡 유림새楡林塞이니, 승주勝州의 유림현楡林縣 서쪽 40리 지점에 있다. 오원五原은 본래 진秦나라의 구원군九原郡이니, 지금의 대동로大同路 풍주豐州가 이곳이다. 본국本國에서 나오는 진기한 보물
注+[釋義]국진國珍은 그 나라 안에서 나오는 진귀한 보물을 이른다. 을 바치고 조회할 것을 원하자, 명하여 그 의식을 의논하게 하니,
승상丞相과
어사御史가 말하기를 “마땅히 제후왕처럼 하되
위차位次는 제후왕의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하였다.
태자태부太子太傅 소망지蕭望之가 말하기를 “마땅히 신하로 삼지 않는
예禮(客禮)로 대우하여 제후왕의 위에 자리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천자天子가 그 말을 채택하여
선우單于로 하여금 위차가 제후왕의 위에 있게 하였으며, 나아가 뵐
注+[頭註]찬알贊謁은 나아가 뵙는 것이니, 진현進見과 같다. 때에
신臣이라 칭하고 이름을 칭하지 않게 하였다.
“《춘추春秋》의 대의大義에 왕자王者는 밖이 없으니, 이는 천하를 통일하고자 해서이다.
그러므로 정삭正朔이 미치지 않고 예교禮敎가 가해지지 못하니, 이는 그들을 높인 것이 아니고 형세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저
저氐와
강羌注+[頭註]저氐는 본래 서남쪽 오랑캐의 종자이다. 강羌은 본래 양을 치던 민족이니, 삼묘三苗의 강씨羌氏의 별종別種이다. 황야荒野이기 때문에 황荒이라고 이른 것이다. 으로부터 감히 와서 굴복하지 않는 이가 없다.’ 하였다.
그러므로
요복要服과
황복荒服의 먼 곳에 있는 군주
注+[釋義]《서경書經》 〈우공禹貢〉의 채씨蔡氏 전傳에 말하기를 “요복要服과 황복荒服은 모두 오랑캐의 땅이니, 요복要服은 왕기王畿와의 거리가 이미 멀다. 요要라고 이른 것은 요약要約(控制)의 뜻을 취한 것이니, 다만 기미羈縻하기만 할 뿐이다.” 하였다. 는 반드시 천자에게
공물貢物을 바치고, 만약 직책을 수행하지 않으면 꾸짖는 말이 있어서 호령이 가해지는 것이니, 대등한 나라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소망지蕭望之가 선우單于를 신하로 삼지 않는 예禮로 대우하고 왕공王公의 위에 올려 놓고자 해서 법도를 참람하고 질서를 잃어 하늘의 변치 않는 떳떳한 도道를 어지럽혔으니, 예禮가 아니다.
만약 임시방편으로 마땅하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논의論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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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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