昔에 高祖納善을 若不及하시고 從諫을 若轉圜하사 陳平이 起於亡命而爲謀主하고 韓信이 拔於行陳而建上將이라
故
로 爵祿束帛
注+[附註]見九卷辛丑年注라 又易賁卦六五爻注에 五匹爲束이라 禮雜記에 納幣一束이니 束五兩이요 兩五尋이라한대 注에 一束은 十卷이요 八尺爲尋이요 五尋爲匹이니 匹은 四十尺也라 從兩端至中이면 則每卷二十尺이니 合之則四十尺이라 五(尺)[匹]을 爲五箇兩卷이라 故曰束五兩이라하니 其實은 五匹也라 匹은 配偶之云이니 古人每匹에 作兩箇卷子하니라者
는 天下之
石
이니 高祖所以厲世摩(磨)鈍也
니이다
至秦則不然하야 張誹謗之罔(網)하야 以爲漢敺(驅)除하고 倒持泰阿하야 授楚其柄이라
故로 誠能勿失其柄이면 天下雖有不順이나 莫敢觸其鋒이니이다
今陛下旣不納天下之言하시고 又加戮焉하사 天下以言爲戒하니 最國家之大患也니이다
方今에 君命犯而主威奪하야 外戚之權이 日以益隆하니 陛下不見其形이어든 願察其景(影)하소서
勢陵於君하고 權隆於主然後에 防之면 亦無及已리이다
왕음王音이 죽자, 왕상王商을 대사마大司馬로 삼았다.
○ 예전에 남창위南昌尉를 지낸 매복梅福이 상서上書하였다.
“옛날 고조高祖께서는 선언善言을 받아들이기를 미치지 못할 듯이 하시고 간언諫言을 따르기를 둥근 것을 굴리듯이 하시어, 진평陳平이 망명 중에 발탁되어 모주謀主가 되고 한신韓信이 병졸의 대열에서 발탁되어 상장上將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작록爵祿과
속백束帛注+[附註]속백束帛은 《통감절요通鑑節要》 9권 신축년辛丑年 주注에 보인다. 또 《주역周易》 비괘賁卦 육오효六五爻 주注에 “5필匹을 1속束이라 한다.” 하였다. 《예기禮記》 〈잡기雜記〉에 “폐백 1속束을 바치니, 1속束은 5양兩이고 양兩은 다섯 길[尋]이다.” 하였는데, 주注에 1속束은 10두루마리[卷]이고 8척尺을 심尋이라 하고 5심尋을 1필匹이라 하니, 1필匹은 40척尺이다. 양끝에서부터 말아서 중앙에 이르면 두루마리마다 20척尺이 되니, 둘을 합하면 40척尺이다. 5필匹을 다섯 개로 만들어 양쪽으로 말기 때문에 1속束을 5양兩이라 한 것이니, 실제는 5필匹이다. 필匹은 배우配偶를 이르니, 옛사람은 포목을 필匹마다 두 개의 두루마리로 만들었다. 은 천하의 숫돌이니,
고조高祖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장려하고 무딘 사람들을 연마하게 한 것입니다.
진秦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비방하는 법망法網을 펼쳐서 한漢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몰아 주고, 태아검泰阿劍을 거꾸로 쥐고서 초楚나라(項羽)에게 그 칼자루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그 자루를 잃지 않으면 천하에 비록 순종하지 않는 이가 있더라도 감히 그 칼날을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이미 천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또 죽임을 가하시어 천하가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니, 이는 국가의 큰 병폐입니다.
지금 군주의 명령을 범하고 군주의 위엄을 빼앗아 외척外戚의 권세가 날로 더욱 높아지니, 폐하께서 그 형체를 보지 못하시거든 바라건대 그 그림자를 살피소서.
형세가 군주를 능멸하고 권력이 군주보다 높아진 뒤에 막는다면 또한 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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