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十一月에 王根이 薦莽自代어늘 丙寅에 以莽爲大司馬하니 時年이 三十八이라
欲令名譽過前人
하야 聘諸賢良
하야 以爲掾史
하고 賞賜邑錢
注+[頭註]邑錢은 封邑所入之錢也라을 悉以享士
하고 愈爲儉約
이러라
○ 犍爲郡
이 於水濱
에 得古磬
注+[通鑑要解]樂石也니 古土母氏作磬石이라 或以玉爲之라一十六枚
하니 議者以爲善祥
이라
宜興辟雍
하고 設庠序
注+[釋義]王氏曰 雍은 與廱通이라 記王制에 天子曰辟雍이라한대 鄭玄曰 辟은 明이요 廱(雍)은 和也니 所以明和天下라 陸佃曰 天子立四學하고 幷其中學而五니 直於一處竝建이라 周人辟雍은 則辟廱最居中하고 其南爲成均이요 北爲上庠이요 東爲東序요 西爲瞽宗이라 辟雍은 惟天子承師問道하고 養三老五更하고 出師受成等에 就焉이라 當天子入太學이면 則四學之人이 環水而觀之하니 是之謂辟雍이라 胡致堂曰 獨辟廱은 未有明其義者어니와 以詩考之하면 其義自明이라 王制에 紀天子曰辟廱이라하니 不知何所本〈始〉而云然也라 羅璧曰 竊謂辟廱은 非學也라 辟은 君이요 廱은 和也라 詩靈臺篇의 辟廱은 其中이 皆非學校中事요 文王有聲篇에 言鎬京辟廱도 其事亦於學无預라하니라 按二說을 當詳攷之니라[頭註]庠者는 養也요 序者는 (敎)[射]也라 古者에 黨有庠하고 (遂)[州]有序하니라하고 陳禮樂
하야 以風化天下
니 如此而不治
는 未之有也
니이다
或曰
注+[頭註]設爲難者之言而後에 答釋之也 不能具禮
라하나 禮
는 以養人爲本
하니 如有過差
라도 是
는 過而養人也
어니와 刑罰之過
는 或至死傷
이니이다
今之刑이 非皐陶之法也어늘 而有司請定法하야 削則削하고 筆則筆호되 至於禮樂하야는 則曰不敢이라하니 是는 敢於殺人이요 不敢於養人也로소이다
夫敎化之比於刑法이면 刑法이 輕하니 是는 舍所重而急所輕也라
敎化는 所恃以爲治요 刑法은 所以助治也어늘 今에 廢所恃而獨立其所助하니 非所以致太平也니이다
帝以向言
으로 下公卿議
한대 丞相翟方進
과 大司空何武
가 奏請立辟雍
이러니 하다
孔子曰 人而不仁이면 如禮何며 人而不仁이면 如樂何오하시니 不仁之人은 心非己有하야 視聽擧履가 皆迷其當이어늘 而何以爲禮樂哉리오
唯仁者는 所行皆禮而所安皆樂이니 是則禮樂之本也라
庠序聲容은 特其具矣니 無其本이면 則欲以其具敎人은 祗益趣(趨)之於虛僞之域이니 不若不爲之愈也니라
劉向이 自見得信於上이라 故로 常顯訟宗室하고 譏刺王氏及在位大臣하야 其言이 多痛切하야 發於至誠이라
上이 數欲用向爲九卿호되 爲王氏居位者와 及丞相御史所持라
故로 終不遷하고 居列大夫官하야 前後三十餘年而卒이러니 後十三歲而王氏代漢하니라
2월에 정도왕定陶王 흔欣을 세워서 황태자로 삼았다.
○ 11월에 왕근王根이 왕망王莽을 천거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하자, 병인丙寅에 왕망王莽을 대사마大司馬로 삼으니, 이때 나이가 38세였다.
왕망王莽은 이미 동렬들 중에 빼어나 네 숙부叔父들을 이어 정사를 보필하였다.
명예가 앞사람들보다 뛰어나고자 해서 여러
현량賢良한 사람들을 초빙하여
연사掾史(보좌하는 아전)로 삼고,
상賞으로 하사받은 것과
봉읍封邑에서 거두어들이는 돈
注+[頭註]읍전邑錢은 봉읍封邑에서 거두어들이는 돈이다. 을 모두 털어 선비들을 연향하고 더욱 검약하였다.
○
건위군犍爲郡이 물가에서 옛
석경石磬注+[通鑑要解]고경古磬은 돌로 만든 악기이니, 옛날 토모씨土母氏가 경석磬石을 만들었다. 혹은 옥玉으로 만든다. 16개를 얻으니, 의논하는 자들이
상서祥瑞라고 하였다.
유향劉向이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상上을 설득하였다.
