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房
이 嘗宴
할새 問上曰 幽, 厲之君
이 何以危
며 所任者何人也
잇고 上曰 君不明而所任者巧佞
이니라
房曰 上
이 最所信任하야 與圖事帷幄之中
하야 進退天下之士者是矣
니이다 房指謂石顯
注+[釋義]京房之指意 謂石顯也라이라
上亦知之
하고 謂房曰 已諭
注+[釋義]爲句니 諭는 曉也라로라
初에 京房이 對上曰 古之帝王이 以功擧賢이면 則萬化成하고 瑞應著러니 末世엔 以毁譽取人이라
故로 功業廢而致災異하니 宜令百官으로 各試其功하면 災異可息하리이다
上이 令公卿朝臣으로 與房會議溫室하니 皆以房言煩碎하야 令上下相司하니 不可許라
君臣之交 有淺深
하니 交深者
도 어든 況交淺者乎
아
陳考功法에 帝雖鄕(向)之나 而公卿朝臣이 皆以爲不可라하고 又欲去上所親信호되 而不量元帝之庸懦하야 不可信也하니 亦難乎其免矣로다
京房이 學易에 不明其道하고 徒以災變占候로 爲事하니 此는 易之末也라
易曰 不出戶庭이면 無咎라하고 又曰 樂天知命이라 故로 不憂라하야늘 房皆違之하고 而於其術에 亦不能自信也라
故로 占候前知之學을 君子不貴焉이니 惟明乎消息盈虛之理와 語黙進退之幾하야 以不失乎時中이 則易之道也니라
故
로 에 非但不用而已
요 乃遠而絶之
하야 隔塞其源
하니 戒之極也
라
平正眞實者는 正之主也니 賢能功罪와 言行事物을 必核其實然後에 應之면 則衆正積於上하야 而萬事實於下矣리라
경방京房이 일찍이 사사로이 알현했을 때에 상上에게 묻기를 “유왕幽王과 여왕厲王은 어찌하여 위태로웠으며 임용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자, 상上이 말하기를 “군주가 현명하지 못해서 임용한 자가 교묘하게 아첨하였다.” 하였다.
경방京房이 아뢰기를 “폐하께서 지금을 보시건대 치세治世라고 여기십니까?
난세亂世라고 여기십니까?” 하자, 상上이 말하기를 “또한 지극히 혼란하니, 지금 혼란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인가?” 하였다.
경방京房이 말하기를 “명주明主께서 마땅히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하니, 상上이 말하기를 “알지 못하노라.
만일 안다면 무엇 때문에 그를 등용하겠는가?” 하였다.
경방京房이 말하기를 “
상上께서 가장 신임하시고 함께
유악帷幄의 안에서 정사를 도모하여 천하의 선비를 등용하고 물러가게 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니,
경방京房의 뜻은
석현石顯을 이른 것이었다.
注+[釋義]경방京房의 의향은 석현石顯을 이른 것이다.
상上 또한 이것을 알고는
경방京房에게 이르기를 “이미 알았노라.” 하였다.
注+[釋義]上亦知之……已諭:이유已諭에서 구句를 떼니, 유諭는 깨달음이다.
경방京房이 파하고 나간 뒤에 상上은 역시 석현石顯을 물리치지 못하였다.
예전에 경방京房이 상上에게 대답하기를 “옛날 제왕帝王들이 공로에 따라 현자賢者를 등용하면 온갖 교화가 이루어지고 상서祥瑞의 감응이 나타났는데, 말세末世에는 남의 훼방과 칭찬에 따라 인물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업功業이 폐해지고 재이災異를 불렀으니, 마땅히 백관百官들로 하여금 각각 공적功績을 시험하게 한다면 재이災異를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上이 명하여 경방京房으로 하여금 이 일을 맡게 하자, 경방京房이 공적功績을 상고하여 관리들을 고과考課하는 법을 아뢰었다.
상上이 공경公卿과 조정에 있는 신하들로 하여금 경방京房과 온실전溫室殿에서 회의하게 하였는데, 모두들 경방京房의 말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하여 상하上下로 하여금 서로 사찰伺察하게 하니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황제는 이에 경방京房을 위군태수魏郡太守로 삼아서 공적을 고과하는 법으로 군郡을 다스리게 하였다.
“군신君臣의 사귐은 깊고 얕음이 있으니, 사귐이 깊은 자도 성인聖人께서 오히려 불가하면 그만두라는 말씀과 자주 간하면 욕된다는 경계를 두셨는데, 하물며 사귐이 얕은 자에 있어서랴.
경방京房이 원제元帝를 섬길 적에 겨우 낭관郎官이 되었으니, 그 사귐이 진실로 얕다.
공로를 고과考課하는 법法을 아뢸 적에 황제가 비록 좋아하였으나 공경公卿과 조신朝臣들은 모두 불가하다 하였고, 또 상上이 친애하고 믿는 자를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원제元帝가 용렬하고 나약해서 믿을 수 없음을 헤아리지 않았으니, 또한 화를 면하기 어려웠다.
경방京房이 《주역周易》을 배울 적에 그 도리道理를 밝히지 않고 한갓 재변災變과 점후占候만을 일삼았으니, 이는 《주역周易》의 지엽적인 것이다.
《주역周易》 절괘節卦 초구효初九爻에 이르기를 ‘호정戶庭을 나가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 하였고, 또 〈계사전繫辭傳〉에 이르기를 ‘천리天理를 즐거워하고 천명天命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경방京房은 모두 이것을 어겼고 역술易術에 있어서도 또한 자신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점占을 쳐서 미리 아는 학문을 군자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니, 오직 소식영허消息盈虛의 이치와 어묵진퇴語黙進退의 기미를 밝게 알아서 시중時中을 잃지 않는 것이 《주역周易》의 도道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영인佞人(말을 잘하는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실 때에 다만 쓰지 말라고 말씀할 뿐이 아니었고 마침내 멀리하여 끊어서 그 근원을 막게 하셨으니, 경계함이 지극하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기를 ‘정사는 바로잡는 것이다.’ 하셨으니, 요도要道의 근본은 자기 몸을 바로잡는 것일 뿐이다.
평정平正하고 진실한 것은 바름의 주체이니, 어진 자와 유능한 자, 공功과 죄罪, 언행言行과 사물事物을 반드시 그 실제를 상고한 뒤에 응한다면 여러 바름이 위에 쌓여 만사萬事가 아래에서 진실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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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 건소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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