“마땅히
벽옹辟雍(太學)을 일으키고
상서庠序(鄕學 또는
사학四學)를 설치하며
注+[釋義]王氏가 말하였다. “옹雍은 옹廱과 통한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천자天子의 학궁學宮을 벽옹辟雍이라 한다.’ 하였는데,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벽辟은 밝음이요 옹廱은 화和함이니, 천하를 밝히고 화和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육전陸佃이 말하기를 ‘천자天子가 사학四學을 세우고 사학四學에 중학中學까지 아울러 다섯이니, 다만 한 곳에 함께 세운다. 주周나라 사람의 벽옹辟雍은 벽옹辟廱이 가장 중앙에 있고, 그 남쪽을 성균成均이라 하고, 북쪽을 상상上庠이라 하고, 동쪽을 동서東序라 하고, 서쪽을 고종瞽宗이라 한다. 벽옹辟雍은 오직 천자天子가 스승을 받들어 도道를 묻고 삼로三老와 오경五更을 기르며, 군대를 출동하고 수성受成(정벌에 대한 모책을 결정)할 때에 이곳에 나아간다. 천자天子가 태학太學에 들어가게 되면 사학四學의 사람들이 물가에서 구경하니, 이것을 벽옹辟雍이라 한다.’ 하였다. 호치당胡致堂(胡寅)이 말하기를 ‘오직 벽옹辟廱은 그 뜻을 분명히 밝힌 자가 있지 않으나 《시경詩經》을 가지고 상고해 보면 그 뜻이 저절로 분명해진다. 〈왕제王制〉에 천자天子의 학궁學宮을 벽옹辟廱이라 하였으니, 무엇을 시초로 하여 이렇게 말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였고, 《나벽식유羅璧識遺》에 이르기를 ‘적이 생각건대 벽옹辟廱은 학교가 아닌 듯하다. 벽辟은 군주君主이고 옹廱은 화함이다. 《시경詩經》 〈영대편靈臺篇〉에 나오는 벽옹辟廱은 그 내용이 모두 학교의 일이 아니요, 〈문왕유성편文王有聲篇〉에 말한 호경벽옹鎬京辟廱도 그 일이 또한 학교와는 무관하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두 가지 설說을 마땅히 상고해야 할 것이다.”[頭註]庠은 기른다[養]는 뜻이고, 서序는 활을 쏜다[射]는 뜻이니, 옛날에 당黨에는 상庠이 있고 주州에는 서序가 있었다. 예악禮樂을 베풀어서 천하를
풍화風化(敎化)시켜야 하니, 이와 같이 하고서도 다스려지지 않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예禮를 갖출 수 없다고 말하나
注+[頭註]혹왈或曰은 힐난詰難하는 자의 말을 가설한 뒤에 답하여 설명한 것이다. 예禮는
인민人民을 기르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니, 만약
과차過差(잘못)가 있더라도 이는 지나치게 하여
인민人民을 기르는 것이 되지만 형벌이 과함은 혹 죽거나 상함에 이릅니다.
지금의 형벌이 고요皐陶의 법이 아닌데도 유사有司가 법을 제정하기를 청하여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쓸 것은 쓰나 예악禮樂에 이르러서는 감히 할 수 없다고 말하니, 이는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과감하고 인민人民을 기르는 데에는 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화敎化를 형법刑法에 비교하면 형법刑法이 가벼우니, 이는 중한 것을 버리고 가벼운 것을 급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화敎化는 믿고 의거하여 정치하는 것이고 형법刑法은 정치를 돕는 것인데, 이제 믿고 의거할 바를 버리고 다만 그 보조하는 것을 세우니, 태평을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황제가 유향劉向의 말을 공경公卿들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니, 승상 적방진翟方進과 대사공大司空 하무何武가 벽옹辟雍을 세울 것을 주청하였으나 시작하지도 못하고 중지하였다.
“유향劉向의 의논이 아름다우나 그 근본을 따르지 못하였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사람이 인仁하지 못하면 예禮를 어떻게 행하며, 사람이 인仁하지 못하면 악樂을 어떻게 행하겠는가.’ 하셨으니, 불인不仁한 사람은 마음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어서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그 마땅함을 잃는데, 어떻게 예악禮樂을 행할 수 있겠는가.
오직 인仁한 자는 행하는 바가 모두 예禮이고 편안하게 여기는 바가 모두 악樂이니, 이것이 예악禮樂의 근본이다.
상庠‧서序와 성음聲音과 위의威儀는 다만 형식적인 도구일 뿐이니, 〈도구만 있고〉 근본이 없으면 그 도구만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려는 것은 다만 허위虛僞의 경지로 달려가게 할 뿐이니, 하지 않는 것이 나음만 못하다.”
유향劉向은 스스로 상上에게 신임받는 것을 알았으므로 항상 드러나게 종실宗室의 억울함을 변호하고 왕씨王氏와 지위에 있는 대신大臣들을 비판해서 그 말이 대부분 통절하여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다.
상上이 자주 유향劉向을 등용하여 구경九卿을 삼고자 하였으나 지위에 있는 왕씨王氏들과 승상丞相과 어사御史들에 의해 견제를 받았다.
그러므로 유향劉向이 끝내 승진하지 못하고 낮은 대부大夫의 관직에 있어 전후로 30여 년만에 죽었는데, 13년 뒤에 왕씨王氏가 한漢나라를 대신하였다.